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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2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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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內務局


日 時 : 1997年 11月 25日 (火) 午前 10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30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1. 內務局

○委員長 金成九 오늘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내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내무국장 김현규.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내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98년도 내무 행정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부터 내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위원님 감사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나라의 공무원 제도에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의식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 구조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능률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식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만 하지 아직까지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헌법을 우리 나라에 도입한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의식 개혁과 관련하여 시 산하 공무원에게 실시한 교육은 몇 번이나 되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의식을 개혁해서 그에 따른 행정을, 행태도 개선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공무원들 의식 전환을 위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정례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로 의식 개혁이 모든 것이 선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개혁 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금년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정례 조회시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항상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개혁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외부 교수들을 초청해서 한 교육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우송산업대학교 교수도 초청해서 한 바도 있고 또 경제 살리기 공직자 특별 교육도 재경원이 주관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틈틈이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의식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내무국장께 묻는 뜻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워야 할 것인데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이나 경제 연구소 소장들을 초청해서 이 경제 난국의 실상을 씻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벌써부터 '98년도 경제 전망과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경제가 상당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IMF에서 200억 또는 500억불의 차관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쇼킹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께서도 간부회의때 말씀해 주셨는데 차관도입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 경제학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시키고 또 교육원에도 이런 경제 과정을 도입과정에 넣어서 공무원들이 무엇이 경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특히 공직자가 먼저 변해야 일반 시민도 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하자, 이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유수한 경제학자를 초청해 가지고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무국장님께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교육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혁신 이론에 의한 구조조정과 인사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인사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연공서열제나 평생직장의 보장이라는 안일 무사한 인사운영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야구선수나 축구선수가 오래됐다고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승진도 시켜주고 포상금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규정만 따지면서 시민들을 괴롭히는 비생산적인 공무원은 과감하게 공직을 떠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 포상한 실적은 몇 명이나 되고 이들에게 인사 상 혜택을 준 실적 은 얼마나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경쟁시대이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한다는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 받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내년도의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상당한 개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공무원들은 여기서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구조와 분위기가 개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과감하게 포상도 해주고 또 승진도 시키고 이런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포상실적은 훈·포장을 비롯해서 2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특별히 내무부에서 표창제도를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장관과 시장 표창들 다수가 있고 그러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95년까지는 이런 포상을 받을 경우 가점제가 인정이 됐었는데 '96년도 9월부터는 가점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포상자에 대해서만 1점씩 가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표창에 대해서 상당히 받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가점이나 이런 직접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치를 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인사상에 혜택을 준 실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인사상 혜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무슨 포상 타서 특별히 승진시킨다든지 이렇게는 못했지만 같은 승진 배수 내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표창관계가 점수로는 가산되지 않지만, 이런 우수한 자기 때문에 고려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점이 들어가서 승진 후보자의 서열이 상위로 올라가는 이런 기회는 제도상 여기 정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할 적에 그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참작이 됩니다만 종래와 같이 1점이나 2점을 넣으면 상당히 순위가 바뀌어지는데 그런 것은 제도상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내용면에서는 충분히 사료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절차에서는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건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사람들을 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무태만과 관련해서 인사조치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이제 근무태만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공무원들, 본청이나 각 구청도 하고 있고 주로 감사실, 감사원, 상급기관에서 근무 태만자들에 대해서 적발이 될 경우가 있는데 집계를 내놓은 걸 보면 해임 한 명, 정직 두 명, 감봉 한 명, 견책 5명, 불문경고해서 총 한 20명 정도가 인사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근평수에 1점에서부터 3점까지 감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적은 것이 좋은데 한 20명이라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이 근무 태만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적발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20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한국의 공무원 1인당 거기에 속해있는 국민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공무원 1인당요?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명수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1인당 한 700명 정도 된답니다. 선진국보다는 작다고 이렇게…….

李殷奎 委員 1인당 700명 지금 잘못돼 있지요.

200명 이 지금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실정은.

그걸 계산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이 300명인가 되고 미국이 500명인가 될 겁니다.

잘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이 앉아서 봉급이나 타먹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시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생산적인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요령을 부리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배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감한 인사운영개혁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6·25사변 날 적에 놀고먹는 사람 먹지 말라고 하는 이북의 구호도 있었습니다만 이위원님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보면 놀고먹는 사람, 봉급 타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 개인 차원에서 하나의 상급자의 감독에 의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좀 나은 개선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을 가지고 5개 구청을 균일하게 나눠주고 있지요, 3,000만원씩?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기 보면 국비가 1,600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 해서 2개 구청에 3,000만원씩을 주고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자원봉사자들 인력 수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자료에 의하면 각 구청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구에서는 4,000만원, 5,000만원 대이고 어떤 구청은 1억이 훨씬 넘는 이러한 구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어느 범위 내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까? 그냥 무제한입니까? 1개 구청에서, 우리 시에서는 3,000만원을 주는데 2억 됐든 3억이 됐든 구청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內務局長 金賢圭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지요.

맞지 않는 건데 이 자원봉사센타라든지 이런 기자재, 기본적인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나 우리 광역시에 지원해 주는 건데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다가 무슨 하루에 일당 비슷하게 1만원을 준다든지 5,000원을 준다든지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과연 각 구청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감사라든지 이런 걸 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평가는 제가 못 내리겠습니다만 봉사 그 자체를 뒤에서 밑받침하는데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국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원봉사자의 본뜻과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상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가 말 그래도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1개 동에 100씩 해서 무더기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본 뜻이, 우리 그 책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는 지역개발, 어디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과연 이것이 자원봉사자인데 그 본뜻과 지금 지역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는 아주 상반돼 있어요. 어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홍보용으로 쓰는 자원봉사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李殷奎 委員 공공연히 누구누구를 뭐하는데 지지를 해 주는 우리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점 개략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이 왜곡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좀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한내에 있는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본청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금 쓴 금액이 2억 1,300만원을 썼고 각 구청에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숫자도 구청 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는 이 자료와는 또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1개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자 100씩을 지금 모았다 하면 동사무소 숫자하고 곱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는 130명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놓은 데도 있고 160명까지도 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일당제로 돈이 또 얼만큼 들어간다, 식사비로 3,000원인가 3,500원씩 나을 때마다 준다,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건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됐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법에서 딱 떨어지게 걸려버리게 돼 있는 건데요, 그렇게 어리석은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어리석은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감사실 통해서라도 좀 뭔가를 긍정적인,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개략적인 자료 좀 주시고 저희들이 활동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못 챙겨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거는 저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푼이라도 타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또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도 있지만 그 봉사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 전부 만들어서 뭐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좀 구청별로 해 주시든지 좀 시에서도 우선 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난국에 이렇게 무작위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몇 천 만원, 몇 억이 기록이 돼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 몇 십 배 이상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치면 뭔가가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감사실을 통해서 좀 지역에 감사도 왜 보시고 지역에 여론이 어떤가도 좀 들어보시고 이런 것은 과감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들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타가 돼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6,608명을 모집해서 배치하는 걸로 돼 있고 또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2만명을 확보를 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96년도에 우리 시에서 대전광역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용역을 주어서 5,000만원을 지불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또 용역에 대한 결과로 나온 책자를 저는 다 숙독을 해 봤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소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용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론적인 자원봉사자의 관리방법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이미 기이 발표돼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짜깁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과연 자원봉사자가 중도탈락하고 또 그 보상심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과연 팽배되는 시민욕구를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돼서 자원봉사자가 중도탈락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또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이은규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개념을 소위 정치인들이 잘못 도입을 해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는 자원봉사자, 마치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이 자원봉사인 것양 지금 오도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자원봉사자의 순수한 정신을 우리가 활용하고 보다 더 증진을 시킬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용역을 의뢰할 정도라고 하면 좀더 심도있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도 자원봉사 용역을 무려 5,000만원씩이나 줘서 무리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 가지고 일차발표, 중간발표, 최종발표 듣는데 아주 내용이 구성도 그렇고 내용도 의심치 않아요.

처음에 가져왔는데 겨우 조사표 몇 장 던져 가지고 통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런 것은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차라리 내무국장한테 주면 내가 직원 한 명 데리고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차례 그걸 다시 써오라, 그래서 이론 구성에서부터 실태조사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번 고쳤습니다.

종국적으로 모양을 갖춰 가지고 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나온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모았는데 그냥 자원봉사자 해석도 그렇고 김광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해서 최종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존에 나왔던 모든 자원봉사제도를 종합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서 다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완성품이라고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예컨데 자원봉사자에서, 그럼 자원봉사 수요가 어디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자원봉사 자원하는 공급자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계, 신경 써서 매치 시켜 주느냐, 그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용역보고의 수준들이 거의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 용역사업 주는 데 대해서 우리 내무국에서 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 보고서가 별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거는 용역에 관한 문제는 어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용역비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96년도보다 '97년도에 더 증가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발주해서 결과가 나와있는 그 용역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다는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6,6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확보돼 있는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 사람들이 중도탈락 없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공직자를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 임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무계에서는 연구를 해서 정말 기이 확보돼 있는 인원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2만명 이라고 하는 인원을 또다시 늘려 가지고 자원봉사자만을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은규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만약에 혹시라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통이라든지, 반이라든지 본연의 자원봉사자 의무나 권한을 떠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본 청 차원에서 분명히 규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칫 정치인들이 잘못 이용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로만 순수개념이 바뀌어지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확보한 6,600여 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를 과연 어떻게 잘 관리하고 적재적소에서 그들이 가지고있는 전문지식이라든지 열정을 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정기회 때도 대전사랑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대전사랑운동이 개선이 됐다든가 획기적으로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내무국으로, 개선조직이 많은 내무국으로 바뀌었음에도 크게 개선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우리 시에서는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거를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부조직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대전사랑운동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는 대전사랑운동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어디 개선조직이 활용이 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예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를 대표하는 체전선수단이 출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수들이 입고 있는 운동복이라든지 운동화 예를 들어봅시다.

운동화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구선수가 쓰는, 야구선수가 쓰는 고도의 어떤 품질을 요하는 그런 상품, 예를 들어서 몇 십 만원짜리하는, 십 몇만원짜리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얘기를 안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기껏 체전에서 선수단이 입장할 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입는 운동화 하나도 우리 대전시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또 품질에서도 크게 좋은 품질이 있는 운동화가 있음에도 그것 자체도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신고 간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시장이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대전사랑운동을 하자, 심지어는 술자리에서 대전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건배 제의를 하고 화답을 하는 것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장 산하에 있는 조직단체에서부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과연 대전사랑운동이 제대로 정착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걸 되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하나 그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사랑이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 데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면서 하는데 시장님의 당초 의도는 대전사랑의 주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지요.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있고 조직도 있고 각 구청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시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간다 하는 이런 의도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대전사랑 정신도 이제 최근에서야 결정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갈 정신으로써 창의정신, 개척정신, 화합정신 이 세 가지도 먼저 내 정신부터 되고 나서 이게 죽죽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앞뒤가 뒤바뀐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김광희위원님처럼 그렇게 걱정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에서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는 한 대전사랑은 앞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전사랑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연구하고 정말로 몸에 와 닿는,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타까운 것은 시와 구가 동네가 다른 동네도 아닙니다.

한 시장의 령을 받고 지도·감독을 받고 협조를 받는 기관에서 그것이 전달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에요.

또 바로 시장이 지휘하고 있는 조직에서부터 그런 것이 솔선수범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운동의 정착은 어렵다고 봅니다.

좀더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나오고 9월까지 징수액이 나오고 징수전망액이 나옵니다.

이 자료가 최소한도 9월말까지 자료라고 하고 10월에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상을 했던, 작년에 예상을 했던 예산액과 징수전망액이 한 돈 백만원도 틀림없이 이렇게 징수전망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방세 징수 전망에서 '97년도 예산액이 있지요, 예산에.

그러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세우면 9월말까지 징수를 했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최소한도 10월달에 작성이 됐을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수전망액이 예산액하고 이렇게 똑 떨어지게 징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예산액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제출된 수치라는 얘기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왜 그냥 생각 않고 하겠습니까?

예산액이 이제 4,234억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징수 전망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망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지요.

金光熙 委員 이걸 의지 표현으로 봐도 돼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제가 볼 때는 의지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국장님, 일일이 예를 들어서 등록세라든지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지적을 하고 가겠기 때문에 오늘은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바로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서구청에서 실수로 해서 1,720원이 세금이 안내져 있기 때문에,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허가할 수가 없다,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1,720원이 됐던 10원이 됐든 세금 체납이 된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관공서의 잘못으로 해서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하는 민원사항이 지연이 되고 허가가 안될 정도가 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그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결국 어려울 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IMF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구걸을 해야 될 정도로 나라 사정이 어려운데 하물며 지방세의 징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수치 하나라도 우리가 과연 심도 있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수치의 제시가 돼야지 '97년도 예산 세웠던 수치의 의욕이라고 해 가지고 징수전망액이 그대로 의회에 이런 수치가 제시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징수전망할 때는 우리가 증가 예상되는 세의 품목하고 또 감소가 예상되는 것하고를 나름대로 추이 돼 가지고 전망을 합니다.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게 할 수가 있느냐?

사실, 못하죠.

못하는데 지금 추계를 낼 적에 그래도 기본토대가 됐던 것은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라든지 공동 시설세 이런 것이 있고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이 신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또 자동차의 증가율도 떨어지고 담배도 금연운동이 확산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는데 여기서 오차가 있는데 최소한도 처음에 예상했는데 '우리 도저히 경기에서 모자라겠다.' 해서 징수전망 자체를 아예 뚝 떨어뜨릴 수는 없고 또 예의도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숫자가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것은 애교로 봐주셨으면.

金光熙 委員 예의도 아니라고 하면 드릴말씀이 없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입 부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지방세 과오납이 해마다 거론되는 것인데 지방세 과오납에서 '96년도에는 소송패소로 해서 한 건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는데 '97년도에는 623건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금액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이 금액이 6억 2,300만원인데 그러면 '96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소송으로 해서 과오납돼 있는 것은?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과오납이 해마다 생기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오납이 해마다 느는 이유와 또 과오납이 발생되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우리가 납세의무를 다가지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정말로 정확히 내면 좋은데 세금은 잘 안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부과도 하고 그런데 납세자는 안 내려고 해서 과오납이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세자,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과되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납세자 자신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납세의무자, 공무원 과실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납세의무자 과실의 예를 든다고 하면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사실을 모르고 또 신고납부하는 경우 또 남편이 내고서 어디를 갔는데 그것을 모르고 부인이 내는 경우 이런 납세의무자 잘못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과표적용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이를테면 비업무용 토지가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 가지고 상급법원에 올라가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소득세금을 물리려고 이것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판결할 적에는 가급적 민원인 입장에서 해석을 완화할 수도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과세할 적에는 아주 신중하게 해서 과오납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과오납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물론,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세무서에서 체납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했더라고요.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다행히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영수증이 있어서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92년도에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제시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것을 또 제시하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러나 문제제기는 했는데 그런 경험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실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든지 세금낸 것이 다시 또 청구가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이 돼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만 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과오납 반환금 발생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인사적체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89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시의 본청, 구청, 각종 사업소 등 각급 기구정원이 보통시 수준에서 직할시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일시에 많은 공무원이 승진 또는 상향 보직되면서 조직의 확대로 많은 소속공무원들이 인사상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예전과는 크게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의 인사상 큰 문제점은 동일날짜의 승진인원이 과다 하므로써 나타나는 과다경쟁과 인사시행 후의 후유증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므로써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직과 인사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웅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신과 대응전략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구의 부구청장도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구에 대한 인사조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앙과 협의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우리 시의 업무중 통신, 전기, 전산, 기계, 환경 등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별정직의 경우 한 번 채용되면 당해직종으로 퇴직시까지 근무하는 바 이들의 사기앙양과 직업공무원의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등시켜 나가되 당사자가 퇴직시에는 당해 직급을 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자동 환원시키는 소위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용의와 이를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우선 답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상태위원님께서 인사적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크게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89년도에 직할시가 된 후에 많은 기구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때 대거 승진하는 호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한동안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인사가 탁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인사가 승진돼야, 결국 사기를 먹고사는데 전혀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위원님과 똑같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크게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인천이나 광주 또 대구나 이런 데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시가 뒤지지는 않습니다.

1년 우리가 더 빠른 경우도 있고 2년이 더 빠른 경우도, 5급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이 더 빠른 경우도 있고 나머지 6, 7, 8급 같은 경우는 좀 뒤진 듯이 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균수준에서 본다고 하면 대전시 공무원만의 불만은 아닌 듯 싶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통신이나 전기, 환경 기능 중에서 기능직들의 자원도 좋고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반직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때때로 일반직화시켜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좋은 자원도 있어서 그런 것이 잘 평가될 때 자리가 생기면 일반직화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별정직도 사기앙양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 대전시에 보면 일용, 상용, 기능직, 별정직 죽 봐도 거의가 전부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별정직들도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금방 이 사람들을 별정직을 일반직화 시킨다든지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펼 수 없지만 한 군데 오래 있으므로써 저하되는 사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앙양시켜 줄 이런 대책은 마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기관에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이 답변한 중에서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요.

대구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우리 시보다 진급이 1, 2년이 빠르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고 파악할 때는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는데 몇 군데 전화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이 자료를 제가 이따 끝난 다음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자료를 왜 제가 요구할 때는 안주면서도 국장님은.

○內務局長 金賢圭 화급하게 구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저는 그것이 안돼 가지고 중앙에서 자료, 큰 확보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확보했는데 그러면 중앙 자료하고 국장님 갖고 있는 자료는 좀 틀린 모양이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 제가 말씀드릴까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게 해 주시죠.

李相泰 委員 그것에 준해서 업무보고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사항으로 공무원의 승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구간 활발한 인사교류를 추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급에서 5급 승진자의 경우 시·구별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확인한 바 '96년도에는 가장 승진이 빨랐던 동구가 7년 6개월, 가장 승진이 늦었던 서구가 8년 8개월로 시 및 구별 승진소요년수의 차이가 최고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구간 활발한 인사교류로 승진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는 '97년도에는 가장승진이 빨랐던 중구가 6년 7개월, 가장 승진이 늦은 유성구가 9년 3개월로 차이가 무려 3년여로 더 벌어져 승진 불균형이 3배 가까이 심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승진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런 인사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각 구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질의와 질책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원망스러운 것이 인사 관계 법령 자체에서 보면 시장이나 각 구청이나 다 같은 독립된 법인격 주체로서 인사에 관한 임용권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95년도 이전의 관치시대에는 전부 지도 감독하고 시에서 내리는 인사지침에 따라서 운영했는데 지금 보면 자기가 법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도가 안됩니다.

안돼 가지고 말씀해 주신 동구같은 7년 6개월, 서구 8년 8개월의 차등이 있고 또 '97년도에 유성하고 중구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자리가 나면 자기 직원을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곧바로 승진시키고 그래서 서로 형평에 맞게끔 교류하자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개정해 가지고 전체에서 광역시, 구청을 전부 통합하는 그런 후보자 명부를 같이 만든다든지 하면 될텐데 그것도 법상으로는 아직도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내무부를 올라간다든지 이런 개선할 때 이것 뭔가는 인사에서 해줘야지, 왜냐 하면 우리는 상급 기관, 하급 기관의 행정의 통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흘려서 노력은 해 보지만 이것이 시원스럽게 위원님들이 의도하신 대로 못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금년도 6급에서 5급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보면 시청이 8년 5개월, 중구가 6년 7개월, 동구가 7년 5개월, 서구가8년 2개월 등 대부분의 구청 직원들이 우리시청 직원들보다 1, 2년의 승진이 빨랐습니다.

과연, 구청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보다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방금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자치구에서 계장으로 있을 때 7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이 현재는 동장이 되어 있고 당시구청 계장이었던 공무원들은 어려운 전입시험 치뤄가면서 시청으로 전입해 와서 지금은 언제 승진할 지 까마득하여 그저 서글프고 답답하다는 심정만 제가 듣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사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피가 막힘 없이 온몸 구석구석을 잘돌 때 몸도 건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인사 상황에서 우리대전시 조직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답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상태위원님께서 우리인사 승진을 못하고 상당히 침울해 있는 전직원을 대표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같이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지금 각 구청에서 승진을 좀 빨리 한 경우가 동장이 일반직화 됨에 따라서 .자리가 생긴 경우가 있고 또 갑자기 기구가 확대돼 가지고, 서구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에 있는 공무원보다 승진을 빨리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구가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이 시에는 298명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는 23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치구 같은 경우 235를 5로 나눈다고 하면 몇십 명뿐이 안되거든요.

걔들은 올라가 봤자 얼마 안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전에서 본다고 하면 안타까운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구청장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럼 아주 인사 서로 교류하지 말자, 아예 딱 끊어버리자."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우리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러지 말고 골고루 해도 바로 앞에 있는 곶감이 달기 때문에 그 곶감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국장해 가면서 그런 관계에서 내가 무능한 것 같아서 통감합니다만, 공무원들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가 늦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밑의 구청에 있는 것보다 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낫지 않습니까, 행정을 넓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상태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문제, 이 문제를 나도 함께 고뇌해 가면서 앞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 가면서 나아가기로 하죠.

李相泰 委員 아니, 지난번 이 국장님께도 그런 답변을 제가 행정감사때 들었는데, 우리 김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자칫하면 자치구 때문에 인사조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구청 인사를 방치하는데 내무국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통솔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동감합니다, 부족합니다.

李相泰 委員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의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법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는 아무런 능력.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 이것을 정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청장들이 자기 자신이 인사상, 예산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태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李相泰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와 구와의 인사교류는 국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한계 느끼는 것을인정합니다.

그러면 시 본청 인사 문제만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본청 인사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겠죠.

'96년도와 '97년도 시 본청 실·국별 행정직 승진자 명단을 놓고 따져 봤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로.

그런데 승진한 사람이 이것은 5급에서 4급 승진하고, 6급에서 5급 승진하고, 7급에서 6급 승진한 것만 가지고 따져봤더니 대전시 본청에서 승진자가 전체가 70명이었는데 공보관실에 3명, 기획관실에 9명, 감사실에 3명, 내무국에 22명, 경제국에 4명, 문화체육국에 5명, 보사국에 2명, 가정복지국에 5명, 환경국에 3명, 교통국에 6명, 건설국에 2명, 민방위재난관리국에 2명, 의회에 3명, 교육원에 1명 이렇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나눠봤습니다.

내무국에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의 승진편중 현상이 뚜렷하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시 본청의 공무원 중에서는 내무국에만 엘리트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보 병신들이 있어서 내무국에만 승진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김용연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무국이 31.4%, 70명중에서 22명이니까 비율로 보면 31.4%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승진한 사람 중에서 내무국이 22명이니까 높다, 낮다는 나오는데 이게 내무국이나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에 보면 전체 5급의 인원수를 따져보면 내무국이 6개과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체 공무원 수의 비율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냐, 이런 프로테이지를 내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올텐데 이것은 비율을 내서 이 자체의 비율만 가지고 내무국이 많다는 것은 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승진이라는 것이 국별로 안배돼서 국별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신다 하면.

그러면 바꿔 분석을 또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5급에서 4급의 승진이 27명이 승진했는데 평균소요기간이 7년 5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단기간에 승진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2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총무과의 박정규씨가 6년 6개월만에 승진이 됐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은 65명이 있는데 평균은 8년 1개월 걸렸는데 감사계 서재욱씨가 6년 2개월 걸렸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입니다.

평균 8년 3개월 걸렸는데 최단기일 승진자는 3년 1개월만에 총무과에 이삼동, 오종해, 민방위비상대책과에 김용완씨입니다. 결국 여기에도 보면 총무과에서만 최단기일 승진이 총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총무과만 최단기일 승진하고 거기가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의 권한을 내무국 내에서도 총무과가 쥐고 있으니까 총무과에 가야만 승진된다는 얘기가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총무과를 들어가 볼려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는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한테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위원님한테도 다시 이런 데서 듣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인사를 자료를 취합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만약에 떡 장사가 떡고물을 하나 더 먹는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승진시킨다고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보고 내가 정말 같은 값으로 서열이 돼 있다고 볼 적에는 하나의 최종 인사권장님한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갖겠다지만 내가 총무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무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종해하고 이삼동은 통신직입니다.

그리고 박정규는 서구로 갔고 서재욱은 동구로 갔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근속했기 때문에 빨리 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혹가다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좀 빠른 경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은 승진후보자 서열에 있는데 그 배수 안에 들지 않고서는 승진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배수 안에 들었을 경우에는 누가 더 땀을 홀렸느냐 하는 평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 단계에서는 주관이 개입될 지 모르지만, 단순히 어떤 내무국 속의 총무과, 무슨 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승진시킨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요구자료에 의해서 승진자 현황을 다 갖고 있고 미승진자 현황까지 해서 무려 3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인적사항을 다 뽑아놨어요.

이 뽑은 근거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자료에 의하면 내무국내에서도 총무과에서 인사가 가장 빨리 승진이 되고 있어요.

근거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 이 승진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승진하려면 승진후보자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장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이 평가합니다.

평가하고서 익히 내무국장이 인사에 관여해 가지고 평가를 더한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총무과에 과거 종래에 보면 우수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근평을 잘 맞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순환되는 것으로 봐 주시는 것이.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총무과의 근속현황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근속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6년3개월 있었다고 하면 7년이나 8년된 사람이 총무과로 가려고 하면 그 과에서는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 오래된 사람이 들어오면 근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은,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경향 때문에 솔직히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저도 우리 공무원들 여론을 그렇게 듣고 있고 김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테면 자기보다 더 고참이다 라면 평점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95년인가 '96년 인가에서 3년 이상자들 대폭 교체를 시켰잖아요, 장기근속자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이것이 자꾸 같은 값이면 밑의 사람을 달라해서 인정에 끌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金龍淵 委員 딱 한 가지만 지적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미승진자를 각 국·실별로 근속년수를 한번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내무국은 5급에서 4급 승진자가 평균 18명이 있는데 6년 11개월 되고 있고 대전시 평균은 7년입니다.

다음, 6급에서 5급은 내무국에 19명이 있었는데 6년 10개월이고 시 평균은 7년 6개월, 7급에서 6급하는 데는 내무국은 19명이 6년 8개월, 시 전체는 평균을 따질 때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1년 이상씩 짧다는 얘기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고 공무원들간에도 위화감 조성까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뼈를 깎는 아픔처럼 내 살부터 먼저 도려내고 남을 아껴주고 근속에서도 내 국보다는 남의 국을 먼저 챙기는 것으로 고려해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대전시 공무원 전체의 화합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김용연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사항을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시와 구간 인사교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찍 승진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시청 실·국간 직원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에는 실·국간의 직원배치가 크게 잘못됐다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위 고참 공무원들은 일부 실·국에 집중 배치하고 다른 일부 실·국에서는 기존직원들의 반발로 거의 배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직원 배치로 공무원들이 집중된 부서에서는 인사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도 저하됐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하나 하나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원만하게 수습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의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용연위원님도 똑같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우리 청내 공무원 일반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오전 감사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보충성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면은 공직자중 미 발령자 현황이 있습니다.

'96년도 공채 인원 중에 4명, '97년도 공채 인원 중에 75명 해서 현재 79명의 미 발령자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보면 공무원 정년 연장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오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고뇌에 찬 우리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연장문제와 또 전입자 미 발령자 현황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구와 시와 형평이 맞지 않고 특히 내년 5월이면은 민선 2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획기적인 인사제도가 정립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기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시행착오가 2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을 앞두고서 정비가 되어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인사문제에 대한 어떤 제도의 보완이나 신설 내지는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 시에서 한 연구나 상급기관에 건의나 제도개선을 위해서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학원위원님께서 그 인사에 관련되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내무국장으로서의 고충사항을 말씀 올렸는데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 발령자가 여러 명, 한 70여 명이 되고 있고 또 정년 연장을 신청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력 수급계획이라든지 능력평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5월 7일이면은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풀어야 될 것이 인사문제인데 지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관련 법규에는 임용권자, 예컨데 구청장, 시장이 각각 독립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한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인사교류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구와 시에 교류협의를 할 수가 있다. 이에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교류협의회를 연다 라고 할 때 벌써 감지를 해 가지고서 인사발령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서 통지를 하면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는 구청장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규에 자치법과 인사관계 법률간의 상호모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알기에는 대전광역시는 시청에 근무하든 구청에 근무하든 대전광역시 재원으로 인식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구청장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 따로가 있는 것처럼 있어 가지고서 합리적인 교류가 못되고 있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고쳐주십사 하고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고 어떤 인사관계 규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적시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제도상으로 잘못되어 있더라도 바람직한 과거의 관행은 계속 이어져야되는데 하나의 구청장들의 판단, 의식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제 자식만 귀하다는 측면에서 자치단체간의 균형이나 상급기관인 광역시와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임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이런 의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점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능력만 발휘한다고 하면 승진기회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자체적으로 연구, 자체에서 연구한 결과는 없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물론 지방의회는 2대지만 민선 자치단체장은 초대다 보니까 또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를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다보니까 법이 정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 개선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건의한 것이랄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직자 사기진작과 전문성 자질향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3월달 업무 보고시에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97년 중점추진사항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기와 전문적 자질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아직도 상당수의 하위직 시청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합 통근버스 운행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전문적 자질 배양에 따른것의 일종으로 전산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서 아직도 상당수 공무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업무 미숙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 이외에 직원들이 정서함양과 근무의욕 고취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서 예를 드시기를 구내 식당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고 통근버스로 각 지역에서 두루 이용할 수가 없고 또 전산기기도 충분히 공급이 못돼서 정보시대에 활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구내식당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종래의 이용자들이 상당히 적었는데 240명 정도이며 280명정도 늘고 있고 통근버스 관계는 우리가 종래에는 시청버스만 운영했었는데 충남도하고 상수도본부, 동구청하고 해서 합동으로 운행해서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런지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15개 노선이라고 하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전 노선을 개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인가 알아보아서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고 전산 기기는 상당히 보급이 많고 시장님께서도 2000년까지는 각 직원마다 한 대씩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충분히 되지는 않지마는 자신 일, 일과시간 끝나고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대책 일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을 보면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기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의 육체적인 측면, 또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보면 월급도 올려주면 사기가 진작될테고 인사승진을 빨리하면 될테고 할텐데 사기진작에 대해서 완전히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번 들어와서 전직원 멤버쉽트레이닝도 해서 상당히 부서 계층간 화합 분위기도 조성했고 단 각 실·국별로 한마음 수련대회라고 해서 가까운 산이라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교육기회도 두루 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아주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해서 사기를 높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공무원 MT운영을 해서 본 위원도 평소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초대의회때 구의회 의원을 한 경험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과만 틀려도 서로 인적 자원이 다르다보니까 업무 협조도 안되고 같은 시산하 공무원인지도 모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었는데 공무원 MT를 하고 난 뒤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 알고 참여했던 하위직 공무원들도 아주 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히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내년도에도 공무원 자체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또, 각 단체하고도 섞어서 하는 다차원 측면에서 MT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아까 보고 말씀에 의해서는 전 김보성시장께서 기탁을 해서 보성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석사과정 대학원 재학생에게, 13명의 공무원에게 혜택을 줬다고 보고를 하셨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98년도에 대학원 위탁교육 실시를 20명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기금 운영이 20명 할 만큼 기금이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장학금 드리는 건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금년에 13명에게 혜택을 줬는데 총 대학원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0여명.

金學元 委員 60여명 중에서 13명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재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보성장학금 뿐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보성장학금 이외에 대학원 재학생에게 학비를 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보성장학금 밖에 없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공무원들을, 전문성을 배양해서 공부하는 공무원에게 배려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사 임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답변에 신청사가 진척률이 46%라고…….

○內務局長 金賢圭 45.7%입니다.

金學元 委員 46%라고 보고하셨는데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99년 4월입니다.

金學元 委員 현재 감사자료 80쪽에 보면은 시청사 임차현황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경암빌딩에 있던 지하철기획단 이전 사무실에 대해서 현재 지하철기획단 이전사무실에 타기구나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경암빌딩 말이죠?

金學元 委員 경암빌딩 지하철기획단 사용하던 건물.

○內務局長 金賢圭 가정복지국, 교통국 등12개 실·과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전에 같이 있었던 것 말고 그것 제외하고 지하철기획단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다른…….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하철기획단이 임차 사용했던 면적 이 121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2억 1,010만 4,000원, 이중에서 다른 기관이 입주해 있지 않으면은 전세보증금 2억 1,010만 4,000원을 다 환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다 환급 받았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보증금이 2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회수한 것이 1억 800정도 회수했습니다. 지금 미 회수한 것이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 되지요.

金學元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교통국, 가정복지과 이렇게 12개 실·과가 있기 때문에 월간 관리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몇 달 그것을 공제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이 환불금 1억 200만원 중에서 기존에 입주해 있는 나머지 평수에 관한 관리비로 상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상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환불은 되긴 되겠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순위가 그렇게 뒤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판다하더라도 저희들은 가까스로 받을 수 있도록 커트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말이죠. 아무튼 어쩔수 없는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측으로 봤을때에는 그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못 받겠고, 전세 설정 등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보성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그 이자로써 기금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상쇄가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서우주택 건영이 부도날걸 몰랐죠. 부도를 나가지고서 저희들이 한푼도 못 받고 다 떼이는 줄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1억원 이란 이자까지 보상되느냐, 그것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안해보고 다만 월간 관리비에서 까나가다 보면 원금은 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물론 단일 사항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더군다나 우리 지역정서가 인심이 후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데 아까 오전에 감사할 때 동료위원의 예를 빌리면 350원인가 얼마 세금을 안내 가지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데 1억원 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현재 단기 고율의 은행이자로 치면은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그 생각까지 안 했다는 것보다도 서우주택 건영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끼친 경제적인 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암빌딩 자체가 서우주택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암빌딩 주식회사로 따로 되어있어요,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金學元 委員 아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자면은 오늘 다 가도록 해도 안될 테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돈 1원 내지 10원이더라도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전광역시를 운영, 이런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같은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99년 4월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지금 현재 경암빌딩, 삼성빌딩, 중도일보에 입주해 있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다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임대료도 다 기간에 맞추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전세등기도 다 되어있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계약종료시 임차인의 명도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법정 이자를 가산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특약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되어 있는데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 법정이자 가산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시에서 다시 다른 돈을 빌려서 건물 준공비를 다 지불하면 되겠지만 큰돈이란 말이에요.

단돈 1억도 못 받아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대책까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말씀대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정도까지 우려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마는 해약 2개월이나 3개월 전부터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할 때에는 필히 보증금 전액이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하여튼 우리가 앉아 있는 구청사 매각도 어렵고 대전의 대형 현안사업 때문에, 재정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 환급 받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저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업무보고 18쪽 청사 매각 특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신청사가 46%의 공정을 본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延奎天 委員 그런데 완공이 '99년 4월이라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약1,300억 되지 않나.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어떤 공사를 하든지 하면은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여야지만 원만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중도금을 지급 안해도 '99년 4월까지 무사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하면은 다른 경우와 달리 착수금을 얼마 주고 중도금을 주고 하는 계약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정사업을 한 선급비에 따라 선급금을 주는 형식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만큼 공사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러면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데 문제는 시의 재정력이죠.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인데 예컨데 금년, 내년도에 예상한 98%를 하려고 하면은 5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가정할 적에 500억을 예산을 다 못 세울 경우에는 그 선급금을 달라면 못 주니까 노임도 따라서 못 주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다 못 쓸 경우에는 자금이 지급되지 못해서 지체되는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일 서울에 며칠 동안 소위 청사 매각 홍보를 하기 위해서 큰 회사하고 미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청사를 팔아 주십사 하고서 사정하러 이틀 동안 서울을 갔다 오기로 되어있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延奎天 委員 항상 저희들이 청사매각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부동산 정체니 뭐니 하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물정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정당한 가격을 대물정산 한다고 할 적에는 정당한 가격을 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사 매각 특별대책에 대해서 강구한다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난 한 달 전 됩니다마는 각 회사 임원들 모셔다가 청사가 갖고 있는 이점, 또 주변의 여건, 대전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현재는 땅 값이나 건물 값의 가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서도 대개 미래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이런 때에 좀 사놓으면은 좋지 않느냐 하는 투자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처지에 사라고, 사야 되겠다. 이런 회사가 있을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써 자꾸 회사동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이것을 사주십사 하는 내용도 공정하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예의여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사람들 금방 사겠는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제가 가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는 진척에 따라서 중도금을,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청사도 매각이 안되고 공사비도 우리가 지불을 안 할 때에는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도하차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총 312억 2,000만원인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29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로 79억9,7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체납액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세 체납액이 앞으로 갈수록 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 재정은 세입은 세입대로 있어야 우리 시 살림을 꾸려나갈텐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 가지고 고질체납자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의적으로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성실히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고질체납자로 인해 가지고 선의에 피해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체납액이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12억 2,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지난 5 년간 계속해서 이월된 체납액의 합계입니다.

간단하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세수 규모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 적극 줄어들고 있고 또 취득세의 경우에도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다가 갑자기 둔화되는 바람에 자동차세가 덜 걷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체납액이 정리가 못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 세무직들이 많이 있고 전문화도 많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전국 재산조회도 전부해 가지고 조세 채권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한하고 고액 체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사람들은 형사고발이나 공매처분 또 봉급압류까지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내는 딱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정리기간을 하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독려하면서 체납액을 자꾸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걷어들이면 그에 응분한 인센티브, 예컨데 몇 프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보면 지방세 납기일이 매월 30일 내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이 30일이 공교롭게도 토요일 정도 이렇게 닿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연체가 되면 10%에 과태료 물지요, 5%에요, 10%인가, 10%로 알고 있는데, 예, 5%를 물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시간을 놓치고 마는거에요.

마감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 않고 있고 그랬을 때에는 한 2, 3일이라든지 한 10 일간이라든지 말이지요 이런 여유를 주어 가지고 성실히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과태료, 5%면 한 2%라든지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세금이나 다른 모든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특수한 대상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딱하고 아주 성실하면서도 악의가 없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금이나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기준에서 다 적용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별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내야될 날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집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는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아침 일찍 나오다보니까 쌓인 것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례들 제 자신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 세액이 작을 때는 별 것이 아닌데 세액이 많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딴 데다 쓸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세금을, 이것이 체납이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6페이지, 이렇게 보면 행정감사 자료 6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에 의하면 표창장은 시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00여 명에 표창장을 주면서 사실 우리 시의 시민에게 피부에 닿는 복리증진에 합당한 시민에게 포상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얼핏 보면 기관장들,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표창장이나 이런 걸 많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1,013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프로테이지를 따진다고 그러면 130만 친다고 하면 0.03% 정도 될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표창 받는 민간인들이 와서 표창장을 수여 받을 때 장면을 보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와서 꽃다발도 주고 사진 찍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표창장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공적이 있으면 더 좀 늘려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1,000명에 대한 표창장 사례 같은 것 자료로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WTA 큰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때는 연구단지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었고 또 이제 묵묵히 거리에서 주차 계도하는 모범운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제 새마을 단체에서 무슨 일을 아주 현격하게 했을 경우, 이런 경우를 다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표창장을 드리기 때문에 이 포상실적이 너무 형식적으로 뭐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

延奎天 委員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이런 말씀하냐면 사실상 구에서도 그렇고 표창행사 많이 있는데 받을 만한 사람은 안받고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들 같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거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한테라도 전화 연락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 표창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연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 매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 청사를 583억을 예정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583억을?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재벌그룹이라든지 기타 연관 기업에 대해서 매입을 권유하러 출장을 가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봐서 그것이 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겁니다.

또 지금 우리 시가 지하철공사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우리 봐서는 그런 큰 사업도 벌여야되고 또 국장께서 지난번에 추진하셨던 소위 월드컵 경기장도, 약 1,500여 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또 우리 지금 정부에서 메디칼 센터, 국립의료원을 팔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야기돼 가지고 사실은 안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거꾸로 시립병원을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해서 처음에는 500 몇 십억을 세웠다가 350억으로 축소를 해서 투자심사도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조건부로 이제 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또 그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505여단 같은 거는 무려 109억이라는 막대한 시의 돈을 투입을 해서 땅을 사 놓고 처음에 국장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시민복지센터를 해 볼까도 생각해 봤고 사회교육센터를 할 것도 생각해 봤고 뭐 차량사업소를 옳기는 것도 생각해 봤고 이제는 안되니까 시민의 쉼터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또 서대전 소방서에서 소방서 부지라고 해서 "서구청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 가공유재산 변경도 사실 의회에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대전 소방서도 언제 지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로 다시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어제도 기획관리실에서도 시의 시정을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월드컵 경기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지휘관에게, 다시 말하면 시장에게 심도 있는 심사 한 번 해봐라, 하는 권유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우리가 말로 현청사를 매각을 해서 신청사 준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묻고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505여단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구청청사로 양여를 해라, 또 연정국악원도 중구청에서는 구청사로 양여를 해라, 물론 구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는 어렵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시의 모양을 간주를 해서 공유재산도 다시 한 번 매각할 건 매각하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현청사 지금 매각이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거를 묻고 답하는 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특단에 그야말로 이런 때에 우리 시장을 보조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특단의 연구와 노력을 해서 비록 시민의 반대에 부딪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인가는 특단의 조치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 연위원님께서 현청사 매각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과연 정말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마치 우리 나라가 옛날에는 "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대충대충 해 왔듯이 우리 시도 바로 이 방대한 사업을 벌이기는 벌이면서 어떤 대안도 없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정부가 처한 입장하고 우리 시가 처한 입장하고 똑같은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한 집안에 즐겁고 아주 기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시청을 보면 항상 희노애락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대전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현대전자가 들어온 거라든지, 또 특허법원 유치한 거라든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철, 월드컵경기장, 신청사 건립 이거 뭐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굉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재원대책이 잘 안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이 걱정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내일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청사 이거 팔아달라" 이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이 땅이 3,691여평 되는 건데 이 땅에다 이러이러한 그런 사업을 해서 복합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것을 금년에 지으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완성이 될텐데 그때는 최소한도 중구를 포함해서 동구, 서구까지 한 5,60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면서 관심을 갖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걸 지금 팔아달라고 하면 사 가겠다, 600억 정도 사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지요, 뭐냐, 맞다, 외국에서 그렇게 사업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없어서 모든 것이 그곳에 있고 모든 가족이 그곳에 가도 좋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선한 그걸 불어넣어 가면서 대전 시청 땅이나 무슨 땅이나 상당히 명당 아니었겠느냐, 여건이 이렇다 하는 것을 소상히 얘기 들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천상 못한다면 내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다시 활력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내년에 가보겠다는 거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모든 큰 것에 대해서 재평가 해야될 판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도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계를 과연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느냐 굉장히 걱정이 돼서, 아주 내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땅을 팔건, 팔고 사건, 사고 해 가면서 잘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말 무슨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뭔가 동태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金光熙 委員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에서도 매각이 불가능할 시에는 월드컵 경기장 등 타 대형사업과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자체가 총 우리가 투자를 할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1,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이 과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될지 모르지만 한 1,000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 1,000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대물변제를 600억이라고 하는 우리 현청사를 받아 가면서 그 경기장을 지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가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는 어려우니까 매각이 안될 때는 이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리적인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1,000억 짜리 공사하면서 600억 가까운 현물을 받아, 지금같이 어려울 때 받아가면서 그 공사를 할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정말 이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주무부서인 내무국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내무국은 인사와 재정을 다루는 특히 각 실·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인사문제와 재정문제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파트를 나누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오전에도 잠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인사문제는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인사 문제에 따른 불만은 곧바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89년도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바뀌면서 승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금년에 과장급 이상은 앉은 자리에서 승진이 됐지요, 그런데 하위직은 계장급 이하에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빤히 바라볼 때 월급도 더 많이 타고 도장만 찍고 놀고 있는 과장들은 다 승진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는 승진이 하나도 안됐거든, 이 불만은 자연스럽게 팽배되고 불만의 목소리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전 중에도 국장님이 참 난제이고 어려운 문제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대전시에 가장 엘리트 국장이신 김현규 국장께서 내무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 우리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 어떤 시원스런 답변을 한번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하위직 공무원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용연위원님 그런 명약이 있으면 제가 천만원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압니다.

아까도 총무과나 내무국에 근속연수가 작고 젊은 사람들 많이 있고 오히려 근평 잘 받고 온다는데 사실 그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 소문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같은 값이면 가족들이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버텨왔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총무과에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명확히 다시 새로운 눈으로 봐 가지고 시정하겠고 문제는 지금 경제국이나 어디나 이런 맞물려서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다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솔직히 과장이나 국장들이 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내무국이라든지 이렇게 뭘 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원치도 않고 다만 어느 국에서 일하는 땀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키워주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어디에 계시더라도 그 일을 하는데, 시의 상당히 많은 일들을 주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주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상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정말로 땀 흘려 일하는 주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놔줘야 됩니다.

지난 '96년 1월달인가 '95년 말인가 해서 3년 근속자들은 무차별로 다 흐트려서 투입시켜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사불만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갔더라도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승진했을텐데 다른 데 갔다 놔서 근평을 못 받았으니까 승진 못하는 거에요.

그런 거 저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지혜를 받아서라도 한번 깨끗하게 해 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金龍淵 委員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적체를 풀 수 있는 시원한 해결책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되면.

그리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복수직급제 도입이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내무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복수직급제 장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건의도 했고요, 복수직급제, 건의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 때 할 당시는 좋았는데 단점이 나오는 거에요.

무슨 서로 보직계장하고 보직 못 받는 계장하고 똑같은 계장인데 무슨 소리냐고, 지휘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아 가지고서 이걸 확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들 사기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이런 대안으로 복수직급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조금 더 해 보면 교육을, 아주 정예화 시키는 교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보낸 다음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승진을 시키고 그래서 계속 순환을, 예컨데 옛날 시장, 군수 반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때 할 당시에는 좋았는데 계속 그렇게 교육을 돌리다보니까 그것도 비난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2,000년 이후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완전히 인식과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치밀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숨통을 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은 해 보지만 김위원님한테 아주 시원한 거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金龍淵 委員 시원한 대안을 한 번 내볼까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한 번 내보세요.

金龍淵 委員 어떻게 내냐 하면 전에 국장님들이 4급이었었지요, 국장 직급이 4급이었는데 지금 3급으로 바꿨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 다음 과장이 5급이었는데 4급으로 바뀌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위직까지 한 직급씩 올려줘요, 그럼 시원하다고 그래요, 공평하다고 그러고.

이름이 김현규국장에서 김공평국장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굳이 계장 자리 달라고 할 것도 없고 과장 자리 달라고 할 것도 없이 상위직만 한 직급씩 올라가지 말고 하위직까지 똑같이 한 직급씩 올려준다, 이거 전국적으로 하면 아마 대통령 인기도 올라가고 그럴텐데, 내무국장께서 한번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우리만 올라가지 말고 밑에도 올려주십시오" 하고 어때요? 불만도 해소되고 그럴 텐데.

(장내 웃음)

○內務局長 金賢圭 그러면 계장님은 과장되고 싶고 국장되고 싶고…….

金龍淵 委員 아니, 직급은 그냥 그러니까 과장 그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계장 그 자리는 놔두고 급수만 한 급수식 그냥 올리는 거 예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국장이나 과장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직급씩 다 올리는거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오냐 봉급이 많이 나가서 곤란하다 라고 얘기가 나올텐데 틀림없이, 한 직급씩 올라갔으니까 봉급은 올라갔잖아요, 임금 동결해 버리면 돼요.

임금은 동결하고 기분만 맞춰 준다, 왜냐 어려운 재정 형편 경제 살리기에 대전시 상위직 공무원들이 결의를 했다, 우리 임금은 동결한다, 한 직급씩은 올라가도 전에 받는 봉급으로 그대로 받겠다,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장내 웃음)

그렇게 대단원의 결단을 자기 희생부터 해가면서 하위직 공무원들 승진 못시켜주는 데서 나부터 이렇게 솔선수범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에요, 왜 그걸 못하냐구요, 답답한 마음으로는 한없이 하고 싶지만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시의 신규공무원 임용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8명, '97년에는 41명으로 지난해 보다 세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공채 현황으로는 '96년도에는 공채 23명, 특채로 15명을 채용하였고 금년의 경우에는 공채 2명, 특채 39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공채의 비율은 아주 적고 특채의 비율이 크게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더불어 금일 국장님이 업무 보고시 지난 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개채용 확대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여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겨우 금년에는 공채 두 명이었고 특채 39명 한 것이 이게 공채 추진중인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위로 보고했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답변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특채와 공채라는 것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채용한다는 것은 두루 인재들이 응시하게 해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자격 있는 사람을 한다, 특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 임용령에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자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굳이 이미 확실한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험볼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 중에서 특별채용할 수가 있도록 해서, 장·단점이 있지요, 예컨데 우리 무슨 자리가 한 자리가 났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개 시험을 본다고 할 적에는 전부 시험 절차를 거쳐야되지요, 날짜도 공고해야 되고 한데, 그 자리는 아주 화급하게 빨리 누가 들어와서 일해야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너무 기한도 많이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채와 공채의 경우를 그냥 숫자만 봐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낱낱의 경우에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판단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96년도에 비해서 특채비율이 크게 증가된 이유를 들면 평송청소년수련원과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사업소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격증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컨대 수영이라든지, 전기직, 기술직 이런 경우에는 특채를 한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도 나온 얘기가 되겠지만 공채를 한다는 것은 우수인력을 선발함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나 특채의 경우 곡해하면 정실인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채는 정실인사라고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투명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화급하고 얼마나 급하게 채용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인산푸른학습원도 공사 이미 오래 전부터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 2, 3년 전부터 다 돼야 짓는 것이고 평송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면 공사할 때 언제쯤 완공이라고 나오면 그때 맞춰서 우리 돈 안 들여가며 한밭시정소식지에다가 여기 기술직 뭐뭐가 필요하니 몇월 며칠까지 시에다 서류 내주고 서류심사로 전형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 과 빈자리 놓고서는 공채로 하면 편하잖아요, 돈 안들이고.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희들 인사규칙안, 조례안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데 이런 수련원이라든지 푸른학습원이 개설되기 전에 우리가 직제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내무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바로 직전에, 개원되기 직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디에는 무슨 기술직 몇 명, 이런 자격조건이 다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 가지고 공채공고를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무부의 승인을 빨리 요청해 가지고 의회 승인도 빨리 받아서 좀더 일찍이 준비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급하게 하지말고.

앞날을 예견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특채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것은 보면 제가 혼날 일이 아니라 내무부 사람들이 혼날 일인데 그것을 안해 줍니다.

우리가 사전에 다 올리죠, 몇 개월 전부터.

올려서 예컨대 우리가 열 명이 필요하다 한다고 하면 거기서 대패질해서 한 5명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아니,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근본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지방자치는 지방현실에 알맞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 지방 자치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내무부에서 지금도 규제와 통제를 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절름발이 지방자치 그 말을 꼭 순응하고 따라야만 되느냐, 대전시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지역현실에 맞고 지역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어겨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배짱과 소신을 지닌 공무원으로 남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서?

○內務局長 金賢圭 저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뽑은 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뽑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법치 행정 을 하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소신만 가지고 한다면 금방 다 해 버렸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방행정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잘못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소신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것을 벌한다고 할 수도 없을테고.

그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었던 것과 마찬가지 부분인데,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공채자 중 8명이 미발령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결원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미발령자 8명에 대한 직렬 현황은 어떤지?

○內務局長 金賢圭 전산직이 3명입니다. 통신직이 2명입니다.

그리고 전기직이 2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전산, 통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內務局長 金賢圭 전기.

金龍淵 委員 그런데 결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모집부터 했다는 얘기는 인력수급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인력수급이라는 것은 앞으로 결원이 발생할 것도 예상하고 또 앞으로 기구가 증설될 것, 이런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뽑을 사람만 딱딱 예측해서 하지를 않고 조금 여유 있게 뽑기 때문에 미발령자가 있을 수뿐이 없죠.

金龍淵 委員 지금 이 미발령자 8명도 있고 부족인력을 메우기 위해서는 16쪽을 보면 타 시·도에서 28명을 전입 받았습니다,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러한 전입 받은 사람과 미발령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특채를 한 이유는?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을 낱낱의 경우를 가지고 따져봐야지 일반적으로 어떤 때는 별정직으로 했다, 이렇게 못 합니다.

김용연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같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서면으로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려면 사무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은 서면으로 받는 것은 절대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줘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도 배우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가자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인력수급의 상황판단 부족에서 오는 인력수급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內務局長 金賢圭 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앞으로의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질이 모자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가급적 공채에 의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구,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金龍淵 委員 공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미발령자가 안나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근속승진대상 공무원 중 미승진자가 기능 10등급의 두 명이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기본교육 미수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지?

○內務局長 金賢圭 첫째는 본인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면 됐을텐데 본인이 교육이수의 기회를 활용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인사부서에서 빨리 교육을 받지 그러느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될텐데 이런 다차원에서 잘못이 있은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속승진은 하위직 공무원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배려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할수는 있으나 본 위원으로는 교육을 관리하고 인사하는 부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대상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발하는지, 교육 희망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선별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앞으로는 교육원과 협의 가능한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속승진이 가까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교육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이 교육을 안 받아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설령 본인이 못챙겼다 하더라도 교육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기본교육미수에 따른 불이익등을 마땅히 챙겨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652명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공무원으로 볼 때는 2,220명으로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여성 공무원들이 시 본 청에서만 볼 때 23.2%니까 각 직급별로도 23.2%씩 있어야 마땅한데 한번 직급별로 따져봅시다.

4급이상이 4명으로 4%, 5급이 9명으로 3.9%, 6급이 8명으로 8%, 7급이 46명으로 10%, 8급이 50명으로 26.6%, 9급이 17명으로39.5%입니다.

이렇게 볼 때 8급과 9급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맞춰서 조금 넘게 있는데 1급서 7급까지는 여성 공무원들이 10%미만대 또 5급이상을 볼 때는 4% 미만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남녀평등의 시대에 비추어볼 때 여성이 상당히 불평등을 받고 있다, 여성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번 12월 정기인사에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폭 할애해 줄 국장님이나 남자로서의 아량을 베푸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남성이나 여성이나 힘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각 직급별에서 전부 고루 분포돼 있지 못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연도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고 지금처럼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우리 인사 관계에서 이를테면 불평등을 둬 가지고 남자만 승진시키고 여자는 승진시키지 않아서 불이익을 줘서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무국에도 차정자 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능력을 인정받으셔 가지고 민원봉사실장 하고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 그 분들이 들어온 수가 적고 그래서 그렇지 여성 공무원들을 대접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성분들이 이것이 신문기사보도에 나간다고 그러면 아주 큰일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이해를 이렇게 바꿔 얘기 해 볼게요.

5급 이상은 사무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고시패스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고시 패스 안하고 승진하는 것이 어떻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시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요즘은 점수나 뭘로 해서 승진이 되죠?

(집행기관석에서「승진심사」하는 직원 있음)

승진심사, 그렇게 해서 보는데 이런 때 여성 공무원 배려를 해줘서 5급도 해 주시고 여성 동장도 내보내주고 그러면 여성 사기진작도 될 것이고 우리 홍선기 시장님의 선거공약에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래서 대단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12월 인사에는 몇 나가는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래서 과거에는 가정복지국 쪽에 주로 있었는데 이제는 경리, 회계 관계라든지 인사 관계, 기획 관계 이런 데서 요직에다가 여성들의 섬세한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도 나와 있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金龍淵 委員 좀 신경을 써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5급만 놓고 얘기할 때 대전시는 3.9%인데, 5급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덕구는 8.6%입니다.

대덕구청장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배려 안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진해서 시 공무원들이 구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 공무원도 역시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서구청과 대전시와의 비교 분석만 해 볼게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시는 7년 2개월, 서구청은 5년 8개월,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시는 5년 9개월, 서구청은 4년 9개월,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시는 3년 2개월, 서구청은 3년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구청보다 역시 하나 예만 들은 것인데, 서구청과 시의 비교 분석만, 역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여성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시장님 선거공약도 지키는 것이고 국장님 훌륭하신 국장님이라고 PR도 한참 될 수 있을 텐데 여성 공무원 위해서 12월 정기인사 때는 어떤 특단의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서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통계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기구도 증설되고 증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나 동구나 다른 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경우…….

金龍淵 委員 아니, 어느 한 구의 제가 살고있는 구에 대해서 비교만 해본 것뿐인데 서구처럼 시도 잘 해주겠다고 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金龍淵 委員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인사 관계 한 부분만, 골치 아픈 것이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와 구의 관계는 관선시대는 수직 관계라고 표현한다면 민선시대에는 수평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 시와 구의 인사 관계까지 수평 관계로 변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시의 말을 구가 듣지를 않고 그리고 전에 해왔던 전례를 무시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시의 계장은 구의 과장급이고 구의 과장이 시의 계장으로 전출돼서 오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태, 김성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나, 이 전례가 깨져버린다고 하면 시의지시사항이 구에 들어갈 때는 통보사항이 돼버리고 시에서는 구에다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하는 관계로 전락이 되고 마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지적하는 이유는 지난 1월 중구청의 모 과장이 시청에 전입함과 동시에 같은 보직인 과장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인사적체가 심각한 시청 계장급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이 인사에 관련돼서 해명 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성명까지 대줘야 알겠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구체적으로 인사기록카드까지 갖고 있으니까 제가 거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죠.

金龍淵 委員 제게도 인사기록카드까지 다가지고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때는 중구청 국장 자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 국장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따라서 1 대 1 교류한다고 과장급으로하나 받아 달라고 해 가지고 박대화 과장이 교육원으로 올라왔죠.

그때 시 계장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과장이 본 청 이쪽으로 와서 그것도 과장으로 승진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불만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사실 박대화 과장도 지금 정년 1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시 계장들보다는 한 1년, 11개월 정도가 뒤졌고 총 경력은 31년 4개월에 이르고있기 때문에 그 경력자에서 시청에 있는 계장보다 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놓고 승진서열을 보니까 배수내에 들어서 구청에다가 시쳇말로 한 분 팔고 한 분 또 데려오고 이런 과정으로 하다보니까 종래의 상식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인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또한 이 박과장은 '97년 1월 3일로 시에 전입됐는데 전입한 지 20일만에 지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맞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4배수 안에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개최했었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그 배수안에 들어있고 인사위원회는 '97년 1월 23일날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은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이 사람이 승진하는 과정에는 6년 6개월만에 승진되었습니다.

6년 6개월만에 승진되었다는 것은 파괴적인 승진인사인데 그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시 평균을 낼 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평균치가.

그런데 6년 6개월에 승진했다는 것은 1년 2개월만에 승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외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압력에 의해서 굴복 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못한 전례를 남겨주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구청에서 시로 전출해 올 때 수평이동, 즉 한 번의 전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구의 계장이나 과장이 계속해서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 앞으로도 시의 과장이나 계장으로 그대로 수평이동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두 가지 말씀인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얘기인데, 외압은 일체 없었고 박대화 과장이 본인이 크게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때 우리 입장에서는 시와 구간의 교류라는 형식을 단절시키고 싶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국장급 하나 나가고 그쪽에서 데려오는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런 전례는 앞으로 안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

대전 TG, 옛날에 대전탑 네거리에 보면 대전사랑홍보 현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홍보현판 소요 사업비로 5,13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5,000만원이 넘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이 넘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있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보호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대전·충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잘 한 것도 좋아요, 대전시 업체한테.

그런데 이 현판을 세운 장소가 시설녹지로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거 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시설물설치가 불가한곳인데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동구 가양동 630번지 도로부지인데.

金龍淵 委員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거기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광장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시설녹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난 6월 홍선기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2002년 월드컵대전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에 홍보현판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무상으로 세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업자가 무상으로 세워주고 시에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바로 같은 이 장소에 무상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거부 문건을 이와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시설 녹지내 지역일 때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해서 홍선기 시장님의 결재까지 난 상태로 불가지역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불가를 받았고 한 쪽에서는 허가를 받았어요, 똑같은 지역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문화체육국장을 증인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을 놓고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委員長 金咸九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연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문화체육국장 이강호.

○委員長 金成九 그럼 김용연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동 630번지는 지난 6월 2002년 월드컵대전 유치를 위해서 홍보 현판을 세우자고 한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체육국에서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시설녹지로 안 된다고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의 내무국에서는 대전사랑 현판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한 시설녹지인데, 안 되는데 또한 시설녹지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시설녹지가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 이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동부 사거리 지역으로 가양 1동 425-1로써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녹지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주택관리계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국장님은 지금 가양동 몇번지라 했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425-1

金龍淵 委員 지금 이 장소가 대전탑 로타리면서, 본 위원이 번지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를 못하지만 전에 엑스포 기념탑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죠?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 근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바로 그 장소에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세우자고 했던 것이죠?

그것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리고 대전시에서 대전사랑 홍보탑 세운 것도 바로 그 장소죠, 내무국장님?

○內務局長 金賢圭 가양동 630번지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지금 번지수는 틀리지만 전에 엑스포 기념 홍보현판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가 아니냐, 본 위원이.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 때 세웠던 그 장소 옆입니다.

지금 현 장소 그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내무국에서 세운 홍보탑은 그쪽에서 동쪽으로 비켜서 간 다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金龍淵 委員 양 국장님, 「이현령 비현령」지식의 해석인데 이렇게 하나의 땅이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630번지이고 여기서 10m만 벗어 났으면은 425번지인가 245번지인가 그러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됐다,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에요, 희롱하는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본 위원이 본 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그러면 국장님 거기를 그 당시에 철거하자고, 몇 번지에 돼 있는 것 철거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 있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번지로 돼 있나, 본 위원이 같은 장소로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신청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장소에다가 해 달라고 했고 지금 새로 세운 장소도 그 장소예요.

엑스포 때, 엑스포 홍보현판 세운 같은 장소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밤을 세워서라도 본 위원과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은 시민의 혈세인 5,000만원을 들여서 한 쪽에서는 유료화 해서 간판을 세웠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같은 장소인데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비약적인 해석을 하면은 떡고물이 있는 것은 세울 수 있고 떡고물이 없는 것은 못 세운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해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본 위원은 내무국에 있는 담당계장에게 대전사랑 홍보현판을 세우는데 5,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준 바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음으로 이 예산은 그냥 쓰지 말아라, 만일 지출할 사유가 있으면 본 위원과 분명히 상의를 해서 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저의 비용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최저의 비용으로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놓았는데도 본 위원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민의 혈세인 5,130만원씩이나 지출해 가면서 세웠다는 데에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개인의 돈이었다고 한다면, 자기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낭비 할 수 있었는가?

어느 쪽이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만일 지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좀더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용연위원님, 많은 방청객이 있고 해 가지고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삭막하고 이기적인 이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무상으로 순수하게 5,000만원 상당한 것을 해 주려고 한 사람이 있다.

대단히 가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해 주던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든지 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하도록 안돼 있습니다.

왜 기부금품 모집이 '96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엄격히 개정이 됐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던 거에요.

법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많은 업자들 보고 "야 그것 좀 하나 해달라" 하던 것이 기부금품 모집에 의해 가지고 숱한 비리와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심사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된 것이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전부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업자에게 하나 해라, 그리고 무상으로 해 주고 기부채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금지토록 만들어 놓은 법이, 강화된 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입니다.

이 법에 의한다고 하면 지금 김용연위원님이 아시는 업자가 아무리 선량한 생각 가지고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5,130만원 전체를 낭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은 낭비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 업자가 '93년도 엑스포 할 때 바로 그 장소에다가 엑스포 기념 홍보 현판을 세웠는데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철거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길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거기를 계속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하는 것이 2002년 월드컵이 있으니 월드컵 홍보 현판을 그 자리에다 세우면 어떻겠느냐? 바꾸어서, 기존 철거물이 있는데가 작다고 그런다면 좀 더 크게 해서라도 하자.

그래서 하는데 공익광고법에 의해서 4분의 3 공익광고하고 4분의 1을 상업광고라면 상업 광고하는 사람이 그 돈을, 광고물 돈을 내서 세우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문화체육국장님 자리 계시지만 법에 걸리고 걸리는 제약조건이 많아서 곤란합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은 전체를 전부 다 2002년 월드컵 홍보탑으로 그냥 해 주겠다, 무상으로.

본 위원도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당신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상으로 주면은 당신에게 남는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줄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나라 공사에 여러 가지 입찰을 보는 공사가 있죠?

국가에서 입찰공사에 단돈 10원에 입찰을 봐서 낙찰을 본 경우도 있어요.

대구 지하철도 단돈 100원에 낙찰을 본 전례가 있어요.

그러면 몇 백억 들어가는 데에도 100원에 낙찰을 봐요, 10원에도 보고.

왜냐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했었던 공사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주을 따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업자들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분 얘기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미리 해 놓은 실적이 있으면 2002년 월드컵 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무상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월드컵 홍보를 하고 시 재정에 돈이 안들어 가니 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이 좋은 사업이면 얼른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를 그 당시에 주고받으면서 대전사랑 5,000만원에 대해서 홍보현판 세우는 것을 본 위원이 예산을, 기정예산에 세워준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입찰이나 이런 것을 보면 100원이나 1,000원에도 볼 수 있으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상의를 꼭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93년도 엑스포 광고판 설치할 적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해서 적당한 광고사인을 넣어 가지고서 가능토록 법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사람의 설치를 철거를 시킨 것은 설치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 지시를 내린 것이 에요.

'96년도 7월 1일날 법이 개정됐는데 이 모든 것 때문에 "기업체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권위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런다." 그래서 일체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해서 무상으로 설령 해 준다고 해도 법상 가능치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무상으로 안하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입찰을 봐 가지고 10원이나 100원에 낙찰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열악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 얘기예요. 그것도 잘못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內務局長 金賢圭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입찰을 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역 협동조합으로 말이죠, 조합으로 그렇게…….

金龍淵 委員 협동조합으로 줬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절약하는 차원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사전에 얘기까지 해 놨으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원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관련법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되지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법규를 위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0만원이 넘으니까 입찰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입찰을 봐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은 법규 위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저가 입찰을 보도록 하자는 얘기지, 절약차원에서.

○內務局長 金賢圭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가…….

金龍淵 委員 아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그 법에 할 수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리고 아까 1% 미만이라고 했으면 고시 금액 90% 이상 자가 가능한 것이지 1원 가지고 낙찰해 가지고.

金龍淵 委員 최저가 입찰제가 안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안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 답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럼 90%이상 써내야만 가능한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물은 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면은, 최저가 입찰로 했다고 그러면은 절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이 장소가 시설녹지냐 아니냐만 규명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배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추후 따져 보도록 하겠고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은 추후에 본 위원에게 내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맞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바로 이 지번에 이것이 세운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장 확인해 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문화체육국장은 그럼 좌석 옮기셔도 되겠죠?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가서 볼일 보십시오.

金龍淵 委員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에는 세정과와 회계과가 있는데 세정과의 주요 업무와 회계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세정과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받아들이는 세금 관계, 지방세를 부과하고 또 징수를 하고 징수를 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를 신청해오면 구제를 하고 또 지방세 조성 관계, 세입관계, 세외수입 총괄, 채권 관리, 기부금품 이런 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회계과는 주로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산, 물품, 조달 그리고 재산의 물품 관리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과 제가 세무 분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정과와 회계과의 업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대전시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확보된 재원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일, 다시 말해서 세정과는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회계과는 확보된 재원을 제반 법 절차에 맞게 관리하여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세정과와 회계과의 주어진 책무라고 보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대전시의 재산 관리의 책임 있는 부서인 내무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대전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재산상의 손실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우리시는 막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재산 관리관이 내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재산 관리관이 지정돼있어 가지고 관리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응당 법상책임을 져야됩니다.

징계도 받아야 되고 그에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해서 변상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물원 이행보증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는 1996년 6월 15일 태일개발 주식회사와 동물원 민자유치 조성 협약서를 추진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CD 100억원은 지금 어느 과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재산 관리관, 총괄 재산 관리관이 있는데 환경국에서 100억원 CD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내무국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金龍淵 委員 아니 됐어요.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아니 보관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요청해서 CD를 그쪽으로 인출해줬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금고에서는, 내무국에서는 100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보관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內務局長 金賢圭 가지고 있지 않죠.

金龍淵 委員 보관하고 있지 않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동물원 조성 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동물원 조성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만 얘기를 하자구요. 태일 개발이 부도가 났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부도가 났으면 공사는 조성이 잠시 중단이 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환경국에서는 동물원 조성을 계속 빨리 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일을 하자고 하고 그런데 내무국에서는 돈을 잘 보관하고 세수 수입을 늘려야 돼요.

서로 입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무국과 환경국의.

그렇다면은 협약서를 한 번 보자구요, 협약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협약서 제4조를 보면은 본 위원이 이 협약서를 가지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의 관리,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올 것은 갑은 대전광역시고 을은 태일개발입니다.

「을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일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등 일체의 계획과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갑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동 공사의 준공시까지 공사 이행보증금으로 100억원에 상당하는 시중 은행의 현금 지불 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사업시행 연대책임보증회사 단, 계열사를 제외해서 설정, 갑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제3조 2항의 예치금의 전액을 갑에게 청구하여 인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 100억을 지금 다 내줘서 하나도 없습니다. 내무국에는.

얼마 얼마씩 지불한 것이 날짜별 얼마 얼마씩 내줬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계약서상, 협약서상에도 있습니다마는 동물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시까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는 말이죠 보험증권에서 보관 처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환경국에서.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환경국에 넘겨준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100억을 한 번에 주지는 않고 나누어서 줬을 텐데.

○內務局長 金賢圭 장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장부 가져 와야 돼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

○委員長 金成九 자료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잠시 빈 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원 사업 이행보증금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에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이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그래서 '97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을 보면은 241억 600만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시세에 대한 징수는 시세지만 일선 구나 동사무소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행사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별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열심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의회에서는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감사가 많아 가지고 근무에 지장이 많다 하는 여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일선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241억원이라고 하는 현 청사 매각 예정가가 580억이라고치면은 근 50%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일선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만하고 일선 구와 동에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져도 이 체납액을 일소할 수가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체납액을 많이 해소해서, 거둬들여서 시세에 보탬이 되자 하는 위원님의 말씀과 위원님들의 도움만 된다 한다고 하면은 기꺼이 당신들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각 자치단체 과장들하고 제가 회식도해 가면서 독려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5년 동 안 누증돼 상당히 많게 보이는데 이것을 며칠 동안에 우리가 큰 기관장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금방 체납액이 일소되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서 타 시·도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해 보면 5년치 누적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해당 동 직원들이나 구청담당 과장들, 또 우리 세정과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특히 거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현재는 10월 30일 현재는 77.4% 정도가 고시가 됐는데 노력하도록, 일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의 힘이 꼭 필요할 적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금년은 날짜가 얼마 남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참여했을 때 현격하게 실적이 좋다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님들도 주위에서 나쁜 인식도 들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책임을 맡겨 주시죠.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고질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안하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각 구청별로 고액 체납자랄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좀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입찰관계나 이런 부분에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고 명성도 있고 지휘도 있고 한 사람들이 악질적, 고질적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지금 명단 공개해서 명예를 그대로 떨어뜨리는 잔인한 요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공개를 한다고 신경 압박을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결정되기 전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봐 가지고 위원님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린다든지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그런 사유가 뭔지, 사유라는 것은 내무국장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규에 어떻게됐는가, 이걸 본 다음에 상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우리 재정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나 다같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한 행정을 앞으로 취하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자료 왔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김용연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시비로 100억을 보관한 날은 '96년 6월 15일입니다, 맞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며칠요?

金龍淵 委員 '96년 6월 15일.

○內務局長 金賢圭 '96년 5월 31일에 10억이 들어 왔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체 100억이다 들어온 날짜가?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6월 15일까지 다 들어왔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럼 이제 내준 날짜가 얼마를 언제 언제 내 줬는가?

○內務局長 金賢圭 최종으로 내준 날짜가 '97년 9월 12일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처음 '97년 9월 12일날 다 내준 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처음부터 죽 불러달라는 얘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시기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여러 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간만 되면 빼나가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內務局長 金賢圭 하나씩 하나씩요? 장부를 복사해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아니, 전체가 다 알아야지요, 저만 알게 아니라.

제일 먼저, 30억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가 알기로는.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면 되지 않는가?

金龍淵 委員 아니, 불러주세요, 그냥.

○內務局長 金賢圭 그냥 불러 줘봐요?

金龍淵 委員 예.

(집행기관석에서「5월 31일날 10억.」하는 직원 있음)

○內務局長 金賢圭 5월 31일날 10억!

金龍淵 委員 5월 31날 10억.

(집행기관석에서「6월 15일날 90억.」하는 직원 있음)

○內務局長 金賢圭 6월 15일날 90억.

金龍淵 委員 6월 15일 얼마요?

○內務局長 金賢圭 90억.

金龍淵 委員 그럼 다 나갔네, 10억하고 90억 나갔으면?

(집행기관석에서「들어온 게요.」하는 직원 있음)

○內務局長 金賢圭 들어온 거지요.

金龍淵 委員 아! 들어온 게.

(집행기관석에서 「7월 15일날, '96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96년?

(집행기관석에서 「7월 15일날 10억 나가고요, 7월 15일날 10억 들어오고요.」하는 직원 있음)

7월 15일날 10억 나가고 들어 왔다니요?

(집행기관석에서「CD는 기간이기 때문 에, 그때…….」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 100억에서 나갔을 때만 얘기를 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나갈때는 교체해서 나 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교체해서…….

(집행기관석에서「다른 CD를 갖다놓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지금 교체 안되고…….

(집행기관석에서「지금은 모두 나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모두 나갔으니까 교체가 안되면서 나간 것만?

(집행기관석에서「교체가 안되면서 나간 건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어떻게 다 나가고요, 지금 100억이 나갔는데?

(집행기관석에서 「'97년 9월 12일날 모두 끝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內務局長 金賢圭 '97년 9월 12일 모두 나갔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미안합니다만 제가 안경이 잘 보여 가지고 그러는데…….

○委員長 金成九 설명을 직접 이쪽으로 상대를 하지 말고 내무국장한테 이렇게 잘…….

○內務局長 金賢圭 알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처음에 동물원 기공식을 한다고 5월 5일날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30억이 우선 일단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70억이 나가서 근저당설정으로 지금 돼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9월 12일날 다 나갔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30억이 먼저 나간 날짜가 있을텐데.

○內務局長 金賢圭 9월 30일날 나간 것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9월 12일날, 아니 이 100억이 결국은 한 번에 100억을 내주지는 않았고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나갔다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갔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날 10억이 나갔으면 20억이 나갔으면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별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자료는 그 옆에 담당직원은 그 100억에 대해서 국장님께 적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에 답을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9월 1일 21억, 9월 1일 2억 , 9월 12일 81억 .

金龍淵 委員 거기 담당 직원은요, 한 장에 정리를 해 가지고 국장님도 하나를 드리고 제게도 하나를 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걸 복사해서 드리면 안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알아보기 쉽게.

잠시 감사중지하고…….

○委員長 金成九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대전 시민이 가장관심을 갖고 있는 동물원 추진이 태일개발의 부도로 중단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관해야 될 이행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료가 부족하고 내무국과 환경국이 함께 속한 업무라고 하는데 환경국장이 지금 현재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고 환경국장의 증인 출석을 본 위원은 정식으로 요구하나 지금 문사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 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서 내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지속할 것을, 오늘은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김용연위원께서 보다 신중한 감사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보완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회의를 일단 오늘은 중단하고 내일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 환경녹지국장의 증인채택을 신청합니다.

이것으로써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이은규연규천
김학원김광희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내무국장김현규
총무과장장동만
자치행정과장김석기
세정과장맹덕재
회계과장김은구
청사건립담당관     남정일
민원봉사실장차정자
문화체육국장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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