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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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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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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23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시내 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鑛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교통업무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차량증가로 만성적인 도심교통체증에 따라 운행정체 및 승객감소는 물론 유류가격의 급등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기업채산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광역화에 따른 적자노선 수요의 증가와 공공지원정책의 미흡 등으로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임의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등 서비스부재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기피 및 승객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일로에 있는 시내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취약한 운송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50억원의 기금조성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시내버스 시설의 확충 및 구조개선, 서비스개선, 노후차량의 대체, 시내버스운송사업 경영안정·개선을 위한 사업, 기금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저리융자의 이자차액보전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주사무소가 대전시내에 소재한 운송사업자 및 조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과 관련된 특혜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중 구청장이 임의 선택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한 것을 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수의계약은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차장 위·수탁 계약과 관련된 특혜비리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의 수탁료 납부금액을 노상주차장은 도로점용료,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대부료, 하상주차장은 하천사용료의 상당액으로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수탁료 납부를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정하여 수탁료 납부 지연 및 계약의 중도해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원룸주택 등 다가구 주택의 건립붐으로 주택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의 상세 계획구역과 건축법의 도시설계구역은 동일기념으로 통용되나 상세 계획구역이 누락되어 같은 개발지역 안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세구역을 포함시켜 형평성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주차문제의 해소는 교통문제에 있어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문제의 근원적 해소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조례제정안과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지방의 톱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요금 및 면허반납 등으로 인하여 교통국장 이하 교통국 직원의 노고에 심심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체들이 겪고 있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우리 시의 14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交通局長 林榮鎬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전국의 시내버스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로 근거를 둘 수는 없지만 과거 대전시라는 보통시에서 광역시로 넓혀졌고 특히 그 인접에 충청남도가 접해 있기 때문에 과거 충청남도 밑에 대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대전에서 시내버스그쪽까지 다 맡고 있는 그러한 관계로 광역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대전시내의 시내버스가 거리가 많게는 80km, 적게는 한 40km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 대덕군과 충청남도에 속해 있던 인접 논산군 때문에 적자 노선이 많다, 대부분이 거기가 적자 노선입니다.

여러 수치로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35개 노선이 적자 노선입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120∼130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거의 경영이 과거에 한 대당 승차인원이 '89년도에는 1,200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600대 남짓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IMF체제 밑에서는 상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추세가 있지만 그 동안의 자가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2분의 1로 승차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87년 노사분규 이후에 한 대당 기사가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두 명씩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가가 요즘에는 1년 전에 비교해서 과거 요금인상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난 7월하고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하면 약 l00% 정도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렵고 특히 우리시는 앞서 얘기를 했지만 광역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경영이 과거 버스가 호황기 때에 버스 한 대만 있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그 체제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몇 개회사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해도 되지 않은 그런 회사도 몇 개 있습니다, 서너 개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수입이 감소 또한 경영이 과거 경영스타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永福 委員 요새 연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너나할 것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 가지고 아파트를 유심히 보니까 그냥 낮에 차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다 조그만 데는 걸어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에 꼭 시내버스를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기금설치 하려는 법적 근거는?

○交通局長 林榮鎬 예,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육운진흥법이 있어서 그 조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는 50억을 기금 조성하려고 하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단기적으로 50억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기한은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기금은 그냥 50억으로 한다는 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2000년도까지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3년 동안에?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저기 모든 부서에서 기금조성하려고 하는데 다 통과된 것은 보면은 지지부진하거든요, 기금조성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기금이 조성 안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실례로 경제국에서도 해 놓았는데 3억씩 한다는 것이 1억 주고서 여태까지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만 통과해서 되겠느냐?

3년 동안에 50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하는데 1년에 2,000억씩 투입하는데 10%만 시내버스에 한 200억만 투입을 해도 대단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에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순위가 어디냐?

시내버스가 우선 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맞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시내버스한테 좀더 관심과 재정적인 배려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 더 많은 출혈을 하게 되고 비용부담을 시에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에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나 일반 지방정부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농어민한테는 세금을 기름에 있어서 면세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고 그러면서도 서민의 어쩌면 생활보호적인, 생활부조적인 이러한 수단의 성격인 버스한데 전혀 지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한 30% 들어갑니다.

유류에 속해 있는 그 30%만 감면을 해도 대단한 경영개선이 될 것이고 지금 과거에는 경영이 잘 될 때에는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을 매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흑자노선은 몇 개안됩니다.

한 10여 개 남짓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제가 볼 때에는 기준이 비용이 미달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이 버스회사는 몇 년 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비록 재정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관계로 볼때 의심 가지만 우리 시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버스에 대한 지원만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큰 우선 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의지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의지는 좋은데 문제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누가 돈을 갖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야 할 텐데 '98년, '99년, 2000년 3년 동안에 50억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

안되는데 이것 하면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기금을 확보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交通局長 林榮鑛 어제도 대중교통개선을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중단기 대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확고하고 이번에 이것에 앞서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도 시장님도 이 시내버스가 이제는 위기에 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당장 공영버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3억원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세우고 또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만약에 이 기금이 설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면은 분명히 이것을 세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지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이것을 찬성하는데 모든 기금이 전부 유명무실화되고 특히 이것을 조례상으로만 놔둘 것이냐,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1년에 17억씩 해서 3년 동안 50억을 만들 것이냐?

물론 시장님이 해 주실 것이고 기획관리실이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이 기금조성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것을 세우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교통세를 감면한 것이 IMF에서 감면은 안된다 지금 농어민에 대한 유류세 감면도 이제는 축소 시킬려고 하고 있고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은 농어민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대중교통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 그것을 가지고 유류세로 걷는 말하자면 특별소비세로 걷는 교통세를 전체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대중교통에 이제는 직접보조를 해줄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직접보조 근거가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과거 다른 거와 달리 조례만 해 놓고서 그냥 놔두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고서 제 의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지도 예산심의때 저희들 강력히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제가 분명히 단연코 최소한 50억이상으로 세우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기금이 조성된다면 지원대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의 고급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한 대당 4,500만원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버스를 살 때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대·폐차 할 때 일단은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지금 입석버스는 거의 냉·난방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내버스의 고급화 하나의 사업으로써 차량 냉·난방화 하는데 또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리고 또 버스가 부대시설중의 하나인 세차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에 직접 관계 되어 있고 또 업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부, 14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상당히 재정이 건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전부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업체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우선순위 정하는 것이 애매할 텐데요?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은 여기에도 심의 회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회가 이 조례에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다 관계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시와 시금고와의 업무추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기금을 예를 들어서 담보를 대출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담보를 받고 대출하고 이런 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기금 운용이 시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는 현재는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충청은행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시금고를 할 때 경쟁 계약으로 할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기금이자율이 높고 또 제대로 잘하는 건실한 은행을 선택해서 시금고로 채택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충청은행이지만 앞으로 그것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당국에서 예산실이나 내무부에서 기금의 운용설치 또는 그것을 운용할 때에는 시금고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에 예금의 안전성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자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부실은행이라든가 신탁회사라든가 할 그런 가능성이 커서 거의 시 금고로 통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조례와 똑같이 시 금고를 한 겁니다.

그것이 곧 충청은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안 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요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다면.

○交通局長 林榮鎬 아직은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이것은 또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대·폐차를 한다든가 또는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정책과 연관시켜서 직접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제정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다면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아무 때나 아무 업체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기준을 분명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교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 버스 업체가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14개입니다.

李丙贊 委員 혹시 이 14개 업체의 총 빚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모르시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대충 저희들의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총 빚이 얼마나 돼요.

○交通局長 林榮鎬 부채가 227억입니다.

李丙贊 委員 14개 업체가 통합이 227억이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 제4조를 보면 다섯 개 항목에만 융자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4조에 보면.

그러면 4조 5항을 보면 기금차입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것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줄 때 1항에서 4항까지 시내버스 서비스를 위해서 융자금을 쓰는 것보다는 우선 빚진 것을 많이 갚겠지요, 융자를 해 주면.

그런 감이 들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사실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빚이기 때문에요.

李丙贊 委員 빚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면 우리 나라 모든 기업들이 그 동안 문어발식 아니면 자기자본의 몇 백 퍼센트 이상으로다 빚을 많이 얻어서 했는데 시내버스 업체들이 빚이 이렇게 많아서 사업의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융자를 해 준 돈을 1항에서 4항까지의 이런 서비스 및 노후차량 대차를 안하고 빚을 갚겠다 뭐 이것은 당연할 겁니다, 우선 빚을 줄여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또 시내버스가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시에서는 계속 융자내지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두자는 얘기는 아니고.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은데, 일단은 대·폐차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사고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업체에 1억을 융자를 해 줄 때에는 거기에서 몇 퍼센트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노후 차량의 대체라든지 또 몇 퍼센트는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빚을 갚는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런 규정을 안 둔다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으로 될 것이고 어떤 기대치는 임시방편적인 것은 될지언정 희망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유류값이 계속 오르고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할 때에는 막막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했고 우리 대전시에서 내년도에 시내버스 세 대를 시범운행을 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융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장래를 보고 지하철이 개통될 때의 또 시내버스의 사업부실 이런 것 할 때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봉사서비스에 입각해 가지고 시영버스를 계속 늘려가는 것하고 병행을 해야만이 앞으로 교통대란이 안 일어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자면 기금 조성할라, 또 시영버스도 준비할라 막대한 예산이 들죠, 그러고 아까 국장님도 잘 지적을 해 주시데요. 지금 지하철에서 몇 퍼센트?, 1%만 빼도 200억이라고 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10%만 해도요.

李丙贊 委員 10%만도?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할 때에는 지하철이 될 때까지 그러면 시내버스는 아주 낙후되는데 이런 것도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우리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하는데 비용도 들지만 운용의 비용 그래서 저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2, 3, 4호선의 관계문제 또 지하철의 앞으로 건설기간,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민감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시장님이 속하고 있는 당이 공동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이 어려운 교통난을 타개하려면 지하철 부분에도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올리고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떼서 시내버스를 확충하는 이런 것도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것이니까 우선 임시 방편으로 시내버스조합들 입막는 식으로다가 기금을 우리가 3년 동안 50억 마련하니까 앞으로는 계속 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교통에 대한 대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기금을 50억 적립하신다고 하셨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宋完燮 委員 부채가 227억인데 사실은 50억도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적립이면서도 부채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사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50억을 가지고 아직 기금이 전혀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기금의 부담이라고 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예외적인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기금의 이자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제대로 형성 이 안되었을 때는 은행에 더 차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담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宋完燮 委員 우리 시의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운송사업자들은 특별한 기대는 대단히 어렵겠네요, 한 마디로 해서.

그렇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이것 가지고 전체다 어려움을 덜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은 현재 우리 기금이 50억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앙 정부에서 대중교통 계정을 만들어 보조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금의 액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억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서 50억인데 아마 100억 정도 이렇게 적어도 100억 정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50억 가지고는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조례안 19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 제2항을 보면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언제 어떻게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또 제출한다는 것이 의회 회기중에 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만 제출 하겠다는 것인지 좀더 국장님이 의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직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기금도 일종의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금위원회에서도 위원님도 포함되었지만 그것 가지고 미흡하고 일단 계획이라든가 결산 쓴 것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 똑같이 말하자면 심의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정기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상임 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규칙내용에 '언제 어떻게 보고하겠다.' 하는 것을 삽입 시 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안 제6조 2에 수탁료의납부 금액을 당초 개별 공시지가에서 도로점용료 상당액,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하천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변경하는데 그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수탁료의 수입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각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만 공시지가 몇 분의 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동안에 주차장업자한테 특혜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시·도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되고 왜 그러느냐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지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상주차장을 당연히 하천을 점용하기 때문에 하천 점용료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노상 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 일반택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주차장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법하고 일치도 시키고 각 시·도에 또 일치도 시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의 기준액하고 이 개정의 기준액하고 보면 한 80% 내지 100% 정도, 배정도 세입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됩니다.

金玉子 委員 수탁료의 수입의 변화가?

○交通局長 林榮鎬 2배 정도 증가할 겁니다, 배로, 두 배가 아니고 배로.

金玉子 委員 2배로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玉子 委員 그러면 수탁료가 많이 인상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탁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볼 때는 한 6군데 정도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25군데에서 약 19군데가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큰 특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되고 다만 이제 공개경쟁했을 경우는 대개 지금도 이 기준액 보다 높습니다, 경쟁입찰금액이.

그래서 그것은 지장없는 것이고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대상자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조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법하고 일치 시키고 또 시·도와 일치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玉子 委員 그 입법 예고시에 중구에서 의견을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해서 그런지 다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반대는 아니고요, 상이군경회에서 지금 하상주차장 하나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이 조항에 5,000만원이하만 비영리법인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동안에 여기에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상이군경회라는 것은 국가 유공단체이기 때문에 1년간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의견도 교환하고 또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조례안 제13조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축시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표2의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120㎢초과, 180㎢이하는 1대,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87㎢초과 133㎢ 이하는 한 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또 조례안 13조 3항을 보면 하단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확보해야만 주차장의 주차 대수 단위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1일 한 대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단독주택의 경우 180㎢ 이하는 한 대,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30㎢ 이하는 한 대,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120㎢ 초과 180㎢ 이하는 한대, 87㎢ 초과 133㎢ 이하는 한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단독주택 보다는 다가구주택을 강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범위를 좁혔으니까.

金玉子 委員 예.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 뜻입니다.

金玉子 委員 다가구 주택을 강화한 것이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玉子 委員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수치 87, 133에서의 중간 100을?

○交通局長 林榮鑛 예, 그 동안에 했던 것을 조금씩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단독주택 보다는 다가구 주택을 강화시킨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강화한 겁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조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만치 주차 및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므로 조례의 개정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당히 신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동안 그때 그때 생각나는대로 조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일목요연하게 딱 안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 가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좀 하나, 제가 오기 이전에는 거의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 되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개정을 하면 거의 주차장 조례 개정은 이제는 마무리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어도 그전에 덮어놓고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와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가지고 이번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金永福委貝 그 동안 보면 그때 그때 마다 그냥 문제화되면 하나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6조 3항이 되나요, 수의계약 한정화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5,000만원 이하 제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 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명문화를 시켜 놓고서 이런 때만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시죠?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가 법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있습니다.

15군데 정도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명문화한다고 하면 거기하고는 마찰이 어떻게 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상이군경회에서 사실은 상이군경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가 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 같으면 5,000만원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그 이유는 수의계약이 대개 공사같은 경우는 이미 강화되어 가지고 1억미만의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고 일반용역은 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면 보훈단체가 그것을 갖다가 완전한 수익으로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그나마 국가 유공단체 때문에 일종의 국가의 보조 이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보조하는 수단,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수의계약을 계속했던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하상일 경우에는, 그것이 수 억원 짜리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공개 경쟁하면 4억, 5억 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하상주차장만은 이제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끔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줄인 겁니다.

다만, 이 상이군경회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준비가 안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는 한다, 그런데 1년만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1년만 유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보니까 수의계약을 상이군경회에 준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일종의 전부다 시설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상이군경회에서도. 광주에서는 딱 한 군데, 말하자면 거기에는5.18 광주 희생자를 위해서 한 군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상이군경회에 또는 그밖에 단체에 수의 계약해 준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19군데인가 스물 몇군데, 15군데 상이군경회, 일반 수의계약까지 하면 29군데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는데 1년만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분들 입장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취지도 그분들 이해하는데 당장 실시하니까 그런 점이 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이 42개에서 21군데 절반을 일반단체에 다 지금 주고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만치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거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타 시·도에서 그만치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들어가야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계약이 언제가 만료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12월 31일날?

金永福 委員 12월 31일날 만료되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해야 할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 지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이게 들어가야 할텐데 지금 21개의 업체를 어떻게 설득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동안에 수 차례 했고 그랬는데 상당히 1년만 좀 유보해 달라 이런 상황이…….

金永福 委員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 제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상당히 참, 그러나 1년 후 '정 그렇다면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의회에 제출한 마당에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 자신들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미 이 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제출한 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년만 유보해 달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거기다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1년 해 주겠다고 했어요, 못하겠다고 했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왜냐면 일단 권한은 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 계속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왜냐면 그 부분이 사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했으면 좀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제출한 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마음대로 갖다가 지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뭐 일부 말씀을 드렸고 또 상당히 그 입장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기존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당초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을 했죠?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과거에 그 건교부에서 조례 준칙을 내려 줄 때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이렇게 내려 줬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과거에 건교부에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줄 때 오래됐습니다. 이게 십년 이상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동구청에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상당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 니다.

또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였는데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게 법상 없습니다.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영리 법인으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법과 일치시켜 가지고 민법상 나오는 용어하고 일치시켜서 이번에 비영리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답변의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없는 용어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죠?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비영리 법인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를 들으면 상이군경 같은거?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상이군경하고 또 몇 군데나 되요?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 그 밖의 일부…….

李丙贊 委員 아니, 다 몇 개나 되요?

○交通局長 林榮鎬 갯수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크게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단체는 장애인 단체하고 상이군경회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김영복위원님 질의에 상이군경회만 1년 간 수의계약을 연기해달라는 그 내용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交通局長 林榮鎬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된 비영리법인인 경우 5,000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관계되는 데가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 않고 왜냐면 큰 데가 없어요, 장애인 단체가 수의계약 한데가.

그래서 말하자면 상이군경회만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답변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하고서 보냈다, 이것 아니에요, 그 상임 위원님들한테?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것이 동구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해 가지고 올라온 거지요, 상이군경 그것도?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 구청에 주차장 관계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대부분 의견이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개정할려고 했고 또 개정하는 도중에 말하자면 동구에서 전체를 다 말하자면 경쟁계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할 때 전체를 다 경쟁계약으로 할 수는 없다, 왜냐면 비영리 법인한테 일정한 말하자면 그…….

李丙贊 委員 바로 거기에 핵심을 본 위원이 맞추는겁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중의 한 분이 주차장 건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구의회에서는 전면 경쟁입찰을 하자는 거고 상이군경은 자기들만 1년동안 유예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계속 유예가 아니라.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총대는 우리 시의회가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요.

그럼 이제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의도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交通局長 林榮鎬 저는 1년간 그 부분만은 유보를 해 두는 게 좋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상이군경만 그렇게 해 줄 때 타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좀 무슨 저기 이의 같은 거 없나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이것이 법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비영리법인은 5,000만원미만이 수의계약이지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데 지금 기존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상이군경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고 그래서 다 문제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다른 법인은 괜찮고?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다른 법인들도 5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는 있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추상적으로 해 놨으니까 그거 이외에 상이군경에 딱 이렇게 못박을 수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왜냐면요.

○交通局長 林榮鑛 예.

李丙贊 委員 자생 단체들이 시하고 수의계약을 해 놓고 자기들이 운영을 않고서 거기서 또 위탁운영을 한 예가 있었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건 시에서 시의 묵인하에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잘못하면 또 이게 구설수에 오른단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도 상이군경들을 보면 참 지금도 6·25때 파편맞고 부상한 사람들이 불쌍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와는 줘야 되는데 전체 시민들한테 그런 의심의 소지가 없이 언론에다도 이렇게 잘 비춰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

○交通局長 林榮鑛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고 딱 정한 이유 있어요?

○交通局長 林榮鑛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 노상주차장은 전부다 5,000만원짜리입니다. 5,000만원미만 짜리이고 하상만 대개 1억이 넘어요.

그래서 하상은 원칙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 경쟁률이 5억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은 1억밖에 안된 다 이겁니다.

그러면 4억이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이든 어떤 비영리 공익법인이었든 이거 약간의 특혜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애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문호를 그러니까 특혜 소지가 있는 것만 저희들이 제외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 미만으로 한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5,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인수는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5,000만원 이상 해당하는 법인수 이거 몇 개나 되나요?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는 22개소입니다.

李丙贊 委員 5,000만원 미만이 22개?

○交通局長 林榮鎬 42개소에서 22개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5,000만원 미만짜리는 아무리 수의 계약을 해도 특혜 소지는 별로 없는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고 이번에 또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갖다가 수탁료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 적정한 금액의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만은.

李丙贊 委員 그러면 동구청도 우리 시산하구청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체 수의계약을 다 배제하고 경쟁입찰로 하자는 뜻이 있을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은 상이군경하나만 해당이 되니까 1년 동안은 유예해 줘도 된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것이 동구하고 국장하고 입장 차이가 어떻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수의계약을 해 준다 하더라도 또 뭐가 있지 않냐라고 의혹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구에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다 입찰로 한 것 아닌가 또 동구입장하고 그 국장 입장하고 견주어 볼 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을 갖다가 예외 없이 원칙대로 해 놓으면 부작용이 큽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5,000만원 미만짜리도 그건 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에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이고 구의회에도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경쟁으로 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못 제기 합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5,000만원 미만짜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봐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감시 감독하고…….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동구에서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조항을 다 없애고 입찰로 해 달라는 거 아니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시 조례부터 그렇게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동구에서 요청이?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국장의견은 “그것은아니다, 상이군경만큼은 1년 유예한다." 그 단서를 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해서 어떤 의혹의 대상은 안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의혹은 없습니다. 의혹은 없고 제가 무슨 뜻이냐면 당초 5,000만원미만만 이것이…….

李丙贊 委員 현재 조례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현재 조례는?

○交通局長 林榮鑛 아니, 다할 수 있어요.

李丙贊 委員 다할 수 있어요, 5,000만원 미만은?

○交通局長 林榮鑛 예.

李丙贊 委員 5,000만원 이상도.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영리공익법인은 다 할 수 있는데 항상 수억원짜리 하기 때문에 동구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상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끔 42개 중에서 22개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게 이겁니다.

다만, 의혹의 소지가 있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하상 주차만 배제시킨 거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하상주차장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만두면 어렵지 않겠느냐 일년만 유보하면 일년후에는 우리가 뭐 말하자면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제가 동감을 하는겁니다.

당장 저 사람들이 그 동안 투자한 것이 있고 또 상이군경회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저도 분명히 위원님들 그 질문을 하시면 1년 동안 이 부분은 연기를 하고 1년 후에는 반드시 실시할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오래 질의를 하는 것은 무척 민감한 사항이고 또 위원이 그런 불행을 겪고 있고 아까 김영복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어떤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그 시민한테 의혹이 안가는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 달라는 재차 거론이 되는 얘기지만 동구에서 지금 시의회로다가 넘기는 형식이 되었어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동구에서는 다 입찰하자, 그런데 시에서는 그 의견을 조금 달리한다라는 것을 시민한테 그렇게 비춰질 때 물론 옳은 것이 나쁜 것으로 비춰지면 그건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교통국장님, 저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상당의 금액이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배 이상 오르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무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산정을 해도 적자가 나가지고 서부터미널 앞이라든가 또 보문교라든가 이런데 또 노상같은 데도 지금 수의계약

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상 주차장 서부터미널 앞에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가로도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입찰자가 없고 수의계약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데 대부료가 많이 오르게 되면 저는 그 많은 이런 데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부터미널 앞이 됐든 보문교 앞이 됐든 노상이 됐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첫번째 유찰 두번째 유찰이 됐다 이것입니다.

수탁 계약 방법에 보시게 되면은 재공고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입찰만하는 조항이고 다만 얼마라도 수익금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입찰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이 분명히 될건데 입찰자가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저기 입찰을 봐봐야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입찰 안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수의계약 하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유찰이 두 번 세 번 됐을 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 얘기는 모든 것이 수탁 방법이나 수탁료 방법이나 시장이 정하는 방법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까지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가격을 꼭 대부료 노외주차장은 대부료 상당액 하상주차장은 하상 사용료 상당액 노상주차장은 도로 점용의 상당액으로 꼭 정할 것이 아니라 유찰이 됐을 경우는 두 번 세번째 할 때는 꼭 다운시켜서라도 할 사람을 찾는 게 놀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도 그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해 가지고 이 감액하는 방법이 뭐 없느냐 그랬더니 국가계약법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일단 공포되면 공포된 걸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일단 유예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 동안 상당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지금 중구에 하상주차장에 계약한 분이 너무 과대하게 큰 금액을 써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중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 저 한두세 사람 두고 나머지 우리 감독자가 가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각 시·도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진짜 법에 맞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법에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방안이 공동 수탁 계획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 두번째 금액이 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유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적정한 금액에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 공익근무 요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것이 각 시·도하고 통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번 6개월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때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만이 높아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또 법에 일치시킨 거고 그래서.

○委員長代理 朴正勳 높아진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임대가 안 놔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터미널 앞에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관리자가 없으니까 요금 들어가는데 받는데 나오는데 완전히 다 유리창 다 깨지고 흉물입니다, 흉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관리야 서구청에서 관리권한이 있죠,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공원관리 관리권이야 구청에 있지만 공원관리들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없어서 공원 관리가 화장실이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화장실이 공익관리 요원들이 없어서 현재 서구청이 없어 가지고 거기 가면 요금 해놨던 거 지금 반납돼 가지고 완전히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 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공익근무 요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직접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액을 해서라도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계약법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여기는 보면은 상위 법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정하는 방법.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도 그 계약이 전체적인 흐름이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그것을 갖다가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거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林樂鎬 예, 옳은 지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제가 한 번.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박정훈위원께서 지금 2번, 3번 유찰이 돼도 국가계약법에 안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놀리느니 아까 말씀대로 공공건물도 법원에서 1차 2차 3차 경매에서 다운이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몇월 며칠날 입찰내고 2차 3차까지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넘어가야 맞다고 생각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제3호가 비영리 법인 5,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 42개 주차장 중에서 22개가 지금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2월 31일부터 오늘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일주일을 그냥 크로스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대책수단을 강구할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永福 委員 요것은 한시 적으로 '98년 말까지만 그렇게 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시적으로 22개 비영리단체가 내일 모레 일주일전에 전부 손을 들으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잘못이 있어요, 이것을 이 법을 가지고 금년 1월달에 하고 갔어야 맞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 1월달에 왔으면 충분히 기간이 있는데 일주일 남겨 놓고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林榮鎬 인정합니다.

金永福 委員 '98년 말까지 5,000만원 이하를 삭제하고 그냥 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단체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김영복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영복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복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을 끝으로 제67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98년도 본 예산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 없이 무사히 잘 끝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이병찬김옥자
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임영호
교통정책과장   전채근
교통시설과장손성도
교통운영과장양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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