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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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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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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4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협조해 주신덕분에 저희 경제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한 마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경제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는 1973년 2월 6일 법률 제2483호로 제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거 1973년 12월 1일자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1995년 4월 18일자로 제정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조, 제6조, 제8조와 중복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4조도 1976년 12월 31일 법률 2962호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폐지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97년도 마감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제안이유하단에 보면 76년 12월 31일자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폐지되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의 근거법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약한 20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도 죄송한 입장인데 도매시장이 설치할 때 당시에만 설치 한 것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는 사장시켜 놓아서 미리 미리 좀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바로 그게 폐지했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95년도 4월에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최소한.

그런데 벌써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사장시켜놓고 제대로 검토를 못한 탓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87년도에 설치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부터 어떠한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해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거조례가.

○經濟局長 朴城孝 '95년도 4월까지는 도매시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95년 4월 18일 전까지는 폐지된 법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법은 폐지 됐지만 조례는 살아 있었는데요,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소한 '95년도 4월에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정리가 됐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 2년반 이상을 그냥 방치해 둔 점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모든 것이 그 모법에 의해서 바로 바로 조례가 결정이 돼 가지고 해야 할텐데 우리 경제국에서는 그런 법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가 '97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한 내용 및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7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 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옥자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이병찬김용준
김옥자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농정과장임한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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