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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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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농촌지도소소관

다. 경제국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농촌지도소소관

다. 경제국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회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이의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때라 생각이 되며 따라서 시의 살림도 군더더기를 빼고 긴축재정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경제난 극복에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도시계획국소관

(10시 11분)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및 별도의 의견조정 을 거쳐 맨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은 맨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9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국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이 25억 8,6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이 123억 6,900만원으로써, 총 세출액 149억 5,5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의 경우 우리시 전체 예산 6,236억 7,000만원의 0.4%에 해당되는 25억 8,600만원이며, 이는 '97당초 예산 대비 69.5%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지적고시 용역과 지형지적도 작성 용역비, 4공단 주변 주민 이주보상금, 주택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4억원, 지형지적도 작성 용역비 3억원, 산업단지 주변 주민 이주 보상금 4억 5,00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기금 적립금 5억원,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장비구입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비 2억 7,300만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위한연구개발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일용직 인건비, 수용비,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 예산 6,470억 7,000만원의 1.9%에 해당되는 123억 6,900만원이며, 이는 '97 당초 예산 대비 151%가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과년도 세입, 이월금, 잡수입등 총 123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23억 6,900만원으로 사업보조 인부 인건비 2,400만원, 환지설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400만원, 봉명·장대지구 지장물 철거 보상비 30억원,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75억 800만원,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6억 2,000만원, 대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수립 1억 8,000만원, 정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역 공공시설정비 자치단체 자본 보조 1억 1,300만원,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 2,300만원, 예비비 7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處載根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순서 입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9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1쪽의 개발제한구역관리 홍보물 제작 또 908쪽의 도시개발사업관련 현황사항 보고자료 인쇄 또 914쪽의 토지공개념제도관련 홍보및 업무추진 책자 발간, 토지관리 업무추진용품 구입 및 서식인쇄, 915쪽의 지적전산업무 홍보물 인쇄가 지적한 모든 인쇄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술을 요하는 사항 은 아니고 홍보 및 제작하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고 인쇄는 인쇄소에다 맡기겠다 그런 얘깁니다.

金玉子 委員 대전광역시발간실운영규정이 1996년 1월 13일에 제정해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간실의 업무와 장비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칼라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연내에 개정된 법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 개발제한 구역내에 살고 계시는 8,2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구나 동을 통해서도 해 주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개발제한 구역이 그간에 규제만 했는데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쇄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칼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인쇄소에서는 칼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발간실의 장비에 칼라복사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의 능률향상과 신속 정확을 기하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발간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간실을 이용하지 않고 외주인쇄를 하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발간실에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뭐 외주하지 않고 이용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인쇄기술이 고도로 요구되어서 발간실에서 인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주인쇄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질문한 사항은 발간실에서 인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에게 질의해 본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계상을 마음대로 한다면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발간실에서 인쇄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므로 예산을 삭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병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6쪽을 봐 주세요.

GPS관측소 설치, GPS관측소 설치가 뭡니까, 이것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관측소는 모든 측량을 하는 기준이 되는 삼각점 등이 현재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PS즉,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결정체를 변경을 해서 지적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전부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적도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현재도 기준점은 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전산화를 위한 전초작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사 둔산 신청사 내에다가 그런 GPS관측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917쪽을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4종 해 가지고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4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액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李丙贊 委員 국비보조금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좌표 독취기, 도형자료 처리용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등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내무부에서 돈을 줘서…….

李丙贊 委員 그 동안 이런 장비는 우리 시에 없었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 심의회에 심의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를 전체 할 때 했는데 그 날짜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1,8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유보가 되었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은 나머지 돈은 내무부에서 국비 보조입니다.

국비보조가 오면 그때 편성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1억4,000이 올 것으로 보고 요청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용역조정 협의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계상을 했지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이것이 측량이 여름, 가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잎이 되고 무성한 풀이 자라면 못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잎이 되기 전에 명년도 상반기에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에서는 연차적으로 꼭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용역협의회에서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보고 그때 편성하겠다 이렇게 확정졌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용역조정협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그냥 삭감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가 늦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조정협의회라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조정협의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예산 내시되는 것만 확정되면 그때 바로 편성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명년도 추가예산이 3, 4월달이 되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李丙贊 委員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정협의회에서 이것이 유보가 되었으니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마저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저희가 추가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건교부에서도 2월중에 교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4월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명년초에 잎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려고 그럽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가 과대한 용역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대한 용역지출비를 막기 위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용역조정협의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용역을 할 때는 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사항별 설명서 671쪽을 봐 주세요.

세입예산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62억 6,563만 4,000원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명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유성 봉명, 장대지구 약 32만평에 해당되는 구획정리사업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환지 계획도 전부다 3월경에 발표를 해 가지고 체비지 를 그 지구내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내년도 공사하는 비용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우선 봉명지구에 저희들이 두 필지, 장대 1필지 해서 체비지를 매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을 수입으로써 우리가 사업수입 예산을 잡은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매각 사업수입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678쪽을 좀 봐 주세요.

봉명·장대지구 지장물 철거 보상비라고 했거든요,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봉명·장대지구 지장물 철거 보상비로 저희들이 30억을 계상을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거되는 건물이 약 280동이 있고 가로등 약 307주, 전주가 650주, 비닐하우스가 850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보상소요액은 한 1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명년도에는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년도는 도로개설과 연관된 지역에 대한 1차 보상비만 현재 계 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체비지 매각되는 상황과 여러 가지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예산에 더 세워서 명년도에 전체를 전부다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사업은 저희들이 '98년,'99년,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대규모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682쪽을 좀 봐 주세요.

대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본계획수립, 기본조사 설계비는 용역조정협의회의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받았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용준위원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서남부개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908쪽요.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당지급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서남부생활권에 대해서는 12월 8일날 건축사협회 대전지회에서 그런 심포지움도 열고 또 의회라든가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이런 분들의 참여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과거에 저희들이 둔산동을 한 잘못된 경험을 저희들이 살려 가지고 그런 것은 되풀이하지 말자하는 그런 뜻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그 자문위원회 구성이 거의 전문집단입니다.

물론 의회위원님도 들어가시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오시는데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별도 조례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주는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자문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지요. 사실 여기 참석해서 서남부개발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발권인데 이곳이야말로 둔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대전에 명소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또 전국에서도 이 서남부개발권 만큼은 제일 잘되어 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당이 지급이 되고 이 수당이 상당히 적겠지요, 그러나 규정상 없기 때문에 괜찮으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거의 이분들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대개 됩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주택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받았습니다.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부다 4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부 2억원 어치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예산 계상을 해서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만 주고 1억은 깎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4억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만 먼저하고 어느 지역은 나중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구청장이 주거환경 사업 내지는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먼저도 저희가 저희들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도 건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수립을 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것이 확보가 되었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결론적으로 2억만 계상해 준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4억 5,000이 필요한데 기본 조사설계비를 3억 5,000으로 했다가 2 억원만 계상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뭔가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金容濬姿員 연차사업으로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하면 이것이 어디만 먼저하고, 이것은 연관성이 전부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립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빠진 데도 추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하고 하는데는 전부다 수립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4억 정도는 배 이상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희망,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 5,000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 3억 5,000가지고 전부하라, 했는데 또 2억으로 줄여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이 사업은 연계해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돈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설득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부분이 삭감이 감해지는 일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한 2억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요,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적립요, 본 위원은 '98년 세입예산에 도시계획세가 227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2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5억원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상당히 예산 부서하고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20억 이상 정도는 적립이 매년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재정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간에 반 정도밖에 안되다가 지금은 또 4분지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 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은행동 지역 선화국민학교 앞에 재개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선화동 4가에서 영교까지 한 6, 7백 m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 한의원 있는, 두 한의원 있는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양쪽에서는 영교 쪽하고 선화 4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누가 확장 하라고 하는 얘기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운데만 개발해서 지하층하고 지상 한 4, 5층까지는 상권이 형성되고 그 위에는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주차 수요가 제가 보기에는 한 500여 대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도로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현재 옛날 대전상공회의소부터 둔산 가는 도로에 우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데 지금 마침 중구청에서는 대전시가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들어오면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중구청도 일부 투자하고 시도 이런 적립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 출구 이쪽을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없이 개발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금적립은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전에 4분지 1로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여튼 10억은 계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22억 7,000만원도 못하고 5억원뿐이 계상 안된 것은 뭔가 예산편성상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사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으로 계신 박정훈 위원님이 동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또 중구에서는 상권이 둔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권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우려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4분지 1로 줄었다, 이거 법적사항인데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시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틀린 얘기도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법적근거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조례에 정해진 것입니까, 어느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 10%라는 것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재개발법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재개발법 특례법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재개발법 53조가 도시계획세에 10%를 적립을 해서.

○委員長代理 朴正勳 특별법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 이런 법령을 어떻게 보면 어긴 것이거든요, 어긴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어겼을 때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벌칙조항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야만 도시재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세의 10%를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구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재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서 우선 그것부터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예산을 안주면 준만큼은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어느 부서나 우리 시에서는 다 중요한 부서지만 우리 도시계획국만은 우리 대전시의 미래를 책임 짓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항별 9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로 3억, 4억을 세워 놨는데요, 용역조정협의회에 무엇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용역 심사위원회에서 전부다 검토를 받은 겁니다. 이 용역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이제 금년 연말까지 검토 끝나고 명년 연초에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하게 되면 일단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도시계획 내용을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발행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처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를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처음에는 전체 11억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명년도에 '98년도에는 4억만 하고 그 다음 '99년도에 가서 또 하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국장님 처음에 11억000만원을 신청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4억만 3분의 1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용역자체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우선 증명이 발행되고 주민하고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그것만 우선해서 하고 그 외에는 그 다음 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연도별로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金永福 委員 2년 이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원래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는 2년 이내에 안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이내에 2차 연도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98년, '99년, 2000년까지 하면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98년도, '99년도, 2000년 초까지 해야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2년이 넘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만 2년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적고시.

金永福 委員 시행서부터 만 2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2000년 초에는 해결을 봐야겠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밑에 지형지적도 작성 용역비를 3억을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9억 5,000만원을 신청했더라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도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같은 맥락이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입지역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그런 데를 위시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것은 아까 지적고시하고 역시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12억 6,600만원을 신청했는데 4억이 예산이 확보되고 9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3억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세워주는 만큼만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두번째로는 어느 루트를 통하든지 이 돈이 있어야만 우리 부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3분의 1 씩을 깎아도 괜찮은 것인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전부다 요청을 했고 또 관철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역 예산에 대한 요구가 각 부서별로 많기 때문에 2년차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2년차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 욕심이 많은 국장님의 랭킹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따 오시는 데는 별로 소질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 밑에 말입니다.

이주 보상금에 산업단지 주변 이주대책비가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4억 5,000만원 세운 것은 4공단을 조성하면서 토취장으로 덕암공원을 이렇게 절취를 했습니다.

기존 부락 앞에 산이 있었는데 산을 절취하고 보니까 그 부락과 4공단이 보이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락의 환경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주를 시켜달라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것에 따른 건물 주민 24세대에 대한 건물 보상비 한 2억 정도 또 공원대체 용지비 한 2억 5,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4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엄격히 따지면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공단 조성한 부서에서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단 조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응은 공원에서 이주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담당해서 명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한 1,500평에 연립건물을 건축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옆에는 그 목상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학구에 문제가 있어서 한 3,500평 내지 4,000평을 교육청에서 예산이 계상되면은 학교부지도 하나 떼고 그 옆에 1,500평에다가 연립주택을 짓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이번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의문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연히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특별회계로된다며는 공단 특별회계로 되어야 하는데 공단 특별회계에서는 자기들이 그 돈을 받지 않겠다, 관계가 없다.

그리고 공단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저 우리 국장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산업단지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구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산업단지 그 공단특별회계는 공단에 분양을 해서 토지에 대한분양을 수입원으로 해서…….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죠, 그렇게 해서특별회계가 조성이 되는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김영복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이주 공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주택지가 발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주 대책을 보상을 해 줘야지 왜 시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4공단 특별회계는 기왕에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 원가가 전부다 산출이 됐기 때문에 공단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걸 부담을 하지 못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공단 분양가 책정할 당시에 계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組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분양가가 이걸 계상 했다면 분양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우리 시 일반회계가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組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얘기를 추궁하는 것 같은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 조성을 하면서 공단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 부지 내에서 토취장을 하고 보니까 채취하고 보니까 이 공원지역내에 들어있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공단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이주 대책비 예산을 세워야지 왜 시 일반회계를 갖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건 공단 특별회계에서는 기왕에 정산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 추가 염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일반 회계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사업을 시행했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궁도 해야죠, 그 당시에 그만한 사업계획을 구상을 못했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부지를 대체해서 이것을 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00평 경우는 딴 데 자연 녹지를 사서 신일동에서 사가지고 5,000평을 공원으로 확보하고 국민학교 용지 와 1,500평 이주단지 용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의회 본 위원회에서 또 심의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애시당초 그것을 예상해서 공단 특별회계 조성 원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7쪽을 봐 주시면요.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서 항공 사진 촬영하고 판독이 나오는데요. 그건 항공 사진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항공 측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회사한테 의뢰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1㎢당 단가가 나오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1㎢당 그러면 그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개 회사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4개 회사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할 적에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줍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입찰을 봅니다.

金永福 委員 입찰을 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또 판독은 몇 개 회사가 판독을 해 줍니까? 여기서 합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반은 저희가 판독을 하고요, 숫자가 많아서 반은 항공측량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판독할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런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것도 내내 ㎢당 얼마씩 단가가 나올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단가가 나오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97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예산 대비를 해 봤습니다. '97년도에 항공 사진 촬영이 ㎢당 10만 2,289원이었는데 여기는 10만 1,873원 별것은 아닌데 판독료가 같이 244㎢를 금년이나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거의 작년에 배가 올랐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금년에는 1억 500만원인데 작년엔 6,431만 2,000원이었거든요, 같은 면적에 같은 244㎢에 작년에는 52만 7,146원이었는데 ㎢당 단가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배가 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은 지금 건설부 건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판독용역비가 금년 7월 5일자로 용역 대가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金永福 委員 금년 '97년 7월 5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97년 7월 5일자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래서 경비가 종전에는 50%에서 110내지 120%로 올라갔고 저희 경비가 그 다음에 기술료가 20%에서 40%로 인상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대가 기준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절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판독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항공 사진하는 그런 촬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회사 이것이 예를 들어서 꼭 몇월 며칠까지 해야 할 의무 조건은 아니지요 판독하는 것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판독은 그것은 의무사항이고 또 해야만 불법 건물…….

金永福 委員 아니, 판독은 해야하는 의무사항인데 언제까지 하라는 촬영한지 얼마까지 하라는 그러한 기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판독하는 기간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법적으로 기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걸 판독을 해서 각 구의 불법 건물 또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건물 또는 불법 산림 훼손 이런 것들을 전부판독을 해서 그 결과를 구청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전부 다 불법 건물에 대한 그런 과태료라든가 철거라든가 모든 행정자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시 면적이 539㎢로 알고 있는데요 244㎢만 항공 촬영을 했네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 것도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판독만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판독만 다하고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항공촬영을 다 하구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244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린밸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저희가 판독하는 것은 도심지역 말하자면 일반 도심 중심에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데.

金永福 委員 아, 시청에서는 시내를 주로 하고 저쪽에 의뢰하는 것은 주로 그린밸트를 의뢰하고 그런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판독료는 나머지는 시내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안 올린다, 그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건 의뢰하는 것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주로 그린밸트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작년보다 한 45%가 올랐나요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이것이 제가 사무기기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 하고 레이저 프린터기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무 기기가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동 소이한 거라고 이렇게…….

金永福 委員 대동소이합니까? 값은 거의 배 차이나는 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레이저가 비싼 걸로…….

○金永福姜員 예, 비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작년에 레이저 프린터기는120만원에 구입했는데 칼라프린터기를 70만원에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과마다 지금 프린터기가 없어서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내구연한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장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4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실례를 들자면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120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또 내내 금년에 또 도시계획과에서 '칼라프린터기를 70만원에 사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흑백으로 저희들이 샀구요.

쓰는 것이…….

金永福 委員 그럼 레이저도 흑백이 있단 말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도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칼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앞에 칼라 프린터기에 가가지고 자기 개인 호주머니 돈을 내놓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입하는 그런…….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칼라랑 칼라가 아닌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건 다시 말해서 지금 무허가를 짓고 위에다가 뭐냐 그것이 검은 망을 씌우며는 칼라는 그것도 나타나는데 칼라가 아닌 것은 무허가를 지어놓고서 위에다가 엉성 엉성하게 새까만 망 이렇게 씌워놓고서 식별을 못해낸다고 하더라구 그렇기 때문에 칼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이것은 우리 사무용이구요. 사무용기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특별회계 69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며는 그 3, 4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과학산업단지 용지 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언제 끝나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金永福 委員 아, 예 경제국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 아까 질의 드리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며는 저희가 행정감사사무자료 요구할 때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감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단지가 사업비가 증감이 나타났지요. 감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냐고 모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면은 이 사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했거든요. 그당시 에 분명히.

그러면 경제국장님 답변을 주로 한다면 사토가 안 됐으니까 그 산이 절개가 안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절개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됐다라고 공업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산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님은. 그러면 어디가 틀려도 한 군데는 틀렸단 얘기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사토의 경우 기존 부락 앞에 이렇게 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라서 4공단…….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냥 사토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비가 왜 절감이 됐냐고 물으니까, 감이 됐냐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온 사토나 흙이 많아 가지고 그 산을 절개를 하지 않고 해서 사업비가 절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都布計劃局長 金正旭 그 사토장으로 활용한 것이 한 3만평 정도 되는데 3만평 전체를 갔다가 다 낮춘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전체를 다 절취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절취하는 과정에서 좀 높였겠지요. 그 덜 절취한 거고 이것은 부락 앞에 저것이 그 내용은 제가 확인했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작업을 못 하게끔 거기다가 이렇게 농성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락이 지금 해당이 되고 당초에는 3만 8,000평이었는데 실제 시행한 것은 1만 9,000평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저기 우리 국장님 아까 김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요것은 공원 지역 내이기 때문에 사업 지구는 바뀝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공원을 확보하더라도 대전시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건 앞으로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의 계획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거하고는 답변이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촌지도소소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총 예산 규모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35억 1,444만 4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인 36억 192만 1,000원보다 8,74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비율로는 2.4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25억 3,401만 6,000원으로 '97년 23억 9,453만원보다 1억 3,9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보면 경상예산 20억 4,763만 5,000원중, 인건비가 12억 6,521만원, 일반경상예산이 7억 8,242만 5,000원, 인건비는 '97년보다 3,1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경상예산의 경우는 도농교류 생활과학기술 연찬 교육 3,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8만원 등의 신규 계상으로 '97년보다 5,1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638만 1,000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사업 1,500만원, 청사 과학영농시설과 태양열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4,400만원, 태양열 온수기설치시범 2,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7년의 4억 2,994만 4,000원보다 5,643만 7,000원이 증액되었다.

농업기술보급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9억 8,042만 8,000원으로 '97년의 12억 739만 1,000원보다 2억 2,696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97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유리온실시범 2억원과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경질판 하우스시설시범, 태양열 지중난방 시범 등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97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업경쟁력 향상에 진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이상 2권 별도 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36페이지 농촌지도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4쪽을 봐주세요.

1,014쪽의 도농교류 생활과학기술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농교류 교육이 있어서 한번 실천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생활기술 정기강좌 등을 통해서 농촌을 사랑하는 도시 주부들의 양상을 봤고 특히 그 대전사랑운동 측면에서 대전에서 생산된 대전 농산물은 우리 도시 주부들이 좀먹고 또 농촌에서 생산되는 현장을 실지 현지답사해서 농촌의 이해력을 돕고 농촌 1차 산업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어렵고 소외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나 좋았고 또 교육시간 배정에 다섯 번을 교육을 하는데 실습하는 실습 재료와 취미생활과 도시주부들이 도시속에서 남편 출근을 하고 자기가 아기들을 보면서 가정에서 있을 때 너무나 소일거리가 없는데 이런 시간을 참여를 해 보니까 너무나 생활에 보탬이 됐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확대를 좀 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 어우러지는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金玉子 委員 어디에서 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은 주로 도시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거기 없으면 농협이나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한정된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횟수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금년에는 25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1년에요, '97년도?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20회 정도인데 이것을 5회하면 100회가 됩니다.

한 아파트 단지를 5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98년 계획이 연 20회가 아니라.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100회, 100번을 나가서 하는 거지요. 한 아파트 단지에 5번씩 해서 20군데를 다니니까.

金玉子 委員 호응이 좋던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호응이 너무너무 좋고 언젠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낸 세금을 비로소 내가 혜택을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아주 정말로 화합의 분위기가 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金玉子 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8쪽을 봐 주세요. 1008쪽을 보시면은 직원 근무복이 29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직원 근무복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 사무실은 딴데와 틀려 가지고 유리온실, 하우스, 조직배양, 버섯목 재배사 등등해서 직원들이 한 달이면 사무실 시험실 등을 위해서 한 1주일 이상 노력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제복을 통일된 것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金玉子 委員 1016쪽을 보면은 1016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민간자본보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설치할 내용이 무엇이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 건강관리실은 독립된 가옥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옥내에다 건강관리기 말하자면은 안마의자나 돌침대같은 찜질방, 자전거 또 이런 체온기 재는 것 등등하고 탁구대 또 운동장에는 철봉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나의 요즘 농부증에 걸린 농촌 하우스지대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피로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장소가 애매한데 장소는 독립된 가옥에다 한다면은?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독립된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대개 여기에 짓는 것이 20평 정도를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방을 이용해서 건강관리실, 탁구대 또 일부 부엌 조리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여백을 동네 노인들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늘 건강관리실을 찾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金玉子 委員 그러면 아직 어느 장소라고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데 농촌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도록.

金玉子 委員 어느 곳이다 하는 장소는 꼭 지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이것은 선정을 해서 차후에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장소도 지정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단 말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차후에 지정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니까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서 차후에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소장님 답변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 사업 계획이 서야지만이 이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추상적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로써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되더라도 예산집행이 예산 계획대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 물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국비지원 받는 것은 이렇게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

국비지원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1018쪽을 봐주십시오.

1018쪽에 농민건강교실 설치 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이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농민건강교실 설치 본영이고, 이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고 이것은 건강교실인데 언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 2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인회관이나 부락회관내에다가 운동기구만을 저희가 보조해서 농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건강교실 설치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은 운동기구이고.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운동기구.

金玉子 委員 건강관리실에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내내 운동기구인데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도 중복성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러니까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은 집을 지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기구만을 기존 회관에 설치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앞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자기자본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부락 자본부담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5,000만원 지원해주면은…….

○委員長代理 朴正勳 자기자본이 몇% 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부락자금이 40% 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것이 자기자본이 40%,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40%를 보태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앞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자기자본이 40%이고 그 다음에 방금 농민건강교실 설치는 자기자본이 몇% 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다 마찬가지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은 제가 지금예산서를 보니까 농민건강교실 설치지원은 자기자본이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60% 지원한다고 48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는 아무런 그런 표기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자기자본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100% 보조로 하는 것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것은 100%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다음에 농민건강교실 설치는 40% 이어야지만이 4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2개소니까, 240만원이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1020쪽을 봐주세요.

상황버섯 시험재배 재료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 상황버섯이 신기술개발사업인데 전국에서 안동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하나 하고 있고, 여주에서 한군데, 세 군데에서 재배기술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무에다가 상황버섯을 접종시켜서 재배사에다 넣고 상황버섯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원목 그 재료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1026쪽을 봐주세요. 1026쪽에 상황버섯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금 4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金玉子 委員 상황버섯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농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도소에서 시범재배후 성과를 보고 시민에게 보급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런데 성과도 알지 못하면서 시민에게 재배를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왜냐 하면은 저희가 금년에 이런 원목 120개를 자체로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재배시험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상황버섯 출연률을 봤는데 이것이 1년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2년차 가서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섯 출연률은 좋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것이 재배상의 성공적이겠구나 하는 판단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금년 한해 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 넣은 원인중에 하나는 상황버섯의 수익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농가보급을 해야 농가에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구나 해서 위험부담은 조금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것을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서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맨 위에 항암 버섯은 지도소에서 시험재배를 해 보았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상황버섯 세째줄에 있는 1026쪽.

金玉子 委員 그것만 하셨습니까, 항암버섯은 안하시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상황버섯을 재배했는데 거기에 조금씩 이만큼씩 출연이되었어요 지금, 노랗게.

그래서 내년 가을 되면은 이것을 저희가 딸 것 같고 상황버섯의 하나인 아가리쿠스라고 하는 버섯을 이런 사과 상자에다가 저희가 네 개, 다섯 개를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보급 가능성이 아주 큰 약용작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버섯보다 아가리쿠스 재배가 오히려 쉬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상황버섯은 시험을 해 보셨고, 항암 버섯은 시험을 안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상황버섯도 그렇고 아가리쿠스라고 하는 항암버섯도 그렇고 두개가 다 항암버섯이에요.

그리고 항암 저지효과가 아가리쿠스라고 하는 버섯은 98.6%고 상황버섯은 항암 저지효과가 96%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섯들을 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동충하초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항암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버섯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 곤충의 애벌레에다가 접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와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도소에서 시험재배도 해 보지 않고 그런 사업을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사업을 권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암버섯 생산시범하고 상황버섯 재배시범 민간자본 보조금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상황버섯이나 아가리쿠스는 적은 면적이지만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버섯은 앞으로 성공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가리쿠스버섯은 완전히 성공한, 저희가 다섯 상자지만 성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여기 26쪽에 있는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 가지고 지금현대화사업비로 해서는 태반 부족합니다.

金玉子 委員 부족하면서 왜 이 액수만 했습니까?

금년도 본 사업을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4,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35억이 되어 있고 한 23억이 경상사업비인데 저희가 욕심껏 올리기는 한 70억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전부 깎아 내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맞추어서 예산팀이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욕심이야 많은 돈을 줘서 자립기반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 줬으면 좋지요.

金玉子 委員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욕심이 있고, 위원님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7번을 소장이 쫓아갔으면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 9,000만원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선정을 협업농으로 해서 2농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단계는 4.2m로 해 가지고 교량 5m 다리를 놓았고, 1,300평의, 8만원씩 1,300평 부지를 사놓고 있고 거기를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완전히 평탄작업을 한 상태인데 12월중에는 완전히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대상자 선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데에도 저희가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가장 타당성이 있고 여건이 맞는 사람을 찍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의욕이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키워 가지고 고소득자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생기면은 그런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되었고, 9,000만원 그 사업은 2개 농가가 협업으로 하지마는 큰돈인데 내년 위원님들이 한번 현지를 가보시면은 과연 이 버섯재배사가 현대화 버섯재배사고 모든 기계화, 자동화가 재래사보다 낫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장이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 위원님들 꼭 그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1027쪽을 봐주세요.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1027쪽에 청결미 가공유통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이 3,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대상자가 누구고 어느 지역에 청결미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1차적으로 지역을 두 지역으로 선정을 해 보았는데 하나는 기성 원정지역하고 구즉동 금구지역하고 또 유성 봉명동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우선 일차적으로 했는데 여건으로 볼 때 봉명동 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구즉 대동, 금탄지역 그 지역이 상당히 들이 넓고 쌀이 상당히 좋아요, 기름져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정한 지역에 사업을 책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금년도에 지원한 것도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아니요, 금년도 것은 잘되고 있어요. 거기 잘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저도 가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논 면적을 감안할 때에 청결미 가공공장 두 개 업소가 적당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은 유통면의 문제인데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들녘별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소장님, 방금 답변 중에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역은 예비선정인데 유성지역하고 구즉의 대동지역, 기성의 원정지역 이렇게 세 개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의 사업성을 보아서 유성지역하고 구즉지역 여기가 들이 제일 넓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서남부권이나 구즉지역, 구즉지역도 지금 공단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토가 상당히 줄어들고 또 서남부권도 앞으로 개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이 굳이 필요한가?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래서 이 대동지역에는 상당한 면적이 한 군데 큰 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하고 앞으로도 개발의 전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쉽게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은 최종 선정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두 개소가 적당한 것보다 들 녘별로 하는 것이 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럴 계획입니다.

金玉子 委員 청결미 가공공장은 1년 내내 가동해서 판매해야 흑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아를 쪄서 그때 출하를 해야 밥맛이 나지요 쌀을 쪄가지고 한 달 이상 되면은 벌써 미질이 좋지를 않아서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청결미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金玉子 委員 가공공장을 우선 예비선정으로 두 지역을 설치한다면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상대리 서차복씨가 하고 있는 그 곳은 상당히 이윤을 남기고 유통을 하고 있어요.

金玉子 委員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흑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직접 가서 제가 사왔습니다.

20kg에 3만 7,900원인가, 흑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한번 더 가보시지요.

金玉子 委員 제가 지금 가보면은 흑자라고 할테지.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위원님이 가셔서 그러신가는 모르겠는데.

金玉子 委員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업효과도 잘 알지 못하고 고급버섯 사계절생산 시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과 또 물량도 많지 않으면서 청결미 가공 유통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고급버섯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대전지방은 한 68%가 상수원개발제한지역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의욕있는 사람들은 많고, 주려고 하는 사업은 적은데 이것을 삭감을 하면은 안되지요.

金玉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 제안설명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의견하고 보면은 열악한 도시농촌 농민들에게 우리 소장님 많은 질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인건비하고 국비사업은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든지 농업기술 보급관리 측면에서 감액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우리 소장님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은 우리 도시농촌 농민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農材指導所長 朴大圭 가슴 아픈 일입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농촌지도소 전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해서 도시농촌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여념이 없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전년과 같은 수준에도 미달되지 않는가.

또 어떻게 그냥 공무원 공직생활이나 어영부영하다가 말지 하는 생각도 들수가 있는데 지도소장님 예산 부서에 미운털 박힌 것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제가 예산투쟁 경위를 한번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밭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전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이 인사말 말미에 금년에는 1월 24일 농촌지도사업 설명회를 시민회관에서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350명 농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100억을 약속을 하셔서 내년도의 예산을 물어 보니까 금년도 하고 아주 더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인사문 말미에 시장님이 5억을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전체 박수를 쳐 드렸고 또 중식시간에도 5억 확보를 위해서 몇 사람들이 건의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했는데 시장님이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참, 미안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시장님을 뵙고서 '이 5억은 안 해 주면은 내년도에 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담당관 오라고 해서 '이것은 줘라.' 해서 몇가지를 해서, 한 페이지를 시장님을 드리고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가 가지고 '작년도 예산의 가용자원이 쳐 넘겨서 금년에는 129억밖에 없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깎여 버렸어요.

그것은 참 소장이 시원찮아서 그렇지요, 그것은.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절감, 국가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내핍생활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절제를 해서 써라 하면서도 유독 농촌지도서 예산을 저는 지금 심의할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기간사업이 다 흔들리고 국가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도 국민의 식생활 생명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농촌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1회 추경 세울 때 김옥자위원같이 깎자고 하는 분은 부르지 마시고 저같이 농촌에 편을 드는 위원들 앞 세워 가지고, 제가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요.

왜? 작년보다도 9,000 몇 백만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국의 사업을 다루다보면은 보통 몇 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죽 보면은 몇 백만원 단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농촌 못 살립니다.

내년에 만약에 지구의 일기변동이 오고 우리 경제가 다 파탄이 된다고 할 때에는 쌀이라도 줘라. 외국에서 돈이 없는데 쌀 수입이 됩니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어려울 ‹š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추경부터는 우리 위원들이라도 앞세워 가지고 적시적소에 서서 최대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라면 위원들한테는 좀 응원을 청하세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사합니다.

李丙贊 委員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기 나머지 것은 어영부영 대충 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쓰시면서 내년에는 농촌근대화를 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본 위원의 말뜻은 사실 도시농촌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도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도시농촌 농민들입니다. 해서 물론 우리 소장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시장님 이하 예산부서를 다루는 실·국장들에게 호소를 하셔서라도 예산이 깎이지 않고 증액이 되어서 정말 써야될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좀더 용기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130만 청정채소와 먹거리를 만드는 농민을 상대해서 지도와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소장님 이하 농촌지도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청내 구내식당이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구내식당은 일요일만 빼놓고는 365일 계속 돌아가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거기에 요리사인가 주방에 몇분이 일하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주방에 일용직 하나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사람은 기능직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아닙니다, 일용직.

○金永福姜員 여기 1010페이지를 보면은 구내식당 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일용잡직에 넣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연 300일 이상 쓰면은 재료비에 넣지 말고 일용잡급직에 넣어야 되는 것 같아서 항목이 이상한 것 같아서 담당직원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구내식당이라고 하면은 300일 이상을 근무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다가는 1만 8,000원에 5명에 48일을 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항목의 변경이 있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일 이상 쓰면은 엄연히 일용인 부직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이 저희는 300일 이상하면은 보너스도 줘야 되고 티오를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사람은 식당에서 써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 소장님의 사기를 많이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산을 안주면은 일은 못한다고 생떼를 쓰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 계신 직원 이하 사기를 돈독해 주시고 농민들의 사기도 올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10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하단에 농민상담소농민교육지원.

宋完燮 委員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어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아 예, 이것은 농촌지도사회 육성, 4H 연합회 육성 해 가지고 이것은 원래 농촌지도소에는 4개 조직 운영을 하는데 거기 4H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4H의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 여기에 다 예산을 따야 되는데 따지를 못해 가지고.

宋完燮 委員 알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네요. 같은 15페이지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라고 해서 131만 2,000원이 있네요. 이것은 누가 가는 것이며, 그 나라는 어느 나라를 갑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 해외연수 주최는 진흥청이 되고 각 시·도에 있는 담당자를 원예면 원예담당자만 모아서 네덜란드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도록 하는데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가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선지는 모르고 그런 내용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국소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와 예산편성내역,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제국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371억 8,766만 3,000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63%인 44억 3,070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액의 3.8%인 14억 769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가 1.7%에 해당하는 6억 4,698만원, 관서운영비가 0.3%에 해당하는 1억 2,433만원, 경상적 경비는 1.7%에 해당하는 6억 3,638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액의 94.9%인 353억196만 8,000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비가 48.3%인 179억 5,439만 6,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46.6%인 173억 4,757만 2,000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전체예산액의 1.3%인 4억 7,80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액의 3.8%로써 법적·의무적 경비는 소요액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 감액 계상하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예산은 총 6개 분야 55건 등에 353억 196만 8,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전년대비 32.8%가 감소한 64억 8,210만원이고 시비는 전년대비 3.9%가 감소한 288억 1,986만 8,000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과 농촌발전사업 등 주요사업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산업기반확충을 위해,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부지 매입 및 건축비 18억 800만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 4,250만원, 1, 2산업단지 한미 타올옆 소하천 복개 및 포장공사비 2억원, 에너지 소비절약 시범 LED 교통신호등 설치비가 국비로 2억원, 도시가스 적정비용 산정 및 요금대안 용역비 680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3,800만 원등 6건에 3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20억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3억원, 창업교실 운영 지원비 1,000만원, 제7회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개최 지원비 3,5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비 4,000만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비 1억 3,5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지원비 1,200만원, 대전·충남북 우수상품 판매기획전 지원비 500만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비 1,000만원, 시설개체자금 이차보전금 1억 2,300만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2억 7,4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금 50억원,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비 2억원 등 13건에 10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덕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대출 이차보전금 2억 5,200만원, 벤처타운 건설부지 매입비 40억 중에 5억원, 첨단기술 사업화센타 사용권 2억 1,000만원, 지역협력 연구센타 지원비 1억원, 계측비 개발 복합센타 지원비 5,000만원 등 5건에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관광산업을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 관광지 안내체계 개선 시설비 6,000만원, 충청권 관광루트개발 용역비 7,000만원, 우수관광공예품 개발지원비 3,0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위탁금 2,5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비 4,000만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부지매입비 159억 6,000만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비 국비가 10억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부지조성 경비 지원 9건에 17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근교농업육성을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1억2,000만원, 토양개량사업비 국비로 1억 4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비 1,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1억 2,7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정보센터 운영 및 제4회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 보조비 2,700백만원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비 2억 2,400만원 지역특산물 육성 지원비 1억 700만원, 시설원예단지 조성 지원비 1억 6,800만원, 농업용수개발 지원비 1억 800만원, 농업용수 개보수 지원비 4억원, 대동농지 개량계 대금 농조 편입비 6,000만원, 마을정자 건립비 1억원, 노인건강농장개설 운영비 1,500만원, 대전명품특화 육성기금 1억원, 농업인 후계자육성기금 1억원, 농수산물 규격출하 보조비 2억 4,200만원, 가축 방역비 1,6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 국비 1,200만원, 축산공해방지 사업지원비 1,400만원, 축산시설 개선사업지원비 2,900만원 등 20건에 2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청과물 소매동 지붕판넬 교체비 1억 5,000만원, 청사·창고 시설유지비 3,400만원등 2건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430억 6,000만원보다 2,256억 1,700만원이 증가한 2,686억 7,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제4산업 단지용지분양금 42억 7,778만 5,000원,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금 2,581억 3,07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44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2,686억 7,700만원으로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0.02%인 5,403만원으로써, 인건비가 915만원, 관서운영비가 1,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3,388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액의 96.9%인 2,602억 3,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과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3.12%인 83억 8,473만 5,000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은 1.5%인 41억 2,300만원이며 예비비는 1.6%인 42억 6,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국비가 38억 9,950만원,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국비가 4억 9,640만원, 제 3, 4산업단지 사후환경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 제 4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산용역비 1,980만원, 과학산업단지 토지보상비 2,194억 5,000만원, 과학산업단지 토목공사비 360억원, 과학산업단지 시설부대비 및 토지보상 감정수수료 2억 5,800만원, 제 4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 3억 7,300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차입이자 3억 7,300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기금 차입이자 10억 6,000만원, 제4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20억원, 제4산업단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차입원금 상환 6억 9,000만원, 예비비 42억 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개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 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의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경제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경제국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총괄적인 문제를 조금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중에 2페이지에 전년대비 국고보조가 32.8%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국고보조가 통상은 여 러 가지 사업에 나눠져 있는데 통합된 숫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매시장을 짓기 위한 국고 지원이 있었는데 지난해 9억에서 54억으로 금년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사업들도 세부적으로 여기저기에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宋完燮 委員 작년대비 너무 많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85쪽을 좀 봐 주세요.

785쪽의 한밭경제소식지 인쇄를 비롯해서 지역경제동향 인쇄, 저축사례집 인쇄, 소비자소식지 발간은 과연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한밭경제소식지는 저희가 월 1,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제조업체에게 제출하고 있고요, 지역경제동향은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축사례집은 통상 2년에 한번씩을 발행을 했는데 금년에 특히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저축 관련된 운동을 더 벌여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축 실천사례집을 인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우리 송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한 인쇄를 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느냐 하는 질의이지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완섭위원님 그 얘기지요?

宋完燮 委員 예,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특수인쇄물은 아니고요, 일반 인쇄물입니다.

宋完燮 委員 일반 인쇄물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고도의 기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특수 인쇄냐 하는 것으로 여쭈어 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인쇄물입니다. 부수가 대개 1,000부씩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월로 하게 되고 분기로 하게 되고 횟수가 많고요, 나가는 부수가 1,000부 이상씩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정도 소요가 됩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791쪽을 봐 주세요.

관광안내도 인쇄, 대전팔경 팜프렛 인쇄, 또 798쪽의 대전상품 팔아주기 상품 목록 및 정보지 인쇄, 중소기업육성시책 관련자료 인쇄, 이와 같은 인쇄비 품목이 다양하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또 사항별 설명서 808쪽의 엑스포 5주년 기념 이벤트 개최 홍보물 인쇄, 외국인 화합행사 팜프렛 제작, 연구단지현황 등 이 비슷한 인쇄비 종목인데 경제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만약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될까 두려워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빠개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인쇄비를 상당량을 줄였습니다.

지금 경제나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요.

저희가 인쇄하는 인쇄물들은 그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저희 발간실에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4쪽의 에너지 절약 홍보물 인쇄, 830쪽의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자료 및 홍보물 인쇄,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색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아마 특별한 지적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발간 실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발간실에서 어려운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하여튼 쉽게 짚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도시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발간실 운영규정이 1966년 1월13일 제정되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간실의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발간실에서는 이제 청내에서 활용되는 많은 물건들에 대한 인쇄는 거기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응 색도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아직 갖추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우리 청내에서 서있는 일반 공문서만 인쇄를 하고 홍보물은 경제국 홍보 물은 따로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대개 청내에서 회의서류같은 마스터 인쇄하는 것들은 대개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색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발간실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매주하는 회의자료 같은 것은 거의 다 발간실에서 인쇄를 합니다.

宋完燮 委員 발간실 직원 및 장비 현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宋完燮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무의 능률향상과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을 위하여 발간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발간실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인쇄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 사유가 이상하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간 실에서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발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외주발주를 합니다.

宋完燮 委員 발간실에서도 일부하는 것도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宋完燮 委員 전혀 관련이 없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발간 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 안합니다.

발간실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쓰고 있지요, 저희가 발간실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방금 국장님이 송완섭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인쇄물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죠.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일반 인쇄물도 인쇄가 안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책자를 만든다거나 그 색도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색도가 들어가는 것은 특수한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발간실에서 제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책자형도 제본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간실에 그럼 일반 아까 우리 답변에 분명히 일반인쇄물이라고 했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일반 인쇄물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송완섭위원님이 질의하는 건데 특수하게 칼라 몇도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외주발주를 주더라도 일반 인쇄물들은 우리 시청에 있는 발간실을 이용하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데 자꾸 대답이 딴데로…….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취지인지는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발간실에서 발간할 능력이 있는 그런 인쇄물은 되도록 발간실을 이용을 하돼 지금 저희가 하는 홍보성을 가진 인쇄물들은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소개 같은 것은 발간실에서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주를 주어서 하게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 것은 외주를 주시더라도 아까 특수한 인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일반 인쇄물이라고?

○經濟局長 朴城孝 저는 이런 것도 특수한 인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사업들은 특수인쇄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반인쇄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색도가 들어간다든지 …….

宋完燮 委員 그런 정도의 인쇄는 우리 시에서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안됩니다.

宋完燮 委員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괄해서 홍보비를 뽑아 가지고 좀 합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발간 실에서 인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총괄적으로 본 예산편성이 되기 전까지 따로 복사를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宋完燮 委員 아무튼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절약해서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설명서 818쪽을 봐 주세요.

1, 2공단 한미타올 소하천 복개 및 포장 이것이 자치단체 보조금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대덕구가 하는 건데요, 시 50%, 대덕구비 50%해서 50% 보조해줍니다.

李丙贊 委員 50대 50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을 세웠다 이게 불용 처리된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일전에 감사하실 적에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경위를 소상히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은 행정적인 공무원들끼리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왜 그러면 열악한 대전광역시 재정에 한 건의 예산을 세웠다가 2년 후에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한다는 건 2년 동안 그 예산을 사장 해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거 시급한 것도 있었는데 다른 걸로 대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농민 후계자 육성기금 마련안 그거 올해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1억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거 조례안 통과할 때까지는 매년 4억씩 하다가 마지막회 6억해서 30억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데…….

李丙贊 委員 그런 데는 예산을 못 올리고 이런 건 불용처리 했다가 또 계속 올리고 농민 후계자 그 왜 매년 4억씩 했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참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李丙贊 委員 박국장은 특출한 머리로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 굵직굵직한 것은 잘해내시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소홀 하신 것 같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전혀 그렇지 않구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봐 주셨다면 제가 좀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농정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인지 국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인지 분간이 안가요.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831쪽을 봐주세요. 제 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부지 매입비 이게 '97년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56억 3,100만원입니다.

李丙贊 委員 올해 '98년도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59억 6,000만원입니다.

李丙贊 委員 159억 6,000만원 그럼 미 확보액이 얼마에요. 한 8억 정도?

○經濟局長 朴城孝 이때까지 하면 토지는 다 확보가 됩니다.

李丙贊 委員 부지 매입비는?

○經濟局長 朴城孝 부지 매입비는 금년까지 해서 예산이 돼서 성립이 되면요 부지 매입비는 해결이 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8억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經濟局長 朴城孝 총 부지 매입비가 577억 6,000만원입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그럼 총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577억 6,000만원이요, 부지매입지가.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156억하고 159억이면…….

○經濟局長 朴城孝 '96년에 또 확보한 것이 있으니까요.

李丙贊 委員 '96년도에 얼마였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98억 7,000만원이요.

李丙贊 委員 이거 다 계산하면 한 8억 정도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經濟局長 朴城孝 자투리 때문에 저희가 밑에 부분을 짤라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닌 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98년 투자계획이 178억원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98년에 총도매시장과 관련된 계획이 169억 9,600만원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8억이 덜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건축 공사비니 감리비 부대비 이런 거 합해서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 걸 합치면 많이 미확보가 됐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구요.

'98년에 총 들어가야 될 예산은 169억인데 그 중에는 건축 공사가 10억 또 감리비, 부대비 등이 일부 포함해서 총 169억 9,600만원입니다.

李丙贊 委員 국고 보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국고 보조가 58억인데 예산서를 보면 58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100만원을 국고 보조로 더 타왔다는 얘기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이미 공사할 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58억에서 더 증액 된 것이 아니라?

○經濟局長 朴城孝 내용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짓기 위해서 일부 국비가 와야 되는데 그 금액을 여기다 표시해서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李丙贊 委員 금액 범위내에서 왔다.

○經濟局長 朴城孝 책정된 금액은 줍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국비, 지방비 부담은 있는데요 그 범위내에서 줍니다.

李丙贊 委員 그 범위를 더한 것이 58억 4,100만원이라 이 얘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저는 58억으로 되어 있다가…….

○經濟局長 朴城孝 추가해서 온 것은 아니구요.

李丙贊 委員 추가해서 왔으면 국고보조비 더 받아냈다고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칭찬 받을 건이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비에 맞춰서 부담이 서로 비율에 따라 하게 되기 때문에요.

李丙贊 委員 그럼 이렇게 따져 갖고서 토지 매입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약 평당 170만원 정도 됩니다.

李丙贊 委員 얼마요?

○經濟局長 朴城孝 평당 170만 1,900원입니다.

李丙贊 委員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누누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희가 평당 단가를 제가 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구요. 종합적인 계획을 승인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李丙贊 委員 이건 순전히 도시계획국장님이 도시계획 잘못해서 이렇게 비싸진 것…….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생각은 안 들구요. 아마 전체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좀 하다보니까 적정된 가격이 산정 된 게 170만원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개인과 개인끼리 토지 같은 거 살려면 좀 깎고 이러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이건 관에서 할 때는 그런 상태로 안 하구요. 원가 산정을 하고…….

李丙贊 委員 순전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산출한 그걸, 같은 관에 거기는 공사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經濟局長 朴城孝 검증을 했을 겁니다.

도시국에서 비용 산정시에.

李丙贊 委員 아니 도시계획국은 도시 계획만 하는 거지 우리 경제국에서 사들이는 건 무슨 근거로 170만 2,800원이냐 이건 경제국에서 따질 문제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노은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인가를 해 주면서 평당 조성원가 같은 것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조성 원가를 확인하게 되구요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이 됩니다.

李丙贊 委員 결론은 경제국장은 이 산출근거를 잘 모르고 도시국에서 이것을 알거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산출을 간섭 할수 있는 게 아니고…….

李丙贊 委員 그런데 도시국장님은 이걸 사들이는 건 경제국이라 깎아도 된다고 하던데 싸움 붙일려고 그러는게 아니예요.

○經濟局長 朴城孝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한정된 조성 원가의 가격으로 저회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지금 편안한 얼굴로 편안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 속은 별로 안좋습니다.

그 옆에가 월드컵 축구장 부지 매입이란 말이예요.

딱 붙어있는 제 2 농수산물시장 때문에 월드컵축구장 부지가 매입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포함해서 한 서너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물론 같은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산출이 된 거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 있잖아요. 조성원가 이걸 세밀하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월드컵 축구장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거기 제일 비싼게 29만 7,000원이고 싼건 9만원까지 나가는데 그 분들이 토목 전문인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이틀간 강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170만원까지 안나간 데요. 물론 도로 빼고 공원 남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법을 찾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월드컵 부지 그거 보상이 어렵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장은 제 2 농수산물 사들이는 예산이 다 서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經濟局長 朴城孝 부지 매입비 다 국비도 확보하구요, 지방비도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

李丙贊 委員 100% 다 된거에요. 하면 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99년까지는 다 확보될 걸로 전망합니다.

李丙贊 委員 '99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다 반영이 안 됐다 얘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보해야 할 예산은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어떤 공공단체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지난번 같이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 후에 그 부지를 사들이는 걸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갖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다른 위원님,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제 4 산업단지 농지 전용 부담금 300여 억원을 농림부에서 삭감키로 하여 끝까지 노력해 가지고서 우리 시의 입장을 우리 시의 그런 이득을 오게끔 하여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국 소속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하세요.

金永福 委員 오전에 도시계획국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제 4 산업단지 옆에 24세대 이전비가 일반회계로 올라와서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결국은 점심시간에 알아 봤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반 회계로 왔는지를 끝까지 캐다 보니까 우리경제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저, 공업과장님 계신가요? 그 한마디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서 말하자면 사토장 관계로 인해서 17내지 18 블럭으로 이주 택지를 양도를 했지요. 24세대를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이 불승낙을 하니까 또 사토장 옆으로 다시.

(○工業課長 千貞雄 집행기관석에서-그게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과장님 발언대나오셔 가지고 관등성명 대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工業課長 千貞雄 공업과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세대 문제의 관계는 원래 저희가 4 산업단지의 토취장에다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한 땅입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평면공원으로 조성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다가 넘겨줄 그런 땅인데요 그 토취장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 7호 공원에 24세대가 있는데 산을 깎아서 연기가 많이 들어오고 냄새가 많이 나고 바람이 많이 불고 무슨 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주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저희의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거고 저희는 자연 공원 평면 공원까지만 조사해 주면 끝나는 사항인데 그걸 자꾸 이주를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전부다 업체에 부담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공원부지로 다가 7호 공원 부지를 깎아 가지고 평면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 갖고 딴 데다가 확보를 하고 거기 에다가 할 수 있다면 몰라도 우리는 못해준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계속 언쟁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에서는 왜 그것이 됐는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차원에서 공원을 다른 데다가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그 공원을 확보하고 대토하는 방향으로 2억을 세운 거 아닌 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거 좀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24세대가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17-18블럭으로 24세대를 이주 양도권을 줬지요.

거기까지는 공업과장님이 하셨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땅이 남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거기 간다고 했는데.

바로 공단하고 붙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먼지나 분진 때문에 여기 못살고 사토장 옆으로 이쪽으로 지금은 그린밸트 구역인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주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아닙니다.

1,500평을 달라고 저쪽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줄 수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가 나온거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오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제가 생각해서는 틀림없이 이게 특별회계로 4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工業課長 千貞雄 저희들이 이주택지가 81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송촌 지구로 거기가 을미기방죽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주 택지를 줬는데 거기로 안가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송촌에 24세대를 보냈구요. 그러다 보니까 잔여지가 한 30여 필지 가 남았습니다. 그럼 정 당신들이 원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주택지를 주겠노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도 '못하겠다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면공원을 만드는 거기다가 1,500평을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갖고서 다른데 만큼 확보를 해서 준다면 몰라도 우리로서는 거기까지는 특별회계 사업이 아니다, 우리는 토취장사업으로 끝난거다.' 그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17블럭 18블럭은 지금 여기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땅을 가지고 있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있습니다. 금년에 매각할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그걸 매각해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줘야지 이걸 일반회계에서 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工業課長 千貞雄 아니지요, 저희들은요, 그것은 이주 자체가 이주택지라는 것은 그 공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주를 시키면 몰라도 이 사람들은 공업단지 지구외입니다.

외이기 때문에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그네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金永福 委員 아니지요. 사토장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주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工業課長 千貞雄 사토장은 옛날에 자꾸말씀드려서 죄송한데, 7호 공원을 깎아 가지고 사토장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산을 깎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산을 깎아서 겨울에 연료비가 더 들어가고 지하수가 끊기고 그래서 이주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된거지, 원래 그 사업얘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과장님, 이주해 달라고 했을 때 이주해 주겠다고 17~18블럭을 땅을 주셨잖아요?

○工業課長 千貞雄 아닙니다, 준 게 아닙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주셨지.

○工業課長 千貞雄 안 줬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지구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은 이주 대상 사업이 되는 이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이주 대상 지역의 이주민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산을 깎았다고해서 이쪽에 산이 없어지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지구외이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주 택지가 안 들어가고 남은 여분이 있으니까 이주민한테는 조성원가의 한 70%에 이주민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여분이 이왕 있는 걸 그렇다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이주민은 조성 원가의 70%를 해주지만 이것은 조성원가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준다는 전제가 선다면 이주민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민원 해결차원에서 이주택지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한거지 이주민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24세대가…….

○經濟局長 朴城孝 이주민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주민에 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은 이쪽 17~18블럭에다가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 이주민이 이주택지가 일부 남았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4공단 특별회계 정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면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그 대신에 이주민과 같은 가격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글쎄, 그렇다면 어쨌든 4공단과 관계가 있어서 어쨌든 이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이주를 희망하니까, 이 땅은 여기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살고 있는데 그 17블럭 18블럭 이주권 택지권을 줬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준 게 아닙니다.

양해를 한 사항에서 일반회계에서…….

金永福 委員 양해를 했으면 준거지…….

○經濟局長 朴城孝 들어왔으면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권리로써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전제라면은 30%의 결손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민의 자격이라면 조성원가의 70%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적 이주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양가로 보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면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다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주민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분양할 지역인데 나머지 이 주택지중에서 남은 부분은 일반인한테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 인근주민이 돈내고 들어오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4공단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金永福 委員 여하튼 단지내지요, 단지내?

○經濟局長 朴城孝 단지내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구외 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일반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단지내 사업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4산업단지 특별회계 사업을 하기 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지 그것을 지구내 사업이 아닌데 영향이 있었다는 민원 때문에 그걸 4공단 특별회계사업에 엮어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산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지요.

金永福 委員 그럼 17블럭, 18블럭 지금 매매를 하려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일반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金永福 委員 일반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분들한테 기회를 줬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일반 매각을 하게 됩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택지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공단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토를 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볼 수 있는 거하고 그래서 원인이 민원이 발생된 거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발생이 된거라면서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우리 나라 대개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듯이 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는 민원이 발생된 거는 우리 경제국이나 도시계획국도 민원인들 인정을 해 준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산을 절개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바람이나 풍향이라든가 아까 답변하셨듯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걸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인근에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모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용역 발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미연에 예측을 했어야지요. 용역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발생될 사항까지도 사전에 감지를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토를 안했다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안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인들의 해결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다. 고로 이건 특별회계에서 이주민 대책에 사업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요. 그 사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뭐 좀 예가 강한진 몰라도 둔산에 20만평 문예공원을 빈 벌판으로 놔두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춥다 이럴 때에는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이건 자연환경을 깎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거하고 또 만약에 기존 아파트라 했는데 벽을 싸가지고 그런 민원이 또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해줘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다고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은 하겠지요. 예를 들면 소음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로옆이라도?

그러면 소음방음벽을 해준다든지 이런 보완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넘어서 당장 이주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은 지나친 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주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이주 가능 여부를 그 사람한테 안 합니다. 들어오겠다면 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주택채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말썽이 된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기 뭐야 주택 청약을?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게 아니구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 전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보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하는 넓은 차원에서 해결해 보자 그러면 어디서 하면 좋겠는가 우리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지를 조성해서 이미 이단지가 여분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돈을 내고 들어온다면 그 땅에 들어오신다면 좋겠다, 활용하셔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한 거지 이주택지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하자면 그러한 모든 민원 발생의 원인을 그 공단측에서 했는데 그 책임을 나는 모르겠다 그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게 생각 안하는게 아니라 그 공단 조성 사토를 위해서 산을 절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존 살던 환경에서 환경 변화가 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하시죠.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원인 부담 행위가 민원 원인 행위자가 누구입니까? 민원원인 행위자가 누구에요?

(○工業課長 千貞雄 집행기관석에서-거기 말고도 상서동이 과학산업단지 진입로가 납니다만 81세대가 있습니다. 그네들도 지난번에 송부의장님 사무 실에 와 가지고 '이주를 시켜달라.' '왜 그러냐?', '공업단지를 조성하므로 인해 가지 고 바람이 불고 냄새가 나니까 우리도 이주시켜 달라.' 지금 그런 입장이거 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 별회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공업단지 지구에 대한 이주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현재 그 24세대 추세를 보고 있는 81세대가 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소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세워졌든 간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을 테고 그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가 적절한가는 예산부서에서 아마 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민원은 해결해 주라는 얘깁니다. 민원자체를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되 이것을 왜 굳이 일반회계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특별회계 관리규정상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성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사업시행이 잘못된 것이네요, 처음서부터.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예산집행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주민을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할 일이고.

엄연히 제4 산업단지외 지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공단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든가 먼지가 많다든가 하면은 방화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말았어야지 '이사를 해 주시오, 어디로 가면 좋겠다.' 고 여기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절대 안된다 했으면 이것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4억 5,000만원의 원인행위자가 우리 경제국이니까 경제국에서 책임을 끝까지 줘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위원님들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아마예산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적정한 부서에다가 편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본 위원들이 예산실에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 가지고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저희도…….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산실에 떠밀고 그러니까, 예산 실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본 위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저희 예산에 계 상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국에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을 답변하기 좀 어려운 입장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3, 4공단이 완료단계에 이르면서 앞에 전면 산을 절토를 하다 보니까 산을 절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시의 공업과 나름대로는 손질을 다 해준 것 같아요.

상수도도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해 본 결과 상수도도 안 올라가고 또 기타 바람막이를 산꼭대기가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해 가지고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야기된 것은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경제국하고 도시국하고 절충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국은 경제국으로 경제국은 도시국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경제국에서도 이미 끝난 사업을 가지고 주위의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떠밀기식 이런 사업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분들이 돈 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나갈 때 저쪽에 가서 그것을 사는 거에요, 토지를. 일반토지를 사 가지고 나가는데 택지조성만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이주택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협의택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분양 택지로 해서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했으나 도시국에서 했으나 그 손해의 관계는 다만 특별회계에서 못 만들었다 하는 것만이 책임이 되고 아까 우리 공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80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하시는 것이고 44세대가 그런 것이 또 있어요.

44세대가 뒤에는 강이요, 앞에는 싹 뚫고 가다 보니까 공업단지 조성을 하고서 점차 공업도로가 진입이 되면서 거기도 붕 떴어요, 삿갓 마냥.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도시국장을 나무랄 수도 없고 경제국장을 나무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깎는다고 하면은 저야 부득이 깎는 것이겠지만 십분 고려를 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한 번 해 봐요. 하면은 길도 올라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가지고 애당초 양차선으로 해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金永福 委員 부의장님, 본 위원이 민원을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원인행위자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인행위자가 매듭을 져 달라 그런 얘기에요

宋完燮 委員 원인행위자가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지가 생기 다 보니까 거기에는 토취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토취장까지는 애당초 설계가 되었는지 몰라도 인구가 늘다보니까 학교도 세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안 넣었더라고요.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렇게 된 거에요, 그것이.

金永福 委員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6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사업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열을 해서 잘 모르겠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에 지원시설 용지가 한 만여평이 아직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500평 정도를 내년에는 팔아볼 요량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4공단에 지원시설 용지는 아직 한 평도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산업용지라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 직업훈련센타를 저희 4공단 부지에 3,243평을 확보해서 보사국 사업으로 해서 직업훈련센타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 각분양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또 과학산업단지 분양금은 현대전자에 38만 4,800평의 산업용지가 있는데 한 30%를 받는 것으로 보고 또 나머지 산업용지도 계약금까지는 내년에 받아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추정치를 지금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도 내년에는 분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제하에서 특별회계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장애인 직업훈련센타 하나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현대전자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확정 예정된 것은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추정입니다.

그런식으로 목표를 두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자신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요.

金永福 委員 698쪽을 봐주세요.

제 3, 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언제 끝났는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3, 4 산업단지는 끝났고 과학산업단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각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므로써 용지분양가를 낮춘다는 계획하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도 환경평가는 다 끝 났나요?

○經濟局長 朴城孝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니까 나머지는 끝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떠다 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단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4산업 단지는 이미 끝났고요. 시설하는데 어렵게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결정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주위의 주민이나 시민한테 공람이나 공청회를 하셨나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은 실시계획을 가지고서 하는데 과학산업단지는 주변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쪽에는 하천이고 인가 문제는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일절 인가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영향평가는 다 하는데지금 걱정하시는,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내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쪽에는 하천으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도로하천으로.

그래서 민원자는 전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또 민원 들어오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주거인이 없으니까요.

金永福 委員 없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국장님 믿어도 돼나 모르겠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정말입니다.

金永福 委員 시설부대비 산정은 시설비를 기준해서 산정해야 될텐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정해진 요율이 있는데 그것은.

金永福 委員 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합니다.

金永福 委員 얼마 정도 다운 시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부대비가 0.7%를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의 0.72%를 건설부대비로.

金永福 委員 0.7 곱하면 되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0.72.%

金永福 委員 곱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일정 요율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699쪽의 3, 4산업단지 학술용역비라고 나와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3, 4단지 만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민이 동양환경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쓰는 그런 용역입니다.

金永福 委員 용역조정협의회 심의 조정을 했을 때에는 3억원을 신청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 추정을 해 가면서했는데 이것도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3억을 올렸는데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런 예산이 요구를 하는 것하고 전액을 세우는 것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1억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마는.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추진을 시켜 보겠습니다. 기술단에서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정을 받아 보았는데, 3억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1억을 가지고도 업무가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경제국은 한 30% 정도 부풀렸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또 그런 일을 감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2, 3, 4단지가 다 있는데 3, 4단지만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단이 알다시피 1단지, 2단지, 3, 4단지가 있는데 직접 민원이 발생한 부서가 3, 4단지고 그런 것이 옵션으로 걸려 있는 것이 3, 4단지니까 3, 4단지만 우선 이것을 추진을 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金永福 委員 3, 4단지만 신청을 3억 했잖아요, 1, 2단지는 빼놓고?

○經濟局長 朴城孝 같이 해서 했습니다,

통합적으로 했는데.

金永福 委員 1, 2, 3, 4를 다 한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 4단지에 대한 것만 먼저하자 하는 협의하에 저희가 사실은 한 개소당 1억 5,000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알뜰하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고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그 점도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런 힘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경제국장님, 방금 우리 김영복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나와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 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3, 4공단 폐수처리계획의 총 사업비가 505억인데 1단계가 89억으로 완료했고 2단계가 '96년까지 57억 해서 완료를 했고요. 3단계 사업이 지금하고 있고 '98년에 완공 예정인데 3단계 할 것이 164억입니다. 4단계도 한 144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지금 현재 698페이지 나온 인쇄물이 얼마로 잡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35억 9,950만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다음에 건설사업부 대비를 아까 0.27% 잡으신다고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은 책정한 요율이 있는데 699페이지에 보면은 부대비를 3, 4단지는 0.72%를 산정했고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0.72%를 산정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38억 9,950만원 이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그 밑에 시설 부대비에 제 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부대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국비가 1,050만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총 사업비를 얼마로 산출하셨어요?

계수가 틀리죠, 위에 하고 밑에 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무슨 말씀인지, 지적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데 뒤에 오타가 되어 가지고 3,899인데 3,889라고 이렇게 오타가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밑에 계산해 놓은 것도 틀렸겠네요, 그렇지요?

1,050만원 계산해 놓은 것도 틀렸겠어요.

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봐 주세요. 거기도 틀렸지요?

제 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도 틀렸고 그 밑에 있는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0.72%의 요율 낸 것도 계산이 틀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재산정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저희가 미쳐 발견하지 못한 실수를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계산을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용준위원 질의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808쪽이요, 전자상거래시장개설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련근거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도 말씀이 전문위원검토에서 보고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전자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증받은 기자재를 가지고 충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근거가 예년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법령에 근거된 위원회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예산에는.

그런데 '98년 편성지침에는 법령 및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위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편성지침이 있어서 조금 지침이 확대되었습니다.

꼭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다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신설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서 하는 것이 나을 뻔 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이것이 크게 장기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 사업을 가지고 조례를 설정하고 하는 것도 다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활용을 하다 안하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추진할 사항들을 자문받는데 자문을 받으면서 그냥 또 할 수는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침상에 그것이 확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내내 그러면 786쪽 '저축수기 공모심사위원회 참석'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몇 가지 있는데 앞서 위원님 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례에다 제정을 해 놓고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틀린 부분 자료 다 뽑았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다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선 그 자료 뽑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5쪽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 사항별 설명서.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경제백서발간 해 가지고 예산 500만원 잡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 500만원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한 1,000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시가 생성된 지 한 50주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제백서같은 지침적인, 기록적인 성격의 자료를 만든 적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 경제백서 꼭 발간해야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사실은 이것이 시라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들어 놓지 못해 가지고 내년이 또 시 제50주년이라는 것을 기념 삼아서.

○委員長代理 朴正勳 내년이 뭐라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가 된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백서라는 어떤 기틀이 되는 기록적인 성격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790페이지를 보시게되면은 한국소비자연맹 주부교실이라고 딱못박아 가지고 500만원 정액보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주부교실 자체가 정액보조 단체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 번에도 예산을 하실 때에 주부교실에 주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한국소비자연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즉 부기를 하라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단체에다 주는데 각 시·도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소비자운동을 전적으로 크게 하는 주축되는 그런 단체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연맹이나 협의체가 구성된 데는 그 협의체 이름으로 예산을 정액으로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주부교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편법이지요? 편법이지 않습니까?

원체 소비자단체가 영향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500만원 정액지원을 받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연맹을 구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연맹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편법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약간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정액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데는 법적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나 대전주부교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지요, 주부교실이?

○經濟局長 朴城孝 소비자 활동을 가장 열심히 역사적으로 하고 있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글쎄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힘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런 뜻의 영향력이 아니고요 소비자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는 데가 이 단체밖에 없겠습니까?

원체 힘을 눌리다 보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소비자 활동이라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소비자 보호를 잘 하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정액보조는 아무 단체나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은 묵고하고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혹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 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한 번 알아 봤어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수조정 잘못된 것 밝혀 주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산정해 보니까 3, 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건설부대비가 1,052만 8,000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1,0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조금 하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탓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과다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과학산업단지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숫자가 잘못 오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산정을 해 보면은 357만 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편차가 있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조정해야 되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정산해서 정정해 가지고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이병찬김용준
김옥자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경제정책과장우제철
중소기업과장이재욱
공업과장천정웅
과학진흥과장서병희
농정과장임한조
도시계획국장김정욱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김연환
지적과장오영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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