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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1997.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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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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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23일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건수 초등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초등교육국장 변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먼저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주군"이 "공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연수원의 위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겠으며,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식비, 숙박비, 간식비, 교재대등의 수혜자부담 수련경비를 징수함에 있어 최소한의 실비 징수를 원칙으로 그 동안 징수한도액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물가 및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비용변동 요인을 신축적으로 반영 징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징수한도액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연수경비의 실비 징수에 적정을 기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현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위치입니다.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 61-2번지에 둔다.」로 되어 있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주군"을 "공주시"로 위치내용을 개정코자 하오며, 둘째 제8조 비용 징수입니다. 8조 1항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비, 숙박비, 간식비, 교재대 등의 연수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2항에는 별도로 연수경비 징수한도액을 정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연수경비의 징수에 물가변동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비용변동 요인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제8조 제1항을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수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제1항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징수한도액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별표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식비, 숙박비, 간식비, 교재대 등의 수혜자부담 수련경비를 징수함에 있어 최소한의 실비 징수를 원칙으로 그 동안 징수 한도액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물가 및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비용변동 요인을 신축적으로 반영 징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징수한도액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수련경비의 실비 징수에 적정을 기하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현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조 제1항에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비, 숙박비, 교재대 등의 수련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경비의 징수한도액을 별표로 하고 별표에 징수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련경비의 징수에 물가 및 여건변화에 따른 비용변동 요인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제7조 제1항을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련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련경비의 징수한도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별표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교원연수원이나 학생연수원이나 경비를 똑같이 받아도 관계 없는 거에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연수하는 대상자가 하나는 선생님들이고 하나는 학생들이고?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똑같이 받아도 관계없는 거에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그 문제는 위원장님 본 기관을 직접 관리 관장하는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교육원 원장님 나오셨지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예.

○敎員硏修院長 咸溶範 교원연수원장 함용범입니다. 지금 대전교원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주로 교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은 학생입니다.

식사하는 곳은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서 학생도 같이 교원들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르지만 시간에는 똑같습니다.

丁奎項 委員 숙박비도 똑같은데 교원들은 한 방에서 몇 분이 주무시죠?

○敎員硏修院長 咸溶範 교원은 자는 데가 없고 연수생에게만 점심만 한 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丁奎項 委員 여기 조례에는 숙박비가 1인 하루에 4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敎員硏修院長 咸溶範 그런데 조례로는 그게 돼 있는데 현재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없는 것인데 써놓은 거 에요?

○敎員硏修院長 咸溶範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 취급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내가 가보니까 원래 없더라고요.

학생교육원은 방에서 몇 명 자지요?

○敎員硏修院長 咸溶範 그것은 학생교육원장님이 말씀토록…….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전에는 이것 안받았나요, 금액을?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학생교육원에서요?

丁奎項 委員 예, 받았잖아요, 그 전에도?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이것은 학생교육원장님이 …….

丁奎項 委員 예, 차원장님이 하세요.

○學生敎育院長 車南洙 학생교육원장 차남수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현재 그대로식비를 한 끼에 1,500원, 간식비 하루에 500원 그 다음 숙박비 400원, 교재비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교재는 1년치를 만들어놓나요?

○學生敎育院長 車南洙 예, 만들어놨습니다.

학생교육교본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학생교육원에 다른 팀이 와서 거기서 연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學生敎育院長 車南洙 그것은 희망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임시 대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식비는 여기에 준해서.

丁奎項 委員 대외는 어떻게 받아요?

○學生敎育院長 車南洙 대외는 학생수련이 없을 때에 예를 들면 학부모 단체라든가 주부교실 그런 데서 한 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또 사회단체로서 종교집단을 지도하는 보이스카우트 단체라든가 또는 걸스카우트 단체라든가 야영 부분에 주로 많이 의뢰가 오고 있는데 금년도는 한 두 군데 정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도 이 돈은 똑같이 받지요?

○學生敎育院長 車南洙 저희들은 그것은 안 받습니다.

저희는 시설만 대여해 주고 본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식비라든가. 모든 것은, 야영장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밥을 안 해줍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요?

○學生敎育院長 車南洙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공주군이 공주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언제 됐어요?

공주군이 공주시로 행정 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

崔鎭文 委員 전문위원님 이것 아시나 모르겠네?

○專門委員 金鎭鎬 '95년도인가 됐습니다.

丁奎項 委員 '94년도쯤 됐어요.

崔鎭文 委員 이게 본 위원이 먼젓번에 과학교육원 위치변경시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조례의 위치 관계나 이런 것이 옮겨진지 오랜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일괄 전부 해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 또 올라왔어요.

더군다나 1996년 4월 15일날 조례 제2250호로 개정될 때도 그냥 놔뒀다 그 말이에요.

'96년 4월 15일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어요, 그때?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

崔鎭文 委員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산하 교육청 위치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사안들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세요.

이것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을 지시를 내려 가지고 전반적인 수정을 하는 게 정상일텐데 한 번 지적한 게 또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뭐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에 세세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육법 자체가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이 전체 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예전에 본 위원이 했을 때에 국장님들이 또 다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번 저희들 기본교육조례도 교육관련 법령이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점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일괄한 번 처리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뀔 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니까 괜찮지, 그것도 학교별로 1년에 한 두어 개씩 돌아가면서 하면 10년을 해도 모자랄 사항인데 이것은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형식이나 내용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이 올린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차제에 교육연수원장님이나 학생교육원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비징수한도액에 의해서 걷든 많은 적자가 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자폭이 납니까 지금 한도액대로 받았을 때, 그것 혹시 빼보신 것 있어요?

교육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寅九 예, 교육원장 답변하세요.

○學生敎育院長 車南洙 학생교육원장 차남수입니다.

그것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부장 나오셨는데 운영 실무자가 답변토록…….

○委員長 李寅九 그러실래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學生敎育院 總務部長 金元珠 학생교육원총무부장 김원주입니다.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비징수한도액은 저희 전체 학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총 경비는 되지 않습니다.

식비만, 식비 1,500원.

李源玉 委員 그 자체의 적자를 여쭤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이것과는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 현재 한도액 가지고 적자가 나느냐?

○學生敎育院 總務部長 金元珠 적자는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재료비만 1,500원이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學生敎育院 總務部長 金元珠 예.

李源玉 委員 숙박비도 그렇고 교재비도 그렇고 간식비도 그렇고 현 시점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액수면,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로는.

○學生敎育院 總務部長 金元珠 저희 자체로는 1,500원이라는 비용이 '92년도 개원 당시에 책정된 금액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1,500원짜리 식단을 해주면 식사가 좀 부실하지 않은가 해서 그러한 것이 좀 염려됩니다.

그러나 현재 1,500원 한도 내에서는 음식물을 금액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1,500원이 아니지 2,000원이지 간식비 500원하고.

○學生敎育院 總務部長 金元珠 간식비는 식사 이외에 빵이니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적자폭이 얼마만큼, 왜 그러냐 하면 미리 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운영할 때에 드는 돈과 어느 정도 폭을 미리 예산하고 운영하셔야지,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도 마찬가지고요.

교재비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가서 식사를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해준다 싶었어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식단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낮추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崔鎭文 委員 좀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인데 행정구역 개편이 1994년 8월 3일날 됐어요.

3년째 이것 처리가 안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96년 4월 15일날 조례가 개정될 때도 그냥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조례 검토가 부실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까 당부 말씀 드렸지만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 전에 최진문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위원이신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우리 시의 당 위원회 소관 국·원의 행정사무 전반과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특정 사안에 대한 금년도의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3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8개 사업소,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청등 15개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기간 및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보건사회국이 무호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 도모 외 아홉 건, 가정복지국은 노인회관, 충효교실 개선 운영 외 열 네 건, 환경국은 대단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점검 촉구 외 열 네 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보발간 외 세 건 등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하여는 교육전문직에 지급된 연구활동지원비 시정조치 외 열 다섯 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토록 하는 등 총 6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작성된만큼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당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김동근김광우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초등교육국장변건수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행정과장임종성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세열
서부교육청관리국장이상근
교원연수원장함용범
학생교육원장차남수
학생교육원총무부장김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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