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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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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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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사회국 소관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97년 2월 28일자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통폐합되었고, '97년 7월 10일자로 장애인체육재활원을 준공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통합관리토록 하여 지난 9월 30일자로 개원식을 가졌으며 '97년 10월 10일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근로청소년, 근로자,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복지회관의 대화동, 둔산동회관 관리운영 체제의 일원화와 시설운영의 통폐합 조정, 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과 수강료규정을 정하여 근로자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료, 수강료를 저렴화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따른 이용시간·사용료·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의 이용 우선 순위와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 보육단가를 매년 결정토록 하였고, 근로자의 효율적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수강료 요금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 시설의 위탁관리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체육재활원 사용료 및 취미교실 수강료등을 세분하게 정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신청절차, 사용허가 처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과 각종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97년 9월 19일부터 '97년 10월 9일까지 20일간 시 공보지와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1997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관계 국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업무에 수고하시는 보사국장님외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에 있어서 사용료 반환이 있는데 거기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이게 "전부" 하면 액수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반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기 때문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8조에 가면 이용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내거주 시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전액"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8조에 「시내거주 저소득층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제3호라 하면 어디의 제3호를 말합니까?

제2조의 제3호를 말합니까?

丁奎項 委員 8조를 말하는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8조에서 정한 3호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내거주 저소득층 시민 외에 여기에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 시내거주 시민을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교육에 있어서 마지막 ④항에 「제2조 9에 의한 취미교실 교육 수강료는 별표2와 같다.」 그랬지요?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자는 별표2에 보면 취미교실 교육 수강료는 청소년만 무료지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朴幸子 委員 별표2에 취미교실 수강료를 보면 근로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다 수강료를 내야 된다는 얘깁니까? 수강료가 아니라 재료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항은 직접 취급하고 있는 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박황규입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는 것은 꽃같은 경우에 꽃을 부담시키는 것이거든요. 꽃을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재료비로 그것을 부담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재료비는 저소득주민도 또 청소년들도 본인이 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청소년은 무료고 근로자나 일반 시민은 재료비를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강료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재료비만 여기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료비는 면제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제가 청소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사회과에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재료비는 누구나 다 부담을 한다 이 얘기지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생기는 바람에 청소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체육재활원의 수강료도 보면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은 다목적경기장을 쓸 때 1일에 10만원이지요?

1일에 10만원 이것은 단체가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예, 단체가 쓸 때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연령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원래 청소년법에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기준을 뒀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 대개 18세 미만의 자를 어린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린이 해 놓고 괄호 초등학생 또 청소년 해 가지고 중, 고등학생 혹은 중, 고등, 대학생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혼동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을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감독이 있는데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안할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항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로 해서 의무조항으로 넣고, 이것은 재산에 관한 것이니까 시장님께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되는데 하게 할 수도 있으며 안할 수도 있으며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하나 의무조항으로 생각해서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이렇게 쭉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항은 저희들이 흔히 사항을 만들 적에 다른 조례도 비교해서 만드는데 '필요할 적에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도 시장이 필요할 때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항을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되」그랬거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 했으니까 위에는 "재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로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6조 위탁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범위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범위외의 목적" 이 말을 위탁조건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식으로 "범위외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사항은 동의를 합나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복지시설의 사용료에 있어서 기본시설에 보면 예법실에 폐백실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폐백실 하면 모든 의상과 집기, 집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다 주시는 거죠, 의상까지 다?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그렇습니다.

다 구비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절 다 제공해서 2만원 받는 것이지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이용시간이 있는데 아침 몇 시에 체육관은 문을 열어서 몇 시에 문을 닫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시험가동중인데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절차 끝나면 타시설 운영하는 시간하고 공무원들은 아홉 시 출근인데 타 시 운영이 지금 여덟 시에 되고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 아홉 시에 문 열지요,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하자마자 그때부터 문 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토요일날은 어때요?

토요일도 마찬가지지요? 아닙니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그 동안 전일근무제 할 때는 토요일 다섯시까지 했고 지금은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날부터는 한시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험기간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다른 시설과 같이 아침 여섯시, 저녁 여덟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닫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 운영조례가 사용료하고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료 또 감면문제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면서의 여러 가지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 목적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 운영하려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다보니까 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나 민간인한테 위탁운영을 주려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위탁운영을 줄 단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언제쯤 위탁운영 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직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최소한도 1년 이상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때 분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 위탁운영 하려고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 때문에 수순을 밟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운영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문 열고 문 닫는 데의 문제점 또 관리하는 데의 문제점 그것 때문에 빨리 다른 데로 위탁운영을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당초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할 분이 대전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것은 언젠가는 위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제가 전망하기로는 1년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수탁자가 생길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으로는 그런 일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지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문을 닫으려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내에도 수영장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 근처의 이용객들을 장애인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침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이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험기간이 끝나면.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 정도를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홉 시에 문을 열고 아홉 시에 문을 닫고 토요일날도 이렇게 할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충분히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상당히 불만도 많을텐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서구건강체련관 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하면 불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은 다음에야 다른 민간인시설처럼 같이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일반 근로자들이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이용시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시간을 조례 4조에 맞게 아홉 시에 문을 열고 아홉 시에 문을 닫을 정도면은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용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7조의 사용료 반환에서 단서조항「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에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로, 또 제15조 제1항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에서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또 제16조 제1항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범위외의」를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외 다른"으로 하고, 별표1의 2호 체육재활원 내용중 요금란에서 "청소년"을 "청소년(중·고·대학생)"으로 하고, "어린이"를 "어린이(초등학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되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8인 중 출석 7인에 찬성 7인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하시 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많으십니까?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연구원의 위치를 조정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각종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에 대한 감면 기준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연구원의 위치를 조정하였고 새로 제정된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개정된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에 관한 검사·시험등의 수수료 적용시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표에 의하던 것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신설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적용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감면 기준 중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6,000원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 및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1997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원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수질검사 하는 데 있어서 먹는물의 수질 기준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4개 항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소에서 우리 상수도 검사한 것 가끔 보고를 받는데요,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할 때는 몇 개 항목을 갖고 검사를 하느냐 하면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46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44개고 또 수질검사소에서는 46개 항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수돗물일 경우에는 염소이온 검사하고 또 한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개 항목이고 지하수에는 염소이온이 수돗물마냥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2개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도 우리가 먹는물 하면은 수돗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어째서 두 개 항목이 빠졌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례 3페이지에 보면 별표2해서 검사·시험 등 수수료 감면 기준이 나와 있지요?

여기 제9조에 관련된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제9조가 수수료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국가기관, 공동단체 또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 등을 다음 각호로 정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것, 셋째로는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넷째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번째는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규정이 없거나 시장이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별표 제2에 그 세부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이 이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제9조 수수료감면을 보면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로써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럴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기관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대전시로 말하면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대전시에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습니다.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가끔 시민들에게 유해식품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소비자 권리는 안전할 권리가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검사의뢰할 적마다 수수료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사실 소비자보호단체는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일부 사업할 때 조금씩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엄청나게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이런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어떤 검사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가 감면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하면 전국에서 대전시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96년도에 만들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소비자보호조례 제16조에 보면은 시험검사의뢰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시험·검사기관등에 관계 물품의 시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의 시험·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피해규칙 제10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전문 시험·검사 기관등 해 가지고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의 전문 시험·검사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 가지고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검사기관, 2항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검사기관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의뢰하는 이런 관계 물품에 그러한 시험·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조례 제16조에 의해서 감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그런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직까지 제가 현재 몰랐었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수수료 감면규정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주로 국가기관에 관한 사항만 주로 나와 있고 단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제정된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 시험의뢰규칙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감면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실행해서 소비자보호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朴幸子 委員 예, 그러 세요.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가 현재 정호수나 간이상수도가 4,000원, 2,000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준의 50%로 한다면은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얼마인가 그걸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게 1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1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5,900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5,900원, 그럼 이 16만 5,900원의 50%로 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약 8만 2,950원 정도,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가 연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검사 건수가 '96년도에 254건, '97년도에 12월 20일 현재까지가 351건 의뢰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대전시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만 이거 의뢰한 건수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학교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게 원래는 법령에는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4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그리고 연 4회는, 분기별로는 6개 항목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는 6개 항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연 1회는 44개 항목, 4회는 6개 항목.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 수수료에 대해서 그럼?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똑같이.

崔鎭文 委員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회 전 항목을 할 때는 16만 5,900원의 50%.

崔鎭文 委員 그럼 6개 항목만 할 때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6개 항목은 6개 항목에 대해서만 50%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6개 항목만 할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1만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1만원이에요?

朴幸子 委員 2만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2만원의 50%니까 1만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2만원의 이것도 50% 적용을 받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1만원이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위에 면제사항에도 보게 되면은 시 산하 공공시설 및 간이 급수시설의 검사도 이거 면제대상이 되는데 현재 학교같은 경우에 특별한 저기 학하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게 상수도도 안 들어간 학교들이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지하수를 갖다가 음용수로 쓰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이거 검사하고 그러는 거 더군다나 그게 거의가 시립학교입니다.

시장이 설립자로 돼 있는 시립학교에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자라나는 2세들의 그 식수원에 대한 조사인데 이런 게 감면대상에서 멀어진다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약 4,000원, 2,000원 해서 8만 2,950원이면 이게 엄청난 프로테이지로 이게 오르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保健環境硏究員長 都京三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식대로 연 1회 전 항목 검사하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4회 해주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의뢰하는 것은 전 항목을 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5회 이상 검사한 학교가 열일곱 학교, 어떤 모대학인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20회를 전 항목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폐단이 따르고 또 '97년도에도 보면은 18 학교가 전부 전 항목을 검사를 했고 모 초등학교에서는 열네 번이나, 이거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열네 번이나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싼 것에 대한 점을 이용해 서 이런 것이 좀 폐단이 있어서 개정이유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1개 초등학교에서 열네번을 갖다 했다니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제지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직인에 의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1차 의뢰한 게 이상이 있어서 재검사, 재검사를 들어가는 경우에요 아니면은 그건 뭐 직접 채수해서 갖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직접.

崔鎭文 委員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의뢰를 하는 거니까 그건 모르고 하여간 분석만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전체적인 통계분석을.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소지가 많이 있다.

崔鎭文 委員 소지가 많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꼭 필요한 것만 하지 않겠느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빈대 잡을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는 안되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실하게 다들 준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 안하고 지하수를 계속 자꾸 전 항목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은 현재 전액을 징수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가 전 항목을 하고 50% 감면은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강원이 50% 징수를 하고 저희 대전하고 경북만 6,000원으로 징수했는데 이번 12월에 저희와 같이 50%로 경북도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거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 주고 있는 거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러니까 전 항목 받는 데가 여덟 군데가 되고 50% 감면이 지금 저희까지 합친다면은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현재 '96년도와 '97년도에 각 초, 중, 고, 대학별로 수질검사 의뢰한 그 건수별로 집계를 갖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

○委員長 李寅九 남았습니까?

예, 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우리가 전 항목 검사는 연 1회, 44개 항목 연 1회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또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또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그 다음에 증발잔류물 검사 등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를 하게 된다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항목, 이 전 항목 44개 항목 중에서 여섯 개의 이 항목을 뺀 것 이것 다른 거는 1년에 한 번 해도 그냥 상관없는 거에요?

지금 여섯 개 항목이고 이거는 분기별로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것 44개 항목은 1년에 한번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여섯 개 항목 뺀 것, 뺀 것은 분기별로 안해도 1년에 한 번을 해도 우리 건강상 아무 해가 없냐 이 얘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변화 안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굳이 여기 학교에서는 이걸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항목 검사를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44항목을 무조건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해야 될 거를?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냥 전 항목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값이 싸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이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6개 항목만 분기별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자주 하는, 지금 한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는 어은초등학교같은 데서는 벌써 5회 이상씩 이렇게 하는 거는 학교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냐?

못 믿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분석을 거의가 장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지점의 물에서 계속 나오면은 그 데이터가 일정해야 됩니다.

거의가 다, 검사 데이터가, 이게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다르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 초등학교에서 수질검사의뢰를 했는데 이건 안 나올 것 없이 막 나온게 있더라고, 그래서 놀라서 보니까 학교 선생이 에어컨 냉각수를 갖다 이걸 수질검사 의뢰한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용되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여기요 우리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보면은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또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또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이게 전부 다 합해서 44개 항목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해도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또 유해영향 유기물질 하기 때

문에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이 항목을 매월 아마 할려고 그럴 거에요 매월, 할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학교에다가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는 생각이 안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통계적인 것을 종합해 볼 때는 다른 데 것을 자주 이용하기 위한, 값이 싸서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정대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33만 1,800원이 들어가고 차액이 규정대로 했을 때는 21만 8,8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33만 1,800원이 들어가는데 차액이 29만 5,15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하면은 각급 학교에서 큰 부담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돈도 싸서 그렇다기보다는 우선 못 믿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究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 법정 전염병 예방, 공해도 검사 또 수질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단속이나 예방, 공해도 검사라든가 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시약이 지금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는 게 한 600여 가지가 됩니다.

金東瑾 委員 600여 가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특수시약까지 쓰면 한 근 1,000여 가지.

金東瑾 委員 1,000여 가지가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게 수입해 올 때 말이에요.

지금 환율이 높아 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높아졌을텐데, 많이 높아졌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그것 때문에 지금 수수료 한 50%를 더 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혹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미치는 수수료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 전체적인 환율인상에 의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니, 여기 지금 감면에 대한…….

金東瑾 委員 이게 별게 아니다. 수입면에서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문제가 조금 틀리지마는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율인상에 의해서 모자라는 그 시약,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시약을 어떻게 메꾸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아껴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아끼도록 지금 주지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金東瑾 委員 아껴쓰신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아껴 쓸 수 있는 건 하고, 지난 12월달에도 저희가 입찰하고나면 잔여분에 대해서 입찰을 공고를 했었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 형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지금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그 갭이 생깁니까, 지금 환율 인상에 의해서 시약대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환율로 따져볼 때는 약 50% 정도인데 실제 물건 가격으로는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전액 면제를 갖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시약값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 문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학교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는.

金東瑾 委員 학교는 지금 50% 정도 인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이라든가 법정 전염병 예방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공해배출시설 업소의 공해도검사 이런 것도 전액 면제를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시약값도 오르고 환율도 인상이 됐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 배출시설 업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 시민을 전체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김동근김광우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진호
○出席公務員
보건사회국장이세호
사회과장김기갑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
총무과장신갑석
보건연구부장한인수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부장박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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