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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7.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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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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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23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67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이상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내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분뇨와 하수·쓰레기 처리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 타 시·도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월 1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전국 평균지급액이 16만 7,000원임을 감안하여 17만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쓰레기시설 근무자에 대하여는 월 12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전국 평균지급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15만원씩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취약지역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방위태세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각급 기관장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통합방위대비책등을 비롯하여 취약지역 대비책 그리고 통제구역 설정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통합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심의 요청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뇨와 하수·쓰레기 처리 부서 근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相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혜택받은 공무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122명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나요?

○內務局長 金賢圭 있죠, 근무할 때 보면은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옷을 입고 버스를 타면은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는데.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국장께서는 수당인상을 해주면은 인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돈을 조금 더 올려준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도 아닙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돈이라도 줘서 위로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관장을 비롯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저 자신도 부단히 관심써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물질적인 측면 말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살림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무원 급여라든지 기업체 급여라든지 전부 동결하는 차원으로 가는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 주시고 당초 목적 했던 어떤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전적인 개선을 해주는 것이 그게 능사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줘서 진작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사문제나 모든 다른 문제에서도 교육공무원같은 경우도 오지에서 근무하면 점수를 더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쪽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98년도 이전에 했더라면 금년 1월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늦게 하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미리 내무국장이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례로 수당을 높여줘야 될텐데 지난 MT를 하위직하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에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크게 걱정하시면서 이런 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기금을, 수당을 높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1월달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수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 돈은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채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왕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 시행을 하면은 1월 1일자로부터 시행을 하는 게 좋으니까 나머지 부족분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물론 내무국장님께서는 직접 업무 소관이 아니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으로는 IMF체제에 들어와 있고 지방정부도 감량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기피 업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이라도 올려줘서 근무의욕을 상승시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임시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분야를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민영화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중추적인 감독되시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장래를 내다보고 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이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생각하고서 그쪽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위협의회는 하나의 의사결정 기구고 방위지원본부는 의사결정된 것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를테면 보건분야라든지 기능별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들이 업무 기능별로 나누어져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내내 뜻은 같고 지원 많은 데에 지원본부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은 통합방위기금이 1월 13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 안건은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이 조례안건과 관계되지 않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금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공무원을 전국적으로 2만 4,00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고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언론 보도된 걸로 의하면은 대전시에서도 약 1,000명 정도 줄일 계획이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이 현재 약 7,000명되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7,000명중에서 1,000명 정도로 금년에 줄일 예정이라면은 일곱명 중에서 한명씩은 결국은 인위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내 평생직장인줄 알고 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가정을 꾸려야 될, 생계를 지켜야 될 가장으로서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고 어렵습니다.

꼭 줄여야만 되는지,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대기업처럼 20%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떻게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고 복안이 계시다면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용연위원님께서 다같이 공무원이 불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하고 사실 조직을 감축을 시킨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위법상을 범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0명을 감원한다는 것은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기존에 경력을 다하고 나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결원보충을 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계측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일반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상으로 보장이 됐기 때문에 몇 급에서 몇 명씩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金龍淵 委員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건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널리 알려져 가지고 동요를 막아야 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동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직감하고 본 위원한테 들려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奎 그런 일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잘못된 것이 없는 한 나는 이건 평생직장으로 근무 할 수 있다라고 가졌을 때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신분의 불란과 동요를 느끼게 되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원위원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아홉 개의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총 14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등 총 91건에 대해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에서도 본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130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相泰 김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조종국이은규김영권(서구)
연규천김학원김광희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내무국장김현규
총무과장장동만
세정과장맹덕재
회계과장김은구
청사건립담당관  남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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