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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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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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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22日 (月)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67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는 조례안 5건과 자치복권발행 계획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1.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자치복권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제외한 '98년도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 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인16개 시·도이고 판매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발행형식은 '97년까지는 즉석식 500원권만 발행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즉석식복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첨식 500원권과 전자식 500원권을 병행 발행할 계획이고 총 발행 규모는 2,400억원입니다.

복권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전량 판매되었을 경우 28.5%인 684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수익금의 배분은 일정 금액이 적립된 후 전국 각 지역의 판매액등을 고려하여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자치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익금은 우리 지역발전과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자치복권 발행은 새로운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제외한 '98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도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자치복권은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판매 실적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할 때에 우리 시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리 시의 판매 실적은 총 판매액의 3.6%인 4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다음으로 저희가 판매실적이 낮습니다.

延奎天 委員 보편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라는 말씀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낮은 편입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치복권 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자치복권 홍보 지원비 명목으로 6,000만원인데 '96년에 3,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밭문화재 행사비에 지원됐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은 이 자치복권 문제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문제 때문에 강력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대전만 빠질 수는 없다라고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금년 10월 4일 현재 약 최근 2년 6개월 동안의 1,630억원을 발행했는데 복권발행 수익금이 187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고 하면 정립목표액인 1,000억원에 도달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 저희, 제주도가 판매실적이 부진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PR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년, 내년 한다면 목표액은…….

金龍淵 委員 아니 실장님!

이것을 PR까지 해가면서 판매량을 늘려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 기관에서, 소위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나 이런 데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을 자꾸사고 하라고까지 PR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못 이겨서 덜 팔아도 좋으니까 그냥 끌

려가는 자세라는 것은 모를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말고도 복권이 우리나라에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하나의 복권으로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누어 쓰든지, 이것저것 자꾸 중구난립으로 해서 복권만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로 묶어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 목표달성 1,000억원은 너무 많으니 줄이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 제가 알기로는 복권 종류가 지금 한 여섯 건으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건의를 하는 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한번 가서 추이를 봐가면서…….

金龍淵 委員 사실은 본 위원은 지난해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적인 추세라고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쁜 것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못하겠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업에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민을 위해서.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타 시,도가 다 아는데 병행을 맞추어 줍시다 하는 집행부의 권유, 우리 위원들 간에도 다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랐던 것인데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사실 사행심 조장 문제만큼은 관청에서 앞선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확실하고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본 위원의 의견을 확실히 발표를 해 드리는 거고 이것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의해 주신다고 가정을 하며는 윗분의 의중을 들어 가지고 건의라도 할 수 있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점은 김위원님 생각에 행정협의회 간사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6개 시·도에서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뜻을 한 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의 의견이 전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우리가 여러 안건을 동시에 유보를 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이 안건하고 다음 안건 나오는 것 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내 이것이 직급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몇건을 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건은 처음에는 유보를 했지만 전례에 의해서 몇 건을 통과시켜 준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成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본부장 김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법 제15조 제1항이 '97년 3월 7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위임되어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60일(공사장의 경우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조례에 위임된 저장 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만을 벌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에 보며는 "금년 3월 7일에 소방법 제15조 1항의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에 본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지 않고 이제 별도로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연규천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공포된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의 경우에는 '96년도 11월 16일 내무부의 시·도의 화재예방조례준칙개정안이 시달됨에 의해서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동식 난로사용금지 대상의 확대,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실효성 없는 조문의 폐지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 금번에 개정하려하는 것은 소방법 제15조 1항이 금년 3월 7일날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규칙이 지난 12월 2일날 개정 됐습니다.

오늘이 12월 22일이니까 20일 전이 되겠죠, 12월 2일날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량 위험물 취급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본 조례안은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는 위임된 조항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게 되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學元 委員 이 과태료를 정하는 이유는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 조례가 정해지면은 우리 일반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조례가 통과되며는 각 일간지 신문이나 기타 소방서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거기에 특정한 부분만 되는데 임시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람들은 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취급을 한다고요.

공사장이나 특히 월동기에 또 그런 데에서 하는데 어떤 다른 행정부서에 협조가 있어야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내 준다든지 또 토목공사를 내준다든지해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사전에 취급할 때에는 신고해라 하는 안내서같은 것을 건축허가서나 토목공사 허가나고 할 때 이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 허가 낼 적에 임시 위험물일 경우에는 미리 안내를 하도록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올 때 안내서를 첨부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같은데 해서 제가 예를 들지 않은 곳에 홍보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연구해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홍보에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 업무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두 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조종국이은규
김영권(서구)연규천김학원김광희
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기획관이진옥
예산담당관장홍진
소방본부장김영원
방호과장조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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