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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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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1月 29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조례안 네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등 모두 다섯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며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당면한 우리 시 대형사업추진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외차입 등 지방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인 재원부담을 경감하고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한 해외차관 도입 시 감채적립기금 설치를 조건부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적립금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적립금과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하고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운영하되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매년 운용계획 및 결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해외차입금 상환, 채무부담사업비 상환, 프로젝트 화이낸스 방식 등 기타 채무의 원리금 상환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채적립기금운영심의회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한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도록 하는데 운용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출납원은 예산1계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 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주민의 편의제고와 비용절감 및 공채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채증권 실물을 발행하던 것은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공채매출 내역을 증권예탁원에 일괄 등록 발행하려는 것이며,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매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금 이율을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7%에서 6.5%로 인하하고, 여타 사업은 연리 8%에서 7.5%로 인하하는 등 융자이율을 전반적으로 0.5%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공영개발사업을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으로 하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 약정서에 의하여 융자 신청하고 융자금을 수령한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융자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시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연체 대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고 상환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금운영심의등에 대한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두 건을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각종 기금을 걷도록 조례로 제정된 것이 여러 가지 있죠?

뭐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0가지가 있는데.

金龍淵 委員 큰 것 몇 가지만 우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김보성씨가 개인적으로 낸 보성장학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해보호관리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金龍淵 委員 외 몇 가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0 건이.

金龍淵 委員 그런데 20건의 기금조성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잘 지켜져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목적대로 잘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켜지지 않는다, 조례로 정한 것을 지켜지지 않는가 하면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산 형편상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고 재해기금같은 것은 재해 발생이 해마다 되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기금 적립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정치 못해서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감채기금적립조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 아무리 좋은 제도고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켜질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금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 조성할 목표를 정해서 기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가령 감채적립기금조성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을 위해서 미리 많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후자에 또 말씀드릴 것은 조금 예산 형편상 기금 목표액을 사업 목표를 위해서 조금 늦어도 괜찮은 경우 더러는 뒤로 미루어져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봐질 때 이 경우는 경영사업을 위해서 차관이나 여러 가지 융자금을 빌려쓴다든지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런 두 가지로 볼 때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실장님, 그런데요 지금까지 조례로 해서 기금을 스무가지를 정할 때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했던 것이지 그때 이것은 "덜 필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답변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고 다 인정이 되니까 한 것인데 사실 잘 안된 게 현실이 아니냐 얘기에요.

그러면 안 지켜질 조례라면은 차라리 그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유보를 하자고 하든지 꼭, 왜냐 하면 물론 방금 했지만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IMF 구제금융까지 해야 되고 경제가 어렵고 세입란에 있어서 세금 걷는 것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러한 조례 몇 가지는 지금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 몇 년 유보를 하자는 안을 제시해 본 적은 한 두 차례라도 있었는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해서 의회에서 강력히 탄핵한다면 그것도 문책의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하나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키시오"하는 것이 늘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워서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잘 지키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현상을 지금까지 해왔다.

물론 실장님 말씀마다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지키겠죠, 이것 안 하면 갚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 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차라리 폐지 내지 유보할 조례는 그런 것에 대한 건의도 사석에서 만일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논의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매번 나오지 않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립니다.

그 안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성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조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매년 예산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적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중간에 수익이 생겼을 때, 중간에 수익이 생기고 또 그 기금을 운용을 잘해서 생기는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식을 한다든지 이런 기타수입금으로 한다든지 이건.

金龍淵 委員 기타수입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자수입 같은 것은 예상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는 해 주어야 되지만 이 안 뿐만이 아닌 다른 조례의 기금안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켜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김학원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기금설치를, 감채적립기금기금설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어느 부서의 조건입니까?

○金劃管理室長 姜元照 내무부장관의, 내무부장관의 감채적립금을 승인하면서 조례로 반드시.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할 수 있단 말씀이고 그 다음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차관이 도입이 되면은 프로젝트 화이낸스 방식에 의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것도 포함되고.

金學元 委員 그것도 포함되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것도 포함되고.

金學元 委員 그리고 1억불 차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도 해당됩니다.

金學元 委員 두 가지 다 조건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1년에 주로 기금운용 수입금 같은 것은 작은 금액이 될테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금이 주종이 될텐데 연 어느 정도나 적립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연 '98년도에 약 연 50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68억 정도.

金學元 委員 1년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學元 委員 1년에 168억을 기금에 적립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현금차관 1억불하고 채무부담을 가령 870억 했을 경우 1,770억을 차입했을 경우에 해마다 168억씩.

金學元 委員 이것도.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2002년까지만 168억이고 나머지 5년은 약 43억 정도만.

金學元 委員 2002년까지 168억이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업은 1,770억짜리를 하면서 부담은 그렇게 한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대형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무튼 1년에 2002년까지 16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적립하긴 해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대형사업을 위해서 더구나 조건부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긴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은 아니죠.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해외차관 도입 승인이 지난 5월 달에 났었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5월에 났는데 감채기금조성조례안을 11월달에 내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관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은 내무부에 해외차관 도입 승인을 내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조례로 냈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차관승인 받고 난 이후에.

金光熙 委員 아니 글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해외차관이 필요로 해 가지고 승인을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는 것 아닙니까?

알면은 사전에 조례를 준비했다가 차관 승인이 나자마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보다는 저희가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이유는 승인, 어차피 외화를 차관할 적에 승인 받는데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조례에 제정한다는 게 무리.

金光熙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 말이죠, 5월달에 내무부에서 차관도입 승인이 났으니까 이 조례를 6개월이 지난 11월달에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결과적으로 우리 차관 도입선인 일본의 증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하여튼 사무라이 펀드인가 이것이 늦게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늦장부려 가지고 덕본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명꺼리는 생겼죠, 생기긴 했으나 이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서고 또 중앙부처에다가 승인이 나면은 곧바로 집행부가 움직여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은 받아 가지고 빨리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차피 해외차관을 들여와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물론 다행히 우리가 늦장을 부려서 덕을 본 경우는 되지만 이러한 조례같은 것도 바로 제출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조례개정을 작년에 했어야 될 것을 늦장을 부리다가, 우리 법무담당관실 올해 조례개정하는 경우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成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안 제10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금리를 0.5%씩 대출금리를 인하 적용하였는데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점은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각종 이것을 기금을 가지고 하는 부서가 대개 공익사업이고 우리들 사업이기 때문에 0.5% 정도 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어떤 특정한 법률적이랄지 아니면 지표랄지 그런 근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다만 그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金學元 委員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0.5%씩, 그러면 0.5%씩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발효가 되면은 0.5%씩 대출금리가 인하 적용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 기금은 우리 사업소나 각 구청에서 해당되는 것인데 가령 100억을 융자해 줬을 경우에 종래 2억 9,40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金學元 委員 2억 9,400만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기금의 운용자금이 2억 9,400만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學元 委員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거기에는 그 만큼 감량이 되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시민으로 봤을 때에는 2억 9,400만원이 그 분들한테만 특정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러나 그것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하수도의 경우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효과가 있으니까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제2차적인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온다.

그렇다면은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더 인하하면 더 인하할수록 좋은데 가령 상·하수도같은 것은 6.5%되는가 하면은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 융자해 줄 경우 7.5%이니까 1%가 더 있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도 있고 해서 적정선 아니겠느냐, 인하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현재 0.5%씩 대출금리를 인하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의 지침과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안 제5조 6항에는 지방채 소화 대상에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된다고 신설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명문, 조례에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껏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에 없는 계제에 현실화 시켜 떨어뜨리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교육, 과학, 체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공채를 실물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일괄 등록해서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물발행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일괄등록 발행을 해서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채권을 조폐공사에다가 인쇄시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른 인력 같은 것도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한다든지 수송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이런 관리비에 수반되는 것 이런 것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고 또 개인으로 보면은 분실에 따른 우려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왜 진작 이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가 하면서 그후 우리가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해서 우리가 뒤 따라 가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시행제도가 바뀌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겪는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행 제도가 바뀌므로 해 가지고 어떤 홍보 대책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부분은 12월 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이 시행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중간에 채권장사들이 이것 때문에 재미를 보았는데 이 분들은.

金光熙 委員 채권장사야 우리가 관심사항이 아니고 시민들한테만 불편이 없다면.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전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세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내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위원 님들께 심의 요청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렴공무원 포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과 함께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의 종류에 청렴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세부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공무원은 시산하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물리친 공무원 등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말로 만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10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 유공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동안 상이급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앞으로 상이급수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과세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임대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기금의 안정을 위하여 취득하는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증진과 중소기업지원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현행의 감면규정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금년 10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반영되었거나 감면목적이 실현된 주택조합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셋째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8건의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재산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시정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4건의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3,306㎡의 부지를 매입하여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여성복지시설을 증설코자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성구 관평동 대전과학산업단지내에 3만 3,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도예마을 조성을 위하여 중구 정생동 관내에 2만 6,448㎡의 부지를 매입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도요지를 보관·관리하고 전통도자기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양 공원의 야유회장 조성을 위하여 대덕구 비래동 관내에 1만 5,992㎡의 부지를 매입하여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여가 휴식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녹지사업소 청사 신축과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서구 정림동 관내에 7,624㎡의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성구노은동택지개발지구내에 4만 3,339㎡ 규모로 신축하여 청과물 판매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청사를 대덕구문평동관내에 1,322㎡ 규모로 신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 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주체로 추진중인첨단기술사업화센터에 1,157㎡의 건물 사용권을 분양 받아 연구단지연구원과 우리지역 유망 중소기업체에 임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심의 요청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청렴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를 신설하고 시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내년도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매입과 건물을 취득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세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 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에 시장이 준 공무원들의 포상현황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정봉사왕을 아직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범공무원이 10명 있습니다.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11명 또 열심히 일하는 내무공직자 35명 그리고 친절봉사상 23명, 효행공무원 10명, 정기표창 25명, 수시표창 112명으로 총 226명을 표창했습니다.

延奎天 委員 대개 포상 대상자를 선정 할 때 각 추첨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이 대개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이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행 포상조례를 보면 모범공무원의 표창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모범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의 영입니다, 이것과 대전광역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이고 선발인원은 정부 모범공무원은 상·하반기에 각각 5명씩 10명이고 시 모범공무원은 매년 7월중 10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포상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모범 포상제도가 이것이 되면 1년에, 매년 실시가 되는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지금 연규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실의 의무라든지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돼 있지요?

돼 있는데 그 청렴공무원도 모범공무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 규정을, 별도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內務局長 金賢奎 모범과 청렴의 개념은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청렴공무원을 넣는 것은 자꾸 사회가 물질만능시대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꾸 금전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정말로 이런 청빈하고 모범이 되는 이런 공무원들을 표창하므로써 어떤 금전적인 요인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만든 겁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과거 청백리와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근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를 함으로써, 조금 귀감이 되는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만든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53조를 보면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범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온갖 포상제도가 있는데 자꾸 포상제도 자체를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뭉뚱그려서, 통합을 해서 정말로,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으로 가서 그 상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게 좋지 자꾸 상 자체를 세분화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모범공무원은 대상공무원들이 6급 이하로 지금 한정돼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드는 청렴공무원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한 범주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김위원님 의견에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래에 공직자들의 부정비리 등의 발생이 심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상당히 저하돼서 청렴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므로 써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한다고 하면 괜찮치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金光熙 委員 급수도 말이지요, 급수도 5급이하라고 했는데 실지 지금 우리가 직급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본청에 과장급은 4급도 많잖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많은데 사실은 구태여 5급 이하로 한정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 업무에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장급도 사실은 금전적인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구태여 그것을 5급 이하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5급 이하는 대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근속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대개 4급이나 3급들은 몇 년 후면 떠나갈 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서 오히려 하위직들한테 이런 청렴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앞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효과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5급 이하로 급수를 안정했습니다.

4급 이하라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5급들은 앞으로 근속기간이 더 많고 또 그런 5급은 오히려 또 공무원의 수가 4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급수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5급이라고 그랬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 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인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 3항과 안 제4조 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해석이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안 제2조 3항의 규정과 1조 규정의 1내지 3호의 규정과 안 제4조 2항의 규정의 1내지 3호의 규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1 내지 5를 신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현행 규정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승용차 한 대에 한하여만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어떤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또 폐차를 하고 다시 살 경우, 대·폐차, 이런 경우에는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잠시 기간이라도 없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것을 한 대를 더 이용해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본 위원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한테 좀더 나은 혜택을 주고 복지를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만 우리 현재 시에 장애인 숫자는 몇 명이나 되며 동조례에 의하여 감면받는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또한 감면으로 인한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행정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약 1만 98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 6,974명 정도, 전체 장애인은 약 65% 정도가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감면 받아서 더 늘어나는 장애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內務局長 金賢圭 늘어나게 되죠.

金龍淵 委員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金光熙 委員 늘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

金龍淵 委員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에서 잠시 대·폐차할 때 이익 보는 것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이 감면 때문에 세입 면에서 약간의 차질이 우려될 것 같은 데 줄어드는 감면 액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이지만?

○內務局長 金賢圭 1 가구 1 자동차 범위 규정과 일치대로 보완반영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줬을 경우에 세입 감소되는 자체는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감면이라는 것이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죠, 한 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든지 대·폐차할 경우에.

金龍淵 委員 그 전에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었던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죠, 감면했었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전에도 감면했던 것을.

○內務局長 金賢圭 감면했는데 새로 차를 대·폐차할 때 그때도 감면을 해 주겠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그때 감면을 안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대·폐차할 때.

○內務局長 金賢圭 감면해 줬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전에도 감면해 줬는데 지금 와서 또.

○內務局長 金賢圭 아, 대·폐차할 때?

金龍淵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대·폐차할 때 안 해 줬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전에는 안 해 줬 던 것을 이제 대·폐차할 때도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므로 인해서 세수입에 결함의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예상액이지만?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경우에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액수를.

金龍淵 委員 뽑아보지도 않고서 감면부터 우선 일단 하자고 하셨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불편하니까.

金龍淵 委員 물론 국장님의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위해서 하나라도 감면하자는 그 취지만큼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국장님이 지금은 재정도 담당하시는 국장님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재정도 담당한다면 이로 인해서 세수입도 얼마만큼 지장은 있을텐데, 이것은 다른 면으로 커버하고 또 장애인들한테 복지주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세수입은 우리가 시에서 공익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양쪽의 계산도 다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의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세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소외되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차를 다시 하는 기간 동안에 있을 때에는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아니, 물론 본 위원이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물론 해요, 이해도 하고 분명히 잘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재정을 담당하신 국장으로서 세수 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 여기서 줄어드니까 다른 쪽 어디서라도 걷어들이는 방법,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까지도 국장님 소관 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액수가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니 냐라는 거에요, 그런 차원이에요.

언제 한번 기회가 닥치면 관련 공무원을 통해서 뽑아보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차량이 어떤 것인가, 몇 년도에 샀는가, 내구년한 계산해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나중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즉 도시개발공사 부분인데, 지금이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여지껏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다섯 가지 부분, 즉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 주민세 이렇게를 감면해 주고 있었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주민세만큼은 감면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제외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 동안에 지방공사에 대해서 주민세를 제외했는데, 주민세라는 것은 구성원, 시민으로서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으로 다 내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 지방공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끼우는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법적으로 빼주면 걸립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이런 주민세가 주민으로서 모든 사람이다 예외없이 내야 되는데 지방공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전액출자한 공익기관으로써 여기서 세수입을 많이 올려야 우리 대전이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흑자경영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봐줄려면 화끈하게 좀더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주민세가 약 50만원 정도라는데 공평 과세 차원에서, 50만원 정도 된답니다.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번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건설기계를 명칭만 바꾸는 것인데 기계장비로 변경해서 명칭만 바꾸는 모양인데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 교육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혜택을 주려는 내용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설기계"에서 "건설장비"로 바꾸므로써 혜택이 건설기계보다 장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혜택이 뭐가 있는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기계하고 장비의.

○內務局長 金賢圭 기계하고 장비, 설명을 금방 들으셔도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저도 적어 왔습니다만, 지방세법 104조 규정에서 기계장비 정의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감면혜택을 주고자 해서 기계 보다 장비가 혜택이 좀 나으니까 바꾸는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법이 바뀌었거든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모법이 바뀌어서 따라서 바꾸는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방세법에서 그것이 기계장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기관의 사립기관에서 감면을 받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래요, 이왕에 그렇게 모법이 바뀌어서,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 같으면 자료를 주실 때 지방세법 자료까지 미리 주시고 이런 것에 설명 문안까지 같이 주면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질문 안하고 읽어보고 숙지하고 나오면 좀 낫잖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미리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도록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녹지사업소청사부지매입안이 있는데 이 녹지사업소청사부지매입안은 지난 '94년 11월에 제36회 임시회의에서 '95년도에 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에 취득한다고 의결받은 것을 매입하지 못하고 또 다시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관련 국장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입니다.

당시 바로 사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다만,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재정상 예산확보만 못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예산도 그러면 생각 안해보고 의회에다가 공유재산을 사겠다고서 제출하고 그러고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된 2회계년도 기간이 경과되니까 다시 또 제출을 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짜여진 여건하에서 담당 녹지사업소나 환경국장 능력부족으로 봐야지.

金光熙 委員 그러면 또 오늘 의결을 하더라도 예산 없으면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내실 거예요?

○環境局長 林憲相 '98년도 예산도 못 올라갑니다.

'99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99년도까지는 사야 됩니다, 기간이 '99년도이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소유의 부지를 매입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대부받아 가지고 청사를 신축했죠?

○環境局長 林憲相 무상은 아니고 조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주고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99년도까지 기간이란 말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사용승낙기간.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될 겁니다.

이게 의회에다가 "공유재산을 사겠다, 사도록 허가해 달라." 그래서 의결을 해줬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놔뒀다가 또 2년 지난 뒤에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을 겁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사항에서 올린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또, 가정복지국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을 법동에 신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도마동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8명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근 40여 명 되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을 또 신축하면 그쪽에도 거의 그만한 인원의 공무원이 필요로 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럴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 청사하고 건설안전관리사업소도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둔산에 신청사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신청사에 녹지사업소라든지 건설안전관리사업소가 수용이 안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건설안전관리사업소나 이런 것은 장비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딸려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따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님!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 요원하고 운전기사는 지금 4공단 문 평동에 3,000평 부지를 구입해서 아스콘 공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실 요원 80명은 지금 중도일보사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돼 있어서 작업지시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능직들 또 운전기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돼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여덟 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다면 약 57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로 봐서 매번 걱정되는 바지만 지하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월드컵 경기장도 신축을 해야 되고 시 신청사도 짓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청사도 매각되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런 시점에서 과연 이 여덟 개 공유재산을 꼭 취득해야 된다고 보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덟 개 사업중에서 벤처기업창업타운을 조성하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데 여성문화회관, 물론 지어서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은 좋다고 보나 부지매입해야 되고 청사지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 자체도 인원을 30%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재원확보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의욕만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내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에서 벌이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월드컵 축구 경기장 또 신청사 이런 아주 화급한 현안 사업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새로운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600억 가까이 느는 것이다 하는 것은 현 예산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아마 이런 계획 자체를 해당 실·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올려서 심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확보 가능한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리 계획이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의 법상 효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예산에도 반영돼야 되는데 또 돈이 없으면 법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밑받침 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국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외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선 순위를 평가해 가지고 집행돼야 될 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둔산에 건립중인 신청사의 준공예정일 이 언제쯤 되죠?

○內務局長 金賢圭 '99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金龍淵 委員 4월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시에서 청사가 모자라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대충 큰 것만 해서 임차해서 쓰는 데가 뭐뭐 있습니까, 어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바로 옆의 경암 빌딩.

金龍淵 委員 아니, 거기 들어있는 국이 가정복지국이 들어있고 또?

○內務局長 金賢圭 교통국이 들어있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어디 장소를 대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국, 건설본부 이런 명칭만 대보라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지하철건설본부.

金龍淵 委員 대충 하여간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가정복지국이라든지 건설본부, 지하철 이런 데가.

○內務局長 金賢圭 예, 교통국.

金龍淵 委員 예, 들어가 있죠, 교통국?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신청사에 같이 임차를 안하고 들어가는 곳이 전부 다가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작업도가 많이 있다든지 그런데만 빼놓고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외국을 가보면 외국에는 어느 한 시청이나 이런 건물을 15층, 20층을 지어 가지고 아래층은 쇼핑공간, 백화점 같은 것을 만들고 시청건물 같은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그 내에 구청도 두고 그 내에 동사무소도 두고 민원인이 쇼핑도 하고 동사무소 볼일도 보고 시청이나 구청 볼일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 이미 계획이 다 돼 가지고 짓는 것을 그렇게 바꾸기야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완공이 되면서 이왕이면 함께 볼일을 다 볼 수 있는 제도를 해 준다는 것은 시민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때 지금 둔산에 서구청도 새로 지을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는데 협의를 해서 공간이 되고 1, 2개 층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민편익을 위해서도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절약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좋으신 의견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게 늦게 제시된 의견이라기에 계획한 데 차질이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편익과 재정형편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볼 때 획기적인 발상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특별히 기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라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있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조금 일찍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one step service 차원에서 다 갖췄으면 좋죠.

그래서 요즘은 건물을 짓더라도 전부 복합화해서 가장 최소의 시간에 최소의 거리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 관계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 같은 것이 전부 온라인화가 돼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덜 걱정해도 괜찮을텐데, 거기 신청사에서 보면 1층서부터 한 4층까지는 민원인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편익시설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설계는 돼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선진화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것 같이 합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못미쳤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505여단 부지를 사놓고 당장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빈터로 해서 공원화 한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지만 현재 그것은 제2청사 부지로 앞으로 긴요한 안목으로 쓸 계획으로 서 있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제2청사 부지를 그쪽으로 만일에 할 때는 거기다라도 본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아직 거기는 백지상태이니까? 아래는 쇼핑타운을 만들고, 주부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서류 같은 것을 뗄 수 있으면 한 건물 내에서 다 뗀다고 하면 참 편하거든요.

전에 본 위원도 무슨 서류 하나 하려면 시청을 왔다, 또 예를 들면 구청에서 떼야 될 서류있으면 구청 왔다, 또 사업소, 지그재그로 몇 바퀴씩 도는 불편을 초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념해서 505여단 청사 부지를 활용할 때는 좀더 연구 검토를 더욱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김광희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었던 바이지만 주요골자가 1서부터 8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것을 설령 이 안에서 우리가 원안통과를 해준다손 치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할 것도 사실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통과되도 예산 때문에 또 안 된다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면 또 싫은 소리 나와야 되고 꼭 필요하고 꼭 돼야 될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만 그치고 질의는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벤처기업창업타운 조성 사업과 과학기술원의 HTC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입니다.

벤처기업창업타운은 공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임대공장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조성을 해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는 창업 보육 단계를 지난 그 다음 단계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HTC 사업은 카이스트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한 700억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350평 정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큐베이터의 성격을 갖게됩니다, 공장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설명만 듣고는 잘 모르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리 자료로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면 참고하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박국장님이 아니고.

가양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었는데 총 공원 조성면적 5만 6,000평 중 금년까지 매입 현황을 보면 1만 158평을 매입하였고 '98년도에 4,837평을 매입하려는 계획인 바 내년도 계획까지 조성면적이 전체의 27.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2004년도까지의 공원조성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사항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원조성계획을 '81년도에 수립을 했고 '91년도에 1차 변경하고 '94년도에 2차 변경을 해서 작년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지 매입하고 내년도 일부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전체 면적의 사유지가 90 몇 프로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점차 저희들이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세워가면서 점차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답은 전부 다 예산 문제에 직결이 되는 것으로 마지막의 답은 귀결되는 것인데 가양공원은 한동안 문제가 많았었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동물원도 조성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예 산 문제가 따르고 그런데, 알았어요, 더 이상 해봐야 예산 문제이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시급성에 의해서 혹시 미리 협약을 맺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지의 조성원가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영개발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다든지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공의 청사 부지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 공공의 청사 부지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여기 법동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송촌택지개발지구입니다.

金學元 委員 이 토지개발사업이 언제 끝나죠?

지금 현재 조성중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金學元 委員 내년 말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면서 설계까지 끝나고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혹시 '98년도 예산 안에 토지매입비가 혹시 계상이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0% 계상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20%, 계약금만 계상이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서면으로 가계약이랄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구두상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확정을 받아 놨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고 공공의 용지를 취득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해서 그쪽으로 확답을 받아 놨다?

그리고 계약금 20%를 '98년도 예산안에 계상해 놨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 벤처기업 창업타운조성에 관한 사업은 이것은 유성구 관평동에 대전과학산업단지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이것도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과학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시가 시행자가 돼서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다시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가 의사결정만 하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데 어떤 조성계획이랄지 이런 기본 계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공장부지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벤처기업 창업 조성지를 대전광역시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經濟局長 朴城孝 매입은 해야죠, 돈을 내고 시장이 시장한테 사야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혹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일부 계상 돼 있습니다.

시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전액을 계상할 필요는 없고 정산할 때까지만 해주면 되니까 내년도 예산 형편상 전액을 안하고 일부만 계상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부만 계상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學元 委員 그 다음 전통 도예마을 조성부지는 본 내무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이구동성으로 다 결론을 맺었는데 지금 전통 도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구인가요 지정을 해 놔야 되죠?

정확한 용어를.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도면까지 있긴 한데 그러면은 혹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까?

○文化體齋局長 李康鎬 내년도 당초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 가양공원 시설 부지는 지금 다 이것도 사유지고 공원용지로 지정이 돼 있지요? 지정돼 있어서 굳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혹시 이것 부지 매입비나 시설비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 돼 있는 것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대략 9억 소요되는데 5억이 신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5억이 계상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녹지사업소 청사부지는 현재대부를 해서 청사는 지어있죠? 그게 임시청사입니까?

○環境局長 林憲梅 아닙니다.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대지만 산림청에만 사놓은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산림청 것은 개인으로 말하면 큰집, 작은집 같은 경우인데 산림청에서 빨리 취득하라고 어떤 독촉이.

○環境局長 林憲相 조건이 5년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5년 이내에.

○環境局長 林憲相 '99년도가 5년 끝납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대부를 할 때 조건.

○環境局長 林憲相 조건부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잠깐만요 국방부 것 우리가 하면서 몇 년씩 끌어가면서 돈 못 받은 것 있죠? 휴양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눌러앉아 있어도 내 쫓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자는 줍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사야 되는데.

金龍淵 委員 아니 예산도 없고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4, 5년 끌고 앉아 있어 보자구요.

그냥 강제로 철거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국가 기관간의 약속이고 나중에 어차피 사야 되는데 도로가 나게 되면은 또 감정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金龍淵 委員 국방부 것은 올라가지 않고그냥 그대로인데요. 이자도 없이.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金龍淵 委員 아니 대전시는 그만한 힘없어요? 버텨 보자구요.

金學元 委員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은 노은택지개발지구에 위치가 돼 있는데 내년예산에 계상 돼 있는 게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이미 절차를 마쳤고 오늘 올라온 것은 부지 위에 건축을 하는 사안을 가지고…….

金學元 委員 부지는 기이 매입이, 계약이 돼 있고.

○經濟局長 朴城孝 부지 위에다 건축을 해야 되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노은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언제 되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사업계획 완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예정된 부지만 확보가 되면 저희는 거기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비가 필요하지.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내년에 할 수 있어요.

金學元 委員 내년에.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도매시장이 도로나 이런 것 완전히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도 저희만 먼저 할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미리 토지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모든 행정적인 절차 다 끝났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설계 완료한 게 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金學元 委員 그래서 건물 신축비도 본예산에 계상 돼 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金學元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럼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청사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는 중도일보 사옥과 문평도 현장 직영 사업장 내에 이분화 되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따라서 신축을 한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현재 부지는 완전히 시유지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까?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2,929평인데요 현재 소규모 아스콘 공장하고 장비하고 실험실하고 거기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다가 400평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부지도 시유지로 계약이 돼 있고 일부에 장비와 공장이 있는데 나머지 관리사무실만 신축을 해야 될.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관리사무실하고 저희들 사무직 사무원들까지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金學元 委員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리가 된 사업소인데 그 이후에도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 관한 행정 분야, 업무 분야는 시 신청사에 입주하도록 안돼 있었습니까?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당초에 안돼 있죠,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金學元 委員 분리됐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리가 됐는데 종합건설본부도 시 신 청사에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내 그 인원에서 분리됐는데 그러면은 그 만큼 종합건설본부에 분리되기 전의 인원이 종합건설본부에 기이 신청사에 들어가게 돼 있었단 말이예요, 계획이.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글쎄 되어는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인원까지 해서 했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들 사업소에 그전부터 같이 몇 년전부터 같이 있으려고 부지도 다른 데도 사 놓은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안됐다가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이라도 일부 설계비라도 확보를 하려고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건설안전관리사업소가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우선 설계비라도 확보하려고.

金學元 委員 설계용역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HTC 사업 입주권 특위에 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토지는 과학기술원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그럼요, 건물도 과학기술원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 350평을 저희가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내에 있는 창업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일부 계상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얼마나 돼 있습니까?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2억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원래는 21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은 첫 해 년도고 나누어서.

金學元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때 잠시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기이 확보된 것을 신축이나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부도위기라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시의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대형사업을 목전에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담당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나더라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뒤로 미룬다고 하는 그런 절차상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눈다든지 하는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일단 발의해 주셨으니까 약 5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업의,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는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또 열악한 재정속에서 과연 이 사업들을 여덟 가지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록 이 안이 원안 통과가 되더라도 사업의 어떤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시 재정에 누가 안되는 사업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열악한 재정 가지고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연규천김학원
김광희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기획관이진옥
내무국장김현규
총무과장장동만
세정과장맹덕재
회계과장김은구
문화체육국장이강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여성복지과장  윤방자
환경국장임헌상
공원녹지과장이상희
녹지사업소장이재신
경제국장박성효
중소기업과장이재욱
농정과장임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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