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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8.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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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요현안사항추진업무보고

가. 환경국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요현안사항추진업무보고

가. 환경국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환경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은 제1차 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1. 대전광역시주요현안사항추진업무보고

가. 환경국

(10시 08분)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물원 조성, 공원조례개정,대전환경기준설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98년 1월 31일까지 이행사항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해서 태일개발측에서 제출을 했습니까?

제출된 사항은 무엇무엇입니까?

우선 보상이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보상이 두 동 빼놓고 나머지 다 되었습니다.

두 동도 보상에 큰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세요. 시공회사와 공사계약서.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이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됐고, 사업시행 연대책임보증회사 설정?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것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행보증보험증권?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도 안됐고 저희들이 나머지 땅을 샀을 때에는 1차로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아직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자금 수급계획서?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 태일이 전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선 태일정밀측이 좀 억울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법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맞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쪽에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나.

○環境局長 林憲相 그쪽에서는 나머지 두 세대 보상하고 나머지 부지매입하는 문제, 자금확보문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시에 보여다고, 증거를 내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제출을 해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기획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병행해서?

태일측이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環境局長 林憲相 자료 검토만 하고 있고 저쪽에서 확실한 뜻이 안났기 때문에 확실한 액수는 못취하지만 자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자료 검토 수집이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될 것 인지?

李源玉 委員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태일쪽에서는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거기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개발쪽에서 할 것을 대비해서 서로 취직을 하려고 다투고 있다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밑에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못해 낼 것이다.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이것을 추진을 생각하고있을 정도가 아니라 깊숙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예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어떤 장단점, 추진할 수 있는 문제점, 걸림돌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추진목표 해서 사업비 확보 예산을 세워 봤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은 그만큼 도시개발공사측에 할 수 있는지를 연구시킨 것이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개략적인 사항, 전혀 문제 없는 것을 저희들이 거론을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는 검토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쪽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장은 자금확보 내지 추진할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한테와 닿는 것이 없어서 양쪽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우리 시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상당한 액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공사가 220억 정도를 투자할 돈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민자 220억을 끌어 들일만한 지금 IMF시대에 자신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시비 164억을 어떻게 우선 투자로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이것은 공사비가 104억이 기왕에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등으로 한 60억원.

李源玉 委員 이거 다 시민을 속이는 행정아니에요, 이거.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숫자 놀음하는 것 아니냐고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環境局長 林憲相 아니지요, 공사비는 기왕에 예산에 확보된 것인데요, 104억이.

저희가 진입로.

李源玉 委員 진입로 가지고 되나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국장님 단안을 내리셔서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 이 계획자체를 미루는 것이 어때요.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과연 지금까지도 동물원 없이 서울 대공원도 여기에서 두 시간이면 가는데 꼭 이렇게 힘들여 가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분분한 얘기가 오고 가면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동물원 한다.' 다 소리가 언제부터 났는데 하지도 못할 것 괜히 정신만 혼란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요.

과감하게 이것은 덮어두는 것이 어떠냐.

○環境局長 林憲相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하시는 충정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고 안하는 쪽에 어떤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시민들 어린이들한테 당초 계획 때부터 약속을 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李源玉 委員 누가 여론 조사를 했어요, 시민한테.

어느 근거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동물원하기를 원하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동물원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다?

나 또 생전 처음 듣는 일이에요,

시청의 높은 분만 얘기해요, 동물원 만들어야 된다고.

시민들 지금 동물원 만들 때냐고 그래요.

다시 한 번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정책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거 누구 시켜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만한 지금 해 나갈 능력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다른 회사 동물원 한다고 나설 기업 없어요, 계속 이거에 매달리셔서 동물원 하네 안하네 해서 시민들 정신만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다 이 거요.

한번 전체를 태일정밀이다 도시개발공사다 이거 이전에 등물원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정식으로 국장님에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공원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5조하고 지방자치법 10조에는 공원조성 관리 주체가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로 되어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구청장이 제외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구법에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95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게 '도시공원법 5조 공원조성 관리권한에 대해서 구청장을 포함시켜 달라. ' 하고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96년 1월에 내무부지방자치법 10조가 '구청장 업무를 어린이 공원조성과 근린공원 조성관리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 ' 고 건의한 바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광역시는 한 도시계획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이것이 안되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위임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시장이 조성관리권을 갖고 있다가 구청장한테 넘어 가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공원을 우리가 이것을 왜 비용을 들여 가면서 어렵게 관리를 하느냐' ,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각 구의회에서.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뭐 이거 관리비용은 주기는 줘야 되겠고 그래서 '96년에 6,300만원, '97년에 관리비조로 4,050만원을 각 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도 상당히 구에서는 반발이 되고 관리비 더 내놔라, 대전시에다 대고, 그래서 대전시는 사실은 골치가 아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말이에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소유권을 이전시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에다 대고 관리비라도 더 내놔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원을 가지고 가면 구 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구비에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뭐냐, 왜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비용이 들어갈텐데 왜 구청에서 달라고 그러느냐는 문제점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요.

○環境局長 林憲相 다른 뜻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계속 이런 상황하에서 실제 관리는 구청장들이 대부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권과 소유권이 일치 안된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구청장들한테 저희가 시 소유로 되어있는 공원을 위탁관리 하면서 시비를 제대로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도 관리 시키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다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치되는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어차피 불합리 하지만 소규모의 기왕에 관행처럼 해 오던 공원관리는 합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비를 못줬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불만이 많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지금 '96년도 관리비로 나간 것 '97년도 나간 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더 내놔라' 시에다가 요구도 했고 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왜, 우리가 소유권도 없는데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관리비 더 타내라. ' 해 가지고 말이 많았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구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관리비가 들어 갈 것을 구청에서 달라고 하는 지를 생각해 보셨냐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것을 부족한 구 재원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비를 더 들여 가면서 '관리를 하겠다, 내놔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달라고 그럴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달라고 하는 가도 국장님은 생각 해 보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서 이거 구청에서 왜달랄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環境局長 林憲相 우리 녹지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유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구상했던 안들을 자유자재로 한다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그런 것을 부정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한위임이 된 이상 권한위임에 따라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구청장이 굳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땅을 가져가든지 관리권을 가져 가든지 아니면 재산권을 넘겨 주든지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소유권을 가져 가면은 관리비도 달라고 못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구청예산에서 관리비를 공원관리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되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지금도 주로 관리비는 구비에서 전반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첫번째 말한 자유자재로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글쎄요, 작년에 유성구청장이 지휘보고 때인가 시장께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건의된 내용을 작년부터 검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95년도부터 이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재산권과 관리권, 조성권이 이원되어 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동향을 파악해 놓은 것이 서울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내려가 있고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것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뭐 다 서류를 봐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자재로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라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럴 수도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원법이 있지요, 도시공원법.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도시공원법시행령 우리 법령에 의해서 도시공원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시설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도시공원법에 개정이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에요, 입법 취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유지관리 또 원형보존이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도시공원 시설면적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구청장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어린이 공원은 60%까지의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이 면적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근린공원은 40%까지 면적 시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멕시멈 입니다.

金東瑾 委員 멕시멈이지요, 40%미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00평정도 근린공원을 갖고 있으면 39평까지는 시설을 할 수가 있고 100평정도 어린이공원이면은 60평까지 시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에.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우리가 이것을 시설을 쭉 보면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공원시설에는 조경시설이 있고 휴양시설이 있고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기타시설 그렇게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공원관리시설은 빼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편익시설에는 우체통, 공중전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약국, 유스호텔, 수하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다과점, 사진관 이렇게되어 있어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구청장이라면 구청장 다음선거에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의 어떤 생활에 득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설에다가 음식점 만들어 놓고 "너 이거 가서 음식점 운영 경영해라!"할 수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입안권자 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또 '너는 무슨 동네 책임자니까 가서 다과점을 해라!' 지을 수가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말이에요, 구청장들은 선거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분출되어 있어요, 구청마다.

휴양시설을 보면 노인정이 없다고 생 난린데 각 동네에서 '야, 거기다가 경로당 하나 지어줘. ' 지을 수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운동시설을 보면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경기장, 사격장, 스케이트장, 조정장, 체력단련시설, 씨름장, 레스링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 롤러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승마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또 요트장, 경륜장, 검도장, 볼링장, 간이골프장은 이 시행령을 보니까 10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될 것 같고 골프연습장은 지을수가 있지요, 인-도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인-도어 지어놓고 우리 관리비 시·구 예산편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 구의 경영수입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지어야 되겠다, 할 수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교양시설에 도서관, 독서실, 기원,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장, 기상관측시설 또 여기에는 박물관을 지을 수 있고 식물원, 동물원, 동물원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재산권이 넘어갔을 때의 그런 문제점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4년 되도록 저희들이 함부로 이것을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것은 60%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 60%까지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 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하고요.

거기에 휴양시설로써 경로당 정도가 지금 공원법에서 어린이 공원에서 허용이 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종이 되고 다른 시설들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두번째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을 빙자해서 할 수도 있구요, 또는 선심성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는 저희들이 사무위임 조항에 따라서 입안권만 주고요, 어린이 공원은 다만 결정권까지 줍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이상은 입안권만 주고 결정권과 결정을 하고 인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청장이 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어린이공원에는 시설을 뭐뭐 할수가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어린이공원에는 휴양시설로써는 경로당이 건축물이 되겠고요.

金東瑾 委員 지금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조경시설 중에서 어린이공원에는 뭐뭐가 할 수가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양시설로써.

그리고서는 조경시설과 유희시설이 주종이고요, 운동시설에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공간만 구축해 주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마음대로 개발이 되고 근린공원은 시설결정을 시장이 갖고 있다 이거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지금 이 조례안이 앞으로 있어요, 조례안이.

다음 의사일정 2항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한마음체육관이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그 시설결정을 누가 갖고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시장이 갖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장이 갖고 있지요, 배드민턴장 지었지요, 구청에서.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실내체육관 지어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남선공원 시설결정 대전시장이 갖고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눈썰매장 만들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점을 보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 공원관리의 역기능적인 이런 요소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의사일정 2항에 있는 이 조례안 개정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잠시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체육관이 유등천변 공원인데요, 그것이 현재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 시장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시장이 결정을 해 주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운동시설로써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축소해서 해줬습니다만 구청장이 설령 구청장 소유로 공원부지가 넘어갔어도 그렇고요, 시장소유에도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지금 공원시설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유의 개념에서 공원을 더 남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 동물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5페이지 상단부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계획 그리고 행정 절차이행 계획과 청문 후 행정사항까지를 현재 여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 어때요.

이거 거의가 태일쪽에서는 포기하는 것 같습니까,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저희들이 1월 30일까지 준비기간의 유예, 유예기간 동안인 1월 31일까지 유예한 내용중에서 우선 첫번째 내용 영세민주택보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2월중에 끝났구요.

실질적으로 시공회사 공사계약과 연대보증까지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지금 재산보증신청 또는 화의개시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선뜻받아 주려는 입장도 아직 못되는 것 같고요.

아마 재산보전신청은 이달중에 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관리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상법상의 문제는 아주 전문성이 없는데요, 태일개발로서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서, 아마 모 회사도 그렇고요.

아마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못되고 동물원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아까 이원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듯이 여기 현안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동물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현 경제체제에서 동물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무슨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이냐, 현 단계에서 일단 다시 재검토해서 당분간 보류를 시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이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신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동물원사업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된 후 5, 6년이나 3, 4년 또는 10년후에 조성하는 안도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가서 대전시 예산이나 또는 모든 경기가 호전된다고 해서 동물원 사업이 단기간에 수백억이 나올 수 있거나 또는 민자가 선뜻 달려들 수 있는 사업의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한 그 동안의 단기, 조기에 동물원을 준공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소의 기간을 공사기간이 지연은 될 지라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것을 꾸준한 노력으로써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서 경제가 호전될 타임에 준공을 맞춰 주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상당히 시공과정에서도 시간이 요합니다.

교량이나 집을 짓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이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자금확보에 대한 확실성이 현재로는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 절차를 거치면서 그 동안 처분절차 중에 취소전까지라도 태일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추진을 인정을 해 주지만 그것은 자금확보입니다.

돈만 갖다 놓으면 저희들은 인정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처분을 한 연후에 도 시공사에서 물론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해야하지만 적자사업도 감소를 하는 공기업이니 만큼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공사부담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알찐 그 질이 높은 공원이, 동물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사업비 확보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면이 지금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비 또 공사에서 또 민자유치, 거기다 대놓고 녹지기금 별도융자계획까지 현재 갖고 있는데 현재 녹지기금 현황은 어때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작년도말 현재원금만 7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현재 70몇 억이면 원래조성계획에 몇 퍼센트 지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동물원 사업에요?

崔鎭文 委員 아니요, 녹지기금 말이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지금 지하철 때문에요, 예산담당관하고도 금년도 녹지기금을 딸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분간 지하철 때문에 녹지기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예전에도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녹지기금이 현재 조성하려는 조성목표액의 몇 퍼센트에요, 지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조성목표는 2500억원이기 때문에요, 4%조금 안되어요.

崔鎭文 委員 한 70억 정도 지금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물원사업 추진할 때 녹지기금을 별도 융자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것이 이제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요, 자산금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몇차례 협의를 해본 결과 현금이 일부는 있답니다. 그것은 회사 사정이니까요, 그래서 토지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송촌지구 같은 택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개발기금이 8%짜리 융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한번 첫번에 지역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8%짜리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한 번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했더니 그것이 지하철 공채로, 도시철도 공채로 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하나도 융자해 줄 돈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는 우리 지방공기업이고 공사에 없는 돈을 갖다가 억지로 하라고 한다면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녹지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여튼 이율은 별도로 저희들이 녹지기금관리위원회나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할 문제지만, 차후에.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돌려 주고서 융자혜택을 주면 시중금리의 문제점도 없고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서 녹지기금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한 발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의 변칙운용을 갔다가 여기다가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에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금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세 개밖에 없어요.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두번째가 공원녹지조성사업추진및 조사연구활동, 셋째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여기에는 동물원사업하고는 연관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것인데 이것 녹지기금을 도시개발공사에 빌려줘 가지고 동물원사업 하겠다는 발상이 벌써 조례에도 위배된 그런 것이라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평상시에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보관치 않고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융자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은행에다 보관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공사에.

崔鎭文 委員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기금의 변칙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과장!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委員長 李寅九 그것은 녹지기금 조성한 취지에 위배되어서 안돼, 그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지.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본 의원들이 2대 의회를 시작할 때에도 시민들의 70 몇 프로 80 몇 프로가 동물원 조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동물원이라는것 하나만 똑 떼어놓고 동물원이 대전에 있어야 되느냐를 물을 때에는 대다수가 대전에도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시의 재정관계나 현재 거의 9,300억 가까운 외채를 대전이 지고 앉아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황때 해야 할 사업과 당분간 보류해야 할 사업 이런 것을 한 번 짚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委員長 李寅九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보문산, 세천,가양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에 관계없이 구의회에 위임 조성 및 관리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시장에게 있고 조성관리권은 구청장으로 이원화가 일부 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재산권의 이관 및 관리비의 요구가 있고 구비투자 기피등 전반적으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부진한 실정도 있습니다.

도시공원 소유권을 구에 이관해서 소유 및 조성관리권을 일원화 시켜서 공원조성 관리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공원에 대한 시와 구간의 소유구분을 3만㎡ 이상은 시로 3만㎡ 미만은 구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공원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성찰하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안사항 보고 때 말씀드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시대가 들어서면서 가장 문제점이 선심성 행정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의 대안없는 개발, 권한 남용에 의한 공원훼손 변질의 우려가 되고있고 또 이에 대해서 지도 감독 체제나 장치가 강구될 때까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유보동의를 했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위원의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유보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되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유보동의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중 출석 6인의 찬성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간사 위원이신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 '97년 9월 30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공사관계, 쓰레기 처리 및 매립위탁대행관계 등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조사계획서가 채택되어 '97년 10월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수집 및 검토, 증인의견 청취,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10개 항목을 돌출하였고 대안으로 3개 항목을 제시하는 등 세세한 의견과 비교된 분석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 자립도 산정에 있어서는 시가 전액투자한 매립장소 조성비용, 소각장 건설비용이 제외된 구 투자비용만을 집계한 청소행정 자립도에 의거 매립장에서의 반입수수료 적용 등 청소행정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적정한 자립도가 산정되도록 촉구하였고 쓰레기 관리비용이 발생자 부담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현행의 4분류에서 김포 수도권 매립장의 예와 같이 쓰레기 성상별로 보다더 세세하게 분류하여 가중부과 시킴으로써 청소행정 자립도 확충을 제고시키고 실질적 업무책임자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쓰레기 감량 자구노력을 촉구토록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침출수 1차 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혐기성소화생물막법방식을 준용하지 않고 혐기성소화접촉법을 채택하였고 과업지시서에서 제기된 용량 또한 평균 발생량 1일 312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400톤의 시설규모를 설계토록 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1단계 준공처리된 현 시점도 처리 용량 목표 200톤에 그처리 가능량이 150톤 미만이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전면 재시공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슬럿지 처리는 수분과다 슬럿지 매립장 반입으로 매립장 스럼프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이의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원형 그대로의 건설폐기물을 반입시키는 문제는 매립장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발생장소별로 압축, 건조, 소각처리토록 하였으며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업체의 관리에 있어서도 시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차량만이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업체와 차량을 살펴본 바, 시장의 허가와 관계없이 자체기준에 의한 임의 등록업체와 차량, 군부대, 공공기관의 차량이 확인되어 이의 불법등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상의 문제로는 건설폐자재에 의거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상황에 의거 건설폐자재 적응단가가 저렴하여 주변도시로부터의 건설폐기물 역반입이 예상되므로 이를 근절하여 매립장 수명 연장을 꾀하기 위해 폐자재에 의한 복토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재활용센타 부지내에 보관하고 향후 복토재로 활용해야 할 절토된 복토량의 행방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등의 중간처리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광역처리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시키므로써 쓰레기 배출원인인 시민들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쓰레기 처리비용 줄이기 자구노력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청별로 쓰레기 중계처리장, 재활용 종합처리장, 파쇄압축 등 중간처리 시설을 확보토록 촉구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매립체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요원에 대하여는 풀적정 관리와 매립장 반입 쓰레기 새벽 시간대의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 도심 555개소의 분포되어 있는 쓰레기 콘테이너박스 철거 기타 복잡한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의 단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방식 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투기방식이나 샌드위치 방식보다 비용은 다소증가되더라도 침출수의 발생 등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량형 위생매립방식 셀방식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직영감독기관으로서의 매립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실시설계서 등에서 제시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파쇄, 압축, 반입 쓰레기의 철저한 검사, 지정된 규격품질의 복토재 사용, 매립방식 준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매립장이 건설되고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어 이의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매립관리 주체로써 쓰레기의 완벽한 매립장 관리체계를 위하여 시가 직영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주체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관과 민이 함께 환경행정에 동참하는 환경실명 행정을 위하여 시 직영관리사무소 내에 시민감시단 공동운영 방안도 제시하였고 기타 정비실 운영, 개량시설, 산업폐기물 검사대, 세륜세차 위생시설이 매립장 부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대안으로는 쓰레기 처리공정과 재활용품 수집재생 활용체계와 스티로폼 재활용대책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철저하게 이행된다면은 쓰레기 통합관리체계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매립계획기간 15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위생매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였습니다.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김동근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임헌상
환경정책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과장김세호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
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선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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