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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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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4. 1998년도현안사항보고청취

가. 문화체육국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4. 1998년도현안사항보고청취

가. 문화체육국소관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委員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 이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7년 1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은 임봉재 대전시립미술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임봉재 인사)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중부권 미술활동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 미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시민에게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미술관 전시실 구분 및 관람료를 포함한 소장품의 구입, 이용, 대여, 작 품불용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전시실 대관 관리, 운영규정과전시실 대관료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밭도서관의 사용료 징수는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중 별표의 한밭도서관 사용료를 VTR, 환등기의 사용시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규칙을 조례로 정하여 도서관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체육인으로서 지역 체육 발전과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 선수, 지도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 체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관련단체의 장, 대학 총·학장, 교육감 및 교육장과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였으며 체육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체육대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신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다만, 운영조례안 중 제3조 2항에 보면 미술관의 휴관일을 1월 1일, 1월 2일, 설날, 추석, 월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풍습상 소위 얘기하는 신정과 구정 두 번을 쉬고 있는데 우리 나라 속성상 구정을 보내고 사실은 신정은 거의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쉴 때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그런 신정에 휴관을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또 광주미술관 또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데 저희들이 기왕에 설치된 곳을 비교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곳에서도 전부 1월 1일, 2일 그렇게 휴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가면서 정말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조례 자체에다가 휴관일을 넣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정에도 쉬는 것으로 돼 있고 추석에도 쉬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휴일인데 시민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휴일날은 운영을 하고 일반인들이 쉬지 않는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휴관일중 1월 1일이나 2일은 대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습상 신정에는 대개 쉬러가든지 아니면 여유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월 1일이나 2일을 휴관일로 못박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것은 공무원복무조례에 정해서 쉬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때는 쉬어라, 어느 때는 근무해라 이것보다도 복무조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을 정해서 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그 동안 오랜 기간 이 조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검토가 됐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지금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전시의 여건은 어떠한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바꿀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1월 1일이나 2일 개관을 해 가지고 관람을 하는 시민이 없다 할 경우에는 휴관을 하더라도 일단 한번 이용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처음서부터 휴관을 한다 하면 아, 휴관을 하는가 보다 하고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1월 1일, 2일은 개관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 할 경우에는 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 인데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꾸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정부에서도 휴일 관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대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저로서는 됩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미술관 개관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3월 하반기쯤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3월 하반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관료가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이 관람료는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루 여덟 시간 기준해서 평방미터당 212원, 냉·온방 이렇게 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지금 유가도 변동이 많이 있고 현재 여기에 나온 이 수치는 과거의 수치 아니냐 이 얘깁니다.

지금 현재의 수치는 아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과거 수치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이게 맞지 않을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이 대관료 징수는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시민이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징수는 좀 유예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 후에 대관료 징수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전시실 대관료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현재 얼마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보탬이 안되겠지만 대관료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체라든지 이런 연고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근거는 마련해 놓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李殷奎 委員 지금 마련해 놔도 이 금액 자체산출기준에서부터 나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가를 계산해서 여기 냉방·온방 평방미터당 110원 별도, 초과시 뭐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李相泰 委員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람료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이중 별표2,12페이지 미술관 관람료를 보면 개인의 경우 어른이 410원, 청소년 및 군인이 250원, 어린이250원 등 10원 단위까지 규정이 돼 있고 현행 화폐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규정하기보다는 100원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도 해놓고 보니까 10원 단위로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또한 관람료의 징수도 방금 우리 이은규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개관과 동시에 받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미술관 관람을 유도하고 또 현재의 IMF 체제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금년까지는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 징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IMF를 맞이해서 또 초창기에 저희들이 미술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형편상으로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만 그 사항도 우리 미술관이 처음 문을 여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자료라든가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므로 제5조 관련 별표 2의 관람료를 개인의 경우 성인은 410원에서 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과 어린이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하고 단체의 경우에는 성인은 280원에서4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과 어린이는 120원에서 200원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관람료 징수 시기를 내년부터 정하기 위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관람료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30만 시민들의 문화 가치의 소유는 그냥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계에서도 바람직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과 즉시 관람료는 받는 것입니다.

또 모든 관례가 서울이나 경향 각지에서는 전부 개인도 앞으로 전람회에 돈을 받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람료에 대한 인상문제, 금액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금년 이후에 내년부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잠깐만요.

金光熙 委員 지금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일단 안을 내주셨으니까 거기에 찬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본 안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해서 조율하고 또 진행을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상태위원이 수정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이상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學元 委員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더 하고.

○委員長 金成九 예, 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成九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한 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 건만 접수가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해보시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담당 계장이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따 별도로…….

金學元 委員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 지금 시립미술관이 개관이 되면은 우리 대전광역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이 아니겠습니까?

○文化體齋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더구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관장님께서는 평생을 교육계에서 몸담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 분야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접해야 계속 실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생도 미술학원이랄지 또 유치원에서 미술교육도 많이 하고있는데 보면,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5조나 9조에 관람료에 있어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돼 있고,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은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은 무료로 돼 있는데, 보호자를 동반하면 무료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6조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그러면 유치원생이나 그 이하의 어린이인데 그렇다면 1개 유치원에서 담당 보호자는 없이 담당 선생 님과 어린이만 단체로 왔을 경우에 미술관의 보호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료가 징수가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6세 어린이 이하는 관람료 징수가 안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관람이 금지가 돼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면제를 합니다.

金學元 委員 관람료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면제이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관람이 금지토록 돼 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아동들이 단체로 인솔 교사만 대동을 하고 단체로 관람을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역시 보호자로…….

金學元 委員 보호자로 봅니까, 유치원 선생님은?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유치원 선생은 보호자로 봐야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대개 보면 말이지요, 일반 유치원생도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동수가 많은 데도 있고 물론 작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담당 교사가 유치원 어린이를 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원을 소수의 지도교사가 인솔하고 왔을 경우에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한 유치원, 대개 그렇게 온다고 하면 유치원생을 동반해서 유치원 교사가 인솔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에서 그 많은 인원을 유치원 교사가 인솔해서 올만한 곳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우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유치원에서 수백 명 인솔해서 올만한 유치원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은 귀중한 작품을 아동이기 때문에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훼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대전에 큰 손실이 아니겠습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관장님 특별한 연구를 부탁드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취합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 입법예고해서 한 건이 들어왔는데 제출한 데는 서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조례 제36조 "대관료 감면" 중에 구 까지 포함해서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대관료 감면.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대관료 구청에서 전시했을 때 전시실 대관료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선 구청에서 대관을 할 경우에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개인이 아니고 구청에서 대관료 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래서 저희는 자치구로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 제외시킬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 검토를 해본 결과 전부 감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미술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어떤 전시관이나…….

○委員長 金成九 잠깐요, 미술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어떤 관람료를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15개 시·도라든지 또 중앙의 각종 전시장에서 그 법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립미술관 개관과 동시에 관람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에 집행부의 의지가 개관홍보 또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간 무료로 개관 이후에 연말까지 무료로 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징수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안할 경우에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으로서 미술인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대전시립미술관장 임봉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람료는 원칙적으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전시장에는 전국의 중견작가 이상의 작품이 전시돼 있고 또 우리 대전시민이 그 동안 볼 기회도 없었던 훌륭한 작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개관을 한 후에 대전시립미술관이라는 엄청난 기관이 또 문화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대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관람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위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술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다 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 가구를 비롯해 이러한 것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수준 높은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입니다.

이 소장하는 작품은 우리 출향 작가를 비롯해 전국의 유명작가…….

金光熙 委員 관장! 지금 질의한 요지에 대한답변만 해요, 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까?

조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장황하게 딴 얘기를 합니까?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12월 31일까지만 시민을 위해서 대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대관료가 아니고 입장료지.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아, 대관료가 아니고 입장료입니다.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8월에도 대전광역시문화상의 질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자는 뜻에서 집행기관에서도 교육 부문을 삭제를 하고 또 사회봉사 부문과 지역사회 개발 부문을 통합을 해 가지고 8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던 집행부에 지금 이미 기 대전시문화상에 체육 부문의 상이 있음에도 이 상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또 이른 새벽부터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선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자식이라면 과연 그런 운동을 시켰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또 아마 그 장면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으면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또 전국체전에 갔을 때 응원하면서 선수하고 지도자들이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하는 그러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또 월드컵 예선시 우승할 때 우리 붉은악마들의 환호와 국민들의 신나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온 국민들은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체육인들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그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줘왔던 문화상에서 체육 부문은 대전에서 10년 거주한 원로 체육인들한테 주는 상이라면 이번 제정하는 우리 체육대상은 대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정말로 피눈물나게 노력해서 우리 시를 빛내고 우리 시민의 기를 살려주는 아주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주는 값진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을 사랑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뜻에서 이번 체육인 상은 꼭 의결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 꼭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상을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위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전시문화상에 체육 부문을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바꾸어 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이런 식으로 상을 제정하기로 하면은 체육 부문만 있는 게 아니죠?

청소년 봉사대상, 무엇도 만들고 수도 없이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대전시문화상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문화상의 품격을 올리자고 해 가지고 교육 부문을 폐지함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공산교육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고 한것이 바로 국장님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체육인들의 상을 주기 위한다라고 하면 대전시문화상에 체육 부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 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단지 틀리다는 이유는 대전시문화상에 체육 부분은 10년 이상이라는 것하고 이번에 제정하시려고 하는 체육대상은 2년 이상 거주한다라는 것 그 차이밖에는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 하면 체육대상, 청소년대상, 주부대상, 경제대상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대전시의 경제대상도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했지마는 그 지역경제에 많은 공헌을 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경제대상은 넣었다고 하지마는 이 체육대상까지 꼭 만들어 가지고 구태여 중복되는 부분을 만들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제 생각은 위원님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우리 대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체육에 정말로 발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위있는 상을 주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피나는 노력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지도하는 그러한 선수와 지도자를 보시면 정말로 그분들한테 격려의 상을 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소신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소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 체육인들은 정말로 사기를 높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또 체육인들과 체육기자들과 여러 여론이 그러한 뜻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상에 체육 부분에 그 동안 수상 대상자가 주로 어느 층입니까?

지도자 층입니까, 선수입니까 아니면 체육 정책 분야입니까?

그 동안 수상한 분들의 분야가 집약이 된 게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그 동안 수상을 한 결과 주로 대학교 교수나 전 체육회 임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金學元 委員 체육회 임원이나 대학교수?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인 선수, 경기인은 아니었네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경기인이 두 명, 세명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있긴 있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소수인원이…….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이번에 체육대상의 대상자는 정책 분야입니까, 아니면 주로 비중을 어느 쪽에 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뛰는 선수와 선수의 기량을 높이는 순수한 지도자로만 국한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순수한 지도자나 입선 선수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3등 내에 입상하는 선수에 한해서 그 중에서 더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체육 진흥을 위하고 우리 시민의 기를 넣어 준 선수와 지도자를 수상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주로 대전광역시의 선수층은 전국체전에 입상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제적인 경기에는 드물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렇다라고 보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실질적인 개인에게 돌아오는 영예 이외에 금전적으로 따지기는 이상합니다만 돌아온 게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있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러나 영예를 줄 수 있는 어떠한 큰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은 주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체육대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조례안 제14조에 보면 「매년 1회 시상하여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럼 시행규칙에 자세한 게 나오겠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1년에 대충 예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돼 있고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시는지?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직 금액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상이 500만원, 경제대상이 500만원, 자랑스러운대전인상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심사가 되고 심의가 돼서, 공포가 돼서 금년도에 시상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대략적인.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자랑스러운대전인상 이상 또 문화상 이하 그범위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金學元 委員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아니 아무리 좋은 것도 조례가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시행을 못하는 것인데 금년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에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안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글쎄, 제 생각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스러운대전인상 이상 또 문화상 그 사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대략 돈 1,000만원 정도면 금년 한해는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 체육대상은 쉽게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한테 주는 것이고 중복된다고 문제가 되는 문화상은 원로 지도자들이 탔다.

그럼 사실상으로 우리 어떤 모임을 가면 나이 드신 연배 분들이 많으면 밑에 사람이 아무리 했어도 상을 타기는 어렵습니다.

선배들한테 양보하는 차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권위나 품격을 따지는 게 중요하냐, 사기진작 차원이 중요하냐 바로 그 부분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자라고 집행기관에서 안을 제출한 것 같으니 우리 위원들 전체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金光熙 委員 동의 들어가기 전에 체육회 사무처장 지금 배석하고 계신데 체육회 사무처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체육회사무처장 나와 계십니까?

(○體育會事務處長 金光植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얘기하는 체육대상에 관한 부분을 지금 대전시문화상에 체육 부분이 있고 또 그 상 말고도 자랑스러운대전인상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면 그해에 체육 부분에서 현격한 경기실적을 남겼거나 아니면 지도를 한사람을 자랑스러운대전인상으로 넣어도 되고 또 대전시문화상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구태여 이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體育會事務處長 金光植 대전광역시 체육회 김광식입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대전시민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고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체육 부문을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 대전시를 시민들에 앞장서서 활기찬 대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줬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수분들이 타갔고 현장에서 탈 수 있는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은 대전시문화상 자체 운영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체육 부문이 무슨 교수들 나눠주기 식의 그런 상이어서는 안되지요.

나는 문화상 자체의 그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무슨 그 상 자체가 이번에는 누구 주고 이번에는 누구 주고 하는 그런 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처장님께서 얘기하는 현격한 어떤 경기 결과를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지도한 사람을 얼마든지 다른 상에도 포함시킬수 있는데, 물론 상이라고 하는 건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모든 것을 줄이고 좁히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거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體育會事務處長 金光植 김광희위원 말씀 저도 동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전시문화상에서 체육부분에 상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연구결과에 의한 공적에 의해서 상을 받은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받은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제 말씀 대신하고 싶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화상수상 대상자는 10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한자로 한다." 그 뜻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분들, 이러한 분을 주기 위해서 10년으로 기간을 해놓은 것 같고 또 이번 제정 되는 체육대상은 "2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자로 한다." 하는 것은 실제로 선수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에 지도교수라든가 코치가 다른 지역에서 운동을 하다가라도 대전시에 와서 2년 이상 자기가 세운 수훈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바로 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인 계통이었고 후자는 실무에 임한 사람을 주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 부분도 있지만 문화상도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정말로 우리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분은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 분들이 대개가 10년 이상으로써 그런 연구하는 쪽에서 타왔다고 이렇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원로들쪽에 주는 거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들은 운동장 내에서 현재 뛰고 있는 사람을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보시면은.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기에는 그 얘기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수상 부문에는 우수선수상하고 지도상 두 개가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체육대상에는 우수선수상 하나, 우수지도자상 하나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전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고 후자는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감독 중에서 또 코치 중에서 주자는 그 뜻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게 과거에 없을 때는 10년 이상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랬나, 그렇지요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 선수들이나 현역 체육을 담당하는 코치나 이런 사람들은 10년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랬던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현역을 지금 사기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용연위원님 발언 어떻게, 다 동의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현안사항보고청취

가. 문화체육국소관

(11시 27분)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98년도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문화체육국 소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대전시 현안사항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현재 10개 도시로 확정된 월드컵개최도시도 축소하고 또 서울시에 월드컵 전용구장도 신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서 다른 방안을 서울시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이런 입장과 또 대통령 당선자의 이런 지시에 의한 서울시에서의 어떤 추진사항을 비교해서 우리 대전시도 이와 비교해서 현재 구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도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흥동의 대전시 종합운동장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시의 입장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김 당선자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즉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러한 지시도 아직까지 받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거기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대흥동에 있는 현재 한밭공설운동장을 증축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전용구장을 건설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한밭종합운동장은 2만 618석이기 때문에 4만 30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증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헌집을 고쳐봤을 때 그 어려운 점은 아마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비는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저렴할지 모르지마는 거기 한밭종합운동장에다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주변의 교통여건과 공지하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79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증축을 할 경우에 안전성 문제도 매우 염려스럽다 이렇게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걸 가분수화 쪽으로 굉장히 올린다고 하면은 거기서 선수들 경기하는 것을 과연 잘 볼 수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아울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FIFA에서 과연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95년도에 저희들이 건설비를 책정한 결과 39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지을 경우에는 아마도 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현재 경기장 노은지구가 거의 82%, 교하 노씨가 21억원이 지금 안찾아갔는데 그걸 금주내에 찾아간다고 볼 경우에 거의 95%다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명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문제 거의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노은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30%의 국비지원도 현재로써는 확보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지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種國 委員 개최지를 축소한다고 할 때 그 축소 대상 도시에 혹시 우리 대전시가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개최도시가 축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 시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허리인 대전시가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를 빼놓고는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판단이 돼서 우리 대전에서는 반드시 2002년 월드컵 경기가 개최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이 구장 건설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가 잠실구장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국고보조같은 것이 감소 또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노은구장을 건설할 때 중앙의 지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지원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 지원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재정파트에서 우리 프로젝트 파이넨스 방법이라든지 또 시청사하고 대물관계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정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문제는 다각도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나머지도 보상이 안된 20% 정도는 대략 언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금주에 교하 노씨가 2l억 찾아간다고 하면은 96%, 나머지 두 사람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늦어도 2월중에는 다 보상은 완료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과 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조종국이은규
연규천김학원김광희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문화예술과장고재덕
국제협력과장김영진
체육진흥과장김정수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신진수
한밭도서관장최황룡
시민회관장손인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상일
시립미술관장임봉재
체육회사무처장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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