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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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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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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9日 (月)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10분 01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5월 27일 토요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대전광 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우선 심사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등 네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토요일날 당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원옥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실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 제기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원옥위원께서 부결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당 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조정 결과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한 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관계 국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검토보고서는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별첨에 실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원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의 전선, 공중선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반영해진 이유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바 앞으로 전선과 공중선도 지하매설물의 관로와 같이 공중관로로 설치될 것에 대비하여 도로점용 허가대상의 조항에는 포함을 시켰으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아직 미포함되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조항의 규정과 산정기준표의 규정이 동일치 않음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도로법 시행령 24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하수관을 삭제하고 배수관과 농업용수관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바 하수도관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5항2호에 명기되어 있으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배수관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연유를 살펴본 결과 하수도법에서 배수관이라고 칭하는 것이 결국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수반되는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관을 말하고 하수관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배수관으로 개정을 산정기준표에 하고서 시행령 24조5항2호의 본문에는 정정하지 않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치가 되어서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란에 직경을 지름으로 고쳐야 됨에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지름을 바꾸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직경을 지름으로 바꾸어야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호의 경우도 본 안에서 제출한 2호를 검토한 결과 시행령에서 정정된 부분이 시행령 별표에서 그대로 기입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 조례상에서는 그 비고란의 2호를 점용물 중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로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기에 저희 조례에서는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심도없는 검토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질의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으로 이것을 수정동의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전선, 공중선 빠진 부분 또 하수도관 공동구 빠진 부분 또 시행령에 빠진 것 농업용수관, 전기관 문제, 전기 통신관과 전기관의 차이점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원법을 잘 고쳐주도록 충분한 건의를 해야 되고 이 조례가 개정될 적에 비고란까지도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원옥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의거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한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별표 1 비고 규정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규정 내용 중 셋째 줄, 넷째 줄의 "직경"을 "지름"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2호 규정을 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로 전문을 개정하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동 조례안 별표1 비고규정 제1호 규정 내용 중 "관 직경"과 "원의 직경"을 다른 별표 1 규정 내용과 동일하도록 "관 지름"과 "원의 지름"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제2호 규정 내용은 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작업구 괄호 열고 맨홀 괄호 닫고 전력구, 통신구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로 전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경제과학국 소관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한밭경제대상은 '94년 조례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여섯 번째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해 오고 있는 대전경제 최고의 상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수상자 일부에서 경제대상 명칭을 대전이라는 도시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이름 중의 하나인 '한밭'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을 중시해야 하는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 공식 명칭 '대전'을 사용하여 대전지역 최고의 경제대상임을 알리며 대전시민의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는 상임을 부각시키고 특히 세계화 시대에 지역기업의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새로운 경제 상황에 부응하는 경제인 최고의 대상으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례 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밭경제"를 "경제"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서 "서기 약간인"을 "서기"로 하며 "실비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당 및 여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는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기본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은 2000년 3월 2일로 해산하고 2000년 3월 2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설립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내용 전반이 신설재단법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 채널이 비공식적인 노사정 간담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지역노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와 노사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을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과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으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관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관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노사대표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노사정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의결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관계기관 단체에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시책을 추진하면서 개정과 제정이 절실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일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源玉 委員 한밭경제대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셨냐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밭경제대상 개정조례안은 현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바로 해서 입법예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디다 어떻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입법예고는 통상 인터넷에도 요즘에는 같이 띄웁니다.

기본적으로 시보에다가도 하고요 또 관보에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접수의견이 없다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현재 4월 13일까지 20 일간 접수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한밭경제대상을 실시할 시에 신문지상에 몇 번 언론화 됐었던 거 이외에는 접수기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없었을까요?

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왜 없었다고 생각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못했던 이유도 있다고 저 개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글쎄요, 깊이 생각 안해봤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접수했다면 다 의견이 들어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입법예고로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고요.

실제 지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내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지켜요.

국장들께서 본 위원의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름을 고치겠다면 그 이름만 말고 개정할 적에 조례 전 문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한다고.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이걸 보내서 전체 개정, 우리가 이름을 고치는데 잘못된 내용을 전부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경제과학국이든 건설교통국이든 어디든지, 도시주택국이든 영 얘기를 안해.

그러면 이 한밭경제대상에도 고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달랑 이름이 지금, 이거 벌써 고쳤어야 돼, 무슨 한밭이야 한밭은, 대전에서.

지금 시정지도 마찬가지야, 시정지도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지 이름이 뭡니까?

한밭이라고 크게 써서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물론 이것도 대전은 뭐고 한밭은 뭐예요?

대전경제대상으로 왜 안고치고 계속 여러 번 의회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안 고쳐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5조의 규정에는, 5조를 봐 주세요.

심사지요, 심사?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시장이 따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왜 시장이 따로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源玉 委員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장이 따로 정한, 현재 실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각 부문별로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고 또 운영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심사위원 자체는 매년 이제 위촉을 해야 되지요, 그때그때 따라서.

그래서 조례에다 넣어놓으면 그걸 매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시행규칙에다 위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시장이 신입니까?

한밭경제대상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법령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제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 별도로.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위상이 강화되어야지 시장이 전부 쥐고 하려면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야 타당해요.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조례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이 지금 현재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에 따로…….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된 게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李源玉 委員 심사하는 위원회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민주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해야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조례로 해서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심사가 되어야지 시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거 납득이 안가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른 위원회 조례와 형평에 맞게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기능 등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까지 일반적인 말씀만 먼저 제가 드리면 조례 같은 경우는 큰 줄거리를 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이나 세부사항은 이제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을 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조례에서는 큰 줄거리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전체 몇 명이고 분과별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것은 이제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른 조례에 안 맞는 얘기지, 다른 조례처럼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다른 조례처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직무분과위원회 기능 등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만,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영 마음에 걸려요.

이거 안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줄거리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었던 것이고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8조 보세요.

8조 보면 간사 및 서기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 중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이렇게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이게 뭐야, 이게.

당연히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간사야.

그때그때 간사를 아무나 시켜, 이 중요한 상을?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돼야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 소속 직원 중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원옥위원님, 이 내용도요, 실제 시행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부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좀 내용이.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딱 떨어지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장이, 어차피 하는 것을「시 소속 직원 중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딱 떨어지게 경제정책과장이 간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불합리한 사항을 전체 검토해서‘우리 한밭경제대상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좀 고쳐나가자’이런 성의가 있어야지, 매일 조례개정할 때마다 전체 검토를 해달라, 이것 국장님 본 위원한테 몇 번 들은 얘깁니까?

여기 법무담당관은 몇 번 불려왔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 검토하라는 것은 좋으신 의견이고 당연히 또 앞으로 따라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후반부에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무슨 무슨 담당과장 이렇게 넣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는 간사하고 소개팅도 하고, 밑에 구체적인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서 논해주는 문제가 돼야 운영을 할 때, 무슨 경제정책과장이 호칭만 잠깐 바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꼭.

李源玉 委員 조례가 어디 그렇게 돼 있어, 항상 명시되어 있지.

조례를 전부 검토해 봤어요?

조례에 어떤 조례고 이유 없는 것을 못박아놔야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검토를 할 때마다 조례를 이름만 바꾸면 이름, 뭐만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본 조례는 개정할 때 불합리한 사항을 전체 개정하기 위하여 또 이름 바꾸는 것이 지금 시급하지도 않고 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委員長 金南勖 가만있어요.

지금 국장이 답변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계시고, 위원 여러분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동의 여부를 빨리 해서 하고…….

○委員長 金南勖 의견조정 이후에 동의를 채택하든가 부결하든가 하기로 하고 정회해서 협의하기로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의 위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와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를 위해서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기능 등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부결을 철회하고 이 자체를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제과학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할 시간을 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전부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해보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조례 이름만 한번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것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느니 조례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간을 드릴테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따로 말미를 갖고, 저희들이 이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지속적인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말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후에 일괄적으로 다시 또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름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름 하나 바꾸는 조례기 때문에 이름 안 바뀌어도 상관 없어요, 상을 주는 데는.

그래서 이 이름 바꿀 때 조례도 한번, 그래서 내가 부결시키자고 한 것은 이름 바뀌는데 그 이름 뭐하면 어때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밭경제대상이든 대전경제대상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건데.

문제는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조례가 개정될 때에 전 조례의 조문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결정에 앞서 국장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한밭에서 대전으로 바꾼다는 뜻인데 이 조례가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조례다라는 이런 뜻에서 부결은 하지 않고 유보를 하니까 화급하다면 다음 회기라도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재검토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명문화 시켜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동의한 유보 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유보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당초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앞으로 동 조례 폐지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의거 운영되게 되는데 그 동안 재단법인 설립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기왕에 대전신용보증조합은 '97년도 3월달에 민법에 근거해서 통상산업부장관 허가에 의해서 '97년 4월 1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 3월 2일 기왕에 신용보증조합과 동일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승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운영에 따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증재단법 제19조 보증의 한도를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 합계 총액의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 보증재단의 기본재산만 보아도 203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45억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금년 4월말 현재 보증액이 520억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론 이강철위원님이 기대를 하고 주문하시는 그런 기대수준에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못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현재 법령상은 15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만 현재 각 시·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을 보면 저희 시가 제일 높습니다. 한 2.5배 이상이 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용을 했다고 봐서 기왕에 장관님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15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서 이강철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또 타시·도와의 비교표 자료에서 보면 우리 시가 보증금 운용배수에서 2.6배로 타시·도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이제 재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보증업체수가 실제도 운용배수 2.6배이기는 하지만 보증업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업무에 대한, 기본업무에 대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 더 특히 우리 지역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그리고 소 상공인 등이 아직도 담보 채무보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물론 정상적인 업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상채권 확보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닌 것이므로 지금도 잘 해왔지만 운용배수면이나 또는 보증한도액에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추진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신용보증 능력 향상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시·도보다 운용배수가 높다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담보채무보증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업체 선발에 업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강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재단법이라는 것이 일종의 특별법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민법인 일반법에 의해서 설립됐던 신용보증조합보다는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좀더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보증업무에 대해서 좀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착안해서 배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성격상 노동쟁의예방 차원에서 협의회 위원들이 평소 자주 만나 토론과 협의의 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그렇게 해야 노사분쟁등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실제 노사정의 그런 협조문제는 일단은 먼저 만나야, 대화가 먼저 되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노사정 기왕에 간담회가 쭉 운영이 돼왔었습니다만 이 간담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간담회를 좀더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그러한 모양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법에 근거해서 노사정협의회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떠나서 일단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자주 만나고 자리를 같이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좀더 노사 평화가 이 지역에 정착이 돼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 동 조례안 제7조 규정 내용 중 제2항 회의소집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피동적인 규정에 의거 노사정 협력이 제대로 되겠는지 또 동 규정 내용대로라면 꼭 노동쟁의가 있거나 쟁의 직전에서야 협의회가 소집되지 않겠는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7조의 회의 관련 규정은 사실상 정기회를 언제언제 한다 이런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열 수 있는 열려진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어떤 미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寅九 委員 어떠한 사정 즉, 쟁의가 있기 전에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주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미리미리 조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노사정등 위원들이 각자의 소속 업무로 인하여 자주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에 의거 정기적인 협의회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며 향후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정기적인 협의회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정기적인 모임 또 수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미리 대처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착안을 해서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데가 서울, 광주, 경기, 충남 네 군데뿐이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네 군데뿐이 없고 현재 울산은 양대 노총에서 불참통보로 유보중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인천은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중이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부산, 대구, 충북, 전북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전남, 경북, 경남 같은 데는 아예 계획이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왜 계획이 없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각 시·도별로 어떤 의견차이라고 할지 그것도 있고 완급에 있어서 지역 여건마다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이미 되어있고요, 사실상 저희 시에서 타시·도에 모범되게, 노사평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어떤 투자를 유치할 때 노사평화를 상당히 강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조례에서 뒷받침되는 과거의 비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문제는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사정협의회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노사정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는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미리 조례개정 전에 어떤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사전에 양대 노총에다가는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현재 주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 개의 노총에서는 참여하겠다는 언질을 받았고요, 또 한 군데는 아직은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문제는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사정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울산처럼 확정은 됐는데 계속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양대노총에 불참통보가 있으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위원님 말씀처럼.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전남, 경북, 경남 같은 데 왜 추진계획이 없느냐, 양대 노총과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양대 노총과 협의가 끝나야 조례가 성립된다고.

그래서 확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아무 쓸모 없는 조례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가 추진계획을 자꾸 미루고 있다 시·도가, 왜, 정부에서는 노사정협의회도 잘 안되지, 만들어놓은 서울이나 광주나 경기나 충남이나 다 유명무실하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양대 노총과 충분한 협의 하에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조례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울산 같은 데는 양대노총이 모두 불참통보를 함으로써 이런 조례를 마련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시 같은 데는 한 개 노총은 참여할 것을 의사표시를 해왔고요, 또 한 군데는 중앙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에 중앙쪽의 참여 여하에 따라서 양대 노총이 같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법적인 뒷받침 있는 그런 사항을 미리 여건을 마련해 놓음으로 해서 어떤 대화의 장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노사정협의회조례를 각 노총이나 사업자에게 전부 미리 돌려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수렴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이것은 이미 입법예고기간에도 어떤 공고라든가 아까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 관련기관, 단체 또 지역본부라든가 관련 노동청 위원회까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 및 참여 문제를 이미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이해하겠고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이 정말 균형을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관내에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어느 곳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저희들의 통계에 잡혀있는 것은 '99년도에는 쟁의건수가 6건이 저희들 통계에 잡히고 올해는 두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올해는 어디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올해는 두 군데 사업장인데요, 한일FM이라고 해서 한 군데 또 하나는 한일콘크리트공업 양개 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만 두 개의 사업장에서.

李相泰 委員 같은 한일이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 군데는 한국FM이라는 데인데.

李相泰 委員 뭐 하는 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입니다.

李相泰 委員 노사분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내 가장 중요한 안건이 대부분 임금협상 문제 건입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장도 임금협상이 주 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임금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한 것도 병행해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 협상목적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좀더 높여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조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진행중인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FM사업장은 이미 타결이 돼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한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시에서야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봉급인상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난해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 시에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노사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을 보면 12조가 있고 14조가 있고 13조가 없는데 이 부분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실무차원에서 빠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4조를 13조로 하면 돼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의 수정내용이 지적이 되었고 또 기왕에 수정되는 사항이 발생했으니 동 조례안에서 잘못된 몇 군데에 대하여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이한 생각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 차원에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라면 과감히 수정시켜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의 규정 내용 중 둘째줄 「대전광역시 지역」 그리고 아랫쪽에 보면 또 「대전광역시 지역」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것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전 줄에 「대전광역시 지역」을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전광역시 지역이 사실상 대전시 관할 구역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으로…….

李康喆 委員 아니 본 위원회에서 꼭 수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은 아닌데 실무선에서 보면 어때요, 자구상의 큰 무리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내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떤 게 나은 것인지, 별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가고,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따가 맨 뒤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그대로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게 나으신지, 다음 동 조례안 제3조 내용 중 조례구성 체계나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동 협의회 설치 조문에 의거 그 필요성에 따라 제목에서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사실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본문내용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협의회를 둔다」라고 하여야 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는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참조에 위원님 뜻은 기능 대신에 좀더 사안을 분명히 해 주기 위해서 "설치" 자를 넣어서 아예 못 박아서 "설치 및 기능"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새기겠습니다만 큰 내용에는…….

李康喆 委員 아니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문상의 운영상의 큰 문제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의 내용은 제1조 목적에 말이죠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어떤 뜻은 분명히 했으면서 설치한 그 내용이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협의회라든가 기능 이런 것으로 같이…….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반 회칙이나 이런 쪽에 보고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도 1조에 보면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광역시가 써 있으니까 당연히 대전광역시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노사정위원회, 협의회 다른 사무실에 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규정 안하면, 이것도 판단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실무선에서 어떤 것인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조례 제정할 때 아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8조제1항 규정 말미를 보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사용하지 말도록 다른 조례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조문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고 "둘 수 있다"는 "둔다"로 하여야 되지 않겠는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8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李康喆 委員 의무규정.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러니까 의무규정으로 해야 뜻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새기겠습니다만 어떤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현재 노사정협의회로 일단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실무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융통성 있는 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실무협의회를 만약에 둔다 해서 만약에 안 두어도 이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다면 의무규정을 해태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아서 융통성있게 임의규정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실무협의회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다 거기 공식석상에서만 합니까?

오늘은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릴려고 그러는데 다 실무협의회 거쳐 가지고 안도 올라오고 다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아까 세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 정리해서 달라고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이상태 동료위원께서 수정을 요구하신 동 조례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조 중 첫 번째 「대전광역시 지역」을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또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 말미의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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