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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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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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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7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분 06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해진 도로점용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개정으로 점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광고탑, 자동판매기 등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종전에는 표시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민원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고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으로써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를 차별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도로점용료 징수제도를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동 조례 2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 있어서 각호 규정에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이 없어서 본 조례안에서 삭제시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입법예고한 제2조3호에 기타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을 당초 입법예고상에 넣었다가 이것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검토해본 결과 기타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물의 지정은 도로법 시행령 24조에 있습니다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 도로 본래의 기능인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목적보다는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권한 확대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본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입법예고를 2000년 2월 29일에서 3월 20일까지 했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李寅九 委員 접수의견이 없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李寅九 委員 입법예고한 후 접수의견이 없을 때 입법예고한 그대로 변경없이 안건으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규정내용은 입법예고 이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되어 민원인으로부터 혼돈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맞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죽 훑어보았더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선 시행령 규정에 되어 있는 전선과 공중선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5항제1호 규정에 별표 1 중 1호를 개정하는 데 전선과 공중선이 제외되었어요, 시행령에 있는 것이.

시행령 24조5항제1호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 죽 나가는데 여기에 전선과 공중선이 빠졌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별표 1이에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이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거기에 죽 변압탑, 무선전화기, 전화기지국 죽 나오죠?

시행령에 있는, 시행령을 참고 하세요.

시행령을 갖다가 보세요. 시행령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전선과 공중선이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시행령 두 번째 전선이 있고 네 번째 공중선이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李源玉 委員 시행령 두 번째에 전주하고 옆에 전선이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네 번째 공중선이 있죠, 시행령에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번 개정된 데 그 두 개를 뺐다고, 전선과 공중선을, 빠졌는지도 모르니까 제외된 사유도 모르시겠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 사항이 1호에 그 시행령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지상시설물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그 종류에 같이 기타 유사한 것으로 묶어서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2호에도 시행령에 있는 하수도관과 공동구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2호에도.

시행령에는 있는데, 시행령에는 하수도관과 공동구가 있다고, 있는데 법에는 뺐다고, 이것도 유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시행령에 없는데 여기다가 농업용수관과 전기관을 명시했단 말이야, 농업용수관과 전기관은 법 개정하는 데 넣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농업용수관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시행령은 뭐고 이것은 뭐요?

시행령에는 농업용수관과 전기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행령의 본 조문에 열거가 된 것은 뒤에 별표로 붙여있는 그 내용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행령의 본 조항에서 일부 다 열거가 안된 사항은 점용료 선정 기준표인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조례의 별표에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냥 적당히 대답하는 것이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시행령 별표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비교도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 뭐가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지금 과에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이 뭐가 들어가고 빠진지도 검토해 본 적도 없잖아? 국장 자신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전기관과 전기 통신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전기관은 한전 전선만을 선로를 매설하기 위한 관으로 알고 있고 전기통신관은 요즘 공동구 개념에서 같이 넣었습니다만 통신 선로까지 같이 매설이 되어서…….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얘기하시는 기타 유사한 것에 그 두 개는 들어가도 되는 것은 넣어놓고,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은 같은 개념인데 넣어놓고 별도로 전기관이라고, 그리고 위에 꼭 필요한 것은 빼놓고, 그러니까 법 시행령에는 전기 통신관만 넣은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여기에는 넣어놓고 필요한 것 전선이니 공중선이니 중요한 것은 빼놓고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되어야지 임의로 본인들만 알 수 있는 조례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만 알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겠느냐 이것이야, 시민이 알 수 있는,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그리고 끄트머리 넘겨서 법에, 법조문 뒤의 비고란을 좀 보세요.

비고, 왜 비고란 1항, 2항은 안 고쳤어요? 1호, 2호는 왜 개정을 안했냐 이것이야, 위의 별표 1, 2를 개정을 했으면 비고의 1호, 2호도 고쳤어야 될 것 아니야?

위에 법에 전부 지름으로 다 바꾸었는 데 비고란에 전부 직경으로 다 나와 있어요, 비고란을 보세요, 전부 직경으로 그냥 되어있지, 전부 지름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비고 1항 끄트머리 보면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틀림없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같은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의 조례에는 전부 지름으로 바뀌었잖아, 2항에도 밑줄 보면 「관의 직경을 외접하는 직사각형을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것 다 지름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죠?

그런가 안 그런가?

맞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1호, 2호도 다 바꾸어야 한다 이말이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비고의 직경은 지름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함에도 그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개정하는 식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것이야 그리고 하나 검토도 안했다 이말이야,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것이야, 너희들이 뭘 알으랴, 직경이 되어 있는지 뭐가 빠졌는 지 뭐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용어인지 뭐가 진짜 필요한지 안했다 이것이야, 그래서 본 조례안은 법 시행령에 맞지 않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할 사항이 안들어 간 것이 많고 개정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결 동의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월요일날 다시 다루고 현장방문이 주말인 관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  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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