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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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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당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되 제안설명은 복지국장인 간사국에서 하기로 하고 국·원별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5월 29일 제4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맑은 물 공급 등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절감과 저소득층 생계보장,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들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09억 6,700만원, 특별회계 1,747억 5,600만원 등 총 3,257억 2,3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5, 118억 8,800만원의 21.54%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의 19.4%, 특별회계의 경우 23.8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393억 800만원보다 116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09억 6,7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8.3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2% 증액된 860억 1,7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15.35% 증액된 615억 7,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0.45% 감액된 3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 기정예산 490억 3,500만원보다 4.6%인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2억 8,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9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등 17건 3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반환금, 경로연금 등 38건에 6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특별분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대부분 사업이 2000년 1월 확정내시됨에 따라 단가, 운영비 지원기준 등의 변동에 따라 총 10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복지정책 분야의 노인시설 운영비등 5건에 12억 6,200만원, 여성정책 분야의 시설운영비등 5건에 5억 8,900만원, 보건위생 분야의 정신시설 운영비등 2억 6,400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복지정책 분야에 생계보호비등 6건에 9억 5,500만원, 여성정책 분야에 여성시설 운영비등 3건에 2,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써 지역의 영양사 사업등 5건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3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요인은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비 부족액 4억 2,600만원과 대동, 둔산사회복지관 시설보강비 등 1억 3,0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7억 7,6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비 5억 3,000만원, 재가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3억 3,500만원, 산성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부족액 1억 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로써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100만원, 아동건전 육성비로 3,400만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4억 9,000만원 등이며, 보건분야 예산으로써는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위문비 9,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 3,0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5,400만원 등이고, 장묘관리사무소와 여성회관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화장장 및 시립묘지시설 보강비 6,600만원, 여성회관 별관 사회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600만원, 건축물 누수방지 시설공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사회복지관과 부랑인시설, 노숙자보호와 생계보호비 등 기본운영비가 12억 5,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000만원, 시립아동복지관 운영위탁비 6,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4억 1,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3억 1,100만원 대비 19%인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22억으로써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200만원과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정산분 잡수입 44억 7,800만원등 4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9억 9,200만원으로써 국토공원화사업비 2억 5,000만원등 9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액은 37억 6,7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가 32억 2,500만원 등 25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84억 5,200만원으로써 산림청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9억원등 8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분야에 ISO 14001 인증용역비 4,000만원, 물관리 분야에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6억 4,500만원,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 관리분야에 동물원 진입로 확장사업비 5억, 보문산 사정지구 고시원 건축물 철거비 1억 2,1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비 6억 9,6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비 4억 5,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8억2,500만원, 세천저수댐 보수보강공사비 5억원, 청소행정관리 분야는 부도업소 방치 폐기물 처리비 3억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확장을 위한 주변지역 타당성 조사용역 등 조사용역비 3건에 9,500만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쓰레기처리비 7억 7,000만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등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가 4건 에 59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물관리 분야에서 제4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여금사업 3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5%인 116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1,483억 2,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당초예산 798억 5,000만원의 11.8%인 9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총 892억 4,0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67억 9,000만원의 4%인 22억 9,500만원이 증가된 총 590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부분에 관해 보고드리자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93억 9,0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수익 300만원과 자본적 수입은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금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9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22억 9,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자본적 수입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원인자 부담금 등 30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금예산은 5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의 11.8%인 9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총 892억 4,0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19억 2,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7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는 총 22억 9,300만원으로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19억 9,200만원, 사업장 유지비로 3억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월평정수장 1단계 여과시설 개량공사에 3억원, 원격검침식 수도미터 설치공사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 567억 9,000만원의 4%인 22억 9,500만원이 증가된 총 590억 8,5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 2억 2,900만원, 자본적 지출 2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기채상환 2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오· 우수벽 시설공사에 6억원, 토사유입 방지시설 5개소에 2억 1,300만원, 하수슬러지 임시야적장 설치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0억 7,6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264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2억 7,400만원, 내부전입금 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교육사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복지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예산안 68쪽을 봐 주시지요.

일반보상금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위문이라고 해 가지고 980만 8,000원이 예산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신요양시설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자가 1,226명 수용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 2회 위문하려고, 기정 예산에는 1회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회분으로써 설과 추석을 기해서 위문하려고 하는 그런 위문비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수용자 위문은 누가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시에서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시에 누가 하는 것이냐고요.

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시의 간부들하고, 제가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실·국 간부들이 같이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수용자 위문이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면 정신요양시설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시설별로 위문비가 다 있는데 정신요양시설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시설이 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각각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수용자 위문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정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복지국에 과별로 수용자 위문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52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2대로 해서 1,96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내역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삭감한 내용을 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시각장애인들의 심부름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또는 목욕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에 일반차량 타는 것이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이 저희 관내에 한 1,700여 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하는 것이 1∼2회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최소한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예산 심의 할 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도하고 심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이다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그대로 또 올리는 이유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이 국비가 8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를 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기 때문에 이것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자꾸 국비 국비하는데 국비가 전부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중구에 노인전문 요양시설비요, 시설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999년 11월 20일날 중구청장이 국고보조 신청을 했고 12월 29일날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 신청을 했고 1999년 12월 22일날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

과연 우리 나라가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까?

이것 이미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만 있다고 하면 덩달아서, 우리 시에서 덩달아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도 있는데 국고보조가 다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국고보조도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국고보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우리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거꾸로.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보면 우리 복지국의 시설은 거꾸로 중앙정부에 가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면 충분한 우리 시에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세워주고 또 막대한 국비가 든 이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실시서부터 감리까지 아무런 우리 시에서는 견제하거나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이 시설의 장이 임의대로 설계하고 시설하고 감리하고 하는 그런 우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직도 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계셨음에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덩덜아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중구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11월 20일날 우리 시에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1월 29일날 국고 보조사업예산 추가 신청을 했고요.

12월 22일날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고 질의가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행정이 정말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치매환자가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바로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복지시설에 관한 것이 역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역 순으로 되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떻게 보시면 역 순이라고 이렇게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치매환자나 노약자를 위한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법인에서 했을 때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법인에서 과연 이러한 시설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물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점은 저희들이 물색하지 못했고 추후에 이런 것이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찾아오셔서 그렇다면 이것이 그 신청기간이 굉장히 임박합니다.

하실려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하셔야 저희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긴급히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지금 감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성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치매에 따른 전문요양원 시설이 이번에 이것까지 포함되면 세 개가 되는데요, 세 개가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다,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취지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이나 재단이 있으면 참여를 해라 하는 공고 한번 한적도 없습니다.

특정 사회복지재단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설에 관한 것을 얻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재단에 운영자가 적절한 사람인지 뭔지 검토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해 주는 통과 절차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니고 다만 우리지역에 서구지역과 동구지역은 있습니다만 중구에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3개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노인들이 중증치매 이러한 환자들을 수용을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서 했던 것이지, 의회 의원님들에게 무조건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하면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金光熙 委員 국장님 지금 서구, 동구가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동구가 시설이 없지요.

서구, 동구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만 있지요, 그 시설이요.

전문요양원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데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유성구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부담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지요 자부담을?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여기도 지금 국비만 표시를 해 놓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시비요구를 안 했는데 분명히 시비요구를 할 것이지요, 아니면 국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은 시비 50%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래서 사실은 지양을 했습니다.

지양을 했는데 그 후에 특별교부금을 한번 얻어오겠다 이래서 절충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교부금이 안될 경우는 시에서라도 부담을 해서 이것이 남쪽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치매노인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시설을 보면 처음보다는 금년 6월까지만 보더라도 7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우리가 3개 시설은 있어야 노인들의 그 치매, 정말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3개 시설만 되면 노인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남부지역에다가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저도 부모님이 한 몇 년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면 우리 시 부담액이 굉장히 크고 또 자부담까지 하지 않고도 저희 치매요양원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어떤 개인들한테 주지 말고 종교단체한테 줘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의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풍경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제2 치매요양원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중에서 "우리 시의 예산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 계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도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하든 시비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12월 22일날 우리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증액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 가능여부를 조회를 했거든요, 그 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방비를 부담을 한다고 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오면 저희 시에다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7억 7,000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느냐고.

조회를 했는데 지방비 부담을 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조회를 안 보냅니다.

金光熙 委員 조회를 안 보내요.

이 증빙 서류가 있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 조회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도 안합니까,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안 할 수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시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저희들이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는 우리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부담하고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곽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누가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자부담 해 가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누가 1년에 몇 억 들어가는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는 특정법인에다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아까 곽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구에 아니면 서구에, 동구에 치매전문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종교 재단에 종교에 천주교유지재단도 있고 기독교유지재단도 있고 불교도 있고 정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단에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하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특정인이 이 사업을 하면 복지시설을 하면 맞장구를 쳐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개인이 하는 복지재단에서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하고 그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부담 한다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또 현실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회복지재단인가 유성의 요양원도 자부담 하나도 안 했는데도 국비 시비들여서 해 주는데 다시 한 번 이 중구에도 이런 반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지요.

이 사업 저희 의회에서 유보를 시키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문요양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데로?

金光熙 委員 다른 곳이 아니라요,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주 공고를 해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법인이나 재단이나 종교재단이나 개인이나 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 절차를 밟으실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되지요, 투명하게 그야말로.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이제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대전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면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라 이러한 것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중앙도 사실은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법인이나 아니면 사단법인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관할구청에 얘기되어서 관할구청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가지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올려 주는 이러한 역할밖에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종교법인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데 말씀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종교법인에서 사실상 하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내가 이러한 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이제 선정을 놓고 심의를 하고 이래서 정하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종교법인에서 이것을 요구가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는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야만이 국비가 요구가 됩니다.

사업자 지정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하면 국비지원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건 말 장난이에요.

우리 복지국장께서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자를 알아 가지고 신제철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을 어느어느 법인에서 하겠다, 그래서 계획서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타당하면 국비도 결정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행정당국에서 유도 하면 되지요, 미리미리.

지금 치매요양원이 없는 각 구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미리 유도 하면 얼마든지 나오지요 그것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예, 예" 대답만 해놓고 실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고려치 않은 데에서 온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치매요양원이라든지 그러한 정신질환자시설 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제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단이라고 해서 물론 다 종 교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부담 많이 하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자부담을 떠나서 좀 양심적으로 운영을 해서 환자를 맡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것이지 어떤 사람한테 자부담을 꼭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안되더라도 종교재단, 양심이 중심이 되는 종교 재단이 운영하면 바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가 있다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뭐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헛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정을 잘해 주면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걱정을 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법인들한테 권유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저희들 의도예요,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만 지금 내려와 있고 시의 예산도 없고 자부담 한다는 확답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인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대단히 잘못된 문제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국비를 일단은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이지 인가는 아직 된 상태는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이 "인가를 내 주지는 않았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비가 이렇게 재단명이 나와서 7억 7,000을 받았으면 그외에 다른 재단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형식상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당연히 그 재단에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말씀드린 인가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시설이 이미 국·시비와 자부담이 되었을 경우에 건물을 다 완공을 한 다음에 그 시설 인가가 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韓基溫 委員 지금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인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선아복지재단에서 이러한 치매요양원을 한 번 해보겠다 이래서 일단은 국비가 저희 시로 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절차상에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내지는 재단들을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선아복지재단에서 신청서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올렸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쪽에서 신청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韓基溫 委員 그쪽이라면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재단에서는 구청에 신청해서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골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꼭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누가 봐도 좀 객관적인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 자체에서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방법을 그러니까 이 자체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 좀더 공개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여러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그 말씀입니다.

항상 그것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리저리 돌려서 결과적으로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하면 되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하세요.

韓基溫 委員 70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운영 해서 3,7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구강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구강질환을 치료를 해 주는 간이 장비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 한 학교에다가 2,500만원 들여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3개소입니다.

韓基溫 委員 한 학교 당 2,500만원씩 3개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강보건실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이제 3개소만 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증진 자꾸 국비 수반되는 것을 좋지 않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동구, 서구, 대덕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므로서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3개소 한 것은 치과의사가 있는 곳만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치과의사가 어디에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범으로 이거 해서 안되면 2,500만원씩 7,500만원 또 없애는 거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한 학교에 이 계획서 보면은 약 10평 정도의 교실을 비워서 칸막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 학교 어딘지 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구별로만 일단 저희들이 3개소를 했고 학교선정은 예산편성이 돼서 구별로 주면 그때가서 학교는 선정하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주신 자료에 동구 신흥초등학교, 서구 성천초등학교, 대덕구 와동초등학교 세 군데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 개 학교가 열 평 정도의 교실을 해놔야 된다는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교가 우선 복지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입니다.

여자교원 탈의실 이런 것 전혀 돼 있지도 않은 그런 학교에 열 평을 빼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한 학교에 2,500만원씩 들여서 아까 국장께서는 치과의사가 온다고 그랬는데 치과의사가 주 1∼2회 온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주 1∼2회 치과의사가 와서 몇 분이나 아니면 몇 시간씩이나 근무하고 갈지 몰라도 그 학교에 그럼 그 나머지 그 장비의 운영현황이나 또 관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보통 두 개 학교는 약 천명, 다른 학교는, 물론 제가 지금 이 학교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한테 과연 구강보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이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다 이거지요.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계속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면적도 협소하고 이런 데서 구강질환 조기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질문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타당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자체 이 장비 가지고 그 치과장비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간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구강질환을 위해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한 중요한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 뭐 주 1∼2회 하고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가서 아이들에게 치아를, 일일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먼 곳에, 그렇다면 이거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다소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다소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강 확인하는 것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아이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부분은 치과의사가 거기에 주 1∼2회 온다해도 그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1년 해봤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걸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공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야말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양호실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고 치과기계의 소음 때문에, 빈 교실 열 평 정도, 전기,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곳, 별도의 단독건물보다는 학사동 건물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열 평 정도, 단지 그 구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다른 것 일절 쓸 수 없도록, 쓸 수가 없도록이 아니고 쓸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는 이것이 물론 지금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거 시에서 만든 것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보건소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보건소 겁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기에는 이거 복지부에서 만든 것 아닌가 싶은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구강보건실 설치하라는 거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복지부에서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고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쪽에서는 학교당 2,500만원이 크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는 그 예산은 적은 게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이거 계획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합리화 이렇게 시킬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충치 사전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구강질환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정말 치과를 갈 때는 좀 통증이 있다든지 좀 문제가 있을 때만 아이들이 병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예방차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지금 아이들 구강예방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기술적인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예방차원에서 구강검사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절차를?

○福祉局長 吳英子 절차는 학교에 의사가 가면은 일단은 치아가 정상적인지.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보건소에서 학교에 가서 먼 데는 해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과가 멀어서 못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가서 해줍니다.

가까운 데는 근처 치과에 가서 확인해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럽니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방법대로라면은 이것 한 학교에 2,500만원씩 이거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머지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 논리라면은, 국장님 저는 이거 말씀하시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생각해봐서 상식적으로 봐서 이건 복지부 의견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으면 아닌 쪽으로 의견을 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는 제 의견하고는 틀리게 이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같이 상의를 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재정형편 얘기하면 조금 좀 받아들이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장비라도 일부, 간이 장비라도 정말 다시 새롭게 장만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했던 거는 이것도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 가면 몇 십억원어치 아니면 몇 백억원어치의 실습기자재가 전부다 뜯어보지도 않고 노는 게 많습니다.

이거요, 시작은 하겠지만 와서 말 그대로 공중보건의가 옵니다, 여기.

치과의사가 자기 기계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1주일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오겠다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나머지 누가 관리해 주나요?

그 기계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쓰고 내버려두면 녹도 안스나요, 아니면 그거 관리 안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 얘기 가지고 계속 끌어봤자.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나라가 의료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 않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금 하는 이런 사업은 의료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눈만 돌리면 치과, 눈만 돌리면 그래도 의원, 병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뭐 산간벽지같은 데가 정 의료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아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현재 선정된 신흥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거기 후진성은 얼마든지 의료혜택을 벗어난 데 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이걸 질의를 시작을 했는데 국가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보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면 답이 맞아요.

국가에서 시책을 내려보냈으니까 하부조직이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 맞는데 다른 답을 내는 것은 지금 답변이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는 답변은 타당성이 없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좀전에 말씀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여운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답이 제가 비슷한 답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사전에 좀 시에서 알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국가에서 먼저 정말 이러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이 정말 절대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각종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냈으니까 "그전에 했던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답변이 된다니까요.

다른 답변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파악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대전시내 5개 보건소가 있는데 5개 보건소 중에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3개소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개소에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다 둬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초등학교를 잘 돌보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서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1위지요?

중구가 3,000만원, 서구가 2,000만원, 동구 1,000만원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같은 사업내용인데 이 목을 달리하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사업내용이 거기 서구에서는 종합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개발 연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동구와 중구는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줘야 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金光熙 委員 서구는 뭘 한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동구, 서구는 컴퓨터 구입.

金光熙 委員 아니, 서구요.

○福祉局長 吳英子 서구는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향상을 위한 개발 연수를 한다고.

金光熙 委員 연수를 한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9,035만 2,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당초예산은 2억 4,440만 3,000원이었지요?

그런데 계상하고서 이번에 추경에 9,000만원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잘 안되시리라고 봅니다만 당초 기능보강사업은 한뜻마을에 시설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디요?

한뜻마을?

○福祉局長 吳英子 한뜻마을에 시설을 …….

金光熙 委員 한뜻마을이라는게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 아주…….

金光熙 委員 장애인 복지시설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거기에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증축비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진입로 포장으로 변경되고 내시돼서 그만큼 감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진입로 포장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지금 한뜻마을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9쪽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장묘관리사무소 세입부분인데 증지수입 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거지요?

수수료 단가가 인상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용되고 말하자면 시체수만 증가가 된 걸로 해서 지금 증액을 수입을 잡았거든요.

이게 대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전년도 대비 항상 1년전 대비 그 전년도보다 작년도에는 이 정도 시체수가 더 늘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수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본예산 했고 지금 뭐 이제 한 3, 4개월만에 또 증액수입을 잡는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체수만 늘려놨어요 시체수만, 사용료가 올라 가지고 증액됐다면 당연한 거지 이건, 그런데 이건 시체수만 늘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년 대비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여기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처음에 기초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자기 임의대로 증액을 시킨 겁니까?

그것까지 한번 같이 질의를 해봅시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년도의 12월말로 세입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다보니까 요즘에 화장 그 납골문화 정착에 따른 처리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출물 처리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 전망을 바라봤을 때에 이 정도는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장묘관리사무소에서 증액자료를 예산부서에 줘서 한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산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은 이 정도도 미리 예측이 안된다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전에 좀 예측은.

呂運相 委員 뭐 이거 프로테이지로 가지고 할 거는 아니지만 14%를 증액시켰어요 보니까 14%, 3∼4개월만에.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보이실…….

呂運相 委員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전년도 것 가지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99년도 것 한번 15세 이상하고 15세 미만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리했던, 처리된 양, '99년도.

○福祉局長 吳英子 '99년도에 15세 이상이 2,596구를 했고요.

15세 미만이 255구 그리고 개장유골이 931구, 사산아가…….

呂運相 委員 알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드렸듯이.

呂運相 委員 2,000구씩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870을 잡았다가 추경에는 1,000구를 잡아서 130구를 말하자면 더 하는 걸로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 정도 나간다면 당초예산 870 잡은 것도 이건 정말 너무 터무니 없는 숫자 아니냐고요.

작년도에 한 것이 2,000 정도 된다면 당초예산에도 870이라면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시키는 꼴이 되는 건가?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장묘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소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委員長 李相學 장묘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소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전년도, 1999년도 처리된 구수가 2천 몇이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작년말 현재가 4,113구를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呂運相 委員 아니, 지금 이게 전체가 토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선 15세 이상만 얘기하자고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2000년도 예산 세입이나 세출을 편성할 때는 보통 9월, 10월말경에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呂運相 委員 그때 데이터가 얼마예요, 9월이라고 하고서 3개월 빼고 얘기해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그게 당초예산 숫자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연말 실적이 4,113구에서 15세 이상이 2,596이 나왔습니다.

감안을 해 가지고.

呂運相 委員 이거 뭐 자꾸 말꼬리 잡고서 말씨름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2,500 정도 연말에 왔는데 연말 결산이 그렇지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적에,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9월에 잡았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게 870구로 잡혀 있는데 나머지 3개월만에 나머지가 다 채워졌다는 얘깁니까?

2,500에서 870를 빼면 몇이에요?

나머지 3개월에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그 관계도 있지만 감면대상 관계 숫자도 있고 전체적인 숫자가 감면이 약 10% 정도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 10% 빼자고 그럼, 2,500에서 250 빼자니까.

500 떼고서 2,000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당초에 870구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을 1,000구로 잡아서 130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감안해서 금년 추경 세입을 잡은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제는 본예산에서 다뤄줘야지, 이거 뭐 크게 이거 전부다 해봐야 4,200, 그렇지요?

여기 1회 추경금액이 4,200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경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묘관리사업소가 세분화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추측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이 정도도 추측이 안된다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게 그 동안 쭉 그렇게 해왔던 겁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 했어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1회 추경에 않고 2회 추경에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작년도에?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매년 추경에 이 수입증가를 해왔단 말이지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呂運相 委員 이제는 추경에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니까 연초에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1년 예산에 잡아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넣어 가지고 수입이 증액하고 한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이고,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金光熙 委員 잠깐만, 소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화장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화장장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주차장이 좁고 그래서 차선을 도색을 했는데 그게 장기간 쓰다보니까도 노후되고 부패돼서 다시 거기를 재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차선도색.

金光熙 委員 화장장 안에는 그거.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안이 아니고 그 바깥에 주차장입니다.

金光熙 委員 화장장 입구에 그거 다시 그리고.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입구부터 전체.

金光熙 委員 입구에서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거 하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전체적으로 저 입구에서부터.

呂運相 委員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질의할게요.

43쪽 좀 봐주세요.

6·25 참전자 표찰제작 그 동안 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그전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보류를 했고 이러한 과정이 있네요 보니까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참전자가 2,198명인데 어떻게 해서 2,900명으로 잡고서 표찰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유분을 상당히 많이 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전용사가 앞으로, 6·25 참전용사는 더 생길 것은 아니고 줄으면 줄었지, 왜 이런 예산이 잡혔습니까?

참전용사가 2,198명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왜 2,900개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12월말로해서 2,198명이었습니다만 4월말 현재로써는 2,898명입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의 좀 증가할 걸로 해서 2,898명보다는 2,900명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또 한 번 지적당하실 일이 또 생겼네요.

본인 스스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것 복지국에서 저희들 의회에 내준 자료예요.

맞지요, 정승호 씨.

○議會事務處職員 鄭承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이것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복지국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議會事務處職員 鄭承鎬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고서 위원들이 실언하게 만들은 것이란 말예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현재는 2,800 몇 명이고 위원들한테 자료 넘긴 것은 2,198명으로 넘겨서 위원들 앉혀놓고 실언하는 것 아니냐고 이것.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단 말예요.

지난번에 언젠가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신분들 뭐하러 계신 거예요.

이것 일일이 이거 국장께서 뭐 챙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 누가 줍니까?, 자료.

각 과에서 넘어오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것을 넘겨줄 적에는 이것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6·25참전자 명예선양계획 해 가지고 한두 장이 아니예요.

여러 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위원들은 이것 보고서 하다못해 결재 서류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실 의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5쪽씩이나 있다고요.

이런 자료가 잘못 넘어오면 뭐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요, 도대체가.

○福祉局長 吳英子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알았더라면 검토해서 드리도록 했을텐데 제가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앞에 와서는 국장님 혼자 위원들한테 시달림을 받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것 잘 해 주셔야 돼요, 보필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혼자 앉아 가지고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위원들이 덩달아서 실언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독립유공자도 있고 그 외에 보훈대상자, 월남참전군인 뭐 이렇게 보훈대상자들이 있는데 유독 6·25참전자들만 표찰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6·25 5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참전자만 하면 50주년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좁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용사나 전부다 국가를 위하고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아직 전상자들 남아 계신 것 그것을 하는 의도를 나쁘다고 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방법이든가 그분들이 했던 좋은 국가를 위해서 했던 이런 일들은 진짜 우리 후대들이 잘 배우고 선양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요, 8·15해방 50주년 때 그러면 독립유공자들한테 해줘봤어요?

50주년이 그렇게 미가 있다면 광복 50주년에 독립유공자들한테 독립을 위한 분들한테 한번 해 보았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안 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까지 유공자나 원호대상자를 상대를 해서 이런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어떻게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표찰이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은 언제하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 오기전에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몇 분이나 했어요, 그전에 한 것 자료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붙여 놓은 것?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가본 것으로 해서는 독립유공자들은 상당히 자기들의…….

呂運相 委員 '독립유공자의 집'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관리가 다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몇 집 가보았을 때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때 당시에 했던 것 자료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왕이면은 다른 유공자들이나 보훈대상자들이 왜 유독 그쪽만하느냐는 그런 소외를 갖게해서는 안됩니다.

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고 우리 후손들이 또 후배들이 그것을 선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렇지만 붙여놓고서 또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도 안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중에는 아마 대문에 붙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다른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 집 못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방안으로 이분들한테 우리가 정성을 보여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 표찰 제작하는 것이 이것이 국가사무예요, 지방자치사무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전국에서 우리만?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전국에서 우리만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

郭秀泉 委員 우리 대전시 아이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오래전부터요.

작년부터 이것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면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데 그것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시키고 국방부장관이 참전 사실을 인정하면, 그래서 숫자화 과정에서 이 표찰이 50주년을 기념해서 상당히 좋다, 저희들이 먼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방부에서 타 시·도도 이런 표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파급이 된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자료 있습니다, 3쪽에,

다른 시·도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 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국가사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분명히 대전시의 아이디어라고 그랬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작년도에 먼저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런 표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郭秀泉 委員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럴 경우에 예산 편상상 부적정하다고 생각 안해요, 이거?

예를 들면 물론 지방으로부터 해서 올라가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종용하는 사업이라고 할 적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할 사업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본 위원은 편성상에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결심하기 달렸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여성발전연구회가 여성회관에서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전부 조정되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조정이 되어 가면서 58쪽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설문조사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없었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예산에서 빠진 것인지 한번 설명히 주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받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연구과제로 이렇게 채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신규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신규사업이라고요?

신규사업이라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비정규 취업처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이 어떠한 실태인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조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발표 내지는 연구 보고가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세미나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디인지 찾아봐 주세요.

59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59쪽.

韓基溫 委員 그것 업무조정분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내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63쪽에, 구시청 어린이집 임차건물 원상회복에 대해서 3,000만원 철거 및 보수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구시청 어린이집이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미 완료를 하고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임차료를 거기에서 환수해야 되는데 이 분이 원상회복을 해달라 그러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원상회복을 해줘야 준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얘기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원상회복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많이 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를 일단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원상대로 했을 때 얼마나 드는지.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87평이라고, 임차평수가 87평이면 내부 기껏 해보았자 60∼70평 될 것 같은데?

○福祉局長 吳英子 47평.

韓基溫 委員 예, 그것에 대한 철거보수비가 3,000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당 실평수를 계산하면 거의 50만원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철거보수비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도 이것을 업체한테 이러한 설계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했을 때 이 정도를 한다해서 과연 그렇게 많이드나, 저희들도 의아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가격 산출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견적과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사기업체 내지는 개인이 보기에 이 정도 평수를 시설 원상복구시키는데 이 정도 돈이 든다, 이해할 사람이 저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연히 올라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 철거하는 것 이런 것 인부임 이것을 전부다 세분화해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물론 다 받으셨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 안 받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부분에 철거보수비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그 업이 어느 누구든 본인 것이었다면 이러한 계산법은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도 이것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몇 번씩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이 방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야 하니까.

방에 보일러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고서라도 임차료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어린이 집을 어차피 직장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권장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성모병원의 간호사들이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권장을 해 보았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처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전혀 주먹구구식이 아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거 갖다 이렇게 놓으면 갖다 3,000만원쯤 잡아 놓아서 2,900이고 얼마쯤 쓰고 나머지 이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적으로 이거 철거비 견적 들어온 것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것 이따가 어느 분이 가서 가지고 오세요, 견적.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 3,700만원 증액시켜놓은 부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시청어린이 집을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이미 저희들이 하다 지구 조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31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여직원들이 여기에 아동들을 수용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이 여기에 수용하는 그런 여직원들은 상용인부와 기능직 여직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하는 그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개조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내용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거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보육료를 보시면 보육료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 보육료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이해가 안되신다면 여성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정경자입니다.

그 보육료는 국비 시비 보육시설은 2세 미만은 21만 9,000원인데 거기에 따른 50%입니다.

그리고 2세는 18만 1,000원, 3세 이상은 11만 2,000원 거기에 따른 50%가 자부담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집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저것을 못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용직 내지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한다니까 더욱더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때마다 보는 느낌이 뭐냐면 보다시피 제보육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실하고 국가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너무 안 맞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고수하고자 하는 이 예를 직접 들기는 애매하니까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에서 고수하고자 하는 돈은 10원이고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15원이고 현실은 20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그것이 다 맞다라고 다같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뿐만이 아니고 돈에 관해서 나오는 모든 부분은 요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통계 냈을 때는 조금 내는 것처럼 사실은 받을 것 다 받고 여기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 잡는 것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이가 없을만큼 많은 부분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통계를 보면 물가는 무지무지 잘 잡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지금 이 계획서 봐 가면서 보육료 쳐다보고 또 한번 느끼는 겁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이것 잡아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희들이 해 볼려고 무지 애를 써도 안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44쪽에 민간이전.

'월남전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사업비 지원' 해서 이것이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월남전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 사업비가 기존에 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분들이 거동불편해서 회원들의 장학금지원 이런 좀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지원을 요청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서가 들어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郭秀泉 委員 계획서 해 가지고 들어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작년도 예산안을 성립시킬 적에, 지금 몇 개월 되었다고 다시 또 추경에다 추가해서 요구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99년도에는 지희들이 2,000만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300만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郭秀泉 委員 이 부분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이 아니고요.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1,300 다음에 추경에 하는 것하고 우선 800만원만 계상을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필요한 돈을 두 번에 나누어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나갔다 와서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이전에 신장질환 검진사업비에서 2,025만 6,000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기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99년도에 1만 2,118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명을 이미 발견을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검진사업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2000 당초예산에 1만 5,000명으로 계획을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갑자기 6,000명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에는 1만 2,000명분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하면 다소의 민원이 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학년 전학생이 지금 현재 2만 1,5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99년도 실적이 1만 2,000명이라면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검진자가 작년도에 1만 2,118명만 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아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에는 1만 2,000명으로 계산했단 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자료는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1만 2,000명입니다.

郭秀泉 委員 6,000명 증가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계산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생각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도에 이제 1만 2,118명을 검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1만 2,000명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만 하면 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 가지고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측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오늘 본 위원이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다 지금 안 하는데 예산편성상 부적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44쪽에 보면 애국지사 어록전시회 지원으로 해서 1,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광복회에서 하는데 순국선열이 한 1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넬제작하고 이제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국지사 어록을 우리가 그걸 접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에 보조를 하는 거에요.

애국지사 어록이 뭐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한데 이건 정말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둔산사회복지관 시설보강으로 8,000만원 서 있는데 이 둔산복지관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될 우리 시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짓는 아파트에 상가와 복지관을 같이 병행해서 짓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상가가 지금 임대로 돼 있습니까, 분양으로 돼 있습니까, 상가 자체가요?

아래층, 지하 이런 것이?

○福祉局長 吳英子 상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둔산사회복지관 시설보강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서에서 그것도 파악이 안되면 곤란하지요.

지금 이 둔산사회복지관은 원천적인 이 복지관에 대한 다시 검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8,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복지관 시설보강을 더 할 거면은 그에 대한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둔산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거 특정단체하고 어떤 압력이나 뭐에 의해서 시설보강하는 건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니고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쪽 성세재활학교 시설보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보면은 이 학교에 시설보강은 이거는 정말 진작에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정말 십분이라도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이건 진작에 됐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애깁니다.

고등부 신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국비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서면상으로는 국비확보가 전혀 안나와 있고.

○福祉局長 吳英子 총사업비가 신축공사를 할 때에 6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국비,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金光熙 委員 그건 아는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金光熙 委員 국비 확보됐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교육청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지적한 둔산사회복지관은 정말 전체적인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우리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할 우리 시 당국에서 이런 씻을 수 없는 에러를 저질러놓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없이 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郭秀泉 委員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99 어린이집 임차건물 원상회복 건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그거 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 계약서를 좀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呂運相 委員 견적서 좀 주시라고.

郭秀泉 委員 아니, 나는 계약서, 당초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적에 당초 계약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나인순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종철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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