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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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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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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 11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 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당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실비 여비지급 기준등을 '98년 5월 20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관장하던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에 관한 선거에 관리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됨과 동시에 동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여 오던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관계자 수당등 제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토록 동 법률이 개정되고 동 조례 개정의 근거법령이던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또한 2000년 2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규칙제정·개정·폐지하고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제 심의위원회설치 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설치금지에 의하여 동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가 2000년 2월 28일자로 교육감소속하에 법제심의 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자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교육감,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육규칙이 정하는 순서의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2의 조항이 2000년 2월 28일자로 신설되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교육사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드리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으신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관계자에 관한 수당 등 제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하였고 또 이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이 되는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또한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유무열
기획관리국장김현승
교육정책담당관안병곤
초등교육과장이지완
정보과학기술과장신동욱
평생교육체육과장성익모
총무과장천영만
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학무국장박세진
관리국장백문규
서부교육국장김건중
학무국장구자한
관리국장하민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영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이영기
대전학생문화회관장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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