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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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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0분 12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와 의결도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5,11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99억 3,600만원의 13.7%인 1,81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07억 9,400만원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정비 150억원,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105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245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비 116억 8,500만원, 지역개발기금 34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6,820억 5,700만원보다 7.5%가 증가한 7,33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7,78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78억 7,900만원 대비 20.2%인 1,307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4,449억 5,500만원으로 주민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4,348억 6,500만원보다 100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8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4,200만원 대비 162.7%인 5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398억 8,000만원, 일반부담금 75억 2,500만원, 잡수입 65억 7,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479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0억 9,100만원 보다 28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액 73억 2,600만원과 보통교부세 64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 정비 150억원 등 증액교부금 150억 9,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액은 488억 4,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4단계 사업비 32억 2,500만원과 광역시·도 정비사업 양여금 47억 8,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549억 9,700만원보다 61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1,133억 2,700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 45억원, 갑천 하도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4억원,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30억원 등이 추가되어 기정예산액 902억 6,600만원 대비 25.5%인 230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예산액은 349억 1,600만원으로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사업비가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49억 1,600만원 보다 2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4,04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21억 6,000만원 대비 18.3%인 62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2,27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63억 9,800만원의 5.3%인 114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비 3,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7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0억 4,000만원, 정보화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400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60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4,400만원 대비 1.4% 증가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점자판 한밭소식 발간비 및 시보 우송료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100만원 보다 398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이는 감사결정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31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615만원 대비 0.5%인 6,7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인건비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 900만원 등을 삭감하고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과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자 국내여비 1,100만원, 대강당 피아노 구입비 2,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6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1억 1,000만원 대비 22.4%인 8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등 예산절감액 1,800만원과 공공근로인부임 및 재해보상비 5억 9,3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8,200만원과 시세징수교부금 5억 3,600만원, 사무실 OA가구설치 및 행정장비 구입비 6억 9,900만원, 시청사건립채무부담 상환금 47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1억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7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4,100만원대비 90.5%인 41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액 1억 4,7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숭현서원 복원정비사업 및 청소년문화마당 조성 시설비 10억 3,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105억원,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비 245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42억 1,5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4,235만원 대비 3.3%인 7억 7,26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가 사다리차 구입비 4억 5,000만원, 소방서 차량비 부족분 8,600만원,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3,024만원 등 총 5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3%를 절감 3,83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5,714만원 대비 0.2%인 2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자용 화장실 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164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7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0억원보다 34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증가분 34억 5,300만원은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이월 세입 조치하였고 세출예산안 증가분 34억 5,300만원은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에 증액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꼭 필요한 부문을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행정부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으나 행정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바쁜 관계로 회의장을 퇴장을 하게 하고 자세한 답변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회의장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권선택 퇴장)

2000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33쪽에 주민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에서 세입을 당초예산의 2.3%인 100억 9,000만원을 더 징수한다고 세입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닌가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세 20억원은 저희들이 당초 월평균 4억원 정도 징수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마인구가 급격히 증가돼서 월평균 6억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액 20억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또 담배소비세 49억 9,000만원은 저희들이 '99년말 세계적인 관심사였던 Y2K 문제로 은행이 휴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99년도에 할 수가 없고 2000년 금년 1월 5일인가 그때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금년 1월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99년보다 32억 2,000만원을 감하여 530억 3,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에 와서 49억 9,000만원을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Y2K 문제로 은행에서 수납을 못했었습니다.

12월 말경에 그래서 그 금액이 총괄적으로 있던 것이 한꺼번에 2000년 1월에 징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답변 드리지 않은 중에서 주민세 31억원은 한국까르푸 등 2개의 법인이 전년도 법인세가 국세로 징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세가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99년도, 70쪽에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리께요.

朴文昌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또 요새 새로 만들어진 주행세 이거 이외에 보통세 여러 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주민세, 마권세, 담배소비세만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금 세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징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징수가 돼 있는 분만 올렸고요…….

金東瑾 委員 확정적으로, 징수가 그러면은 담배소비세는 그만큼 더 늘어날 거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건 들어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들어왔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들어왔고 이제 주민세로 들어온 것이고…….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러니까 100억 9,000만원 다 들어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중에서 경주마권세만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유동성이 있고 1/4분기 안에는 경주마권세 이외에는 지금 다 들어왔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1/4분기에 2000년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은 지금 그건 908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대전시에.

그럼 왜 다른 것은 안 넣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른 것들은 기타 세목은 3 개월간 저희들이 여건 변화로 지금 물론 징수가 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은 다행입니다만 지금 경제의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좋아지는 걸로 인해서 …….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경제의 불투명성이고 앞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전망은 모르겠지만 지금 1/4분기에 지방세가 들어온 게 90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100억 정도뿐이 지금 계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넣었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돈 다 넣어야지 경제 전망하고 이거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넣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 들어올 걸로 예상 한 것보다는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것 말고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넣은거예요.

金東瑾 委員 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세입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1,300억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지방세가 100억, 세외수입이 549억, 지방교부세가 근 29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230억 그 다음 빚이 200억이에요, 그래서 1,300억 규모가 만들어졌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이번 추경에.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42%가 세외수입이에요, 지금 1차추경예산 규모를 보면은 42%가 549억으로 42.2%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42%, 549억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작년도 돈을 쓰다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재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예산실하고 세정과에서는 어떠한 징수전망이라든가 또 예산편성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엉망이다 이거에요.

'99년도 예산은 다 엉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추정치를 저희들이 정확히 맞추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 김동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추정치가 맞아 떨어져서 그 재정 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 추정치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모지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근접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이 저희들이 …….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렵다 100억 정도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여태까지 근 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400억이 넘지요, 이건 지방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400억 이상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차 추경을 다룬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불용액도 포함이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다른 연도에도 1차 추경을 근 500억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룬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건 예산부서에서, 저도 좀 알아야 되지만…….

金東瑾 委員 모르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예산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동안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5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규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97년도의 경우에는 62억 4,000만원, '98년도에는 162억 7,1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468억 그렇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東瑾 委員 100억 정도라면은 이 재원이 말이에요 이정도 가지고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재원 판단에 대해서. 100억 안팤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근 500억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 내놓고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만들어 진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재원 판단부족,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물론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세입부서에서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 소위 지방세분이 많이 징수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징수를 많이, 체납세금 정리에 대한 성과가 많이 높아졌든 안높아졌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글쎄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더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못했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東瑾 委員 못했다,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東瑾 委員 연말에 가 가지고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돼요?

정리추경을 해야 되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익년도 당초예산보다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당초예산을 사실상 먼저 편성을 하고 정리추경을 중앙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원래는 정리추경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으면 정리추경을 빨리 해줘야 되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중앙과의, 중앙 지원예산이 자꾸 변경이 된다든지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기를 늦춰 가지고 최종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리추경이 늦어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리추경을 빨리 정리를 해버리면 지방세가 재정조정교부금을 구로 내려 보내주면 구에서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재원으로 투자를 시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것은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을 왜 정리추경을 안 하고 지금도 주민세, 마권세, 담배소비세만 추경에 올렸냐?

간단해요, 지금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구에 내려 보내주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조금 늦게 주겠다는 거야, 6개월에서 7개월간.

그러다 보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68% 가 재정조정교부금으로 나가고 징수교부금이 3% 나갑니다.

그러면 71%이지요?

71%, 또 교육특별회계 나가는 전출금이 있습니다마는 7.2%라는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등록세, 취득세를,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니까 '너희들 일단 이것만 받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계상을 안 시키고 이것도 한 6, 7개월 있다가 추경 때 다루어 가지고 또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고 다만 대전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자치구냐 광역시냐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본청 재정만 충분하다고 해서 대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듯이 자치구의 재정도 저희가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구청으로 배분할 수 있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이 세입을 잡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추가세입을 잡지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을 면밀히 검토해서 잡으므로써 자치구의 재원을 좀 더 보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45%가 교육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딱 올린 거야.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 안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재정조정교부금이 나가니까 이것은 또 가지고 있다고 몇 개월 뒤에 주어도 되니까, 한꺼번에 안 줘도 되니까, 지금 재정조정교부금 나가지요, 20억 정도 이 예산에서?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나갑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 주니까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몇 개월 뒤에 주겠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예산담당관은 대전시에 대한 어떤 큰 예산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투자할 때 추경에 편성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가 연말에 많이 들어오면 빨리 정리추경을 해서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정리해 주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東瑾 委員 구청은 상당히 살림이 어렵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당초 작년도에도 추경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본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부터는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70쪽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는 1억 5,02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어떠한 잘못으로 배상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금년도 2억 10만원은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답변하세요.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70쪽 손해배상금 관련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읍내동에 거주하는 송금옥이 '99년 9월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에서 수영중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1억 971만 4,000원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5,020만원 지출은 아직 안 됐습니까?

○企劃官 金榮珍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하반기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인데.

朴文昌 委員 아니 '99년도에 1억 5,020만원 지출했는데 5,020만원은 지출이 아직 안 된 거냐고요.

111쪽에 있어요.

○企劃官 金榮珍 그러니까 '99년도 배상금 지급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예.

○企劃官 金榮珍 '99년도에는 당초예산액에 1억 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억 3,000을 삭감해서 지급액은 1,280만원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1,280만원 지급한 내용이라니요?

이해가 안 가는데?

○企劃官 金榮珍 당초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예산에서 1억 3,000을 삭감해서 예산액은 2,000만원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금년에 읍내동 송금옥 씨가 수영중에 사망하셨다고 했잖아요?

○企劃官 金榮珍 예.

朴文昌 委員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억을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企劃官 金榮珍 그것이 추가로 한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금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지요.

이것은 금년에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에 사망은 했지만 소송진행이 올해 결론이 나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그래서 금년에 2억 10만원을 추경에 올렸군요?

○企劃官 金榮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한 배상이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가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배상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企劃官 金榮珍 예, 구상권 행사는 지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하더라도…….

○企劃官 金榮珍 사안에 따라서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고유과실이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직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어서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대흥동 별관 청사 공공요금 1억 1,400만원은 주로 전기나 수도 사용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별관 청사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일반행정비라고 했는데요, 114쪽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1억 1,681만원은 저희들이 대흥동 별관 청사 전기, 상·하수도 요금하고 또 건물 사용시 배출된 수질 및 대기에 대한 환경개선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수도사용료 같은 것은 부담을 안 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수도사용료도 부담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4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임대료도 안 받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임대료는 일부는 받고 또 일부는 안 받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공공요금 입주단체로부터 사용량만큼 징수하면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부족합니다.

시에 여성회관 별관이 있고 또 시에 입주해 있는 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받는 것은 태부족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1억 1,400만원씩이나 나간다는 것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을 한번 봐주세요.

55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기관 공통운영급량비가 있지요?

급량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기관 공통운영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실에서는 기관공통운영비로 대개 청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여비하고 급량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급량비는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불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특정 현안수요가 있을 때 어느 일정부서들이 평소에 예측하지 못한 야근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면 풀 급량비에서 저희가 적정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급량비가 '99년도에는 3,2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6,000만원인데 지금 6,800여 만원이 더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산불이라든가 구제역 등 이런 것 때문에 야근을 할 때 야식비 이런 게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더 잦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물론 기왕에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어떤 현안 수요가 있을 때 확보해 두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관공통운영급량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편성지침에는 명시되지 않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었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제가 자세한 것은…….

朴幸子 委員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9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이 2,900만원 돈이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또 올라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이것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현안수요의 발생에 대비해서 전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급량비가 타부서 업무로 전환을 시킨다고 했지요?

본청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산불 때문에 몇 개월씩 상황실 근무를 하고 어떤 때는 더군다나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 하면 수요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 이런 어려움을 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 밑에 보면 56쪽을 봐도 거기도 국내여비가 있지요?

거기도 기관 공통운영여비에서 국내여비로 2,000만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 세워진 것도 4,000만원이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4,400만원.

朴幸子 委員 4,40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도 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물론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익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확보를 추진하면서 각 실·국별로 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에 수시로 출장을 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왕에 각 부서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비를 넣어준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 충족을 못하여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주로 갖고 4월달에 주로 갖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각 부서별로 예산을 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금년도 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보전차원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기관 공통운영여비도 작년에 불용액이 남아있었죠?

작년도 4,400만원에서 불용액이 54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4,400이 확보된 데다가 2,000만원이 또 요구가 되었으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불용액이 일부 남는 것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이것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통제를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굳이 수요가 없다기 보다도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남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예상을 하셨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야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추경에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6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정보사냥대회 홍보물이 있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반운영비로 정보사냥홍보대회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원이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朴幸子 委員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사냥대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최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 부분은 제가 달관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정보화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정보사냥대회는 금년도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보사냥대회는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전시 전지역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언제하는데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10월달에 합니다.

朴幸子 委員 장소는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인터넷에 띄워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가입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30명을 뽑아서 최종 결선은 저희 시의 전산교육장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홍보물이라는 것은 인쇄물이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정보사냥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서 네티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지금 인터넷쪽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 인쇄물은 정보사냥대회를 한다는 홍보물을 뽑아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 동별로 홍보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대회 시상금도 있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시상금으로 이미 본예산에 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홍보물 제작 예산을 보면 이것은 600만원입니다.

더 많아요, 시상금보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쇄업체에, 주로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어느 적정가격이 드느냐 산출을 해서 나온 가격이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문화예술과에서 한밭문화제 하지요?

한밭문화제도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도 한밭문화제 홍보물 제작비로 2,420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았나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정보사냥대회가 10월이면 한밭문화제 행사는 그 기간중이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한밭문화제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라면 홍보물을 같이 해도 되는 것인데 왜 별도로 하셨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밭문화제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었으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2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네트워크 추가시설비가 1,000만원이 세워졌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네트워크 추가시설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민방위교육장 지하대피소하고.

朴幸子 委員 그것이 3층에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지하에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앞으로 민방위 을지훈련하는 것을 랜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쪽 지하대피소 충무시설 속에 랜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대기실이라든지 문서편집실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쪽에 랜망이 빠져있습니다.

그래도 빠진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네트워크 추가시설이 3층 대강당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입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대강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도 포트는 나와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여기 회의실처럼 쓸 수 있도록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3층 대강당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같이한다 이 말씀이지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가 5,000만원짜리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것은 현재 랜망을 확대 구축함에 따라서 거기에 붙는 시설장비입니다.

그것이 컨트롤을 해서 모든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설치되는 장비가 필요한 그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위에 있는 네트워크 추가시설비하고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구입을 일괄해서 한데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되면 지금 네트워크 추가시설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야 돼죠, 1,000만원이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수의계약…….

朴幸子 委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1,000만원을 입찰합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수의계약은 지금 저희가 안 해 보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00만원을 그냥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공개입찰을 했었거든요.

朴幸子 委員 1,000만원도 공개입찰 합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그 동안 작은 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요?

1,000만원도 입찰하고?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한데 묶어서 한다면은 입찰하기도 더 쉽지 않느냐.

따로 1,000만원, 따로 5,00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도 예산 확보할 때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합할 것은 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거기 문화재 홍보자료가 있는데 문화재 홍보자료비로 1,000만원 편성했는데 문화재 홍보자료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은 무엇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유적순례한 가지하고 사적지 안내 팸플릿을 따로 해서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유적순례로 교육용으로 일부 제공하고 사적지 안내 팸플릿은 일부 관광홍보용으로 두 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홍보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각급 학교라든지 저희들 관광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학교라든가, 관광업소 이런 데다가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보면, 136쪽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지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해서 1,800만원 편성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안내판은 대전시 문화재 전체에 대한 안내판인지 아니면 몇 개에 대한 안내판인지?

대전시 문화재가 몇 개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100개 정도됩니다.

100개 정도 되는데 대전시 문화재 전체를 소화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고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문화재 안내판이 대부분 전문용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알기 쉽게 고치고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00개가 다 고쳐지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37쪽을 봐도 거기 보면 또 시설비가 문화재시설보수 시설비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계족산성 복원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나와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계족산성 복원정비 사업비가 '99년도 본예산액이 얼마 세워졌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금 이게 '96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99년도에는 국비 4억 5,000만원해서 6억 4,2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99년도 본예산에 4억 2,800만원 세워졌지요, 그리고 '99년도 1회 추경에는 2억 1,428만원 그렇지요?

제 자료가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합쳐서 6억 4,200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2000년도, 금년도 추경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복원된 실적과 또 앞으로의 계족산성 복원정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획안에 저희들이 '92년도부터는 미미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착공은 '92년도부터 지난 '99년도까지 성곽 571m를 복원하고 보책 450m등 해서 총 34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성곽복원이나 보책등은 '99년도 사업비로 끝내고 지금 계상올리는 2000년도 사업부터는 시민편익시설로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교육장화, 관광자원화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복원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보니까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때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재사업으로 하는 데는 전문기관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실시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만 세웠었고 이번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같이 계산해서 따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는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사업계획이 들어가는데 이 설계가 뒤에 들어와서,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문화재는 전부 문화재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섭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그러면 국비는 얼마 만큼 들어왔어요, 국비지원이 얼마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총 34억 5,000 투자된 것 중에서 50%인 17억을 국비로 받았었고 2000년도분에서 지금 5억 중에서 3억 5,000이 국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70% 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50%가 조금 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70%가 국비지원이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 투자된 것이 34억 중에서 17억이니까 50%가 되고 2000년도 분은 5억 중에서 3억 5,000이니까 70%가 됩니다, 2000년도 분에 한해서.

朴幸子 委員 지금 국비보조사업이 국비가 70%라고 자료는, 제가 문체국에서 받은 자료가 70%로 나와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국비지원 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것은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확정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137쪽, 시설부대비로 해서 유회당 보수정비가 있지요, 유회당 보수정비액이 4억원이 계상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는 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랬는데 우리 예산편성이 1억원을 더 보태서 4억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3억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추경에 1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재보수 대상사업에 대해서 지난 연초에 문화재청 직원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판단을 그때 다시 해 가지고 이것도 전문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만 대전시에다 보조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1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1억을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여기에서 2억원이 보조되었으니까 시비를 50% 포함해서 1억원이 더 추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 직원하고 공동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족산성 복원비는 70%가 국비로 들어갔는데 왜 이 유회당 보수비는 50% 뿐이 안 됩니까, 국비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재 중에서도 유회당은 지방문화재이고 계족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朴幸子 委員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50% 밖에 못받는다 이 말씀이군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다음 139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을 한다고 해서 3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99년도하고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1개 학교로, 보조금은 1개 학교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2개 학교가 되어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1개교가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은 '99년도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전웃다리농악이 문화재 1호로 전승보존, 여기 출전한 곳이 세일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을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한 개 교가 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추가지정된 학교가 세일고등학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원래 있던 학교는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유성구 진잠중학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전수가 되기는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전승보존이 되지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朴幸子 委員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교로 지정하는 과정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세일고등학교하고 대덕고등학교?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유성구의 진잠중학교.

朴幸子 委員 진잠중학교하고 세일고등학교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학교에서 무형문화재를 전승계승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농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해달라 해서 어떤 절차가, 이것을 지정하는 데 무슨 위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지정은 하는데 관련 법규는 학교등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학교에서 요청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분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 거기 보면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능력개발비로 해서 사설어학원등 수강료가 1인당 5만원씩해서 100명을 3개월 동안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공무원들의 자질 또 공무원들의 경쟁력하면 정보화능력하고 외국어가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공무원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추가지침 보완사항에 외국어 능력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다닐 경우에 5만원씩해서 3개월,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300명 분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지금 사설학원 보조금으로 개인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는 서울시하고 부산시, 대구시, 인천, 광주는 하지 않고, 울산 이렇게 다른 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어학훈련을 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공무원교육원에서 수강받는 공무원들은 어느 분들이 거기를 가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이런 일반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이런 것하고는 다르고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가는 것이지요.

이것하고 좀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어학훈련하는데 강사수당까지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공무원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인데 별도로 여기 사설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분은 다른 분이고, 중복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학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후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거기에 어학강사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이후에 교육원에 가서 수강을 받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내에 교육과정으로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강사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 사설학원 가는 것은 근무시간 종료 후가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사설학원은 저녁 강좌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새벽 강좌나 저녁 강좌가 가능하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설학원도 근무시간 외잖아요, 새벽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도 우리가 강사를 채용해서 쓰는 것이니까 거기도 특별강좌반을 만들어서 사설학원에 가느니보다는, 그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왕이면 사설학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시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이 운영하는 교육원측하고 또 강사확보가 용이한지 이런 것을 검토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일반운영비로 해서 충무시설 표지판 제작, 작전상황도등 제작 등등해 가지고 3,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委員長 李德揆 민방위과장 없어요?

(답변하는 이 없음)

박위원님 다른 질의하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다른 질의…….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신청사에 충무시설을 설치하고자 당초에 내부시설 공사비로 1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칸막이 공사라든지 전기 및 방송시설 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깎아 가지고, 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깎아서 돌려 가지고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 쪽에도 보면 충무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있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朴幸子 委員 거기도 물품취득비로 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것은 충무시설 집기나 장비 구입비, 960만원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960만원.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것은 기존 사용중에 있는 비품이 부족하고 추가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96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대흥동 구청사에 충무시설의 경우에는 대략 면적이 240평 정도로 훈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사로 옮기면서 충무시설이 570평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장탁자라든지 집기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군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부족물품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신청사로 옮겼다고 그래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이 안 계시면 과장이 나와 앉아 있어야지, 과장도 안 계시고 어떻게 예산담당관이 여기에 와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시설비를 계상을 시키려면 실시설계를 먼저 하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東瑾 委員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1억원 중에서 4,250만원 삭감을 시켜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완전히 순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니었냐?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울 때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과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나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東瑾 委員 어떻게 1억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4,25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시설비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을 텐데?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편성 전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 특별한 감액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구입비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밑에 있는 물품구입비입니까?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보고장 의자, 보고장 T테이블, 전동스크린 이것입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을 봐 주세요.

향토사료관 부설전시장, 본 청사에다가 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2억원이 계상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제도 저희가 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향토사료관은 지금 현재 한밭도서관 내에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하필 신청사에다가 부설전시장을 설치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사가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부설전시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원래가 향토사료관이 지금 대전시에 유일한 지역 박물관 구실을 해왔는데 현재 한밭도서관 내에 있는 향토사료관의 전시 면적이 원체 부족해 가지고 원래는 향토사료관에 있는 대강당을 개조해서 전시실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해서 당초에 안전진단비를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토사료관의 강당이 기존의 본래 목적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 불만스러운 여론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신청사 2층 공간을 전시실로 활용을 하면서 여기 전시실 공간도 활용을 하고 향토사료관에 넘쳐나는 전시물로 전시하고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부설전시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입장)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임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한시적인 박물관시설로는 그렇고 별도의 건립이 될 때까지는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은 향토사료관 일부를 그쪽의 한발도서관 내에 있는 것을, 거기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그 일부가 이리 옮겨집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현재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시장이 부족해서 수장고에 쌓아놨습니다.

그것도 전시를 해야 되겠고 어차피 여기 전시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교체전시는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전시가 안된 것을 이리 옮긴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전시할 수 없는, 수장고에 있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밭도서관 내에서도 설치가 못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부설전시장을 만든다는 그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

金東瑾 委員 송씨 집안 유품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송씨 늑천가에 대한 유물이 저희들이 기탁받은 것이 약 9,000여 점이 쌓여있고 그 외에 선사시대, 다른 삼국시대 유물들 발굴된 것들이 지금 향토사료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시장 구성을 지금 말씀하신 은진 송씨 늑천가의 기증 유물, 그 유물을 전시하는 기증 유물실이 있고 또 우리 역사를 보는 역사문화실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여기다 전시관 구성은 대전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유물하고 또 조선시대의 유물하고 구분해서 전시를 하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한밭도서관 내에 있는 향토사료관하고 교체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밭도서관에 있는 것하고는 달리 여기는 대전시에다 하는 것은 역사,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네요, 역사 문화실이 있고 기증 유물실이 있고 두 개로 전시관을 구성한다 그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왕에 전시실을 만들 때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실체감이 있게 구성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유물전시한다는 것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 2층 전시실을 활용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예산이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2억원이면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이 정도는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2억 정도 계상이 되려면 그래도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업무보고 당시에는 좀 전에 박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렸듯이 현재 있는 한밭도서관 내에 대극장을 개조해서 전시실을 확장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계획이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전진단경비까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판단해 봤더니 실제 주민들이 대극장에서 본래의 한밭도서관에서 하는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상반기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작년 추경에서도 거기 안전진단설계 용역비 우리가 승인해 줬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당초예산에, 본예산…….

金東瑾 委員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승인해 줬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삭감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설계비는 삭감하고.

2월달 업무보고할 때만 해도 이 계획이었어요, 그렇지요, 거기 향토사료관을 만들려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느냐?

3월 2일 날짜, 오후에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날짜 시장님 결재에 의해서 옥외공간 활용 계획안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이거 이따가 자치행정국때에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는 예산이 투입이 되든 어떻든 여태까지 계획되던 것이 이 옥외공간 활용계획 때문에 삭 바뀌어 가지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여기다 설치해라 그런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본청 2층 전시실을 활용하게 해달라는 건의는 저희가 자치행정국에다 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밭도서관 내에 있는 대강당을 개조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선 대시민한테 서비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청 전시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바꾸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어떻든 옥외공간 활용계획안에 대한 이걸 부결시키면 이것도 깎아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53쪽을 봐주시면요 거기 시설비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유물전시관을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거기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왕에 평송청소년수련원이 그 평송 이남용선생이 기금을 대전시에 희사함으로써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분이 지난 연말에 유명을 달리해서 그분의 유덕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그 교육헌장으로 삼고자 해서 그분에 대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돌아가신 평송 이남용선생님의 유물을 갖다가 전시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물론 이남용 선생님이 평송수련원을 짓게끔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물을 전시한다면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 그러한 분이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기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 유물도 꼭 그렇게 전시해야 됩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걸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원래 평송청소년수련원에 그분이 생존시에 쓰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좀 쓰던 것을 전시를 해서 전시관으로 활용되도록 그것만 개조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쓰시던 그 방을 그러면 거기 유족들이 있잖아요 그 유족들이 그걸 해야 되는거 아니냐 왜 이거 시에서 이걸 하느냐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 다만 거기다가 우리 짓는데 희사했다는 것 뿐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기까지에는 그분이 평송수련원에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거기서는 그동안에도 관리를 해왔고 전체적인 역사의 인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는 무언가 좀 기여를 하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거기에 생전에 그분이 쓰시던 방을 개조를 해서 그 유족들이 유물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5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

朴幸子 委員 방 만드는 데만 쓰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전시시설을 좀 해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전시시설 구입하는데.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전시물은 인제 유족들이 갖다놓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이지요, 전시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5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유족들은 내는 거 없습니까, 전연?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유족들은 유물을 갖다가…….

朴幸子 委員 유족들은 유물만 갖다가 전시하는 거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분의 명예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치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이 될까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하셔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말년에 인제 청소년사업에 헌신을 한 그런 내용을 청소년들한테 교육의 자료로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무슨 꼭 역사의 인물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평송수련원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내용을 청소년들한테 좀 일깨워 줄려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희사하신 분들에게 이런 생각도, 희사하시고 돌아가신다면 또 그분을 위한 또 기념관을 또 우리가 지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유례가 남지않을까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이것이 뭐 저희들이 기본적인 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하고 인제 유족들도 일부 부담은 합니다.

전체를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을 갖다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족들이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공동부담하는 게 되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평송수련원은 사실은 민간위탁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이미 위탁을 했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탁이 됐어도 어쨌든 저희 영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투자재정담당관 계십니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감채적립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여러 번 집행부 쪽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대형사업 때문에 큰사업비가 대규모적으로 또 지출이 되어야 되는 이 마당에 4∼5년 뒤에는 지금 있는 빚이 같은 한 배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년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감채적립금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81년도 1월달에 말이에요 우리가 감채적립금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1년도부터 2000년 본예산을 다루고 오늘 추경 다루기 전까지, 저희가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는 왜 여태까지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잡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규모가 적은 추경에서 말이야, 이번에 감채적립금을 일반회계 60억, 특별회계 8억, 68억이라는 큰 규모를 지금 추경에다가 감채적립금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계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 재정규모를 보면은 지방채 200억을 얻어내면서 68억이라는 적립금을 지금 계상을 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재특자금 7.2%의 이자율을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200억을 얻을 것을 140억만 얻으면 될 것 아니냐 이자 생각한다면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투자재정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 추경에는 그 지방채를 200억 우리가 감채적립금을 일반회계 60억, 특별회계 8억해서 68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얻는 200억 그 지방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 재특자금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현재 6%로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 정부에서 이걸 약 9% 정도 차입을 해 가지고 한 3% 정도를 정부에서 이차를 보전해 줘 가지고 우리한테 6%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채적립금 적립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한 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1.5% 정도 연간 따져서 1억 이상 우리 시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재특자금 지원하는 것은 이 특정사업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같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 사업에 지방에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차를 보전해 주어 가면서 재특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200억 재특자금을 잡았고요, 이번에 그 감채적립기금은 사실상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채무경감대책이라고 정부에서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경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채무비율이 20% 이상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을 하고 채무비율이 10% 이하인 단체는 의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시 채무비율은 약 11.46%됩니다.

그리고 실질 수지비율이 약 3.42%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릴게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자를 물어가면서 우리가 재특자금을 쓰고 있는데 감채적립금을 지금 계상을 안 시켜 놓으면은 그만큼 이자가 덜 나갈 것이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차입금은 6%이고요 우리가 적립하는 것은 7.5%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지금 재특자금이 6%입니까, 7점 몇 퍼센트 아닙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4월 1일부터 6%입니다.

金東瑾 委員 4월 1일부터?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바뀌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6%이고 우리가 이것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하면은 최소한도 7.5% 내지 9.5%까지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60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경영 수익사업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로 가져오지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언제 올지도 몰라요 사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 그것은 바로 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날짜가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게 상반기에 올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반기에 올 수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오면은 200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들어가지, 그러면 이것도 7.5% 이상을 은행이자를 받습니다.

경기장이 건설되는 거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200억이 들어오면은 이게 공사내용의 성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20억도 나갈 수 있고 50억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억, 150억이 7.5%의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자를 안 내더라도?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나 지금 공적자금은 특정금전신탁이나 이런걸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정기예금,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먼저 걱정해 주신 통합기금관리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라든지 지하철공사 같은 걸 매입하더라도 약 9.2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좋아요, 지금 60억에 대해서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60억을 우리가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채무비율이 20% 이상될 때는 뭐 얼마를 적립을 해야되고 이게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의한 산출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우리가 감채기금적립방안 검토보고라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부적인 결정이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래서 100억 미만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10% 그 다음 100억 이상일 때는 그 이상되는 금액에 20%까지 우리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해년마다 이게 적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액을 정해야 될 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인제 해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뭐 60억을 내부적으로 했다는데 계속적으로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순세계잉여금의 10%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크게 문제될 건 없다, 10%이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감채적립기금운용조례 보셨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3조3항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해서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랬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아직도 이 운용계획을 본 적이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답변드리지요.

金東瑾 委員 계획서 좀 한번 줘 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110조3항, 4항에 보면은 기금을 운용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운영계획서는 당초예산 제출할 때 제출을 하고 결산서는 결산이 끝난 80일 이후에 그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것은 이미 제출을 했고 인제 결산내용은 우리가 바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세출외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미 그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만 우리가…….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요 뭐 예산안이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계획수립이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올해는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아직 그건…….

金東瑾 委員 아니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뭐 이자수익을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이런 계획이라도 나왔어야 될 것 아니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뭐 이거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 감채적립금을 만들어 낸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박수를 쳐주어야지요.

그런데 시정예산을 이렇게 볼 때 빚 얻어 쓰면서 10억이나 5억 정도 이렇게 쓴다면은 ‘아 그래도 감채적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뭐 10억이나 20억 정도만 되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60억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60억씩 세운다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은 중앙정부의 내부적인 압력 때문에 어거지로 만들어 낸 거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그건 우리 시에 계획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가지고요 똑같이 다른 시·도도 우리 시와 똑같이 감채기금조례를 만들려고 제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원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준칙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럼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금년도에는 우리가 60억을 적립을 하면은 금년도에는 일단 그 기금은 통합기금관리조례에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운영되는 자금의 수익금만 이 감채기금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별도로 어떤 운영계획을 세워서 수립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공적자금도 말이에요,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못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익도 늘어나야 되고 안정성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통합기금관리조례는 이미 계획서가 …….

金東瑾 委員 그 통합기금관리조례 그것은 써먹지도 못하는 조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지금 그거에 의해서 자금은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은 말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실적위주로 한 졸속,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졸속행정이나 어떤 계획도 없이.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 시가 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쨌든 시재정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35쪽에요, 2000년 경주문화엑스포 참가 및 시도의 날 문화 행사 계획에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경주문화엑스포 참가에는 어떠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시도의 날 문화행사에는 어떻게 지원되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1일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전시의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기간중에 대전의 날이 있습니다.

시도의 날이라고 해서 대전의 날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대전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경주에 가서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文昌 委員 그럼 타시·도에서 우리 시에 문화행사는 타도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타도시에서 우리 행사에 와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엑스포때 와서 했었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관광엑스포 했을 때처럼 그 부스를 운영을 하고 시도의 날에 우리 예술단이 가서 공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서로 이렇게 그런 행사에는 타도시에도 가서 하고 또 타도시에서 와서 또 해주고 하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02쪽 자치행정인데요 동기능 전환이 일부 동민들이 불평을 하고 힘들다고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동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해드리고 했는데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보던 사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언제부터 전환이 완료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기왕에 작년에 76개동 중에서 13개 동이 됐습니다.

현재 된 곳이 13개 동입니다.

동구 2개소, 중구 2개소, 서구 2개소, 유성구 6개소, 그 유성구는 완전히 다 했고요 대덕구 1개소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들 13개 동 인력조정은 당초정원이 165명이었는데 지금 조정이 돼서 117명입니다.

이게 70%는 그 동에 잔류되어 있고 나머지 48명 즉 30%만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3개 동 당초 정원이 13명이었었는데 평균 9명이 조정이 돼서 이관 인력이 4명이 이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사무배분은 존치하는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또 복지……

朴文昌 委員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동에서 그냥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또 복지 안전관리 사무 또 지역특성상 주민편의 존치가 필요한 사무, 또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이고 또 구로 이관되는 사무는 규제, 단속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이런 사무 또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무 기타 이제 시·구 본청 수행이 가능한 일반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일부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면 선거통계, 대규모 재해 뭐 재난관리라든지 각종 고지서 송달 및 홍보물 배부 또 청소 등 생활민원 업무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또 따라서 도에서도 좀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또 헬스장, 마을문고, 컴퓨터 또 인터넷교실 또 미니독서실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하거나 또 수혜를 받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또 지금 일본이 주민자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국 선진보호실을 시찰을 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금년 6월 ∼ 9월까지는 전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동기능 전환을 실시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朴文昌 委員 이게 교부금이 그러면 사용의 목적이 각 구마다 틀릴텐데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마다 동별로 6,000만원씩이기 때문에 그건 뭐 틀리지 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인구비례를 안하고 그냥 동마다 6,000만원씩 배분을 하는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동구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그걸 할 자리가 없다고요, 지금 보면 말이에요.

지금도 좁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건물을 또 신축한다든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뭐 동별로 그러한 실정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어느 동은 지상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항을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비좁은 데는 나중에 구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시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朴文昌 委員 그리고 주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각동에 동정자문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럼 그것이 폐쇄되고 이것이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이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항은 주로 정보제공 입장에서는 인터넷방이라든지 또 컴퓨터교실, 마을문고 도서체인등이 제공이 되고 건강관련으로서는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이런 것들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설치가 동사무소에 된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전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지금도 상당히 비좁고 모지라거든요 이게, 옛날 지었던 동사무소라 그런 경우에는 그럼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대개가 동에 회의실 같은 공간은 있을 겁니다.

朴文昌 委員 회의실 공간도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 그렇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그런 데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우선 동기능만 전환을 하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한꺼번에 동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민자치 센터가 바로 딱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139쪽에서 140쪽, 시민헌장홍보탑 관련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건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난 3월에 시민헌장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시민헌장탑이 보문산 전망대 앞하고 종합운동장 광장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어디 광장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한밭종합운동장 광장 쪽에 있습니다.

보문산 쪽에 있는 것하고 한밭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보문산 전망대에 있는 것은 그것이 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어서 그것은 하나의 역사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다 새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기존의 시민헌장비 두 개소는 이전 및 보수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文昌 委員 기존 두 개소는 현재 그대로 보존하면 시정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보전하게 되면?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전을 함으로써 지금 한밭종합운동장에 있는 시민헌장비는 현장에다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내용만 바꾸는 것으로 보조예산을 세웠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전하는 것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문산공원에 있는 것을 한쪽 옆으로 보존을 시키려면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새로 조형물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자리에다 보수를 해서 한다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0쪽,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에 6억원이 소요되어 50%인 3억원을 보조한다고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1단계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화동 구바라공원 부지에다 청소년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단계 사업으로 4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동쪽하고 남쪽의 진입로를 문화의 거리로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1단계에서도 50%를 지원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1단계는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기획관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49쪽 화상보고시스템 제작 2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官 金榮珍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제작방법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企劃官 金榮珍 저희가 지난해 1월부터 한 1 년간에 걸쳐서 대전비전 2020 계획을 완성했는데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년간 몇 회 정도 사용할 계획이세요?

○企劃官 金榮珍 시민간담회 또 기관장 초청간담회 해 가지고 한 100여 개 정도 사용하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100여 개 정도?

○企劃官 金榮珍 예.

金東瑾 委員 꼭 제작해야 돼요?

○企劃官 金榮珍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金東瑾 委員 이것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企劃官 金榮珍 이 문제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하고 있지요?

○企劃官 金榮珍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또 제작해요?

○企劃官 金榮珍 일반수용비가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항목별로 되어있는 사항중에서 조금 하반기에 필요한 것을 먼저 당겨 쓰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金東瑾 委員 먼저 당겨 썼다?

○企劃官 金榮珍 예, 나중에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2020비전의 홍보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무리,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미리 당겨 쓰고 추경에 올린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 몇조 위반이신줄 아세요?

제38조 목적외 사용의 위반이에요, 이것이.

그렇지요?

예산편성 심의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미리 당겨 다 쓰지.

하지맙시다, 이것.

왜 해요, 이거 미리 당겨 쓸거면?

의회의 존립가치도 없어요,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은 예산의 중심부서예요.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내고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조정시키고 어디보다도 솔선수범을 보여야될 부서에서 미리 당겨서 사용해서 쓰고서 추경에 올린다?

심의하지마요, 심의하지 말자고.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의회심사도 안 거치고 의결도 안 받고 어떻게 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사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선 집행을 하고 후 의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것 이대로 심사 못하겠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 의회의 사전절차를 무시한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이 있기까지 심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김동근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김창환
법무담당관이충일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김석기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관리과장정진목
교학과장조남소
소방본부장이남규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관광과장이재욱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안규상
한밭도서관장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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