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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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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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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분 01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맞는 5월 가정의 달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달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푸른 5월로 가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조례안 두 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체육국장 이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사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 관장을 현 한밭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국장이 겸임토록 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하므로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할 사항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관람의 질서문란 우려,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복사할 때, 고성방가를 할 때 관람거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규제사항이므로 폐지하였습니다.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은 한밭도서관 운영과 맞추어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실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토사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사료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던 사항들을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받게 하고 동 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으니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부터 5항까지는 삭제시켜야 되고 현행 6항, 7항, 8항, 9항은 개정안 2항, 3항, 4항, 5항으로 각각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의 구 조례에 5조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문화재보호조례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조례설치평가위원회에 향토사료관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사한 기능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안에 삭제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2항부터 5항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조의 위원회를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바뀐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삭제할 부분은 개정안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는 30명으로 되어 있으며, 향토사료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위촉한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재위원회는 30명이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4분과에 박물관운영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능을 담당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향토사료관위원회 10명 이내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폐지되는 거지요.

朴文昌 委員 서로가 합병이 된다고 하면…….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합병이 아니고 한밭도서관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따로 구성되는 문화재위원회 4분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위원의 임기도 문화재위원은 2년이고 향토사료관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각각 상이하여 시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 동안에 향토사료관 운영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어차피 문화재위원회가 전문가로 위촉이 될 것이기 때문에 4분과의 박물관운영분과에서 충분히 이 업무를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향토사료관의 관람 운영 결과 매월 평균 몇 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99년도에요?

朴文昌 委員 예,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 통계에는 하루 250명 정도가 관람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시민이 150만인데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제5조에 있어서 개정 내용을 보면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기왕 구 조례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던 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심의 의결인데 어떠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3조의 업무에 있어서 「사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1항이 「사료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항은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또 3항에서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또 4항은 「기타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사료관의 그런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유물 수집 및 진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자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언뜻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것이라서 개괄적인, 그냥 심의 자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3항 내용을 조금 더 첨부시켜서 본 위원 생각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 수집 및 진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라는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제 7조에 보면은 그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그 진열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간에도 이 조례를 뒷받침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朴幸子 委員 통상적으로 하시겠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제11조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전시물 안전대책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11조에 보면은.

그러면 보험가입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저희 시에는 통상 고가품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품을 전시를 할 때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고가품을 할 때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상 보험가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4조를 보면은 4조 관장, 제2항 중 향토사료관의 관장은 한밭도서관 관장에서 문화체육국장으로 바뀌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은 문화체육국장님은 여기 본청에 계시고 또 향토사료관은 한밭도서관에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업무에 어떤 지장이랄까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간에 그 향토사료관이 한밭도서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또 한밭도서관장이 관장을 겸임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한밭도서관은 원래 사서직이고 그래서 어쨌든 본청과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청에서 직할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다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밭도서관장이 같은 건물내에 있지만 또 한밭도서관장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이 문화재관련 분야에 조예가 있지 않는 사서직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청 국장이 직접 담당을 해서 총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직접 지휘감독은 못하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개정안 제5조의 규정중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유물 수집 및 진열조사 등에 관한 그러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박행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모든 행정집행에 있어서 제안부서의 정책의도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자와 문장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과정에 결함이 있어 원래의 취지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법령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자와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바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표현의 정확성이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 제5조 위원회 내용을 보면은 기존 조례안의 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조례를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명확하게 파악구분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받는다면 개정안조례 내용처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의 규정을 둘 바에는 차라리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한데요, 그 동안에도 구 조례에 향토사료관설치운영조례에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받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밭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사료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료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료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를 해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용이 어차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유사한 기능이 지난번 개정해 주신 그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의도이고요 심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우선 향토사료관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할 때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심의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은 안받아도 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의규정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명시되는 것이 조례상에 더 타당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해석상에 어떤 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은 관장을 한밭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국장으로 바꾸는 거고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하니까 문화재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슨 파손이나 손해배상은 민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람은 관람거부하는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은 없애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관과 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장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이 바뀌는 것 이외에는 현실에 맞게 보완시킨 것 뿐이 없어요, 사실은 다룰 게 없는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께서도 보시기에 그런데 문제가 조례도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13조를 보면은 지금 현행조례안을 보세요, 이 사료관 개관시간을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평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지금 이게 현실하고 이것도 맞지않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휴관일을 일요일날 했단 말이에요 매주 일요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바꾼 게 휴관일을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90년 6월 18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을 이 조례에 따라서 휴관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보완을 시켜 가지고 빨리 개정을 시켰어야지요.

알고 있었어요, 공직자들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개정을 안 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 다루는 이 개정안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최근에 이걸 발견하고서 한밭도서관 운영시간하고 그러니까 오픈시간하고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죄송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국장께서는 한밭도서관 휴관일이 언제인지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뭐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한밭도서관 뿐이 아니고 시내 일원에 도서관이 휴관일이 한날 한시에 되면은 시민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 각 구에서 관장하는 도서관하고 서로 교대해 가면서 쉬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맥락에 맞추어서 향토사료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제서 개정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2조를 한번 봐주세요.

위치가 나오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중구 문화동 145-3번지 한밭도서관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내일부터 다루는 추경예산에 옥내외 공간 활용계획해 가지고 시청내에 전시장을 설치하려고 2억이 올라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조례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한밭도서관 내에 둔다했어요, 그러면 이건 개정을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 한밭도서관내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제 전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金東瑾 委員 지금 거기 전시실을 다시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백지화 시켰어도 2층까지는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이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金東瑾 委員 2층도 전시실을 안 두겠다, 안 만들겠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금 한밭도서관에 확장하려고 했던 대강당…….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게 조례법상에 해석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어떻든 전시실의 물품은 사료관 물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행에는 개정되는 안도 그렇고 한밭도서관 내에 둔다라고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전시물을 옮겨 왔을 때 조례상 문제가 없겠느냐, 없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거기는 그냥 존치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존치는 하더라도 지금 일부분의 사료관 전시물품을 이쪽으로 옮겨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거 없애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그 전시실 부족한 것을 우선 시청 전시실을 이용을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지 향토사료관 자체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물론 전체가 옮겨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물품이라도 지금 2억의 전시장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물품이 오는 거지요, 사료관 전시되는 물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금 향토사료관 소장고에 지금 잔뜩 쌓여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조례를 변경시키려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보완시키고 개정을 빨리빨리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중 제5조 위원회를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수집 및 진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 자문을 받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문창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박문창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감사관 김석기입니다.

존경하여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 올바른 공직자상 건립을 위한 취약 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사안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99년도부터 취약 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부조리 신고엽서제 운영계획을 2월 9일날 수립해서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작성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 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절차에 의거 대전광역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행위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특별 공적이 있는 자로 하였고, 둘째,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관계공무원,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을 하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고내용이 이미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부조리 척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 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심의 제정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심의에 앞서 느낀 바를 밝히겠습니다.

본 조례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제안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취약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조리한 현상들을 시민들이 신고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이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본 조례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부조리가 있으면 자체감사기능을 통하여 색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족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작성 제출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하여 감사관께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나 지침과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부조리신고창구가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위촉되어있는 시민옴부즈맨제도가 한 40명이 위촉되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원 부조리나 또한 시정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는 상당히 은밀히, 이게 속성상 은밀해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은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자체 내에서, 감사관실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창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도 극소수로 신고가 되고 거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신고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이 부조리신고엽서제를 운영을 하는 것을 제보를 받고서 저희들도 금년 1월부터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 신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신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적에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원부조리신고창구도 있다고 하셨지요, '97년도에?

○監査官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95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고 운영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청렴을 의무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은밀하게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저희들이 그런 방면에 있어서 꼭 이러한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 목적보다는 하나의 공무원들한테, 이 운영 방법을 저희 시나 구나 사업소나에 민원을 제출했던 모든 민원인한테 왕복엽서제를 만들어 발송해서 이런 민원을 인가나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수수 요구가 있었느냐, 또는 향응제공을 바라고 있었느냐, 이러한 것을 제보를 받겠다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무원들한테 사전적 예방적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공무원들한테 예방적인 차원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민 옴부즈맨에 지금 40명이라고 하셨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40명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신문고 운영 제도라든가 또 금년 3월에 제정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비롯 중앙부처의 감사를 제외한 시 자체감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을 세우고 우수자를 선정 표창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정해야만 되는지?

○監査官 金碩起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국정운영 목표가 첫째 부패척결이고 또 경제회생이고, 남북화해, 동서화합 이런 큰 네 가지 4대 국정운영 목표 아래 '98년도 9월 22일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 대전시청을 방문하셨을 때에 부패가 척결될 때까지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0월달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무원 부정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아주 개탄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그해 10월 20일날 서울시를 방문하시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대통령각하의 순시 때 말씀을 듣고 거기서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이 민원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일 먼저 서울에서 '99년도 1월 15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년 동안을 수행한 것을 보지만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사실 '99년도 실적은 7건에 130만원 지급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를 제정한 데가 없고 두 번째로 저희 대전시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예방적인 차원을 해주고 또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신고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일벌백계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의 부정이 있다거나 하면 사실 사형을 시키는 엄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요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 잘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예산은 추경에 반영시켰는지?

○監査官 金碩起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로 한 엽서, 인쇄료, 필요한 사전 조치한 것은 예산에 요구를 했고 또 보상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우선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우편 왕복엽서 인쇄료하고 우편료만 확보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 같은 데서 1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監査官 金碩起 글쎄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견학을 가 가지고 그것을 정밀 배워오기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28만매를 인쇄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부조리를 하고 금품수수한 것이 7건밖에 제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금 발송해서 저희 시청 산하에서 전부 왔다가신 모든 민원인들한테 이러한 왕복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많은 인구가 있는 서울시에서도 7건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구나 지방공사 직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 신고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監査官 金碩起 구청이나 공사도 마찬가지로…….

朴文昌 委員 거기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다 같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3조에 지급대상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논리상 신고대상으로 수정하고 조문도 이에 맞게 ‘부조리신고대상은 시 산하 공무원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한 자로 한다’라고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監査官 金碩起 조례안 제3조 지급대상 말씀이십니까?

朴文昌 委員 예, 지급대상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監査官 金碩起 이것은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라.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급대상보다는 신고대상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문도 이제 맞게 ‘부조리의 신고 대상은 시 산하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한 자로 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저희들이 신고한 자하면 신고한 것이 허위신고도 있을 테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신고가 되면 감사하고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 지급하는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신고는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 1, 2, 3위로 구분이 되어있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50만원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에는 30만원, “기타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監査官 金碩起 글쎄요, 저희들도 사안에 따라서…….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이거 이해를 영 못하겠어요,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50만원, 30만원, 10만원라면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

○監査官 金碩起 그래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를 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언론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매월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이런 것을 신고를 해 준 사람한테는 50만원을 주겠다, 또 다수 공무원이나 또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로 비리가 시정되는, 그 건에 대해서 시정되는 계기가 됐다 했을 적에는 30만원, 기타 약한 것에 대해서는 10만원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제정을 해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번 항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50만원, 30만원…….

朴文昌 委員 서울시하고 똑같이 하신 것이군요?

○監査官 金碩起 예,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시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서울시에서도 겨우 7건밖에 안 된다는데 크게 기여가 되겠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글쎄, 다른 타시·도에서는 없고 그나마 서울시에서 '99년도 1월부터 해본 결과 1년 동안에 7건에 대해서 130만원 지급한 실적만 있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본 조례에서 정하여야 된다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金碩起 지급기준은 별표로 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조례를 정했고 이것은 별도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로 판정이 됐을 때에 얼마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축소나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또 지급기준위원회를 선정, 다시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생 분야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복지국장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이라든지 또는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인들하고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그때에 기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제7조에 나와있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예?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여쭤볼게요, 민원부조리라고 했는데 부조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부조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금품수수 요구를 한다든지 향응을 요구한다든지 자기 공무원의 직책의 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통털어서 공직 부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도 부조리에 들어갑니까?

○監査官 金碩起 불친절한 것도 부조리로 볼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부조리로 봅니까?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이런 말씀 많이들 하잖아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까지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金碩起 글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은 상당히 은밀하게 속성상 진행이 되는 거 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잘 아는 것은 옆에 있는 동료 직원, 내부적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켜야만이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되고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은밀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으로보다 외부적인 것을 하려면 시민 고발이나 시민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인데 하나의 경험을 거쳤던지 민원서류를 냈던지 허가를 받았던지 하는 공무원과 상대해 본 시민들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신고해 달라고 하면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면 서울은 보상금 지급이 100만원인데 금품, 향응이라든가 서울의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는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100만원 준다는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인데, 내용이?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는 왜 50만원으로 했습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왕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보상금액만 틀려요.

○監査官 金碩起 7조 같은 것, 서울도 역시 7개 조항으로 만들어졌는데, 시행규칙 같은 것은 없는데,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범위도 적고 서울은 특별시가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생각을 해봤는데 더 필요하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더 금액을 향상시켜서 개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대전시도 민원인부조리신고창구가 있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해 동안 얼마나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99년도 것?

○監査官 金碩起 저희들이 '99년도는 86건이 저희한테 총 신고가 되었는데 그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신고된 것은 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리에서 돈을 제공을 했다, 돈을 요구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있었다,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실히 얘기 안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진짜 감지가 민원인 스스로 느끼기에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 눈치였다, 이런 신고였지, 돈을 줬다든지 돈을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신고는 아닙니다.

8건이 있었습니다, 총 86건 중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86건 들어온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든지 또는 한 번 얘기를 해줬으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루어지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선 동 같은 데서 제증명을 떼러가든지 인감증명을 떼러갔을 때 상당히 불친절하게 했다는 그런 신고가 제일 많았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1/4분기에는 몇 건 들어왔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금년 1/4분기에 26건 처리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중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증명, 인감증명하는데 불친절했다, 어떠한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했다, 뭐 했다, 이런 진정 같은 것이 많았고 또는 구봉산에 있는 영락원이라는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거기 관리인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쌍소리까지 했다, 또는 당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당직실에다가 뭐를 신고를 하니까 이런 거 전부 받아주지도 않았다, 또 당직을 허위로 그 이튿날 신고를 했는데 보고를 했다든지 또는 식품영업허가 같은 것, 이런 변경허가 같은 것 하는 데도 상당히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주로 이런 직결민원처리가 많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내용이 어떤 공무원이 금품수수는 아니지만 공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인터넷에 한 번 떠오른 것을 봤습니다, 아시지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그런 것은 주민이 신고한 것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인터넷에…….

朴幸子 委員 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이 신고한 것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주민이 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런 것도 부조리로 보는 것 아니예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봐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보기에 아까 박문창위원님 말씀대로 지급대상에서, 신고대상이 아니고 지급대상이 금품수수행위, 그 다음에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한해서만이 우리가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신고하는 것도 이런 것에만, “금품을 받더라” 이렇게 신고하는 것만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신고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향응을 제공했다든가 금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급대상이 된다 그런 거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지요, 그 두 가지…….

朴幸子 委員 작년 한 해 우리가 부조리신고창구가 있었고 또 금년 1/4분기 들어온 내용으로 봐서는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을 받는 그런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그런 것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구태여 보상금지급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만들어진 데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하나 뿐이고 서울도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7건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의아심이 드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監査官 金碩起 사실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시민봉사실에도 있고 정보화담당관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신문고, 시민옴부즈맨, 주민감사청구제,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이런 한 너더댓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소리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뜨는 거야 그 쪽에서 전부 생활 불편이나 자기 개인의 욕구 개인의 요구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직에 금품수수라든지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신고가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들한테는 나하고 한 번씩 겪는 민원인한테 이런 왕복엽서가 간다는 경각심이 주어지고 또 시민들은 그냥 신고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므로 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니까 신고하는 데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 더 공무원들에게도,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그래서 우수한 분의 신고 또 청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창하고 우선 승진하는데 저희들도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와 법령의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금번 제정되는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단체가 꼭 필요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신중하게 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내용을 보면 관계 공무원 또는 시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고 또 특정한 기준적용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는데 보상금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총 7조로 해서 간결하게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4조에서 명시된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우선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금품수수를 받았거나 향응을 받았거나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는 공무원의징계양정처벌규칙에 의해서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고하신 저희 부조리척결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기준의 적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떠한 신고가 되어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급기준을 어디에다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려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도 위원회가 많고 해서 통폐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규칙으로 지침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라든지 위생 분야라든지 세무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신고가 된 관계 공무원, 관계 단체, 그런 이해 관계인들을 그때그때 수집을 해서 이것을 어떤 몇 항을 적용해서 얼마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지침화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부조리신고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상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될 뿐더러 또 신중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죄송스러운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 공직생활 한 40년 가까이 되시지요?

○監査官 金碩起 34년째 됩니다.

金東瑾 委員 34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생활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해 보세요.

○監査官 金碩起 저는 말단 9급에서부터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시민 편에 서서 시민 위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공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監査官 金碩起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보람을 느꼈을 때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 공직 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까, 그렇지요, 자긍심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긍심이 상실이 되고 아까 박행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기저하 측면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보셨느냐?

또 사기저하가 될 것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부 고발을 유도해 가지고”, 공산당입니까?

서로 공직자들이 감시하고 감시해서 고발하고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보상금지급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監査官 金碩起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아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유도를 시키고 서로 감시를 해서 고발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부조리가 많으니까 시민들이 감시해서 고발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사회가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또한 자체 정화를 시켜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공직자 의식개혁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박수칠 일이에요, 시민들도 박수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좋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하고 전부 인정을 하고 공감대를 얻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부 도둑놈이니까 고발해라,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옴부즈맨, 신문고를 운영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공론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도 별효과가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제보만큼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또한 우리가 지금 종합감사 받고 있지요, 대전시가?

○監査官 金碩起 예,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체 감사도 하고 있지요, 감사실에서?

○監査官 金碩起 산하 기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 하지요.

金東瑾 委員 또 우리가 행자부 감사도 받고 있지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요, 감사가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기능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조리 공무원들을 척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대전시는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계속 전송을 보내고 있어요.

깜짝 놀란 것이 며칠 전에 고등학교 시험을 봤어요, 우리 애의 이번 공업 시험 어느 문제집에서 순서도 안 틀리고 나왔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 문자를 전송을 시켰대요.

지금 네티즌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이제는 가만히 안 둬요.

투명사회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는 발상이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께서는?

○監査官 金碩起 글쎄, 제가 아까 신고하는데 가장 좋은 활성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신고하고 외부 신고가 있는데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잘 알 것이다’ 이런데 내부 고발도 안 되니까 외부 고발도 같이 받아주자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간질이나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내부 신고와 외부 신고로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모든 아까 민원부조리창구나 신문고나 이런 옴부즈맨이나 무슨 공론위원들 이런 분들이 그 동안에 한 것을 보면 개인에 대한 불편사항, 고충 이런 것이 신고였지 사실 공직에 대한 부조리를 척결하는 구조적인 비리를 신고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의 근거로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착안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묶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시장님이 직접 우리 시에 도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뿐이 없어요, 17개 시·도에서.

○監査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울시 보상조례를 보니까 한 자도 안 틀리고, 한 자 틀려요, 똑같이 그대로 베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고해서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서울시는 100만원이 50만원으로만 바뀌고 나머지는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가?

○監査官 金碩起 조항은 같은데 글자가 한 자도 안 틀린다고 볼 수 없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 있어요, 서울시 것이 있어요.

감사관께서 서울시가 '99년도, 제정 날짜를 보니까 1월 15일날 제정이 되었어요, 작년 1월 15일.

○監査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7건에 130만원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監査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밝혀보세요.

○監査官 金碩起 건 수를요?

金東瑾 委員 7건 밝혀보세요.

○監査官 金碩起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파악을 안 했습니까, 7건에 130만원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監査官 金碩起 예, 30만원짜리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서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몇 건이나 들어왔나.

“몇 건 처리 했느냐? ”했더니 1건 처리했어요, 1건도 돈이 지급이 안 됐어요.

기능직 공무원인데 여기서 3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해 가지고 파면조치했대요.

그래서 지급했느냐, 익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지금 안 나갔다고 했어요.

무슨 7 건에 130만원입니까?

그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밝혀보세요, 7 건.

○監査官 金碩起 다시 조회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렇게 허위진술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한 건도 익명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어요, 보상을.

그리고 공직자가 공무원 고발을 했으니까 시에 나와서 보상금 받고 사진 찍히고 하겠습니까?

이런 쓸 데 없는 조례 왜 만들려고 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고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도 없고 그대로 서울시에서, 다른 시·도는 하지도 않는 것, 조례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도.

왜 우리 시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대전시 공직자들이 밝고 깨끗한 시정 구현을 하는데 앞장을 설 것 같습니까, 다른 시·도는 안 됩니까?

이런 쓸 데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監査官 金碩起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예방적인 차원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서울시도 우리가 보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와서 그 보상금 못 받아가요.

공직자들이 내부고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 고발했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식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 안건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부결을 하자는 제안을 김동근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감사관님께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사실 공무원들 부조리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본 위원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고위공무원들 서기관급 이상 감사에 지적받은 공무원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는 지?

별로 없어요, 감사를 해서 피해를 본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깨끗하면 아랫사람도 자연적으로 깨끗해져요.

또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끔 윗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 아랫사람들한테 당신 깨끗하게 하라고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소신있는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감사관김석기
문화체육국장    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관광과장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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