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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5.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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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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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5月 2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임 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모순된 사항이 있어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14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여운상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여운상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연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된 바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례회는 연2회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총 4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및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여 예산안 및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을 변경토록 제안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결산서 제출 시기와 의장단 선거 등을 고려할 때 6, 7월 중에 결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문제점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제안설명을 하신 여운상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4월 17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의 상반기 실시등 정례회 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현행 법령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고자 최선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구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촉구한 바 있고 행자부장관도 시·도의회 방문시 법령개정 건의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비록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 개정 약속과 행정사무감사를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구애를 받지 말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해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시행은 묵시적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실정법으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집회하도록 집회 일자만 명시하고 처리안건은 시행령 개정 후 개정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은 여운상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0시 24분)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재근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존경하는 이원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격려,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 결산 관련 순세계 잉여금과 금년도 하반기 세수 전망을 감안하여 필수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보완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를 증액편성하고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일부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30억 5,428만 5,000원에서 3억 2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4,078만 5,000원에서 2억 95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4,173만 7,000원으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823만 2,000원은 의정자료실 확대 운영에 따른 용품 구입 및 도서 구입비, 전문위원실 신문구독료, 의회 버스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과 차량비를 증액하고 사업예산 1억 9,272만원은 사무실 OA가구 설치비 4,500만원, 방송중계시설 시스템설치 1억 1,000만원, 회의실 휴대전화 신호음 억제장비 설치 1,600만원, 의정자료실 물품취득과 감퓨타 자판 구입, 의결의안 정리대 제작비, 이동식 앰프 등 정수물품 구입비를 증액하고 이미 구입완료한 모사전송기 외 3종에 대한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6억 1,35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0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인상이 되어 부족분을 추가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청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 보완과 의회사무처 운영 여건 변동에 따른 필수예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법정지급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일부 집행예산 잔액을 절감하는 등 알뜰 재정운영에 노력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 운영위원회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노재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4쪽에 키폰전화 주장치 유지비 예산 절감해서 15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원래 전체 유지비가 얼마였어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이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700만원?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呂運相 委員 700만원 중에 현재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유지비를 써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분기 안 쓰는 거예요, 1분기만 쓰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

○總務擔當官 盧載根 장비시스템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키폰 주장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사에 와가지고 전체적인 통신관계 운영이 통신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했던 키폰 주장치가 사실상 여기에서 활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에 통신실에서 쓰는 예산을 감안하고 나머지 절감분으로 해서 1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유지비다 하면 1년 유지비를 말해야 되잖아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것이 유지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 7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150만원을 절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거예요, 다 쓴 거예요?

700만원외 550만원을 다 쓴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절감은 12월 말에 가서 하든지 마지막 결산추경 때 하든지 해야지.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선 절감도 하고, 편성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히 예견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절감 관계에서는 키폰 주장치에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해도 되는 것으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과 지금 현재 사무가구 구입하는 절감분을 같이 해서 절감목표액을 맞추느라고 부득이 150만원을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억지로 뜯어다 맞추는 거예요.

써 보고서 남는 것이 절감이지 절약을 해서, 다 써 보지도 않고 미리 절감액을 떼어낸다는 것은, 원칙이 서 있지 않는 다면 그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죄송합니다.

필수경비만 세우다 보니까.

呂運相 委員 인정하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입니다.

바로 밑에 지금 말씀드린 밑에 차량비라고 해서 승합중용차 신·구 구입 차량비가 33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항목이 부기도 차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차량을 사면 그것에 운영되는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킬로미터 수대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미만을 타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해서 339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내용이 차량비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그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군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보면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 구입비가 400만원이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이번에 400만원 섰습니다.

朴幸子 委員 도서 구입비는 어떠한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우선 도서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서 늘은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쪽 구청사에 있을 때에는 자료실이 6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 놓아도 보관할 장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자료실만 28평에다가 열람실이 28평해서 56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약 2,000여권 정도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년간 2,000권 정도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다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사지만 우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책부터 사회과학 분야, 정치라든가 경제사회 이쪽 책부터 먼저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학위원님.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자료실에 장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2,000여 권 정도되어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책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자면 쉽게 찾는 방법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관된 장서의 목록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셨으면 우리들이 이용을 하기에 훨씬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 가지고 4월말로 도서관학에서 분류하는 도서목록표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도서자료 사항 관계에서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찾을 수 있고 특히 도서에 대한 목차라든가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홈페이지에 입력이 되어있다?

그것을 찾아보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이원옥여운상김남욱이상학
이덕규이강철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  가기산
총무담당관노재근
의사담당관김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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