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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2차 본회의(2000.06.02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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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6月 2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9.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여운상의원외 5인 발의)

2.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4.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5.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6.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롯데백화점 교통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상태의원, 간사에 박문창의원을 선출하고 시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여운상의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정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자치법시행령 내용은 년 1회 운영하던 정기회를 년 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차 정례회는 6, 7월중에 집회하여 결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차 정례회는 11, 12월중에 집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1차 정례회는 6월 20일에 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4월 17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할 경우 정례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현재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고자 최선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촉구한 바 있고 행자부장관도 시·도의회 방문시 법령 개정 건의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비록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관계법령 개정 약속과 행정사무감사를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구애받지 말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해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은 묵시적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실정법으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집회하도록 집회일자만 명시하고 처리할 안건은 시행령 개정 후 개정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하게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0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 주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장을 한밭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국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향토사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시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문화재위원회로 통합하며 관람자가 진열품의 파손 또는 오손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을 적용할 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또한 규제사항인 관람거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을 한밭도서관 운영과 맞추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용자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과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중 제5조 위원회에 있어서 전시유물 수집 및 진열조사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삽입,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4.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5.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5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 여비지급 기준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였으나 지난 2000년 1월 28일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사무를 통활, 관리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또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등에 관한 규정이 2000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설치 근거에 의하여 동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왔으나 2000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동 조례안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으로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자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교육감의 직무대리 규정을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되었는 바 따라서 동 조례는 존치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무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0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1999년 2월 8일과 1999년 8월 6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징수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별표1의 비고 내용에 대하여 본문과 동일한 자구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민법 제23조 및 동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하여왔으나 19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동법에 의하여 2000년 3월 2일자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은 해산되고 새로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1999년 5월 24일과 1999년 8월 6일 각각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대전광역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정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노사정협의회의 실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당연규정으로 변경하고 조문중 용어의 중복과 조의 표시를 적정하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8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본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11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7%인 1,81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307억 9,400만원이 증액된 7,332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511억 5,800만원이 증액된 7,332억 1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세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세 규모 조정과 전년도 회계결산으로 인한 수입의 계상, 중앙 추가재원 및 차입금 재원으로 월드컵경기장 등 현안 대형건설사업과 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사업 부분에 중점 투자된 본 안의 심사에서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계상된 국가보조사업과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킨 사전사용분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본예산 삭감분이 추가경정예산의 계상등 현 재정여건상 비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감액하여 예비비 부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지난 3일 동안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7억 7,6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18억 2,035만 3,000원을 감액하고 15억 4,435만 3,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예산 총규모가 1조 5,111억 1,2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집중토론 했던 노인시설보강사업비 부분의 감액은 정말 결정하기 난해한 사항이었음을 솔직히 밝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한 동료의원 모두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전체 인구의 7%에 육박하는 노령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현실과 여건이 배제된 채 철저한 중앙 논리로만 일관되어온 사회복지시설 등 보지 말아야 할 단면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그늘에서 누구도 자처하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시는 선량한 다수의 사회사업가를 위하여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이 보장되는 가운데 국가 복지정책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동 매립장 조성 사업의 경우 매립장 진입로 개설보다는 그 동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바있는 매립장내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여 매립장 용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보아 금고동 매립장 조성사업비로 계상된 27억여원을 매립장 용적을 확대시키는 돌출부분 제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계상액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우리 시의 취약한 재정이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사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당 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4권 별도보관)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예, 동의합니다.

○議長 金成九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드릴 사항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라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김성구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적한 우리 시의 현안과 함께 특히 예년보다 상당 기간 늦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남달리 고생을 하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의결된 예산은 당면한 민생관련사업과 시의 현안사업,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등을 담고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의결해 주신 예산과 지적해 주신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실기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기능과 경기부양 기능이 십이분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와 조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이 양대 축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균형과 조화가 유지되며 그 바탕위에서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번 임시회의 벽두에 우리 시 소속 일부 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의 표출로 인해서 생긴 일련의 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불행한 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탓에 제기된 일시적인 시행착오로 생각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의회의 지적대로 시의 대의회 경시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써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不參議員
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경제과학국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이소영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김석기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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