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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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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9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임의건및위원장인사

2. 간사선임의건및간사인사

3. 1999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1. 위원장선임의건및위원장(박행자)인사

2. 간사선임의건및간사(한기온)인사

3. 1999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0시 11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專門委員 金鎭鎬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99회계년도 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과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곽수천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제가 당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12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및위원장(박행자)인사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김광희위원 말씀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박행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박행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그럼 또 다른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박행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행자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다음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 자리에는 저보다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상임 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및간사(한기온)인사

(10시 17분)

○委員長 朴幸子 이어서 당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 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에 적임자이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한기온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주 조화로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는 집행기관의 과장급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만 출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실·국별 보조직원 한 명이 실·국장을 보조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라며 휴대폰은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9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32분)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박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중요한 안건인 '99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권선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은 두 건으로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시에서 결산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회계별로 독립결산을 했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8년도 1조 4,543억원보다 15.8%가 증가한 1조 6,843억원이며 세입결산은 '98년도 1조 3,302억원보다 12%가 증가된 1조 4,893억원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8년도 1조 435억원보다 3.9%가 증가한 1조 838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IMF의 경제난 극복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세외수입의 증가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것입니다.

잉여금은 '98년도 2,866억원보다 41.5%가 증가한 4,055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이 86억원, 사고이월이 407억원, 계속비 이월이 47.5%인 1,928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629억원이며 잉여금 속에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1,473억원,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12억원 등 계속비 이월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9억원이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불용액은 2,511억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년도 7,957억원보다 0.1%가 감소한 7,86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년도 7,587억원보다 6.7%가 증가된 8,09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입이 4,378억원, 세외수입이 1,029억원, 지방세 교부세가 397억원, 지방양여금이 475억원, 국고보조금이 1,095억원, 지방채가 71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8년도 6,928억원보다 3.7%가 증가된 7,197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주요집행 내용은 일반 행정비가 885억원, 사회개발비가 29.8%인 2,146억, 경제개발비가 2,001억원, 민방위비가 222억원, 지원 및 기타가 1,943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21억원, 물건비가 376억원, 이전경비가 43.5%인 3,127억원, 자본지출이 2,201억원, 융자 및 출자금이 80억원, 보존재원이 187억원, 기타 내부거래 등이 70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98회계년도 659억원보다 36.0%가 증가한 896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60억원, 사고이월이 256억원, 계속비이월이 3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0.7%인 544억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8년도 6,586억원보다36.4%가 증가된 8,981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8년도 5,716억원보다 19.0%가 증가된 6,80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8년도 3,508억원보다 3.8%가 증가된 3,641억원이며 잉여금은 '98년 회계년도 2,208억원보다 43.1%가 증가된 3,159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26억원, 사고이월이 151억원, 계속비이월이 60.1%인 1,89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08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98년도 4,194억원보다 56.2%가 증가한 6,549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8년도 3,282억원보다 31.9%가 증가된 4,330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98년도 1,583억원보다 21.2%가 증가된 1,918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98년도 1,699억원보다 42.0%가 증가한 2,412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사고이월이 124억원, 계속비이월이 1,753억원, 순계잉여금이 53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8년도 2,392억원보다 1.7 %가 증가된 2,432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8년도 2,433억원보다 1.5%가 증가된

2,47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8년도 1,924 억원보다 10.4%가 감소된 1,723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98년도 509억원보다 46.8%가 증가한 747억원으로써 증가된 주요 요인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174억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잉여금 내용은 명시이월 26억원, 사고이월 27억원, 계속비이월이 144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55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98년말 우리 시 기금은 21종 567억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364억원이 증가하였고, 218억원을 사용하여 '99년 말은 23종이며, 규모는 713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98년도 말 2,451억원이었으나, 789억원이 발생하였고, 1,120억원이 소멸하여 '99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12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기준으로 '98년도 말 7,884억원 이었으나 '99년도에 1,553억원을 발행하였고, 837억원을 상환해서 717억원이 증가한 8,601억원입니다.

총 채무액 8,601억원중 지역개발기금의 내부융자 중복 부분 1,129억원을 제외하면 채무순계 규모는 7,472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2,072억원, 차입금 5,917억원, 해외차관 385억원, 채무부담행위가 141억원, 보증채무 8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41억원, 특별회계가 4,76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9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그리고 무체재산권을 합해서 2조 2,531억원이며, '99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3,229점에 257억원입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96억원중 10억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 8억 4,000만원,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 유류대 2,50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7,300만원, 컨벤션센터 용역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남욱, 한기온 시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여 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13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9회계년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9개특별회계별책)>

·1999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1999년도상수도사업톡별회계결산서 (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톡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1999회계년도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199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1999회계년도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99회계년도대전광역시결산검사의견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및특별회계)

·1999년도결산서 부속서류

(이상 11권 별도보관)


○委員長 朴幸子 이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9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되 과장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킨 가운데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날씨도 무덥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 전체 공무원을 한 자리에 이렇게 해놓으면 업무에 문제도 있고 하니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별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만 다뤘으면 합니다.

정식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제시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을 심사하며 21일에는 당초 일정대로 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장 및 과장만 출석 답변하시고 기타 실·국장 및 과장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및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관계 공무원 퇴장)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委員長 朴幸子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희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다른 상임위 소관 위원들 질의하시지요.

○委員長 朴幸子 우선 행자위 소속 아니신 위원, 우리 한기온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따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 질의 이따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저도 이따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질의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전부 안 하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따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못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50억원이라고 하는 5개 구청에 부담금이 소위 구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동구는 5,000만원, 중구는 1억, 유성 5,000만원, 3개 구청만 2억이라는 돈이 출연이 돼서 결국은 연말 정리추경시에 지방비 미확보분 50억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 예산운용이 비매칭,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예산운용이 됐는데 우리가 어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시·구간에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구에서 50억을 부담해야 중기청으로부터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라도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을 정말로 우리 본청에서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50억을 부담시키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됐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운용을 해서 국비 확보가 되는 그런 길을 찾아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그간의 사정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운용을 못하게 된 이유라든지 앞으로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지방비 50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광희위원님께서 어제도 시정질문 때 시·구하고 협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개 부서에서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의 감독이라든지 통제권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국과 협의가 긴밀히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검토가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될 때 그 당시에 목표만 세워놨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 통제하는 문제까지도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을 그냥 재원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그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예산통제에 관해서 좀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金光熙 委員 실장님, 경제과학국이 우리 시의 편제상 주무국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주무국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 없이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말 지금 그 답만 들어도 우리 시가 얼마나 한심하게 지금 시정이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金光熙 委員 이게 지금 국비 중기청에서 예산을 한두 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것을 주무국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없이 계획을 세우고 구로 하여금 지방비를 50억이나 부담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 관한 통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신용보증재단만 하더라도 3, 4년전에 만들어진 그런 사항이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게 넘겨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없어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통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실장님의 답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평가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신용보증재단 예산현황을 보면 800억 규모의 예산인데 이런 규모의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하는 부서에서 그 협의가 없어 가지고 이런 난점이 나왔다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시정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신용보증재단의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통제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제할 수단이나 방법같은 것은 완전히 경제국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기금에 관해서 얼마가 요청이 오면은 그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기획관리실의 임무가 뭔가를 다시 물어볼까요?

기획관리실의 임무가 뭡니까?

세상에 지금, 보십시오!

1회 추경 때 세운 예산만 해도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계상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했었고 2차 추경 때도 무려 100억, 국비 50억에 지방비 50억 계상을 했었고, 3회 추경에는 4억을 삭감을 했고, 이런 예산 편성의 운용이 됐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기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 경제국에서 이제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기금이 얼마가 오면은 그 기금은 우리 예산의 항목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얼마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경제국에서 기금으로써 우리가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金光熙 委員 그 통제라는 얘기가 되질 않고요.

통제라는 게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지금 실장님의 답이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 거꾸로 매칭펀드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먼저 50억이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비 50억을 확보를 하면은 중기청에서 50억을 주겠다, 그런 예산이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말로 경제과학국 당신들이 구하고 협의된 내용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협의를 해보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 하는 얘깁니다.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 재정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이건 막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것으로 답이 될 수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 통제할 방법은 신용보증재단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경제국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얼마 얼마 얼마가 이게 기금으로 출연이 돼야 되는데 그 기금에 관한 한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기청에서 오는 금액이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우리가 매칭펀드 해서 우리가 10억을 대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5억을 댄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그쪽으로 전출만 시켜주는 그런 통제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뭐 얘기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최소한도 구에 재정부담을 50억이나 시키는 그러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예산부서와 이건 긴밀한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관해서 예산편성 경위하고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짧은 시간 자꾸 갑론을박할 수는 없고요.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하고 또 신용보증재단 예산을 경제과학국에서 세우게 된 배경, 그안에 절차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서면 제출은 내일 우리가 심의하기 이전에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기왕에 드리면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기금운용이 아주 합리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원래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통해서 어떤 목적사업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재정의 어떤 비효율성 문제가 항시 대두가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의 얘기다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기금운용이 기금설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제도가 활용이 돼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결국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기금이나 재정운용이 일반회계와 병행되는 어떤 소규모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이 돼서 어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그런 의지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서부터 26개의 기금을 20개 정도로 지금 통폐합해서 각 상임 위원회에서 기금을 통폐합해서 조례개정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는 됐고 일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어떤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기금을 설치했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고요.

또 지금 어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물원조성사업에서 녹지기금을 도시개발공사 빌려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이 녹지기금의 원래 설치목적하고는 걸맞지 않게 지금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녹지기금을 사용하게 된 그런 건 제가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이 가결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아마 대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동물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완성이 돼야 될, 할 것으로 계획 세웠던 사업이 2002년이라고 하는 공기로 사업이 단축이 됐다 하는 얘깁니다.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의지대로 공사기간은 2002년까지 할 수 있다 강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 뒷받침은 전혀 없다 이 얘기야, 우리 시에서 386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 지금 보면은 그것도 채무가 700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고 또 소위 분양돼야 되는 토지도 지금 한 760억인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그 아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한테 200억을 부담을 하겠다.

민자유치 141억 하겠다,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민자유치 141억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조건으로 30억을 뭐 이행보증금을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14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용이 돼야 되는데 녹지기금같은 경우도 사실은 설치 목적에 반해서 운용이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의회도 어쩌면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때문에 못본척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물론 사무감사를 하는 시기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 예산운용을 하는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쪽에서 촉구하는 그런 뜻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하여튼 본인이 요구한 서면 서류를 내일 이 특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금 운용도 본인이 지적한 대로 적절하게 적법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강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부분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 대다수고 향후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총괄적인 질의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채 문제 또 양여금 감소 문제, 늘 나오는 미수납액 문제, 과오납 문제, 명시이월이 충분히 예견된 것도 전가의 보도처럼 사고이월 처리하는 문제, 또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기금운용 문제 또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엄격한 예산집행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나 또 각 상임위별 심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번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로베이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라도, 매년 지적됐던 사항들이 한두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적법한 예산집행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된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이 큰폭으로 증대됐지요?

이 부분 중에 많은 액수가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비용으로 증대된 걸로 아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수치 필요 없고요, 전체적인 총괄 질의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이왕 지출된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어쨌든 대전시 건전재정을 위해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시정질문에서 김광희위원께서 걱정을 해주신 그런 부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지방채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노력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방채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금년까지 월드컵경기장 200억밖에는 지금 지방채를 안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본부에서 지방채를 100억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지방채를,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방침을 지방채 100억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왔는데 제가 거부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제 시정질문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그런 부분과 동일한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이 정도만 나간다고 하면은 한 2∼3년 내로는 어느 정도 좀 지방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환액들이 조금 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심스럽고, 저희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02년부터 지금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이것이 상환하는 그런 기간이 돌아옵니다.

5년이 지나 가지고, 이때 정도는 또 한 번의 지방채 부분에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듯이 2000년 지하철 포함하면 올해가 900억대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1,000억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면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비용 혹시 그 대체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금융을 이용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자율이 좀 낮은 대체재정운용 이런 사례는 좀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에 관해서 전기하고 통신, 신호 부분에 관해서 약 한 3,200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제안서를 받아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제안서가 금년 10월 정도, 금년 말까지 제안서가 검토가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저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보통 발행할 때 6% 정도 발행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 부분에 관해서 금년 말쯤 가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으로 봐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복지선진국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데서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아주 국제금융이 되었든 재정운용전문가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제금융시장을 보고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인터네셔널 파이낸스 시스템.

이런 제도를 국제금융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섭렵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재정, 국내 금융기관이 되었든 대체재정 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또 작년, 재작년 시정질문에서도 투자재정담당관실에, 거기 아주 유능한 인재도 있겠습니다만 또 별도의 투자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 두 번째는 투자재정담당관실 아니라도 전체 공무원들에게 완벽하게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투자재정 또는 대체 재정 운용을 통해서 대전시에,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라든가, 이익을 주는 경우는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도 직원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상당히 앞으로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시장께서는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재정 전문가 시스템 또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재정 운용를 위한 전반적인 기획관리실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국제금융가를 우리 시에다가 놨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열악한 봉급을 가지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할 만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 외국의 낮은 자본이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써먹는, 단기간 내에 써먹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서 외국자본에 대해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벗어나서, 통제에 따라서 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문제를 작년 연말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이런 제안적인 과정들을 거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제안이 있고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유치될 수 있다면 인센티브제를 주는 방법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적극적인 대체 재정 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적립기금 내용인데, 기금 운용에 부적정한 사용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예치기관 또는 연이율이 대개 평균 7.2에서 7.5%가 되어 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 되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거부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직자적 사고거든요, 전문가를 새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머리를 써서, 예를 들면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무주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금 운용이라든가 다른 이자 이런 것 해서 한 10배 이상의, 처음에는 1년에 3억 5,000 정도의 수입이었었는데 그것을 1억 정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 지금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 산정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 운용 방법에 대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아마 군수가 굉장히 큰 욕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것은 곧 시민의 수입이니까 10배 이상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안정성이 담보된 수익성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금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다금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나의 금고가 아닌 금리가 높고 지금 말씀드린 안정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금고를 다시 재지정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지금 고금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委員長 朴幸子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 너무 우리 시 당국에서 대처를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3.6% 수준으로 예치가 되어 있지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통·폐합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들이 낮은 데 넣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는 이 담당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는 고금리를 예치하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담당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다금고화 지침 내려온 것이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체를 안 한 것은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돈을 그냥 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어서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 상임 위원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 중 민간자체부담금을 축소 집행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업을 하나마나한 사업, 사업효과를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평가는 다 해보시지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간단하게 성과분석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매년 지속이 되거든요.

같은 오류를 계속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저도 보조금사업 심사위원으로 있고 또 전체 선정할 때도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개 단체에 나눠주기 식이 되어서는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폭증된다 하더라도 시정방향과 맞는 보조사업, 또 국가정책과 맞는 보조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단체, 지난번 심사때도 보니까 기준 자체가 애매하더라고.

이게 형평성 같은데, 한 개 단체에 두 개 사업 이상 해 주지 말자는 기준이 자치행정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형평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 사업 신청한 단체에게 다 주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나눠먹기식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오류가 발생된다든가 또 한계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런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하지 말고 신뢰성있는 정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 주는 보조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직접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비에서 주는 보조사업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국가에서 내려온 즉 NGO한테 내려오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시의원님 세 분을 포함해서 정말로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너무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사업성은 있으나마나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배제를 일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지간에 객관적이고 정말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보조사업을 책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책정을 해서 보조사업 집행과정과 또 집행을 한 후에 또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보조사업이 집행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완벽한 평가는 못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정말로 정밀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실된 보조사업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이 경영컨설던트로서 경영진단을 여러 군데를 가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중소기업에 가서 직원들 움직이는 것 보고, 두 번째 대표자 만나서 한 번 얘기해 보면 ‘아! 여기는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이게 나옵니다.

아마 특히 자치행정국의 시민협력계라든가 이쪽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고 원활하게, 나머지 부실한 단체는 본인들이 더 자구 노력을 해서, 그러한 보조금사업에 참여하려면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 또 평가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성과있는 단체에게는 정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봐지고 또 시행하는 데 한계나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한 단체라든가 자기부담하지 않는 이런 단체는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보조금 관리 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그 효율성을 확대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답변만 듣고, 간단한 의지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다는 못 나가봅니다만 지금처럼 NGO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NGO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감독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조금 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각오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 동춘당 주변 정비 3억 5,700 가옥 1동에 대한 예산을 어떤 근거로 세웠습니까, 과장?

국장이 없지요, 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두 가지로 물을게요, 하나는 3억 5,700을 세운 근거, 다시 여기에 불용처리한, 명시이월시킨 이유 이 두 가지로 답변해 보세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문화예술과장 박헌오입니다.

동춘당 주변 정비 사업으로 '99년도에 국비 2억 5,000, 시비 1억 700해서 3억 5,714만 3,000원…….

李源玉 委員 다시요, 국비 얼마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2억 5,000입니다.

李源玉 委員 시비?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시비 1억 714만 3,000원입니다.

李源玉 委員 예, 답변하세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동춘당 바로 앞에 있는 이석봉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봉이라고 하는 분의 가옥이 동춘당하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도 안에 들어있고 해서 그 가옥을 보상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소화전 설치등 일부 시설을 할 계획으로 3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의 한 맹점이기도 한데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협의를 할 때에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강제수용이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맹점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강제수용에 관한 조항을 넣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박과장!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게시구먼.

강제철거만 머릿속에 들어있고, 문화재보호법이 잘못 되어서, 처음에 당연히 보상하고 뜯었어야 될 집을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보상을 않고 그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李源玉 委員 처음에 다 보상하고 내보냈는데 그 집만 놔둔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와서 내보내려고 하면 그 민간에게 3억 5,700의 예산을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요청했을 때에 근거있게 요청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거 있게 그 당사자와 그 가옥을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데 얼마를 요구하느냐는 어떤 근거가 있게 국비도 가져왔어야 되고 시비도 세웠어야지 무조건 세우고 소유자와는 “협의를 했으나 과다 요구한다.” 소유자에게 “협의받은 사실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본인은.

적당히 직원이 나가서 “이거 보상비 받고 뜯으시지요.” 이런 농담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적당히 대처해 가지고 불용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없고.

그러면 지금 박과장 얘기대로 문화재보호법에 강제철거 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짓겠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나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여기에 나는 집을 짓겠다.”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시냐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것은 건축법과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를 하고 있는 주무 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못 짓게 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로 어디로 다 뛰어다녀 봤는데 처음에 보상을 안 하고 철거를 안 시켰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그 사람 보상받고 나가고 싶었는데 안 해 줬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왜 남겨 놨으며, 남겨 놨으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과 그것으로 인해서 동춘당에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옥 하나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얼굴을 찌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李源玉 委員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아까 말씀하신 보상협의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李源玉 委員 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정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그러면 예산을 3억 5,700을 세운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과 아무 상의없이, 임의로 세운 예산이고 임의로 명시이월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명시이월 시켰지만 타협될 아무런, 내가 보니까 그 당사자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는 내 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건물 하나 때문에 동춘당이라는 문화재가 다 버리고 있다 그러니 본인도 후세를 위해서 또 이 동춘당이라는 문화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양해 있으셔서 이것을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안되어 있고 예산을 세울 때는 바로 필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세웠다가 아까 박과장 얘기를 들어볼 적에는 국비 2억 5,000, 시비 1억 714만 3,000원 세웠을 때에 근거가 뭐냐, 어떤 근거가 있게 세웠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거가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고 아무 해결책이 없이 세웠다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예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동춘당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사업량이 남아 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내가 얘기하는 핵심이 아니예요.

그 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동춘당에 대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시에서 멋지게 집을 지어서, 그 사람 임의대로 안 하고 멋지게 집을 지어서 사유재산도 보호해 주고 동춘당도 살리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과 빨리 타협해서 철거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사람은 사유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대로 지어 놓으면 문화재를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보면 보조를 해 준다 이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동춘당과 같은 모양의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획기적으로 연구해야지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안 되면 관뒀다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동춘당의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보조사업비 잔뜩 들여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세요, 알겠어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는 방향 하나는 동춘당 정비사업이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다른 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보상 부분을 연기시켜서 어떤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방법 하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석봉 씨가 자비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비로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주변 경관과 어울려서 주변 경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을 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한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결산서 20쪽을 봐 주시면 세입인데,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교해 보시면 주민세 징수 결정액이 635억쯤이 되고 자동차세가 678억쯤 되는데 이 징수 결정액을 '9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98년도에 주민세가 719억, 자동차세가 756억에서 주민세 감소가 11.8%, 자동차세가 10.2% 감소한 징수 결정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99년도 대전시에서 발간한 대전경제지표 내용을 보면 총 인구수가 '98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가구수도 1.2% 증가했습니다.

등록 자동차수가 7.3% 증가했는데 주민세, 자동차세가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감소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세대가 IMF로 인해서 소득할 그러니까 세무당국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이 좀 줄었습니다.

세대가 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별로 많이 안 늡니다, 전부 똑 같기 때문에 가구별로.

그러나 소득할에 대한 금액이,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세대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소득세가 줄면 따라서 우리 주민세 소득할도 줄어듭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과 비교해서 '99년도 결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년도부터 IMF 가 오기 시작했고 그럼 '98년도도 역시 IMF 입니다.

그리고 '99년도 IMF 연장선상에서는 조금 나아진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분은 '97년도 사업연도 세금입니다, '98년도 것은.

'99년도는 '98년도 사업연도에 따른 소득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IMF 가 왔기 때문에 세율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 감소 사유는 저희들이 한미 협정에 의해서 자동차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자동차세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자동차세가 세율이 어떻게 인하 됐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세부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 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교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정도만이 감소한 전체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편적으로 답변해 주신다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단편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IMF가 '98년도에 왔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9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나오는 주민세는 4,5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세대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70%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고 균등할 주민세 즉 세대수가 늘음으로써 나오는 그 세는 4,500원으로써 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할의 비중이 95%이기

때문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세는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답변주신김에 국장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99년도는 사업이 어땠으며 2000년도는 어떤가 한번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98년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99년도의 주민세는 '98년도 소득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98년도 하고 '99년도 비교해 보면 어떤 결론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현재 IMF 권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韓基溫 委員 '98, '99년도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99년도부터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주민세가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도 그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좀 낫겠고 그것보다는 2000년도가 더 나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것이지 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미수납액도 작년하고 그러니까 '98년도 하고 '99년도 비교해 보면 16.5% 약 17%가 증가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역시 저희들 미수납액이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사업부진 또 부도업체가 증가됨에 따라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만 후 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 그렇게 됐고요.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면서 2000년 6월말에 총 채무현황 및 2000년 10년까지 채무상환에 따른 연도별 원금 및 이자지급 계획 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김광희위원과 한기온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예결특위위원 모두에게 내일 아침까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교육사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박행자한기온김광희곽수천
이강철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김석기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관리과장정진목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정하윤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안규상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나인순
물관리과장박국주
청소행정과장이종철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업무부장고재덕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경제과학국장박상덕
농정과장송간섭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관리과장이병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개발과장차영선
건축과장최석환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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