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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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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주택국소관

라. 건설관리본부소관

마.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주택국소관

라. 건설관리본부소관

마.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10분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상호 연관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 심사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주택국소관

라. 건설관리본부소관

마.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07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당위원회 간사국인 경제과학국의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당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99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안 내용,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99회계연도 예산현액 2,302억 5,900만원 중 2,037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1억 8,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4%인 92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예산현액 546억 6,400만원 중 418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63억 5,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4억 6,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오정동 농수산물경매장시설확충시설비 21억 2,500만원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설계공정 조정으로 시설비 28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64억 6,800만원은 매칭펀드방식에 의한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8억원 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예산현액 999억 7,200만원 중 882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96억 2,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1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괴정로 입체화 시설 실시설계비 3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가수원에서 유성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9억 1,400만원, 건설교통부의 도로구역변경 결정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했던 대둔산길 확장공사 시설비 6억 1,700만원 그리고 금병로 풍한방적부터 석봉4가가 되겠습니다만 확장공사 시설비 4억 6,400만원 등은 공기연장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31억 1,200만원은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6억 7,700만원등이 되겠으며 불용액 21억 3,100만원은 도로관련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억 8,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200만원 등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예산현액 78억 200만원 중 62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억 6,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용역비 3억 7,0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용역비 5억 6,700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 4억 4,600만원은 대전도시계획 재정비지적고시용역비 1억 3,50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예산현액 450억 700만원 중 446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하반기에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로구조물 보수사업비 1억 3,8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관내 도로굴착복구 공사 16건의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등 2억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은 시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200억원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28억 1,500만원 중 27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직원복리후생비 900만원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6,289억 8,500만원 중 1,658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76억 6,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754억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억 8,000만원중 17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50억 9,900만원등 51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5억 8,400만원중 99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대흥동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5억 4,800만원등 6억 8,1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비비 36억 8,700만원 등 39억 6,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3억 2,100만원 중 188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비 169억 7,5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비비 322억 7,000만원 등 324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26억 8,200만원 중 97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비 1,533억 6,600만원등 1,560억 2,100만원은 이월되고 시설비 733억 6,100만원과 예비비 25억 6,700만원 등 768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20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65억 1,900만원 중 1,256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682억 9,700만원은 이월되었고 예비비 12억 3,400만원 등 26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외자유치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로 2단계 토목실시설계용역 3차분이 되겠습니다만 2억 7,0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시설비 1,670억 8,300만원 등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9년 수해복구사업비 4억 5,000만원등 9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9억 1,900만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 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복지의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회계연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결산서

·1999회계년도대전광역시결산검사의견서

·1999년도결산서부속서류

·1999사업년도지역개발공기업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재표에대한감사보고서

(이상 5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당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277쪽 제일 하단입니다.

거기 국외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278쪽 제일 상단에 외빈 초청 여비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외여비는 1,953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는 887만 9,000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여비가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특히 국외여비보다는 외빈초청여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고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차원보다는 어려운 경제난국 시기에 즈음해서 절감 노력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뒀다가 우리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실시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애당초에 '99년도 예산액은 '98년도에 아무래도 계획을 짤 것 아니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당시에는 가급적 어떤 계획을 짤 때에는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지요.

다만 '98년도 입장에서 볼 때는 '99년도에는 어느 정도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짰던 것인데 여전히 '99년도에도 허리띠를 아직 졸라매야 될 입장에 있어서 외빈초청 관계는 가급적 삼가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99년도에도 추경 예산이 몇 번 있었지요, 세 차례나 있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럴 때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이것을 처리 안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특별한 사유를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대응을 제대로 추경 때 좋은 기회를,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회의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빈초청경비가 많이 남은 폭인데 국제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11월과 12월에 어떤 예측하지 못 할 긴급한 공보 출장 및 외빈방문에 대비한 여비로써 이렇게 입안을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액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항상 우리가 1년에 보통 추경이 2번 내지 3번씩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정리하시도록 해서 우리 예산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었지요?

작년도 '99년도에 소비자 단체에 전체 나간 액수가 2,930만원이 전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지적해 주시면…….

朴幸子 委員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1년치를 따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제가 다른 것은 집행한 내역이 다들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또 보조금도 적절히 나갔다고 봅니다.

단지 소비자 문제 전문요원 연수를 30만원씩 일률적으로 각 단체가 똑같이 지급이 되었어요, 5개 단체가.

그거 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30만원씩 '99년도에 똑같이 5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이런 전문요원 연수는 단체에다가 지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 돈이 소요가 되어야지 어떻게 단체별 연수비를 똑같이 그것도 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급된 것은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글쎄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답변을 경제정책과장님이 해보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경제정책과장 손성도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단체에 30만원씩, 전문요원에 대한 보조금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전문요원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단체의 전문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각 단체에다가 거기 가라해서 참가비로 준 것이군요, 교육비로?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9년도의 예산액이 총지출이 2,980만원인데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5,357만원이 나갔지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지금 세탁물 심의가 한 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지금 세탁물 심의는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일괄 소비자협의회에서, YMCA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도 세탁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세탁물 심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단체별로 주부교실이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지금 4개 단체가 하고 있지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나가지 않고 주부교실만 나갑니까?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그 부분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보조결정을 해줄 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주부교실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예산을 보조해 줄 때는 정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시 산하에 세탁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매번 회기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들어가세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26쪽하고 340쪽 두 가지를 봐 주시면,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을 지금 인건비로 지출했다 그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부적절하게 되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작년말 현재로는 23억 6,5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에 또 1억원을 해서 현재는 24억 6,5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지금 쓰여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쓰여지라고 되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운용조례에 의해서 농촌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소득증대 육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지출된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 인건비가 한 해에 1,160만원 나갔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작년 한 해 동안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년 동안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은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기금목적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기금은 기금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정해서 기금에서 인건비로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동양투신에 들어가 있는 펀드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동양투신에 들어가 있는 펀드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은 전부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하나은행하고 동양투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나왔는데요, 의견서를 보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 전부가 하나은행에…….

金東瑾 委員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년도에는 동양투신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때는 각각 분산이 됐었습니다.

이자율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리한 상품으로 분산이 돼서 예치하다가…….

金東瑾 委員 현재는 지금 하나은행에 다 들어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 당시는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했다가 지방재정법에서 그것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든 기금이 저희 시금고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때 들어가 있던 성격이 뭐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그때 당시는 투자신탁이라든지 은행도 금리가 비싼 것으로 예치를…….

金東瑾 委員 펀드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탁성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증권 어느 쪽에 들어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8년도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 및 운영기금 하나은행에 9.5%가 들어가 있지요, 금리 9.5%짜리?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펀드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정기예금 성격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정기예금이 9.5%까지 올라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9.5%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하나은행에 12%는 어떤 성격이에요, 정기예금이 12%까지 올라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오래 전에 한 것이지 요새는 하나은행이 7.5%, 7%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3.5%가 어떤 성격이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도 정기예금입니다.

그런데 축협에다가 그것은 재작년에 했는데 그때는 13.5%까지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때는 있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IMF 직후에 이자율이 높을 때가 있어서 그때 2년이나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적립한 예금은 이자율이 그렇게 높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5%, 7% 그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재정법에 시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시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금자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금들이 수익성증권에 투자가 되고 채권에 투자가 되고 대출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원금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대우 때문에.

앞으로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은행도 못 믿어요, 공공자금으로.

그래서 점검하느라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보면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상단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게 하천관리에 나왔는데 그게 70만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하천관리 70만원과 또 그 다음에 31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또 도로관리의 재해보상금이 200만원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재해보상금이 전혀, 아주 미집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재해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재해가 있을 때 부상치료비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하천 업무추진비 70만원을 미집행한 것은 그것이 하천정비시책업무추진비로 설립된 것인데, 글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집행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상에 제약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재해보상은 보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치료비로 나가는 것인데 보상이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이 세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추경에서 전부 다 정리되어야 되지 않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정리하고 연말이라도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정해서 했는데 사실은 일부를 위원님 지적대로 정리추경에서 하고 조금만 남겨놓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이 예산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음 분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의견서에도 보시다시피 “전 업무를 금융기관등에 이관하는 방법 또 채권회수 및 채권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연간 몇 건에 얼마의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하는 과정은 우리 조례에서 되었고 총 '78년부터…….

金東瑾 委員 아니, 2000년도에는 얼마예요, 올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은 한두 건씩밖에 안 됩니다, 실제 융자해 주는 것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99년도도 한 두서너 건, 지금 그게 해주는 것은 없지만 그 동안 받아들이는 것, 융자해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체납된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특별회계 업무처리를 위해서 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정규 직원 하나, 담당계장은 여러 업무를 같이 보면서…….

金東瑾 委員 하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담당 계장은 여러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일용직이 둘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그만둬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3명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하여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산업건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택은행에 개별로 융자받은 사람들이 개별로 은행에 내면 일계로 계속 들어오고 또 체납액에 대한 경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법적 절차 또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 저당권 설정 해제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97년부터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졌습니까,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되었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78년이지요, 처음에 융자 시작된 것이 '78년이지요.

金東瑾 委員 '78년부터 지금까지 융자금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융자금이 2,690건입니다.

그래서 총 기채액이 190억 또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99년 12월 말입니다, 104억 정도 되고, 이자 플러스입니다, 잔액이 85억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이 2009년까지 가면 완료가 되고 2005년 가면 총 대상의 한 95%…….

金東瑾 委員 2009년도이면 완료가 됩니까, 회수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부터는 거의 없으니까 그때 가면 현재까지 된 것은 다 2009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볼 때 국장께서는 어느 쪽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금융기관에서 하면 저희들이야 좋지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전체 체납액까지 관리를 해 가면서 전체 업무를 추진을 해줄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준다면 또 상당한 금액의 용역비가 계상이 돼야 됨과 동시에 체납액을 저당권, 경매 이런 조치를 하기가, 용역업자가 수행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낸 데에는 공인회계사에는 세무사들이 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 분들이 냈지만 그것은 추후에 한번…….

金東瑾 委員 이게 무슨 용역을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의견서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그렇게 믿습니다만 하여튼 세부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를 정확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해야겠다?

아직 검토를 안 하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결산서가 나온 것은 지금 대외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게 벌써 6월 3일부터 22일까지 결산검사를 끝내고 6월 27일날 인쇄들어가기 전에 각 국에서는 이 검토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견서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생각을 우리 실무진과 저와 검토한 것은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바람직하다고 우선은 판단을 했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바람직하면 그쪽에 대한 어떤 대책 강구를 하셨어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강구 한번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또 이거 1년에, 얘기들어 보니까 올해 한 건, 작년에 한두 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은 융자를 안 받아갑니다.

金東瑾 委員 융자는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회수만 남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경제국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왕에 질의를 하는 것.

경제국을 보니까, 이 결산서는 안 보겠습니다.

경제국의 결산서에 가장 큰 문제는 WTA 운영 문제하고 컨벤션센터 건립 용역비예요, 사실 그래요, 이거 보니까.

WTA를, 의견서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서 42쪽을 보세요, 국장께서는.

43쪽 먼저 보세요.

“WTA 자체에서 집행되어야 할 테크노마트등의 행사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집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한 구천 몇백만원 나갔어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 위를 보시면 “기금의 설치는 조례나 법령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조성·운영되어야 되는데 당해 기금은 사실상 이를 위반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42쪽을 보시면 “대전광역시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므로 대전광역시가 기금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 위를 보시면 “이 기구의 성격이 의문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이 몇 가지를 볼 때 이 기구는 국제기구로서 인정을 못 한다는 내용인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금액이고 뭐고 출연금을 얼마를 내고 출자를 얼마를 하고 외국 도시가 얼마를 하고 우리 대전시가 92%를 자금으로 모으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구 자체에서부터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 경제국장이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검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실제 저희 경제과학국 그리고 우리 시청사 7층에 경제과학국 사무실 위에 또 일부 WTA 사무국이라고 해서 조그만 방 한 칸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있는 것 알아요, 여기 자료 다 있어, 그런 것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제기구로서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상당히 답변하시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 말씀으로 그러면 요약하지요.

지금 WTA는 유네스코의 공식 후원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득해서 공식 후원사의 하나로 중앙부처 이외에도 유네스코의 후원 국제기구로서 공인을 해주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제기구라면 출연금도 같이 받아야지요, 왜 못 받습니까?

출연금뿐만 아니라 가입비에서부터 회비까지도 안 내는 그런 나라들, 도시들을 데리고 무슨 국제기구예요?

출연금도 같이 받아 가지고 쓰는 기금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까지도 우리가 지금 비용을 다 대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WTA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행사로서 강구되었던 것이 테크노마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테크노마트 본연의 행사와 관련되는 것은 WTA 예산에 섰던 것이고 그 테크노마트와 함께 하는 부대행사로서 대전을 널리 이 기회에 알리는 그런 성격의 부대행사, 홍보적 성격의 행사, 말하자면 대전 상품을 알린다든가 대전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알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 행사 비용으로 일부 일반 예산에서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조례와 법령을 위반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다른 국가에서 보조받는 예산이 WTA에 나가기 전까지는 자치단체의 예산에 산입되면 당연히 위원들님한테 심사도 받고 또 감사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삭감도 되고 하지요.

그렇지만 일단 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제기구의 예산입니다.

국제기구 자체의 규정 또 별도의 감사 그런 규정과 절차에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국제기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예산에 맞게 관련되는 국제기구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도 규제가 됩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든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이것 결론은 조금 이따 하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로 급박한 시기였느냐, 그러면 본예산이고 뭐고 전부 예비비에다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 쓰시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1998년도 12월달에 제 기억으로는 국토종합계획에 대전의 컨벤션센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위의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지요.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98년도에 준비를 할 때 그때 미처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98년도 12월달에 그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언제요, '98년 12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국토종합계획에 컨벤션센터가 포함됐던 것이 '98년 12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 당시는 심의중으로 이미 그 전에.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러면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4월 29일날 했네요, 조금 그것하고는.

자, 보세요, 우리가 돈을 예비비에서 빼간 게 4월 3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결산서 안 보겠습니다.

4월 3일입니까, 4월 3일날 결재를 받아 가지고 4월 3일날 빼갔어요.

추경이 4월 29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 한 20 일간을 못 기다려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저도 보지 않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볼게요, 보면 되지요 그것.

3월 22일이네요, 3월 22일날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3월 22일날 빼갔어요.

그렇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는데 이 한달 정도를 못 기다렸습니까?

그렇게 급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데 추가로.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는 심의권과 결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 전부 예비비로 놓고 전부 써버려요, 전부 쓰자고 심의 받을 필요도 없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컨벤션센터하고 WTA는 시장 치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옛날 중앙집권체제처럼 지금 어떤 민 위에 관이 있다라는, 민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로 또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전부 가장 문제점이 자치단체장의 치적 때문에, 홍보치적 이것에 단체장들이 다 얽매여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객서비스 시대예요.

우리 고객은 시민이에요.

내가 지난번 행자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하와이에 리츠칼튼호텔이 있어요.

리츠칼튼호텔에 모 인사가 숙박을 하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서류를 뒤져보니까 중요한 서류 하나를 놓고 내렸어요, 호텔에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리츠칼튼호텔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것 내일 아침에 계약을 할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놓고 왔다.”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하와이 공항으로 가 가지고 보니까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티켓이 있는 게 퍼스트클래스 왕복표 2,500불짜리가 있어 가지고 그 서류를 갖다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오너가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500불에 대한.

오너가 “너는 2,500불보다도 리츠칼튼호텔에 대한 명예를 엄청 높였다.” 해서 표창과 상금을 줬어요.

이것이 미국 전 매스컴에 다 퍼졌어요.

이 혜택을 받은 인사는 친구, 자기 동창, 친척에게 리츠칼튼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 엄청난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고객만족이에요.

이런 시장 치적사항에 급급해 가지고 WTA가 대전시에 무슨 이익을 주는지 컨벤션센터 그 공룡 같은, 지금 엑스포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이 난리인데 거기다 8,500짜리 컨벤션센터를 지어 가지고 호텔들 다 적자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급하게 컨벤션센터 용역비나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가서, 지금 그것도 또 설계비용 달라니까 진념 장관은“여보시오, 그것 2002년도나 가서 얘기합시다. 신빙성이 있으면 민자유치 하시오.”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무슨 컨벤션센터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이 용역비 쓸데없이 예산낭비 했어요.

예산낭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2002년 가자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산, 제주는 관광자원 좋고 교통 편리하고 거기다 민자유치 50%씩 투자가 됐고 했는데 대전시는 8,500억에 누가 민자유치를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예산,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몇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金東瑾 委員 마지막 말씀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요즘의 시대는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투명해서 조금만 잘못된 일도 사실상 인터넷에서 막 뜨고 시민의 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 입장에서 시장만을 위한 그런 것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민의 돈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게 쓰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어떤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그런 특별한 시책이었었고 또 컨벤션센터라는 것도 지금 굴뚝산업만 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잘 해보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컨벤션센터의 예비비 지출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도시설계변경이 막 진행중이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추후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운용을 원활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컨벤션센터는 만들어도 진짜 골치덩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좀 봐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가 나와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 학술용역비는 뭐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우리 시가 선진도시 주소체계마냥 하기 위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이나 여러 가지 부여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10억을 기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도로명판 설치하는 비용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산액은 총 '98년부터 64억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그 재원내역은 국비, 시·구비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도로명판 2억 5,000만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애초에 당초예산은 5억을 편성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때 다시 2억 5,000을 했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그렇게 예산액을 2억 5,000을 했는데 불용액이 다시 2억 5,000 그냥 나왔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전액 불용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작년에 용역성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다 붙이는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곧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새 주소에 대한 사업 추진상 우리가 시하고 구간에 도로명판 제작은 어떻게 분담을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m 이상에 대한 도로명판은 시에서 하고요, 세도로인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합니다.

朴幸子 委員 일반도로는 구에서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2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연말까지 결국은 불필요한 돈 사장시킨 결과뿐이 안 나타났지요, 이번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작년 예산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 자체를…….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5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지출잔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니까 지출잔액 합계보다 이월액 합계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결산서 작성할 때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니예요?

이것 잘못된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

朴幸子 委員 한번 보세요, 그 제일 윗칸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어떻게 지출잔액 집계가 잘못…….

朴幸子 委員 예, 지출잔액이 거기 나와 있지요?

합계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출잔액보다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이게 어떻게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집계가 잘못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잘못 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잘못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부실한 결산서 작성 아니예요?

이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금액이 맞나 그것을 알려주셔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음 연도 이월액 계가 맞습니다, 10억.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결산부속서류 한번 봐주세요.

107쪽을 한번 봐주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마지막 제일 밑에 예비비가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불용 사유가 그 중에서 예비비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22억.

朴幸子 委員 여기다가는 예산집행잔액을 갖다가 포함시킨 것이지요?

여기 불용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기다가 예비비 이것이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22억.

朴幸子 委員 예, 322억 6,900만원 돈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을 예산집행잔액에다가 포함시킨 것이죠?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에다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다 작성해야 되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또 부실작성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산집행잔액이 별개로 나왔으니까 예비비에다 넣어야 되는데…….

朴幸子 委員 그렇죠, 예비비에다 작성돼야 돼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 이것 볼 때 어느 것이 맞는지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부실작성 경위를 밝혀야지, 부실작성 경위를 밝혀라 이거예요.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작성한 책임자가 누구냐, 결재한 사람?

국장님, 부실작성 경위가 뭐예요?

이런 중요한 서류를 부실작성한 경위가 뭐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재하는 데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李源玉 委員 기재 잘못이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표지 항목에 다 있는 사항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요한 문제인데 잘못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서류가 부실작성 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잘못된 것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봤습니다.

이 부속서류를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요.

○委員長 李德揆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의 모든 서류를 제출할 때 오타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실·국장들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경제국장님께, 288쪽을 한번 봐주세요.

상임위별 내역서 288쪽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 정도 보면 401-01 있지요, 시설비?

시설비 있지요, 중간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이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민간자본보조 또 그 다음에 401-01 시설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289쪽에 보면,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서 시설비가 불용액으로 과다 남아있지요, 지금 전부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무엇에 대한 시설비 불용액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288쪽에 있는 시설비는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과물동이 있습니다. 청과물동이 좀 노후가 돼서 지붕교체공사를 1차, 2차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88쪽에서 보시는 그 시설비는 청과물동의 2차 지붕교체공사와 관련돼서 불용액은 입찰잔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의 내용은 포장재 지원 사업비 중에서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액수가 좀 많지요, 불용액이.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책도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려고 포장재를 특히 채소 분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호응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생산자 측에서 일일이 포장을 하려면 지원해 주는 포장재는 좋은데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고요, 지적하신 그 다음 쪽의 시설비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청과물동의 1, 2차 사업 중에서 1차 사업인 지붕교체공사의 입찰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체 시설비에서 농수산물 경매장 시설사업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불용액이 2억원 넘게 남았어요, 과다하게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경매장 확충 그런 시설비는 사실 명시이월 됐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서 부대비를 갖다가 사고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그 쪽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288쪽에 있고 304쪽에 있고, 289쪽은 민간자본보조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대경비는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대비를 사고이월시킨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명시이월되면 부대경비도 이월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시키느냐, 명시이월로 시키느냐 하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대경비는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부대비는 명시이월이 아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사고이월로 처리가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사고이월로 돼야 된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몇 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방재정법 제40조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장재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99%가 불용처리됐지요?

아까 호응이 별로 없어서 안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포장재 지원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야채 같은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하면 쓰레기도 덜 나오고 모양새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생산자 측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줘도 포장재료 이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자 측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능률이 저하된다고 하고 실제 농촌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호응이 떨어져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은 농림부 시책사업으로써 국가에서 대부분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앙 시책이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뒷받침하려고 있습니다만 아까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99%가 불용액이 났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지요, 293쪽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293쪽.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전년도의 이월액이 5,0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2,040만 1,000원인가요,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293쪽 하단의 학술용역비 207-01 말씀이시죠?

朴幸子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불용액이 2,000만원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활성화용역 예산편성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용역 예산편성 시기는 '98년도에 마지막 3회 추경 때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朴幸子 委員 '98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편성 됐다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40% 이상 불용처리가 됐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런 결과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상세한 사전준비 없이 편성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처럼 '98년도 마지막 추경 때, 그러니까 '98년 12월달이었어요, 그때 편성된 예산인데 첫째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용역비 지출할 업체를 다섯 개 정도 선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1개 업체당 1,000원씩 곱하기 5 해서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제 응모를 했는데 4개 업체만 모여서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3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학술용역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집행잔액이 사실상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99년도 추경시에는 삭감하기가 불가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시민천문대 건립에 관련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설비 불용액이 1억 7,800만원 돈이 남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1억 7,839만 8,000원.

朴幸子 委員 이것을 참고해서 결산서 부속서류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결산서 부속서류 118쪽, 여기 보면 시민천문대 건립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부속서류에는 따로 이렇게…….

朴幸子 委員 같이 보시는 거예요.

부속서류에는 국비가 7억이 있지요, 시민천문대 건립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3억 5,000이지요?

제일 밑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3억 5,000.

朴幸子 委員 잔액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국비가 7억이고 우리가 집행액은 3억 5,000인데 잔액은 어디에 가있어요, 잔액처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은 것은 7억입니다.

'99년도 말에 보조내시 결정이.

朴幸子 委員 7억을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집행한 돈은 3억 5,000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처리가 안 되었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국고보조금 7억을 내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3억 5,000은 저희들이 이미 수령을 했고 나머지 3억 5,000은 공사 추진 진도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자금을 우리 시에 시달을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 하반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공사 추진 진도에 따라서 내시는 미리 해주고, 이미 3억 5,000은 받았고 나머지 3억 5,000은 공사 추진 진도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 시에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민천문대 건립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부족액을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부 이번 추경에 보충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액분은 1회 추경 때에 보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총 공사비가 40억인데 작년도 '99년도에 불용처리된 액수가 많잖아요.

시민천문대 건립 예산에 이월불용처리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과다불용처리를 하면서까지 추경에 또 올렸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운영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질의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불용액에 있는 1억 7,839만 8,000원 그 내용들이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부지매입비의 집행잔액 또 시설비 입찰잔액, 감리비 집행잔액 그런 것을 모아놓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입찰잔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지금 그러한 액수가 된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136만원 돈이고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의 경우는 부지매입을 당초에 우성이산에다 하려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성동 쪽에다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면서 한화측에서 무상으로 땅을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 땅만큼은 토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나왔고 또 지반조성, 시설비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된 금액이 1억 7,800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이월예산사업의 추진사항이 있지요?

그리고 준공시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민천문대는 12월 말쯤에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4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맞추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산운영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남아있으면서 또 추경을 했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계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우리 의회에서 결산을 의원들이 참여해서 했던 것이라 심도있게 다 질의되고 다 검토된 것입니다.

해서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여기에서 그냥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원옥위원님께서 오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또 결산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의를 종료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의 부정확 및 집행상 불용액 및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와 일부 특별회계의 부실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곽수천김동근이원옥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차준일
과학기술과장이상설
농정과장송간섭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도로과장송무섭
교통관리과장이병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차영선
건축과장최석환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시설관리부장장일권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      박월훈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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