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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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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제4次委員會

1. '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간사(여운상)선임의건


(10분 21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99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에 경의를 표하면서 1999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세입부분에서는 자체 재원의 확충 및 추가재원의 발굴, 재원의 적기 확보, 비법정전입금의 유치노력 경주, 경제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적 세입예산을 운영에 두고 세출부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두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투자 시책사업으로 학교 직접 교육비에 대한 투자 확대, 노후 및 낙후된 교육환경의 개선,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 실업계 직업교육의 첨단화·특성화,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에 대한 중식 및 학비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교육부의 '99회계년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6,382억 339만 1,580원, 세출결산액 5,637억 1,668만 6,22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44억 8,670만 5,360원인바 동 차인잔액은 2000회계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270억 2,379만 5,560원, 사고이월비 386억 1,420만 9,940원, 순세계잉여금 88억 2,006만 6,200원, 국고보조금잔액 2,863만 3,66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6,024억 8,038만원, 징수결정액 6,382억 9,064만 8,120원 중 6,382억 339만 1,58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5.9%,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65.7%인 4,190억 2,857만 3,000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5.6%인 360억 5,643만 2,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9.7%인 1,256억 1,838만 6,580원, 지방교육채가 9%인 575억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6,024억 8,038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63억 7,027만 2,8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88억 5,065만 2,840원 중 88.2%인 5,637억 1,668만 6,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5억 4,888만 5,570원, 본청 4,275억 8,186만 2,590원, 동부교육청 706억 6,699만 1,200원, 서부교육청 649억 1,894만 6,860원이고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5억 4,888만 5,570원, 급여관리 3,512억 4,797만 3,790원, 교육행정비 95억 430만 6,400원, 교육사업비 50억 4,781만 8,070원, 학교비 451억 3,562만 3,720원, 사학지원비 569억 6,480만 7,420원, 시설비 952억 6,621만 4,630원, 제지출경비 105만 6,620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436억 6,367만 1,910원, 물건 비 950억 9,348만 4,500원, 경상이전비 1,179억 3,669만 7,530원, 자본지출경비 1,070억 1,324만 1,710원, 예비비 및 기타 959만 57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년도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동신고 본관교사 대수선 등 43건 270억 2,379만 5,560원, 사고이월액은 충남여고 강당수선공사등 54건 386억 1,420만 9,94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98년도말 1억 985만 4,440원에서 10억 3,000만 2,170원이 증가한 11억 3,985만 6,610원이며 채무액은 '98년도말 33억 8,313만원에서 541억 1,687만원이 증가한 575억원으로 그 내용은 IMF를 맞으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함에 따라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271억 8,300만원과 정부에서 303억 1,700만원 등 575억원을 차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3,781억 3,088만 4,775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 1조 3,675억 6,563만 515원, 잡종재산 105억 6,525만 4,260원이 되겠으며 '99년도말 현재 물품은 8,569점에 441억 9,152만 8,047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9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개선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과정에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999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 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산서 23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과목 112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액이, 특별교부금 총액 그리고 이쪽에 남은 마이너스 부분이 있지요? 6억 7,999만 9,000원, 확인하셨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확인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그 밑에 121번 지방교육양여금 증액이 37억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예산, 결산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특히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조사한 걸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기준 재정수요액으로 산정되지 않은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금 총액에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고 되어있고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수입 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제외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든 양여금이든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노력을 하면 그 예측도 어느 정도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양여금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잘 된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양여금은 주로 교육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세 결손에 따라서 분기별로 수입을 받아서 매 분기별로 교육부에서 조정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 또 부족할 때는 전체 시·도간에 균형을 맞춰서 다소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면 행정적인 창출이라고 하나, 좀 하면 그래도 좁히는 데는 가능하다, 예측 가능, 그런 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걸 딱 떼어서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맞습니다.

30억 정도됩니다.

呂運相 委員 30억 정도가 된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요.

그 사유를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3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예측이 이렇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솔직히 교육부에서 근무해서 느낍니다만 시·도간에 다소, 예를 들면 어떤 지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도간에 다소 보면 학생수라든지 또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기본적인 것은 그거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교육세가 829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간에 균형을 맞춰서 저희 교육청에 37억원이 감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육부에서 왔기 때문에 중앙하고 교육부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재원이 예측 가능성 있게 확보되도록 또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무리한 질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해 버리면 그 예산은 사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수입이 예산보다 초과된다, 나머지 어떻게 쓸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교육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된 부분이 30억이 감됐습니다만 초과부분에 대해서 교육세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분으로 추가로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 26일날 이게 조정 통보를 했었습니다.

전체 작년도 교육세에 총 들어 온 걸 가지고 감소가 되니까 그걸 각 시·도별로 나누어서 총 829억 중에 저희들이 37억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 대한 감사는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대전광역시 쪽에 결산서, 예·결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쪽에 결산, 예산서를 보면 그래도 몇 십억씩 증감이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가 보다하는 느낌을 심사하면서 느낀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낀다고요.

그래도 교육청 예산은 여유가 있는 거 같애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수십억이 증감이 되니까 위원들이 그런 걸 느낀단 말이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좀더 살펴 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백에서 수십억 별거 아닌 것이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한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명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히 교육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요.

교육부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다 내려오셨으니까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열심히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질의를 하는 중에 하나 더 할게요.

251쪽 넘버 2번의 본청 해서, 그 밑에 교원급여관리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8억 7,338만 8,000원 불용액이 나왔어요, 확인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확인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그 뒤에 것 하나 좀 봐주실래요.

그 뒤에 252쪽 3번에 일반직 급여관리 그 밑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해서 4억 2,457만 2,500원이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呂運相 委員 특히 인건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인건비에 관한 한은.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비율은 낮지만 이게 몇 억씩 불용처리 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인건비 예산 편성의 기준은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교사 선생님은 중간 평균 호봉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봉에서부터 특호봉까지 있습니다만 그 평균 호봉이 지정돼서 예산편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곱하기 정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호봉간에 격차, 그 다음에 현원 대비 정원이 정확히 100%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든간에 똑 같은, 공통적으로 일반직도 예를 들면 4급, 제가 25호봉입니다만 4급 같은 경우는 평균 18호봉 이렇게 평균치를 정해 주기 때문에 1호봉에서부터 35호봉까지 전체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의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원과 또 정원 그리고 평균치 부분들을 전산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우리 대전광역시 예산보다 몇 배나 되는지 압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13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10여 배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12∼13배 정도 거기도 불용액이 나와야 맞잖아요?

대개 일반적으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잡는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른 것이 관건입니다.

좀 세심하게 예측을 제대로 하면 불용액은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안될 수는 없어요.

불용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얼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장된다고 느끼거든요, 위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불용액이 적을 수록 예산의 활용은 가치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내년도에도 제가 꼭 보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기법을 동원한다면 행정통계수치 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의 접근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0. 몇 %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결산서 116쪽 88에 실업계고 전기요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적은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전부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 되어야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이 사실 많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규모의 인문계 고등학교 소요액보다 추가금액에 대해서 매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사실 소요예산 금액을 한 1억 2,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충남기계공고 같은 경우 약 1,900만원, 서대전공고가 1,600만원, 대덕전자공고가 1,300만원, 대전전자고가 1,300만원 해서 6,100여 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5,8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운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불용액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분석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저희들이 심사평가 또 연말에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항상 노력하신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이게 '99년도 것인데 혹시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시면 '98년, '97년 것 한번 비교좀 해 보시겠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 그것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니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있잖아요? 가지고 오셨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갖고 왔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거기 보면 본예산에 2000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98년도, '97년도 것 말씀하시는데…….

○委員長 李相學 '98년도?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2000년도 것도 한번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2000년도요?

○委員長 李相學 '98년도 것 얘기요?

韓基溫 委員 전에 불용액이 얼마 나왔나 비교 분석된 게 있냐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2000년도 부터는 학교운영 기본 운영비에다가 포함해서, 예를 들면 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2000년에는 실업계고 전기요금 지원을 따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전 것, 그럼 그 부분도 예측이 잘 안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처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용은 이런 방법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예측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오겠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결산 과정이 어떻게 되어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학교 기본 운영비 속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넣기 때문에 솔직히 다소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아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학교운영비의 전기요금을 넣었다 손 치더라도 이 예측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돈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불용액.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전체 액수에 그것이 끼어 있으니까 쓰다 보면 적절하게 써서 해결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재정지원과장 임종성입니다.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 저희들이 작성할 때 '99년도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을 해서 6,572만 3,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산서에.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주지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기요금을 그 동안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쓰는 그런 금액을 가산해서 학교운영비로 같이 포함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료가 든다, 안든다 지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도급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서 좀 남는다면 그것을 다른 학교 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금액을 주면 학교장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총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0년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답변하신 부분하고는 초점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운영비를 잡아도 지금까지 했었던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요금도 근본적으로 예측을 잘못했다면 그 돈은 학교 운영비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한 학교당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4개 학교 치면 이 액수를 가지고 한다면 3,000만원씩 배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럼 3,000만원 배정을 했는데 예측을 2,000만원밖에 안쓰고 1,00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전체 학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을 위에다가 써놓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아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전기요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내용에 드린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사실 지원을 해주어서 집행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부분이 전기요금에서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

韓基溫 委員 잠깐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전기요금 지원분으로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하다, 남는다라는 얘기 이전에…….

○委員長 李相學 설명 듣고서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요금이 얼마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산을 세울 때 그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남느냐, 부족하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예, 제가 조금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저희들 전기료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청에다가 예산을 '98년, '99년도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학교에서 책정할 때 전기요금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은 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좀 줄여보자, 작년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6,157만 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많은 금액을 갖다가 학교에서 요구한 것에서 저희들이 실지 예산 배부한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불용액은 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97년도, '96년도 지원 현황과 불용액 처리에 대한 자료를 이따 오후에 넘겨 주시고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결산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불용액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학교 운영비로 가면 불용액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없고 남을 이유도 없다.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예, 2000년도는 그렇습니다.

2000년도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왜냐 하면 학교를 도급경비 운영 요령이 그 돈을 학교에서 다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요금이 얼마가 남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모든 돈을 학교장이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의 정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고 재정지원과장 한기온위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재정지원과장 임종성입니다.

조금 전에 한기온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기요금 산정기준, 예산액의 과다 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릴 때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2,000을 계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5,842만 6,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어쨌든 이런 제도상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다 부분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절약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을 잘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2000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학교에 전기요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교당, 급당 표준교육 지수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2000년부터는 전기요금에서 절약을 하면 그래서 그 돈은 절약한 만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디에 써도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결산서 323쪽 중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고 324쪽 먼저 거기 대동초, 현암초 현대화 재개발 학교시설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월된 내용.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대동초 현대화 재개발 학교시설 부족분은 2000년도 교육부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에 대한 부족분이 자부담 예산이 17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후에 집행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통합해서 명시이월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소 학교 시설부분들이 예산 편성되고 설계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시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시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 설명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의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일부 주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 이렇게 먼저 연차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자체 부담을 해서 같이 학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자체부담에 대한 그것은 어디에 만듭니까?

자체부담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하느냐고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자부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교육청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 설계가 3개월 걸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그것을 다음 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이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학교 신설을 하다 보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신설하면 필히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본 사업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명시이월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첫째 교육부에서 교부시기가 좀더 일찍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이런 명시이월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부에서 교부시기 문제 이것은 교육부 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늦어져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설계 같은 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성분교가 다 완성이 되었죠?

방성분교 야영장, 결산서 188쪽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부교육청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안 나오셔도 관계 없고 그냥 자료만 하나, 방성분교 야영장이 아마 다 완성이 되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현황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로 그냥 주셔도 되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업료 수입 결산 내역에 있어서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점이 20억 가까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중, 고등학교의 수업료의 예산편성 기준은 중학교와 인문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수의 15%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 감면이, 그 다음에 실업계고는 15%을 계상해서 학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8.5%가, 그러니까 법정면제자, 일반면제자, 저소득층지원자들에 대한 실제 감면이 8.5%로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 내지 15%를 감면해야 되는데 8.5%를 하다가 보니까 세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학생수 증가율을 정확하게 파악, 예측 못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이것은 면제자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업료 예산 편성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와 인문고등학교는 90%만 책정을 해라,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85%만 책정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일단 세입을 예상한…….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10%니 15%니 관련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0억 가까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더 들어왔죠.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받은 것이니까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것을 받아서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씁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면 20억 가까운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모든 전국의 수업료 책정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대전이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원칙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 대전이라도 근사치를 가지고 무엇인가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 낫지 꼭 근거를 따질려고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 면제자라든지 일반 면제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다음년도의 수혜가, 면제자가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해놓고 만약에 초과수입이 되거나 또 감소가 되면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불납결손액이 3,791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968만 5,000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불납결손 발생 사유는 주로 무장단기 결석학생이거나 성적 불량으로 퇴학을 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업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업료 미납에 대한 퇴학처분 학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결손도 최대한 안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설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정확한 통계와 행정예측으로 빨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무엇인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중 배치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3쪽, 세입세출 결산에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세출 불용액이 94억 9,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게 불요불급해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주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95억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에서 14억, 아까 여운상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4억원, 사업지원비에서 12억원, 시설비에서 33억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로 해서 총 95억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관리의 기준 호봉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지원비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사학재정결함 보조금을 예측을 해 가지고 수업료하고 그것을 뺀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장 명패라든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 다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 불용액은 입찰에서 낙찰 차액입니다.

예를 들면 100으로 보았는데 저희들 입찰, 낙찰률은 85에서 90사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불용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등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보통 위원님들이 아마 결산이라든가 할 때 예산 편성을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다른 현안사업을 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아주 신중히 편성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적게, 안나올 수야 없죠? 그렇죠?

불용액이 언제든지 남기는 남는데 아주 적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신경을 써 가지고 가급적이면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 부담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금 등과 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완성과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 및 국고지원 사업의 계상 등으로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76억 2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3%에 해당하는 299억 1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총 167억 1,8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102억 279만 6,000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17억 6,806만원, 국고지원금이 47억 4,741만 1,000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35억 9,12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전입금이 33억 4,526만 7,000원, 성세재활학교 시설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2억 4,6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80억 9,1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45억원, '99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34억 8,182만 5,000원, 기타 잡수입 1억 976만 2,000원, 현대건설에서 태평동지역 학교설립을 위해 기부예정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 18억 5,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교원 인건비 인상분 11억 1,882만 4,000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7억 3,673만 4,000원,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47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에 16억 5,210만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1억 4,350만원,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13억 600만원, 교단 선진화 사업에 16억 7,350만원입니다.

시설사업 분야에 132억 7,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신설예산으로 73억 1,121만 8,000원, 조도개선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5억 6,580만원, 갈마초 다목적체육관 및 기타시설로 33억 9,407만 9,000원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53억 2,8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팀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666만 7,000원, 특기적성 교육지원에 19억 5,345만 6,000원, 교육정보센터 장비이전 10억 1,100만원, 교육연수원의 연수관리 전산화사업 등 직속기관 주요 사업비 5억 5,766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 됐었으나 아직도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는 현재의 재정형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0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 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43쪽을 봐 주실까요?

학교교육비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지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하고 일반학생 급식지원비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급식비는 일반학생과 결식학생이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일반학생과 결식아동과 같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리고 다만 토·일에 급식비가 평일급식비 하고는 다릅니다.

평일급식비를 2,000원을 계상했다고 한다면 토·일은 2,500원씩 저소득층 자녀에게…….

李寅九 委員 그런데 예산서보니까 학기중에는 1,200원이고 토·공휴일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敎育局長 柳武烈 초등은 여기 있는 대로 학기중에는 1,200원, 그리고 토·공휴일은 2,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또 17쪽을 봐주실래요?

17쪽을, 또 학교가 그러면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서부교육청 거예요?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물어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초등학교라고 말씀 하셨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17쪽이…….

李寅九 委員 43쪽에 초등학교 급식비라고 말씀하셨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17쪽 건 또 어디 거예요, 초등학교 겁니까? 어디 겁니까?

아! 74쪽.

미안합니다, 74쪽 서부교육청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43쪽은 동부교육청…….

李寅九 委員 43쪽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거고, 74쪽은 서부교육청 초등학교 겁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74쪽은 서부교육청 중학교의 학생입니다.

李寅九 委員 예?

○敎育局長 柳武烈 중학교 학생.

李寅九 委員 중학교 학생이에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중학교 학생하고 급식비가 초등학생하고 틀립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급별,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李寅九 委員 틀려요?

○敎育局長 柳武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급식비가 다른 이유는 초등학교는 전부 급식을 하고 중학교는 급식을 안하는 데가 있고 해서 초등학교 급식비와 중학교 급식비가 이렇게 상이하게 되어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여기에서 보면 73쪽에 급식비가 있고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고 74쪽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두 개가 있지요?

그럼 둘다 중학교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양해하신 다면 이게 서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그럼 서부교육청 어느 분이…….

○敎育局長 柳武烈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답변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서부교육청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누구시지요? 과장님이세요?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李寅九 委員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73쪽에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고 74쪽에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있어요.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이것은 동부교육청 거와 서부교육청, 그리고 중학교 거 틀리는데요.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1,200원은 초등학교는 학교 급식…….

李寅九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부교육청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부교육청 게, 이게 서부교육청이지요?

73쪽도 서부교육청 아닙니까?

73, 74쪽 서부교육청 게 아니에요?

○敎育局長 柳武烈 73쪽은 동부교육청이고 74쪽…….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73쪽은 동부, 74쪽은 서부.

李寅九 委員 그럼 43쪽은요? 43쪽은 초등학교입니까?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초등학교입니다.

李寅九 委員 43쪽은 초등학교예요?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73쪽하고 74쪽은 중학교고요?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예.

李寅九 委員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34쪽에는 1,200원으로 되어있고, 73쪽∼ 4쪽에는 2,0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가격 차이가 틀립니까?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끼 당 1,200원이면 됩니다.

李寅九 委員 학교 급식비가요?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예.

중학교는 한 끼 당 2,000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李寅九 委員 학교 급식비가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1,200원이면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李寅九 委員 초등학교의 경우예요?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 방학중에 나온 것은 2,000원씩 받아요?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예, 방학중에는 학교 급식을 않기 때문에 일반 매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여 준 겁니다.

李寅九 委員 일반…….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일반음식점에서 사 먹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일반식당에서 사 먹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다?

○西部敎育廳 學務局長 具滋瀚 예.

李寅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십시오.

26쪽을 보면 우리 지방교육채 발행 액수가 45억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45억.

李相泰 委員 그러면 45억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지방채 발행 45억원은 정보화사업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李相泰 委員 정보화 사업이 뭐하는 건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45억을 기채로 해 가지고 정보화사업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하고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하고 학내 전산망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교단 선진과 사업 교실 환경 및 보수하는 데 쓰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45억을 학교 정보화사업에 관련해서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자체수입이 없이 지방채 기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있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이거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상환은, 이자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공적자금 중에 이율이 8.87%인 것을 기채를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대전시 교육청 와서 보니까 기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조원 있고 인천은 한 9,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기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전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명예퇴직 수당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명예퇴직 수당은 575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 국고에서 앞으로 보조를 해 줄 것을 전제로 각 시·도가 소유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 명예수당 나가는 부분 액수에 한해서만 기채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우 같은 것은 의무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한 90%를 의존수입에 의하고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채 발행은 수요가 교원 정년 단축에 따라서 갑자기 명퇴자가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가 많아서 국가가 총 소요액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99년도 우리 의원들이 촉구결의안까지 중앙정부에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명퇴 소요액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에 조속히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부담을, 상환해 달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기채를 하면서까지 경상적 세출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 내지 일반 운영비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수요가 있을 때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상환할 재정상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지방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1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채 상환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같은 경우는 최소화 해서 정보화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45억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세출 분야는 제가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세출 분야를 보다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등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따 세출 부분 다루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신설학교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6, 57쪽.

숫자를 전부 다 읽지 않고 앞부분만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유평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5억 8,000만원, 서부교육청 소관 노은초등학교 공사비 52억 6,000만원, 노은초등학교 토지매입비 60억, 동부교육청 소관 유평초등학교 교사 신축 34억, 그 전까지, 노은초등학교 토지 매입비까지가 감액된 것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呂運相 委員 56쪽, 유평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동부교육청 소관 15억 8,000만원, 노은초등학교 토지매입비 60억, 노은초등학교 공사비 52억, 확인됩니까?

60억은 감액이지?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감액된 거.

呂運相 委員 거기까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지금 세 가지가.

그렇게 하고 또 물을게요.

동부교육청 유평초등학교 교사 신축비 34억, 이건 증액된 부분이지요?

위에 있네요.

그리고 상지초등학교 공사비가 9억 8,000?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9억 8,000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토지매입비해서 지족, 장대, 수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족초, 장대초, 수미초 합해서 약 한 37억 쯤 되네요.

위의 세 가지는 감액된 부분이고 밑에 세 가지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는 감액시킬 거 감액시키고 또 증액시킬 거 증액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십억씩 되는 이런 예산사업 계획 자체가 6개월만에 이렇게 번복이 될 수 있느냐는데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거대한 자금이거든요, 몇 십억씩 되는 자금을 6개월만에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6개월 전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신설학교는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에 따른 사전승인을 하는 과정에 30%가 국고에서 지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국고가 우선 30%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족초등학교 같은 경우, 장대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사실상 개교가 당초에 지족초등학교, 노은초등학교같은 경우도 2000년에서 2002년 9월로 사실상 연기되다 보니까 학교 설립 기본적인 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설계라든지 부지선정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다가 보니까 개교가 연기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추가로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이 좀 늦어져서 그 다음에 더 받아올 수도 있는데 감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역시, 우리시 관계되는 교육부 이런 관계 기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될 관계 기관과 유대가 잘 안되고 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 예산을 많이 쓰는 교육청이라 하지만 유대가 없고 정보가 아직 미약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도시계획같은 노은지구 택지개발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오다 보면 당초에 거기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또 아파트 건설계획이 변경되니까 2년씩 뒤로 학교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시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예산이 더 써지고 덜 써지는 이것을 체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모호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수십억씩 감액, 증액이 되니까, 86쪽 한번 보세요.

우선 태평중 32억, 그리고 시설비 신축사업 부족분 해 가지고 12억, 그 밑에 노은중 21억 있거든요.

태평중학교는 특수하게 있다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증액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결산승인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에 관한 사항은 많이 나아지겠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아닌, 여기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정감시단이 와서 감시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보다는 훨씬 이해를 못하실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있는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도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겠느냐고요.

이것 땅 내 놓았을 적에, 우선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숫자상이나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큼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앞으로 이런 학교 신설부분에 관한 것이라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바대로 열심히 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한설명하실 때도 조도개선 사업이 나왔고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조도개선사업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계가 3억 9,54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어느 방송에 학교 교실이 어두어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 못 한다는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의장을 하셨던 곽수천위원님이 상당히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조도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얼마 정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현재 전체 교실 중에서 총 1만 1,721실 중에 형광등이 보통 6개 달려있습니다.

제대로 룩스를 하려면 8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 정도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리실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만 조도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관청에서도 조속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이 되면 연차적으로 30%씩 추진을 해서 금년도 50%, 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 하고 내년도는 초등학교,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많이 쓰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50%를 내년도까지 다 마치고 중학교도 50% 하고, 내년도도 초등학교 50%, 2002년 되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20% 하면 전체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계획하고 계신 걸 자료로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呂運相 委員 왜 이런 과다한 예산을 짜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의 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두우면 정신적으로 심난하거든요.

정신집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날 방송 하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데에서 이제는 공부할 시대는 되었잖아요.

옛날에 어려웠을 적에 진짜 8개 켤 것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6개 켜고 5개 켜고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는 전구나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히 절약형, 절전형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좀 단축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넘겨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제출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 37쪽 한번 보시면 학교 교육 규정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어딘지 찾으셨죠?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다음…….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것이 저희들 시책이라든지 또는 종전 교육부의 시책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교육부라든가 교육의 방향등이 좀 변동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범학교 관계는 저희 시교육청 시범학교에 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감하고 시범학교를 다시 올렸던 것은 그러한 본예산에 넣었던 시범운영의 영역은 지금 교육의 시책같은 것이 조금 변동되어 나와 가지고 그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는 감액되었고 일부는 새로 계상해서 올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지금 본예산에 있던 게 영역조정이 되어서 가감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일단 본 예산이 작년 12월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만들어졌던 것을 그 뒤에 시범학교를 저희 나름대로 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조정을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실까요, 영역 조정을 했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委員長 李相學 메모를 해서 국장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빨리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의를 하시지 마시고 뒤의 보조공무원들은 메모를 해서 국장님이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한위원님 그러시면 이 관계는 서부교육청 관계인데 서부교육청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기 전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이게 지금 서부교육청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의 문제라든가 시에서의 문제라면 서부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동부교육청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것은 저희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일반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시범 연구라든지 또는 열린교육시범 연구라든지 민주시범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 등등이 교실수업 개선으로 그리고 새학기 문화창조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그런 것등인데 이 관계는 서부교육청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면 연구시범학교가 있는데 시범학교 수가 줄었다든지, 그러면 시범학교 연구비가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로부터 적게 내려왔던지 이렇게 해야 무엇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에는 5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의 지시가 4학교 뿐이 안했다, 그래서 한 학교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졌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꼭…….

○敎育局長 柳武烈 서부교육청…….

○委員長 李相學 예, 그럼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韓基溫 委員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교육부의 시책이라든가 한편 여러 가지 문제라면 서부교육청에만 유독 이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는 서부교육청 내용이 되어 있지만 …….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저희 시범학교 전반적인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문제는 서부교육청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렸으면…….

韓基溫 委員 서부교육청 국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 지정 2개 학교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 교육부 지정이 6개가 4개로 바뀌고 열린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왜 다 서부교육청 관할에만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동구도 이런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온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지정을 했을 때 서부의 이런 부분들이 편중되어 있다가 이런 발생이 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또한 동, 서구를 균형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죠.

○敎育局長 柳武烈 본예산의 경우는 서부의 경우 교육부 지정 6교, 열린교육 시범학교 1교, 시교육지정 학교 14교, 지역교육청 지정 2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 교육부나 또는 저희 자체로 시책변동 이런 것 등으로 하여금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기, 일부를 줄였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처음부터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이 그렇다면 서부교육청에만 해당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지금 본예산 것을 추경에서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에 숫자를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의 변동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역시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만들었던 그런 것등을 재조정 작업하는 그런 것으로 올려졌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어째 서부교육청만 조정이 나오고 동부교육청은 안 나왔느냐 하는 질의예요.

서부교육청은 무조건 많이 한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부교육청만 한 게 아니고 본청 소관인 고등학교와 초, 중 소관인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것을 비슷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99년도에 12월달까지 예산확보를 해놓고 하다가 실제로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는 시기는 금년도, 2000년도 2월달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그런 것등을 실제로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지만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등을 조정해 가지고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로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동부, 서부가 비슷한 숫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서부만 나와있고 동부 것이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분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사과를 하시고 한기온위원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쪽에 서부교육청 연구 시범학교 3,120만원의 감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서부교육청에 종합된 예산 검토의 미흡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은 본래 전년도 했던 상황을 비슷한 수준으로 본 예산에 넣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일단 전년도에 만들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은 다음 해에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0년 2월달 정도에 늦은 경우는 3월달에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학교의 숫자와 영역문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특히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숫자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책의 변화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조정을 하는데 특히 서부교육청에서 3,120만원의 감액 조치는 원래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나 그 후에 시책변동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것으로 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동부교육청은 사실 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나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것을 뒤로 미루고 서부교육청에서만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감액에 대해서 둘 다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감액이 없고 서부교육청만 이렇게 시책의 변동이나 또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또는 축소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입니다.

첫째 생각은 교육부의 시책이 작년 연말에 물론 이것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 시책이 예측 정도가 안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궁금했었고 또 시대의 흐름상 지금 말씀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보다시피 동부, 서부 이렇게 되어있는 중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한쪽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인지 사실 저희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서부가 이런 문제는 같이 동시에 올라와서 시에서 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동부와 서부가 따로따로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은 곧 바로 지정학교에 대한 균형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궁금하지요.

설마 이것이 동·서부로 아직 조정이 안됐을 거란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동·서부 조정이 안된 부분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균형문제보다는 좀 덜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서부 균형 지정 문제도 전에 저희 선배위원들도 이런 부분들 문제 가지고 교육의 문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문제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잘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결산서 219쪽에 아주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회관 환경 정비해서 재떨이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봐도 될 문제인데 재떨이 하나에 10만원씩이라고 되어있어서 무슨 재떨이가 10만원씩이나 하나 궁금해서, 우린 재떨이 하면 그렇게 생각 안하고, 어떤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발언대에 나와서…….

○大田廣域市學生文化會館長 池沇台 학생문화회관장 지윤태입니다.

재떨이는 탁상용 재떨이가 아니고 야외용 재떨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에 로비도 크고 야외 파고라든지 의자설치가 다 있어서 1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韓基溫 委員 야외면 어디다 놓은 재떨이인가요?

○大田廣域市學生文化會館長 池沇台

저희들 앞에 현관 큰 데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또 저희들 나무의자로 되어있는 파고라 밑에 놓고 할 예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생문화회관이에요.

지금 학생문화회관이 아닌 관공서도 재떨이 찾으려면 진짜 구석에 가서 재떨이 찾고 담배 한 대 피우려면 죄인처럼 어디 가서 찾아야 담배 피울 데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이 쓰는 것인데, 이름은 학생문화회관 아닙니까?

그런 데에 멋있게 된 재떨이를, 그것도 10개네요, 보니까.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大田廣域市學生文化會館長 池沇台

저희들 학생문화회관에는 말하자면 외부에 전부 개방이 돼 가지고 공원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관하고 밖에 있는 파고라를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이 일요일날이든 항시 와서 쉬고 또 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공해 주려고 10개를 신청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외부인들을 위한다는 것도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여쭤보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겠냐고 여쭤보는데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大田廣域市學生文化會館長 池沇台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침에 한번씩 일하시는 분들이 한 바퀴씩 도는데 밤에 하루 저녁이 지나면 쓰레기가 한 통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아주 지저분하고 이게 재떨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휴지통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개가 필요한 걸로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의견을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지통 겸이라면 차라리 휴지통이라고 쓰시자고요.

휴지통 위에 담배꽁초 버리는 건 관계 없지만 거기다 재떨이로 써놓고 만드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조정하시는 걸로 해서…….

○大田廣域市學生文化會館長 池沇台 예.

韓基溫 委員 그래야 이거는 모양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교육적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건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셨던 2번 보니까 정수기라고 있네요.

지금 현재 지난 번 예산 심의 때인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때는 그냥 답변으로만 듣고 말하자면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방송에 충남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정수기 구입을 하느라고 37억 예산을 했다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시 교육청은 어떠냐하고 그때 질의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예산을 할당을 해서 내려보낸 건 없고 학교마다 자체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학부형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교실수가 나와야 정수기수도 나오지요.

대개 교실 한 개에 하나씩 넣는지 두 개에서 하나씩 쓰게 되어있는지.

공식적으로 정수기 구입 분으로는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며칠 전에 저희들이 수도사업본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들이 논쟁을 많이 해요.

맑은 물 먹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수돗물 먹은 사실 있습니까, 사실 없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부터 홍보용 비디오에 참여, 대전의 누가 마시는 거 마냥 신뢰도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위생상이라든가 보건상으로 봐서는 학생들이 수돗물 직접 먹는 거 안타깝거든요, 집에서는 사실 정수기로 걸러먹든지 석수를 먹는데.

그런데 수도사업본부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전혀 학교에는 정수기 같은 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교육청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이번에 교육청 심사 때 내가 자료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수기 떼어버리고 수돗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의식이 그런 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어제도‘태평중학교 설립 관련 보도 내용 현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장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각 단체에서 보낸 진정서 이런 것들도 다 도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관련 26쪽에 보니까 이렇게 지정기부금 해서 15억이 있는데 이 15억을 받게 된 사유, 왜 15억을 받게 됐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우선 태평동 지역중학교 설립 문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점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결정 단계에서 공청회라든지 어떤 여론 수렴과정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서 15억이 접수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 드린 거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3월 24일 현대건설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고시한 학교 설립을 위해 구대전피혁 부지에 2,000평의 학교 용지를 요청한데 대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동 회사의 공동주택건설에 따라서 학생 증가가 중학교 설립 요인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고 대전광역시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발전 기부금 형태의 기부의사를 비춰 가지고, 그것을 시 기부금은 막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15억을 받기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15억을 받게 된 기준은 뭐예요, 말하자면 산출근거.

15억에 대한 산출근거라고 해야 되나, 어느 기준에 의해서 15억이 됩니까? 30억도 받을 수 있고 50억도 받을 수 있고 10억도 받을 수 있을텐데 15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 15억에 대한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예를 들면 4,000평이나 2,000평의 땅에 대한 어떤 보상 성격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발전기금 성격으로 우리가 약 15억을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협의된 과정이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15억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왜 15억을 가지고 자꾸 시비가 되느냐 하면 학교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을 안하고 그 댓가로 15억을 제공을 했다, 이거 거든요.

언론 보도 내용이 그런 식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15억이 땅 값이 되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땅값 안 되잖아요. 100만원씩 친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터들인데 100만원씩 하더라도 1,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특혜가 있겠다 하는 전제하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이 기준이 없었다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료를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5,0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학교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그 이하는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평이고 4,000평이고 간에 딱 떨어지게 거기서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런 토가 붙을 수는 있지요.

있지만 그래도 15억의 산출 근거는 있을 거 같애요, 왜 15억이 됐나, 그게 밝혀져야 오해의 소지는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15억이었다 하면 “특혜다.”하는 얘기가 뒤에 따라 붙는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사실 학교를 일정한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이 들어설 때는 우리나라 하고 비슷한 학교를 짓도록 일정한 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완적으로 그게 면적이 적거나 이럴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일부 발전기금을 내든지 그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법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00세대가 됐을 때는 중학교를 하나 부지를 제공하고 2,5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를 하나 하는 강제규정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서 수용권을 발동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현대아파트가 당초에 800여 세대에서 900여 세대로 됐습니다만 거기에선 기본에 5분의 1, 예를 들면 미달되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어떠한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 설 때는 도시계획 개발을 하면서 처음부터 학교용지를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업자들이 그 기준이 안 넘도록 1,000세대, 700세대 이렇게 자꾸 잠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소라도 작년에 이제 발전기금 형태의 분담금을 내는 법안을 사실 정부에서 입법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시행령 이런 것들이 제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기부금 부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한 교육청에서도 막바로 받을 수 없고 다만 기부행위했을 때는 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5억이라는 것은 저도 솔직히 제가 객관적인, 감사관실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저도 나름대로 이틀 했습니다.

한 결과 예를 들면 제 판단은 15억이라는 기준이 왜 20억도 받고 30억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왜 15억으로 한정됐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을 통해서 또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수차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 판단에 의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땅값 얼마의 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회사가 예를 들면 15억을 우리가 토지를 제공을 못하니까, 그런 뜻에서 제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추호도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진정서가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간 거로 사본이 이렇게 와 있는데 보면 두 분 시장님, 교육감님을 상당히 원망하는 어조가 많이 들어 있고요.

왜냐하면 법으로나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두 분이 말하자면 안했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런데 이제 대단위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해는 가요.

여기 보면 조폐공사 자리에 아파트단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대전피혁 자리, 벽산, 쌍용, 전부다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하자면 학교 증설이 없었다, 또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다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요.

여기 읽어보니까 약 8,500세대의 지역에 지금은 다시 입주된 세대가 1만 세대라는 것입니다, 기존되어 있던 세대보다.

그러니까 기존되어 있던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대가 100% 이상 증가됐는데도 학교는 신축도 없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말은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직무유기한 거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법적인 면을 떠나서 사실은 되어야 되요, 꼭 법 틀에 5,000세대다, 2,500세대다, 그거 하려면 한이 없지요.

왜냐, 세대가 여기저기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다면 영 못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짝 난 거 같애요,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현대 쪽에 있던 쪽이 제일 많은 세대가 있는 곳인데 왜 지금 세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도 여기 있거든요, 내용도.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 보니까 중학교 설립을 위한 대안 모색해서 대안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이 대안이 하여튼 잘 결정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올해 말이면 입주들이 시작이 돼서 교통혼잡까지 걱정을 했어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교통혼잡까지 문제 제기를 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늑장 행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은 이 안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최근에 하나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를 많이 합니다.

기본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남도 마찬가지로 기본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대단위가 들어서면 지금 업자들은 전부 다 잠식을 해 옵니다, 1,000세대, 700세대씩이요.

그래서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꾸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학교 설립하는데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경비가 소요되면 170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선거리가 1㎞에서 1.5㎞까지 가다 보니까 학교를 학생들이 기능성이라든지 편리성 있게 잘 지어주지 않으면 학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대전도 제가 부임하고 이틀 후에 비래동 토지 때문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가보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오래 끌었느냐하면 사실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는 안 된다고 그러고, 대토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네 가지를 제시한 곳을 다 가봤습니다.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다소 시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공원용지로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한 2주 후에 교육감님께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그리 해 달라, 다소 중앙토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원에 대한 대토가 있어야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늦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님하고도 제가 만나서 그것은 학교 교육 차원에서 도와주십사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년간 예를 들면 4,000평을 달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2,000평으로 하면 뒤에 공원용지가 있으면 시 것을 써서라도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관계 부서인 시나 관련 중구청 쪽의 입장으로 봐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고 또 아니면 초등학교에다가 중학교를 하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대안들을 같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이런 구청이나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다소 입주 안 하신 분 쪽의 주민들은 동선 거리가 멀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민원을 거주했던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대안이 제일 좋은가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병설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15억이라는 돈을 먼저 기부 받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그 다음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대 아파트 건축 예정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방법상은 지금 초·중 병설학교를 병행하면서 또 현재 현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겠습니다만 그건 실현성이,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구청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왜냐 하면 초등학교 부지에 2,000평을 더 줄테니까 거기다 중학교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유관기관이 제시를 하는데도 교육청이 이것만 가지고 고수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행정 절차상 수용계획이 우선 어느 쪽에 학교를 신설하고 하는 거, 학생을 수용하는 쪽에서는 어떤 게 낫냐 한다면 우선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제의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2,000평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날짜가 언제쯤이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1월 6일날이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1월 6일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공문 드린 대로 거기에 중구청에서 1안, 2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현대로부터 기부금 받은 건 언제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5월 24일입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청에서 여기 있는 4안으로 결정을 한 날짜는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4안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4안이 현 유평초 부지에 병설로 같이?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4안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결정은 언제하셨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2000년 3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0년 3월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2000년 3월에 그것이 결정된 부분을 외부에 홍보하셨나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사전에, 요새는 행정이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은 아까 사과 말씀드릴 때…….

저도 동감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 부분은 날짜를 여쭈어 본 이유도 어찌되었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볼 때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죠.

날짜상으로 보면 물론 하자가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관리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1월 6일날 그런 결정을 했고 요청이 왔고 어쨌든 3월달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네 번째, 최선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많은 홍보를 하고 물론 그래서 오는 문제점이 또 돌출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 찬, 반 그 다음에 합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 주었다면 지금처럼 여기 저기에서 특혜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가 필요없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 저희들도 역시 지금 이런 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해는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공개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4개 안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태평동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느낀 것은 학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까지도 주민들 의사를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더 공개적으로 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새로 이사오실 분들은 입주를 안하셨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만은 현재 민원이 야기되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 안에 대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택해 주십사 해서 4안인 그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 부의해서 사실 의결을 5월 13일날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미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못드린 부분을 다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위원회 5월 13일날 의결하셨다고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대안 4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1번부터 좋은 순은 아니었나요?

교육청 입장에서.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6일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대안이 2개가 오면서부터 사실 좀 폭넓게 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4개 대안까지, 그렇게 2개를 요청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부지를 계속 할 것이냐 이게 사실 1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년간 끌었고 앞으로도 사업성이 없다는 업자의 주장이 계속된다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회사측에서도 예를 들면…….

韓基溫 委員 잠깐 답변하시는데, 제가 1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주변 초등학교 인근하고 통합하는 부분…….

韓基溫 委員 태평초, 신평초 폐지후 중학교 설립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현대아파트 부지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1안, 2안이 있는데 1안, 2안 중에 2안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청이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로 요청을 했죠.

2안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안을 준 것은 자치단체지만 일단 2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교육청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유평초, 태평중 가칭 이 부지가 약 6,000평이라고 하셨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현재 2,000평이 확보되어서 6,000평입니다.

韓基溫 委員 6,000평이면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유평초등학교만 가지고 약 4,000평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2,000평 가지고 이렇게 태평동 지역이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난리인 마당에 과연 2,000평 가지고 병설이라고 짓는다 해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가능한 것이냐, 억지로 하나 필요하다고 하니까 짜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당초에는 현재 중학교는 학부제이기 때문에 사실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수용 능력상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 여유를 두고 2 년간 계속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인근의 보문중학교라든지 그러나 갑자기 예를 들면 세대수가 늘어나고 태평주민들 또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민원의 어떤 해결차원 또 늘어나는 학생들의 수용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학교를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중학교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중학교 병설이 초등학교가 4,000평, 중학교 2,000해서 6,000평입니다만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서 한다면 충분히 수용능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병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병설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그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부설과 병설이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만 동일 구내에 있는 경우를 보통 병설로 하고 어떠한 떨어져 있으나 이화여대 부설 유치원이라든지 안에 캠퍼스가 같이 있을 때에는 병설 의미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는 부설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의미보다도 자체 시설을 가지고 쓸 때 유평초와 태평중이 초, 중 병설학교를 설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가 어떤 관계가…….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표현을 동일구내로 해서 병설이라고 했습니다만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별개로 운영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교장선생님도 따로 따로 계시고 일반적인 병설은…….

韓基溫 委員 거기에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체육장만 같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韓基溫 委員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15억 기부문제는 그렇게 해서 일단 마치겠고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유평초와 태평중이 병설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셨는데 동부교육청에 지난 번 대흥초등학교 문제 아시죠?

대전중학교를 짓기 위해서 대흥초등학교에 잠시 약 1년 동안 건물 빌려썼다는 것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잘 모르시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학부형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도 못 빌려주냐, 어차피 당신네 자식들이 그 학교에 갈 것인데라고 하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은 건물 속에 같은 운동장 속에서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안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교육청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과연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것에 대한 대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아닌게 아니라 운동장은 같이 쓰니까 그러면 그 운동장이 서로 비껴가면서 쓰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상식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4,000평을 가지고 유평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2,000평을 갖다가 이 이론대로 라면 그냥 아주 편하게 건물 2,000평쯤 올려놓고 2,000평 또 운동장 쓰는데 그 옆에 건물 지어서 같이 쓰자 이것이거든요.

평수의 구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논리를 해 놓고서 한마디로 유평초등학교 운동장을 태평중학교에서 빌려쓰자는 논리하고 제 논리가 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틀릴 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동일구내에 학교를 설치할 때에는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도 저도 참여를 몇번씩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건물을 따로하고 중간에 가운데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학교를 짓고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중간 지점에 체육관 지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운동장만 중학교 옆에 소운동장을 할 수 밖에 없는 면적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정면쪽 앞에는 운동장이 충분히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체육관을 동시에 사용해도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자리에서 무슨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이 의사결정에 받아들여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면서도 유평초등학교 지금 어느 정도 건축중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설계중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 태평중도 해야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같이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태평동에 중학교 하나 이것은 저 아니라 또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태평중학교 써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 주변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해도, 저는 오히려 태평중학교가 규모가 좀 커질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가, 태평중학교 하나 써도 될만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설명을 하면 구태여 그럴 바에는 유평초등학교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자리로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다 바로 근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미니여도 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은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외국 것 보면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중학교의 규모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없었고 초등학교는 어느 자리 어느 부지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대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신다면 저희는 외국이 예를 들면 11학년제, 12학년제 하듯이 지금 부지는 현실적으로 학교부지 확보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 힘든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아마 이런 것도 교육정책적으로 나올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의 통합문제라든지 초·중등을 합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수는 2003년부터 다소 줄도록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부지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발지역에 밀집되고 어느 데는 도심지가 공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시로 하다 보면 다른 개발된 지역은 그쪽이 공동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대전같은 경우 60∼70년대의 원동같은 데가 줄어서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중간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섰던 지역이 다시 둔산지구라든지 신도시로 들어간다면 자꾸 부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쪽은 많이 남고 한쪽은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병설이라는 표현은 같은 정문을 쓰고 이런 의미이고 운영이라는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관리문제는 충분히 두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병설이라는 개념을 했고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태평동 지역의 중학교는 학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동 학구가 버드내중학교하고 도마중학교, 충남여중, 보문중학교까지 이게 다 학구입니다.

초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세대에 하나를 두게 되는 것은 초등학생의 어떤 동선거리 이런 것 때문에 강제성을 띤 것입니다만 중학교는 학구제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인근의 학급은 지금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학급수를 다소 줄여나간다든지, 그러니까 태평중학교의 학급은 예를 들면 규모가 일반적으로 30학급 규모가 아닌 24학급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현재 확보된 토지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태평중학교에 학군 생각을 해서 외부에 더 많이 보내고 이쪽 적게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학군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인원 수용능력이 없으면 못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저도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유평초와 태평중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들으면 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구분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센터에 어떤 경계선…….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은 아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밖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마지막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예측가능한 불편함과 문제점, 학생 지도문제 뻔히 알면서 이렇게 가 주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초, 중, 고 뭐 11학년,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정도 될려면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 훨씬 훗날의 얘기이고 그때 되면 구태여 여기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는 유평초, 태평중이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9학년제에 최초로 가는데 저희가,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이지,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런 결정하셨다고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당연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에 어떤 부분을 해결할 대안이 있다면 분명히 생각도 해 보아야 된다, 차라리 제가 이 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1, 2, 3, 4, 5안 중에 이런 안도 들어있었다면 많은 부분 연구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은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셨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학교 신축에 관한 것은 여기 15억, 기부금 문제 이외에는 다른 안으로 들어있는 게 없죠?

그것만 세입에 잡혀있는 것 외에는 현재 다른 계획이 들어있는 것 없죠?

이것과 관련된 것……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건축비.

韓基溫 委員 건축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몇쪽입니까?

거꾸로 한번 부탁…….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태평중학교가…….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委員長 李相學 한 울타리에 있는 학교들이 국립에는 대전중학교하고 대전고등학교가 있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전에는 있었는데……

○委員長 李相學 그 다음에 사립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한 울타리안에 있습니다.

지금 장단점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빼 가지고 과연 단점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명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87쪽, 아까 파악해 놓고 깜박 했습니다.

87쪽 태평중 교사신축 설계비 이 문제인데 이 부분 저희들 충분한 토론 후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태평동 지역의 중학교 용지 확보 방안문제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드릴테니까 충분히 국장님 설명 다 들었으니까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500세대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5,000세대에는 중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300세대 이상, 998세대로 늘리는데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협의라는 게 마찬가지로 학교가 들어섰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만 이렇게 들어섰다면 협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각 세대가 자꾸 들어와 있으니까 최종 남은 게 현대건설은 900세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청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각 세대별로 300세대 이상씩 들어왔는데 그때 그때마다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인근에 있는 수용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무리가 없으면 요구를 안 하고 현재 포화가 된다고 하면 요구할 수도 있지만 …….

李相泰 委員 아니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하고 그냥 넘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들어오는 것은 협의를 다합니다.

李相泰 委員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태평동 지역요?

李相泰 委員 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이것은 별도로 협의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李相泰 委員 슬적 넘기려고 별도로 서면제출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998세대에서 15억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난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감과 협의하기로 했는데 협의한 내용에 15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런 것은 협의는 안합니다.

그냥 학교용지 부지 중에 일정 평방미터만, 400평만 학교용지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400평이라면…….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4,000평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인근학교 매입 단가가 1㎡당 49만 780원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15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는, 3㎡가 1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00평이면 4,000평 곱하기 150만원 하면 60억이 되는 것이죠?

깊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4,000평, 중학교 2,000평 해 가지고 6,000평에 부설로 같이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평은 현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보기가 까다롭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러니까 …….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관련 근거 없이 15억을 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2,000평을 …….

李相泰 委員 그러면 5,000세대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게끔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998이면 거기에 무엇입니까? 5분의 1일라고 하면 되겠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렇죠, 한 5분의 1정도 되죠.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 치면 4,000평이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해 가지고 하면 15억도 그렇게 따지자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세대가 들어올 때는 초등학교 하나, 5,000세대가 들어올 때는 중학교 하나는 그것은 준강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줄 때에는 강제적으로 거기다가 학교 용지로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세대가 안될 경우, 지금 같이 1,000세대 같이 짓는 데다 4,000평을 달라고만 하는 것 뿐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강제성은 없어도 5분의 1 가격, 그러면 강제성 없는데 15억을 왜 받으려고 산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근거와 연계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어느 누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답변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더 이상 잘못되었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매일 ‘앞으로 앞으로’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 많아요.

교육청이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데에서 얼렁뚱당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바로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잘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개요 15쪽 맨밑에 차량구입이라고 있죠?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거기 설명좀 해주세요.

오늘 신문에 난 얘기인데.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차량구입 예산을 저희들이 1억 2,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먼저 동, 서부교육청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장 전용 승용차가 현재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93년도 9월에 쏘나타Ⅱ 1,800cc를 구입 해서 16만 5,000㎞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부도 '93년도 11월에 프린스 1,800cc를 구입해서 12만 4,000㎞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연수가 넘었고 그 다음에 혜광학교는 45인승 버스를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현재는 '92년도 구입한 콤비가 25인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6년 내구연수이고 12만 7,000㎞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혜광학교는 특성상 보호자가 같이 등하교시 동행함으로 그 동안에 자리수가 적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45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사국의 업무용 차는 당초에 1500cc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쓰고 있는 캐피탈이 '92년도 구입된 차량으로써 1500cc입니다.

약 10만㎞를 운행을 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외부 행사등을 고려해서 뒤에 세 분 타시고 하는 게 좁고 해서 2000cc로 구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사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 3대가 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이 액수가 이렇게 찍힌 것 보니까 차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차종은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무엇이라고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중형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2,280이라고 찍어놓은 것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도 그냥 막연히 알면 2500, 3000 이렇게 쓸 텐데…….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중형으로…….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2,280에 해당되는 기종이 무엇이죠?

저는 운전도 못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랜저 XG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신문에 써 있네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 쳐다봐 가면서 물론 저희들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집행부한테는 또 잘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쳐다 보면서 똑같이 오늘 신문에 난 내용 쳐다보고 아까도 저희들 안에서 이런 얘기 해 가면서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액수는 이것보다 더 올려도 좋다. 그러나 모양은 예쁘게 하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그랜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입견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좋은 모양으로 차 타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해결을 했으면 그것도 좋은 모양 아니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질의 답변 하실 거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도하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한기온위원님은 원래 차 종류도 잘 모르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신문에 게재가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왕에 타시는 걸 조금은 같은 연식이고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은 부의 상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기자들이 보는 눈들, 이런 것들을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을 시의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켰냐? ”이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 사시는 거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여하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차량은 사실 수 있게 할 거고 조정하는 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게요, 이건 이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23쪽 세입·세출 예산 집계표에 보면 23번과 27번이 있는데 23번에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으로 10억 6,600만원과 27번에 학생 실습용 PC 보급비 7억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계상된 이유가 어느 학교에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李相泰 委員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23쪽에 23번에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에 13억 4,811만원은…….

李相泰 委員 10억 아니에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교육부의 국고 지원액을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올려서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현재 어느 학교에 어느 방법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학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학교 관계는…….

이 돈은 초등학생 2,349명에 대한 중식지원비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저소득학생들 5,010명을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생의 저소득 학생에게 저희들이 중식지원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건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기금이란 얘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지원기금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초등학생들에게 점심값 주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럼 PC 보급 그 부분에 대해서?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지금 특정한 학교라고는 제가, 어떤 학교에 지원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李相泰 委員 결정이 안돼서 어려운 거예요,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전체에 주는 것인데 저희들 원래 기준은 한 학교에 하나의 PC실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36학급 이상은 PC교실을 둘 두도록 되어있고, 교육용입니다.

36학급 이하는 1실을 두게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실을 못 만들었는데 그 기준대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교육용 PC를 2교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어떤 학교라고는 지금, 36학급 이상 짜리의 학교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97쪽 보면 교원 PC단가가 신설학교 교원용은 150만원이고 중등교원용은 200만원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PC는 초등학교에는 선생님들에게 데스크탑을 지급합니다.

데스크탑은 150만원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에게는 노트북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트북은 한 대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차이점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66쪽을 봐주세요.

체육코치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있는데,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2000년도 본예산 수립시 1999년도에는 단일항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 체육코치 인건비도 학교 급별로 예산 항목이 달라졌음으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에서 중학교 코치들을 공립중 예산 항목에 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李相泰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그럼 동부교육청에서 잘못 편성된 예산이 교육본청으로 올라왔을 때 그냥 그대로 예산 편성시켜서 계상해 놨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 예산 편성 기법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李相泰 委員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하세요.

예산은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재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재정지원과장 임종성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체육코치 인건비 삭감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동부에서,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립으로 8명을 다 편성해 놓음으로 해서, 사립에 2명이 체육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이쪽에서 감을 시키고 사립쪽에다가…….

李相泰 委員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했어야지요.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당초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저희들한테 올 때는…….

李相泰 委員 앞으로 과장님,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따질 것 없이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어디 교육청이다, 그러면서 무슨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립니까?

잘못된 거 아니예요?

○財政支援課長 林鍾性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인상, 241쪽을 보면 4,6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유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1인당 과별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그 부분만 늘어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삭감해도 되나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510만 2,000원이 증액됐고요, 사업성 경비가 4,1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자세하게 판단해서, 기채를 얻어쓰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경상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입니다.

우리 시청의 경우도 결정된 업무추진비의 10%를 삭감하고 있는 여건이에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산서 152쪽 교원단체 업무추진비에서 2억 4,340만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80만원 곱하기 3개 단체, 설명해 주십시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노조법 제81조에 노조에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실 제공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2000년 6월 10일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서 교육부는 교원노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각 시·도 대부분이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의 전교조, 한교조, 교원단체에서 모두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평당 임차료 60만원 그리고 50평에 3개 단체 2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8,000만원 범위내에서 교원단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呂運相 委員 전교조, 한교조…….

○敎育局長 柳武烈 교원단체연합회.

呂運相 委員 교원단체연합회?

○敎育局長 柳武烈 교직단체가 세 단체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전교조가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

○敎育局長 柳武烈 전교조 인원은 약 한 1,200에서 300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확히 파악이 안되요?

조합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단체하고 어떻게 교섭을 해요?

교원단체, 전교조가 됐든 한교조가 됐든 그쪽의 조직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교섭에 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전 준비로써.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행정감사때 자세하게 할 일이지만 지금 우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서로 교섭을 하고 합의를 했다해서 8,000만원이면, 저는 해주는 대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해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8,000만원씩 줘 가지고 누구 말대로 호화사무실 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8,000만원이라는 게 무슨 규정이나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다른 시·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적정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디입니까?

그것부터, 전교조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줘 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전교조의 숫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교육정책담당관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해서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呂運相 委員 대외비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대외비는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니,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조합원이 몇 명이라는 거, 정확하게 한 명까지 맞추지 마시고.

呂運相 委員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 단체들이 지금 자기 조합원들의 수를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100명 있으면 1,000명 있는 거 같이 얘기하고 200명 있으면 2,000명 있는 거같이 확대시켜서 하기 때문에 신문 부수하고 똑같아요.

신문 발행 부수가 그렇지요? 실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교육국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1,200에서 3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

呂運相 委員 한교조는요?

○敎育局長 柳武烈 한교조의 인원은 한 700에서 800 정도, 600에서 7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전교조보다는 한교조가 파악하기가 쉽지요?

교원단체협의회는 얼마나 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

呂運相 委員 지금 이 교원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혹시 한교조나 전교조에 같이 더블로 소속되어 있는 분은 없나요, 있지요?

교원단체는 그 전에 단체가 다 하다가 이제 임의단체로 변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서면답변 해 드리면 어떨까요?

呂運相 委員 아니 대충 말씀해 보세요?

뒤에 자료 좀 주세요.

교원단체협의회 거기는 아주 드러나 있을텐데.

○敎育局長 柳武烈 교원단체는 약 7,000 정도로 말씀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선생님들이 1만 3,000분 되시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1만 3,000까지 못 되고 지금 한 1만여 명 정도됩니다.

呂運相 委員 1만여 명?

○敎育局長 柳武烈 예.

呂運相 委員 1만 2천 내지 3천명이라고 해서, 이건 공사립 다 합쳐서지요, 지금 1만여 명 되신다는 건?

○敎育局長 柳武烈 …….

呂運相 委員 정정해서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려고…….

○敎育局長 柳武烈 잠깐만…….

그러면 저희 잠정적으로 자료를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교총회원은 7,2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전교조 회원은 1,240명 정도로 보고 있고 한교조 회원은 죄송합니다.

72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교조가 그것밖에 안되요, 나는 한 300명 되는 줄 알았더니.

○敎育局長 柳武烈 이 숫자는 워낙 정확한 숫자가 못돼서.

呂運相 委員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큰 것을 쓰려고 하는지 8,000만원씩 임대료를 한다는 것은 지나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화학노조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이 12평입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건물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만 내고 무료로 쓰기는 합니다만 12평이에요.

그런데 8,000만원이면 대전 시내에서 몇 개 층도 얻어요, 지금 현재 임대료 상으로 보면.

그래서 대전 같은 데 보니까 우리 구시청 자리에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고 택시노동조합도 들어가 있고 한교조는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노총의 위탁 건물에 와서 우선 없어서 상담소에다 그냥 사무실 설치를 해서 두 기관이 같이 쓰고는 있거든요.

필요를 느끼기는 한데 이 단체가 교육청 안에 사무실 쓸 데 없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청 안에는 사무실 쓸 데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없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들이 8,000만원 잡은 것은 50평 정도해서 가령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50평 정도에서 8,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사무실에 가끔 쓰는 회의실을 50평씩 얻어 갖고 뭘 하자는 거예요.

사무실만 덩그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또 관리비까지 주면 사실은 부당노동 행위인데 관리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관리비는 줄 수가 없지요.

呂運相 委員 8,000만원을 그냥 제공하는 것으로 됩니까? 그냥 임차료로 주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로 주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빌려 주는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다른 시·도 사례보다 조금 많습니다.

呂運相 委員 너무 크게 잡았어요, 너무 큰 거예요.

일단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따 조정할 적에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25쪽에 학생 수련 활동비라고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학생수련 활동비.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이 학생 수련활동비 1인당 2만 6,200원씩 내는 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어디서 뭐 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연수원 교학부에서 학생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연수원에서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연수원에서.

韓基溫 委員 그 밑에 학생수련활동비는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수련도중에 사용되는 그런 하나의…….

아래의 학생수련비는 이것은 1일 하루, 숙박없이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3박 4일 코스의 학생수련활동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위는 학생수련활동비에서 22기, 이것은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밑에는 1일 가는 것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1번에 22기에 걸쳐서 3박 4일 코스로 하는 과정하고 하루 와서 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도 다르고 1기, 가령 하루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3박 4일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밑에, 맨 끝에서 두 번째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한전부담금,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燦默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하절기에 특히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서 발전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대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는 고효율 전기 제품등 절전형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은 형광등 램프하고 안정기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데 그 세입에 적혀 있는 것은 관저중학교에 299만 1,000원을 받았고, 갈마초등학교에서도 473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연중 계속 받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관저에서 얼마 받으셨다고요?

○施設課長 趙燦默 관저중학교에서 299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갈마초등학교는 473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게 안 맞는데요?

○施設課長 趙燦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효율 사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요, 고효율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갈마초등학교, 봉산중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에 있는 전기공사비 반납금에 대해서는 관저중하고 갈마초를 받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건 밑에 걸 설명해 주신 거지요?

○施設課長 趙燦默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에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施設課長 趙燦默 위에 것이 갈마초등학교하고 봉산중학교를 받았는데 내용 설명은 앞서서…….

韓基溫 委員 예, 액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施設課長 趙燦默 …….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액수가 확인 안 되면 그냥 두십시오.

○施設課長 趙燦默 액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금번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및 조정한 사업 예산 등 금번 추경 예산에 대하여 긴축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충분히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간사(여운상)선임의건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등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여러 모로 경험이 많으신 여운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께서 추천하신 여운상위원님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여운상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해보겠다는 결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간사를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이인구이상태여운상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교육국장유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교육정책담당관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이지완
중등교육과장손부일
정보과학기술과장신동욱
평생교육체육과장성익모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학무국장박세진
관리국장백문규
서부교육청교육장김건중
학무국장구자한
관리국장하민환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영모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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