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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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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바. 문화체육국소관

사. 소방본부소관

아.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바. 문화체육국소관

사. 소방본부소관

아. 공무원교육원소관


(10분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고 나머지 실·국은 몇 개 실·국씩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10시 09분)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회계년도 결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용,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 입니다.

먼저 '99회계년도결산안 규모는 '99예산액 1조 4,181억 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662억 4,328만원을 합한 1조 6,843억 5,02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861억 8,587만원, 특별회계가 8,981억 6,441만원입니다.

결산안 내용을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99세입예산 현액 1조 6,843억 5,028만원중 1조 5,693억 1,19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4,893억 8,236만원을 징수하고, 88억 7,724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710억 5,23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출은 '99예산현액 1조 6,843억 5,028만원중 1조 838억 4,831만원을 지출하고 2,420억 2,2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84억 7,99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규모는 '99예산액 7,354억 7,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7억 687만원을 합한 7,861억 8,587만원으로 이중 8,787억 6,5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093억 1,580만원을 수납하고 88억 4,747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606억 19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4,929억 2,1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9%인 4,378억 5,14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72억 5,10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8%인 1,028억 7,15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96억 9,221만원, 지방양여금 474억 9,906만원, 보조금1,095억 149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 71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규모는 '99예산액 4,298억 5,748만원에 전년도이월액 88억 2,651만원과 예비비사용액 9억 2,193만원을 가감한 4,377억 6,206만원으로 이중 4,026억 6,128만원을 지출하고 140억 6,5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0억 3,52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지출잔액 등 입니다.

실·국별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5,785만원으로 14억 6,083만원을 지출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354만원, 방송시설장비임차료 25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77만원 등 일반운영비 2,314만원과 영상시설비 5,954만원 등 시설비 6,65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131만원으로 인건비 5,889만원을 포함 1억 5,813만원을 지출하고 31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9예산액 103억 312만원으로 101억 7,328만원을 지출하고 일용인부임등 경상예산에서 8,428만원, 사업예산에서 3,763만원, 기타 수용비와 교육고시관리 예산에서 793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9예산액 2,834억 7,77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3,14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예비비지출액 9억 2,193만원을 감액한 2,827억 8,726만원으로 이중 2,622억 6,253만원을 지출하고 7억 7,69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97억 4,77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으로는 예비비 지출잔액 186억 5,410만원과 인건비 3억 4,123만원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49억 2,676만원이며, 그중 435억 4,074만원을 지출하였고 일용인부임 1,249만원, 대전사랑 홍보물 설치비 1,210만원과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1,426만원, 청사공공요금 등 유지비 1,002만원과 신청사관리용역비 1,868만원, 경보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4,451만원 등 총 2억 6,951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6억 3,83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3억 9,371만원을 합한 750억 3,208만원이며 그중 621억 6,058만원을 지출하였고 동춘당 주변정비 등 문화재보수정비 7억8,100만원과 청소년 이용공간 확충사업비 6억 7,200백만원은 명시이월, 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 등 107억 1,813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9,900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9예산액 212억 8,36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140만원을 더한 214억 8,501만원으로 그중 214억 1,723만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집행잔액 673만원과 119종합상황실이전설치 및 무선장비 등 구입비 집행잔액 4,161만원 등 6,77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억 864만원으로 14억 8,793만원을 지출하고, 봉급,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2,071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99 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자금 수지는 총 905억 4,591만원을 수입, 551억 6,4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53억 8,14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경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80억 7,878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고 택지개발 사업에 150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9년도 손익계산 내용은 총 155억 727만원을 수입하고, 86억 8,982만원을 지출하여 당기순이익은 68억 1,745만원이 되겠으며, 자산현황은 자산이 1,958억 6,203만원, 부채가 1,386억 6,350만원, 자본이 571억 9,853만원입니다.

참고로 동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00년 3월 17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득한 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9회계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6억 4,908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 등 4건에 대해 9억 9,48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9,137만원을 지출하고 361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차량 실비보상 경비 2,554만원, 컨벤션센타 타당성 조사 용역 5,789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7,304만원, '99 수해복구사업비 8억 3,85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결산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 별내역서

·1999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 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 에대한조치사항

·1999년도결산서부속서류

(이상 7권 별도보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789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연 건평이 7,000평이 넘는 대규모 국제 회의장이 과연 지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국제공항등 접근성이 유리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지역에 국제회의장 활용으로도 소화가 가능한 기능을 과연 대전까지 필요로 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굳이 예비비에서 5,789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쓴 것은 불합리하게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센터 용역비 5,7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관한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많은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용역비라든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에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이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타당성 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도 과연 우리가 그곳에 그런 거대한 컨벤션센터가 설립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국비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컨벤션센터 자체를 설령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대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에서 빼서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화급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金光熙 委員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집행이 되었는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 건설이 되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다시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5,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면 그 당시에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국제협력과에서 했습니다.

경제국 국제협력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깊숙하게는 우리 측에서…….

金光熙 委員 국제협력과에서 했다고 하였더라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은 아주 급할 경우 이런 때 쓰기 위한 비용이지 그렇게 화급을 다투어야 될 만큼 비 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예비비 지출에서 수해복구비라든가 이런 아주 긴급히 필요로하는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비비에서 컨벤션센터 조사용역비 같은 것으로 5,700만원씩 집행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은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비비 또는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심사에 착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도 '98년, '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결산안에 대해서 많은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부분에 대해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보면.

잘못된 것 계속 잘못된 대로 끌고 오고 또 처리 잘되는 부분은 잘되고 이러는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전체적인 예비비 지출관계 또 과오납 반환액 관계 미수납액 처리관계 이것 좀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상시적으로 일반인 얘기하는 대로 융통성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하기도 힘든데 이것이 어떤 개선의 의지는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어떤 경영자적 자세로 임한다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기획관리실장의 의견과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세입 부분까지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과오납 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정도 정확하게는 될 수가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면 조금 더 개선할 수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비비에 관해서는 김광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질의를 해 주신바와 같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우리가 통제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야 말로 꼭 써야 될 데에 쓰는 그런 예비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역시 뭐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네요, 본 위원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수납액중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반환사유별 내역중 보면 소송패소가 29억 500이 나와 있고요.

이중납부가 1억 2,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79%까지 증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과오납이 없거나 최소화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9년도는 '98년보다 증가한 사유가 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에게 분양한 샘머리아파트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의해서 50%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50% 받도록 해서 50%를 저희들이 부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샘머리 아파트는 후생복지사업이라고 봐서 100%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려 거기에서 발생한 과오납이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26억 3,5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발생이 안되면 전반적으로 이중납부라든지 부가착오 이 사항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소송 패소는 없고요, 방금 답변드린 경정결정액이 무려 거기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납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과실이라든지 또 납세의무자 과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줄여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부취득했다고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고 또 등록세 납부후 등기 등록이 취소되었다든지하면 이것은 다시 내줘야 합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차량 폐차말소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인 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내줘야 되는 실정이고 그리고 국세에서 결정한 소득세의 경우 거기에서 감액 결정이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주민세 소득할이 감액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발생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고 또 법령해석을 잘 해서 이러한 과오납 반환금은 정말로 최소화, 거의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강철위원님 본 위원이 그 부분 추가질의 좀 할게요.

李康喆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이위원이 지적한 지방세 75억 200만원 반환사유중에서 소송패소로 29억 500만원이라고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샘머리아파트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과오납이 26억 3,500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말이죠, 당초에 우리가 그곳에 50% 감면 대상으로 보았다 이거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협의해서 연금관리공단의 수입대상이니까 50% 감면 대상으로 봤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경정이 '99년 8월 23일날 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샘머리아파트가 연금공단의 수익사업이다, 이것이 공무원에게만 분양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많은 샘머리아파트 중에는 분양이 순수하게 공무원에게 100% 분양이 되어서 그야 말로 연금공단의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분양이 많이 되었다 이 얘기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100% 등록세, 취득세 징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우리 김광희위원님하고 저도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다 받을 사항이 아니고 50%, 지금처럼 민간인도 더러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50% 계산했다가 저희들이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100%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심사결정을 하면 끝입니다.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항은 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金光熙 委員 감사원의 심사청구경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면 다른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소송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없어요.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 길이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金光熙 委員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실 생각 없어요,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되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보충설명이 아니라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항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끝나서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악착같이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저는 이 샘머리아파트에 대한 경정은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다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좀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보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李康喆 委員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0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포상금 항목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8,450만원중에 1,42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이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는, 걷기가 어려운 세금을 걷는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본 포상금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세금징수 보상금과 또 체납세금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그런데 체납세금징수보상금지급규정은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는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1년 이내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1%를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50만원 이하의 세금만을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세무실적이 많이 그러니까 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많이 체납액이 징수는 되었어도 공무원이 가서 받은 금액은 좀 적습니다.

또 1%를 걷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었는데 그것도 좀 적고 그러니까 은행으로 많이 독려를 했는데 직접 공무원한테 주지를 않고 은행에 많이 납부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포상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정확히 얘기하면 남으면 좋지요, 남으면 좋은데.

이것은 업무추진의 항목설정 내용상 조금 아쉽다 그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기업입니다만 공기업과 차이인데 우리는 자치단체지만 은행같은 경우 이자빌린 사람들 이것 직원들에게 할당해서 하게 되면 거의 회수를 해요.

그리고 포상금 걸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가장 크거든요.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설정한 포상금 규정이 약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세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미수납이 없는 것이 좋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회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뭐 하지만 다른 빨리 내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방법을 찾으면 세수증대에 큰 효과를 얻을 것같고 은행이 갖고 있는 체납정리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또 예를 들면 포상액 자체가 적어 가지고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오늘 구체적인 불용액 자체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불용액 발생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은 오히려 IMF가 지금서 오고 있다, 이렇게 피부로 시민들이 느낀다고 하면 앞으로 1∼2년 내에 미수납금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규정이라든가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수납일선에 적극 나서는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별도의 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체납세금을 열심히 받는 유인책의 하나중에 이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저희 시는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현년도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과년도 미수액도 받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1%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책을, 다른 시보다 더 열심히 받도록 하는 유인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것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금 독려의 차원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현황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의외로 적은 금액은 50만원 이하는 많이, 은행에 많이 갖다 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더 받으려고 사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은행에 갖다 내도 그런 것은 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조례상 안되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지금 결산안 이때는 이 문제가 저도 지난 2년동안 해 보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변에서도 은행에 어떤 이자가 밀린 경우 또 이런 경우도 그 직원보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가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잘 안 내던 사람도 정말 부드럽게 또는 상식적으로 인사부터 해 가지고 어떤 그 방식을 보면 안 낼려고 하다가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미수납 발생이 줄어야 전체적인 세수균형이 맞기 때문에 너무 법규정에 의해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공직자 윤리까지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극적인 독려 차원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 몇 가지,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나 다른 예결에서 질의를 할텐데 그 민간 실비보상금 지금 현재 1,190만원중 312만 2,000원 불용액 나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지요? 전액 국고보조로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국고보조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에 690만원, 2회 추경 500만원, 1회 추경 때는 제2건국 다짐대회 또 제2회 추경 때는 실업극복 수기 제출자 보상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좀 포함되어 있다면 제2건국 다짐대회 이런 대회 성격에서는 더 이렇게 불용액 남기지 말고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2회 추경 때 올린 500만원 같은 경우 실업극복 수기 제출자 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용액 돈을 자꾸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 극복이 지금 국가의 큰 문제로 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실업극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또 다양한 참여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고보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중에서 지금 실업극복 수기 책자에서 남은 불용액은 불과 8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제2건국 관계되는 불용액이고 실업극복에 대한 예산은 85만원만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대회 성격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옳으신 말씀입니다.

李康喆 委員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 항목요, 7,000만원중에 1,210만원이 불용액 되었는데 이것이 시계 홍보탑 설치 내용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사가 10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예요? 지적은 받으셨겠지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15쪽, 역시 그 시설비 당초예산이 15억 3,000만원, 국비가 4억 5,900 포함되었네요.

민방위시설 현대화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계획이 늦어 가지고, 중앙계획이 8월달에 확정되었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늦었다고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다면 사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서둘러야 되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빨리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7개 전국 시·도를 행자부에서 같이 묶어서 입찰을 받고 같이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 12월달,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총체적으로 7개 시·도 공사가 착수된 것이 12월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부 같이 입찰을 했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같이 묶어서 조달청에 입찰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기능이 전국적으로 같아야만 나중에 중앙에서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하면 그것이 통일이 되어서 차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같은 기능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예산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

李康喆 委員 전부 한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전부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은…….

李康喆 委員 30% 미만인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45%고요.

李康喆 委員 당초예산 15억 3,000중에 국비가 4억 5,900만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국비가 30%고 교부세 16%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서 중앙에서 다 해야 될 사업같으면 통일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70% 할당해 놓고 사업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것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산도 절약되었다고 보고요.

李康喆 委員 절약되었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되었다고 보고 또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로 맞춰야 나중에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잘못해서 자기네들하고 기능이 안 맞다고 하면 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시설비 항목인데 이게 지금 267억중에서 2,635만원, 불용액이 2,635만 4,89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게 시장 재량사업비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2회 추경에 1억 7,000만원 증액하였는데 시민 편익을 위해 써야 될 특히 각 지역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돼서 이월됐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불용액같은 거는 이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98년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99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 재량사업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의회에서 증액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증액시켜줬는데, 증액시켜줄 때는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여해야 할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증액해 주고 있는데 불용액 남긴다면 큰 문제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저희들이 10월이라든지 11월 이런 동절기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준 거고 불용액같은 것은 이것은 2,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한 건이라도 더 이걸 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가다보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이 계속 수십건이 되다보니까 조금씩 남는 것들을 합해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연말에 가서 소규모 사업 하나 2,600만원짜리를 하나 딱 해서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담당자들이 못챙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확실히 내년에는 이제, 우리 임기 내년까지는 충분히 되니까요.

내년에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 동별로 300만원 정도만 이렇게 해결해 줘도 할아버지 합니다.

전등 하나 바꾸는 것 예를 들면 이거 엄청나게, 시에서 볼 때 2,600은 별 것 아니지만 동에서 볼 때는요, 이거 열 개 동 먹여 살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믿고 웃으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100쪽에 시설비 불용액 1,210만원은 답변이 잘못되신 답변입니다.

그 1,210만원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게 아니고요.

집행잔액이었으면은 마지막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른 곳에 쓰여졌어야 될 돈입니다.

이건 불용처리된 건 잘못된 건데 국장님은 “집행잔액이어서 불용처리하는 겁니다.”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예산 때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공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 좀 잘못된 사항이 피뢰침을 달아야 한다든지 뭐 몇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그때 감하지 않고 그냥 남겼다가 사실은 그 미흡한 부분을 공사…….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달에 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은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곳에 쓰여지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그거 불용처리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답이 잘못하신 답인데 제가 그 지적을 않고 가면은 저희 의회가 겉도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납액중에서 과오납이 79%나 증가했다 하는 부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24쪽에 보면은 지방세 결손처리를 88억 4,700을 결손처리를 했지요?

그런데 606억원을 이월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 이월액 606억 200만원은 그 내역이 뭐고 대책이 뭔지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하시기가 쉽지 않을테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방세 결손문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손처분 88억을 결손처분을 하는 내역을 좀 알아보면은요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이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요즘에 신용정보회사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대전에도 신용정보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손을 처리하기 전에 채권확보를 못하는 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방정부도 이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공무원 수도 적고 또 기술적인 면도 역시 민간인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물론 그에 따른 채권 확보를 하면은 신용정보회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는 줘야 되지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면서 지금 미리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 또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인데요.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때에는 사실은 세무공무원이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결손처분 했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결손처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했으면은 이게 말하자면 의심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결손처분을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金光熙 委員 제가 묻는 거는요.

그 결손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든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물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시겠지만 결손처리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 때문에 없다고 하면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수를 확보하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일정액의 어떤 세수를 못거둬들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도 그런 방법를 취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거둬들인 세금도 69건에 5,300만원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적을 하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자체 공무원들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거지 요.

물론 아까 그 답 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결손처분이 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미수납액을 606억원이나 또 내년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가능한지 그것만 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은 우리가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취합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신용정보기관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통보가 온 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그냥 우리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밟아서 결산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저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그 어떤 규모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정부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용정보, 대전에도 신용정보 회사의 지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의뢰를 해서 우리가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3만원중 1,698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지요?

이게 불용액 규모를 보니까 한 37% 되는데 1회 추경 때 1,000만원 증액됐고 2회 추경때 528만원, 3회 추경 때 2,000만원 감액 그리고 1,885만원 증액, 전반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회 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인가요 이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아니고 3회 추경에 왜 정리를 못했지요?

이거 3회 추경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감액도 시켰고 증액도 시켰는데, 추경에 정리못한 이유가 뭡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강철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1,698만 9,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계를 구청사 구내식당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0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다 세우고 바로 신청사로 이주하게 되면은 그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또 이리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여부를 검토하다보니까 신청사로 가 가지고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설치를 않고 신청사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구내식당 구조하고는 내부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또 일부는 이 구내식당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보완이 돼 있고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12월 27일, 아주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다른 부분도 지금 몇 가지가 나타나요.

59쪽의 일용인부임, 이 부분도 1회 추경에서 감액까지 하였는데도 불용처리가 됐고 또 60쪽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불용사유가 명예퇴직 공무원 내조자 시상품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2월 정리추경에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처리를 그때그때 못하는 이런 늦어지는 행정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처를 잘못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좀 말씀을 올린다면 일용인부임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갑자기 퇴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집행을 못한거고요.

또 실비보상금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명퇴나 조기퇴직이나 이런 걸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말을 기해서 또 이런 정리를 하면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런 소요가 있을 때 전혀 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글쎄요 뭐 전체 예산액 대비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예산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그때그때 정리가 돼서 재정이 불안한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명심을 해서 금년도부터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80만원중에서 무려 26% 되는 256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감사관실이 지금 요즘에 각종 공무원들 비리사건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시책추진비가 절감이 되면은 본연의 어떤 감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監査官 金碩基 감사 관련 시책추진비를 절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 감사관이 아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을 해서 쓰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한연동 감사관이 이걸 뭐 시책추진비를 꼭 써 가지고 정보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서 있는 예산도 절감을해서 최대한 절약하자는 그런 방침하에 한연동 감사관이 예산을 절약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그 98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남는다고 하는 거는 글쎄 뭐 예산 절감을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좀 더 쓰셔서라도 좀 잘 하시지요 뭐.

○監査官 金碩基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공보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51쪽 시설비에서 6,653만 6,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요.

이게 신청사 영상장비 시설보완하고 관련된 예산이었지요?

○公報官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신청사 영상장비는 시설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나서 불용이 된 겁니까?

○公報官 張東萬 공보관입니다.

작년도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 방송센터에 인테리어하고 장비 구입하는 예산으로 2회 추경 때 3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한 5,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하여튼 신청사 영상장비 시설보완은 다 끝난 거예요?

○公報官 張東萬 지금 구조물만 끝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구조물만?

○公報官 張東萬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체육국소관

사. 소방본부소관

아.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문화체육국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委員長 朴文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당항목요 5,932만 3,000원중에서 667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1-02 수당은 일반직, 별정직, 전문직,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준호봉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된 차액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예산절감 명분이라고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집행잔액인데요 기본호봉에 차이가 있고 1일 4시간씩 75시간 이내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가능한 수당이 실제 집행과 예산에 차이가 있는 금액입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 있나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또 그 시간외 근무를 하지 말라는 이런 제도적 풀이도 또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근무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두 가지,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뭐 듣고만 계세요, 그 찾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120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여기도 2,013만원중 228만원 불용액 21쪽에 시설비 명목 이것도 19억 4,800만원중에 6,265만 8,000원 불용 또 기타 112쪽에 시설비 124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정리추경시에 조정하고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했다고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거나 또 집행잔액일 경우 3회 정리추경 때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122쪽의 시설비 같은 경우 6,149만 2,000원 불용액 나온 것은 3회 추경 시에 그 집행잔액 4,424만 7,000원을 감했는데도 또 불용액이 생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못하는 사례로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전체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구체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민간실비보상금은 이제 저희가 발간사업을 대전문화발간 시사편찬 발간사업을 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이런 자료수집을 위한 실비보상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이게 문화재보수비가 지난해에도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전체가 포함이 못되고 국비보조 내시가 그 신년에 그 당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를 하고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좀 많은 발생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애로도 있지만은 저희 집행상에 잘못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되는 것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미루고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거든요 또 기타 일반운영비랄지 수당에 있어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다 제시를 않겠습니다만 뭐 1회 또는 2회, 3회 추경 때 증액까지 시켰는데도 불용액이 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을 해야되지요, 135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제2회 추경때에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이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결국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활용을 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그 용역을 아까 말씀주신 사항 체육청소년과장 정하윤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액 2,000만원 가지고 집행 1,430만원 하고 570만원이 불용이 된 그 학술용역인데요.

당초에 10월달에 경영정보연구원 대전충청본부를 용역수행처로 해서 그 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과업 내용은 대개 운영수지분석과 인건비 산정, 연간 예상수입, 장기적인 수익전망 그리고 적자분의 적정 지원규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받기로 해서 체육시설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9개 시설, 체육회에 4개 시설 한화이글스에 1개 시설 그래서 총 15개 시설을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고 또 당초 그 위·수탁비도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결국 570만원이 그 집행잔액이라고 볼 건데 그러면 당초에 그 영업비가 잘못 산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저가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그래서 당초에 11월 26일날 납품이 돼서 최종 용역비가 나갔는데요.

1개월 정도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2,00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업을 구체적으로 주면서 그 단가 계산한 것이 이정도 남는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만 추경이 그때 이미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으로 부득이 처분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2,350만원이 불용이 또 생기는데 이것도 국민생활관 수영장 그 지하수개발하고 관련된 예산이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용이 뭐예요?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지금 수영장에, 그 국민생활관에 그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를 활용해서 지금 그 수영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상수도요금을 대비를 해보니까 '99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4,100만원 정도가 상수도요금이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 보면은 그 지하수 개발을 한 후에 상수도요금이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장기적으로 그 수영장에서 쓰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우선 금년 6개월 동안만 해도 2,200만원 정도가 상수도요금이 절감이 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민생활관의 경우 과거에 민간수영장같은데서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많이 이겼는데 지금은 IMF이후에 민간수영장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일상경비, 경상적경비에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까지…….

金光熙 委員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그 2,350만원이 불용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그 사업비가 7,5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그중에서 입찰차액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에요?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도 3회 추경에 정리 못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정리추경할 때, 정리추경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體育靑少年課長 鄭夏允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실과장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실과장들의 자리이석이 빈번하고 불참하는 등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9년도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의 부정확 및 집행상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이런 문제점은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반영토록 강력 촉구하면서 이번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이강철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김창환
법무담당관이충일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김석기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태환
실업대책과장김세호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관리과장정진목
교학과장조남소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광진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중부소방서장임희덕
서부소방서장이승식
동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조성완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정하윤
관광과장이재욱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안규상
한밭도서관장김현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임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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