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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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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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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7月 11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4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審査된 案件

1.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10분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은 조국분단 55년만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동안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시간들이 점차로 신뢰와 이해로 바뀌고 동족간의 우애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50만 대전시민 우리 모두 역시 조국분단 반세기 큰 경사로운 만남에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난 제3대 전반기 의정활동은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의정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봅니다.

이제 제 3대 후반기를 맞아 원구성도 새롭게 단장한 만큼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5일까지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 사업소등 2개 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1건, 99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를 민간에 위탁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시산하 사업소 중 11개 사업소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99년 4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민간위탁 대상을 선정하여

지난해에 7월 27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추진, 금년 1월부터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민간위탁 대상인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의 업무성격과 수지분석내용 장·단점 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비권력적 시설운영·관리이나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면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고, 수지분석결과 대청호 관리비용 1억 5,900만원과 슬러지 처리비용 1억 8,800만원을 제외한 세출예산이 직영시는 48억 7,800만원이며 위탁시는 47억 5,100만원으로 위탁할 경우 1억 2,7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운영시의 장점은 탄력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의 제고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단점은 시설물의 소홀한 관리로 노후화 촉진에 따른 재산손실과 파업 등의 경우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법령상 위탁가능 기관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환경관리공단 지방공단, 수질 및 상·하수도분야 법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며, 위생처리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공단 및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는 4개 처리장 중 1개 처리장은 '97년 10월에 환경부 산하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나머지 3개 처리장은 지방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금년 1월부터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3개 처리장 중 1개 처리장은 '99년 3월 환경부산하 환경시설관리공사에 2개 처리장은 2000년 7월 지방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3개 처리장 중 1개 처리장은 '99년 7월 주식회사 동아건설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2개 처리장은 2002년 위탁운영 관리계획이며 광주시는 '98년 3월부터 2개 처리장 모두를 환경부산하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고 울산시는 2001년 위탁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무소입니다.

장묘관리사무소는 비권력적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어 수지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시설로써 수지분석결과 수입은 3억8,300만원, 지출은 4억 5,800만원으로 직영대비 1억 5,7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운영시의 장점은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단점은 영리추구로 사용료 인상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령상 위탁가능기관은 제한규정이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구시는 화장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설묘지는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광주시는 광주시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고, 인천시는 2001년 위탁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위탁추진 대상인 위 2개 시설은 환경보전과 시민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공익성이 강한 시설로 민간에 위탁운영 관리시 파업, 태업 등에 따른 시민 직접피해 발생과 지나친 이윤 추구시 공급가격 인상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실·국의 공직자 여러분께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대비해 본 결과 궁금한 점 몇 가지와 또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단답형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4대 개혁과제 중 그 공공부분 개혁 특히 구조조정 부분 때문에 아마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작년부터 11개 사업소에 대한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제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와 또 장묘관리사무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동안 했었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나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실시해본 결과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성과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확인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인제 1년이 지난 금년말에는 그런 수지분석이라든지 적극적인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외곽쪽으로 보고있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평송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에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못쓰게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시설들이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많은 사업을 하고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혹 들리는 얘기로는 그 예산에 대한 확대지원이 요청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되리라는 것이 저희들이 듣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제 올 1월 1일부터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 동의안으로 내놓은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시무소의 경우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제 조례제정을 통해서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더구체적인 안을 드립니다.

이게 모든 사업에는 특히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사실 이 공익적인면 또 공공성이 강한 또 그 동안 계속 공직자들이 운영해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장단점 분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세 가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류가 무언가 이 사업을 기존에 해왔던 그 제반 사업의 틀과 또 그게 변형 됐을 때의 틀이 바뀌었을 경우 그 오류는 무언가 그 사업평가를 정확하게 투명한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드려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적출해 내시고 그 다음에 그 한계 뭐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시민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점 이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간위탁 했을 경우 그 성과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투명한 검증을 통한 정확한 평가가 바탕이 돼야 그 평가속에서 새로운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또 다시 우리 공공성의 부분을 민간으로 계획할 때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내년 1월 1일에 민간위탁할 두 개의 사업소에도 이 부분이 정확한 평가, 오류와 한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그 업무가 제반적으로 추진되기를 빌면서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진행됐던 4개의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준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4개기관에 관해서 민간위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은 1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평송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그쪽에 합류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오류가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을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갖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달에 가서는 이 문제가 정확히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명한 검증과 정확한 평가가 됐을 때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의 제반 사업이 그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시에 민간위탁대상인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부산이라든가 기획관의 보고에 의하면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다섯 개 광역시에서 먼저 시행을 4개 시에서 하고 있고 울산시는 이제 대전시와 함께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선진지라고 할 수는 없고 견학이나 실태조사 현장답사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저희들 실무자들이 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현지를 답사해서 이런 범위를 정확히 지금 도출해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몇 회에 걸쳐서 어느 공직자들이 다녀왔는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조직관리팀장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실사하기 위해서 부산과 대구와 광주를 갖다 온 바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 부분에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수지분석결과라든가 위탁운영시 장·단점이 지금 현장답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제안설명서이다 보니까 좀 줄여서 했겠지만 지금 그동안 현장답사 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나온 결과보고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보고서가 몇 회 누가 다녀왔는지 그 자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 잦은 출장을 통해서 어차피 먼저 시행한 곳의 그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보다 보면 장점과 단점 또 문제점 또 오류나 한계성과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도출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견학의 내용이 그쪽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통해서만 하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뭐 1주일이라도 좋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정확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될 민간위탁사업이 원만하게 그 뜻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또 개별적인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 자체 수지분석결과 위탁할 경우 1억 2,700만원 장묘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1억 5,7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액수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액수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지효과 때문에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구조조정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 위탁운영시 장점으로 보면 전문성의 제고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다는 건지 수질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 분야의 기기라든지 아니면 수질상태를 어느 정도 알만하면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강조가 되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서 그 분야에 관한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 관련된 공직자들도 많이 그 직위가 이전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 대전시에서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계실겁니다.

그 보고내용에도 있듯이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인 면과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으셔 가지고 그들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이러한 부분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인 면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도 아울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한 그 아래 단점으로 시설물에 소홀한 관리로 노후화 촉진부분 또 그 다음에 재산손실과 파업등의 경우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발생 특히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파업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발생 환경보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이 동의안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파업이라든지 환경보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할 권한이 솔직히 아주 미미하게, 약하게 됩니다.

민간인에게 주었을 때에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통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강조를 해서 파업이라든지 환경보존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구하고 또 조례로 이 부분을 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파업에 대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민간위탁안 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그쪽에서 뭐 예를들어서 파업을 할 경우 어떤 조례에 못박을 수 있는 몇 가지 부분과 과연 그 일손이 중단됐을 경우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파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각종 대화를 통해서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파업이 되었을 때에는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손을 써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서 기계를 운전하고 가동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들을 조례에서, 우리가 담아서 그 공단에 대한 문제를 통제하고 감독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제정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장묘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은 아직, 조례 제정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법령상 위탁가능기관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그 동안 많은 부분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그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또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실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지금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시민들에게 불안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관리사업소에 관한 문제는 특히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되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묘관리사업소를 사회복지법인에다가도 위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까도 수질환경사업소에 관해서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파업이라든지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어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통제를 정확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속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민간위탁운영 즉 이 두 개의 지금 사업소같은 경우 거의 시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할 것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우려 부분은 좀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위탁운영시에는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부분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시설관리의 소홀 또는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나왔던 파업 및 태업 등에 따른 시민 직접피해 발생 또 지나친 이윤추구시 공급가격 인상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조례에 담겨져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민간위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실장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사용료 또 시설에 관한 문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피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의 정확한, 이 조례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조례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기타 대안문제는 질의 다 하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행자업무가 조금 생소한 것도 같고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관리실장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 동의안이 동의가 성립이 되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세분화 하겠다라는 이런 요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의원들의 의견청취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우리가 동의를 하면 교육사회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金南勖 委員 아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운영조례는 이것이 교육사회 소관 업무상 교육사회 소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공기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우리 공기업계에서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 개념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예,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주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목적을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 가지고 위탁한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동의안을 발의 하셨는데 첫째 가장 화급한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탁 아닙니까? 목적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첫째 장황한 설명보다는 수치상에 나타난 것보다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공성이 결여돼요, 가장 문제가. 공공성이 결여가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공기업 근본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니지만 영리가 생각이 된다, 거기에 파생하는 시민의 불이익 문제 이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에서 지정하면 노사문제는 없겠지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노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노사가 심각해지면 장묘관리사업소나 수질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질환경 검사를 세 개 기관에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그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어느 한 기관이 정말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를 잘못했다고 가정하고 또 태만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장묘장에 노사 문제가 발발해 가지고 태업을 하고 중단하게 되면 사체는 갖다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가장 화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부터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급한 나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준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동의를 해달라, 한 것 같습니다.

이점이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항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면 다음은 누가 가고, 누가 가고 하는 이런 소리가 특히 우리 청내는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자가 누가 간다, 누가 간다 하는 이런 문제.

과연 구조조정 이퀄(=) 어떤 퇴직자에 대한 자리보장책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알레르기성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도 슬기롭게 적임자가 있다면 그때 가서 채용해 쓰는 것은 몰라도 사전에 언제언제 퇴직하니까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적격으로 되어있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난무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공공성 문제하고 영리추구문제, 노사문제 그리고 인사문제 네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공공성에 관한 문제는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공익성을 찾는 방안은 어차피 시에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사업소는 민간위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내는데 그만큼 우리가 공익성을 강조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공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결여되는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통제를 더욱 더 강화를 해서 공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리추구의 문제는 아까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담을 때 별표라든지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문제같은 것을 조례 별표에도 담아서 그것을 항상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윤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여기에 담아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인데 이것은 시민의 영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노사업무가 되어서 그것이 가동이 안되었을 때에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을 해서 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번째로는 공단신설시 인선문제가 지금서부터 오고 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엑스포공사할 때 지금 어제도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공석으로 남아있다 하는 문제처럼 그런 절차,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인사문제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면 사장, 이사장이면 이사장에 대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대안, 그때 연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특채가 될지 아니면 공개 모집이 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강구해 나가겠다, 지금 떠돌고 있는 누가 간다, 누가 간다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떠도는 얘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도 안 되었고 조례도 안 되어 있고 또 협의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되는 그러한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인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보충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묘장 관계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또 정말 폭력이 난무하고 또 타살체나 혹은 변사체 같은 것도 장묘장에 갖다주면 무조건 어떤 절차없이 공직자들이 한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소각을 하고 하는데 무조건 갖다 없애면 여기에 파생되는 시민의 불신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대두가 된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먼저 전자에 이 위탁운영동의안이 유보된 배경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유보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공사화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동의를 요청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타살체 변사체 문제도 지금 우리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절차라든지 이것이 사체에 대한 정확한 신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가족들의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그런 방향, 없을때 이것을 장묘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방법까지도 여기에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공부분에서 주로 수행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라든지 운영관리를 대폭 민간부분에 이양해서 환경투자재원 확충과 함께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있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관리부분에 민간기업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경영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관리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진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충분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원래 행자부에서도 우려했던 대로 민간위탁 부분이 기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서 기득권 보호유지 측면이 강하게 부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에서 필요치 않는 사람이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요, 편리한 나이 순으로 해서 퇴출을 시킨다 이거요.

공무원 조직에서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퇴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원래 목적이고 또 민간위탁의 목적도 아까 본인이 지적한 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는데 결국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아까 김실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익성을 내 세우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므로서 기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원래 정부에서 공공으로 계약할 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그 흐르고 난 예가 광주같은 경우에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익성인 문제라든지 노조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행정이 찾다 보니까 역시 공기업 산하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것이 공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구조조정에 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100% 그 자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승계는 되겠지만 이 승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 투자에 대한 시설, 효율성 문제, 창의성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요, 수탁에 따른 어떤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친 어떤 수익성 추구에 따른 통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편의성을 저해하는 통제방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그러한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경영능력을 그 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예산도 절감해 보고 인력도 감축해 보는 그런 것이 원래 취지라고 할진대 그 목적하고는 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만들어서 기존 있던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밖에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제고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실장께서는 다 공무원을 승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다 이 얘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그런 편법에 불과하다 또 지금 어떤 민간위탁에 따른 파업이라든지 태업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는 분명히 챙길 것이고 또 노조가 생기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파업이라든지 태업이 발생될 소지는 다분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노조의 문제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노조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대한 노조를 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노조가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순수한 민간인일 때는 공무원들이 투입을 해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일 경우에는 공무원을 투입해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그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공단의 이사장과 핵심간부들과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론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도 조례에서 저희들이 담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읍·면·동사무소의 어떤 동기능 전환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실제 시범동을 운영을 해보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앙정부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양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창의성이라든지 경영성을 도입을 못한다고 하면 굳이 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사실은 물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가급적이면 그 공공기관이 맡으면 무조건 좋다는 인식, 이것은 바뀌어져야 하는 인식이지만 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을 설립을 하면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지요, 가는데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받는 급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결국 인건비나 올리고 또 그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수익성이 문제가 안될 수가 없지요.

하다보면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악순환만 계속이 된다 하는 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새로운 설치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꼭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국가의 공공부문 개혁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는 그런 대상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각 지방에 각 자치단체에 통보가 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사업소를 여러 가지 수지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대상 기관이 진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될 수 있고 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용을 해도 여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가 지금 현재 60만 톤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90만톤이 되어지면 우리 대전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처리는 거의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60만톤 처리하는 사업소의 인원과 90만톤 처리하는 사업소의 인원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30톤 늘리고, 30만톤 늘리면 30만톤에 따라서 인원증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보충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30만톤 되면 90만톤의 인원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을 해 가지고 그야 말로 꼭 필요한 인원만 늘려주고 늘려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정한 이해를 통해서.

그래야지만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과의 보수의 균형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보수가 많은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원을 덜 늘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환경투자재원 확충과 함께 어떤 시설운영관리의 어떤 효율성 제고 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시도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당장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도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 지방정부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지침이 우리가 도저히 시행을 해본 결과 이것은 불합리하다 또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지침만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지요.

사회복지정책도 이것이 어떻게 된 노릇이 지방정부의 의지는 배제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지방정부는 덩달아서 따라가는 이런 부분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떤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침대로 따라갈 궁리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장묘관리사업소에 관해서 민간위탁대상으로 해서 행자부하고 환경부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성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부산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보아왔고 또 이것이 작년서부터, 작년에 네 개 기관을 민간위탁시설을 할 때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토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금년 2월달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게 이 민간위탁에 관한 타당성 검토까지도 이 두 개 기관을 우리가 시켜본 그런 결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구조조정도 좋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각을 해낸 것이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안을 택하게 되었다 하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라는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또 참으로 여기서 거론하기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의 얘기지만 바로 우리 이 공공기관인 시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상당 부분을 위탁시킨 도시개발공사, 시체육회 이것 지금 엉망 아닙니까, 엉망.

도시개발공사의 간부직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위탁시킨 시체육회는 공금을 무려 5억에 가까운 공금을 유용을 했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기존 공무원이라든지 기존 세력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만한 능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질의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결국 지금 얘기되었던 수질관경사업소라든지 장묘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시설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에도 정말 원래 취지가 환경투자재원 확장이라든지 시설 운영의 어떤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은 그에 따른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요.

또 그 조직의 인원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면밀하게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말 심도 있는 준비를 갖춘 뒤에 그때 다시 조례제정 과정에서 이 부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우리 동료 김광희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에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 가장 큰 목적과 취지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추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실시해온 구조조정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해볼 때 사실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성 도입으로 전문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이 취지에는 뭐 너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실시해온 구조조정의 내용면에서 볼 때 실패에 가깝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해온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전광역시만이라도 보다 성과 있게 구조조정 또는 민간위탁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설립이 예상되는 시설공단으로의 신분의 전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유는 이러한 제반 상실감으로 인해서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또 그것이 지속되다보면 업무능력의 상실, 업무능력의 저감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무능력 상태에서 부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위탁시설에서 사업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으로 부정, 비리까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대적 빈곤감 해소, 기타 신분상 불이익을 통한 상실감으로 근무의욕 저하, 업무능력 상실을 상쇄시켜줄 제반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혹시 실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두 번째가 업무효율화 제고입니다.

특히 민간위탁도 그렇고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소의 경영이 또는 업무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고 경영자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까 뭐 이사장이됐든 사장이 됐든 그 회사의 경영자가 어떤 의지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민간경영 전문가 또는 탁월한 경영능력자를 공채등 제반 투명한 공개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최고 경영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 엑스포공사가 있는데 엑스포공사에 이번에 사장에 대한 공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공채를 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실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오도록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경영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연봉제를 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임직원들도 연봉제가 사실 바람직한데 그러한 부분에 첫 번째 도입할 경우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봉제가 가장 효과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업무능력 제고방안이기도 한데 아직 우리 사회 인식 정도가 연봉제에 대한 부정적 사고 때문에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상실감이라든가 빈곤감이 생긴다고 보면 우선 경영 최고 책임자만이라도 반드시 연봉제와 함께 플러스 책임제, 잘못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또 플러스 성과에 대한 리베이트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연봉 이상의 경영능력을 발휘할 경우 그 목적 성과물이 직원은 물론 최고 경영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의, 공단직원들의 업무능력 배가를 위한 체계적인 의식개혁 교육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개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업무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성과에 따른 리베이트와 함께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자체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서 근로의욕을 증대시키고 업무효율화에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업무효율화 제고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연봉제 말씀을 해주셨고 직원들의 의식교육 개혁문제 어차피 최고 책임자는 연봉제를 실시를 해야 되고 이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물론 책임제 물론 도입을 해야 되겠고요.

성과급은 최고 책임자에 관해서는 이것을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은 법을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 관해서 만큼은 직원들에 관해서는 성과급을 주게 돼 있지만 책임자에 관해서는, 그 문제는 더 세밀한 검토를 우리가 해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관한 업무에 대한 효율화, 의식개혁 문제는 이것이 구성되면 일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체교육이라든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동질화되는 교육 그리고 의식화되는 교육, 외부에서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교육하는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는, 반복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李康喆 委員 예, 별도 조항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리베이트제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에서 우려하고 있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기능, 그때그때 어떤 재난 발생시라든가 어떤 사태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기능과 또한 너무 통제기능이 강화되면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표현을 하면 적절한 통제기능 플러스 자율성이 강조되고 거기에 직원 개인마다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건 민간위탁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반대개념 또는 배치개념으로 보는 부분이 통상적 이렇게 사고의 틀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익과 수익이 반드시 반대나 배치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유럽에 있는 복지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민간위탁 경영에 있어서 특히 공익과 수익이 동시에 상승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조직원들,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일반 공공기관보다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스템의 구조 그러니까 조직의 시스템의 활성화를 시키면 된다고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익과 수익은 반대나 배치개념이 아니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며 거기에 조직원 만족까지 배가가 된다면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데 또는 이번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위탁 경영도 그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의견과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합심 동체가 돼서 원활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에 관한, 이 공단에 관한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지시를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방안이 좀 강조가 되고 도입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오늘 상임 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우려하는 부분 또는 그리고 제안했던 부분 전반적으로가 향후 계획될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좀.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께서 아까 민간위탁에 대한 소위 시설관리공단밖에 갈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공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심리는 저는 책임성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공정성이 또 중요하다.

거기에 보면 부수해서 뭐 경제성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전문성은 부수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한 공단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업무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소위 기득권 측, 보수는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개혁만이 발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늘 주창해왔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적당히 이런 추후에 이런 조례제정시 적당히 하는 그런게 아니고 정말,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정말 검토의 검토를 더하고 또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본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되고 질타가 되고 유보가 되고 부결이 되는 이런 불행이 없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질환경사업소등2개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기획관리실소관

(11시 32분)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건전재정 운용인데요, 총괄 부분에 세 번째 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 증대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놨습니다만 혹시 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있으면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예산은 낭비성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구체적으로 뒤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 2∼3%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지금 사업성 예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는 사업성 예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주요 투자부분에 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성을 검증을 받아서 그 예산을 확보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의 건전성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7,500억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만 이 부채를 위해서 갚아나가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시에 감채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넣도록 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감채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아무리 예산의 건전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중앙재원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성에 대한 중앙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건전재정 문제는 시민들의 삶하고도 이 세제 문제가 있으니까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쪽요, 효율적인 전자시정 구현에서 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이것도 조금 전에 다루었던 위인설관식의 회사가 아니냐는 우려들이 좀 많았습니다.

법인명이 (주)K3i 이쪽에도 지금 수용중인 사업은 무언지 좀 아시는 분이 실장님이 잘 혹시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정보화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에 관한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19일날 실질적으로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총인력은 다섯 명이고요 대구가 48명, 광주 한 20명에 비하면은 저희는 아주 정예화 된 조직 다섯 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말까지 실질적으로 K3i가 다른 회사와 공조해서 지금 현재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없습니까?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지금 수행중인 사업은 대구시 달서구에서 조그만 프로젝트 하나 따온 거 있고요, 작은 거 한 두서너 개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현재 시행중인 것하고 계획,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행자위원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세요.

○情報化擔當官 金昌煥 예.

李康喆 委員 7쪽요, ‘수도권 소재 기관유치추진위원회 운영’해서 확정기관 되어있고 국립문화재연구소등 대전이전 지속건의, 7쪽과 15쪽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의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아주 정보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15쪽에 보면 조흥은행 본점에서부터 대전충청지방중소기업청 부활 이 부분 나머지도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나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것이 유치돼야 된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과기부와 과기원까지 이곳에 대덕연구단지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 과기부도 포함이 좀 돼야 될 것같은데 그거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주요기관과 기업의 대전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이라든가 언론사 사회단체 등으로 해서 한 15명 정도를 해서 여기에서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하나만 될 것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들이 합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으로는 물론 저희 기획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중앙정부 해당되는 곳에 건의서를 올리고 또 정보를 그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특허법원이 왔고 지금 해양경찰청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같이 2003년까지 와서 현재 둔산지역에 도시계획 변경시설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도 마찬가지 인제 여러 가지 이전이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전박물관과 국립전자도서관 문제는 상당히, 우선 박물관 문제는 예산의 반영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전자도서관 문제는 이것은 그쪽에서도 의향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문광부장관에 건의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중소기업청 대전충청중소기업 부활문제는 중소기업청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업체의 사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부활해 보자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파악을 해서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과학기술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 지금 시민들이나 언론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얼마전에 국토연구원에서 우리나라 1일 생활권, 정보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정보가 발달됨으로써 회의 분야라든지 이런것들이 왕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과학기술부가 우리 대전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건교부 계통인 국토연구원에서 아직까지도 그 발표만 해놓고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봐야될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여기로 오도록 그렇게 옛날서부터 말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조흥은행 본점같은 경우는 충청은행을 퇴출시키면서 조흥은행이 오기로 했던 이건 약속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강력한 대처를 취해야 되고 대전충청지방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청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청을 폐쇄시켰다는 것은 이건 완전 중앙정부의 이권적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강 가서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도 인제 어떤 당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업의 대전이전추진이라든가 예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시에서 그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이게 없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국회의원 보좌진에서 잘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줄 수밖에 없는 현재 예산 현실을 감안할 때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첫째는 국회의원에게 뭐 거의 상시 24시간 매달려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대안으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시민단체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민간단체, 대전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에게는 실질적인 예산을 해주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절감해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부서 또는 해당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들까지도 만나서 대전발전을 위한 제반 기업의 대전이전추진이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지가 어떤 건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이강철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안으로 하나만 제시를 합니다.

지금 대전의 미래를 볼 때 명확한 것은 어쨌든 경제가 살아야 시민 삶의 질 향상, 복지가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경제가 죽고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향상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전 경제구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비스산업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생산적 어떠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촉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경제력의 48%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설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다들 지금 대전에 돌지 않고 있다.

IMF가 이제서 온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전의 미래를 볼 때 가장 앞장서야 될 부분이 대전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벤처산업 육성입니다.

너무나 좋은 인프라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전시의 사업들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에 장영실관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 기획관 업무보고에서도 시정전반에 그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핵심부서로 들어가면 또 경제과학부서도 해야 되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주도를 해서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막대하게 투입해야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벤처산업 육성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프라구조를 봤을 때 대전을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기를 놓치면 벤처산업이 떠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생명공학연구소라든가 기타의 연구단지 내에 벤처기업관을 두는데 임대료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기업의 걸림돌 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장영실관을 포함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행·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실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벤처, 우리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최대한도로 도움을 해서 거기에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은 그런 방안도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건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건설업이 48%,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력 유발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거두어서 하는 SOC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여기 외자유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지하철 문제도 시민들의 불편가중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에 투입되는 1조 7,000억 현재까지 예상되지만 완공시점까지 보면 1호선만 해도 본 위원이 아주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4조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대전경제와 무관하다 그거지요, 대전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획관리실에 법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건설관리본부라든가 또는 회계업무라든가 이쪽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하도급 증대 또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자꾸 하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그 법제도는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체들과 동일한 이익선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으로 있는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이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실장의 의지를 듣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기획관리실이 절대적인 헤드부서입니다.

여기 죽 나열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또 자료도 좀 요구할까 합니다.

첫 번째 9쪽에 중앙의존 재원 확보 노력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 가서 물으면 이건 뭐 좀 약간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오후 2시라고 닉네임이 붙어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어떤 적기에 안 가고 시간을 피해서 온다, 잘 음미하시고 이점을 절대 이런 오명을 갖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합리화 기반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11쪽에 있는데 소송업무수행 행정심판 32건 뭐 그 다음에 행정·민사소송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19쪽에 각종 기금의 통합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부채가 약 7,000 한 500억 가까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기금이 687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대우채 손실금도 있지요 여기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기금이 총 27건에 687억을 갖고 있는데 대우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몇 천만원 단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도 명기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공사 건전운영 지도를 하겠다고 의지 표현이 있는데 이 지방공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각종 대형사업에 따른 수뢰의혹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그런데 그 엑스포과학공원 조직개편으로 해서 체제정비 66명을 108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이것은 그계획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중에 이것은 한 그런 사항이 되겟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부 관들이 예를 들어서 테크노피아관이라든지 지구관이라든지 그 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보장이 안돼서 항상 불안해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과학공원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없다’해 가지고 계약직을 그러면 정규직화 돌려서 정규직원화 해주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하다 보니까 약 42명 정도가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근무만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화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에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자체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애물단지인데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줌으로 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데 이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시직 그런 거였습니다.

金光熙 委員 봐요, 그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동물원, 엑스포과학공원, 지금 이 월드컵경기장, 나는 진짜 우리 시에서 이 재정운영을 하면서 도대체 무얼 좀 생각하고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하철을 그 막대한 재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하철을 운영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 월드컵 경기장을 도대체 월드컵을 천안에 가서 보면은 전주에 가서 보면은 대전의 자존심이 상실되는 겁니까?

그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에 대한 사후 운영관리비, 동물원, 엑스포과학공원 이 지방공사 건전운영지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표현이 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문제점을 기획관리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좀 해가야 될 때가 왔고요, 그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결산 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요, 그 천변고속화도로건설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 할때는 7월에 착공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천변고속화도로는 연초에 모든 협상이 6월말까지 해서 7월중으로 할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가 당초는 외국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외국자본을 심사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그 제안서를 심의해줄 수 있는 피코의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코의 검토가 끝난 보고서가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심사위원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7월 14일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습니다.

공고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의뢰를 하면은 약 60일간 소요가 됩니다.

60일간 소요가 되면은 60일 후에 사업자를 확정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마침 여러 가지 관례가 있고 이러한 외국자본이 오기 때문에 아마 외국과의 그러한 절차가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금년중으로 완전히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실장께서는 어넥스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만족한다기보다는 궁여지책으로 내놓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답이 되면은 안되지요, 궁여지책으로 내놓았다는 답을 하시면 안되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저희 시민부담에서야 뭐 외국투자가들이야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통행료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통행료를 많이 받아 갈려고 하는 것이 그네들 욕심이고 저희 욕심에서는 굉장히 통행료를 적게 줄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 편입용지 보상은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금년도에 착공만 되면 편입용지는 전체적으로 보상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상여부가 차질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질이 있는 공구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金光熙 委員 어넥스하고 협상을 실시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3대 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조명식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명식 인사)

세정과 김을래 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을래 인사)

회계과 육근직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육근직 인사)

민방위비상대책과 권태환 과장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인사)

실업대책과 김세호 과장입니다.

(실업대책과장 김세호 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금년 하반기에도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새로운 천년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굳건히 하고 또 시민을 이해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자치시정을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135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하고 또 지적할 부분 몇 가지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전광역시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건전재정에 많은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복지 선진국인 유럽쪽처럼 지방자치제가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곳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원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나라 실정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5년 이후에도 지방재정확충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정운영 전반에 걸쳐 자주 재정력 확충 및 투명한 세정 신뢰 구현에 있어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주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고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강철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한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 우리 이강철위원님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걱정해 주셔서 거듭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부가된 세금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액 징수토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의 예금이자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으로서는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 그 동안에 전화세라든지 주세라든지 또 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등 이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 달라고 누차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단체의 공동세화 하는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지방세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과 같은 그러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거듭 다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재정이 확보되어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세수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체납액 정리 부분에 있어서 카드 대납 내는 카드결재가 지금 심도 있게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수수료 부분, 수수료가 한 2% 정도 그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아도 체납자에게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세수관리를 하는 시 입장,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것이 전폭적으로 카드 대납이라든가 결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수수료 문제와 아울러서 혹시 대전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그제도가 이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바람직한 제도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내내 그것도 시 세수에서 대납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 많은 수수료를 대납하면서 그 카드납부 제도를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차원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보다는 대안제시 차원으로 그 일정 정도에 앞서가는 카드회사 그 전체를 다 통할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전체적인 집단구조 의식구조 자체가 이익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카드사를 선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가 신용정보 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카드 수수료의 2%가 될지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의 저율화 문제 또는 기타 효과적인 카드대납을 통한 세수확충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게 건의하고 또 일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건전재정 운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사항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10쪽에 보면 시·구간 인사교류 적극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시·구간에 이제 91, 자치구간에 26명, 117명인데 지금 타시·도의 사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인사교류면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시간의 인사교류는 전체적인 시정업무에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자치행정국 입장에서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시·구 인사교류 협의회도 구성을 하시고 또 운영 활성화시키겠다고는 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시·구 인사교류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구간 인사가 인사교류가 잘되어야 전체적인 광역시 이하 기초단체의 운영이 사실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구는 구대로 직원들이 조금 빨리 승진을 하려고 그러고 시는 시대로 자기 인사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반면에 구청과시와의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민선 이후에 별정직 동장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직원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이제 시하고의 교류가 안되어 왔었고 지금 또 현재는 이것이 거의 균형이 잡혀서 오히려 거꾸로 시가 조금 승진이 빠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안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실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인사교류 협의회를 그 동안 여러 번 해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많은 인사교류가, 나름대로 아쉽기는 하지만 많은 인사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이해를 구하면서 각 자치구간에 또 시와 구간에 인사 균형을 위한 저희들이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인사교류협의회를 열어서 그러한 이해를 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추진이 되어서 인사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역업체 보호 육성과 13쪽에 역시 지역업체 육성 부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0% 이상 확대 또 물품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최우선 구매 활용,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은 이건 허울입니다.

이건 허수예요.

공동도급이라 하면 이제 1군 건설이 대전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 중앙에 집중된 건설업체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지역업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동도급이 40% 이상이 되든 50% 이상이 되든 관계가 없이 주 건설업체가 공사를 다 합니다.

공동도급 40% 들어가봐야 뭐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리베이트, 리베이트 1∼2% 또는 0.5%만 지역업체에서 받고 나머지 모든 대전시민의 혈세, 시민부담이 되는 그 엄청난 세수를 가지고 결국 대전 지역경제에 전혀 이바지 하지 못하고 서울 쪽으로 그렇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것보다는 지역업체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도급비율입니다.

하도급비율이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하도급비율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50% 이상이 하도급률이 돼야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시민의 부담으로 내게 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비라든가 또는 시에서 지출하는 모든 금액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하철 부분이 계속 시민들한테 교통불편이라든가 또 지하철 무용론이 나오는 것 중에 한 두 번째 사유가 지금 현재까지 1조 7,000억원이 소요되리라고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작 단계 때 1조 2,000억을 예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건대 지금 1단계 2006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기간 설정도 잘못돼 있을뿐더러 저는 4조 정도에 육박하리라고 봐집니다.

4조 정도라면 물론 지금 중앙정부와 50 대 50 하고 있습니다만 50년 동안 대전시가 진 부채가 7,500억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부채는 그것보다 몇 배를 더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지역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있어서는 공동도급비율보다는 하도급비율이 5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적인 지침을 반드시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강철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현장도 뛰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하도급 상황은 저희들이 관외업체인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자에게 50% 이상 하도급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조를 해서 50% 이상 하도급을 하도록 다시 강조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회계과장님 나오셨지요?

답변까지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지금 각 실무부서에서도 물품 구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유통업체가 많이 대전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 유통업체, 소비생활하기는 편리하지만 일반 작은 구멍가게 사실은 팔아줘야 그 돈이 대전에서 돕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업체같은 경우는 대전시민들이 그래도 요즘 가정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벌어놓은 돈들이 대형 유통업체로 갈 경우, 소비생활의 편안함 때문에 갈 경우 그 돈은 대부분 대전에 있지 않고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와서 이 자리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하고자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이라든가 또는 기타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논리를 따라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금 건설업체 대규모 1군 건설업체가 중앙에 밀집돼 있는데 서울에, 그쪽에서는 계속 얼마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은 전국을 뭐해라 또 1억 이상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논리라기보다고 중앙정부에 기생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이 일선 공직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을 별도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대전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앞장설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논리에만 밀리시지 말고 대전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왜냐하면 대전 경제력이 생산적 경제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신다는 각오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셔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세정업무 또 그리고 세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도 재래시장의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건설업체라든지 계약부서에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장 것을 재료로 해서 건설을 하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계약할 때 그런 걸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다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더 실천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된 이상 특히 지역업체보호를 위한 자치행정국의 제반 업무내용을 늘 주시하고 관심있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한 질타와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안 잘 해오셨듯이 새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역시 대전시의 입장이 아니고 정부에서 IMF 이후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초창기 시작해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토론회나 세미나 또는 기타 개인 의견을 개진할 때 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실업대책기금으로 정부에서 작년까지 지출한 돈이 18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중앙정부에도 건의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 성과 있는 부분은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과가 없는 기타 실업대책사업들에 어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보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조라는 돈이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한 가정에 50만원을 지출을 하면 그 가정이 한달 정도는 편안하게는 살지 못하지만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됩니다.

50만원이면 4인 가정으로 봤을 때 한달은 먹고 삽니다.

이러한 한 가정에게 50만원을 9년 동안 줬다고 했을 때 30만 가정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0만 가정에게 매달 50만원씩 이걸 9년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8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취업을 해서 9년 동안 근무했다면 이건 장기적인 취업입니다.

이건 뭐 막연한 몸때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은 차라리 벤처기업도 있다고 그러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1만개에 1억 정도씩만 지원해주면 이거 벤처기업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도 1조밖에 소요되지 않는 자금적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부분에서도 지금 8쪽에 상반기 최우수 사업장으로 동구 하천정비공사라든가 둔산지역 공한지 환경개선 및 생산화사업 이렇게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냥 행정쪽으로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 이후로 많은 실직자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실업자를 구제하기를 위해서 정부나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해왔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작을 해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업 시작 초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여론도 나빴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지간에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그래도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자활능력에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불만의 여론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산성과 공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내실있게 추진을, 이후에는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그러한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공공근로를 하는 그러한 실업자는 그나마 공공근로사업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며칠전에 NGO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 실업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분들한테 생활안정을 줘도 자활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걱정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걱정을 해서 실업자들이 정말로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영구히 만들면서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왜 장황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면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또 공공근로로 인한 기타 생산성 효과도 좀 있는데 무조건 중앙정부 논리에 따라서 나눠주기 식, 예를 들면 항목에 맞추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문제가 노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 대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중과 선택의 정책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잠정적으로 해보셨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투명성 있는 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에서 보면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됐던 오류에 대한 문제점 또 그 다음에 한계점 또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낸 다음에 성과 있는 프로젝트, 성과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하므로서 공공근로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보면 NGO 단체에 배치한 부분 또 사랑의 집수리 운동, 숲가꾸기, 저소득층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무료간병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어떤 배치된 인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라든가 이 파트에는 몇 명 배치 이런 논리에 밀려서 정말 성과 있는 부분이 더 성과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과 있는 부분에게 집중배치하고 집중 지원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이강철위원님 질의한 내용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좀 자세히 하고 또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또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업은 배제를 해서 정말로 사업다운 사업을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시면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을 하신다라고 기술이 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각 구마다 하셨는데 그 동안에 시행착오된 부분들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답변을 주시면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착오 된 부분이 뭐뭐였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남욱위원님께서 우리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날 지도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동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그래도 비교적 잘되고 있고 문화2동은 헬스장이라든지 마을문고,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또 서구같은 경우에 컴퓨터 인터넷 교실이 활발히 활용이 되고 또 유성구같은 경우에는 미니독서실 이렇게 몇 개 잘 되는 동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는 그러한 분야도 저희들이 점검이 됐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미흡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시설홍보 부족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경직된 운영, 전문지도강사 확보가 필요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더 수렴을 하고 해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상명하복이라 위에서 시키면 아래선 꼼짝 못하고 시행하는 건데 이것을 본인이 본다라고 하면은 동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행정이라든가 화급한 소위 일반 생활민원 등등이 정보부재로 인해서 구청까지 가는 시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정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개선돼야만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지 단순히 기구 구조조정, 인력감축 이것이 과연 서비스 행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건의해본 일은 있으며 또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에 존치해야 할 사무가 무엇이고 구에 존치해야 할 사무가 무엇인지 우선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동에서 해야 할 사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이라든지 복지사무라든지 안전관리사무 또 지역 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한 그러한 사무 또 국가 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사무 이렇게 나눠봤고요.

다음에 구본청에서 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동에서 구로 이관해서 해야 할 사무는 규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동사무소 입장에서 좀 부적합한 사무, 업무의 성격은 부처로 구청에 이관을 해서 한 것이 광역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통합성이 요구가 되는 그러한 사무는 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선 일단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좀 부족한 그러한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사무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 특성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농촌의 동 틀리고 또 상업지구의 동도 틀리고 그러한 동에서 어떠한 민원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민원인가를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동에 필요한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다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조절해가면서 하면은 훨씬 주민들한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오히려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실례를 든다라고 하면은 근교농업을 하는 농업동 인구는 1만 5,000 정도나 그 정도 되지만 면적은 굉장히 광활합니다.

여기도 과연 정말 구조조정을 해서 동직원이 6∼7명이 다 커버를 하겠느냐?

실례로 지금 우기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해대책같은 것도 일일이 순찰이 되겠느냐?

기존 동인원 가지고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 준비없이 아무 대책없이 그냥 막연히 상부의 지시니 시행한다, 이거는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이 개선이 돼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열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한시적으로 몇 개 동을 운영해 가지고 문제점이 돌출돼 있는 상태에서 전혀 보완치 않고 그냥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라고 봐지는데 이 문제를 좀더 연장을 해 가지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돌출하고 보완될 점은 보완시켜 가지고 1년 후에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 사항은 중앙에서 지시돼서가 아니라 이거는 작년부터 작년에 13개동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 13개동 시범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그런 사항들을 거기 그 동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합동으로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단시일내에 이게 보완이 될 사항이 아니고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차츰차츰 보완을 해서 시일이 가면 완벽한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선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심도 있는 연찬을 더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말씀이에요.

이게 상당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말입니다 특정인의 소위 사전 어떤 행위에 대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거 정말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자체 어떤 본인 민간단체 자체 돈도 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자기 자력으로 충당하는 이런 예산은 전혀 없다보니까 전부 정산하는 게 허위고 비정상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도 모순이고 지도하는 관계 공무원도 정말 이거 힘들 겁니다.

돈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정산이냐 하고 하다보면은 지원금만 정산하는 경우, 자기들 것은 정산 안하는 경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같이 합드려서 정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물론 꼭 필요해서 지원하고 비영리단체니까 그 육성 발전에 기여를 하고 활력소를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상당히 오해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따지고 넘어가겠지만은 업무보고상 나온 거니까 길게 장황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이런 업무가 있을 때 이런 오해소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金南勖 委員 예, 말씀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비영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된 금액이 3억 1,200만원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 결과 80단체 125개 사업 무려 13억 5,800만원을 지원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남욱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의원님이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순수하게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위원회에서 정말로 아주 객관적이고 심사숙고한 그러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하고 12월 두 번에 걸쳐서 공익사업 선정 위원 역시 공무원이 배제된 엄격한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단체들이 정말로 그 사업에 맞는 그러한 공익사업을 했는지의 평가를 저희들이 정말로 한번 열심히 따져서 한치의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자체가 국비인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냐 국비냐 논할 필요가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에서는 언급을 안해주었으면은 좋겠고요 개괄적으로 그냥 이슈만 얘기를 했는데 이점을 업무에 잘 반영해서 차질 없게끔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0월에 시범동 13개동을 하다가 76개동을 전 동사무소를 다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13개동을 시범실시를 한 결과만을 봐도 이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아시는 부분이다 이 얘기에요, 저는 이 동기능 전환 확대는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몇퍼센트나,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시민이 몇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지만…….

金光熙 委員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본인이 관내 6개동에 대해서도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기초의원, 동정자문위원, 소위 자생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 정도나 알고 있지 나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있지를 못해요, 만약에 지금 10월부터 이 76개동을 확대실시를 하면은 이건 혼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전체적인 행정체계의 문제로 드러날 겁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은 우리 자치국에서도 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건축민원을 위한 뭐 중개민원처리제를 하겠다 또 2륜차 전담창구를 구청에다 만들겠다 하는 묘안을 찾고 계신데 묘안을 찾을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숱한 시행착오중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지금 6월 12일날 시도 조직관계관 회의에서 소위 행자부에서 지시한 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이것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통해 쇠퇴기능과 인력등은 과감히 감축해라 이따위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냐 이 얘기에요, 또 주민복지 생활민원 보강으로 대민서비스 체제로 전환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 정부가 참 한심한 정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최소한도 우리 시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동기능 전환은 그야말로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기능전환을 꼭 시켜야 될 동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실정만큼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감소한다든가 해야되지 도대체 이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체력단련장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해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몇 개 동은 잘되고 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잘되는 곳 한두 군데는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동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은 이것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는 못하겠다 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동기능 전환을 하겠다 하는 과감한 건의 내지는 우리 시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의약분업 문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모릅니다.

엊그저께부터 충남대학 병원에서는 처방을 전부다 원외처방을 하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나머지 소위 종합병원 규모에서 원외처방을 안내고 있기 때문에 덜 혼란스럽지만 지금 엊그저께 시작된 충남대학교 병원에 원외처방 때문에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시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릇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진대 정말 이게 한심한 발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뿐이 아니지요 저도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수집도 하고 있고요 그때 보다 더 시장께도 강력한 권유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 정말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큰 시행착오중의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거 나라 망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라 망치는 사업입니다 이건.

물론 공공근로사업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 그 사업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차를 타고 국장님께서 한번 시내를 돌아보시라고, 공공근로사업에 가담한 투입된 인원이요 우비입고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것이 일반 시민에게 주는 혐오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장님께서 아시냐는 얘기예요.

공공근로사업도 3, 4단계 우리 시가 5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한 3,90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인원 44만 5,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민은 차라리 돈을 그냥 주어라 이거예요.

왜 혐오감을 주느냐 이거에요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요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 한번 관심있게 한 두어 시간을 봤어요 한 15분 잔디 좀 풀 뽑다가 그 다음에 30∼40분은 정말 노닥거리고 있어요 앉아서 얘기들하고 잡담하고.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정말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돼야 되고요 쓸데없는 필요없는 정말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또 동기능 전환의 보완대책도 언론에서 사실은 저도 접해보고서 우리 주무국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도 느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하위직 공무원이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 또 지금 뭐 무슨 헬스장, 그 사업이 프로그램이란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체력단련장, 문고 뭐 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자체가 뻔하고요 정말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소수인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요 기초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가기 위해서 분명히 지침에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하니까 일부 구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만 삽입을 하고 또 어느 구는 아예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심한 작태인 동기능 전환을 왜 서두르느냐 이거예요, 왜?

정말로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이 동기능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시행을 해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바꿔야지요, 이것을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해서 10월부터 76개동을 일제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부분 국장님께서요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전면 재검토돼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해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받아들여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홍보를 못했던 것이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전에도 우리 대강당에서 이 주민자치 실시를 위한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세미나도 했는데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할 것입니다만 그 절망적인 사항도 물론 있지만요 문제점도 있지만은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잘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못되는 곳도 노력하면 다 잘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잘되는 곳을 견학도 하고 문제점도 좀 어떻게 해서 잘되는지를 더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업무가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따져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사실은 문화복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정말로 스스로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는 그러한 장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해서 동 자체가 그냥 싹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동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력면에도 겨우 동에서 14명 중에 3명이 주는데도 있고 4명이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신 그 업무가 또 다시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그 업무면으로는 물론 좀 뭐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자, 국장님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지나간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 정부가 소위 대민 서비스를 강화를 하겠다 해서 한때는 동사무소 늘리는 걸 무슨 큰 과업인양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2만밖에 안되는 동도 분동을 시키고 가수원동 같은 경우 인구 6만이 넘는 동이 있는데도 이 분동을 못시키고 있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光熙 委員 지금 급한 것은요 그런 것이 급한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랍시고 해놓고 그 공간도 비좁은 동청사에다가 헬스장 만들어 놓고 무슨 문고 만들어 놓고 해서 기껏 그 헬스장은 월평 2동 헬스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은 헬스장 이용하는 시민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유 있는 공간에 그런 어떤 주민편익시설을 한다 하는 것 본인도 참 좋다 이겁니다.

그 발상이 좋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억지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청사도 비좁은 데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시민이 가까이 친근감 있게 접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뭐니뭐니해도 동사무소입니다.

이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 인력을 구청으로 보내면은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오는 인력을 어느곳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청사 자체도 지금 비좁아서 난리다 이거에요,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도 이런 그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몇몇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좀 머리를 맞대시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되면은 제가 며칠뒤에 이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또 전개를 할 겁니다.

그것도 안되면은 또 저도 비장의 무기를 또 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하도 기가막혀서 웃고요, 이게 재미 있어서 웃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부분 정말 다시 한 번 재고돼야 됩니다.

그러시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성과보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동기능 전환 이것이 가장 급한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해야 될 가장 급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재고를 좀 정말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추진 이 부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에 한번 관계 공무원을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가 하는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이강철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김창환
법무담당관이충일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실업대책과장김세호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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