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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8.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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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8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3.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3.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분 18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해양경찰청의 대전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등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대전도시계획 (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기금 관련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10시 19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내주고 계시는 큰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로 특징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역경제협의회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대전경제키우기 구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경제키우기에 대한 시민역량 결집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전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맞게 보완하고, 대전경제발전전략 및 주요 경제현안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방향 수립을 위해서 지역경제협의회 기능을 보강하며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회의개최를 연 2회에서 매분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운영하도록 하였고, 수리계를 조직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시설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며 수리계의 등록은 수리계원자격자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등록신청토록 하였고, 수리계원의 자격은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물건을 가진 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리계의 임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및 기타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수리계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되 일부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역경제협의회라고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는 대전광역시경제협의회조례라고 조례명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개정입니다마는 '지역'자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이신데 사실상 '지역'자를 빼도 대전광역시가 앞에 있다면 같은 지역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중앙에서 각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협의회라는 명칭을 쓴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 조례니까 '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대전경제협의회라 하고,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도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도 '지역'이라는 것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50인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여기에서 운영되는 협의회인 경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제라는 범위가 상당히 요즘에는 넓습니다.

경제가 아닌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농업도 경제에 속하고 또 공업도 경제에 속하고 또 서비스도 경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1, 2, 3차 산업이 다 경제과학국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제협의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경제에 관련되는 단체 또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좀 더 넓은 의미의 정보도 공유가 되고 또 어떤 중지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30분 정도로는 어떤 대표성있는 의견을 취합하기에는, 중지를 모으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대두가 되어서 좀 더 많은 대표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5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만, 50명 이내로 하되 50명 안쪽에서 어느 정도의, 실제 구성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역경제협의회가 사실상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역경제협의회조례가 제정된 것은 '91년도.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91년도부터 해서 그 동안에 3차례의 개정이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역경제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대책회의가, 결국은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동안에 지역경제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경제대책회의 참석자를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게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행정부시장으로 격하가 되어서 활성화가 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활성화가 못 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도경제협의회는 근거가 대통령령인 시·도경제협의회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시·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각 시·도별로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운영이 한 번도 안 됐던 시·도도 있고, 저희 시는 그래도 몇 번은 운영이 됐었습니다.

'93년도에 한 번이고 작년도에 한 번 이렇게 몇 차례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운영돼 오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지 자체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하려는 목적도 실은 지역경제협의회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더 부단체장보다도 단체장인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취지에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 수를 높이면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역경제대책회의 명단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다시 정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대책회의의 위원들이 대부분 이번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시 정리가 한 번 되어야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제가 지역경제대책회의 참석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위원장은 지금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데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뭘로 해서 들어가는지, 이 항목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간다든가, 시의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지역경제대책회의는 각 단체, 유관기관, 금융기관, 각종 경제 관련단체,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경제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공공기관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조항을 넣어야지요,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면 산업건설위원장 명시를 해놓고 아니면 시의원이면 시의원 이렇게 해놔야 되지 어떻게 공공기관 대표로서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말씀이 지역경제대책회의 명단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조항도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실 이게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할 때 이런 실무대책회의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죽 보면 13조에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실무협의회라고 해놓고 밑에도 보면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 협의를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그랬는데 이 명칭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목의 13조는 실무협의회라고 해놓고 내용에 가서는 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산건위원장님의 경우에 위원장님이 지역경제대책협의회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소속된 부류를 정할 때에 따로 산건위원장님이라든가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정화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 자체가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 통상 지방관서라든가 공공기관 이렇게 표현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실무협의회, 말하자면 13조의 제목하고 그 내용의 실무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 저도 동의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가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을 지금 통괄을 통할한다라고 바뀌어졌습니까, 5조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하는 것과「ⓛ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로 바꾸었죠, 통괄을?

제5조제2항, 1항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사실은 통할이나 통괄이나 같은 말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의미 자체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통괄한다, 관할한다 하는 의미가 되고 어떤 총괄한다 할 때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의미로 이번에 개정안에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대전시 행정에 지금까지 지역경제협의회를 만들어서 성과가 뭐 있습니까?

만들어서 지금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대전시 경제정책에 이 협의회에서 도움을 준 결과물, 결과가 뭐냐?

결과물이 뭐가 있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결과물 자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표현하기는 어렵고…….

李源玉 委員 하나도 없지요?

다른 시·도도 실적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시도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매년 두 번씩 지역경제인을 불러서 수당 주고 밥 사준 일밖에 없다 결론은 이거지요?

행정부시장이 주도해서 그분들과 한 번 대화하는 토론장을 가졌고 그분들과 시장이 만나도록 하는 날로 정한 것뿐이 아무 효과물이 없지 않느냐,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李源玉 委員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만들어놓고 회의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어요, 한 시·도도.

그런데 다른 선진 도시의 지방자치를 보면 상공회의소 회원이, 상공회의소만 한번 예를 듭시다, 대전광역시에 몇 명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상공회의소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서…….

李源玉 委員 모르고 계시지, 그것도 몇 명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아주 축소를 해 가지고 그 시의 경제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면 큰 명예를 갖고 그 시의 경제를 위해서 6대주를 누벼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상공회의소 회원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시에 자기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음 상공위원이 못 되는데 불행하게도 대전광역시의 상공위원은 들어오고 싶다, 누가 추천만 했다, 시장님을 잘 안다, 경제과학국장을 잘 안다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웃기는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대전광역시의 경제에 어떤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 이 광역시 경제협의회 자체도 한 번도 성과물이 없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다, 시장으로 했다, 30인으로 했다, 50인으로 했다, 회의를 두 번 했다, 네 번 했다, 네 번으로 고친다, 무슨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을?

아무 성과물도 없고 아무 실적도 없는데 무슨 놈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한다고 활성화되고 30인을 50인으로, 줄여야 돼요, 더 줄여요, 한 10명쯤.

10명쯤 줄여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이 된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 대전경제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끼어넣어 가지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대전시에 내가 경제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날짜 돼서 통보되면 와 가지고 시장 얼굴 한 번 보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가는 회의를 가지고 왜 자꾸 장난을 해.

30인이면 뭐 하고 50인이면 뭐 하는 거야.

위원장이 부시장이면 뭐하고 시장이면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대전경제에 역할을 해야지, 역할을.

답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잘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어도 그 취지대로 된다면 분명히 통계적으로, 수치로 표현은 못 해도 지역경제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는 있지요.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요, 지역경제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러한 것을 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했다든가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해서 대전광역시 정책의 어떤 것을 입안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내가 위원으로서 협의회에 여러 번 참석해 보지만 인원수 많은 협의회일수록 아무 성과물도 없고 효과가 없어, 그것은 하나의 시민과 고급 공무원의 만남밖에 안 돼.

이거 7명쯤 줄여요, 30인이 아니, 한 7명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면 10명쯤 줄여서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분야를 책임지고 대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무슨 시장이 바빠죽겠는데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을 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에 지금 관련되는 위원들은 사실상 무슨 시장하고 관계가 있어야 온다든가 또는 관련되는 국장하고 관계가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되는 경제단체, 공공기관 대표로 하는 전문가라든가 직무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오게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소속의 책임있는 자, 권한이 있는 자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충청본부의 대표라고 하면 꼭 지역에 연고가 없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외지 사람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대전의 지역경제현황에 대해서 좀더 이해도 구하고 또 그 분들이 대전에 대해서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대전경제 현황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 중지를 모아서 어떤 대전이 나가야 될 큰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열렸던 경제협의회도 실은 대전경제체계 운영계획서를,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경제협의회위원들한테도 의견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좀더 다듬어 가지고 대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세웠던 것이고 대전상품을 팔아주기운동같은 것도 그분들의, 영향력 있는 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런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고.

李源玉 委員 상공회의소는 뭐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상공회의소도 대표로 참석을 해서 지역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제 말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또 저희들이 경제시책을 수립할 때.

李源玉 委員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분들을 만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봤어요.

소용없다는 거야, 전부가.

시민들이 이거 12조에 만들어놓은 대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서 이것을 이용해서 인심쓰자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인심쓰자고.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어지간한 것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보배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대전경제를, 상공회의소 위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람으로 7명 내지 10명으로 알차게 구성해서 대전시의 경제정책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슨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런, 지금 너무 우리가 다 들여다보는, 시민이 웃어요.

지금 뭣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경제 살릴 정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장난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조례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심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보를 하더라도 얘기할 것은 해야지요.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우리 경제국장 ‘경제키우기’라고 했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충청은행이 퇴출될 당시에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대응한 내용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충청은행 퇴출될 당시가 '98년 6월 29일날…….

郭秀泉 委員 '91년도에 조례 성안되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응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지역경제협의회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경제협의회에서는 특별한 대응이 없었고 그 당시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한 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청은행 퇴출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대책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지역경제대책회의가 지금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대책회의의 말하자면 전신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대책회의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그 점을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법령…….

郭秀泉 委員 여하튼 지역경제를 키우자는 뜻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충청은행이 퇴출될 당시에 지역경제협의회는 활동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런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던, 지역경제대책회의로써 대처를 했었다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성과가 있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성과는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퇴출이 된 것으로…….

郭秀泉 委員 그리고 건설업체가 숨이 넘어가지요?

신문을 보면 알잖아요, 나도 신문 보고 아는 것인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건설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지역경제협의회가 활동한 것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숨넘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건설에서는 내가 볼 때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하도급 운운하고 여러 가지 비율을 높여라, 별 얘기가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룬 적이 있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역경제협의회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郭秀泉 委員 됐어요, 없는 것 같고.

지금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서 대전시내의 셔틀버스가 시내버스만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변두리의 조그만 중·소 슈퍼마켓이라든지 재래시장들이 전부 고사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협의회가 대응한 것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관련되는, 대처되는 위원회가 있고 담당 실·국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이 알고 있잖아요, 경제와 관련해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말씀하신 경제라고 하면 물론 다 건설교통국 것도 경제 분야이고.

郭秀泉 委員 모른다고 간주할게요.

그러면 30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응이 안 되었고 50인이면 대응이 된다는 논리인가요?

내가 여기 인적 구성을 보니까 나는 경제과학국에서, 우리 광역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자체를 보고 내가 우스워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경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지역은 지역대로 업종은 업종대로 뭔가는 논의해 보자는 모임체를 구성하려면 무슨 여기에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전부 다 보면 어디 장이나 들어가 있고 소비자가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은 없고 숨이 넘어가는 상인들도 별로 없고 이거 기가 눌려 가지고 상인 두어 사람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러한 발상은 1950년대 60년대 발상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해 가지고 “장”들 모여 가지고 회식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에요?

나는 좀더 실질적인, 조례안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하고 운영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셔틀버스 때문에 다 죽어요, 조그마한 슈퍼들이 다 죽고 있어요, 변두리 경제가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면 그런 목소리를 낼 사람 다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밥 먹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문제에 대처한 적이 있느냐, 또 건설경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대처한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경기가 나쁜데 대처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면 물론 지역경제협의회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실제 지역경제협의회는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고 큰 방향을 정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적인 셔틀버스 문제라든가 건설경기 문제라든가, 해당 국이 있고 대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단을 죽 보면서 내가 이것은 옛날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원을 많이 늘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전경제키우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전 경제를 키우기 위한 조례가 돼야 되고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간접 설명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점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더 의욕을 갖고 인식도 높이고 인원도 확대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郭秀泉 委員 구성 맴버가 얼마가 됐든지간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역경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되지 계획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단체의 장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속속들이 스며드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역경제협의회는 큰 방향을 정하고 굵직굵직한 사항을 논의를 하는 협의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어요, 그것도 아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나 수당이나 축냈지 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한 50명씩 늘려 가지고, 인적 구성 명단을 보니까 도무지 뭐가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시킬 사람 누가 있어요?

포괄개념으로 하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물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소비자의 목소리로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런 데 와서 시민들이 애달퍼하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 구성 맴버를 봐 가지고는, 상인 두 사람 들어앉아 가지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 질의하실래요?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원옥위원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그때 우리 국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30인에서 50명으로 확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개편 되었을 때 기능면에서 바뀌어지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이 조례가 확대개편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이원옥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金東瑾 委員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능면에서 바뀌어지는 사항 또 어떤 기대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무슨 효과가 올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기능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능은 바뀌어지는 게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옛날 조례나 지금 조례가 똑같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떤 효과가 오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지금 이런 개정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한다고 그렇게 큰 줄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협의회는 활성화가 잘 안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잘 해보려고 격도 높이고 위원수도 확대하고 저희 지방경제는 말하자면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금융 분야는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표도 많이 참석을 시키고 해서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돌아가는 흐름도 파악을 하고 또 지역에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게끔 같이 중지를 모으고, 대강 줄기도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의미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건도 마련하고 앞으로 의지를 좀더 세워서 잘 해보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해왔는지 어떻게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사실상 운영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 해보려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인력이 적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 있어서 인력을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 기능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사람을 더 보강을 시켜 가지고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꼭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그 말씀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의 말하자면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金東瑾 委員 여건을 조성하겠다, 사람 수를 늘려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에 불과한 것이 거든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협의회가 35명, 대구 25명, 인천 25명, 대전 25명, 울산 29명, 경기도 30명, 충남 33명, 전북 21명, 전남 27명, 경북 35명, 경남 38명, 제주 20 이런 데는 사람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나가고 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국장께서 기능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말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타시·도는 왜 인원을, 구성면을 더 확대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타시·도의 경우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지금까지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열려도 한 번 정도 이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경제협의회조례가 똑같이 '92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도 구성인원을 늘리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늘려서는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지난해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했어도 경제대책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를, 그대로 운영을 하지, 대책회의 그대로.

왜 이것 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개정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대책회의를 해왔어요, 인원 51명으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어떻게 보면 그것은 중복이죠.

지역경제협의회는 따로 있고 대책회의도 또 따로 있고.

金東瑾 委員 아니 이 협의회는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열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협의회가 돼 있는데 대책회의를 왜 해, 협의회가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대책회의는 좀 강도가 높다고 봐야지요.

아무래도 참석하는 분들도 관련 단체의 절대협의격으로 참석하게 마련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시장이 어떤 정책 결정을 짓는다든가 업무에 대한 어떤 자문을 얻기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 협의회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협의회나 위원회나?

상당히 많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협의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문위원?

전체 한 80여 개 되지요?

○專門委員 田采根 예.

金東瑾 委員 제가 한 7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위원회, 협의회 합쳐서 말씀하신 거죠?

金東瑾 委員 예.

보세요, 78개나 80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78개나 80개 정도에서 지금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역방위협의회라든가 구분이 돼서, 업무분담이 돼서…….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역방위협의회는 말이에요,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구청장, 시장, 군수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도지사, 광역시장 당연직으로 의장을 맡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또 통합방위법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구성요원도 교육감, 검사, 누구누구 이 구성인원이 명시돼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시장이 의장을 맡아라. ’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이것 무슨 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지금 없지요,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자꾸 둘러 넘어가려고 답변하면 안 돼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 입장에서 둘러서 답변말씀 드릴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왜 시장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시려고 그러냐는 의문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회나 협의회는 전부 행정부시장이 의장을 맡았거나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왜 시장이 꼭 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류에 맞지가 않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이 꼭 맡아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시장이 맡아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직접 어떤 협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어떤 규제를 하고 리드를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면.

金東瑾 委員 내가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시장이 업무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대개 보면 다 행정부시장한테 위원장을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자문만 듣고 있어요.

80개의 위원회에서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라고 했지요, 지역방위협의회, 지역방위협의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됐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도경제인협의회규정 여기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장이 의장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 지금 구성면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도경제인협의회 관리라든가 계통운영은 근거규정만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근거규정만 있지 시장이 맡으라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부산과 같이 직접 시장이 맡은 데가 있고 대부분 부시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으로 일을…….

金東瑾 委員 대책회의를 쭉 해왔으니까, 그 대책회의를 시장님이 주관해서 쭉 해왔고, 보세요, 이번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조례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조례 2조 기능면에서 「대전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또 「경제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수립」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이런 문제는 말이에요, 경제관련 실·국장들이 빠졌다가는 이런 경제시책 수립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실·국장급 이상 7명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 이 조례에 보면.

빼놓고서 어떻게 지금 이 조례의 기능면을 갖다가 우리가 정책방향이라든가 주요시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관계 실·국장들이 다 빠졌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사람은 늘려놓으면서 공무원들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역경제대책회의 지금까지 운영할 때도 경제과학국장인 저도.

金東瑾 委員 빠지지요, 이 조례가 바뀌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대책회의도 없습니다만 참석해서 저희 관련 사항은 설명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이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조례에 지금 국장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지요?

50명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국장급들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주요 정책방향이라든가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이냐, 공직자들이 다 빠지면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실·국장이라든가 관련 부구청장들은 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석을 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金東瑾 委員 설명은 들을 수 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80개의 위원회, 협의회 중에서 실·국장 빠진 위원회라든가 협의회 있으면 내놔 보세요.

실·국장 빠져 있는 협의회 아니면 위원회가 있으면 내놔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빠진 위원회는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 어려운 사항이고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金東瑾 委員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이것 인원구성을 확대시키면 경제협의회가 진짜 대전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제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텔레비전을 한번 켜봤더니, 보신 분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출근시간이라 못 보셨을 거예요, 8시쯤 됐으니까.

싱가폴의 중국집 주방장이 하는 소리가, 나는 커피먹으면서 잠깐 들었어요.

주방장으로서의 어떤 큰 포부를 갖고 있던데 그분 하는 얘기가 “나는 손님들한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이것이 주방장이 하는 소리예요.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경제협의회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이것이 대전시 시민들한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대전경제에 어떤 기능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여건조성이 되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줬을 때는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에 앞서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에서 원안가결하기로 상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폭주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각 운용하고 있는 농업관련 2개 유사 기금인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을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된 농업발전기금은 사업별로 운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여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육성과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상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농업기술센터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리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제도 정비의 근본목적은 예산과 중복되는 기금은 예산으로 편입시키고 상호간 유사 중복기능 수행 기금은 과감히 통폐합하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폐지하여 기금의 자산운용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제도 정비는 정부의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사항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기금에 대한 정비를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지난 제88회 정기회시 의회에 기금관련등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기금의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는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상정을 유보하였고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제출된 기금관련 조례안에서는 조례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에서 일탈하여 조례만을 통합하고 그 안에서는 고유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입 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금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기존 제출안과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금정비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의 모든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규모가 적거나 운영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개혁차원에서 기금정비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에도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기금정비를 누차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을 통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례안이 국정개혁과제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제출된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의 취지에 동감하여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기금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각종 기금의 통폐합에 의하여 2개의 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매년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토록 하고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기금융자는 대전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예치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재난관리사업, 재해대책사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두어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재해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동조례 제정과 함께 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할 것으로 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리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제도 정비의 근본 목적은 예산과 중복되는 기금은 예산으로 편입시키고 상호간 유사중복기금은 과감히 통폐합하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폐지하며 기금의 자산운용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제도정비는 정부의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사항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기금에 대한 정비를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지난 제88회 정기회의시 의회에 기금관련 등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기금의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는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상정을 유보하였고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제출된 기금관련조례안에서는 조례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에서 일탈하여 조례만을 통합하고 그 안에서는 고유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금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기존 제출안과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금정비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의 모든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규모가 적거나 운영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개혁차원에서 기금정비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개정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에도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기금정비를 누차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을 통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례안이 국정개혁과제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제출된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의 취지에 동감하여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기금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농정과장송간섭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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