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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8.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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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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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8月 1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교육청 소관 석교초 현대화 시설공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평소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각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4개 유사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운용하므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합된 기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각각 개별조례로 운용중인 저소득층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을 모두 포함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예치·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사업별로 운용관리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목적외 사업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정하였으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각 운용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과 모·부자복지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금 및 모·부자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사업별 용도를 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여성정책관련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하였으며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그 동안 제기된 기금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이므로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언제인가 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의 경우 기금을 두고 한 내용인데 속칭 장관의 사금고라고도 하고 또는 뒷주머니라고도 하고 극한 표현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심의 없이, 예산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의 사금고다, 그렇게 중앙부처에서는 평을 하고 언론에서 혹평을 받은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 보았고 그렇게 질타를 받다가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기금을 현재 많이 축소하고 있죠? 그렇죠?

축소하고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앙부처의 기금이 128개에서 현재는 59개로 기금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현재 2000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20개가 축소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금의 속성은 대개 과거 국가재정이 열악할 때 조금씩 떼어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부족된 부분을 채운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작년에 통합조례안을 만들고서 첫 시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기금이 통·폐합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사실은 제도화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행정감사나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지적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죠? 개선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기금에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쓰여져야 되는데, 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운용이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차제에 각 기금을 운용하는, 대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대개 운용담당관을 담당국장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발전기금조례안 제6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99년도 10월에 제정된 통합기금설치조례안 10조를 보면 통합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통합관리 측면과 기금의 개별운영관리 측면으로 분리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심의가 어느 것이 우선된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세요?

만일에 사회복지기금이다 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우선이냐 어떻게 두어야 될 것 같아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 다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항은 기금통합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과연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 일괄적으로 저희 복지국의 그 기금에서 얼마를 총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통합조례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개별로 쉽게 얘기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자금을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모자복지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 기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모자복지기금이다 그러면 모자복지기금의 대상을 선정을 해서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야 되겠죠.

예들 들어서 대상자가 10명이면 10명에게 10만원씩 10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은 저희들이 정해서 기금통합관리조정위원회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이러이러해서 예상치는 얼마 갖고 있다,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달라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과연 이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운용계획은 일단은 각 통합기금에서는 운용계획을 세울 수 없죠?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각 분야별로, 지금 얘기하는 세분화별로 운용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각 분야별로 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를 보면 그래도 사회단체장 거기에 보면 시의원 또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망라해서 되어 있어요.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망라해서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님…….

呂運相 委員 그렇죠, 집행기관의 실국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만일에 기본운용계획이 번복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그럴 우려도 있죠.

呂運相 委員 우려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그게 말이 안되죠.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주무국에서 이 자금이 필요로 하다.

呂運相 委員 최대한의 존중은 하겠지만 지금 통합기금조례안을 다루는 쪽은 시정조정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럼 각 분야에서 운용계획이 세워진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서 거기에서 이견이 생겨 가지고 축소될 수 있다, 상향조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권한이 거기에 있다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관이 운용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전문가라든가 사회 각층이 참석하는 그러한 운용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것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 위원회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각 기금을 다루는 상임위는 일반적으로 똑같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한번 잘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들이 다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기금관리위원회는 전부다 각 사회 분야에서 들어와 있는데 위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저는 무엇이라고 할까, 기금을 관리하는 운용 자체가 말하자면 민주적일 수 없다, 관적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이것 과제에요,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한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법에 의한 기준도 이미 거의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실·국의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럴 우려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개별법에 의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시정조정위에는 그 자금만 통합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시정조정위원회가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크게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呂運相 委員 그럼 시정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죠, 시정조정위원회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기금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결정합시다.' 하는 것만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니죠.

呂運相 委員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이렇게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은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금의 통합관리를 한다는 측면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동료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래 기금을 통합한다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만 통합시켜놓고 내용적으로 따로 운용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금을 통합하자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좀 획기적으로 개혁하자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따로 하고 조례안만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 기금을, 그 기금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될 각 이권단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사실은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개혁적인 기금통합을 위해서는 민원이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밀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 염려해 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하되 무슨 방법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임시방편이지 이것은 기금 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내용중에 보면 이런게 또 있어요.

찾다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면 「예산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에 보면 「예산외로 처리한다.」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처리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처리한다 하고는 해석이 다르죠. 사회복지기금 4조5항 뒤에, 여성발전기금도 4조5항일 것이에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그럼 결론적으로 상위법을 더 축소시켜서 묶는 것이야, 하위법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재량을 준 것입니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처리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본 위원이 전부다 체크를 하면서 이런 문항이 너무 잘라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면서 보면 상위법을 하위법이 묶어놓은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조항이다 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본 거구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서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해야 될 문제지만 특히 사회복지기금조례안 7조 같은 데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광범위해요.

기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조항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정도는 앞으로 꾸며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학업성적이라든가, 무슨 선행정도라든가, 예체능 특기사항 등이라든가 해서 장학생 선발기준이 그래도 조례안에 들어 가주어야 된다, 이건 조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금방 결정 낼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고요.

여하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그겁니다.

조례안은 통합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운영은 각각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문패만 하나로 다는 것이지 살림은 각각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작년 12월달에 철회 요청을 해왔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내용에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기금의운용관리 및기금관리공무원에대한규정이 일부 중복 또는 상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철회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 지금 어느 어느 부분인가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韓基溫 委員 어디다 말씀만 딱 해주시면, 저도 확인해 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제4조를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금의 예치·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2항에서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활보호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계정이라든지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고유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생활보호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3항에 있어서 “기금은 계정별”을 “기금은 사업별”로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를 「적립기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4항, 5항은 같고요.

그 다음에 5조의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항별로 첫째 “생활보호계정”을 “생활보호사업”으로 둘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계정”…….

韓基溫 委員 계정으로를 사업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업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있어서, “기금관리 공무원등”에 있어서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그러니까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을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것을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9조1항에 대해서 1, 2를 더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다시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은 같고요.

그 다음 10조에서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여기에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가서는 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에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한다.」를 80일 이내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가서 “경과조치”에서 1항에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이것을 「이 조례 시행전에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2항은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설명하신 거를 제가 죽 분석을 해 볼게요.

첫째 계정과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계정이라는 단어하고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4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계정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사업은 어떠한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보세요.

거기 단어는 “별도의 계정” 또 「2항에는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를 “사업별로 했을 때”, 이번에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고유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사업이라고 써 있는 내용별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정이나 계좌로 되어 있든, 사업이라고 되어 있든, 어차피 똑 같은 하나의 내용별로 묶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의미를 두 개 포함시켜 보면 다를바 없다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지요.

계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대로 해야 되지만 사업별로 하면, 통합이 되면 사회복지기금이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가 좀더 범위가 넓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보시지요.

“생활보호계정” 바로 5조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보호계정” 쭉 써 있습니다.

그 옆에 “기금의 용도”보세요.

「……정한 사업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생활보호사업” 「기 제출한 안과 같음」 뭐가 틀리지요?

“계정”이 “사업”으로 바뀐 것 외에 내용이 똑 같은데 뭐가 틀려요.

그 사업외에 다른 사업할 수 없고 계정외에 다른 사업할 수 없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기는 합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비슷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그게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틀리긴 틀리지요.

“계정”자하고 “사업”자하고 그건 분명히 틀리지만 내용상으로 똑같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위에서부터 쭉 보세요.

기 제출안, 철회된 것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지금 4조2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지출은 고유사업”, 왜 “고유사업”이란 단어가 붙었나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밑에 먼저 철회된 내용에는 계정이라고 똑똑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는 사업이라는 것을 해 놓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뭉쳐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고유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이렇게 앞에다 붙인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거 어디서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갖다줘도 이 내용은 똑 같습니다.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검토를 한 게 뭔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갖다가 말만 돌려서 똑 같은 내용을 갖다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9조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나온 것이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그리고 「기금 운용관은 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담당사무관이 된다. 」 금번 제출한 것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복지국장, 기금출납원 담당사무관」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출납원을 둔다라는 그 표현하고는 좀 다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출납원을 둔다, 이것보다는 아주 지정을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 어떻게?

○福祉局長 吳英子 출납원을 둔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韓基溫 委員 국장님 똑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러면 기금관리를 하는데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이 없이 가능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물론 둔다고 했을 때도 둘 수도 있고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도 지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좀 편리하게 지정을 해서 2항에 복지국장이 되고, 계정별 담당사무관이 된다는 얘기는 내내 같은 표현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은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거나 「지정한다.」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 먼젓번에는 좀 풀어서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용관은 복지국장」이렇게 해서 좀 떨어지게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해석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큰 이유가 뭡니까?

일부 중복 또는 상충됨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철회해 갔다고 했는데 가져온 내용이 이렇단 말입니다.

똑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가 “80일 이내”바뀐 이유는 어떤 얘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납패쇄후 3개월 이내라고 했거든요.

3개월이면 90일인데 10일을 단축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단축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이때는 3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는데 지방재정법이 제110조를 보면 80일 이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꾼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방재정법에 며칠로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80일이요.

韓基溫 委員 80일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맞아요, 분명히?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통합관리기금설치및조례에 며칠로 되어있는지 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며칠로 되어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조례는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통합기금운용조례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국장께서 통합관리조례를 바꿀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면 3개월보다 안에 있으니까 그 전에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다시피 통합기금관리조례에 3개월로 되어있는 것을 지난 번에 3개월로 기 제출했다가 금번 제출안에 80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발전적으로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을 보면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먼저 제출한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3개월이 80일 이내로 바뀐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번 바꿔보겠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국장님 제 마음에 흡족이고 아니고 이런 건 감정적인 얘기니까 거기서 이 얘기하실 필요가, 할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은 누가 읽어 봐도 그 정도 해석은 다 합니다.

바뀐 게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좀전의 표현이 감정적인 얘기로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을 또 오해하시는데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흡족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 자체가 감정이라는 얘기니까 우린 여기서 논리적이고 법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의 뜻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얘기는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니까, 말이 자꾸 이상해 지는데 그 말씀 하시지 말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는 나름대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부분의 어느 개인 하나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도 법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문맥이라든지 이런 거 상충되는 거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80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 바꾼 거 외에는 전혀 없다고 해석을 하고요.

더불어 기왕에 질의드린 김에 하나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하고 통합기금조례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통합기금은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서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하기 위한 통합기금이고요.

저희들은 다만 그 기금을 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되는 거는 없다?

그러면 통합기금설치조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통합기금조례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같이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통합기금설치조례 내용은 누가 봐도 졸속이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이 단어나 이런 부분이 통합기금설치조례가 무슨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다 보셨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통합관리하는 측면이 장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금이 실·국 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그 자금을 한 군데 모아진다고 했을 때 그 이자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통합기금을 자금관리, 그러니까 기금을 통합해서 자금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맞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 글쎄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통합관리기금 내용을 보시면 8조 이런 거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내용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통합관리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놓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몇 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쳐가면서 이 부분은 전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기금통합조례안에 있어서 우리 시 기금 총수는 2000년 7월말 현재 27개 기금에 총액이 693억원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99년도 10월에 대전광역시통합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서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인 기금정비기준에 의거 통합정비 일환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 그리고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합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그리고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과 모·부자복지기금을 합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통합하자는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27개 기금 중에서 우리 교육사회 소관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은 몇 개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얼마 정도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10억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10억 6,000만원 정도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16억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11억 정도됩니다.

李相泰 委員 7개에 211억이라고 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간 운용상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밖에 있는 기금이 실질적인 통합으로 운용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통합기금설치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만큼 27개 기금 모두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기금관련조례가 획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복지국장께서 상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 기금이 이번 기회에 보다 획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모습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통합기금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개혁차원에서 정비를 촉구하면서 일단 상정된 두 안건의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부결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상태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위원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이상태위원의 동의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이상태위원의 동의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委員長 李相學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공설화장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시민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공설화장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의 제목 "사용신청"을 "사용신고"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서"로 하는등 각 조항별 허가관련사항을 신고로 변경하며 제6조제2항중 "10할"을 미터법 단위인 "100퍼센트"로 변경하여 제7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동조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관련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각각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며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공설화장장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공설화장장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우선 공정성과 공익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시장은 공설화장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서 화장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하면 인식차원에서 영리가 떠 오르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예견되는데 개인을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문제점이 별로 없죠?

그러면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인, 단체 또는…….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李相泰 委員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법인이 출자금 5,000만원만 가지면 만들 수 있는 영리법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소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해서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도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데 국장님은 "개인"만 빼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개인도 개인의 나름입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물론 자산있고 더 잘하는 것은 아니고 또 법인도 자산능력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인이나 법인이 이미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도 위원들이 의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 실무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에 정말 개인이 과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이 수정동의처리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이상태위원님으로부터 안 제9조 중 "개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방금 이상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수정동의안중에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안 제9조를 "시장은 공설화장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 새로운 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기온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기온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기금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해 부결처리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와 같이 금번 제출안이 철회된 안건과 크게 다름이 없고 통합하려는 의지가 미흡하여 기금관련 통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결처리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금통합 방안을 수립하여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 석교초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공사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 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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