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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8.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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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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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8月 17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第

第9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간사선임의건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간사선임의건및간사(이강철)인사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오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고 남북이산가족의 감격적인 교차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새로운 천년, 2000년의 8월에 우리 모두는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다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하루 간사 선임과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및간사(이강철)인사

(10시 10분)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간사를 선임코자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이강철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므로 이강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남욱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강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강철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철위원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김남욱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또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과 내용을 함께 논의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람있는 또 알차게 진행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또 성업공사의 명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제정으로 신설하는 수수료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를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해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청장 위임사무중 개인제공업소가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가 종합게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및 지위승계외 1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중 수수료를 국가수입으로 귀속토록 하는 비료관리법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어 자치단체 수입으로 전환된 비료생산업등록외 1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이렇게 '지역'자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도 차라리 대전신용보증재단법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의회도 얼마전까지 법개정하기 전까지 지방의회 이런 것을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신용보등재단법이 전국 공용이 아니고 대전신용보증재단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아니고 그냥 대전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으로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해서 그것이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세정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법에 의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다만 명칭만 바뀐 사항에 대해서 그 명칭을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그것이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명칭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법을 저희들 세정과에서는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 명칭 그대로 저희들은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선 여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두 가지 의구심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료관리법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비료관리 수수료는 우리 광역시내 연간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다음항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일괄상정 이잖아요?

(「개별심사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개별 심사하자, 그러면 이것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입니다.

일괄상정하되 심사는 분리심사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가유공자가 1급부터 6급까지 였었는데 7급까지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그런 취지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6급까지는 어떤형태고 한 급이 늘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급이 늘은 것은 중앙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7급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신체장애율이 10 내지 15% 정도의 상해자로서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자 또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자 또 치아 7개 이상 상실되어서 보철을 한자, 또 한 팔이 3개 관절 중 한 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이것이 7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입니다.

金南勖 委員 쉽게 얘기하면 나이 먹은 사람 얘기하는 것이네요, 보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경향도 있고…….

金南勖 委員 시력이나 치아나 뭐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 물론 우리가 시세를 감면 해 주고 국가유공자에게 시혜를 주는 것까지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나 이것이 상위법에서 국가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계속 이런 것이 더 확장되고 늘어난다라고 하면 시혜입는 자들은 별 것 아니지만 우리 시 자체로는 세입면에서 상당히 손실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세수면으로 따지면 우리 김남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 장애자까지 포함하면 저희들 시가 세수감소가 1억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으로 보십니다만 현재 국세의 경우도 7급까지 특별소비세를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상이자에 대해서 개정안대로 지방세감면 혜택을 부과하는 그러한 중앙의 법으로 되어있는 문제, 저희들도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부과하고 징수를 해서 그 금액을 보전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료관리 수수료가 물론 근교농업을 많이 육성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수료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추정액으로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수수료가 많지 않습니다.

9만원, 작년 예로 보면 9만원인데 앞으로 더 많이 수수료가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만 작년의 예로 보면 9만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종합게임장하고 비료 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이 부분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같은데 우리 시 그리고 전국 및 우리 시 종합게임장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조사가 되고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종합게임장은 아직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종합게임장 신청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바닥면적이 500㎡로써 종합적으로 게임이 생산되거나 그런,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m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로 구획이 된 것이 종합게임장시설기준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 산재해 있는 종합게임방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시에 비료생산업과 비료수입업 등록신고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비료생산업이 3건이고요, 비료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 3건 해서 아까 김남욱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3만원씩 해 가지고 9만원, 작년 현재 수입이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하고 다른데요?

아니 비료생산업하고 비료수입업에 대한 업체, 등록업체수.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업체수는 3개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닌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7년도에 1개였었고요, '98년도에서 2개가 늘어나서 세 개고 현재도 3개…….

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비료생산업 한 개, 비료수입업이 1개 해서 2개고, '98년도에 비료생산업이 3개, '99년도에 3개해서 전부 총 비료생산업하고 비료수입업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이기 때문에 3개업체에 대해서 3만원씩해서 9만원 수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김남욱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수수료 자체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개정조례안 이것이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시행후 조례시행시까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기간중에 수수료 징수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 시행기간까지의 사이도 별 문제가 없다 그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비료생산업 및 비료 수입업 등록현황이 지금 보고하신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종합게임장과 관련된 조례를 내시면서 말이지요.

상위법인 법률이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불합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시면은 상위법이 불합리한 것이 개정이 된 뒤에 조례를 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이 딱떨어지게 불합리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이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저희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중에 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쪽에도 저희들 조례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제7조에 보면 유통관련업자 법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은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은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되도록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26조의 수수료에 보면 수수료에 관한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불합리한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이 법률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개정된 뒤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상위법도 고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수수료를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는 크게 상치될 사항도 아니고 또 문광부에서도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그렇게 될 바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이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조례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예를 들면은 비료관리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 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까 얘기대로 비료에 관한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9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생각컨대는.

金光熙 委員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잘못돼 있다 이 얘기야, 상위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된 뒤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얘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비료 관계는 아까 이강철위원님께서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좀 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안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무허가로 하는 데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하는 그러한 업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비료생산업 등록된 것도 말이지요.

국장께서 답한 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아까 정회들어가기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이 틀리는 걸 뻔히 알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상위법이 잘못돼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지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종결하고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文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그 동안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를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위상을 제고시키고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밭이라는 명칭 대신에 고유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대전으로 사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역시로 승격된 후에 모든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외국의 7개국 7 개 도시와 자매결연, 13개국 27개 도시로 구성된 WTA 회장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외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으로 되어 있는 조례중 '한밭'을 삭제해서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에 '한밭'을 삭제하고 본 조례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을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換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례안도 간단 명료하고 명칭 바꾸는데 이 한밭청소년대상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우리 고유의 한밭이라는 명칭을 가진 예능계통의 어떤 상당한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이번 이 조례, 단순 이것만 개정할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국에 유독 그런 명칭이 많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점 찾아 가지고 차제에 이런 것을 다 정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업무에 차질없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조명식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실업대책과장김세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   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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