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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2차 본회의(2000.08.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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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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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8月 19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6.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간사에 이강철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현장답사 활동으로 현대화 시범학교인 석교초등학교 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 내용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은 조례안의 기금통합정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형식적인 조례 수만 줄이는 것으로 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2차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6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등이 재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시세감면 범위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였는데 법률개정으로 1급에서 7급으로 확대조정하고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또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 및운용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그리고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꾸는 등 관련법령이 재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문구 및 명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과 비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게임 제공업자 중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지위승계 및 종합게임장 지정변경 신고에 따른 수수료 항목과 국가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수입으로 전환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의 경우 현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동안 실질적 운영도 구청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수수료 규정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관 중앙부처에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법률을 개정중에 있는 점과 또한 차후에 본 조례를 개정하면 신설되는 수수료 항목에 대한 징수근거 및 시의 수입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이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에서 “한밭”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로 하고 조문 중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에서 “한밭”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한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외적 공식 명칭인 “대전”을 사용하려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3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설화장장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시민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공설화장장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공설화장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 최대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 제9조 중 공설화장장 민간위탁대상인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동 조항 중 개인을 삭제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하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7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종전 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농지계량계를 조직하여 수리시설을 관리하던 것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수리계 조직에 의하여 수리시설을 관리하도록 변경된 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해양경찰청사의 대전이전계획에 따라 서구 둔산동 282번지 현 둔산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해양경찰청의 대전유치가 장래 국가 중추관리 기능을 분담 수행하는 제2행정 수도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경청사유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경청사입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결정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여 청사유치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 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둔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의 지방 분산을 위하여 정부 제3청사 대전 이전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해양경찰청의 대전 둔산지구에 이전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이기주의의 논리만을 앞세워 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해양경찰청 대전 이전계획의 백지화에 대비하여 대전이전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150만 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해경 이전이 관철되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不參議員
이세호
○出席公務員
대전광역시장홍선기
정무부시장가기산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감사관고재덕
기획관김영진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敎育廳)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유무열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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