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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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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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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9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서 수확의 계절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결실을 준비할 때입니다.

금년도 계획하신 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당면한 일반안건의 처리와 시정의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지난 제92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정 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날로 늘어나는 벤처기업 신규창업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지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도심의 벤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도심 유휴건물에 입주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내에서 주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시장은 도심의 빈 공공건물을 벤처기업 집적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이나 법인소유의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유도하거나 장려,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벤처기업의 입지난 및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기존도심의 집적시설에 벤처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료지원등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벤처기업의 입지난과 기존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로써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의 조항에 대한 것보다도 우선 전체적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여기 7조를 볼 것 같으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업무로 보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지원되는 임대료의 지원 절차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비율이라든가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단위의 어떤 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키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입주심의위원회를 구단위에서 구성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후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후에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되면 한 50 대 50%를 시하고 구하고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돼있고 규모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크기는 전체 액수로 말씀드리자면 한 30억 정도, 구하고 시하고 합해서 넘는 액수로 생각하고 있고 공간 크기로 말씀드리자면 한 3,000평 정도해서 30개 기업 정도를 1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 15개교에 450 정도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졸업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450개 정도 창업보육센터실에90% 정도가 차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예비창업자들이 매년 수십개 또는 그 보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한 공간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벤처기업의 집적 시설 지정요건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벤처기업 지정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촉진법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1,500㎡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또 최소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시켜야 된다든가 또는 한 빌딩 내에서도 일정한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들한테 할애를 해야 된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만 광역시장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써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가능한 대상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수요 물량과 공급 물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써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건물을 조사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구도심지역으로써 흔히 일단 지적이 되고 있는 동구, 중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구가 한 2만여 평, 현재 비어있는 면적을 말씀드리자면 동구가 한 2만여 평되고 중구가 그 두 배보다 더 많은 한 5만여 평이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비어있는 면적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은 동구가 2만여 평되고 중구가 5만여 평 정도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집적시설을 다량 지정해 놓고 만약 수요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수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비창업단계라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앞으로 창업을 하려고 준비중인 예비창업기업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창업보육센터는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또 예비창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기를 졸업했을 경우에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POST-TBI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졸업한 다음에 갈 입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기관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꾸 역외로 벤처기업들이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외유출도 막으려는 뜻이 이번 조례의 입법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의 벤처기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로는 벤처기업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370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인증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데는 80개로 봐서 45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대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기간은 2년 이상 못 된다고 되어 있지요, 2년이 지나면 또 나가야 되지요, 벤처기업이 들어가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벤처기업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2년 이상은 못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2년, 통상 협약에 각 보육센터마다 틀린데 들어오려는 예비창업자하고 창업보육센터 주관하는 측하고 협약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면 졸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또 재연장을 요구하면 한 1년 정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임대료 지원근거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요 공급으로 인한 염려는 없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앞으로요, 지금 현재는 된다 하더라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창업자들이 TBI를 졸업해서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가장 우선순위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주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었는데 최근 작년말부터 올해 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지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공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기왕에 자꾸 비어져가는 구도심의 문제와 이 문제를 같이 합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 이번 조례의 근본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 규정을 보면 지원에 대한 모든 업무추진은 해당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안 제7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위임해 놨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2항을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또 조직에 대해서 시 조례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7조4항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또 2항이라 말씀하시면 7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7조에서 2항과 4항이 구 조례에서 7조2항에 해당하는 사항보다, 아무래도 직접 입주심사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보다 세부적이고 또 각 구청별로 독특한 사정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할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조4항은 일종의 지침 성격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7조2항은 정할 때 최소한 이 정도 범위는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선에서 최소의 범위를 정해 준 것이고 7조4항 '그 외의 사항은, 자세한 것은 구청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7조4항에서는 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위임해 놓고 2항에 와서는 시 조례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조제2항은 사실 불필요한 규정이 아니냐,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7조2항의 경우는 어차피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 또 벤처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준을 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그런 규정 외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구청별로 여러 가지 독특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터이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폭넓게 나머지 사항은 구에서 정해도 된다는 것을 위임하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으로…….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굳이 4항에 돼 있는데 2항에서 다시 시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2항은 삭제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육성과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해소에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사실상 이 조례를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관련 벤처기업을 준비하는 데, 다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주 또는 관심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만큼 저희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절실한 문제라고 봐 집니다.

저희 대전의 경제는 소비구조로 돼 있는데 어차피 벤처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선도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구도심 쪽으로 기능을 다시 몰아주는 또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조례를 통해서 벤처기업들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아준다든가 또 현재 지역경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균형된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요한 기능의 시청이 둔산동으로 이전한다, 법원이 이전한다 등으로 인한 소외감을 이런 것을 통해서 구도심지역 주민들의 소외감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그쪽 지역을 좀더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발판이 됨으로써…….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구도심의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직 기대효과는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아직 이게 제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의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조례의 소기의 목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도심권의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역외로 빠져나가려는 벤처기업들이…….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다,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소기의 목적이라면 벤처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끔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金東瑾 委員 2년에서 3년 정도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어느 정도 효과가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례안으로서 상정을…….

金東瑾 委員 그 얘기가 안 되지요.

3억 6,000씩 2년 정도 한 7억 2,000 정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구도심권이 7억 2,000 정도에 활성화가 되고 벤처기업육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은 이제 구도심 활성화 문제라든가 벤처기업의 육성 문제는 사실상 다각도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 하나만 가지면 물론 지원해 준다고 해서…….

金東瑾 委員 아니, 국장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이 임대료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부분집합이지요.

이것이 필요조건이지요, 필요충분조건은 부족하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부분조건이든간에 구도심권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2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물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칙을 보세요, 지금 유효기간이 2002년 6월 30일까지예요, 효력이.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2002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애당초에 저희들이 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할 때에 올 초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차피 벤처기업지원도 무작정 영구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앞으로…….

金東瑾 委員 보세요, 국장께서 지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니, 제가…….

金東瑾 委員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아직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고 집적시설을 신청할 사람들이 어느 동에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수요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金東瑾 委員 글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추측에 의해서 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어차피 지금 450개의 벤처기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은 졸업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 갈 곳이 없어요, 그 벤처기업들이.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자리는 어떤 대전시 대의기관에 보고를 하면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요?

또 조례제정을 할 때는 시민들이 전부 공감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시장 임기에 맞추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미처 다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올초에 이 조례를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통상 한 2년 정도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봐서 6월 30일로 정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년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더 연장해도 좋지만…….

金東瑾 委員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라고 할 것입니다, 6개월마다 보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2년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한 것은 물론 아니지요.

좀더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벤처기업들이 의타심이라고 할지 어떻게 보면 또 경쟁력을 잃을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관에만 의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정된 기한을 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시한을 정했던 것이고 그 시한을 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벤처기업도 확인을 받을 때 그 효과가 2년밖에 안돼요, 실은.

2년 지나면 벤처기업에서 인준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봐서 2년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토의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연장여부는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는 것은…….

金東瑾 委員 오늘 아침에 시에 나오면서 라디오를 틀어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이 빨리 나오는 사람은 채용이 되고 답변이 안 나오는 사람은 채용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당신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한 적이 있느냐?”

이 조례도 진짜 어떤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2년이면 되겠지, 이런 식의 조례는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지금 2년이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것이다, 지금 2년 안에 부분적인 것이지만 지금 중구, 동구의 공동화 현상이 2년 동안 부분적이라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조례는 안 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실 때 몇 년이라고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부칙에 2002년 6월 30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유효기간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까지는 한 2년 정도면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겠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지금 전국의 벤처기업 수가 7,735개예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경기, 서울, 인천에 모여있는 벤처기업이 근 70%가 수도권에 모여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왜 수도권에 모여있느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무래도 수도권에 사실상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지요, 시장이라든가 자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현재 그러한 연유에서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전국 7,735개의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우리 대전은 어쨌든 대덕연구단지라는 연구소 주변에 벤처기업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축적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자문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술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년 동안 기술축적하기 위해서 대전에 2년 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다가 기술축적이 되었어, 시장의 판로 또 수출을 하려면 바이어들 모이려면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가야 돼요.

재정적 지원을 받고 나서, 행정적 지원을 다 받고 나서 2년 뒤에 떠난다고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서울권으로 다시 도회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1년에 1,200만원, 2년이면 2,40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기업차원에서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여기서는 어떤 영업판로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기술축적은 완전히 됐다, 판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조례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400만원을 내놓고 가라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못 간다든지, 그래야 지원해 준다든지.

이게 없어요, 이 조례에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김동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 현재 아까 7조에서 보시면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에서 구단위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신청을 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장래사업계획서도 같이 첨부를 하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어떤 정착성 여부도 같이 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러한 제도도 같이 감안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2년 뒤에 떠난다는 기업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의 큰 흐름 논리, 거기까지 조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막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해주고 대전시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심사위원회에서…….

金東瑾 委員 심사를 하시겠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사업계획서도 받고 또 정책성을 봐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조례에도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2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선정을 했어요, 기업으로서.

그런데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기업도 기업 같은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가다보면?

한 3개월 하다가,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파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이것 받을 장치도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만약에 중간에 떠날 경우 또 중간에 어떤 자격을 상실하는 업체가 나올 경우,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아까도 입법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체적인 내용들은…….

金東瑾 委員 글쎄, 근거를 마련해도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또 이 조례는 내 지역, 내 지역구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기반을 만들더라도 제도적인 장치는 갖춰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뜻을 잘 알겠는데.

金東瑾 委員 구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장치도 시에서 말씀을 하셔서 마련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일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박국장님, 이 조례는 중구, 동구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까,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입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중구, 동구 활성화를 위한 조례예요,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중구, 동구 활성화가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李源玉 委員 글쎄, 구도심 활성화가 목적이야, 벤처기업 유치가 목적이야?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구도심 활성화도 벤처기업 육성과 같이 도모하려는 것도 또 중요한 목적으로 두 가지 함께.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전부가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조례안 제목부터가 엉터리예요.

두 가지를 합산해서 한다고 그러면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 말이?

이것은 기존도심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례안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면 목적이 어디에 있어?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은 벤처기업만 구도심에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끌어들여야 돼,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높은 분께서 구도심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해서 하도 원망이 많으니 각 국별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하니까 벤처기업 몇 개 들어간 것에 힌트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목부터 엉터리, 목적에 부합되지를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1조에서부터 7조까지 단 한 조도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어.

거기다 대고 부칙에다가는 2002년 6월 30일로 못 박아서 시장만 보고 “어허, 내 임기 동안 이런 것을 했구만!” 이런 만족감을 줄 정도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안의 제목도 틀렸고 2조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해놨느냐 하면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법이 뭐예요, 어떤 법이예요?

다 틀렸어 전부가 다, 검토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두 시간을 검토했어, 하나하나를.

법을 다 읽고 특별조치법 다 보고, 그런데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조치법 18조5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안에 있거나 촉진지구를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안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시설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게 다 돼 있어.

그런데 지금 국장 자신이 이 조례안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혼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벤처기업은 대덕지구에 있는 것이 원칙이야, 대전을 위해서.

대덕밸리에 있어야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도 두 개씩 지어놨고, 거기에다 육성해서 좋은 시설 안에서 연구진 간에 서로 연락도 잘 돼야 되고, 여기 구도심에 가라고 해서 갈 벤처도 없고.

어떤 벤처가 가냐, 보통 이렇게 얘기합디다, 벤처를 성공하면 벤츠 타는 기업이고 실패하면 공원벤치에 앉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그러면 가야 될 데는 대덕밸리인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한 번 실험해 보는 사람들 정도가 올 수 있어.

그러면 육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골칫거리로만 남아.

그래서 구도심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벤처기업이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도심에 올 수 있는 모든 기업체를 지원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벤처기업지원육성이라고 하면 구도심이란 말이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례가 하나도 제대로 신경 써서 만들지를 못 하고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또 어디의 지시에 의해서 한번 우리도 이런 것을 하나 여기다 근거를 두고 만들자 하는 것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 실질적인 것은 부칙에 2002년 6월 30일까지 시한조례로 만들었다는 데서 딱 나타났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郭秀泉 委員 조금 물어보고 하지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체 수가 50개라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업체 수는 지금 450개 정도의 보육시설에 한 90% 정도 차 있으니까 400 한 20∼30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벤처기업수가 얼마냐 할 때는 벤처기업 인증받거나 또는 인증을 받는 절차를 밝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벤처기업들이 지금 한 개 업소당 필요한 면적을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 20∼30평을 요구하는 데서부터 100평 이상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생산라인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들은 그 이상도 요구하는 벤처기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통상 저희들은 지금 한 1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면 그 중간선을 평균치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평균 몇 평 정도를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국에서 잡고 있는 평수가 얼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것은 어떤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이냐도 변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 한 50평 내지 100평 정도면 벤처기업으로써 창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도심권에 있는 건물에 벤처기업이 들어가서 어떤 생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벤처기업이 쓸 수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같은 데서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다만 벤처기업 종류 중에서도.

郭秀泉 委員 벤처기업 사무실로 다 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본사 사무실 또는 도시형 공장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조그만 공간 가지고도 도심지 내에서 다른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형 공장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의 벤처기업체를 하기 위해서…….

郭秀泉 委員 중구, 동구에 지금 널려 있는 빈 건물 중에 벤처기업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과연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 보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별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동구에서 대상이 될 만한 건물이 몇 군데, 중구에서 대상이 될 만한 건물이 몇 군데인지 저희 자체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유휴건물 수는 지금 동구가 한 271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383개인데 그 중에서도 벤처기업 입주가 가능한 건물로 봐지는 것이 따로 또 조사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정가능건물 현황이라고 해서 기업이 들어가서 어떤 기업활동이 가능한 건물로 파악된 것이 27개 동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고 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전부 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실질적인 동기를 한번 말씀을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일단 구도심이 자꾸 비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벤처기업들이 입지공간이 없다고 호소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동료 이원옥위원이 지적한 대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도심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것은.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해놓고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조례 제목은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주요 목적이 벤처기업육성이지만 벤처기업육성도 하고 또 함께.

郭秀泉 委員 ‘부차적으로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하는 것이 좋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함께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또 구도심 활성화다, 이것을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전부 이룰 수는 없지요.

郭秀泉 委員 답변상에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 벤처기업들이 서울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대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서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육성자금을 좀 지원하고 임대료도 지원하고 해야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현재 대전 도심권 내에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구도심 활성화 말씀드린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 테헤란밸리하고 대덕밸리하고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 원인은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대덕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테헤란밸리 쪽의 기업들이 대덕밸리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끌어가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벤처기업이 창업을 해 가지고 성공하는 율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얼마이고 우리는 현재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벤처기업이 창업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벤처 말 그대로 모험기업인데요, 한 5% 내지 10%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도산되거나 부도나는 기업들을 실패율로 본다면 저희 기업에서는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고 한 70%∼80%는 성공해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70%∼80%가 성공하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론 성공기준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최종적인 성공비율로 본다면 아직 지금은 성장과정중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가늠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전권에서 창업을 하려는 벤처기업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테헤란밸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테헤란밸리는 한계점을 넘어 가지고 저가는 해로 볼 수가 있지만 대덕밸리는 튼튼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뜨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닷컴기업 기준으로 거품론이니 뭐니 하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주로 테헤란밸리에는 이런 닷컴기업들이고 저희 대덕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주로 실질적으로 물건이 얹혀져 있는, 아이템이 얹혀져 있는 제조벤처기 때문에 거품론하고도 거리가 있는 안정된 그런 벤처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하튼 벤처기업을 지원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지금 떨어진 명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연간 3억 한 5,000, 6,000 해 가지고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무슨 지원이 되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어느 정도.

郭秀泉 委員 이분들에 대해서 건물 임대료를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사글세 개념으로 봅니까, 전세개념으로 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은 전세개념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전세개념으로 봐 가지고 3억 5,000이나 3억 6,000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지원하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일단 이것은 지원근거를.

郭秀泉 委員 우리는 개념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면 개념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여기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떠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전세 개념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러면 전세는 우리 광역시가 전세 임대금을 줬기 때문에 도로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문제 또 우리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일단.

郭秀泉 委員 이 자료는 다 갖고 있다고 내가, 자료는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자니까, 이것 3억 5,000이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게 지원근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개념으로 할 것이냐 사글세 개념으로 할 것이냐 그런 지침같은 것을.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사글세 개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이것이 근거가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도심 쪽에는 한 2만원 이상의 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고 3, 4단지 다산관 같은 데 벤처 집적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지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한 1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 똑 같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입지지원개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정한 기준 이지요.

지금 사글세개념이나 전세개념 같은 것은 이 지원근거가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집행 과정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좋아요, 저는 이 뜻에는 동의를 하는데 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경제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MF를 극복하면서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자 해 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적으로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을 준비중에 있고 또 창업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도시 또 연구단지가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대전권에서 이런 벤처기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조례에 대한 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토론을 중단하고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질의 토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를 수정제안으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기존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유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조례안 제2조제1호 중「법 제2조에」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로 하고 제2호를 「“기존도심”이라 함은 도시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말한다.」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를 「기존도심 활성화를」로 바꾸고 제5조제2항 중 「유인」을 「유치」로 또 「행정·재정적」을 「재정 및 행정적」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도심공동화 방지」를 「기존도심 활성화」로 수정하고 제2항을「제1항의 지원은 대상 기업별로 입주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제7조로 하되 제7조의 조문 제목을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으로 하고 본문은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종업원수, 수출액,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로 하며 제1호를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로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제2호를 「창업 1년 이내의 업체로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또 제3호는 「기타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하고, 동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하고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부칙 유효기간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박행자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나름대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조례안이 너무 무성의해서 의회에서 대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시정의 중대한 누수현상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경제과학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 여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8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2회 임시회 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후반기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관계 국장으로부터 주요 개정 내용과 유보 사유에 대한 검토사항을 청취한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개정 내용과 유보 사유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지난 5월 제92회 임시회 시 유보처리됐다가 금번에 재상정된 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보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한밭경제대상은 대전경제를 대표하는 상으로‘대전’이라는 도시의 공식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중시해야 하는 경제 분야에서 옛이름 중의 하나인‘한밭’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동시에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와 문구를 개정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심사 시 집행부의 자의적인 결정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유보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나름대로 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중 핵심내용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제7회 경제대상을 차질없이 공모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꼭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의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에는 대전시문화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대상과 대전시문화상과의 말하자면 관계를, 물론 경제는 경제 분야에서 최고의 상이고 대전시문화상이라고 하면 대전시 전반적인 경제, 문화, 정치 전부 통틀어서 최고의 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문화상과 경제대상은 대전시에서 영예로운 일을 성취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으로써 문화상과 경제대상은 양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상은 문화상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경제대상은 또 경제대상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둘과의 관계를 사실상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문화상의 경우에는 어떤 잉여물 중추 개념으로 하고 정신적인 어떤 내면적인 가치에다가 중점을 두는 반면 경제는 문화상에 비해서 물질적이라고 할까 어떤 실천력에 더 중점을 두는, 현실에 중점을 두는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상과 경제대상은 따로따로의 어떤 존립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둘 다 필요한 상이고 같이 계속 존치돼야 될 그런 상으로 봐집니다.

朴幸子 委員 문화상과 경제대상이 따로따로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경제대상의 시상금이 대상을 받았을 때는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문화상의 시상금도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상 하면 전체적으로 제일 최고의 상으로 알고 있고 또 경제대상은 경제 분야에서만 대상이지요, 문화상은 대전시 전체를 대표하는 상이고, 그렇다면 시상금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문화상과 경제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가치라고 할지 의의가 따로따로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어느 것이 위고 아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상, 경제상은 양개 상이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로 계속 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상금에 차등을 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유보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경제대상심사규정에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당연직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결정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유보되었던 사유가 해소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유보되었던 이유 또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의회 의원들께서도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하나의 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실 문제로 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제2조 수상 부분의 범위가 지금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치법규,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6개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하나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호는 6호까지 나가는데 두 번째가 삭제가 되어서 현재 수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경제대상을 심사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통하고 소비자 보호 부분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추천자를 받을 때에 소비자 부분이나 유통이나 단체와 개인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접수를 할 때에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자격으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성격은 개인이냐, 단체냐 하는 것은 수상자 후보자 접수할 때 개념을 명확히 해서 받아야 되겠지요, 1차적으로.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경제대상에 제가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 본 일이 있었고, 결과를 봤을 때에는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자격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접수할 때에 단체와 단체의 대표자와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

어떤 시행규칙에 그것을 삽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사전에 접수할 때에 단체의 단체장은, 다른 분야는 상관이 없어요, 수출 부분이라든가 기술개발 부분이라든가 벤처기업 부분이라든가 산·학협동 부분, 산·학협동 부분도 사실은 개인이 안 되지요, 이것도 단체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실 때 분명히 단체와 개인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에다 명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접수를 하실 때에 접수자에게 그런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는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 2조에 나온 내용을 실제 적용을 할 때에 운영 과정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후보자가 접수를 할 때 이것이 단체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개인 자격인지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명확히 개념을 구분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이다 하면 주부교실인 것인지, 그쪽의 개인적인 명의로 대표적인 명의로 들어 온 것인지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제대상이 지금 말씀대로 문화상하고 맞먹는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규정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면 제가 볼 때에 수상 부분이 6개 부분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는데 5개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수상인원도 대상 1인하고 금상 1인으로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은 중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朴幸子 委員 없어졌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대상이 한 사람만 나오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그때에는 금상이 차석이었는데 완전히 수상 인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상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하면 어떤가 하는, 지금 분야별로 대상이 하나씩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대상받는 인원도 대상은 하나이지만 그 다음에 받는 정말 안타깝게 탈락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심사를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네요?

대전을 '한밭'이라는 이름과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5조 경제대상심사에 대해서 심사시 집행부의 자의적인 결정소지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유보가 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을 한밭이라는 명칭을 빼고 5조만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의적으로 어떤 결정을 못하도록 할 수 있게끔 5조만 수정이 되면 되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한 번 내보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5조1항을 「경제대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경제대상심사위원회와 대전광역시경제대상심사위원회 부분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구분을 하고 2항은 「제1항의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분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으로 심사를 하고 3항을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구분하여 수정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해서 유보사유를 해소시키려고 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되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동의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 정도면 해소사유도 충분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 5조의 규정을 조금 전 본 위원의 제안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근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동근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  손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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