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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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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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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9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갔고 우리의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지난주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훈훈하게 보내고 결실의 계절 9월에 동료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두 건과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10시 05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소유 보편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9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 7월 10일 동법시행령의 공포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2년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국에 2명의 한시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50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2,51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2명에서 1,743명으로 조정하되 이번에 증원되는 11명 중 2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의 현재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5명이 초과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은 32명이고 일용직이 6명, 공익근무요원 4명으로 총 42명이며 금년말에 일용직 6명과 초과인원 5명이 감축 정리될 경우 민원처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0년 4월 4일 행정자치부에 13명을 증원승인신청하여 2000년 8월 9일 행정 7급 3명, 행정 8급 5명, 기능 10급 1명 총 9명이 승인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실사조사 인력은 2000년 8월 14일 행정 6급 1명, 7급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 사무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기존의 선정기준 항목 외에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과거 수탁실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하려는 내용은 2000년 6월 12일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심사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95년 7월부터 발행한 즉석식 자치복권이 복권종류의 증가로 복권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이 가열되면서 수익금의 증가폭이 줄어듦에 따라 기금적립 목표액인 1,000억원의 조기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2000년도 상반기 주택은행, 제주도 등 5개 기관이 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낸 이벤트복권을 자치복권협의회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발행하여 수익금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적립목표액을 앞당겨 조성하기 위한 이벤트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복권발행협의회인 16개 시·도가 발행주체가 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추첨식 1세트 2,000원권만 발행할 계획이며 총 발행규모는 400억원입니다.

수익금은 100% 판매시 100억원, 80% 판매시 80억원, 70% 판매시 약 65억원 정도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금은 향후 지역발전과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換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중에 주요내용이 차량등록사업소 인력보강과 자치행정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 인력보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지금 보상 대상자에 대하여 2000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현재 접수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접수된 인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수된 정확한 인원은 모릅니다만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부회의 때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도 접수가 굉장히 미흡한 걸로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내부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도 지금, 물론 지금 정권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이쪽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충분히 대전 분들에 대한 성격이 확 내놓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대전에서도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기는 어렵겠지만 홍보를 더 좀 강하게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대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이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져간 사람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생계에 막막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신청자 접수와 함께 사실조사 이런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보상업무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 보상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확보할 수 있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당 과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러한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개정조례안을 낼 정도가 되면 우리 담당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인력 시·도별 정원승인 내용을 보면 대전이 두 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적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사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에서 당초 요구를 3명을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해서 업무량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두 명이 승인 됐습니다.

광주의 경우에 보면 광주에서는 6명의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3명이 승인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업무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 승인을 하는 관계자 입장에서 인구나 또 그 동안 동향으로 파악된 민주화 관련된 운동의 사례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시에 두 명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건 이번 안건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만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특히 공무원 정원문제는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 문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부의 시책으로 할 때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정원을 더 따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이라든가 기타 지방이전을 위한 이런 계획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적극적인 유치전략 속에서 이제 확고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이전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기타 이런 부분, 이런 똑같은 사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것은 법률적 테두리 속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이런 부분은 한 명이라도 더 공직자수를 늘리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그 어떤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시세별로 했다고 하지만 적은 이 사유하고 또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 정원들이 대전도 타 시·도 못지 않게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히 다 일리가 있으시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은 이 정원이 정규정원이 아니고 한시정원입니다.

2002년 6월말까지만 인정되는 정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소화를 해야될 그러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정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정규정원을 확보할 때에는 이강철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보다 많은 정원이 확보되도록 그걸 통해서 좋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 가운데 현재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시정원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부터 공동화 문제가 처음 계획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혼란을 겪고 있듯이 이러한 부분도 한시정원에 따른 향후 2002년 6월 이후에 문제점의 대책도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그 당시 정원이 해소가 되면 당시 현황으로 봐서 일이 많은 부분이라든지 주요시책을 추진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폐단이 생기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정원화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한시정원을 해소해 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질의 마치면서 한 가지만,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구조조정 때문에, 소방본부와 관련입니다.

소방본부 관련인데 요즘 119구조대 구조구급과인가요 그게 폐지가 됐는데 지금 사실 시민들의 원성은 굉장히 자자합니다.

다른 구조조정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 요새 김광희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원자치센터인가요 동사무소 전환문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의 어떤 의지가 전혀 안돼서 반영되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전시에 맞는 이게 뭐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대전은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만 비가 조금 와도 실제로 물론 여기 건설 재해대책 이런 데는 특근도 하지만 먼저 현장을 가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또 하나 지금은 애가 조금만 배 아프거나 또 하다 못해 좀 다른 이상한 조그만 일도 119를 부르는 이러한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원조정 또는 정원 승인내용 이런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관련해서 기획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企劃官 金榮珍 예.

金南勖 委員 어떻습니까? 상황이.

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오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목격해 본 바에 의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企劃官 金榮珍 굉장히 복잡하고 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지요, 인력이 부족하지요?

○企劃官 金榮珍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 한 두어 번 가보았는데 그 운동장하고 관계가 있어서 한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농수산도매시장에 경락할 때보다 더 시끄러워요.

직원이 소변보러 못 가, 생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아방궁입니다, 지금.

거기 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 정원조례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늦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일찍 해야지요, 그 어느 직원을 발령내면 거기 가서 근무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공공근로요원 또 소위 행정보조요원 이런 사람들만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수입성도 상당한 수입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企劃官 金榮珍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늦은 이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늦은 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企劃官 金榮珍 저희가 그 행정자치부 승인을 빨리 좀 득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들 과장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다른 시도에서 올라오는 거랑 같이 처리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사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절차상은 그렇다 하지만은 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근무하는 형태도 최악의 경우지만은 주민의 불편,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의무를 가진 것이 우리 의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거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점 아시고 기획관이면은 이런 인력 조정같은 걸,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파악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회의 기능이 반대 아닌 반대만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자면 관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질책이 가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 金榮珍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아마 다 비슷한 대전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구동성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구조조정 시기에 중앙으로부터 증원에 대한 문제를 승인 받은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현원이 42명이라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거기다가 일용인 공익요원까지 합해서 42명이고 정규직원은 27명이고요 일용이 6명, 공익근무요원이 4명 여기다가 과원이 5명이 배치가 돼서 42명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일례로 금년 8월까지 그 자동차 증감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도에 8월말 현재 자동차가 37만 9,02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일 평균 87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IMF 이런 영향 때문에 하루에 65대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민원처리 건수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는 1일 평균 2,973건이 처리되는 형편에 있고요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폭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원이 9명이 늘기 전과 대비를 해보면 저희 시 공무원 차량등록 관련된 정규직 공무원만 따지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관련된 정규직 공무원 1인당 담당차량수가 저희 27명으로 기준했을 때 1만 4,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1만 2,000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9명이 추가로 증원이 됨으로써 1인당 담당 차량이 1만 500대 정도로 대폭 감소가 되는 추세가 돼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증가가 7,761건이고 감소가 4,772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8월말 현재 등록된 것이 37만……

金成九 委員 37만에서 1만 2,500여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뒤에 물어보세요, 증가 감소 전부 합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저희는 증감을 포함해서 등록된 것이 이렇게 알고 있고요 등록된 중에서 증가된 게 몇 건이고 또 폐차된 것 감소된 게 몇 건인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되겠지만 42명이 한달에 민원을 제하고도 자동차 등록 업무만 따져보더라도 한 1만 2,500여 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게 하면은 25일을 따져서 8시간씩 하면은 1분에 1건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료위원들 걱정대로 그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느냐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증원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증원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담당 차량수가 이제는 다른 시·도보다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운영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중앙에 증원을 건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셔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끔 탄력 있게 운영을 해서 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과원 정규직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다섯 명에 대한 직급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능직이 6명이고요 또 그 중에서 일반직이 행정 8급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다섯 명이 증가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묻는 것은 기능직이 지금 현재 과원 5명이 구성되어 있는 직급을 묻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기능직에서 총 6명이 늘어났고요 일반직에서 1명이 줄어서 현재 다섯 명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기능직이 기계직 6급, 7급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전기 8급 1명, 방호 8급 1명, 사무9급 4명 또 운전9급 1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무 10등급이 3명이 줄어들었고 이게 지금 직급별로 좀 숫자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요 지금 그겁니다.

현재는 정규 27명에다가 과원 다섯 명, 포함해서 사무보조 6명 해서 실질적인 것은 공익근무요원까지 42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원을 승인을 요청을 할 때는 그 사업소나 업무량을 비교를 해서 정원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차량등록사업소는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일처리 하는 요원이 더 필요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직급을 7급이라든지 8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보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무보조원은 사무보조원대로 책임범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일용 보조원으로서는 좀 책임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金光熙 委員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투입이 된다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같은 다섯 명이 투입이 되더라도 직급만 높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 현장 실정에 맞는 하위직이 투입이 되는 게 맞다고 보면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할 때에 다소 그 행자부에서도 정원을 승인할 때는 직급에 따른 어떤 소요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업무의 뭐 경중이라든지……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좀 탄력성 있게 처음에 애초부터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9명이 승인 되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3명을 신청을 했다가 9명을 승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폭주하는 업무속에서 행정사무보조가 6명이 줄면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다 이거에요,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설명을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 7급이다 그러면 거기에 건설기계란 부분이 신규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 말소, 이전 등 건설 기계부분이 있어서 이건 일반 또 업무보조 갖고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급에 맞게 기계 7급에 맡기고 정기검사, 물론 자동차등록만 하고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맞는 직종과 직렬들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단순보조업무자체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빨리 민원이 해소되는 그러한 측면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요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인가 무엇인가 보상과 관련해서 뭐 한시정원을 2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한시정원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시에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의 형편대로 받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 업무가 끝나면 그걸 소화해야 되는 또 부담도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걸 소화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적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겨냥한 그런 법률입니다.

우리 대전시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무관합니다.

그런 한시정원을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이유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원도 아닌데 이 인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 인원을 받아서 다른 업무에 쓰겠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냉정한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특정정권에서 특정지역을 겨냥한 그러한 법률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이유가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그저 중앙정부에서 주는대로 소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 거부할 건 거부하고 "아 두 명 우리 필요없다, 한 명으로 충분하다" 아니면은 "이에 관한 공무원 우리 필요없다" 다른 저 "차량등록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을 차라리 더 달라" 이런 어떤 우리 지방정부만이 갖는 고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한시정원을 두 명을 준다고 그래서 그대로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정원은 요청을 하는데 그 필요한 인원을 받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13명을 신청을 했는데 9명만 받는 것 이런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행자부의 실무 공무원들도 대전시를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굳이 이 정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고 이런 참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좀 바꾸어 주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본인이 지적하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사무보조원이 6명이나 줄면은 그 혼란은 상당히 야기가 될 겁니다.

그에 대한 보강부분을 실장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와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가하려는 내용 그러니까 2000년 6월 12일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완화를 위해 심사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때에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또 과거수탁 실적 이렇게 추가가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수탁기관 선정 완화를 위해서 된 건지 오히려 그 완화가 아니고 그 대상을 축소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이강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굳이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업무를 위탁을 할 적에 그 받아들이려는 기관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그 업무를 수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들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해주는가 하는 형평의 논리로 많은 요구들이 경쟁이 과열경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형편상 이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넣지 않아도 업무를 유지 할 적에 할 수 있는 내용을 왜 굳이 넣는가 하는 지적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상 보니까 지나친 과열경쟁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수탁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기준으로서 이걸 명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이고 이런 내용이 국가의 하나의 항목이 됩니다만 규제개혁에 관계되는 사안은 규제를 할 것은 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하는 이런 취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친 과열에 예방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설정해서 조례에 삽입시키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의지와 여기 수탁기관 선정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용과 의지가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 수탁실적 이렇게 넣은 것은 그 공직사회에서 늘 통용되는 관례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대형건설 현장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중요한 큰 사업을 할 때에 꼭 이게 있어요, 과거에 뭐 한적 있느냐? 실적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대폭 탈락됨은 물론이고 이건 민간수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또 하나는 대전에 있는 기업체와 서울에 있는 기업체 비율이 80대 20도 더 넘습니다 대전은 20%미만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뭐 수탁실적 과거에 뭐 이렇게 탄 거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관급공사나 관급물품 조달에 있어서도 꼭 그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옛날부터 중앙에서 다 해놓은 거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개념으로 봐서 과열경쟁이 아니고 경쟁은 과감하게 붙여야 된다 그러나 입찰에 있어서처럼 저가입찰까지는 가서는 안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수탁실적 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그 회사의 미래 비전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이거 과거 수탁실적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적용될 경우에는 개혁 쪽보다는 반개혁 이렇게 안정이라고 그러면 더 좀 너무 좋은 얘기라고 봐서 안정이라고는 못하겠는데 이 관례에 따른 거다 오히려 자유경쟁을 저해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실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댓 개 되는 평가요소를 가지고 종합검토를 하면서 다같은 조건이라면 과거에 그걸 해봤던 경험이 있는 업체가 더 안정적이고 안심되지 않는가 하는 고려사항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하는 위탁하는 사업이 시가 하고 있던 일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 대부분인 그런 사안인데 시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일을 맡고 하다가 그걸 민간에 줄 때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가 할 때처럼 민간이 공익적 부분을 잘 대변해줄지 또 실험적인 사항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조심성 있게 추진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기준을 설정을 해놓되 과거에 수탁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을 강조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수탁능력이라든가 책임성 뭐 시설과의 적정여부 등이 평가요소는 다양합니다.

그중에 추가로 또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 다 좋다면은 또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안심적이지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이걸 사족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족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누구 들어 가셨는지 모르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규제위원회이지 이게 무슨 규제개혁위원회입니까?

과거 수탁실적 들어간 게, 뱀에다가 다리 그려놓아 가지고 뱀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중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관련해서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이런 것 지금 추가된 데 있나요, 솔직히?

다 조사했는데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 뭐 위원님이 조사하신 대로 유관된 그런 사항으로 개정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이런 걸 나서서 하지요, 다른 거 지금 규제개혁할 게 많은데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여기 동료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지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대전광역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촉진 그것도 촉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과열경쟁이라든가 아, 경쟁은 붙여야 됩니다.

다만 그 저가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과부하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탁실적 있는 업체만 전부 그냥 싹쓸이 판으로 가니까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지요 나머지는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 지금 중앙정부도 이런 게 심한데 이것은 더군다나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건 개정조례안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좀 합시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그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운운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묘장을 민간위탁한다, 장묘장 실적 가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위 그 맞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소위 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소위 덤핑 얘기도 나왔는데 그 문제는 부찰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부찰제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례라는 것은 실효성 있게 해야지 실효성 없이 그냥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이런 조례는 과연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해야지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민간위탁하는데 체육시설같은 것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기이 주어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무슨 과거에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최소한에 우리 대전시민의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만드는 법령인 이 조례를 그렇게 미사여구만 해서는 안되고 또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 애매모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현령 비현령 아닙니까? 왜냐하면 규칙은 의회하고 무관하고 우리 실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간부들이 만들은 규정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배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현실적으로 또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야 지 그 실적이 이 민간위탁하고 실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료위원은 그 어떤 사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공감을 하면서도 실적은 전혀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소위 어떤 복지시설같은 것은 실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타 다른 기구는 실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를 들면 시청에 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체육재활원을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한 것이라든지.

金光熙 委員 최근에 위탁시킨 부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위탁을 시킬 때에 어떤 선정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위탁시의 절차등은 이렇습니다.

시 사무와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가능성과 효과 등을 분석한 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위탁대상 사무를 선정하여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위탁희망기관을 모집을 하고요, 희망기관이 모집이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金光熙 委員 실장님, 지금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말고 수탁기관은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절차를, 밟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시킬 때에 어떤 선정절차라든지 방법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우선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현재 지금 저희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해보면 우리 시만 이 유난하게 과거 수탁실적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서울시만이 비슷한 사무처리실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어느 곳도 이 과거 수탁실적 가지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들어간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를 보면 어떤 지역간의 균형분포 이것은 포함이 되는 것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려면 어떤 균형분포 이런 부분은 각 지역에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 볼만직 하지만 과거 수탁실적을 굳이 추가시키는 것은 방금 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과거 수탁실적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실장님께서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 부분 수긍이 갑니다.

또 그런 업무가 고려되어야 될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남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과 공익기관이 같이 하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마 여기에서 절차를 설명드렸다시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탁기관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고려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조례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의 어떤 보충적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는데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과감하게 소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도 얼마든지 정말 진취적인 입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비단 집행기관만이 책임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전적인 책임이지요, 그러나 지금 대개 보면 이 조례개정안을 내는 것이 이제까지 보면 너무 안이하다 이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규제를 오히려 풀고 완화를 시켜야 할 단계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조례를 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도 그러한 조례를 한다고 하면 다른 타 시·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시만 유독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 실장께서 공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이것에 사적이지만 제안하게 된 경위가 일응은 규제개혁위원회 때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위탁과 수탁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점에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과거의 업무실적을 굳이 조례에다가 제한적으로 넣을 수 있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참고 사항으로 고려해서 운영하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고요,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 상정된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그리고 과거 수탁실적을 추가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또 하나의 관례를 형성하는 규제사항으로 적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번 상정된 조항 즉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과 과거수탁실적에서 "과거수탁실적"을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이강철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복권 판매수입금의 관리와 배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판매수입금의 관리와 배분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의 배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에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금배분 방법은 복권판매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판매가 대도시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현재 적립된 수입금 292억원이 적어서 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정도의 금액이 되지 못하므로 일정기간까지는 수입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일정규모 목표를 1,0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되었을 때 행정협의회에서 인구 수, 시·군·구 수, 판매액 등을 고려해서 배분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입금은 제일, 한미, 하나, 농협, 부산, 경남등 6개 은행에 정기예탁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족을 드려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배분방법이 논의가 되면 배분방법의 시비만을 위해서 이 복권사업 자체가 좌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분방법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금액을 모은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이 적립금이 1,000억원이 되었을 때 한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때 배분방법을 논하는데.

李康喆 委員 그때 가면 우려가 없을 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수도권 일원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대로만 하면 기타 인구가 적은 판매량이 적은 도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쪽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수도권의 판매량에 따라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좀더 인구가 적은 시·도로 배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이 만약 대전광역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100% 거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자치복권위원회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거기에서 하고 또 특·광역시가 다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도가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전만 거부해서 된다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다 발행되는 만큼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 대전이 현재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은 것은 사실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해 봐도 이것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 세울 필요는 없고 최하위일 것이 당연시돼요, 여러 가지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시도 그렇겠습니다만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많은 수입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놓아야지 이대로 있다가 막판에 가서 1,000억이 되었는데 판매실적대로 가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판매실적대로 가져가서 유리한 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시가 있을텐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인구수나 경제 규모로 볼 때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어려우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배분방법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지방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큰 손해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교부금, 재정교부금이라든가 배부하는 부분도 항목이 어떤 것이 들어갔을 때 유리하고 들어갔을 때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시에서 배분하는 것도 구에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유사한 시와 연대해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하기 전에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올해 상반기에 이벤트복권시장 분석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상반기 이벤트복권 발행 현황을 보면 밀레니엄복권, 새천년더블복권, 뉴밀레니엄 월드컵복권, 파워복지복권, 슈퍼밀레니엄관광복권 죽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파워복지복권 43%, 발행규모 대비 판매율이 43%이고 나머지는 70%가 넘고 밀레니엄복권같은 경우는 99%에 이릅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워복지복권이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보다 여기 본 이벤트자치복권의 수입금 예상액을 보니까 100% 판매시 100억원, 80% 판매시 80억원, 70% 판매시 65억원인데 이것이 만약 파워복지복권처럼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손실금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처리 계획은 그쪽 복권발행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하고 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즉석식으로 하던 것이 금액이 적고 매출이 적기 때문에 다른 것과 유사한 복권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적기 때문에 즉석식이 아닌 이벤트추첨식으로 심리상태를 더 이용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매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즉석식은 상품 당첨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추첨식은 금액 자체가 큽니다.

예를 들면 조당 10억 1등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꼭 당첨이라기보다도 재미 삼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복권 당첨 금액이 큰 복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으리라고 예견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조별로 10억원씩 50억원이면 지금 우리 나라에 복권시장에서는 가장 큰 액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행성 투기조장 유발 우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판매 계획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보니까 TV로 공개추첨하겠다, 이런 부분도 확정이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 부분 자치복권발행으로 인해서 사행성 투기 조장이라든가 대전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세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번에 자치복권발행안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사람들이 부결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이나 경기도 일원에서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제일 많이 팔 것 같은데 팔은 만큼 수입금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나서서 이것을 하는가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몇 개 시·도가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발행계획은 승인이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단지 이제 부결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수입금을 배분할 때 해당 시·도에서는 반대를 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국적으로 폐지될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시가 나서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너무 노골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복권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타가는 것입니다.

(장내 웃음)

金成九 委員 됐습니다. 하여튼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래의 그 자치복권 취지에 맞게 기금이 조성되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실적에도 이왕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金光熙 委員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치복권에 어떤 판매수입금이라든지 배분이라든이 이런 부분은 행정협의회 규약 11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   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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