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97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0.06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9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10분 10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위원회 소관 6개소의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무열 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건부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건부 인사)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종철 장학관입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종철 인사)

평생체육교육과장 김수중 장학관입니다.

(평생체육교육과장 김수중 인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서요원 장학관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서요원 인사)

○委員長 李相學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등을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3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는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는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용어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전문위원 권오화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중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평생교육단체 등은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유무열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평생교육단체라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내용은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교육의 일을 하는 법인의 예를 든다면 학원이라든지 또는 주부교실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법인이나 사회교육협의회나 또는 학원 등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는 평생교육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교육시설은 역시 이 법에, 즉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써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가령,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대전사회교육원, 삼성금융플라자 일반문화센터, 세이 일반문화센터, 풀잎 일반문화센터, 충남주부학교 그리고 한국통신사회교육연수원 등등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도 그런 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 등을 일괄해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근거조항이 평생학습법 제13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거기 13조4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4항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13조4항보다는 3항이네요?

하여튼 3항이든 4항이든 관계없이 3항, 4항을 합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대한 목적을 교육법에서 위임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위임된 내용하고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평생교육센터의 기능하고, 13조1항을 보시면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내용하고 학습관하고 정확한 구분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한 번 해주십시오.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교육센터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들을 중심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은 각 지역마다 적정한 곳에 지정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시행하는 그런 곳으로 보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역시 정보에 대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을 평생교육정보센터라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러면 평생교육정보센터하고 학습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 따로 있고 학습관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관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할테니까 보세요.

평생학습법 제14조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해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제13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이 말을 들어보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저희 지역정보센터는 대학에서 요청한 것을 교육부에 추천을 해서 현재는 저희 학생도서관과 그리고 대덕대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역평생교육센터가 대덕대학하고 그리고 학생도서관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정을 받고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보세요.

저는 이것의 앞 뒤 개념을 조금 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이런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과 상호연계체계를 해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 나와있는 부분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연계체계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하고 그 전 13조3항, 4항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관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이 내용은 두 개를 믹서시켜 놓은 내용이 아니냐 저는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사실 하는 역할은 평생센터하고 학습관이 하는 역할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평생학습관하고 센터의 역할이나 하는 일들이 거의 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적인 단위에서 교육부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역단위로 학습관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고 같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렇게 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운영조례안 4조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과연 어디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주는, 보니까 '교육감이 지정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지역평생교육센터도 이런 업무를 전부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학습관을 몇 개를 지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결국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개념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그런 혼동이 없는가,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할 때에 법하고 실제로 일하는 것을 가지고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생학습관이나 지역정보센터의 역할들이 비슷하면서도 이것을 달리 놓은 것은 뭐냐?

이것은 역시 큰 부분은 정보센터의 역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국단위로 연결하는 그런 체제를 위해서 정보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학습관 문제는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것이 법규상으로 볼 때에 커다란 차이점 같은 것은 저희들도 역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지역정보센터는 저희가 추천을 하면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학습관은 저희들 교육감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령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을 지역정보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을 학습관에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닌데 다만 정보의 공유문제가 차이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법14조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장관이나, 지역은 교육감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보세요.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사안이 넓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할게요.

평생교육법 13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습관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가 확보되는 것 같고 센터는, 교육관은 지정을 해서 기존 되어있는 시설에서 교육감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선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조례를 따로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따로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협의회조례 안에 평생학습관조례가 같이 합해서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꼭 조례를 개별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같이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각 시·도 별로 그 시·도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기본안이 평생교육법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안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시·도마다 전부다 달리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敎育局長 柳武烈 여운상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시차가 있어서 이미 협의회는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시 평생교육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준칙이 나오면서 학습관을 부득이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협의회와 학습관을 합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협의회는 협의회고 일단 시행령과 교육부의 준칙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학습관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국가에서나 지방의회에서도 각 조례나 법 관계규정을 될 수 있는대로 축소시켜야 되는데 할 때 자꾸 두 개, 세 개로 만드는 것보다는, 좋아요 오늘은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일원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원화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둘 필요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학습관운영조례안을 보면 2조에 운영이 있어요, 운영.

「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학습관이라고 봐야 되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협의회는 산하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또는 학습관 운영 등등에 대한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呂運相 委員 산하라고 해야 될 것까지는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교육감이 단독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해야 좀 민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呂運相 委員 지금 심의를 서로 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상의를 하자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조례를 결정해 주시면 교육감은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규칙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은 규칙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제의하는 것은 이 2조항을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어떠냐고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 밑에는 '거기 운영하는 이용시설비, 이용비 이것을 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밑에.

'경비부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수할 수 있다면 징수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은 자꾸 규칙, 규칙 하시는데 조례안에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범위내에서는 징수할 수 있다든가, 우리가 본청 조례안을 할 때에도 서로 이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규칙으로 자꾸 그런 것을 빼내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예요.

자꾸 넣어서 뭔가는 규정화 시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이왕이면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 하시라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 규칙안에는 일단 평생학습관의 지정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는 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를 징수하는 문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에서 경비를 징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좌마다 차이가 있고 강좌마다 중요성과 인원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 조례로 정하면 때때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규칙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방대하지요, 좀.

방대할 거예요, 왜냐 하면 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징수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또 사정이 안 좋아서 전혀 무료로는 안 되고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규칙을 자꾸 빼놓아서 단체장 권한에 의해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게 '99년 8월 31일이고 시행령이 2000년 3월 13일날 평생교육법으로 하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한 7개월 동안 미룬 이유가 뭡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교육부 나름대로 하나의 준칙을 만들어 주거든요.

사실 시행령 가지고 곧바로 조례를 올리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16개 시·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7월 6일자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자 이후에 저희가 교육위원회라든가 시의회 일정을 보고서 부지런히 했는데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4개월 정도가 늦게 교육부에서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수정된 게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념은 고친 건데 이런 건 빨리 서둘러서, 지금은 평생교육, 전에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교육을 하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지장을 받지는 않았지요, 여태껏.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지장은 없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착오가 없게끔 앞으로 이런일은 빨리 서둘러서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시행하는 데도 서두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의심나는 부분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도 주셨었는데 본 위원도 그거와 흡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조례 6조를 보면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조례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준칙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거냐,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줄 거냐 그리고 경비 부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징수비용을 어떻게 허락을 해줘야 할거냐 또 징수를 다 한 뒤에 돈을 쓰고 경비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등을 세세히 조례에다 넣기는 좀 너무 조잡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실제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큰 덩어리를 하고 작은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럼 조례와 규칙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조례에 근거로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하는 데,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사무처리적인 입장에서 만든 것은 규칙입니다, 세부적인…….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보면, 조례 6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의 인사국설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감사조례를 보면 14조에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는 그런 명시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교육감에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그 문제에 대해서 저 혼자 할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은 조금 협의한 후에 하시고 다음에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행은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인데 개정안을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입니다.

이렇게 굳이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감 소속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교육협의회는 이게 평생교육협의회 내용 가운데에 자칫하면 교육감 소속인지 시장 소속인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거기다가 아주 교육감이란 직명을 써 가지고 평생교육협의회 제명을 교육감 소속으로 만드는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이게 그 조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소속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이제까지는 분명하게 하지 않았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하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안 돼도 사실 운영하는 데는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해주시면 저희는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이 동부에 5군데가 있고 서부에 8개, 총 13개가 있는데 금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은 교육청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아니에요, 평생교육시설은 이 조례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단지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거다 이 얘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러니까 협의회 이름만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번에 지정되는 학습관은 지정 받아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종전처럼 그냥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조례가 개정 자체가 교육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건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을 동부가 5개, 서부가 8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여기다 써 놓은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전부다 얘기한 건 아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에게 신고된 그런 시설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법 2조에 의해서 나타난, 전체 평생교육시설의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건 아니다 이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모든 건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거말고 나머지 다른 시설에 대한 현황도 알고 계신가요?

○敎育局長 柳武烈 일단 저희는 신고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신고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평생교육시설은 이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평생교육의 역할을 하는 시설 모두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저희가 그걸 알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평생교육시설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5개, 8개, 13개는 이 법에 의해서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에 해당될 거고, 그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법령에 의한 시설이 뭔지 저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이 평생교육시설 중에 학습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실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학습관으로 지정 안 된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습비를 마음대로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그건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잘 대답하세요, 저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敎育局長 柳武烈 하여튼 일반적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강좌를 개설하고 돈을 걷는 문제는 이것은 일단 저희로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만 학습관이 지정된 곳에서 그것도 학습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하고 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만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韓基溫 委員 국장님이 답변하신 건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평생교육시설 현황에 13개가 있는데, 이 13개에서 열려있는 교습 과정에 대한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한 강좌 수강료를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교육청에 통보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 교육감이 받으라고 하는 수강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지금 없단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평생학습관운영조례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촉구를 하는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나와있는 13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3개 나와 있는 교습과정이 그 평생교육시설에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외의 교습과정은 없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는 합당한 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가 또 합당한가 또 합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법에 의해서 얼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것뿐만 아니라 맞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확인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아마 전혀 조사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런 평생학습관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그것도 준비가 됐어야 되지요, 그런데 전혀 안 됐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전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솔직히 지금 평생학습관설치조례를 올리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얼마만큼의 경비를 받는 것이 적정한 건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사실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계속 드려도 마땅한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으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정회를 신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센터와 학습관,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 지금 각 대학교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아까 대덕대학에서 지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대전대학에서 하는 건 어떻게 되셨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거기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委員長 李相學 예?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가 추천하는 문제는 그렇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도서관과 그리고 대덕대학 두 군데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는 것만 교육부에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인가도 안 받고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회기중 재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시 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 일부 조례의 적용 조문이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하위법규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적용 조문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조문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본 시조례 중 일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적용조문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진 적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시조례 중 12개의 조례가 대상이 되는 바, 이를 1개의 조례로 일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 중 하나를 예시해 보면, 어느 조례의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어 상위법의 용어대로 안 제3조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조례보다 하위 법규인 본 시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당관" , "과장" 또는 "과"의 명칭이 바뀌는 조례가 3건이 있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1월 28일날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 시행되었고 평생교육법이 '99년 8월 30일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개정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부칙으로 인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시에 일반적으로 일괄해서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또는 하위 교육규칙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 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상위법령이 개정 됨으로 인해서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뒤의 부칙에 보면 2000년 3월 1일자와 4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법령은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왔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되고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법률 부칙 제5조에 보면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된 조문들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인용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도록 부칙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운영상에는 이 법 부칙에 의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문 때문에 의회라든지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있거나 또는 조례를 신설할 기회가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같이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행 시기가 실질적으로 법률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예를 들면 10월 1일이나, 10월 20일쯤 된다고 하면 그것은 소급해서 시행 시기는 법률에 맞추어 부칙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다 해서 하위단체이긴 하지만 상위단체에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呂運相 委員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 개정을 해서 하위기관에서도 조례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지방의 의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알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지만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개정과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6개월, 한 2개월씩 자주 그런 기간을 주는 뜻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를 거쳐서 맡아 시행하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법제처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조문 같으면 저희들이 3월 1일 전에 의회 통과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조문 정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교육정책담당관안병곤
중등교육과장김건부
정보과학기술과장김종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이상영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서요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