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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0.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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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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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분 04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분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10월은 금년도 알찬 마무리를 준비해야 함과 동시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참석 등으로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요환경기초 시설과 장묘시설, 공동구시설 등에 대하여 민간경영기법과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경영혁신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이사회, 조직 및 정원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에는 이사장, 이사 약간인과 감사1인을 두며 이사장은 대전광역시 공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등의 관리·운영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사업계획을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결산은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시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은 기구 및 정원과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점·사용료 부과 및 감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위탁 운영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한차원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공기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연관하고 있는 공기업은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공원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기업 2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제안설명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시의회 의원들이 공기업운영에 정말 지대한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의 공기업 운영이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솔직한 우리 관리실장의 의견을 지금까지 공사 2개를 운영하면서 만족을 하시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 도시개발공사는 그간에 제가 듣기에는 경영평가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인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고요 엑스포공사는 이제 설립된지가 얼마 안돼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지를 모으고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편달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는 점차 개선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경영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와서 별문제 없다고 생각 하시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부적인 문제들이 간간 언론보도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사안이라 하고 공사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물론 추후 행정사무감사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겠지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과 자체 내부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시민을 위해서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공사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평가를 우수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공사 성격이 강한데 공기업으로서 예를들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사가 돼서는 안 되고 대전시민이 봤을 때 그 기업이라든가 공사가 잘 돼야 경영평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옳은 말씀입니다.

李康喆 委員 중앙정부에서의 평가 그게 공평무사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기관이 평가해서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관련공사로 하여금 좀더 업무개선을 통해서 또 업무를 보는 시각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촉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좀 떼고 하세요.

잘 안들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그동안 도시개발공사가 했던 부분 똑같이 지금 갈 상황인데 지금 하나 바꾸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해야된다 그 뜻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대전 시민의 주민편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합니다.

李康喆 委員 중앙경영평가에서 1등을 한다든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여기에서 보면 사실 민간경영기법과 시장 경제원리를 통한 경영혁신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하게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이거와 연계된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행정들이 이제 모든 업무를 끌어안고 하던 시대는 지나고 웬만한 부분은 민간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떼어 주어서 거기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평판들이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공적인 성격은 강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집행기능들이 많은 서비스적 성격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공단화 시킴으로써 예산이나 인력을 좀더 절감하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서비스의 어떤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단순히 직원들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 오늘 주요 논제가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위탁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다만 그런 내용과 맞물려서 사실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연말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부득이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국적인 사안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중앙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조화를 위해서 동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두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혁신과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2단계, 일방적인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태생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직자들과의 구조조정문제 또 공직자들의 이동 배치문제 이런 부분이 불협화음이 발생돼서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요 또한 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향후 발전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즉 그 자치단체장의 사고 또 의지가 그 자치단체의 발전, 성장 속도와 비례한다고 봐지고요 특히 이번 공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토록 이렇게 한 이사장의 선임부분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경영적 사고가 이번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성패에 아주 80∼90%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본 위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실장님께 제안과 함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계화 경쟁시대에 발맞추어 공채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내용은 보수체계는 성과급연봉제로 해줄 것을 본위원이 요청하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은 공익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성과가 아니고 조직운영이 가장 핵심 책임입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에 대한 성과급연봉제 그것을 통해서 권한은 무한으로 주기는 어렵지만 권한을 막대하게 주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추상적인 답변은 마시고요 실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이사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사장 선임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李康喆 委員 선임방법은 이의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일단 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선정이 되면은 이건 공단은 공사와는 약간 다른 것을 이미 아실겁니다.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기관이고 업무성격이 거의 공공적 성격을 대부분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고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는가 또 업무개선을 통해서 경비를 많이 절감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창의력이 많이 존중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 되든간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그 임기중에는 임기를 주되 재임 여부에 대해서는 그걸로 기준을 삼아서 평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중에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성과급하고 연봉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 2∼3년전부터 IMF이후 명퇴제도를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고위공직자가 됐든 하위직공직자가 됐든 이렇게 저울질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술렁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느끼시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직원이 다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고위층부터 요즘 경영합리화라든가 또 경영성과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이 아니고 조직운영에 대한 성과급연봉제 이것을 실시하라고 제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이나 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공사를 이끌어 갈 이사장이 본인 판단하에 그것을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노사협정은 아니지만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하게 수용을 합니다.

현재도 성과급연봉제는 모든 공기업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지원액까지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현재는 공기업의 3급 이상에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공단에도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식으로 해야 처음부터 내가 시민을 위한 이런 시설공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쪽으로 성과급연봉제 체제로 고위직부터 하기를 강력하게 권고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출자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 60억원중에 설립시 출자현금이 이제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자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출자는 예산으로 현금 출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납입 자본금은 15억인데요 산출한 기초는 직원퇴직금에 대한 예치금이 3억 6,000 추정하는 것은 연간 인건비 추정액에다가 1개월분을 곱해서 만든 내용하고 또 자본준비금이라고 해서 긴급한 수선비와 시설비를 10억 1,500만원을 조정을 하고 공단개청 준비금 또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15억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4배를 설정하도록 상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수권자본금은 60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출자는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확보는 자신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단을 만들도록 인정을 해 주시면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숫자상으로 몇 개 나열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의회와 충분히 상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또 기타 제반 시민편의 생활에 문제가 되는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또 시설의 효율적 관리 그 구조조정에 따른 현직공무원의 안정적 승계 등 순기능도 있지만 위탁운영할 경우 이제 약품사용량 미준수라든가 수질오염 배출기준 뭐 초과배출 또 지나친 이윤 추구시 공급비용 증가 또 가장 우려하고 있는 파업 등에 따른 시민 직접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상적이 아니고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부 지난번 의회에서 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하던 업무를 공단이라는 형태를 바꾸어서 인력과 예산을 줄여가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단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력들이 대부분 그 일을 연계해서 아니면 승계해서 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업무에 대한 감독 또한 시본청이든 공단 자체의 어떤 감독이든 아니면 이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게 이번 지금 본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직시를 한 건데 시민 직접 피해발생등에 따른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전인 11월 20일까지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체계화가 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리고 또 특히 염려하시던 이 파업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인데 저희가 그 시설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소요되는 기능인력에 대해서 그 직렬별로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직렬별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대비해서 대체지정 우리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동원하듯이 대체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대체 지정을 하고 그 업무를 숙지를 시켜서 일단 유사시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체계획을 이거 뭐 파업이라는 게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어때요, 시간적으로 괜찮지요, 지금 10월 6일이니까 11월 20일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 정말 기동력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어 방향은 되는데 그 대체지정도요, 사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방향만…….

李康喆 委員 아니 물론이지요, 그 방향제시 그거 가지고 설립하고 나서 또 구체적인 대안은 또 같이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인가요 보면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제반 문제도 지금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보다 먼저 미리 선행돼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런 것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준비팀들이 됐든 가서 그 동안에 하다못해 뭐 일지라도 다 점검을 해서 타시도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을테고 또 오류도 있을테고 한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시민의 우려가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성과, 한계, 분석할 때는 자료로 받지 마시고 직접 설립 추진팀을 보내서 현장을 확인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각 시·도를 전직원이 가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협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설립이 돼서 인원이 충원이 되면 그 인원들로 하여금 전원 선진 시·도에 가서 배워 가지고 차질이 없는 업무가 개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 94회 임시회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장묘관리사업소만 위탁동의안이 나와 있었고 지하상가나 지하공동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공단설치조례안에는 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가 포함된 그 배경설명을 좀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절차에 맞추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이행중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전체적인 공단설치조례를 만들면서 대상업무를 포함하는 일에 충족하다가 업무협조가 확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지적하신 공동구와 지하상가에 대한 내용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만 그거하고 연계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건 공단에 대한 업무구상으로 봐서 위탁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한 것인데요…….

金光熙 委員 아, 범위를 결정하려면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의를 받은 뒤에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내는 것이 순서지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내놓고 그 이행절차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시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의회에서 답할 수 있는 답변이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지적이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등이 업무의 대상 범위의 한 부분입니다.

공단설치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업무의 대상 범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국한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너그러운 것도 좋은데, 물론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너그러운 것도 좋고,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원칙과 절차를 소중히 하는 기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의회 자체 존립 여부가 얘기가 되어야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는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절차가 무시되는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네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 인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당연히, 지금 보면 집행부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도 조례를 제출하는 경우가 없나,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과연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인가 나는 그 부분 사실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실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줘 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단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립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마시고 이 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의 대상 범위에 들어있는 사안의 하나가 아직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하는 쪽으로 미시화시켜서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제가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더 이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도 회의진행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라든지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이 해왔다는 것 실장도 알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들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기획관이 참석하지 않은 배경설명을 실장이 했어야 되고 기획관이 아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묻겠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이행에 관한 보고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부터 얘기합시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받은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듣기는 통상 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획관이 개인적인 사유로 금일 연가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관을 대리해서 기획계장이 직무대리의 성격으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존중하는 뜻으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원래는 상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양해 사항으로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한 양해 사항이지 그것이 지금 원칙이라든지 절차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우리 위원장도 지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사전에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있어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하나의 관례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바뀌었으면 바뀐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 더 이상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의회에서의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지켜지고 절차가 소중히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집행부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우리 의회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토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의 조례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연히 유보되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각하게 논의를 했지만 정말로 이 시설공단이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비단 아무리 급박한 사안이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잘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 절차라든지 준비 과정들이 상당한 시일을 거친다는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아까 지적하셨던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수정해 주신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달에 다시 열리는 임시회의 중에 확실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시설공단설치에관한조례 자체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적절치 못 하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 업무의 추진 과정상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해야 될 시급성을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업무 내용 중에 업무 대상 범위에 대한 일부분의 내용이 아직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 조정과 맞물려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번 회기가 아닌 지난 회기, 그지난 회기에 사실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으신 지적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오늘 이 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일한 사고의 결과냐 그것은 적나라하게 들어난 부분입니다.

시인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좀더 신속하게 상정을 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 이 조례를 올렸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하는 일들이 다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오늘의 이런 사태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마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반드시 의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유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철회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의안 자체를 상정도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아무런 준비없이 입으로는 “존경하는 위원장, 존경하는 위원”하면서 속내로는 존경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절차, 기본적인 예의도 못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의회가 지금 이 사안이 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긍 못 하지요.

정말로 적절한 단어인지는 몰라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런 결과 나오면 시장이 노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분이 노하고 안 노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인 것을 인정하자는…….

金光熙 委員 시장이 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공무원들께서 그런 자세로 의회에 임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먹이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서 치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크게 양보를 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민선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이제 정말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물론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쪽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민선자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원안에 대해서 제17조 사업 중 제4호 지하상가 관리·운영사업, 제5호 지하공동구 시설 관리·운영사업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은 사업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잠깐, 의결 부분이 아니고 그 동안에 느꼈던 것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이 적나라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후로 상임 위원회 의견이 존중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데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장하고 상대를 못 합니다.

홍선기 시장 불러다가 할참이니까 이점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조례안 2쪽 하단 부분에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주민과 관련이 없나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수 및 위생처리장 또 화장장, 공설묘지 등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과연 관련이 없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고 제외 사유로는 첫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두 번째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상위 법령등을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2조 예고방법도 관보나 공보나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항에 예고사항도 모든 단체 같은 데도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을 보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예고 대상 법령안 외의 법령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늘 강조해 오는 일이지만 입법예고를 시 공보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시민들이 시 공보를 몇 명이나 보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장묘시설 등 위탁대상시설에대한개별조례 민간위탁동의안 개정시에 모두 입법예고한 후에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이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조례 자체에는 위탁관리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탁대상시설별로 조례 내용중에 그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인상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개별 조례를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입법예고의 방법에도 좀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입법예고의 방법을 좀더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입법예고할 때에는 다양하게, 요즘 케이블 TV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김광희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향후 절차 미이행등 의회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경고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예산담당관조찬호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여성정책과장정경자
장묘관리사무소장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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