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97회 제2차 본회의(2000.10.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9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17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ㆍ 간부인사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3.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4.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5.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6.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10시 00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시립미술관등 6개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답사활동을 실시하여 공사 추진 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산성종합복지관등 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서울독립문초등학교등 서울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현장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 폐수처리장 건설현장 답사와 중소기업지원센터등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바 있는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남욱의원, 간사에 여운상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지난 16일에는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발의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에는 전체 의원께서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용담댐 건설 현장을 방문, 시설 답사와 댐관리 운영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간부인사

(10시 03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6일자로 인사 이동된 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명식 기획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明植 10월 16일자로 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조명식입니다.

앞으로 시와 의회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96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회기중에도 각종 시설의 방문과 현장답사 방문을 통하여 의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7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주요환경기초시설과 공익성이 강한 장묘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민간 경영기법과 시장경제원리 도입으로 경영혁신과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비용의 절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제17조 사업내용 중 지하공동구와 지하상가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임을 감안, 관련 사항인 제4호와 제5호를 삭제ㆍ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3.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4.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09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7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강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관 지정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의 확보 차원에서 안 제2조의 내용 중 “교육감이 지정하여”를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감이 지정하여”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19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그간 사회교육법에 근거한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대상조례가 14개 조례이나 이를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인 1개의 조례로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 14개 조례안의 적용 조문과 용어에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이에 따라 적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명칭 및 설치등을 정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2000년 5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바뀐 교육정책담당관 및 평생교육체육과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6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덕규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대전노은2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이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중 대로1-10호의 선형변경과 광로2-7호선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 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덕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노은2지구외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10시 19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여운상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여운상의원입니다.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청호의 맑은물 확보를 위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10월말쯤 담수가 예정되어 있는 용담댐의 담수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위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는 대청호의 맑은물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용담댐 건설현장을 현지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 10월 16일 제2차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용담댐에 담수가 시작되기 전에 담수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정부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맑은물 공급대책과 2005년까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21세기 환경모범국가를 만들기 위한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으나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체계적인 물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무리한 댐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북 진안군 일원에 추진중인 용담댐입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용담 댐은 생활용수가 부족한 전주권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대청호로 유입되던 물 중에서 가장 청정수인 금강 상류 진안군 일원에 댐을 건설하여 1일 평균 135만톤을 전주권으로 돌려가고 댐 하류인 대청호 유역으로는 1일 평균 43만 여톤만 방류할 계획인 용담댐의 2001년 준공을 위하여 이번달 말일경 담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명간 담수를 시작할 댐 건설현장을 답사 하면서 400만의 대전·충청권이 요구하는 수질 보전 대책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확보 요구는 거두절미하고 전주권 생활용수 확보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발전용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사업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용담댐이 건설되면 잘못된 용수배분으로 400만 우리 대전·충청권의 생명수인 대청호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우리 대전 ·충청권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의 해소대책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담수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 단 하나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만 거듭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의 횡포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어 하늘이 우리 400만 충청인의 생명수로 내려준 대청호를 맑은 물로 보존하기 위하여 초당 12톤 이상의 방류량 확보와 용담댐으로 인하여 대청호에 수량과 수질 문제를 포함한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담댐 관리규약 명문 조항이 마련되기 전까지 용담댐의 담수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당 특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신청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여시라는 말처럼 벌써 금년도도 마지막 4/4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생의 현장을 두루 살피시어 소외되고 어렵게 지내는 주변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150만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대전 건설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出席議員數 14인
○不參議員
김남욱이세호박행자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권선택
기획관리실장박성효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고재덕
기획관조명식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류기현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교육국장류무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