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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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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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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2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 와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규모나 현상등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대상은 토지 16필지에 2,495㎡, 건물 1동에 338㎡로써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대상은 13필지에 1,764㎡이며 경쟁입찰대상으로는 유성구 도룡동 소재 폐지된 대덕소방파출소 부지와 건물 및 문화로, 금병로 개설 잔여지를 포함하여 토지 3필지에 731㎡와 건물 1동 339㎡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84년 4월 1일 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법정요율과 실제요율이 괴리되어 주민과 중개업자간 수수료 분쟁으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3조2를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 공포하면서, 시·도조례에 개정 공포하면서 시·도조례에 개정방안을 제시한 바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2를 개정하고 동조례 제4조 지불시기는 2000년 6월 12일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토록 심의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2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이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0.15∼0.9% 이내에서 0.2∼0.9% 이내로 임대차 등의 경우 0.15∼0.8 이내에서 0.2∼0.8%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1을 개정하여 일반주택의 경우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매매 교환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수료 요율을 0.4에서 0.6%, 임대차등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수료 요율을 0.3에서 0.5%로 개정하고 비주거용 건물토지와 주택 등은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내에서 고급주택 등은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상호계약에 따라 자율결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13필지에 대해서 현재의 이용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13필지 이용현황.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동구 소재동 307-1번지 5평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상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200㎡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구 소재동 299-37도 마찬가지로 200㎡ 미만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구 가양동 30-39번지 166.7㎡는 좁고 긴 모양으로 이것도 수의계약 대상이 이제 좁고 긴 모양으로 폐도, 폐구거 제방 등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일부 또 앞에 점용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중구 태평동 264에…….

李源玉 委員 됐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시유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체 시유재산은 행정재산이 7,226필지고요, 보존재산이 59필지고, 잡종재산이 182필지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차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16필지고요, 2차 매각대상이 실질적으로 일부점용을 한다든가 또 면적이 크다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요구하려고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잡종예산으로써 총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잡종재산 182필지인데요, 한 10필지 이쪽 저쪽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번에 제외된 것과 이번에 포함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지금 1차로 이번에 포함된 것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다, 건물같은 것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 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빠진 필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매각하는데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을.

그런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도 빠진 것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선정기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정기준은 우선 매수 희망을 하는 부분을 했고, 매수희망자 부분을 우선 점유를 많이 해 가지고 매수를 희망하는 자한테 매각할 것을 금년도 우선을 잡았고요.

또 매수를 희망을 하는 중에서도 지금면적이 큰 것 또 판단하기가 수의계약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공유재산계획에, 연말에 상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조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좀 있다고, 들으셨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일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읍내동이라든가 중촌동이라든가 파악하고 계시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을 할적에 좀더 이용현황에 대해서 현재 이용현황에 대해서,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필지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라든가 또 수의계약을 해 줄 적에 다른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군데 여기 안 들어간 중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밀히 해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매각되도록 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또 지금 대덕소방파출소 부지와 건물을 현재 사용 용도가 뭡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대해 줬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임대를 안 줬고요.

임대를 좀 해볼려고 해도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계속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매수자가 전혀 의사가 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다가 일부 거기서 한두 사람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려고 금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매각이 안된 것이 매도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붙여서 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 3필지인데 3필지를 다 원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도룡동 것 그것 하나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매각대상을…….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이 3필지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3필지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하나만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매수희망자가 없는 2필지는 어떻게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의사는 강력하게 표시는 안 해도 공개가 되면 응찰을 하려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확실한 정보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매도전망이 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자신있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잡종지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더 하시고 지금 여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보를 좀더 파악을 하셔서 국장의 의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가지시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누구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똑같은 여건에 있는 누구는 안되고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 매각도 적당한 시기를 잘 잡아야지 매각해 놓겠다 해놓고 응찰자도 없고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리 정보로 또 많은 사람에게 권고한 후에 매각대상자를 갖고 하셔야 되겠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안을 낼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를 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다음년도에 거기에서 매각대상이라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우리가 일제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은 그런 사항이 예측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에 부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쨌든 말이에요, 이 안건은 통과를 시켜드립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어요.

법이 무시가 되고 시행령이 무시가 되고 조례가 무시가 되었단 말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점도…….

金東瑾 委員 아니 인정하시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점도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10월 12일날 유권해석 받으셨는데 어쨌든 법 77조 시행령 84조를 위반을 했고 대전광역시공유재산조례를 37조를 위배를 했단 말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전에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변경안이 와야 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저희들은…….

金東瑾 委員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 얘기만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절차는 안 밟았지만 변경하는 것을 전년도 하나도 없다고 해서 다음년도에 변경을 안 하느냐 질의를 한 결과 그것도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요.

10월 12일날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안건으로 우리가 상정을 시켜줬지만 내년도서부터는 관리계획에 안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절대 처리를 안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력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 점유자가 원할 경우도 있고 우리 시가 결정해 가지고 일방 통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어도 정보가 부실해서 시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물론 점유자가 점용료를 내 가면서 점유를 한 사람들 한테 매각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부동산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1년에 대부분 한번씩 조사를 상세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매수희망을 한다든가 홍보를 하는 방법 또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매수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매각을 하고 계속 우리는 매수할 돈이 없어서 그냥 점용료만 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수를 일단 보류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뭐 이번에 매각하려는 재산은 적지만 큰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쟁점사항이 뒤 따를 것 아닙니까?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물론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권 조정을 합니까, 참가할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점유를 오래 했더라도 그 이해 당사자하고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매수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를 했어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먼저 매수희망을 안 했다 또 우리 시로서는 그 토지를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에는 공개경쟁을 붙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있을 경우에 확실하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2에 보면 그 수의계약 대상이 쭉 나오거든요.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의회가 동의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모양이 200㎡다, 긴 토지다 이런 것을 불구하고 매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그 다음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중 200㎡ 이만.

郭秀泉 委員 몇 년도 이상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81년 4월 30일 이전, 그리고 좁고 긴모양의 폐구거 폐제방 이런 것이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토지 또 경계선을 2분지 1 이상 동일인 소유주와 접한 경우 이런 경우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한번만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안 올라옵니까, 예산편성 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도는 예측이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측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는 안 받아줍니다, 상정 안 받아줘요.

지금쯤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거의 다 작업이 되어 가지고 정례회에 상정시키려고 지금…….

金東瑾 委員 정례회기 전까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몇 건이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매각하는 것은 1차로 대여섯 건 되고요, 또 505여단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金東瑾 委員 빨리 올리세요, 편성 전까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국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84년 4월 1일 제정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법정요율과 실제 요율이 괴리되어 주민과 중개업자가 수수료 분쟁으로 그 단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연구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 대전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고민해 본 흔적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그 동안 국토연구원에 연구하는 과정까지는 건교부에서 연구를 하게 된 데까지는 각 시·도에서 이런 분쟁이나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무슨 조치를 해 다오 하는 건의를 했고요, 그 동안 또 의견을…….

李源玉 委員 대전시에서 한 것만 얘기하세요, 뭐를 어떻게 했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의견을 저희들도 조정을 해 달라는…….

李源玉 委員 몇 년 며칟날 건의하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의한 것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하신 일은 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하신 일은 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몇 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했고요.

李源玉 委員 몇번?

몇 년도경?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개정하는 기간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 나오는 과정까지에 대한 각 시·도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고.

李源玉 委員 15∼16년이 흘러가면서 단 한번도 안 했잖아요, 노력을.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해보지 않았고 또 이 중개업자와도 만난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개업협회 이런 데하고는 간담회를 1년에 두서너 번씩합니다.

그런 요구사항도 듣고 또 저희들이…….

李源玉 委員 들어서 시행된 것이 16년간 한 번도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 동안 저희들이…….

李源玉 委員 국토연구원에서 이것 안 나왔으면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얘기 아니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이제 총체적인 조치를 해서 일선지방에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독단적으로 저희가 요율을 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건교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 나름대로의 안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시대에서 각 시·도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항상 건교부에 매달릴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의견을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李源玉 委員 결과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기초를 가지고 제일 편안하게 채택만 한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점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정도 전국에 대해서 다 공청회도 하고 세심한 연구를 오랫동안 1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이 제일 신빙성 있는 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한 겁니다.

李源玉 委員 입안자의 위치에서 이 조례는 대전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쌍방간에 시민이나 또 중개협회나 중개하는 분들한테 그것이 다 적절하고 다 좋다는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일 적당한 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전 안이 나와야 돼요.

대전에 적합한 용역을 주고 대전의 안이 나와야 된다고 대전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옳은 말씀이십니다.

李源玉 委員 대전광역시 안이 나와야지 이거 뭐 언제나 건교부에 끌려다니고, 거기는 전국적인 것을 토대로 하는데 부동산의 지가는 전혀 시·도마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에 3억에서 5억 가는데 대전에 1억밖에 더 갑니까?

이렇게 다르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괄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전에 맞는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 맞는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국장께서, 그런데 그 얘기 자체가 뭡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현재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그중에 제일 무난한 3안을 그냥 채택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저희 시 안도 다 제시를 하고 또 각 시·도 별로 그 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거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제시한 안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제일 적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안대로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보니까 성의가 얼마나 없는지, 성의가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이것이 조금도 성의가 없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없고 문구 하나 하나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안 썼고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여서 몇 안으로 할까 이렇게 회의한 것밖에 없어, 3안으로 하지 뭐 제일 무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전에 왜 3안이 필요한지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3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그 세 개 안 중에서 제3안을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각 시·도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를 해서 3안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안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안에 의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세요?

내가 볼 때는 성의가 되게 없는 것같아, 조례 2조에 금회 산입되는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택과 비주거용을 따질 때에 주택이 있는,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를 한다, 같이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주택의 부분까지 평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李源玉 委員 어떻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택에 들어 있는 건물과 토지는 같이 평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으로.

李源玉 委員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토지는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수수료 부분을 정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주거용이나 근린생활시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을 일단은 토지는,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데 40%는 주거용이고 60%는 근린생활용이다 했을 때는 그 부분별로 건물은 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주거용이니 주거용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거용은 여기 요율대로 하고 비주거용은 자율로 하기 때문에 주거용만 뽑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거용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 2항에, 2항 머리 부분에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부동산이라는 조문을 사용했는데 비주거용의 척도와 기준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비주거용은 주택이 주거를…….

李源玉 委員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부동산" 했는데 비주거용의 척도와 기준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이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구분은 등기부등본이나 건물관리대장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비주거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병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과 근린생활용과 병행된 부분은 거기에서 근린생활용은 별도로 가격을 산정해서 빼고요 주거용만 산정을 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조금 나중에 어떤 시비거리가 안될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크게 문제 될…….

李源玉 委員 안될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전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룬다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관에서 규제를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국장께서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을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요율을 부동산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실수요자한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같은 것은 범위를 정해서 확실하게 명기를 하고 비주거용은 0.2에서 0.9까지 넓은 폭으로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제 과다한 중개수수료가 결국은 매매 쌍방간에 중개인들이 개입해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변칙거래가 성행한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 중개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수료, 우리 조례안 그 내에서 결정하고 받고 이러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고 그 외에 그 어떤 법을 위반해서 정규 수수료 이상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걱정을 해요.

그 원인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례로 결정해줄 뿐이지 그분들이 어떤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중개수수료 외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된다든가 또 우리 단속이 주기적으로 이건 합니다만 우리 시의 중개하는 분이 한 1,6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다 이렇게 지도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단속할 때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숫자가 많다보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각종 거래에는 중개수수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조례로서까지 정해가면서 규제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랫동안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인상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조목조목 우리 시에서 챙겨 가지고 그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걸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거래금액을 산출해봤습니다.

매매의 경우와 또 임대의 경우 똑같이 거래금액이 1,000만원일 때는 지금 현재와 같고 또 매매의 경우에는 5,000만원짜리 거래될 때는 중개수수료가 25%가 오르게 되고 또 임대의 경우 3,000만원 거래시는 또 역시 25%가 오르게 됩니다.

또 매매할 때 그 1억원부터 3억원까지 거래시는 60% 이상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억원 이상은 100% 이상 오르게 됩니다.

또 임대의 경우도 5,000만원의 경우에는 33%가 오르고 또 2억원 이상이 100%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폭 오르게 된다면은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혹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물론 우리 시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오랫동안 같이 공청회같은 것도 하고 이러한 요율 올리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그 동안, 물론 표면에 나타난 것은 그 동안 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내역도 다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안이라면은 물론 시민이나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다 적당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제일 적당한 안으로 생각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부동산중개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수수료와 관계지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행규칙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개정하는 거고요.

저희 조례개정 요구한 게, 또 지불시기를 이것을 명기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이게 부동산중개업법이 주요 개정된 내용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현실적으로 합리화하자 이게 들어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부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이런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 결론에 대해서, 지금 중개업의 주요 개정되는 결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사실상 부동산거래가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되는지, 중개수수료는 합리화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저희,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는 만족하게 다 여러 가지 충족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을 많이 수용을 했고 또 수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중앙이나 저희하고 같이 공청회도 하고 이런 연구하는 과정에서 안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상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오다보니까요 각계각층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랄까 이런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단체에서, 본 위원은 과거에 소비자단체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비자단체에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고발, 접수,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다룬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전시내 소비자단체에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00년도 들어와서 1월부터 어제까지 혹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상담이나 고발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소비자단체 전부다 똑같은 대답으로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피해사례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 상담이 하루에 평균 한 단체가 7∼8건씩 들어 온답니다.

그래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중개업자가 요구한 대로 이거 그대로 줘야 되느냐?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 요율표를 보니까, 개정되기 전이니까, 엄청나게 요구하더라 이거예요.

보통 법정 수수료율보다도 보통 100% 정도 혹은 50% 내지 100%는 보통이랍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음성적으로 또 이렇게 과다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요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부동산업계에서도 자정결의나 자정적으로 그런 그 지금 개정된 후에 또 그런 사항이 절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뿐더러 우리 행정관서에도 적극적인 지도로 그런 민원이 앞으로는 이 요율 이상으로 받아 가지고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부동산중개업자도 손해배상 청구하는데도 그 동안은 개인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고요.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여기 아마 방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개업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하고 부동산업계하고 자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지금 중개수수료에 대한 그 실태가 지금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다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수수실태조사 5대 도시 조사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거기도 보면은 85%가 중개행위시 수수료를 초과 수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걸 다시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했을 때 중개업자가 돌려줍니까?

안 주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소송과정이나 이런 것 가지 않으면 안 돌려주지요.

朴幸子 委員 안 돌려주지요.

그러면 증거가 없지요.

그거 영수증 안 줬다 이거예요 소비자 말은, 영수증을 써달라니까 "무슨 영수증을 써주느냐, 중개수수료에 무슨 영수증을 써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거래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의무사항 아니예요?

영수증 써주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어느 법에 명시되고 안하고는 그건 거래자간의 아주 상식적이고 그 동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례보다 아까 보시다시피 법으로 지급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하고도 법을 봤지만 법에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의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그 의무를 갖다가 위반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영수증을 써달라니까 "누가 중개수수료를 영수증 써주느냐고" 이게 실제 소비자상담시 나온 얘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이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지금 중개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이미 인상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인상된 요금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가 초과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소비자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그 자료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열 명 중 여덟 명은 법정기준보다 초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말씀하시는 게 통계로 잡으면.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 돼 있고 의무화돼 있는데도 이걸 지키지 않는 그러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이제 뭐…….

朴幸子 委員 만약에 소비자가 요구해서 안써줄 경우, 요구 안할 때는 할 수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소비자 차원에서 행정관서에 민원이나 고발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벌을 또는 그 과태료같은 것 또 영업정지, 폐쇄조치 이런 것까지 법에 명시된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법에 명시된 것에 의해서 처리를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대전시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로 인해서 혹시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건이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지금 건수로는 자격취소가 한 4개소가 되고요.

총체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금액 때문에 그런 건 4개소지만 행정지도로 그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해서 5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영수증 생활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 수수료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돼요.

소비자 민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소에 가보면 중개수수료율 이게 표시가 돼 있지요?

그것도 의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당연히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시에서는 중개업소에 단속을 나갑니까 이런 게 부착되어 있는지, 수수료 요율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나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주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 중개업 하는 분들이 1,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거기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지불시기에서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조례안 삭제하고자 했는데 지불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지불시기는 중앙의 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왜 이걸 규제를 하느냐 그런 권고도 있고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사항은 넣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제재를 더 가하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게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지불시기를 당초에 50%씩 50%씩 해서 나중에 잔금 지급할 때 이렇게 50%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전체 4조 4개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삭제한다 그 말씀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자율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중개업법 주요개정 내용이 결론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이거 삭제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고 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게 2분의 1씩 우선 계약할 때 또 잔금지급할 때 2분의 1씩 이렇게 지급하던 것을 소비자와 업을 하시는 분과 자율로 하게 되면은 지불시기를 나중에도 줄 수 있고 또 선불을 받을 수도 있고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다 50%씩 50%씩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계약금 전체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에 계약할 때부터 전 금액을 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은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시민들한테 좀더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런 거래관계는, 금전거래관계는 구태여 법에다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자율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연구보고서 보면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협의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율화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지요?

거기 보면 자율화에 대한 지지의견이 13.2%에 불과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설문조사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자료 주신 것 거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겨우 지지의견이 13.2% 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13.2%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4조를 같다가 삭제하는 이유가 민간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한다라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朴幸子 委員 이것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건 지불시기고, 아까 말씀하시는 물론 자율화라는 이런 뜻은 같은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불시기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자율화에 대한 지지의견이 불과 13.2%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는 그 요율관계.

朴幸子 委員 요율은 요율에 대해서 84%나 초과수수료 받았다고 나왔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건 비주거용은 자율화하도록 이렇게 된 거고요 그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지불시기를 자율화하는 것 아니예요?

양 당사자끼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이걸 삭제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삭제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의 자율화, 삭제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을 강화시키고 투명성 확보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아까 말씀대로 현행법이 계약할 때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 얼마 내지요 수수료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지불시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내가 계약할 때 돈을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수수료를 안줘도 돼요.

그렇지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면 중개업자는 분명히,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분명히 계약할 당시에 전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액을 안줄 권리는 없어요.

왜냐, 지불시기가 없는데, 법에도 없는데 중개업자가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실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담도 제가 많이 해봤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뜻은 이런 중개수수료의 지급하는 시기까지 조례에다 명시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막아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금 우선 중개하시는 분들이 선입견으로 먼저 선금을 다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추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있는 거고 쌍방에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누구도 피해를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 권익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문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업자 편에 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편에 서야 됩니다.

중개업자도 결국은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불시기는 현행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우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그 동안에 소비자 상담실서 일어난 얘기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수료는 현실화 되어야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공인중개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또 우리가 주택문화라든가 모든 문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공인중개사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땄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했던 그런 중개업자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합니다.

하면서 다만 우리 이 조항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례안에서 삭제된 제4조의 지불시기에 3개 조항을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항 거래계약성립후 거래대금 완불시에 지불한다.」라 하고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개수수료 지불시기 삭제안을 갖다가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을 저는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개발과장서구식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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