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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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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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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도시주택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을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법과 2000년 7월 1일자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체성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기능과 위상을 명문화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주민의견 청취 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에 대한 반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지구는 4개 지구로 개발촉진지구는 9개 지구로 세분 지정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집행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매수대상 부지의 관리자 지정과 매수 불가 토지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허용 부분을 정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행위의 계획적유도와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대상 지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건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과거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과 건폐율 및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을 하고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 운영되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지구 내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였고 기타 개정된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기존 규제정비 및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신청에 따른 심의후 통지기간이 30일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기간을 정하였고 건축위원 위촉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로 하고 기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지안에 설치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에 관한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으로 대체하고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건폐율, 용적률 지구내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도시설계 작성 방법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으므로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 조정하였으며, 2개 이상의 전면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가장 넓은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으로 완화하고 공개공지의 최소폭을 현행 3m에서 5m로 조정하였고,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법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현행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로 완화하였으며, 부과 횟수도 5회 이내로 정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건축조례중개정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문 개정과 건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집단 취락지구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가 원활히 시행되어 시민 불편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일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보다는 완화쪽을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다시 규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한테 좀 논리상 안맞는 말씀을 드릴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봐 주세요.

도시기본계획수립단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기본계획수립단과의 기능면에서 어느 부분이 다르고 또 이런 수립단을 꼭 조례로 정해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기본계획은 광역계획에 담아진 내용과 그 이외의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계획을 대전시도시계획 전 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물론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러지만 용역이나 이런 계획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그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계획수립기간 동안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이런 자문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요.

郭秀泉 委員 한시적으로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시적이지요, 그러니까 계획수립이 2년 동안 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서 이것이 자문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전문가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기 전에 완료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위원회는 여러 가지 우리 기본계획 또 재정비계획 또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전체 우리가 시에서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가 도시계획을 위해서고요 또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할 때 승인을 해줄 때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거의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용역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세밀히 완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용역업자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구성을 해서 몇회가 되었든간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자문단 구성입니다.

郭秀泉 委員 잘 이해가 부분적으로 되고 또 부분적으로 안 되는데 하여튼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그 위원회를 통폐합 하라, 기금도 통폐합 하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이런 것은 옥상옥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8조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계획입안이 다수인과 관련되었을 때 주민설명회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8조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해집단의 주민이나 또 일부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한…….

郭秀泉 委員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전에는 꼭 주관을 시장이 한다든가 구청장이 한다든가 입안권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서 제안자가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해집단의 주민이나 그 지역에 사는 어느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입안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법 20조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조례로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민간인이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 절차를 명기한 것이 8조입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계획은 어떤 부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체와 연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그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지만 도시기본계획과 광역계획에 적합한지, 또 기존의 지역지구 구역과 조화가 되는지 여러 가지 시에서 심사는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한 사항이 들어오면.

郭秀泉 委員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것이 뭐 일단 법 20조로 제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규제법으로.

郭秀泉 委員 우리가 만들으면 이것을 하여튼 그것이 실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체 기본계획뿐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또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장을 한다, 매매장을 어느 몇 천 평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계획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장한테 제출을 해도 여기에서 무슨 광역의미에서 보는 것하고 축소해서 부분적인 것 하고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데 좀 적합한 지 다 따지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다 검토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조례는 있고 법은 있어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안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전부 부결될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거기도 안대로 따르는 그런 경향이 많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규제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규제라는 건 그렇게 안할 수가 없지요.

기본계획과 주변의 여러 가지 계획을 시장이 검토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조화가 되도록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저는 얘기가 뭐냐하면은 이러한 조례는 보다 발전적인 것같이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란 생각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노은2지구같은 데가 단독주택용지로 그전에 필지 별로 70∼80평씩 50∼60평씩 이렇게 떼던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천평 단위로 이렇게 떼놓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토지공사에서 세부 계획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건설업자가 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이 들어와서 입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 물론 그건 단지 내부지만 그런 성격과 비슷한데 광의로 해석하면은 되는 거지요.

아파트 건설할 때 사업승인 들어오면은 주변 도로, 여건 이런 것 다 해서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하듯이 이것이 범위가 커져 가지고 계획을 해서 입안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구획정리사업같은 게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런 거와 그럼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일단은 그쪽에서 계획은 하지만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춰서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입안권자는 시장이 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가로망까지 자기들이 그어서 시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기본계획같은 것은 본인들이 못긋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역이나 그런 시행, 그 사람들이 안은 작성을 하지요.

안은 작성을 하는데 결국은 그건 총체적 입안권자는 시장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郭秀泉 委員 여기 전문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전문가 토론회등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봐 주세요 전문가 토론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그 계획이 타당한지 전문가 또 주민 설명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한다 이런 뜻에서 절차를 넣어놓은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런 것도 보니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거 자구같은 것이 매끄럽지가 못하고, 하여튼 뭐 보다 발전적인 조례이긴 하지만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건지 하는데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주거지역을 전에는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다섯 개로 지금 구분하는 거지요 다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용주거지역이 전에는 그냥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1종, 2종으로 바뀌어서 1종은 좀 쾌적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2종은 중층의 연립주택같은 것도 허용하는 걸도 이렇게 우선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로 조례나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현재 1, 2, 3종으로도 건축법에도 건축제한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우리 대전시 전체가 기본 계획을 지금 다시 해서 재정비로 해서 구역별로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 나눠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왕에 이것은 분류가 됐던 사항이지요.

전용지역은 1종, 2종 이번에 다시 분류를 시키고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은 60% 똑같다고 할 수 있고 2종도 마찬가지지만 3종에서 이건 고층화될 수 있는, 15층 이상 이런 정도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건폐율을 50%로 줄여놓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그 동안 있던 사항 건폐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사실적으로 실제 시내에 짓고 있는 것이 다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평균 내보니까 60% 건폐율로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건폐율을 지금 10% 단위로 이렇게 전부 다 낮췄잖아요.

낮추는데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집을 못지을 수도 있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이거 공무원들이 검토할 적에는 10% 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게 규제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규제가 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또 이게 건폐율이 너무 적어 가지고 문제가 됐다 할 때 다시 한 번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전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이런 것이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시민설명회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땅을 수만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넓으니까 되겠지만 50평, 60평, 40평 가진 사람들이 건폐율이 10% 하향조정될 때 따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보시면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은 1종, 2종은 단독주택이 있는 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0∼50평 단위 이런 거는 종전하고 똑같고요.

용적률에서 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밑의 공간을 조금 넓게 하고, 너무 고층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시행정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물론 시행령에서 주어진 범위는 있지만 저희들이 각 도시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실질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제일 문제가 아파트나 재개발할 때가 용적률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요.

250%를 준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시내의 일반 신개발지에 짓는 것은 대부분 220에서 240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단 지금 한사랑아파트가 3백 한 20, 태평동 재건축이 3백 한 50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문제가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공공시설 면적을 봐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은 3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 다 우리 중구, 동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용적률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나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가 벌써 10여 년 되는데 거의 보면은 서울에서 건폐율을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고 부산에서 내리면 또 같이 따라가고,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적에 타 시·도를 비교 뭐 안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가 이 건폐율을 높여주게 되면은 우리의 특성이 있고, 예를 들 어서 건설업자들도 대전권에 가면은 땅을 사서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땅의 효용가치가 높아서 싼값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사업성이 있다 이런 어떤 특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좋은데 설렁탕 맛이 서울하고 부산 제주도까지 똑같이 맛이 일원화되듯이 택시요금도 타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올리면 다같이 올려버리고, 이거 뭐 지방의 특색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특성이 좋다고 그러면은 그냥 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郭秀泉 委員 그래서 대전에 가면은 건폐율이 높아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 거 아니예요?

타 시·도가 규제하니까 우리도 규제를 같이 따라서 하자, 안하면 매맞는 것 같아 따라가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솔직한, 이제 앞으로 도시를 가꾸는데는 친환경적, 주민들이 살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적률을 300% 준다 해도 아파트 건설업체들도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아아파트 목동에 거기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400%까지 할 수 있다, 물론 대전시내 400% 올라간 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는 일부러 줄여 가지고 주거환경을 좋게 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2백 한 60%까지 생각했다가 230%대로 줄여서 다시 설계를 이렇게 조정했듯이 지금 여건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주거환경을 앞으로 계속 좋게 가꾸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버드내아파트 동양 거기가 270∼2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고밀화돼 가지고 간격도 좁고 그래 가지고 분양됐던 것이 일부는 반환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는 이게 도저히 200%, 250% 이상 300% 이렇게 지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자체도 이렇게 올리려고 않습니다 이거.

郭秀泉 委員 시대의 흐름이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저는 그 법은, 규제는 가급적이면 안하고 아파트업체가 시장논리에 맞춰서 헐렁하게 짓든 또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조정하든 그것은 본인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딱 어느 선에다 묶어주게 되면은 재량권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기왕에 지금 모든 내용이 잘돼 있으면 가급적이면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완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율성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도시를 가꾸는데, 물론 여러 다중인들이 편리하게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너무 과밀화되고 고밀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조례 자체의 기본방향을 정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의견도 들어서 일부 올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도 선뜻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고 또 제가 어떤 우리나라가 국토면적이 좁고 아직도 우리 소득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로 헐렁하게 살아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평수를 40평, 50평, 70평, 80평으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볼적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국민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이 앞서 가지고 헐렁하게 대처하게 되다보면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한동안 택지소유 상한선을 200평까지 뒀던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토의 도심지에 있는 땅들이 전부 누더기땅이 되고 조그맣게 전부 잘라 가지고, 성냥갑같이 잘라 가지고 하나의 큰 폐해가 일어났듯이 이게 하나의 조례를 잘못 만들고 법을 잘못 만들어놓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폐단이 오거든요.

그 이후에 가서 또 다시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나는 이 규모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타당한 논리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중심에서 환경관리 차원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포괄개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데서 납득이 잘 안가고,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용적률, 건폐율을 전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이렇게 정한 것은 주거환경이라든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줄였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녹지지역을 보면은 보전녹지라든가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10%씩, 종전법보다 10%씩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전법,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조례에 의해서 종전에 높였던 용적률로 전부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까지 지은 거는, 지은 아파트들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주거환경 나쁘다라는 얘기 들은 아파트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적률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金東瑾 委員 예, 주거환경이 나빴다,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서 살다보니까 상당히 주거환경이 나쁘더라 이런 얘기 들은적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자기네들 입주해서 살면서 자기 구역이 나쁘다고 이렇게 외견상으로 나타나서 크게 여론화된 건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지요?

지금 이 종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은 데라든가 주택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건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문제를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주거환경이 지금마냥 고밀화, 조금 차이는 나는 거로 해서 지금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환경이 좋아진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장 버드내아파트같은 데는 지금, 또 여기 경성아파트 이런 데는 환경이.

金東瑾 委員 환경이 나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토지 효율성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대전시 전체의 경제적 손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 부분은.

金東瑾 委員 금액적으로 따진다면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손실은.

金東瑾 委員 엄청날 거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제 생각은 그건 손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손실이지요.

대전시의 손실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고요.

지금 우리가 주거지역에 이게 먼저 법에 너무 많이 줬다는 것이 주거지역에 400% 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 빼고서 300% 넘는데 서너 군데 빼고서 나머지는 다 신도시는 220에서 230 정도고요.

구도시도 지금 아까.

金東瑾 委員 나머지 도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상대책은 없어요 시민들한테, 그렇지만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전법에 지금 10% 정도를 건폐율을 낮췄어요 그지요?

어떤 기준으로 낮췄습니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우리 대전시는 어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10%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무슨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그 동안 뭐 우리가 전체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시가지 어느 정도의 평균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폐율이 얼마가 되더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독주택의 용지 있는 데는 30%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준주거지역같은 데가 10% 줄였는데 준주거지역은 주로 상업용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준주거용지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53% 정도더라, 예를 들어서 최대치도 거의 60% 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의 50% 이쪽 저쪽으로 되더라 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10%씩 여기 줄였는데 이 지역도 지금 토지이용 전체가 지금 60%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건폐율이,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여유있게 많이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우리 도시를 가꾸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전국 지금까지 해온 이런 건폐율, 용적률도 다 미치치 못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범위를 넓게 해놓느냐 이런 뜻에서 조사가 돼서 지금.

金東瑾 委員 여기 그 의견,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보면 건축사협회에서도 그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준주거지는 시가로 따질 때는 상당히 높은 지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대전시에 유원지로 지정된 데가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말로는 안영리 유원지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유원지로 지정된 데가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유원지는 상업지역이랑 똑같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시설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요.

金東瑾 委員 기회, 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틀리지 않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대전시 재산권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떨어지면은 토지주나 어떤 기업이 여기를 유치를 한다고 그럴 때 상당히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매입을 안 하겠지요?

건축을 안 하겠지요 또 지금 기존의 있는 건물들은 건축공간이 넓으니까 '이거 다시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건물 사려고나 할테지, 건축공간을 넓혀서 쓰려면은, 그렇다면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행령에 지금 몇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만들어내라 또 용적률도 몇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됐으면은 최상한 퍼센트까지 대전시도 올리라는 얘기예요.

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법을 위배할 수는 없다고, 지금 다른 타도시도 여기 부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있는데 높여놓은 데도 있어요.

울산같은 데는 상당히 높여놨어요, 울산같은 경우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의 극소수예요.

울산 하나가 뭐…….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보다는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법에, 딱 법에 아주 상한가까지 맞춰놨네요.

우리 대전도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서울시가 먼저 3종, 주로 3종이 됐을 거예요.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때문에 이제.

金東瑾 委員 타도시를 생각할 것 없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타도시도 물론 이것 참고도 해 가면서.

金東瑾 委員 법에 위배가 안되고 시행령에 위배도 안될 거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내는 게 어떠냐, 주거환경이 나쁘면 용적률을 조금 줄여서 지을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자나 누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전에 다 이렇게 내려놓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지금 우리가 정한 기준에 오버가 돼서 이렇게 한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폭을 괜히 넓혀놔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넓혀놓지 않을 이유는 또 뭐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거환경이 친환경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됐다.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종전 법으로 지었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종전 법으로 지었어도 주거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金東瑾 委員 여태까지는 전부 환경을 침해했었고 주거환경을 전부 침해했었네 종전 법으로 친다면 전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까지는, 앞으로 도시가 가꾸어지는데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생각도 그전에 생각하는 이런 관념하고 자꾸 탈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金東瑾 委員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지금 법과 시행령 또 조례를 만들어내는데에서 종전 법보다는 줄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다 줄었어요.

金東瑾 委員 줄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같은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줄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상한선에까지 맞춘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다 지었으니까.

郭秀泉 委員 다 하셨어요?

내가 계속 해야지 또.

金東瑾 委員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이나 시행령의 최상한까지는 우리 조례도 만들어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 얘기를 대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묻던 것 중에 또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90% 건폐율을 적용하다가 80%로 내렸거든요.

이거 구분해서, 물론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중심상업지역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심상업지역도 저희들이 시내 어느 정도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소 34%까지 최대가 한 80% 이렇게 해서 평균 63%밖에 안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건축대장이나 이런 것 보고서 몇 군데 체크를 많이 해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는 90%를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90%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80%면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굳이 90%를 80%로 하향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허용범위를 더 단다고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무슨 손해가 오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거기서 한두…….

郭秀泉 委員 아니, 이 90%로 허용했다고 그래 가지고 손해가 따르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손해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극소수의 이런 건축이 90%까지 그 대지 안에 꽉 차면은 전체적으로 또 그 주변의 환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도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토지효율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쓰자는 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것이 실현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면적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소방법은 강화시켜놓고 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 아니예요?

굳이 이것을 90%를 허용했는데 80%밖에 못짓더라 그러니까 80%로 내리자 이런 것보다는 허용범위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안 낫냐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개념을 틀리게 생각을 해도 옳은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운영을 하다보니까 90%를 허용했는데도 실질 사용은 80%밖에 못하더라, 그러니까 80%로 규제하자, 규제보다는 허용범위는 넓게 놔두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80%밖에 안됐다, 그것은 그대로 둬두란 얘기예요.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7조를 봐주세요.

매수불가토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 이것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 있는 도로, 공원, 광장, 시설녹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것이 10년 이상이 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앞으로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보상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연도로 따지면 2002년 1월달부터 보상청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보상청구를 받아 가지고 2004년부터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 이후에 보상을 못 주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매수를 못할 경우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을 17조에 규정을 뒀는데 2층 이하다 뭐 연 200㎡ 미만이다,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된다 하는 규정을,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줘가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시행령에서 받아 가지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2층 이하로 규제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근린생활시설은 없고 지금 단독주택만 넣어놓았는데 도시계획법 38조4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행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郭秀泉 委員 예, 시행령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1호 과목의 단독주택이 3층으로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근린생활시설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왜 근린생활시설을 빼놓고 2층 이하로 이렇게 이것도 강화를,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나중에 보상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郭秀泉 委員 주민입장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법을 한번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을 잘못 고쳐놓게 되면 거기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에서 희생되는 분들은 선진국의 예를 보게 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 100만원짜리 같으면 한 150만원까지 보상을 해줘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행이나 법을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재정여건상 확대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것은 어떤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제 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재산권에 어떤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위원들을 생각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제5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21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 대상이고 또 22조가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인데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것을 일컬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구단위계획은 그전에는 건축법에 도시설계지역 또 도시계획법에 도시설계지역 또 도시계획법에 상세구역지정 이렇게 해서 그 어느 구역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도로망이나 지원시설, 광장, 녹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주차장같은 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괄로 이제 건축법 8조에 의한 도시설계지역도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전에 하던 상세계획도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와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합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을 한다 했을 때 노은지구가 그전에 상세계획으로 이렇게 가로망 다 짜고 학교도 짜고 계획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명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중촌고가도로 옆에가 주거지역인데 이것을 자동차 매매장인가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의 용도로써 는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건축용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자동차 매매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 도로망이나 구역이나 건축물 위치나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정고시되면 자동차 매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좁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크게 얘기하면 신도시 개발하는데 이런 것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할 때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뭐 거기에 주거지역뿐이 아니고 일부 상업용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 거기의 용도에 주어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용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 이제 법령에 조금씩 그것을 하위법에다가 이렇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매매장 같은 것은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용도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수립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요, 대부분 용적률, 건폐율, 건축용도 같은 것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이 안된 사항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충분히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할 때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또 그 어느 지역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모색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것 하는 것 중심부에 재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한다 하는 것은 주민의견이 찬성이 70%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의견 참고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신개발지야 우리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니까 추진을 하면 되고요.

朴幸子 委員 그 22조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운영지침이라고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운영지침에 지침이 뭡니까? 지침.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강제조항 같은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권장을 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여기는 10층 이상은 짓지 말도록 권장을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건축용도 건폐율 이런 것 말고서도 권장을 하는, 둔산 신도시 할 때 상세계획이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왔지만 여기는 5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말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짓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권장을 해서 구태여 안 들으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제한을 못하는 것인데 그런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 아니예요, 법규가 아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은 아닙니다.

지침은 물론 법에 되어 있는 강제 지침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지만 물론 같이 이중적으로 들어가지만 법에 안 들어가도 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는 제한을 하되 권장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강제조항으로 제한은 안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침대상이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재산권을 각자 제한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으로 안 만들면 지구단위계획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둔산 신도시나 지금 다른 데 관저지구, 노은지구 그전에 상세계획에 의해서 상세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물론 이제 일부 제한은 하는 것이지만 그 도시를 가꾸는 데는 그런 지침이 없으면 도면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만 가지고도 안되고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 이제 우리 내부적인 뭐지만 이것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법규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 조항으로 넘어가서 조례안 5조를 한번 봐 주세요.

그 5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지고 제5조2항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요, 5조2항에 읽어보면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시 또는 구 행정과 관련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를 도시계획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정합성 여부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제 그 기본계획과 합당하게끔 이렇게 각종 시설이나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 시정이 짜여져 나가는데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정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합하다는 그뜻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뭐하러 길게 장황하게 할 필요없이 그냥 간단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 도시기본계획 거기서부터 「정합성 여부를 도시담당부서와 협의한다.」이 말을 그냥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그 다음에 8조1항도 거기 「도시계획입안의 제한에 대하여 반영기준 및 절차 등」이렇게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1항에 보면 「시장, 구청장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 그랬지요, 이 조에서.

'이 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조'요?

朴幸子 委員 보면 1항에 보면 시장하고 괄호 해놓고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 괄호를 닫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 조가 뭐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조라는 것이 조금…….

朴幸子 委員 이 조라는 것이 뭐예요, 8조라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朴幸子 委員 말이 이상해서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네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별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8조2항 보면 시장은 해놓고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그 「주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아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약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렇게 제약 문구를 써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도시계획 아까 말씀하신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시장한테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보완을 해다오 하는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은 뭐 보완 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타당하니까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보완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런 이유가 없다면 그냥 여기도 간단하게 '제출서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요청을 하고 동시에 주민들 그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을 좀 넣어야 더 완벽한 것 같아서 넣은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한하고자 하는 뭐 이것을 보면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입장에서 보면 제한을 깊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내용을 다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례안 28조를 한번 봐 주세요.

28조제1항에 보면 28조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있지요, 제목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기 1항에 보면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내지 별표17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여기는 또 제한이 나온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요.

朴幸子 委員 위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제목은 또 밑에 내용을 봐서는 건축제한이고 그러면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제 제목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제목은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를 하려면 상당히 많으니까 제한 안 하는 것을 열거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문구상 문제는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金東瑾 委員 그리고 각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같은 말로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해야 되지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57조를 한번 봐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57조 말씀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57조요, 57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제2항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2항의4호 보면「시행부서의 장이」여기 되어 있지요, 부서의 장.

'시본청의 실·과·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괄호 닫고,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거쳐 요청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협의 및 자문」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왜 여기 굳이 위원회의 간사를 거쳐야 된다는데 그 간사를 거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간사가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결국은 이쪽 조직으로서는 도시계획과 기획단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지요, 굳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밝혀야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가면 조례안 18조를 한번 참조를 해 주세요.

18조를 보면「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 나와 있지요 이율?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이율을 보면 거기보면 도시계획시설채권 구체적인 상환과 이율은 도시계획법 제40조제3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굳이 도시계획법 제40조제3항 규정에서 시·도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러는 사항인데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여기다 갖다가 조례안에다가 넣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제22조를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에 대해서 시장이 중앙부처와 관계없이 이것을 다시 지침으로 운영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운영계획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구단위운영계획이 이제 건설교통부 규칙으로 있느냐 말씀이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지침으로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 지침은 개괄적인 것이고 지구단위는 그 지역마다 그 계획에서 나타나는 사항 이런 것을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구별로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시장이 할 수 있는 위임조항 같은 것이 있어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을 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있느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조례로 위임된 것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운영과 어떻게 틀린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

郭秀泉 委員 중앙부처와는 별개로 지침을 만드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은 조례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이런 지침을 넣어놓은 겁니다, 지침을 운영할 수 있는.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위임사항이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위임 안 된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고 기본계획의 취지니 이런 것을 보니까 몇조항이 있어요, 시행령이나 법에서 직접 이렇게 제대로 이런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개괄적으로 흘러가고 조례의 작성하는 그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다 위임이 되어있고 이런 것도 지침을 당연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위임이나 시행령에서 받아서 위임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이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인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적 뒷받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지침을 운영하라는 사항은 없고요.

건설교통부는 전체적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우리 각 지역마다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도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22조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8조를 한번 봐 주세요, 18조「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제40조 3항에 의해서, 법 말예요.

이것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이제 조례로 명시를 했다가…….

金東瑾 委員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하라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 저희들이 18조4항을 우선 그런 조례로 해서 다시 이제 지침으로 이렇게 만들은 사항인데 결국은 이것은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결국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金東瑾 委員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정해야지요, 규칙으로 넣는 것보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이것 나중에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명시하기도 어렵고요.

상황이 상당히 이율이니 이런 것도 바뀌고 그래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57조2항4호를 한번 봐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시행부서는 장」해 가지고 「시본청의 실·과·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단, 상임기획단의 검토 협의와 자문을 얻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의 사무위임에 보면 20m 이하의 도로라든가 또 일정규모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또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했단 말예요, 그런데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을 기획단이 새로 생기므로 인해서 사전에 검토협의를 해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운영하는데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줬으면 책임과 권한 다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도시계획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예가 있기 때문에 통제차원에서 시에서 상임기획단의 검토나 자문을 거치도록 이렇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세요.

지금 여기 밑에를 보면 단장 및 상임연구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3명 이상 7명 이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타도시를 보니까 지금 인천같은 경우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3명으로 두고 나머지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두는데 3명 이외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정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은 3명, 인천은 3명.

대구를 보니까 대구는 5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지금 3명에서 7명으로 굉장히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지금 7명까지를 두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전광역시는 2명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나급 하나, 다급 한 명.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대전은 왜 이렇게 7명까지 둬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상당한 인력이 나가야 되고 42년생 전부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판에.

대전을 꼭 이것을 7명까지 둬야 되느냐, 7명으로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할 줄 알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일하기 위한 욕심으로 명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욕심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한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사무위임을 왜 줬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金東瑾 委員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연결이 빠른 것이 아닙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빨리 구청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구청장이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줘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도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말예요.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구청장을 넣고 실·과장, 사업소장을 전부 넣었다면은 우리가 사무위임을 안하겠다는 얘기고, 특별히 구청장이 협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단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실제 해보면은 구에서 소규모적인 거지만 우리 계획이나 전체 계획도 주변 계획하고 좀 안맞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게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실제 그래서 상임기획단의 정확한 자문을 거쳐서 시정하라고 한다든가.

金東瑾 委員 그럼 사무위임조례나 규칙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전부 삭제시켜야지요.

조례 먼저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조례개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다 소규모적인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협의대상이니 뭐 각종 단기, 중기, 장기기본계획, 종합개발계획, 각종 단지조성계획, 3,000평 이상 형질변경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안하고 좀 큰 것.

金東瑾 委員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므로 인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존치 여부가 문제가 돼요 내가 볼 때는, 저기 유상혁과장님 계시지만.

그런데 이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이 모든 걸, 이 뒷장 넘겨보세요.

「시행부서의 장은 협의대상업무에 대하여 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딱 못을 박아놨어요.

기획단에서 되는 것은 무조건 수용해야 돼 시행부서장은, 그 밑에 60조를 보세요 한번「단장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도대체 말이에요, 대전시에 있는 실·과장, 사업소장, 구청장이 단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면 이 단장의 직급을 뭘로 두려고 그래요?

부시장급 이상으로 두려고 그래요?

단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단장의 직급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물론 문구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金東瑾 委員 문구상이 아니라 지금 대전시 자치법을 만들어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문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장이 부시장보다 더 높아야돼 나중에 보니까.

이거 큰일났어요.

보세요, 조례 37조를 한번 봐주세요.

37조 3항을 보시면「건축허가권자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은 행정절차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 절차는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공고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다시 공고를 하고 지적고시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기획단의 협의만 거치고 모든 시설,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 적용하는 것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고도제한을 할 때는 기준이 있지요?

어떤 기점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옛날같은 경우는 대한통운에서 보문산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기준 만들어낸 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점이 어디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점이 아니라 그 지역을…….

金東瑾 委員 글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내지요 고도제한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 지역에서 얼마 이상 높이면 안된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건 처음에 그렇게 산출이 됐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런 기준에 의한 것도 기획단 협의만 거치면 무조건 고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기획단에 엄청난 힘을 부여를 시키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이거 뭐 단장 직급도 부시장급 이상이라야 되겠고 내가 보기에, 법 88조에 보면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안둘 수도 있지요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두지 말아야지요.

이런 위치에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기획단을 왜 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역행이 되고 있어요.

구조조정에도 역행이 되고 사무위임조례에도 역행이 되고, 엄청난 도시계획 변경하는 행정절차도 무시가 돼야 되고, 단장의 직급의 문제가 있고,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께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지금 물론 이 조례에 너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같이 됐지만 우리 도시계획은 상당한 여러 가지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金東瑾 委員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일 다했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도시기획단이 옛날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존치가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유상혁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기획단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상임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임기획단 최초에 만든 배경은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와 조사, 검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 도시계획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심층 검토 분석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직접 주민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걸러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상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에는 다섯 명을 만들었는데 구조조정에서 네 명이 됐고, 네 명에서 세 명이 됐고 또 하나를 잘라서 두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33건을 수행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또 우리 본청에서 들어오는,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또는 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런 모든 계획에 대해서 일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그 동안 실적으로 볼 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조례에 이거 넣은 것은 이번에 새로 넣는 것이 아니라 4년전, 5년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한 4년, 5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대덕구와 동구가 각각 도시계획을 따로 따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경우에 국가적인 손실이면서 시재정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복된 그런 시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디에선가 걸러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임기획단에 중요한 것은 설명을 사전에 검토를 받아라, 이렇게 조례를 집어넣어서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이런 중복된 개념들이라든지 중복된 시설, 중복된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상당부분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과거 4∼5년 전부터 운영돼왔었던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시장과 동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을 두고 있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을 두어서 지금 나급은 5급이지요, 다급은 6급이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두 분을 뒀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金東瑾 委員 행정적으로 문제, 이 두 분으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현재?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 중에 연구라든가 심층분석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임기획단을 둬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말이에요.

우리 유상혁 과장께서는 도시계획에 한해서는 대전시에서 베테랑이고 학위까지 갖고 계시고요.

자타가 공인합니다.

본인으로서 상당히 기획단을 두지 않고서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직접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이면서…….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0% 정도는 걸러내져서 그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60%로 걸러내져서 그냥 결정이 되고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70%, 80%,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세요 이것 안 만들어도.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좀 부족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법에서도 보시다시피「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이거예요.

안 둬도 됩니다, 문제되는 것 없어요.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이걸 꼭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도 지금 당장 인원을 확보하고 이 조례에 명시된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는 사실 지금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례에 일단 제정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계획을 그만 끝내고 건축을 하지요?

정회하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금일 오전중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금회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의 내용이 어제 심사했던 공동구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또 금일 논의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유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여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본 도시계획조례가 검토 반영된 안에 의거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3항, 17조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17조3항3호에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내의 차양시설에 대하여 합법화를 해준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히 설명 좀 해봐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가설건축물로 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차양막시설 그러니까 공로를 씌워 가지고 차양막시설을 해서 우기나 이럴 때 비올 때 그것이 일반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로에다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문제 또 가로등 설치 문제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같은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높이, 뒤집어씌우는 기둥을 양쪽에 박아 가지고 높이 이렇게 씌워 가지고 채광이나 이런 것 해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는 거고요.

소방문제를 관할 소방서장의 합의가 되도록 동의한 지역만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하도록 조례에다가 소방본부장과 협의 이것을 넣도록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게 조례의 규정에 보면 합법화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면서 조례에다가 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 해놨는데 조례에 '관할 소방서장의 협의' 이게 말이 안맞아요 이것도 안맞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목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중구, 동구 현재 어려운 점을 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이 재래시장이 용두 뭐 중리 뭐 다 아시지요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많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많은데 지금 한번만 어디 불이났다 하면은 전부가 다 큰일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모 시장 같은 데는 소방차는 고사하고 자전거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차양시설을 임의로 해놔 가지고 암흑지대예요.

가로등도 못세우고 또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그러면 그 가계에서 저녁에 갈 때 불을 끄지 않고 등을 좀 바깥으로 내달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전기료를 그러면 시의원님이 대납해 주시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안에서 그렇게 막 아주 깜깜해, 전부 막아놓고 다 해놔서, 그래 밤에 그 안에 주택들이 있어요 2층 같은 데에 있는데 그 사람들보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도둑고양이 다니듯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지 무서워서 딱 이렇게 있다가 사람 없으면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자기집이니까 늘 다녀버릇해서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장들은 굉장히 지금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니까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합법화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면 구태여 이런 조항 만들면 안될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재래시장마다 그 덮개를 불규칙하게 어느 데는 비닐로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다 이렇게 해놔 가지고 실제 가로등같은 것, 얕으니까 가로등같은 것 시설을 할 수가 전혀 없고 더군다나 소방차는 그 중간에 다 노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소방차 진입하는데 문제 있는 것은 어느 재래시장이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지주를 세우고 높이를 가로등이나 이런 것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적치된 것 말고 포장이나 이런것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 올리고 그러도록 이렇게 해서 합법화시켜서 시설 자체를 좀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법에다, 이거 우리 조례에다 넣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은 해주고 싶고 이런 걸 협의해주는 서장 있으면 그 사람 서장 자격이 없어요.

당장 그 사람은 옷 벗어야 될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관할 소방서장이 이런 것 협의해주는 서장이 무슨 서장 자격이 있어요?

아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고가차가 못들어가도록 차양시설을 하는데 거기다가 협의해서, 차양시설을 얼마나 높게 하늘꼭대기다 하는지 모르지만 고가차가 들어갈 수가 있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고가, 시장이 대부분 단층 아니면 2층, 높아야 3층 구조물이 재래시장 있는 데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나 차양시설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물론.

李源玉 委員 이런 것 협의해주는 서장은 진짜 서장 자격이 없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앙시장같은 데는 주간선, 시장 내라든지 주간선도로에는 해서는 안되고요.

李源玉 委員 이거 구태여 만들어서 악법 만들지 말고 나중에 책임질 일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렇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건 절실히 좀…….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해야겠어요.

전의 그 예를 보면은 동구에 국민은행 통로가 있어요 국민은행 통로, 차양시설을 일 단 허가를 해줘 가지고 차양세를 받는다고.

그래서 한번 한적이 있지요, 전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옛날에.

郭秀泉 委員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차양세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합법화를 시켜놓으니까 30㎝ 내놓으라는 것이 2m까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구청 맞은편의 하상에 참새집을 전부 하상도로 옆에다 죽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자기 재산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대전시도 못건드리고 중구청도 못건드려요 사실, 세상에 볼성사나운 하나의 거기 집단 참새촌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양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것을 재산권 행사를 하게 돼요 앞으로, 재산권 행사까지 나와요.

그래 가지고 합법화되게 되면 문제가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그런 일부분의 조금 이렇게 차양을 내서 거기다 물건 적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로 전체를 이렇게 다 위에 비치는 플래스틱같은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상거리 자체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조례에다 집어넣은 건데 물론 동구청에서도 이게 법까지 상당히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건의되고 그래서 우리도 구도심 활성화, 특히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전체 다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생선가게 있는 데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생선가게 무질서하게 지금 포장, 가빠나 이런 것 갖다가 뒤집어 씌워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구청에서 천상 구비를 들여서 일부 할 계획입니다만 양쪽에다 지주를 세워가지고 위에다 높게 해서 깨끗하게 비치는 것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이거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은 거거든요.

기왕에 지금 생선파는 데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또 거기 전혀 통로 없다시피하고 또 위에는 나름대로 가빠같은 것 갖다 너절너절하게 다 씌우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깨끗하게 정비하고 동시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깨끗하게 하고 상가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너절너절하고 비닐 속으로 물이 고여 가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막 이 색깔은 파란 것도 하고 노란 것도 하고 그게 시장의 특성이고 그래야 재미가 나고 구성져요.

그거 만약에 이 건물 주인들이 양쪽에 엄연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양시설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하고난 다음에는 건물 주인들이 자기 건물을 좀 고친다든지 그리 차가 들어갈 때 바로 법적으로 보호받은 그 차양시설을 누구든지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거기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자동차 다니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높이가 계산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불법적으로라도 그냥 묵인하는 게 좋지 만약에 이것을 제도화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말이지요 이게, 화재발생시 이 조례 한 항 때문에 보상을 책임져야 돼요 보상, 책임져야 되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재래시장이 다 들고나와요.

지금은 중앙시장 하나만 보고 생각하셨는데 그것만 지금 동구청장이나 누가 얘기를해서 중앙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생선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했는데 하나만 어디 뚫렸다 하면, 이게 조례가 됐는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른 재래시장에서 들고 나왔을 때 구청장들이 안해줄 도리가 없다, 해줬을 때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그러니까 그냥 묵인해주는 걸로 그냥 해서 나가야지 이거 만들어놓고 골치썩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무질서하게 중구난방, 높이도 낮았다 높았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좀…….

李源玉 委員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제대로 시장을 구성해 주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현재 자체를 인정하고 언제나 문제성을 안고 있는 데다 대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건축조례로 정할 때 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제 건축조례에 정하기 전에 전 건축조례위원과 현재 도시계획조례로 와서 넘어와서 틀려진 것은 3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건폐율하고 그 다음 용적율 또 건축물의 용도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 도시계획조례로 넘어와서 강화되는 쪽 용적률은 더 낮추는 것 또 건폐율은 더 낮추고 건축물의 용도도 일부 허용되었던 것이 일부 제한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상당히 수량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도 동마다 지구마다 다 틀립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아실텐데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99년 건축조례의 전문 개정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면서 거기에 자동차 매매장에 대해서 자동차 매매장을 넣어달라고 수정가결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중구 중촌동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 지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보통 2종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李源玉 委員 2종 정도에 해당한다, 거기가.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는 주거지역에 매매장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동차 매매장은 설치가 가능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것이 중촌동지구 하나로만 놓고서 말씀을 드리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촌고가도로 밑에는 누가 그렇다고 주공에서 참여해서 아파트건설해서 분양될 지역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다른 시설을 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관련시설 특히 매매센터 이런 것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 또 거기 토지형태로 봐서는 그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다 자동차 매매시설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때 한다, 이렇게 조건을 더 강화시켜서 부여를 했는데 이런 지구는 토지형태나 또 그 주변에 녹지지역하고 붙어 있는 것이 라 일절은 녹지지역에는 자동차 매매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 아까 계속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그 지정 용도가 주거지역 내에서 자동차 매매장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법 시행령 그것을 검토를 해보면 자동차 매매장을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지역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9조에 업무대행 수수료 좀 봐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거기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앞에서 정했는데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지금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수수료는 뭐냐 하면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하는 업무하고 또 준공했을 때 사용검사에 대한 전체 검사를 해서 건축사가 나가서 조서를 첨부를 해서 우리 시행관청 주로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에다 제출하면 그것이 사용인가를 해준다든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먼저는 10분 3이었고 이번에 조례로 10분의 5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의 기준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그것을 이 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1000분지 2 사용검사, 현장조사같은 것이 100분지 20인데 100분지 20이며 3,000에 20이 600원입니다.

600원 가지고 건축사가 나가서 이것이 교통비는 물론 가서 현장조사비 조사에 쓰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못한다고, 이제 법에서는 저희들은 시행령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도 올려도 이런데 도저히 못한다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도 별도로 계약을 해서 별도의 금액을 각 구청마다 이렇게 주는데 구청장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사 같은 협회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실비교통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을 일부러 삽입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검사같은 것도 100분의 30이지만 3,000원에 100분의 30이면 900원밖에 안 되는데 사용검사하는데 건축사가 나가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금액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을 적에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애당초부터 위의 내용을 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든지 전국적으로 고치든지 해야지 현실성이 없는 이런 금액을 놓고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3항을 만들어 놓은가 본데 이것 도저히 조례로써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읽어보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

郭秀泉 委員 앞에 1, 2항 다 규정해 놓고서 3항에 가서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 아녀요.

자기네들끼리 내규로 정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조례상에 우선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업무가 전혀 마비, 이제 못한다고 했을 때 마비될 우려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항을 넣어서라도 그런 문제를…….

郭秀泉 委員 국장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의 법인데 조례가 법인데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말씀하시는 것 이런 조항을 다 넣어놓고서…….

郭秀泉 委員 보면 이것은 1호 2호 규정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녀요.

자기네 내규로 정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내규로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했단 말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이 도저히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제 시행처와…….

郭秀泉 委員 돈이 적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만 조례로써는 이것이 전혀 안 맞아 논리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23조를 한번 봐 주세요.

식재 등 조경기준.

우리 시의 조경기준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건설부장관의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상당히 그것이 복잡하게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심는 비율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다 건설부기준이 우리 시 것보다 좀 완화됩니다.

金東瑾 委員 완화된다?

우리 2항에 보면 특성수종을 갖다가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유실수, 소나무, 백목련으로 지정했는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백목련은 우리 시 꽃이라고 해서 그렇고 소나무도 나중에 우리가 소나무로 바꾸어 본다는 이러한 뜻도 있고 유실수는 보편적으로 심어야 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녹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수종들이 우리 대전시 전체 지역에 식재수로 그 부합됩니까, 이 세 가지 종류가.

이것 점검을 해 보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전에는 물론 소나무는 불과 2, 3년 4, 5년 안에 이런 소나무 자꾸 강조가 되었지 그 전에는 없었지요.

백목련은 계속 우리 시목으로…….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 지역에서 소나무가 잘 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보시다시피 둔산 개발하고서 정원, 각 관공서 정원이라든가 일반 빌딩같은 곳 심은 것 그래도 죽은 비율이 물론 소나무라는 것이 원래 아무 데서나 상당히 고사목이 많은데 그래도 비교적 생태가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정해놓아 가지고 말예요, 대전시 전체 건물에다가 전부 백목련만 쭉 심어놓아 가지고 도시미관상에도 좋지 않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비율 자체가 전체의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10%만 그 나무로 심도록 규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90%의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꼭 우리 시의 꽃나무이기 때문에 이것만 심으라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 어떠어떤 수종들이 잘 크고 도시미관상 어떤 것이 보기가 좋고 그러니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목이 소나무가 되었군요, 그래서 시목이나 시화를 정할 때는 기후나 풍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육이 잘 되어 있는 것도 그때 성장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가깝게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주변에 심어 놓은 노송은 죽어가고 대나무는 썩어간다는 얘기를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나무가 기후적으로 잘 클려나 모르겠어요.

이것 녹지과하고 잘 검증이 되어 가지고 꼭 이 나무를 갖다 정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셔서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0%밖에 안 되고요, 일단 또 소나무도 그 동안 다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시목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이런 것은 조례에다가 넣지 말고 행정 권고사항으로 하면 안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郭秀泉 委員 10%라도 건축주가 심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그러한 건축주들이 심고 싶은 그 욕구를 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권고사항으로 가야지 어떤 특정 수종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주가 물론 심고 싶은 나무도 있지만 그 비율이 10%만 해당되고 90% 내에서는 건축주들이 선정을 해서 심는 것이니까 물론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큰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규정을…….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넣고 안 넣고가 아니라 이것을 넣게 되면 조잡한 조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노동당이 헌법 정해놓은 것 보면 헌법에 난로 놔주라고, 회의할 때는 난로 놔주라는 것까지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산업건설에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지역 안에 용적률 또 이쪽 개정 용적률을 보시면서 준도시지역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일부 있습니다.

한 십 몇만 평인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준도시지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준도시지역은 무슨 시설이, 이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무슨 시설이 있다든가 물론 이제 거기에 주택 있는 데는 취락지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만 무슨 공장같은 데가 있다든가 이런 데를 일부 구획을 해 가지고 준도시구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골라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도 말예요, 건축법상으로는 용적률이 400%, 시행령으로는 100%, 80%, 70%, 70%, 60%, 60%에서 80%까지 이렇게 죽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물론 준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시 외곽에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따지면 녹지지역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준도시지역도 녹지지역으로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녹지지역은 아니지만 우선 도시구역 외이니까 녹지지역은 아니지만 도시구역 외중에서 변두리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바깥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수준으로 이렇게 맞췄지요.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용적률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조례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심사숙고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준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농림지역도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나라 국토는 전체 도시계획구역과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이렇게 죽 나눠진 사항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준농림지역 일부하고 아파트 준도시지역 한 십 몇 만평 정도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하고 도시계획구역하고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어디를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준농림지역은 지금 국토이용계획상 대부분 농경지가 있는 지역 그중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상당히 농토 위주로 된 데는 준농림지가 아니고요, 우리 대전시는 도시계획 이외의 농지는 대부분 다 준농림지역이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농림지역은 완전히 농토로만 되어 있는 데가 농림지역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산림보존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에 지금 러브호텔 들어가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용을 해 가지고 조례로 결정하면 시·구 자치단체장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도로변마다 농림지에 호텔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항을 한번 보시고요, 제3조를 한번 보세요.

제3조 보면 제1항중「별지를 별지 제1호로하고」단서중 「부득이한」을「관련기관 협의 현지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동조 제2항중「당해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하고」이렇게 죽 나왔는데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부득이한」이라는 말이 좀 '부득이한'이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 그 얘기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부득이한 막연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 또는 현지확인,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막연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제3조 적용의 완화, 현행법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현행법을 보니까 저 밑에 가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부득이한'을 지금「관련 기관 협의, 현지확인, 주민의견청취 등이 필요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이렇게 고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앞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또 '부득이한' 다시 또「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완화의 대상 여부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적용대상 범위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30일이 넘는 경우가 부득이한 것은, 대부분 다 30일 이내에 요청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쪽 다시 고치는, 개정하는 협의, 현지확인 이런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30일 이상 가도 된다 이것을 먼저 부득이한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는 것에 한한다, 이런 뜻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다시 넣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뜻은 같은 뜻이 되겠는데요, 조문이 불필요한 조문들이 나열되는 것 같아서요,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갖다가 고친다면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한 이 말을 삭제하고 그냥「관련기관 협의, 현지 확인 또 주민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되면 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밑에는 30일…….

朴幸子 委員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통일시키자 이거요, 같은 말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이 밑에 사항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이라고 넣은 이유는 무분별하게 실무자들이 그냥 30일 이내로 가지고 와라, 부득이한 경우 요청일로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지연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제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12조를 보면 자료제출 요구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자료제출 요구를 보면 개정 현행법을 보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공사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사 시공자 등을 2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이렇게 고치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2회로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위원회에서 수시로 이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만 수시로 위원회 할 때마다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혹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 할 때마다 출석을 하는 것을 더 통제를 하기 위해서 2회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고 발언 횟수를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한정시키는 것보다도 특별한 이유는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발언 횟수가 많기 때문에 2회로 한정 시켰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출석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발언 횟수를 2회라 한정시킨다고 그러면 만약에 만부득한 경우에 못 나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2회로 한정시키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테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체 횟수를 2회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위원회에서 아무개 와서 출석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런 것을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넣은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출석해서 발언하는 횟수는 현행법대로 그냥 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에 이런 입법체계상 이런 것은 그 동안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조를 볼 것 같으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25조2호를 한번 봐 주세요.

2호를 볼 것같으면 '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반'이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다 지금 삭제되는 사항이거든요.

용적률,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은 다 건축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인데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반'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과반'이라는 말이 2분의 1이란 말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에서 2분의 1했으면 위에서도 2분의 1이 되어야지 왜 '과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다 삭제가 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이것 잘못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것하고 틀리네요.

朴幸子 委員 틀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2분의 1로 하든지 '과반'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반이라는 말은 앞에서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뒤 문항에도 2분의 1로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과반'이라는 말을 썼는가 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잘못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등의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도시계획조례가 심사 유보된 만큼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유보하는 것이 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 후 집행기관의 의견이 제출된 다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도시계획조례와 마찬가지로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검토 후 수정이 될 내용을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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