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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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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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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31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역전지하상가와지하공동구시설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금일 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朴幸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서울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동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사항과 점·사용료 승인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동구를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는 점·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불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상점검 및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그리고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동구 관리를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에 의한 법인과 기타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하공동구가 시민을 위한 안정적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하고 36조6항의 규정에 되어 있듯이 지금 우리 대전시는 공동구관리의 점·사용료는 징수조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저촉되겠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조례안에 지금 36조6항 시행령에 보면은 도시계획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을 여기 출석을 해서 우선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출석과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면에서 재정권이나 행정권이나 입법권에 대해서 아직 분권이 안돼 있습니다.

재정권은 예산지침에서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입법권은 상위법을 근거로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말이에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행령 36조에 모든 것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을 해라 또 이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들 당시는 도시계획법 84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때는 대전시 도시계획조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법37조, 시행령 36조6항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조례에 넣지 않으면은 상위법에 대한 어떤 위배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안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공동구 문제가 얘기가 돼 가지고 공동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깊이 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위탁관리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됐을 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그뒤로 건설국에서는, 조금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시행령이 이렇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리방법을 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위탁조항을 넣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 위반이지요?

냉철하게 판단을 할 때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을 안 하면은 현재 19조 하고 20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한다면 관리방법을 별도로 도시계획조례로 명기를 하는 것이 원칙은 타당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원칙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먼저 생각을 한 것은 건설국에서나 우리나 광역시 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에도 거기다 넣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으로 넣은 것은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심의가 끝난 데가 서울하고 광주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구.

金東瑾 委員 대구는 아직 안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상황은.

金東瑾 委員 서울하고 광주인데, 지금 광주는 공동구가 없어요.

서울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조례를 몇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서울의 특성상이고 지금 대전시는 지금 우리가 조금 빠른편인데, 다른 데도 지금 심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4개 시·도가 끝났네요.

金東瑾 委員 4개 시·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金東瑾 委員 4개 시가 끝났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도시계획조례하고 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를 이원화해서 조례를 우리가 둘 때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 두 개로 나눴을 때의 장단점이 뭡니까?

그 정도는 검토하셨을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 공동구에 관련된 사항이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 여의도 화재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고 또 공동구가 없는 데는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동구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를 관리하고 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기왕에 제정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을 판단할 적에 이미 도시계획법시행령 36조제6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지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것은 공동구 관리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행령에 이게 개정령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례로 만들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고 저희는 조례로 도시계획법 84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정 전에 84조에 의해서 공동구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왕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상에는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상위법령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라고 돼 있고 또 우리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정하는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상정을 했을 때의 그런 상황하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하고 보면은 그런 관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두 개의 조례를 존치를 시켰을 때의 장점,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제쪽이나 저희들 도로과나 도시계획쪽에는 협의를 할 때는 기왕에 단위업무를 각각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에 기왕에 있는 사항 중에서 새로이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더 정하라고 한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데서는 별개의 조례로 두는 것도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측면이고 다만 지금 하나로 도시계획조례에, 신규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포함을 한다면은 조례를 여러 개 두지 않고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그런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관리부서에서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두 개를 존치시켰을 때는 두 개의 조례를 다 개정해야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金東瑾 委員 두 개의 조례를 놨을 때, 우리가 존치를 시켰을 때 관리부서에서 조례를 하나를 고쳐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잘못하다보면은 두 개의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는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질 때 도시계획법에 다 이 공동구관리조례를 갖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현재까지 공동구를 관리한 건설관리본부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러니까 현재까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럴 때 이것을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조례로 그냥 해야지 별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나으냐 도시계획조례로 그냥 하는 것이 나으냐를 한번 입장을 한번 밝혀보세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자꾸 반복되는 답변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상위법에 근거를 명시한 것은 최근에 와서 명시를 이제 체계화됐고 또 그전에 이미 공동구 도로 점·사용에 의해 가지고 공동구 관리 도시계획법 84조에 의해서 관리해오다가 상위법이 명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계제에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룰에 의해서…….

李源玉 委員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뭐 이것 저것 생각하실 것 없어, 어차피 민간위탁하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현재까지 관리해본 입장에서 이것을 조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에 동료위원 말씀 말마따나 두 개 있고 하나의 어떤 것을 조례개정을 필요로 하면은 두 개의 조례를 다 바꿔야 된다 말이야 그걸,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민간위탁할 시에 그 사람들이 두 개의 도시계획법도 생각해야 되고 점·사용료도 다시 조례를 봐야 되고 하는 복잡성이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도시계획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이때에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안 바꾸는 것도 아니고 법 바꾸는데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례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것 폐지하고 부서간 업무연찬이 안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도시계획 상위법 위반도 안되고 도시계획조례안에 넣으면, 어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넣으면 될 것을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민간위탁했을 때에 어려운 점이 생기도록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관리본부장이 관리해오면서 느낀점이 어떠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같이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이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시민편의적이 아닌 행정편의적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시민편의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원화 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된다는 것을 머리에 넣고 감안해서 조례가 단일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점·사용료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도시계획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상위법에 맞고 단순화시켜서 혼돈이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정원에서 2000년 5월 23일날 우리 공동구 시설을 가급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가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국정원에서 이것을 지정을 할 때는 상당히 보안상에 큰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지금 각 조례가 7조까지 조례가 있는데 거의 다 바꾸는 전문이에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다 거의 바꿉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말예요, 3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4조도 상위법 규정상 혼돈되는 부분도 있고 5조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징수도 이것이 상위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조례가.

또 상위법에는 점용료 사용료로 법이나 시행령에는 점용료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전부 점·사용료, 이것이 상위법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징수도 그래요, 징수도.

상위법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징수도.

도시계획법 시행령 35조4항을 보면 말예요, 점용료의 경우 설치공사 전에 3분지 1을 납부하고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까지 전액을 납부토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상위법을 보지도 않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金東瑾 委員 의견 조정관계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동의안인 의사일정 제2항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하고 연계해서 조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방금 김동근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 산회)


○出席委員
박행자곽수천김동근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로과장송무섭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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