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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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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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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31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분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중앙지침에 의하여 관리·운용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제정 운용토록 규정되어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과 그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의 활동지원,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사업계획,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작성된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조례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우리 시의 식품위생수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 서에서 지적한 대로 상위법이 지난 2월 12일날 개정이 되어서 7월 13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을 하려면 7월 13일 전에 사실은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검토되어야 됐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운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7월 13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만들어졌어야 됩니다만 중앙에서 이것을 시행함에 따라서 일률적인 지침을 내려준다고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저희들이 당분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의 인사 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교체되면서 "이 지침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 저희 방에서 우리 나름대로 "할 것 같다, 너무 늦어서." 그렇다면 중앙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하겠다 해서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4개 시·도만 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16개 시·도가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들을 보면 다른 지역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대개 기관끼리는.

그렇지만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이쪽에서 자신이 있는 일이라면 타시·도 보지 않고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기금이 있습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현재 57억 8,000 정도.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은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수입 재원으로 기금이 되어있다, 57억이.

그러면 이 과징금 전액을 기금으로 재원에 충당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과징금 전액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시에서만 세입을 잡아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뀜으로 구에도 60%를 주고 시에서 40% 가지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목표를 10억을 세웠다, 100억을 세웠다 해놓고도 그 기간을 대개 4년으로 잡겠다, 5년으로 잡겠다 하고서도 사실은 그것이 6년에서 7년 가서 기금이 예정된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진흥기금이야 그럴 경우는 없겠지요, 어디에다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과징금에서 40대 6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기금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제4조제6호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얘기를 해야 합니까?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령에 따라서 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용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부구입비라든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呂運相 委員 글쎄, 관리운용에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경비가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느냐고.

지금 운용해 온 상태에서는 어떤 경비가 들어가더라, 앞으로는 어떤 경비가 들어갈 것 같더라 하는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기 부대경비라 함은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인건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인원을 다시 둬야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보조.

呂運相 委員 공무원으로 둡니까, 어떤 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두게 됩니까?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기금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기금마다 결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금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기금이 제대로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대경비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 경상경비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 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항목 6가지,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영업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주방용품이라든지 또 환경의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융자사업입니다.

李寅九 委員 여하튼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옛날에 모범업소라고 있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주문식단제해서 하던 모범업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라고 하는…….

○福祉局長 吳英子 표지판 해주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표지판 확실히 해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융자를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늘 아쉬운 것이 주문식단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참고해 주세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가보면 너무 많은 반찬들이 나와요, 쓸데 없는 반찬들,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손님들이 먹다 남기고 간 것을 도로 갖다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김치 같은 것을 먹다가, 입으로 베어 먹다가 그것이 남아서 도로 포개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음식들을 거기에다 짬뽕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못쓰게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킬 때에 잘 시켜주세요.

모범업소의 주문식단제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시설개선융자를 해주는데 모범업소에 치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홍보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모범이 될만한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 있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할 때 꼭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福祉局長 吳英子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감시원 위촉이요?

李寅九 委員 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식품 관련과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자를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단체에 주부교실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더더군다나 식품하고 연관이 있는.

李寅九 委員 식견이 있는 사람이어야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식견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해주면 효과적이겠고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는 영양사들, 어느 분들이 조사 연구사업을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처음으로 대전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식당도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 어떻게 하면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나하는 연구사업이라든지 또는 식품의 식중독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업, 좀 전에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모범업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것 등등을 홍보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조사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철저한 홍보도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과징금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도 9월까지 과징금을 보면 한 6억 8,000정도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6억 8,000이요, 9월까지?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액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월말 현재 62억 8,4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李相泰 委員 예금이 57억 8,400만원에서 융자가 5억이고.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남아있는 것이 57억 8,000이 남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융자금도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융자 나간 거요?

李相泰 委員 예, 합쳐서.

○福祉局長 吳英子 포함한 것까지 해서 57억 8,387만원입니다.

李相泰 委員 확실한 거예요?

융자 나간 것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 제4조제1호에 보면 영업자라고 되어있는데 영업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까 식당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 하고는 좀 다르지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식품이라고 하면…….

○福祉局長 吳英子 대중이 먹을 수 있는 음식.

李相泰 委員 주로 식당 위주로 해서 한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식당입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영업자.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식품제조업은?

○福祉局長 吳英子 제조업은 또 다릅니다.

呂運相 委員 도시락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福祉局長 吳英子 해당이 됩니다, 도시락은 식품이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도시락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제6조제3호를 보면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에서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기타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이 뭔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기금을 운용할 때에 못을 박아 놓으면 융통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은 기금을 운용할 때에 이러한 사항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넣은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열거해서 제정하면 안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렇다고 해서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여러 가지 법 제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 그 부분을 조례로 열거해 놓으면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부분도 조례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우려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규칙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법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기타사항으로 넣어서 하느냐,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타당합니다만, 하나 실례를 든다고 하면 월드컵경기장을 개설을 해서 어떠한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식품에 관한 것만 정하고 있다가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을 때에 어떠한 지원을 예를 들어서 간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러한 애매모호한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딱 틀에 박히면 그 사업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1조의 융자금 대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실행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타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타기금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거의 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조례안 제4조제1호 중에 영업자라고 되어있는데 영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수수료 내지는, 우리가 현재 7%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을 타시·도의 것을 보면 5%도 있고 6%도 있는데 적게 영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장께서는 적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이상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융자금리는 7%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1%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비근한 예로 가까운 충남도 같은 경우를 5%로 제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도 5%로 할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상황에 따라서 하향해서 5.5% 내지 5% 정도.

李相泰 委員 5.5%는 뭐야 그냥 5%로 해주시지, 다 우리 대전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인데.

하여간 이 설치조례운용조례도 영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운용은 어떻게 해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중앙에서 내려준 규정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중앙에서 내려준 규정에 의해서 운영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한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법제정에 있어서는 포괄적 법 제정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법의 운영상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명료하게 법을 제정한다 하는 것이 법 제정의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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