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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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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2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고 2일간 현장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귀중한 담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 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복지·환경·시민보건 향상 등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준비 및 생계비, 동물원 건설, 녹지사업 보전을 위한 사업들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655억 4,800만원,특별회계 1,789억 5,500만원 등 총 3,445억 3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5,670억 4,400만원의 21.19%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의 20.3%, 특별회계의 경우 23.7% 수준이 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2,100만원이 증가된 840억 5,4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등 74억 7,900만원 편의시설촉진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9,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510억 8,900만원보다 14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655억 4,8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9.5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2% 증액된 948억 5,1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7.71% 증액된 673억 2,400만원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에 증감없이 3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96억 4,1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68억 8,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준비사업 국비 사전사용분등 1억 1,7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요양시설운영비등 18억5,400만원, 노인교통수당 4억 3,400만원재가장애인보호사업비 1억 6,800만원, 장애인특송운송사업 및 차량비 7,600만원, 산성종합복지관 개관용품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로 여성복지시설 생계비 1,500만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4,900만원, 여성복지시설운영비 증액분 1,700만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9억 5,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관리비 2억 3,8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5,100만원 등이며, 보건분야 예산으로써는 기초예방접종사업비 2,9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2,500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400만원 등이고, 주요감액요인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와 시설보호비 등 3억 8,9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비, 시설아동지원비와 아동시설보호비 등 13억 2,300만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48억 1,6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의 천연가스충전소 부지조성비 5억 1,800만원, 환경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3,000만원,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 관리분야 동물원 조성사업비 40억,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 3,500만원, 산림병충방제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 6,000만원이며, 청소행정관리분야로는선진매립장견학 300만원, 공원관리 분야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위탁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분야에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83%인 41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1,525억 2,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892억 4,000만원의 3.2%인 28억 4,700만원이 증가된 총 920억 8,700만원이고,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90억 8,500만원의 2.3%인 13억 5,200만원이 증가된 총 604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해 보고 드리자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28억 4,70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역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 정기예금 이자수입 12억, 수용가 미수금 13억 4,7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1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원, 수용가 미수금 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3.2%인 2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비 6억원, 노후급수관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7억 1,300만원, 기타경상비 및 예비비등 1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2.2%인 1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4단계 하수처리시설 시험가동 동력비 1억 2,000만원,대청호 오염방지시설 동력비 부족분 3,200만원, 기타경상비 및 예비비 12억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 모·부자복지기금, 녹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지원기금 중 일부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10월말 현재 1억 2,100만원이나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보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국비 15억 1,500만원과 시비 3억 7,900만원으로 총 18억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 활용하기 위하여 앞으로 조례개정 및 2000년 정리추경에 의회 승인을 얻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99년 기금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2000년 5월 모자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 결과 지원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 10월 녹지기금 운용계획 수립시에는 '99년 16억, 2000년 26억원을 동물원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9년도 16억원이 미집행되어 2000년도로 이월되면서 2000년도 융자 계획인 26억원을 포함하여 16억원이 증액된 42억원을 집행하고자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예산변경입니다.

기금수입예산이 당초 2억 300만원이었으나, 3억 2,200만원으로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사유는 '99년도 반입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이에 따른 적립금이 1,000만원 증가하였고,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으로 2000년 5월 19일부터 기금의 주 수입원인 반입료에 대한 지원비율이 3%에서 6%로 상향조정 등으로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지출 예산이 변경된 것은 당초 2억 300만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 마을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에 지출하려 하였으나 영향권 지역 미결정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금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개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빈곤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연과 성장이 어우러진 환경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200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국장님이 몸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앉아 계세요.

거기다 질의할지 여기다 질의할지 어떻게 알아서 미리 나와 있어요.

해당할 때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지.

○委員長 李相學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아복지재단법인 설립 관련 허가신청 내용에 대한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치매요양원 신축 신청 관련 서류 전부,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 지금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 이거 자료 받으려면 한참 걸리나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되는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본 필요 없고 있는 거 직접 이 자리로 주시면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 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잠시 후에 주신다고 하니까 그 동안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쪽 관련 노인시설기능 보강에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과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에 관한 내용인데 그 장비보강 1억 1,800만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기온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전문치매요양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800만원은 원광수양원 물리치료기 보강과 사무기기 교체, 세탁실 보강 등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 시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넣으신 이유는 구태여 대답 안하셔도 국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선아복지재단에서 요양시설 관련해서 투자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중구 어남동 59번지하고 62번지에 대한 부지가 1,389평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부지가 선아복지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부지지요, 부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제가 알기로는 선아복지재단 신제철씨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누구 소유라고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요양신축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 한 번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 2,500평 되는 데 거기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보세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종전에 말씀드린 부지 1,389평하고 법인 기본재산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1억 5,000만원하고?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부지하고.

韓基溫 委員 부지, 자료 줘 보세요.

(복지국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제출)

부지 면적 4,584㎡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줘 보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이거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등기부등본 있지요?

韓基溫 委員 명의 있습니까, 확인된 거?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자료가 들어오면 그 부분 다시 이어서 질의하고요.

선아복지재단이 설립 신청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자료 제출해 드린 중간쯤에 '99년 11월 25일 중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10월 25일날 중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했다고 하지요, 맞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11월 25일입니다.

韓基溫 委員 11월 25일날 중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했다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11월 25일로 그렇게 제가 드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청에서는 설립허가 신청서를 민원서류를 받을 때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통상적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1999년 10월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률적으로 허가신청할 때는 날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한 날짜에, 본인이 제출한 날짜에 어떤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으로 남겨 놨다가 제출하는 날 기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인데요, '1999년 10월'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락서에도 '1999년 10월', 며칠의 날짜도 없어요.

그럼 이걸 쳐다보면, 허가신청을 해서 처리기간이 17일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추진상황이?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노인치매요양원 신축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연초에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에.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의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받아오는 절차라든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의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예산이 얼마가 있다, 그러니 대전시에서 이런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 치매요양원을 신축할 수 있겠느냐? ”“국비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10월달에 사실은 되어 가지고, 11월 25일날 중구청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사업자 신청을 11월 29일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흡족할만한 그런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한해서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라도 빨리 전환을 해서 그곳에 하도록 하겠다, 빨리 반납을 해라! ”그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럼 당신네들은 국비를 줘도 거기서 예산 하나 성립시키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왜 예산은 달라고 하느냐? ”이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한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류상의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을 이해 못하고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까 선례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모순이다, 그러니 '모순 좀 앞으로 잘 합시다. '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날짜가 여기 11월 25일, 29일 이 날짜하고 행정감사기간이 크게 빗나가지 않은 날짜입니다, 그 주입니다.

그 주에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해 가면서 한 쪽에서는 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태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설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매요양원을 신축하겠다고 한 쪽에서 다 로비 해놓고 한마디 서로 사인 맡아 가면서 “그래 됐어, 그래 그럼 신청해! ”그제야 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이 과정 아닙니까, 이게?

이 설립허가신청서 날짜 나왔어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법인 설립허가는…….

○委員長 李相學 조금 떼세요, 마이크를.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법인 설립허가는 '99년 10월 30일날 했고요.

韓基溫 委員 자료 줘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가져오세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신청을 언제 하셨다고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10월 30일입니다.

韓基溫 委員 신청입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허가가 10월 30일입니다.

韓基溫 委員 10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99년 10월 30일입니다, 법인 설립허가가.

요양원 사업 신청은 11월 25일이고요.

韓基溫 委員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그 내용하고 뭐가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허가신청서 사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날짜가 없습니다.

대전시청에서 이거 받아서 넣어놓고 그리고 허가신청서는 10월 30일날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11월 25일은 중구청에다가 설립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선아복지재단이 뭐 하는 데인데 이 선아복지재단이 그 동안 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갑자기 재단 하나 설립해서 만들어 놓고 치매요양원 설립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케이 사인 줬어요, 이 행정 보고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부분이 치매요양원을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시·도에 간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서로 쳐다보는 관점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시켰던 부분들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앞뒤를 맞춰보면 전부 다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개인 누구한테 맞춰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했었던 중구 어남동 59번지, 62번지 거기 소유자, 어남동 59번지 소유자 김종배 씨입니다.

또 62번지 소유자 김길관 씨입니다.

이분들은 선아복지재단에 이사명단에도 없는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내부의 어떤 방법으로 서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모르고 이것만 확인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는 사회복지법인에 투자한 내용 두 가지 말씀하셨지요, 첫째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부지, 그렇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지에는 소유자가 명확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 등기부등본 발행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설립허가신청서에 나와 있는 이사 명단에 이 사람들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 국비 반납해야 되니까 이거 해결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을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들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작년부터 똑같은 말씀인데 말로만 하시고 나머지 진행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저희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치매요양원 많을수록 좋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얘기를 하면 “왜 당연히 많으면 좋은 것을 왜 자꾸 반대합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 수없이 듣습니다.

이거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질의는 요구한 자료 들어오면 계속 질의를 드릴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지금 복지국에서 제안한 치매요양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똑 같은 예산을 다시 올릴 때에는 그것을 보완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히 보완을 해서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1회 추경에 7억여 원을 이제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우리 시비도 50%를 추가를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계획기법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복지비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2회 추경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만일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나머지 정리 추경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럼 당초에 7억 7,000을 국비만 1회 추경에서 잡을 게 아니고 그때도 시비도 50%가 같이 들어왔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1회 때 삭감이 안 되고 그냥 통과가 됐다, 예산이 승인이 됐다, 그럼 나머지 7억 7,000은 또 시비를 잡아야 되는데 2차 추경이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것은 어떻게 잡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문을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1회 추경 시에는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회에 동시에 낸 것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연도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빨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해결하고자 동시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양해를 한다는 차원은 아닌 거 같고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짜져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국비예산을 잡아서 그대로 잡았다, 차라리 그때 시비도 같이 들어갔었어야 하고 삭감이 됐든 어쨌든지 2회 추경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2회 추경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 때문에 그때 국비만 올렸었느냐 그거지요.

그런 예상은 하는 거예요?

만일에 2회 추경이 없으면 정리추경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 자체가 조금 짜임새 없는 계획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른 사항이야 다른 위원님께서 다 충분히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덧붙여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그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국비만 신청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비도 같이 추가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한 후에 추경 시에 지방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안에 추경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추경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이거 계속 질의할 거예요, 이 문제?

韓基溫 委員 예, 자료를 가져오면.

李寅九 委員 보충질의 좀.

呂運相 委員 다른 건 있다 하지요.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허가신청 기준 있지요?

呂運相 委員 사용요구승낙서 받았나 물어보세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허가신청기준에 서류가 뭐 뭐인가 얘기 한번 해봐요.

사용승낙서 있으면 등기가 완성될 수가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원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에 대한 설립취지문하고 정관 그 다음에 재산출연증서, 출연자 인감증명 그리고 재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평가조서, 법인임원 취임에 따른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다른 것은 놔두고 재산 무슨 증명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재산출연증서.

李寅九 委員 아까 한기온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땅이 김 누구라고 했지요?

김씨 명의로 그대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승낙서가 붙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재산 관계는 인감증명하고 재산을 자기들이 출연을 하겠다는 증서를 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서류 다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서류 다 받아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명의의 사람한테 출연하겠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민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미비가 되었든지 미비가 되었으니까 부결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민원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설립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미비사항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서류 전부 복사를 해서 한 번 보게끔 돌려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노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122쪽, 내내 치매전문요양원시설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거기에 해당하는 장비보강은 1개소인데 원광수양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원광수양원이 어디에 있어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가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7억 8,5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가수원은 1,800만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노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선아복지재단 관계입니다.

李寅九 委員 노인치매전문요양원시설 신축비 1개소, 이것이 신축이면 기능보강하고 틀리지, 금액이 틀린데?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2개 합한 금액입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해서 15억 7,000만원은 아래 장비보강사업비 1,8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李寅九 委員 아, 기능보강사업에 같이 들어있다고?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서류 확인하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등기부등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이런 서류를 확보해 놓았다는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등기부등본 상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도 본인이 출연을 하겠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했다는 그 얘기를 왜 못하느냐고, 떳떳하지 못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재산출연자와 신제철 씨 명의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아니 그것이 출연자하고 신제철 씨 명의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뭘 연구를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서류를 갖다가 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러한 서류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허가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놓았으니 하자가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지.

우물우물하고 답변도 못하고, 답변 못할 게 뭐 있어, 서류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 떳떳한 얘기를 할 수 있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뭐가 잘못되는가 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한 참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가 통할 수 있지만 일단 복지법인 허가가 났으면 그 재산을 복지재단으로 출연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아놓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委員長 李相學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시설허가 해 줄 때에는 인감증명을 해서 재산출연이 딱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하는 데 재산 투자를 했을 때에 그것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얘기가 빚나가는데 아까 과장께 제가 질의를 뭐라고 했느냐면 법인이 투자한 내용이 뭐냐고 아까 질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1억 5,000만원, 두 번째는 부지, 그렇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부지가 법인에 투자로 되어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韓基溫 委員 근거가 현재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이해하셨어요?

○委員長 李相學 부지가 남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韓基溫 委員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자료 드릴까요?

갖다가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부지가 신제철 씨 명의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아복지재단에서 재산 출연자 있을 때에 인감증명하고,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든가 중간에서 재단에 투자한 내용을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재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현재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1억 5,000밖에 없었다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노인치매요양원과 관련해서 같이 투자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두 가지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韓基溫 委員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증거를 제시하세요.

呂運相 委員 답변하기 전에 질의를 같이 할게요.

지난 번 1회 추경 때에 이것 올라왔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출연재산은 1억 5,000이라는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토지까지 출연재산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회 추경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요.

한 번 속기록을 찾아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 보류시키고 세 번째 가면 출연재산 또 나오겠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돼.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답변이 잘못된 것 다 압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분명히 그 두 개의 땅은 그 이사하고는 별개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정이든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뭔가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든 아니면 뭐든 되어 있으니까 서류가 올라왔지 않겠느냐, 그것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 단기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복지재단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불과 한 달만에 치매요양원 신축 허가가 들어오고, 며칠 안 되어서 국고보조사업자 예산 추가신청이 11월 29일, 그 다음에 2000년 1월 16일 확정내시, 이것을 보고 누가 밀실행정이라고 안 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다 짜 맞추어 놓고 한 거에 불과하지.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많은 재단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투명하게 해서 하면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의 얘기예요.

누구는 위에 담당하는 부분하고 선이 되면 말 한 마디씩 툭 던져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복지재단 갑자기 한 달만에 만들어서 밀어 넣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많은 복지 관련자들은 기회 한 번 없이 이렇게 되는 모양을 만들지 말자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를 보면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땅이 사용승낙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이 법으로 맞는지도 모르지만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겠다고 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하여튼 사용승낙서 받았으니까 되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재단에서 적어도 증여를 받든 뭘하든 그 바닥에 있는 토지는 적어도 재단 정도가 가지고 있는, 그래야 뭔가 내실 있는 재단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용승낙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용승낙서 그 땅 약 사 오천 평 되는 것 그냥 쓰게 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 받으려고 하겠지요, 당연히.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저희 위원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땅 가지고 있는 어느 위원님은 '우리 땅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농담으로 '땅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아, 그것은 적어도 복지재단 만들어서 이것 만들려면 땅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한기온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선아복지재단 때문에 위원들까지 머리를 싸매야 되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여하튼 간에 이것을 계속 질의를 하다가 보면 다른 문제의 질의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접어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대전역 노숙자상담센터 운영비 과목조정해서 600만원이 서있는데, 왜 과목조정을 했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것 지난 번 1차 추경에 보니까 그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600만원이 서있는데 2차 추경에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노숙자 겨울나기 사업을 본청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민간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구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지요, 동구에서?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그 사항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보내요.

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 그 구에서 상응하는 예산을 맞추어서, 지금 이것도 국고보조비 들여오니까 여기에서 50%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도.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이 있어서 내려보냈으면 거기에서 상응하는 예산이 서야 되는데 아예 안 올렸다는 것은 삭감이나 같은 것 아니예요, 내부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구에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시에서 다시 한다, 항목조정해서?

그러면 시에서 못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되겠네?

구에서 못하는 사업 시에서 대행해야 되니까 시에서 못하는 것 같으면 정부가 해줘야지.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여운상위원님 논리에 동감은 하나 노숙자문제가 IMF사태 이후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직접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 임의단체한테 보조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조하는 거예요?

어디로 보조합니까, 민간단체인데?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사회복지관협회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중구 대흥동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하고 있어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보조 처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쪽에는.

그런데 그 동안 그쪽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무슨 경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나요?

이제 우리 시에서 넣어줘야 된다면, 보조를 한다면 말이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을 그 동안 중요시해서 직접 주관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하면 조금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가져와서 한다,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는 동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600만원을 내려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던 것.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미리 느꼈으면 뭐하러 동구에 그것을 내려보내느냐 말이지요.

답변을 1차 추경 때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동구로 내려보내야 됐고, 2차 추경 때에는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구에서 편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면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사업은 그 동안 시에서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노숙자쉼터 관계를 구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구하고 행정적인 절충이 그 만큼 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하는 지방기초단체가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것을 시행을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으로서 제 생각에는 부끄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잡아서 내려줘 가면서 사업을 하라는 데도 그쪽에서 말하자면 계획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가 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민간단체에 줘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노숙자사업이꼭 동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처음의 계획은 하여튼 동구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과목변경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답변을.

행정 낭비입니다, 행정 낭비.

좋습니다,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는 간지를 많이 넣었는데 한두 가지만 하지요.

21쪽에 상수도 수입금인데 이자수입이 12억씩 늘어나야 되고, 총괄적으로 할게요.

이것이 몇 군데 있는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자수입이 12억이 났고 그리고 상수도 쪽에는 수용가 미수금이 13억 4,700이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하수도 부분 91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억이 났고 또 107쪽에 수용가 미수금이 4억 2,000만원이 났는데 이자 부분을 보면 21쪽 같은 경우는 당초에 3억이었던 것이 12억이 증감이 되어서 15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이 불가한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여운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불균형으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5억 5,000을 해 가지고 실제 수입은 12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정리추경에 4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5억 5,000을 했는데 금년도도 조금 더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자 관계가 자꾸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조금 덜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칭찬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 계산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呂運相 委員 칭찬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이것은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돈이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짜리는 5.5%입니다, 이자가.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짜리는 6.3%, 또 6개월 이상은 6.8% 해 가지고 돈 나갈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금을 나누어서 예금을 하는 것이지요, 한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넣어서 빼쓰려고 하면 수수료가 빠져서 이자가 싹 죽어버리니까.

呂運相 委員 이해가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래서 평균 6%로 우리가 이자를 금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년도보다도 3억 정도 더 올렸지요, 작년에 12억이었는데.

呂運相 委員 아니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익이 되어서 칭찬할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산 계상은 조금 우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呂運相 委員 하여튼 수익이 많이 되어서 칭찬할만은 한데 예측이 너무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억이 3억 증감이 되어서 15억을 잡고, 이것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당초 예산이 31억인데 전체적으로 123%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38억이에요, 수입된 부분.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예측이 계획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체납액도 받아들이는 미수금도 더 받아들인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예비비가 여기 죽 보면 28쪽, 75쪽, 97쪽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이 벌써 한 22억 5,000이 예비비로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추경예산에서는 예금이나 수용가 미수금 지급이 어디로 쓰여졌냐, 봉급조정수당, 긴급수선비, 노후급수관 교체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어서 넣었다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나누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이 내용을 찾아보면 똑같이 들어갔어요, 아주 균등하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고요.

呂運相 委員 우연의 일치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우연의 일치예요.

呂運相 委員 한 번 가지고 와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왜냐 하면 봉급조정을 하는데 봉급을 수요가 안 생기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다 연말까지 봉급 나갈 것을 예측해서 따져보니까 서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것을 세운 것이고.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사업소 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왜 그러느냐면 사업비를 더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금년에 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이월사업 50% 줄이기 운동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가서 벌여놓고 매듭을 못 짓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작년도보다 50% 줄이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다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내년도도 그럴 것입니다만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가급적 적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 당연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대로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야 맞는 거예요.

제 예측입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정리추경에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텐데 그때에도 그런 말씀 그대로 하셔야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43쪽.

동물원조성사업비 40억 출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출자금입니까, 빌려주는 돈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순수하게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왜 출자를 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동물원조성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대전시민 모두가 앞으로 이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당초 공사비가 669억원입니다만 시에서 328억을 출자를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200억 또 민자 141억 이렇게 당초 예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 일부를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 돈은 어디서 출자하는 돈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건 완전히 시비입니다.

李寅九 委員 완전히 시비로 출자하는 돈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이거 거기다 너무 많이 쏟아 넣으면 안 되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이고 최소한의 필수 비용입니다.

李寅九 委員 동물원이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을 돌아볼 때 몇 천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위원을 하면서 느꼈지만 똑같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될 건데 큰 사업에는 막 투자를 합니다, 안 아껴. 10억, 20억, 100억 이런 건 안 아끼고 몇 천만원짜리를 투자를 하자 하면서 시골에 사는 농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몇 억만 가지면 팍팍 돌아가서 몇 백 가구씩 되는 농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 투자를 하자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40억 해줄 수 없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건 지난 해 87회 임시회의 때 다 의결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뭐가 의결이 돼요, 40억 해주기로 의결된 거예요?

의결됐으면 뭐 하러 올려?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전체적으로 시에서 328억을 출자하기로 당초…….

李寅九 委員 해주기로 했더라도 이인구위원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급한 사업 아니지요?

이제껏도 참았는데 뭐.

○環境局長 韓義鉉 이번 2002년…….

李寅九 委員 전주가 동물원 생긴지 20년이 넘었어요.

그 동안도 견뎠는데 무슨 동물원 투자 40억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環境局長 韓義鉉 이건 시민과의 약속사업이고…….

李寅九 委員 이거 좀 빼서 주민숙원사업 한번 해결합시다.

○環境局長 韓義鉉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짚어 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여운상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대전역 노숙자 상담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하나밖에 없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李寅九 委員 1년에 평균으로 따져서, 월로 따져서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상담한 인원이?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상담건수가 1년에 총 1,898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1,348건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1,800 몇 건?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작년에는 1,898건입니다.

李寅九 委員 98건?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금년에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1,348건 정도됩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확실한 거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1,348건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렇게 노숙자가 많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상담건수입니다.

李寅九 委員 노숙자 상담건수잖아요, 노숙자가 이렇게 많았냐고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거기에서는 실직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노숙자 상담센터에서 무슨 실직자 상담을 하는 거예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상담은 그렇고요, 현재 노숙자는 저희가…….

李寅九 委員 노숙자가 평균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대전역에?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대전역에 평균해서 한 208명 정도,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李寅九 委員 하루에?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대전역만 한 70여 명 되고요, 대전시 전체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대전역은 70명 정도 됩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게 많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李寅九 委員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먼저 한번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여름에는 기현상인데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제가 문사위원장할 때도 이것이 계속 나왔던 건데, 사실 신경 쓰지 않은 거 같아요.

센터를 만들어놓고 상담원 하나 갔다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 같아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이 노숙자 관계는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담당자가 쉼터라든지 이런 데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벽에도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만들어 놨으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수도본부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상수도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사업에 2000년도에 6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1억 7,700, 2002년에 26억 1,4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韓基溫 委員 이거하고 거기서 주신 자료 39쪽 한 번 봐보시지요?

숫자가 틀려서 어느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라고 해서, 수도본부에서 준 자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자료 내 드린 거 하고요, 인쇄된 거 12쪽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12쪽 게 맞습니다.

우리 예산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인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 액수가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건 왜 이렇게 쓴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韓基溫 委員 그게 왜 틀리나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틀린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2000년 처음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먼젓번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국비가 3억은 와 있었는데.

다른 19개 도시에 다 수치 지도화 사업하는데 우리 대전시만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해서 저희가 높은 어른들한테 “이 수치 지도화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추경에 6억이,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경에 6억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만큼 1년간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약간 연도별 물리다 보니까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거 한번 환경국 143쪽 동물원 조성사업 출자 40억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환경국으로 왔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가 기획관실 소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부서는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국 예산에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도시개발공사에 관해서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소관 부서별로 나눠보면 행자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여기다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환경국 소관으로 해서 출자한다,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여기서 하고…….

韓基溫 委員 일을 여기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돈 지원 같은 것도 전체적인 재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수립하고 또 거기에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실들 또 예산담당관실, 투자재정담당관실, 또 우리 공원녹지과 실무진 끼리 협의한 결과 환경국에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가 또 선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건설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낫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국에 편성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공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업무처리 관련부서에서 주관한다, 잘 안 맞는 거 같지 않아요?

공기업입니다, 분명히.

모든 거기에 대한 행정사항은 행자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전체적인 도시개발공사의 지도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환경국에 세워 가지고 위탁해 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분야별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한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건 출자입니다.

출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용도는 동물원 조성 사업에 쓰겠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공기업에 출자하는 겁니다.

출자를 어떻게 이쪽 부서에 갖다 집어넣어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環境局長 韓義鉉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하고 공기업담당 사무관하고 의회의 행정자치, 교육사회전문위원님들, 저희들하고 장시간 동안 토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 때문에 중앙까지 국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이 도시개발공사의 동물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현금출자, 현물출자로 구분해서 출자 일괄심의를 거치는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물원 사업이 출자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 목적으로 동물원 사업에 출자되는 부분의 예산편성은 주무부서에서, 저희 과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같은 데 증자를 하기 위한 출자를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괄 심의는 거기서 거치지만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국회나 이런 데 확인한 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보세요, 지금 예를 중앙정부를 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적어도 한 개의 부서 정도쯤 되면 집행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만큼의 규모이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환경국 소관으로 만들어서 출자를 한다, 환경국에 이거 말고 출자를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없었지요, 그 동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중소기업센터 같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말고 공기업 저기는 대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자를 해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출자를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일괄 심의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심의를 토대로 해서 예산의 편성은 소관부서에서…….

韓基溫 委員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시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국에서 동물원 조성사업의 용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환경국 소관으로 예산을 세워서 출자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 하셔서 안 맞으면 고치도록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처음에 저희들 동물원 사업이 시작될 때는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그쪽 전부 업무관장을 했었잖아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呂運相 委員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선정 되고부터는 행자위 소속으로 돼서 사실은 우리 교사위 쪽에서는 현장방문 시 업무보고 받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할애를 하면 예산이 잘 써질 수 있는가에 대한 행정감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실 업무 관장상 우리 교사위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행자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여위원님이나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서로 의견의 상이점, 지금 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呂運相 委員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들어간 부분만큼은 행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呂運相 委員 전체적인 업무전담이야 그쪽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거 한 번 해석 받으셔서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저도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39쪽에 환경국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조성 문제인데 지금 현재 버스들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스차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가지고?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전소까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7억원 정도 드는데 그 금액을 충남도시가스공사에 융자를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부지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5억을 그 쪽에 기부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이 땅 소유주가 대전시 겁니다.

여기 건설관리본부에서 수목을 임시로 식재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것을 5억이라는 것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충남도시가스공사 또 시내버스운송조합과 임대차 계획을 맺어 가지고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부지 조성을 해서 그쪽한테 임대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쪽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조성에 대해서 거기밖에 없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 부지를 물색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보통 충전소 하나에다 보면 100대 이렇게 하면 많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당장 73대, 내년도에 73대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충전소는 이 부지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다가 충전소 2개소를 동시에 설치 한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충전소를 그쪽에다 2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하면 차량이 다녀가면서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는 없을까요?

○環境局長 韓義鉉 거기가 시내버스 기 종점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동안 전부지를 우리 담당하는 계장 직원들이 물색을 해봤는데 적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곳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韓基溫 委員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추진계획을 공급시설 두 개를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전시 전체를 놓고 지리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나 이런 데를 한 번 물색을 해 가지고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개소를 거기다 동시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한 개하고 또 다른 한 개를 그 쪽과 멀리 떨어진 동구에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가 다녀가기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

呂運相 委員 같은 장소에 두 개 하는 거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우선 이쪽에다 하고요.

그 동안에 산성동 구획정리지구도 한 번 물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차적으로 73대만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가 927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쪽과 상반되는 지역에다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앞으로 가스 공급시설을 더 늘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두 개소 2000년도 보급계획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가 967대 있는데 여기 합당한 충전소는 5개소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까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2002년까지요.

韓基溫 委員 2002년까지 5개?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버스보급 예정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산 내년에 73대, 또 2001년에 77대, 2002년에 100대 이렇게 해서 250대만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장소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이동거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충전소를 한 장소에다 따로따로 두 개로 한다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주입구를 두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주입구를 두 개 만든다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개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주입구를 두 개를 만드는데 그걸 2개소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우리 한기온위원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다 괄호 하고 충전소 개소했는데 두 개다 하면 각각 떨어져 있는 걸 개소라고 표현을 하지, 두 대라고 해야지.

한 장소에 충전기를 두 대를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개소야, 2개소가 아니라고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000년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계획이 대전에 두 개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여위원님의 질의가 주유 대수가 두 개냐, 이런 문제의 정확한 내용은 2개소를 설치하자 이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한 장소에 두 개소요?

韓基溫 委員 어찌됐든 사실은 원칙적으로…….

呂運相 委員 한 장소에 어떻게 2개소가 되느냐니까, 두 대가 맞을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몰랐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장소에 두 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두 대지.

산성동하고 봉산동에 놓는다면 두 개소가 되지만 봉산동에 하나를 놓는데 어떻게 두 개소가 돼.

○環境局長 韓義鉉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성동의 구획정리지구 경익운수 부분 그쪽에다 저희들이 물색을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소유주가 어렵다고 해서 이쪽에다 하는데 앞으로 설치장소를 물색할 경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또 한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정은 중구 쪽, 동구 쪽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73대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을 두 개를 예정했잖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2개소를 예정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2개소를.

○環境局長 韓義鉉 당초 예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계획은 천연가스공급시설의 비율을 보면 한 개소 당 50대 미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3대에 천연가스공급시설이 2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100대 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군데 있어야 될 것을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한 장소에 두 개의 내용을 설치하는 것이냐, 결국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대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 관계로 여기에다 두 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대'하고 '소'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결국 거기의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거기에다 하신다는 말씀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서로 떨어진 장소에 만들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얘기가 합당한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소 물색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韓基溫 委員 거꾸로 국장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께서 버스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시내버스 기·종점하고 붙어있게 만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대전시내에 시내버스 종착점이 거기 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 군데 많은 데.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불가피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전소 부지를 물색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내버스회사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의도로 질의했는지 아실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장시간 선아복지법인의 노인치매요양원 건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법인의 출연자산 중 법인명의 토지가 없이 타인명의 토지를 사용승낙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하는 것은 향후 요양원 운영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특정법인에 국비를 지원하는 밀실행정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치매요양원이 우리 시 노인인구에 비해 부족한 현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보강한다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금번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산적 토지를 신속한 법인명의로 기부채납되도록 조치하고 우리 의회가 수차례 지적한 대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신설을 위한 국비지원 체계도 보건복지부에 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시설의 선정과 사업자 선정을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종철
공원관리사무소장천영상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업무부장이재욱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권호춘
월평정수사업소장윤달현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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