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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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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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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31日 (火) 午後 2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14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강철 간사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시정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촉구와 2001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0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이고 셋째, 감사대상 부서는 당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3실 2국 1본부 1원 4개 사업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한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하였으며, 넷째, 감사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 다섯 분과 보조직원 다섯 명 등 총 11명으로 편성하였고 다섯째 증인출석 및 자료요구는 증인으로 피감부서의 국장, 과장, 사업소장, 공사 사장 및 이사를 출석시키며 감사요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기획관리실 48건 등 총 235건의 자료를 제출토록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서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감사계획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만요, 전문위원 말이지요.

○專門委員 安文煥 예.

金南勖 委員 각종 기금현황을 추가로 넣으라고 했는데.

○專門委員 安文煥 예, 넣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여기 안 나와 있길래.

○專門委員 安文煥 들어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요?

○專門委員 安文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를 보시고 추가로 더 넣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明植 기획관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중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 중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시민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시유행정재산의 사용허가등 6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고, 그 동안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계량기제작업의 등록등 19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며, 시장관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5개 사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변경하는 등 6개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원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출연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기관을 학계, 연구소,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대전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구상 및 시책개발 등 시정활동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장에게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구원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레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사무위임조례 심사에 앞서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위임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면 예산과 인력을 다 대는 것입니까, 사무만 주는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이 과거에는 국가사무가 돼 가지고 자치단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가 다시 재위임되어서 일부 많은 부분들이 구에서 그냥 하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의 정비에 따라서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본연의 사무가 되어서 이제 그것을 권한위임을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 하고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소요나 예산소요는 많지 않으리라 보고, 또 신규사무도 그것이 크게 인력이나 요구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다수 국가위임사무가 광역단체에 오면 인력, 예산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랫 것들이 해라.”라는 식인데, 또 광역에서 기초로 주는 사무도 그와 같은 유사한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급기관에 가면 갈수록 예산의 압박을 받고 인력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실정인데 이 정도는 같은 우리 광역시 에어리어에 있는 자치구는, 그 애환은 우리 시가 스스로 풀어줄 의무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김남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국가로부터 업무를 받으면서도 다소 그런 애로를 느낀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것은 사무이양이나 위임 시에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부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 이관은 특별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위임사무가 시에서 직원 한두 명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써 사무위임 때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의 전체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예산은 각종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임된 사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 형태만 변경하는 사무로써 추가로 인력이 소요되는 사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추진등에관한법령을 제정하고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사무이양 시에는 예산과 인력을 반드시 지원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바라는 대로 100% 만족스러운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중앙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광역시 생활권 내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더 인식을 해서 애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재원조정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솔하게 얘기를 합시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재정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주는 돈에다가 왜 붙여서 얘기를 합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업무가 늘어나거나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더 들어갑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도 교부금은 일정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앞으로 이런 사무가 많을 경우는 국가에다가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이게 정답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피차간에 아는 사항은 이렇게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내 시유행정재산에 관한 4개 항목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권한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신규 벤처단지 구축을 위한 모범적인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의 정착 단지 조성을 위해서 제1·2산업단지 내 시소유 행정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건의도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위임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능률성 측면에서 옳다고 판단돼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대덕구에 집중화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덕구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산업단지 내 시유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덕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드시 대덕구에서 종합 관리하고 운영 관리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을 위임을 해주되 오히려 김남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총체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주요 핵심 배경을 말씀드리면 1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협회에 3층의 한 60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관내에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구청에는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나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현재까지는 산업단지…….

李康喆 委員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산업단지가 다른 데서도 조성이 된다면 같은 논리로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시유재산이 있다면 또 같은 논리로 될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마 이게 향후로도, 오늘도 서구청장 취임식 취임사에서도 보니까 기성, 평촌지구도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세우셔서 각 구 단위별로 선명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특성있게 배치하는 부분, 예를 들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분야별로 다른데 그것을 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이번 개정조례안에 하면서 삽입은 시킬 수 없겠습니다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공감을 합니다.

아마 이런 대덕구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어서 각 구별로 이런 것들이 파급되어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李康喆 委員 타구에서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 공유재산관리가 애매모호한데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과가 없고 도시주택과가 없는데 실장께서는 대충 포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계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권한을 얘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습니다.

취득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한 것은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시유재산의 관리사무 중에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재무부 것도 있고 농수산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우리 시유지 폐천부지, 또 도로사용하고 도로 내고 자른 부지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을 총괄하는 실장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광역단체장의 몫, 기초단체장의 몫, 명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도시계획과장 지금 배석되어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구청장 위임사무 중에 도시계획도면은 영구보존 문서로 되어 있지요?

그것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文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서류는 영구보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영구보존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 위임사무중에 항목 삭제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서발급하는 확인서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도시계획법에서 폐지가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제가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실무 과장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계획에서는 1인자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 도시계획 도면 자체가 영구보존 문서인데 항목 삭제했다는 문제점은 없는지 소신있는 발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토연구관리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문제가 없다고 봐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가 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이 보존문서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크게 몇 가지가 있지요, 그거 아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과거에 있었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런 영구보존 문서가 과연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면 관리라든지 확인 증명 발급에 대한 사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4호에 확인원에 대한 발급규정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것이 그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 확인증명은 그렇다고 보는데 과연 도면 관리가 구청에 위임되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해요, 과장께서는?

그게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위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조례, 사실은 통과를 시켜줬지만 지금 우리 현정부에서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무슨 민주화 자원개발을 위해서 공무원을 3명이나 증원하고 하는 짓을 해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당이 안 되면 그런 것은 거부를 하자, 그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는 그런 정도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광복운동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6·25 참전용사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유공자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발굴한다고 하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우리 지방정부가 따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서면 그대로 덩달아서 따라간다고 하면 지방자치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위임을 하더라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지방정부의 특색에 맞게 거부할 부분은 거부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섰다고 해서 지방정부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과장은 학위도 가지고 있고 명실공히 우리 시의 도시계획의 1인자라고 본다고 할 때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의 실정은 지방정부가 제일 잘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 맞는 사무위임도 받아야 되고 구청에 사무위임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지방정부에서 따라가려고 하면 지방자치할 필요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우리 소관 상임위의 해당은 아니지만 소위 도시계획기획단인가 이러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어렵사리 정말 필요로 하는 하위직,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줄여가면서, 물론 자료요구도 했지만 정말 우리 지방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 예산은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의 예산보다 오히려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잡다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쪽에다가 전이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조조정 자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얘기예요.

이 업무하고는 물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사무위임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업무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자료에도 있듯이 16개의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하면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금 60억원을 1, 2단계로 나누어서 6년간 적립을 하고 목표액을 적립할 때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 운영한다고 했는데 늘 걱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대전시의 현안사업인 지하철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대형 사업이 산적해 있고 여러 가지 재원면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입장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에 5억원, 2002년에 8억원, 2003년부터 10억원씩 4년간 그리고 6년간 연 3억원씩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신규사업성 투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성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 목표는 총 60억원입니다.

기간은 한 6년간으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민간출연 기관을 확대해서 저희 시에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출연기관으로는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조성된 기금을 장기 예치하는 조건으로 기금 출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출범할때는 신규채용없이 기존의 계약직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과제별 한시적인 연구업무가 필요할 때는 연구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연구수탁 용역사업 등 수익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서 운영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하던 보조금은 중단시켜 나갈 그런 구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내가 얘기합니다만 대전에는 해야 할 사업은 많고 또 하여야 할 일도 많지만 재정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이 장에 간다고 덩달아 따라가는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충분한 재원대책을 수립하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김성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의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을 보면은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읽는 정도의 의지밖에는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은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울산에도 없고 전북도 없어요, 16개 시·도중에서는.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마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실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인근 도의 경우는 발전연구원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또 그 조직 안에서 내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되고 있어요, 이런 조직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서로간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이 부분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음에도 사실은 오랫동안 시간 끌어온 것이 이 조직입니다.

그러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과연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되는 하나의 실례라고 본인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읽었다고 하는 점에는 좀더 숫자라든지 정리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서면을 읽은 것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도 또 한 가지 전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울산은 이제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사례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나머지 사안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이 남이 간다고 해서 나도 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가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2일날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도 위임을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도간에 행정능력이 다소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고있고 또 저희 시로서는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계약직이라는 인력을 활용해서 어쩌면 좀 준비적인 단계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이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게 되었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자, 그러면 시·도 연구원은 물론 우리가 소위 광역시와 도를 보면은 대구·경북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광주·전남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지금 누구야, 그 충남대학교 이 모 교수가 원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조직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우선 한 6억 정도 지금 1차년도 소요운영비가 6억 정도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는 소위 얘기하는 시정발전연구단인가로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자원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 자원을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고 또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안을 보면은 결국은 연구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한 급급한 자료밖에는 안된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안 중에서도 보면은 1안, 2안 뭐 3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안을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것은 정말 결국은 아주 정말 왜소하게 아주 작은 조직으로 시작은 하지만 다른 시·도자료를 한번 보자 이거에요, 많게는 100여 명부터 해 가지고 작게는 30여 명까지 인적자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결국은 작게 시작은 하지마는 결국 방대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이 얘기예요, 또 지금 혹여나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미 외부로 발주되는 용역 같은 것을 우리 자체에서 소화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결국 외주되는 그런 용역을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다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연구원이 시정연구단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소위 얘기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없는 거냐 하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도 계속 외주용역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정말 이 조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밖에서 보는 시민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는 않다고 봅니다.

굳이 올해에 이 연구원을 발족 시켜야 될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질의하신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통합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이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사라든지 과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갈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건 예견하시다시피 충남도가 주관을 갖고 하는 행정과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어떤 중점부분이나 이런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입장이고 충남도는 아마 농촌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리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응은 설립한다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구성원이 과다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려를 하고 그 구성원을 늘리거나 이럴 때도 이제 의회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또 발전연구원에서는 다른 데서 보더라도 이 연구수탁 용역의 연구과제도 하고 기본과제도 연구하고 일부는 시·도 지원 사례도 연구하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큰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관들이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한다면은 그런 많은 성과물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저희 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나 행정을 하는 방향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자료들이 축적되어가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 기타의 어떤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 그러면 실장 소관하에 정보화센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보화센터라는 것은 어떤 연구센터나 이런 것이 아니고…….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센터가 처음에 우리가 출범할 때 그 계획이 얼마나 거창했느냐 이 얘기예요.

또 그곳에 출연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서 시작은 정말 장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요 연차적 조성계획 60억중에서도 금융기관에 5억, 뭐 상공회의소 1억, 개발위원회 1억 이게 솔직한 얘기로 협의된 내용입니까?

그 조직들에게서 출연한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있는 사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계획인데 저희는 이것보다 좀더 강화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강화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봐요 아까도 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보면은 금융기관의 경우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조성기금에 장기간 예치하는, 부담하는 요소를 제시한다고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걸 하면서 또 많은 요구를 하는 거지요.

협상을 한번…….

金光熙 委員 협상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솔직한 얘기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시금고도 꼭 하나은행이어야 되는가, 다른 시도마냥 복수 뭐 시금고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계획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쉽게 갈려고 하는 발상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아, 얘기대로 그 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예를들어서 외주로 가는 용역을 자체에서 소화하겠다 또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계약직 연구원들을 파견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은 이 연구원의 필요성은 감지가 돼요,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다하는 얘기예요.

기금조성계획도 보면은 너무 무리하게 또 결국 60억 조성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5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또 이런 조직이 탄생이 된다고 해서 과연 외주용역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계약직 연구원 가지고 소화 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소화를 못하니까 결국 외주로 준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러다 보면은 무슨 신규채용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을 통해서 무얼하겠다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 조직의 설립의 당위성은 별로 공감대를 못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소신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려하시는 바도 문제는 분명히 충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이 장에 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가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후발주자로서 시행착오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확신도 갖고 있고요 또 재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이 금액이 더 작게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시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든지 통칭 도 같은 경우에는 군의 시·군의 출연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5개구밖에 없고 또 구와 특성이 나뉘어 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 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가 부담을 총체적으로 끌어안되 시가 아닌 민간부분의 출연을 다양한 각도로 궁리를 해서 시 재정의 부담이 적게 되도록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용역관계도 좀더 연구원들을 내실있게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이즈가 도나 이런 거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도 좀더 많은 다른 시·도의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이 인정…….

金光熙 委員 자 봐요 지금 실장께서 답하는 내용중에서도 지적을 하면은요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 자체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 계획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한 게 아니라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신보기금도 만들면서 얘기는 기초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인양 하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비를 얻는 그런 짓을 사실 해왔어, 그게 현실 아니냐 이 얘기예요 현실.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 하자고 네말이 옳으냐 내말이 옳다는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호응을 못하는, 호응이 안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조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호응을 안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루어 짐작함에 구에다가 이걸 부담시켜서 구청별로 따라서 참여시킬 일은 아니고 이일 자체는 커다란 광역시에서 관리를…….

金光熙 委員 자, 우리 기획관리실장 똑똑하고요 말 잘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 말장난하지 말자고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은 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우리 광역 자치단체가 어떠한 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5개 구청 아까 비록 5개 구청밖에는 안되지만 기초 자치단체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청장들이 호응 안하는 정책을 시장이 한다 이건 웃기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호응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연구과제를 하면서 이건 서구 것 이건 뭐 중구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전체를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성격이 달라서 이건 시 사무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청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구청장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구청장들이 조금이라도 호응하는 눈치가 보였으면은 이 계획안이 안됐을 리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光熙 委員 제 질의가 너무 좀 길고 그래서 정리를,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도 소중하지마는 정말 또 하나 방만한 어떤 재정운영이 될 소지가 있는 조직은 애시당초부터 안만드는 게 좋다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또 지금 보면은 다른 타시·도의 연구원도요 결국 실적이라는 게 아주 미미하다 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차라리 이 조직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부분은 맞는 얘기지,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러나 이 조직, 본인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실장의 어떤 의지를 정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제가 아니면 다른 위원들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옛말에 그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적절치 못한 일이 인근에서 또 벌어지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싶다든지 이런 발상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거나 운영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가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시키고 또 시의 용역사업들을 줄이면서 육성시켜나가면은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막연하게 방만한 사업이나 운영하고 재원만 축내는 그런 지천꾸러기가 되는 그런 조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하여튼 실장의 답을 들으면요 기대도 할 수 있고 한데 아무튼 이 조직은 설령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운영상에서는 각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조직을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시작은 아주 장대하게 시작해 놓고 결국은 그걸 마무리도 못짓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리고 뭐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늘 의회에서 보고 받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연구원설립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계획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오늘 재정계획은 뭐 그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신용보증조합같은 경우도 지금 5개구가 다 동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안들어온데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만약 이 대전발전연구원이 설립되면 전문직공무원들이 배치가 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시정발전연구원이 해체되면서 각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시 배치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 인원중에 또 이게 잔여인원도 있습니까?

예전에 해체되면서 과로 배치되는데 그 인원이 전부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 일부는 남고 가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부분 다……

李康喆 委員 대부분요, 그 부분은 오늘 깊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거 하나만 자료로 주시고 번거롭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 그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동안 시정발전에 기여해온 성과물이 있었는가 이 부분 개인별로 다 알 겁니다.

행정, 지역경제, 사회발전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나온 성과물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이런 것을 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김광희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설립목적이 우리 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또 기타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이런 연구 실적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고요 아까 김광희위원께서는 오히려 단체장들은 이런 걸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테고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우려하는 것은 타시·도에 보면 오히려 이 연구원이 자치단체장에 이런 사업계획의지나 계획 이것을 정당화 시키는, 그러니까 단체장이 '아,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 되겠다, 공약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여러 군데 발견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아,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금 내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 문제도 개인 분이 한 거지만 연구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걸 역설했던 걸로 알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환경문제 때문에 좀 중단이 된 상태이지만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렇지요, 단체장이 어떤 사업계획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 시키고 정당화 시키는 연구 이것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부분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한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지금 답안 내용이 틀려요, 지금 현재도 말이지 실장께서 답한 내용을 보면은 계약직이 우리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인원에 대해서는 답을 안드렸고요…….

金光熙 委員 아니 다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답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대부분 파견하지요, 파견하고요 일부 업무의 성격에 따라…….

金光熙 委員 참 답답하네요, 봐요.

지금 11명인데 소위 얘기하는 구성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개 보면은 지금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9명만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지금 이강철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또 실제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파견연구원이냐, 소위 위촉연구원이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지금 분명히 특수기능계약직이 11명인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잖아 그 안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1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지가 않은데요, 미리 알고 계시는 일인지는 몰라도.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 수용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연구원인력확충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범시 연구원을 공개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담을 고려해서 신규 채용없이 현재 실·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근무하도록 하고 현재 분야별로는 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파견공무원의 선정은 개별 분야에서 단독으로 연구수행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정해서 타시·도 연구원과 비교될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건 한시적으로 연구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을 위촉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연구원설립시에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있는 파견이 가능한 계약직공무원은 8명입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인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계적인 운영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상설기구로 할경우에 대전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이 상설기구화 되는 것 쪽보다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대전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구상 및 시책개발 등 시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연구원 설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처럼 이렇게 대전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시정활동에 대한 연구과제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 시책과제를 선정을 해서 즉 예를 들면 팀장제도입니다.

올해는 무엇무엇 계획, 이들이 그냥 무작위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어떤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과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과제 업무를 이 과업별 예산을 두고 그 과업에 맞는 이걸 흐트려 놓은 거니까 전체조직에 이사장, 사장 이런 배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팀장이 돼서 나머지 팀원들을 공무원 직급으로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상설기구가 아니고 과제별로 팀장제도를 주어서 운영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성과도 극대화 되리라 보고요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사업 이런 것도 과제별로 이 과업 그 예산을 주고 팀장제도를 활용을 하면 전체적인 상설기구화로 했을 때의 예산보다도 훨씬 절감하면서 사업성과와 이것이 극대화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은 어떠신지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지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어용화 방지 문제라든지 체계적 운영에 관련된 많은 조언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민간과 경합을 시켜서 경쟁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도입을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다른 민간과 경합해서 용역을 따낼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방만하거나 필요성 없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렇게 될 경우 하나의 별도기관을 두어서 뚝 떨어져놓은 결과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대로 이것을 과업별 예산 주고 팀장제도로 발전연구원 내에서, 상설기구로 놓은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 하다가 묶어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도 운영할 때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될 경우 이 조례 가지고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해 가면서 최적안을 찾아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질의…….

金光熙 委員 질의 있으면 하시고요.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광희위원 이해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예.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이 적나라하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전발전연구원이 시장의 사설기관화할 소지도 있어요.

그 9조를 음미해 보면 시장이 부여한 과제를 연구한다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의 사설 연구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김남욱위원님께서 사설연구원화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설이에요, 제9조를 보세요, 사설이 아닙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시장이 부여하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어떤 사인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에 있는 모든 조직이 시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의 모든 조직이 시장의 사유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점은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용화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만 맞춰주는 기관이 되지 말도록 하는 걱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실장께서는 내가 결론을 내지 않은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앞서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연구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초창기에는 어려우리라 봅니다만 점차 그런 쪽으로 능률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이 조례는 굉장히 졸속이에요.

또 보면 연구활동을 할 때는 우리 시의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주고 운영 경비는 연구원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앞뒤가 뭔가 잘 안맞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신보기금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실장께서 경제과학국장 시절에 그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100% 낸 데는 없고.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1, 2억씩 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전혀 안 낸 데도 한 두어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고를 가져올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선택된 것이다 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구청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또 발전기금도 구청장에게 소위 출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우리 실장께서는 구청장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하고 출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구청장하고 협의…….

金南勖 委員 신보기금도 구청장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안 내는데 연구기관에 출연금 내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프리하게 얘기를 해야지 매사 회의가 매끄럽고 원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물론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아주 없애든가, 받는다든가 양자택일하게끔 본 위원이 거론하려고 상당한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출연금을 구청장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취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실장께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실장의 답변도 사실은 계획된 안하고 걸맞지 않는 답변도 상당 부분 있어요.

다만, 지금 의지를 들어보면 다른 타시·도 개발연구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의지를 담았다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우선은 파견연구원의 선정 기준도 투명해야 되고, 아까 답변한 것이 분명히 우리는 지금 특수기능 계약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1안이나 2안이나 3안을 다 검토를 해 봐도 지금 파견연구원 선정기준, 소위 얘기하는 확보되어 있는 계약직을 다 소화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 기금조성에서의 문제점도 1단계 30억원을 기금적립하고 2단계 3년간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는 이 계획 자체도 상당한 부분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장의 의지를 믿고 금융기관의 출연기금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의 출연금을 확실히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확실히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더 나은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실장님 답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답을 너무 매끄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의 얘기 줄이고 다소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집행부의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보완하고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대로 잘 수립을 하고 또 운영도 내실있게, 아까 실장이 답변한 대로 해 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만…….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부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소위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구조조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부 역행되는 일이고 또 구조조정이란 근본적인 취지는 국가나 지방정부나 예산 절약 아닙니까,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역행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 조례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본 위원 발의로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겠다는 전제하에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명식
도시개발과장  유상혁
공업과장이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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