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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본회의(2000.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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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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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0月 30日 (月)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9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휴회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휴회의건


(11시 18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9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행자위원, 간사에 한기온위원을 선출한 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용담댐 담수금지 가처분신청 결의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5개 구 의장 명의로 지난 10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시 21분)

○議長 趙種國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10월 27일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559억 3,2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0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71억 9,200만원이 증액된 8,150억 8,900만원, 특별회계가 187억 4,000만원이 증액된 7,519억 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된 사유는 하반기 실물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지방세 증액이 예상되어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부문 등 세입예산과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현실성있게 감액 조정하였으며,세출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비 등에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설관리공단 및 동물원조성사업비 출자 등 시민의 복지향상과 현안사업비 등 변화된 재정환경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대부분 공무원 퇴직수당,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비의 계상과 그외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시드니올림픽 메달획득기념사격장시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동물원조성사업 관련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대전시민 천문대 건립, 동부순환도로건설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부문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인 187억 4,000만원이 증액된 7,519억 5,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및 예금이자의 증액으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및 신설급수공사비 등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및 수용가 미수금의 증액으로 봉급조정수당, 4단계 하수처리시설 시험가동 동력비, 예비비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은행차입금 조기상환, 공영주차장건설, 도시철도1호선 건설사업비 등에 145억 4,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IMF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향후 동물원조성사업 공사시행중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반드시 50% 이상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기타 예산운영 과정에서도 지역의 생산적 복지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강철의원.

李康喆 議員 이강철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에서 심사하면서 대전도시개발공사의 동물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로 출자키로 한 40억원을 실질공사액 대비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해주는 것으로 원안을 통과해 주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그 약속 부분을 언제까지, 또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토요일 오전까지 했으나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전동물원조성사업은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테마파크를 목표로 대전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동물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국·시비 328억원, 도시개발공사 200억원, 민자 141억원 등 총 66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개장이 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될 대전동물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는커녕 조성사업에서부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669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사가 대전지역 경제발전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수 동물원조성공사비 164억원중 실질공사에 참여한 대전지역 하도급 업체는 2개 사 19억원뿐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난 2000년 7월 1일 시정질문에서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통해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동물원조성사업에 반드시 하도급 50%를 맞추겠다고 확약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습니다.

대전시의 여러 가지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전동물원조성사업이 지역경제를 도외시한 채 언론의 보도처럼 외지업체가 짓는 동물원이 된다면 차라리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대전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도급률이 50%에 이를 때까지 시비출자금 및 제반 지원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 의견이 현재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중에서 도시개발공사 동물원공사에 출자하는 시비출자금 40억원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 이강철의원으로부터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께서 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 기립)

앉으세요.

찬성하신 의원님이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립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9인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인중 14인(계속개의 후 이원옥의원 불참)이 출석하여 찬성 9인, 기권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권선택 부시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을 우리 시의 현안사업과 특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결된 제2회추경예산은 적정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이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李康喆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李康喆 議員 이강철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대전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와 관련 대전도시개발공사 동물원조성사업 시비 출자금 40억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에 있어서 40억 삭감 부분과 전체 금액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뭘 보좌하는 거예요?」라는 의원 있음)

(郭秀泉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세요.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하시라고.)

(「정회를 하세요.」라는 의원 있음)

○議長 趙種國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 이강철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철의원님의 도시개발공사 동물원 조성사업 관련 출자금 40억원 삭감에 대한 수정동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삭감된 40억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이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생계비등 대부분이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안인 만큼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12시 19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出席議員數 15인
○不參議員
김성구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권선택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박상덕
문화체육국장김석기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고재덕
기획관조명식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류기현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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