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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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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2月 1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謹鶴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99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21세기의 희망찬 대전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최근 수년 동안 IMF체제의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국가의 중핵도시에서 세계속의 대전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급변하는 21세기를 이끌어 나아갈 2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근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복 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국가부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의 증가로 세입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신규사업이 발생하였고 재원부족으로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 정보화사업 및 주요 시설사업의 계상이 요구되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의 증·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이 발생하는 등의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173억 4,4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7억 4,1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3억 775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지원금은 9,501만 2,000원이 감액되어총 202억 1,27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일반회계부담 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 24억 3,239만 5,000원이 증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은 6억 7,48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7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감소되고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 받은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 45억원을 차입하지 않아 총 48억 9,32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부문은 교육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서 13억 1,516만 2,000원을 지원 받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분야에서는 예산 성립전 사용결의된 국고보조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특기적성교육 지원비 3억 4,462만 5,000원, 학교 어학실 설치비 11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비 10억 4,880만원, 저소득층 자녀 PC보급 및 통신비 2억 6,361만 7,000원, 실습용 컴퓨터실 증설비 28억 7,000만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2억 2,923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917억 2,200만원 중 약 11%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분야에서는 수용대비를 위한 학교신설 경비로 상지초등학교 건축비 7억 8,500만원과 둔원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79억 8,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실 증·개축 및 기타 시설사업비로 유성여고 사격장 신축비 8억 9,050만원, 중앙고 배구부합숙소 신축비 1억 4,379만 5,000원, 새일고 역도훈련장 신축비 5,620만원, 서대전여고 교실증축비 13억 9,920만원, 대전북고 교실증축비 8억 4,915만원, 유성생명과학고 실습동 증축비 12억 3,826만원, 동문초 교실증축비 1억 7,640만원, 봉암초등학교 교실증축비 3억 7,410만원, 변동초등학교 교실증축비 1억 1,400만원,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비 41억 2,744만원, 급식용 승강기 설치비 11억 5,500만원, 연결복도 시설비 10억 5,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본청 소관사업으로 고등학교 천정 텍스 설치비 13억 2,750만원과 학생용 탈의실 설치비 1억원 등 총 1억 4,275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부교육청 소관사업으로 통합 설계비 1억 3,685만 7,000원, 노후교사 개축비 10억 8,587만 2,000원, 대수선비16억 8,570만원, 화장실 수선비 1억 2,150만원, 난방시설 개선비 1억 5,390만원, 교원 편의시설비 3억 1,500만원, 학생용 탈의실 설치비 1억원, 노후시설 보수 및 기타 시설비로 2억 5,255만원 등 총 38억 5,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사업으로는 수변전 시설비 2억 1,390만원, 정화조 철거비 2억 7,140만원, 교원 편의시설비 7억 9,000만원, 학생용 탈의실 설치비 1억원, 천정 텍스 설치비 1억 2,000만원 등 총 15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로써 사회 각 분야별로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분야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정보화 추진, 시설확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도 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회계제도를 시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학교현장 우선지원에 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직접교육비의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6,530억 117만 5,000원으로 2000년 예산 대비 9.3% 증가하여 553억 9,8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의 68.3%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2000년 보다 63억 9,667만 1,000원이 줄어든 4,459억 6,183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76억 8,6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044억 407만 8,000원, 국고 지원금 38억 7,175만 2,000원이고 세입총액의 20.1%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0년보다 934억 9,603만 7,000원이 증액된 1,315억 9,135만 4,000원으로 교원 봉급 전입금 55억 2,481만 8,000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51억 6,713만 1,000원, 시세 전입금 169억 3,455만 4,000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839억 6,485만원이며, 세입총액의 11.6%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0년보다 85억 2,141만 8,000원 증액된 754억 4,799만 1,000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522억 9,834만 7,000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 33억 8,464만 4,000원, 이월금 19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502억 3,852만 4,000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과 교원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으로 2000년보다 52억 1,567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도 782억 172만 1,000원으로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증액으로 2000년보다 95억 2,1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2,157억 5,890만 5,000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율 확대 및 학교운영비의 대폭 증액으로 2000년보다 348억 2,83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경비도 1,053억 8,781만 1,000원으로 2000년보다 188억 8,0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4억 1,421만 4,000원으로 2000년보다 130억 4,703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립학교의 경우 2000년 보다 292억 6,857만 2,000원이 증액된 492억 4,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액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하여 2000년보다 173억 758만 1,000원이 증액된 633억 2,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보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외 16개 사업에 총 102억 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사업 분야에서는 체육교육 강화를 위해 22억 9,578만 7,000원,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31억 8,414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5억 6,700만원, 장학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2억 3,732만원, 어학실 설치를 위해 5억 7,600만원, 학생 복리 증진을 위해 204억 9,841만 3,000원, 학교평가업무 추진을 위해 2억 2,185만 8,000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1억 6,853만 4,000원, 교육활동 및 업무지원용 차량구입을 위하여 3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용대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2002년 및 2003년 개교예정인 태평중학교외 9개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및 건축비 등으로 594억 6,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족교실을 확충하기 위해 107억 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 대비 교실 증축비로 78억 5,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59억 5,36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본청 소관사업으로 97억 8,674만 9,000원, 동부교육청 소관사업으로 122억 6,599만 5,000원, 서부교육청 소관사업으로 39억 88만원을 편성하는 등 노후시설이 많은 동부지역에 집중 투자하였고, 기타 시설사업비로 50억 9,5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 규모는 2000년도 대비 9.3% 증가하였으나 학교교육에 직접투자되는 학교회계 전출금 및 사학지원비를 25% 증액하고 학생 수용대비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36.3% 증액하는 등 학교 현장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예상액의 50%만 반영하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도 소요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委員長 呂運相 이화복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괄 상정된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경과 2001년 예산안을 같이 상정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朴文昌 委員 예산안설명서 61쪽과 272쪽의 북한체험연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북한체험연수는 선생님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권장사업으로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북한체험연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원 100명이 금강산을 다녀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금강산을 며칠 정도 갔다가 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3박 4일 예정으로.

朴文昌 委員 3박 4일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시책 및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교육부에서 교원연수 몇 명을 배정 받았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29명을 권장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29명을 권장으로 받았는데 어째 100명씩이나 증원을 해서.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교육부의 권장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계제에 선생님들에 대한 통일마인드 또는 사기진작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7명을 더 포함시켜서 자체사업으로 올렸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광주와 울산의 경우 교육부 권장사업이지만 요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4배 가깝게 증원을 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한 번 갔다가 온다고 북한의 정확한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다고 보지 않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文昌 委員 실제 파악하러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는 관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초·중·고의 학생들에 대한 통일마인드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통일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북한 금강산 체험활동을 통해서 북한을 다 알고 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통일시책같은 것도 나름대로 관을 세워서 하면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잘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관광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72쪽 일반직 공무원 북한체험연수 50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북한체험연수의 요구 근거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체험연수는 교원하고 같이 금강산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일반직은 지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에는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많이 갔었습니다.

현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2박 3일씩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부서나 일부 시·도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북한의 어떠한 실상이라든지 통일과 연결해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금강산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우수공무원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근거도 없는 말씀을 또 하시고…….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 사실 북한의 금강산을 3박 4일 갔다 온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실정을 다 알 수 있는 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아무튼 북한체험연수 예산은 보다 더 긴요한 부분에 사용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지요, 126쪽에.

○敎育局長 柳武烈 예,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통일교육시범학교는 유성고등학교인데 금년 3월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발전적인 측면 이런 것 등을 시범운영하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된 통일교육의 내용들이 학교로 확산되도록 하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운영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운영의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통일교육시범학교의 운영목적은 역시 통일교육과정 상의 내용들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물론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 통일시범학교 운영은 사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의 통일정책이 확정된 다음에 시범학교를 운영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는 여건이 안 되겠지만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가면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도 알게 되고 실제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학생들이 봄으로써 통일교육의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통일교육은 그 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 통일안보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화해·협력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통일부의 지침서가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서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통일교육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지금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훗날에 통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화해·협력·교류라고 하는 기본 바탕위에서 새로 만들어진 정부지침에 의해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현장체험도 확대되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유성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文昌 委員 총 1, 2, 3학년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통일교육은 다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전부다 1, 2, 3학년?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文昌 委員 여기에는 1, 2학년만 나와 있는데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1, 2학년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학부모들은 전체 다 하고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학부모는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학부모님에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교사들은 전체가 다 참여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담임이라든가 특히 윤리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 시범학교운영을 몇 개 교가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내년도에는 67개 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내년도에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빨리 시범학교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정부의 통일정책이 확정된 다음에 서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유의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나와있지요, 북한체험연수.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매년 교육부로 부터 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국 시·도가 교원수의 비율로 해서 북한체험연수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189명, 부산이 76명, 대구가 50명, 인천 50명, 광주 30명, 대전 29명 나와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금액까지, 소요예산까지 나와있어요.

1,595만원.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 도시도 있다.

그런데 대전시는 150명씩이나 엄청난 숫자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사기진작'이다.

○敎育局長 柳武烈 그리고 통일마인드형성에 있습니다, 주목적은.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8,200만원이에요, 권장사항으로는 1,500만원이구요.

이것 너무 과다계상시킨 것 아니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급식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 중식지원자가 5,010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비용을 정계상시키면 교육수혜자들, 어려운 애들 그러니까 중식비를 못내고 급식을 하는 5,000명이 넘는 애들 중에서 오히려 그 애들 중에서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을 보내는 것이 어때요, 국장께서는?

○敎育局長 柳武烈 이제 학생들도 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金東瑾 委員 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수혜자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敎育局長 柳武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형성시키고 언젠가는 학생들에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하고.

金東瑾 委員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들의 사기진작 문제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29명이 150명으로 늘어났을 때에는 그렇게 봐야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82쪽을 보면 특수분야자율연수 경비가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찾으셨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또 294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도 보면 특수분야자율연수가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서 외국어 교사 국외연수해서 전체적으로 연수비가 7억 4,0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이것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특수분야자율연수 경비는 예산편성에 근거지침은 없습니다.

특수분야연수는 자율연수인데 원래 연수는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 경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수가 확대됨으로써 자율연수의 경우는 본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도 주지 않고 여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는 어차피 그것이 공무원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한다고 하면 여비를 줘도 되는데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율연수 경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교원노조와의 교섭사항으로써 교원노조의 요구 또는 저희들의 교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려진 것입니다.

다만, 연수를 하는데 경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못준다', 경비 1인당 직무연수 하는데 13만원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4,000명 정도 계상해서 특수분야자율연수 경비가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점은 교원노조와의 교섭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단체교섭의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수용해 줬다 이 말씀인가요?

○敎育局長 柳武烈 교섭사항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단체 교섭사항이라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다 들어줄 수 없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적 운영비는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쪽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하면 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단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없고 또 사업계획도 뚜렷하지 않는데 단지 1인당 13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비는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인원수가 한꺼번에 2,000명, 여기도 보면 교원자율연수비가 2,000명 또 뒤에도 2,000명 그래서 4,000명이 나가는 거예요, 인원수도.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선생님들이 지금 한 1만여 명 됩니다.

그 1만 여 명에 대한 복지시책이 단체교섭에서 요구된 복지시책이 사실상 가시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복지책을 하기 위해서 교섭에 합의를 했는데 이점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연수가 개인적인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적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나 일반직이나 전부가 다 보면 해외연수 나가는 것 연수비용이 과다하다고 매번 지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그전부터 할 때마다 참 해외 연수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분야자율연수의 타당성 사유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해가 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교원노조가 했기 때문에 그런 말 말고.

○敎育局長 柳武烈 연수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수의욕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별뜻은 없습니다.

선생님,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연수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사기도 진작된다는 말씀, 그 이외는 더 저희들이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4,000명이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초·중·고 선생님들입니다.

朴幸子 委員 현직 선생님들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혹시 새로 임용된 선생님이나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계시던 선생님들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신규임용된 선생님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연수라고 해서 60시간씩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부 교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명을 해서 하는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과목에 연수라든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연수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교원 자질향상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특수분야라는 말을 붙였어요?

교원 자질향상이면 교원 무슨 소양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특수분야라고 하니까 특수한 교원들이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이 되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착각이 되는데 그것은 특수분야 연수라는 것은 저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저희가 만들은 용어는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것이 우리가 IMF를 탈피했다고 다들 하지만 다시 경기는 불황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내년도면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지금 뭐 다 매스컴뿐만 아니라 온 세계 경제가 불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이 아니고 목적성이 결여된 이러한 예산을 자그마치 7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4,000만원씩이나 이것 세워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없는 연수가 아니냐,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돈의 액수를 보면 낭비겠습니다만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해야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학부형이 많이 알아야 자녀가 잘되는 것 그것은 다 아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특수분야 자율연수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좀 타당치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우실 때.

金南勖 委員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어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委員長 呂運相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자율연수문제 주무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만 노조교섭에 의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피차간에 서명날인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과연 입법예산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이 안 되고 삭감했을 때에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노조관계 교섭사항은 사실 우리가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행을 하는데 거기도 여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조협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 위원들 공히 이것 인정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 대안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사실 대안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런 교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섭 시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싶으나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 심의가 있지요, 또 시의회 심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어떤 유동성있는, 신축성있는 이런 교섭을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자율연수라는 자체도 뭡니까?

임의적으로 모여서 뭐를 어떻게 자율한다는 것입니까?

단합대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아닙니다, 자율연수는 1인 자율연수이지 모든 연수의 기관 지정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모이는 것이 전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가가 된 뒤에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하여간 이 문제는 노조교섭문제는 거론치 마세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교섭 운운한다면 이것 그냥 무수정 의결해 주고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입법예산입니다.

알겠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주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어요, 노조 노조 하지 마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 있지요, 55쪽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이 평생교육시범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181쪽요.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평생교육시범학교는 어떤 학교를 평생교육시범학교라고 하며 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는 학교에서 평생교육에 관해서 평생교육 말하자면 학교교육과 그리고 평생교육과 믹서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고 학력인정 학교는 저희들 한 군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디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지중·고등학교가 학력인정 학교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지중·고등학교는 그 전도 어떤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 학교로써 한다고 그러셨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여기는 대안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朴幸子 委員 시설 중에 하나로 예지중·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예지중·고등학교는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보면 평생학습관 지원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학습관은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저희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한 10개 정도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이 학교에도 평생교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시범학교나 그것 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평생교육에 관한 시범학교는 학교에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과의 그런 연결고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평생학습관은 완전히 사회교육시설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범이 아니고 실제로 평생교육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시범학교나 대상이 학생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것은 학교에서…….

朴幸子 委員 학교에서 하는데 대상이 학생입니까, 학부형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이것은 저도, 학교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지역사회와 학교와 연계해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학생이냐, 학부모냐 그 얘기입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교육의 시범운영의 대상은 학부형도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학부형이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학부형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실시를 하고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비를 줘 가면서 결국은 거기도 또 학부형입니다.

학부형이라고 해서 학교에 다니는 자모라기보다도 지역사회에 있는 주부들이 되었든 그렇지요?

또 주부가 아닌 일반 성인이면 다 되는 것 아니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조직된 것 아닙니까?

학교에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없애든지 이것을 없애든지.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체제는 크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생교육은 지금 저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평생교육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면서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평생교육시범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학교 운동도 하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이 정도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이것보다는 몇 십배 더 확대되어서 학교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체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평생교육시범학교와 혹은 평생학습관운영 지정 정도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일을 많이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은 분야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평생교육시설 또 평생교육단체 또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지정 운영한다고 그러셨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은 어디고 평생교육단체는 어디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지정을 한 곳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그리고 평생교육단체라고 그러는 것은…….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이 지정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어디를 지정하셨느냐고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일컬어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가 예지중·고등학교도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아주 지정한 곳이 13곳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13곳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13군데인데 지금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그리고 문화회관, 여성회관 등도 이것이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이런 등등, 사회복지관 등등 이런 곳을 말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 여성회관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이 전부 13군데나 되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혹시 이 각 문화센터 같은 데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문화센터 안 들어 갑니다.

朴幸子 委員 안 들어 갑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3군데를 지정한 곳을 말씀해주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13군데의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朴幸子 委員 아니, 이것을 하실 때 평생교육시설 및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1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3군데 그것도 안 해놓으시고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평생학습관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이고…….

朴幸子 委員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어때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委員長 呂運相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출장을 갔는데요, 담당관은.

담당사무관이…….

○委員長 呂運相 잠깐 계세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할 정도 되었는데 어디 출장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출장을 가셨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연수원 강의 때문에요.

○委員長 呂運相 오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예산심사를 받아야 될 과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않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요,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예산통과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집행 못하는 것하고 지금 연수원에 가서 1시간 강의하는 것하고 중요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니예요, 중요성을.

○敎育局長 柳武烈 죄송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것 지금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세요?

지금 13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어디어디가 지정이 되었다든가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든가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개의 평생교육시설은 저희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개 군데는 평생교육시설인데 저희가 지금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로 있는 것이 13개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올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전에 평생교육시설 지정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이 13군데라고 그러니까 그 13군데가 어디냐, 담당자가 이따가 끝나고 오시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지금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오신 다음에 그 부분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박행자위원님께서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를 하시지요.

시간 한 10분 정도 남는데요.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교육청 예산을 펴보니까 알지를 못하겠어요.

"야, 이것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 예산서 보다는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학교운영 사업비가 장·관·항·목으로 해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가던 것이, 국장께서 잘 들으세요.

장·관·항·목으로 사업비가 지정해서 가고 운영비가 지정해서 나가던 것이 이제 단위학교 재정지원 해 가지고 정액제로 나갔단 말이에요, 올 예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문교사회 있을 때하고 이렇게 바뀌었나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다가 덮었어요, 안 보고.

그리고 오늘 8시 30분에 시청을 출근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봤더니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죽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하고 작년도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표준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한번 써 봤어요, 교단 가격으로 작년에 4,670만원 주던 것을 올해 6,40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또 급당으로는 47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350만원을 주겠다, 학생당 2만 8,000원을 주던 것을 7만원을 주겠다, 교원당 13만 5,000원을 주던 것을 14만원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법정 교부금이에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어떤 산출을 내서 법정교부금을 주듯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의 재량권,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이 된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과연 학교가 이 제도를, 회계가 바뀐 이 제도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에는 말이에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편성 능력이 있느냐, 물론 있겠지요 학교 선생님들이야.

두 번째, 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학교장의 목적에 따라서 성과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학교는 설립년도가 많으니까 담이 무너졌는데 담부터 고쳐야 되겠다, 하수도가 막혔으니 하수도를 뚫어야 되겠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우리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교육비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 보면 수혜자의 성과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

세 번째는 편성을 한 뒤에 예산에 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운영위원들이, 잘 되는 운영위원회도 있겠지만 각 학교별로.

그렇지 않은 시골에서 농사짓다 온 운영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심의의 문제점은 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았어요, 아침에.

이랬을 때 지금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이 지침이 공문상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문상으로 예고를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몇 월 달에 있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금년 11월에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11월에 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언제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법은 1월달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지침은 최근에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1월달에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왔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금년 1월 28일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가지고 학교 회계제도를 바꾸겠다, 내년 3월부터는 바꾸겠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월달에 바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회계제도가 바뀌는 데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은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둔산초등학교.

金東瑾 委員 둔산초등학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현재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평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그러면 질의를 바꾸어 볼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둔산초등학교는 운영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심의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변두리지역 이런 데는 과연 심의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효과 면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제도의 골간은 제일 큰 것은 현행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회계가 저희들이 둘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육비 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이고요, 학교 내부에 운영지원비 같은 것 육성회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학교 회계제도를 교육과정과 학기에 맞게 3월 1일부터 2월말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배분방식을 도급경비식으로 분기별로 돈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총액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연초에 편성해서 총액으로 교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님, 지금 시간 다 돼가니까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으냐라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전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나왔느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저희들이 먼저 효과면에서는 학교가 그 동안에 각 운영비를 따로따로 주고 수시로 줬습니다.

그런데 총액배정 해주니까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가 필요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 또는 학교장의 의지, 또 운영위원들의 운영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각각 학교가 달라질 것을 예상은 됩니다만 자율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면 사실 시행과정상의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시로 이미 시범학교도 운영했고 또 회의도 계속적으로 그 동안 행정실장들 회의를 해서 이 제도변경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다소 학교간에 예산편성을 처음 운영해 보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의 갈등 또 그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운위를 관계가 다소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원갈등은 어떤 갈등이 나올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어떤 사업별로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더 급하지 않느냐, 교육과정 운영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과목간에도 우선 순위에서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지금은 충분히 교무회의라든지 학운위의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성숙이 되었습니까?

충분히 내년 3월부터는 이 제도가 움직여도 각 학교나 교육수혜자들한테의 어떤 문제점은 발생 안 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다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적은 학교라든지 운영위원들의 어떠한 학교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는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그 문제점에서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저희들이 학교장 연수하고 행정실장 연수를 수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교운영제도에 대해서 한 38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수를 하고요, 또 연수원 과정에다가 이 회계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시간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제가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장 연수를 하고 행정실장 연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장의 교육이념과 교육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것이 문제예요.

연수를 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의 어떤 교육방향이 어느 쪽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에 엄청난 차이가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예산편성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고 결산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보완시켜야지 무슨 연수만 한다고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편차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운영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떠한 학교별로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첫째는 편성지침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또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업무처리요령 또 예산배분 기준액 등을 해서 자세히 학교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은 일단 행정적인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시행시기가 6월말까지는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예요,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 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문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수중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연수원에 전담교사들 강의가 있었습니다.

전담교사들은 1,000시간의 연수를 마치고서 이번 22일날 공채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연수를 거쳐서 공채에 다 합격해야 될 그러한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어서 연수의 중요점을 감안해서 연수원에 참석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을 보면 평생학습관 지원을 하는데 10개 기관이 선정이 됐지요?

그런데 우선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은 어디를 가리켜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열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거기 열세 군데가 어디어디를 열세 군데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개 기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된 저희 13개 등록된 단체는 대전사회교육원, 충남주부학교, 삼성금융프라자 일반문화센터, 세이 일반문화센터, 풀잎문화센터, 한국통신사회교육연수원, 타임월드 일반문화센터, 신협 일반문화센터, KAGE영재교육학습원, 한국영재교육사회교육원, 한국프레벨사회교육원, 한신코아 대전일반문화센터, 롯데백화점 대전점 일반문화센터 등 13개소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러면 평생교육단체는 어디입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평생교육단체는 평생교육법 이외에 지정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는 주부교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교육만이 실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평생교육시설 13개소가 지금 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런 건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 것은 각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지금 개설하고 있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그걸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까지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를 주겠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운영비는 거기서 운영비를 평생학습관의 신청은 낼 수도 있습니다.

내면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면 줄 수 있지만 지정순서에 비영리단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비영리단체 우선으로 한다 이겁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순위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금 내역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운영비라 하면은 뭐를 운영비라 하는지,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인건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료 내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쇄비 기타 등등이 포함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지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급이 안된다 이말씀이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그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평생교육시설도 벌써 13개소나 있고 여기에는 물론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화센터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열세 군데라고 지정을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이라면 주부교실 사실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물론 뭐 주부교실뿐만 아니라 YWCA라든가 전부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인데 이런 시민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만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강습프로그램, 그렇지요?

강습프로그램 들어가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그런데 그…….

朴幸子 委員 평생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평생학습관의.

朴幸子 委員 기능도 들어가잖아요, 기능도, 기능도 들어가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아니, 제 말씀은 평생학습관에 지정이 된 데에 한해서만 운영비 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열 개 기구가 지정을 심의해서 했잖아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비영리단체를 우선권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평생교육단체면 기능하는 것도 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능,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기능을 할 때 무슨 컴퓨터교육을 한다든가.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아, 기능교육이요?

朴幸子 委員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기능으로 들어가잖아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평생학습교육 교과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뭘 주로 하느냐, 물론 일반 교양교육도 하지만 그런 기능면의 각종 강습회를 많이 엽니다.

예를 들면 동양화를 한다, 뭐 서예를 한다, 판화를 한다 여러 면에서 전부다 해, 그걸 전부 포함한 거냐 이 얘깁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그 평생학습관 운영에 저희한테 신청올 적에는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학습관 운영에서 특성이 있는데 기능에 대한 특성, 교양에 대한 특성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이 복지관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해당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운영을 하더라도 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여기도 보조금 주는데, 500만원 줄 때 자비가 얼마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담 부담이 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자구노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체에서 이런 운영을 한다는 프로그램의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정이 되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500만원만, 사실 500만원은 어떠한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실정에 비추어서 잠정적인 운영비 500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조금 지침에 보면 언제든지 자담이, 자비부담이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우리가 보조금 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 줄 때는 80%는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학습관에다 보조해준 돈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500만원 큰 돈이에요.

그러면 어느 기능강좌 하나 능히 합니다.

그러면 자비, 자담은 없이도, 자담없이도 전부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보조금을 다주냐 이 얘깁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자담이라는 건 연수받는 사람들이 내는 돈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운영주체가.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운영주체측에서요?

朴幸子 委員 예, 운영주체가 지금 여기가 복지관에서 이걸 한다, 복지관에서 강습회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복지관이 선정이 돼서 500만원을 줄 때 전체 내가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500만원뿐이 안 들었어요.

그럼 500만원 다 주느냐 아니면 내가 20%니까 100만원은 내가 대고 500만원은 여기서 주는 거냐 그 얘깁니다.

이게 자담은 필요없다 이 얘깁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저희는 일괄적으로 500만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운영상의 문제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할 경우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500을 보태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건 물론 예산서를 내가 계획서를 내는데 제 얘기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 이 얘깁니다.

그럼 여기다가 보조금을 줄 때 자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 얘깁니다.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이거 국고보조입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도 보조할 때 어느 정도 자담이 있어야 거기에 보조를 해주지 자담없이 그러면 어느 단체고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전부다 하는데 그러면 10개 단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질이 높아지지요.

그 뜻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1 방법에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강사의 조직이나, 제대로 돼있는가에 대한 내용 또 복지관이나 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실적의 내용, 또 계획서가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가 등등, 해서 그걸 항별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열 개 기관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그 열 개 기관만 해야 됩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잠정적으로 금년에 열 개를 하는 것이고 평생교육법이, 사회교육법이 금년에 2000년도에 와서 평생교육법으로 전환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가면 더 정착화가 되고 하면은 더 연차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요, 평생교육정보센터도 있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정보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그 정보센터 역할은 뭡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정보센터의 역할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자료내용등등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자료 또 연수에 대한 자료 또 평생교육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자료 등등으로 해서 서로 네트웍으로 주고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과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차이점은 정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의 기능과 교육내용 등등을 정보수집해서 요약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평생교육센터는 학습관은 학습내용이 프로그램 그 주체측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의 내용을 전부 특성있게 해서 교육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원뜻이 학교교육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의 이후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종류로 기능있는 내용만 단조롭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좋은 얘기 하시는데 지금 보면요 여기도 보면 대덕대학 평생교육정보센터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원도 있고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이거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전부가 국고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도 포함합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국고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덕대학 평생교육원정보센터도 국고입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국고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전부가 다 국고네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두 곳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국고로 하는 거지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朴幸子 委員 평생학습관은 국고가 아니고.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저희가 하고…….

朴幸子 委員 그건 지방비에서만 하는 거고.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국고에서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정보센터 하는 프로그램이나 대동소이한데 굳이 예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센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점으로 놓여있는 데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학습관을 단위별도 조그만 내용이라도 평생교육이라도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가 다, 이 규칙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일절 없어요.

사실은 이런 규칙에 이게 다 선정기준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명시가 안돼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면은 그냥 신청만 하면은 간단한 서류만 갖추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라든가 평생교육 시민단체라든가 또 평생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다 신청을 할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정할 때 기준을 좀더 정확히 세워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자담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자부담이,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수강료 받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수강료를 받게 돼 있네요.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일부 받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일부 받을 수 있게, 그걸 갖다가 자비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여기서 강사비 줘, 교재비 줘, 다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에 자부담 보조금 지급내역에다 자부담 20%면 20%, 10%면 10%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걱정한 나머지 깊이 생각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참고로 삼고 또 저희 나름대로 선정과정의 문제는 사실 여기다 명기시켜드려야 됐습니다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교육의 평생교육이 2000년에 처음 이렇게 전환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미처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자구노력비 관계 등도 사실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은 상당히 활성화 될 걸도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자료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金壽中 예,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예산서 36쪽, 37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원 봉급전입금 5,2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 전입금 26억 등등 해 가지고 시세, 지방교육세 거기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이 대전광역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봉급전입이 1억 3,000만원, 지방교육세는 약 9억 8,000 정도 과다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담배소비세분은 3억 9,000만원, 약 4억 정도, 지방세분은 5억 3,000을 과소계상을 했어요.

적게 계상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회계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시에서 임의로 변경해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과 시청의 법정전입금의 예산편성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유가 발생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의 2001년도 세수징수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기초자료를 통해 가지고 '99년도 결산하고 2000년도예산을 토대로 협의를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수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됐다라고 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건 과다계상하고 어떤 부분은 과소계상을 하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맞춰나가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세수추계를 미리 했다 하더라도 회계간에 이동되는 예산이 서로 상이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사실은 실무진끼리 서로 내시를 해서 가내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세수가 예측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정도에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교육위원회 부의를 거쳐서 이렇게 심의가 오다보면은 한 2개월간 이런 시차가 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서로 그런 것을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은 설령 이동이 되고 상이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뭐 또 이제 가내시하는 것은 시본청 예산이 확정 안됐으니까 가내시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점은 정확히 수정돼야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南勖 委員 이 시점은, 그리고 내일이면 예산이 확정되니까 정확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편성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지적하신 대로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추계를 적게 받았고요.

그 사항하고 지적하신 대로 그건 다 맞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예산편성 세수를 가지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재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4월 추경시에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4월 추경시?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南勖 委員 추경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일반적으로.

金南勖 委員 교육청 금년 추경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1차 추경은 4월에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2차 추경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금년 정리추경하고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좀 이게, 물론 업무적인 고충은 이해하지만 정말 좀 일목요연하게 또 시민이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고 들쑥날쑥 이렇게 목이 있으니까 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실비보상쪽을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269쪽인가요 세출에,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국정감사도 속기가 필요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국정감사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충남교육청에서 받았고요 저희들을 내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례금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속기사분들이 예년 보면은 여섯 일곱분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사례금을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건 교육감 가지고 있는 돈 조그마한 것 이런 것 이런 데 편성하면 보기 싫으니까 그런 데서 쓰고 이거 없애야지, 이거 10만원, 20만원 이거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교육감이, 이거 왜 지적하냐 하면 교육감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런데 격려하고 20만원 그거 예산서에 꼭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까?

조금 이런 건 여기 스케일도 그렇고 남이 봐도 이거 웃을 일이야, 소가 웃을 일이야, 20만원짜리를 두 번에 걸쳐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좀 교육감 쓰는 돈 거기서 좀 해 주시는 것…….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앞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74쪽 그 다음에 366쪽인가요, 거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사이버토론 책자인쇄가 있네요?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교육심벌마크 돼 있고요, PC통신 사이버토론방도 있는데 366쪽에, 이거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예요?

교육청별로는 틀립니다마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

金南勖 委員 본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사이버운영은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저희대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우수사례는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심벌마크를 1,500개만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구를 주시는 겁니까 교육심벌마크?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신규 교직원, 교사 또 직원들, 전입되는 교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크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거 1,500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계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1만 여명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해서 주기 때문에요, 신규 늘어나는 부분만 1,500개.

金南勖 委員 왜인가 하면요,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삭감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육심벌마크를 잘 달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 달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南勖 委員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심벌마크 내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 달은 것 못봤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상징성이고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소명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속기사 사례금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委員長 呂運相 속기사가 국가공무원인데 말하자면,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 주든지 해야지 사례금이라고 해 갖고 공무원한테 줄 수 있냐고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교육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좀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지급이 돼야지.

○委員長 呂運相 이건 상당히 문제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 말씀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기사가 국회에서 6∼7명이 옵니다마는 이것은 속기사 보조요원에 대한 2∼3일간 쓰는 사례금으로 이렇게.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차라리 일당이라고 하든가 다른 표현을 써갖고 줘야지 사례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지 공무원들인데, 일단은 속기사라고 썼으면.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하고 또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별설명서 말고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있지요?

사항별설명서는 청마다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19쪽, 제7차 교육과정 대비 교실 증축 이렇게 되어있지요?

이것이 본청과 동부, 서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항별설명서에 있고,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제7차 교육과정,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7차 교육과정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예산안 말고 7차 교육과정의 주 내용, 핵심적 정책방향?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까지 왔던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방향을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그 대폭 수정한 것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 학년,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교육공통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선택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진로의 중심원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수준별 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고 본 위원의 오늘 주제는 일단 총괄적으로 해서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7차 교육과정 대비 연구 용역비도 동부, 서부해 가지고 지금 6,000만원씩 잡혀 있지요?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선호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했던…….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수준별 지도는 7차 교육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교육개혁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李康喆 委員 아니, 시범적으로 지난 해에 몇 개 학교만 했고 대폭적으로 내년부터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수준별 지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여론 조사의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볼 때 아이들의 교육이 개별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7차 교육과정의 문제는 21세기 미래사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다양하게 키우기 위해서 개인 수준별 또 그리고 개성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7차 교육과정의 이런 방향은 이론적인 입장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반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반편성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수준별 지도할 때도 여러 과목을 다는 못 합니다.

다만, 두어 개 과목에 영어나 수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목은 가령 수학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칠 때에 수학의 과정을 한 두어 개를 만들어 가지고 세 개 또는 두 개를 만들어서 한 교실에도 하고 그리고 이동수업도 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한 교실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과제를 줘 가지고 풀게 해서 각각, 말하자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이렇게 자꾸 진급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수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준별 반편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같은 반에 해놓고 가르치는 것은 그 같은 반 속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李康喆 委員 반은 한 반인데.

○敎育局長 柳武烈 예, 한 반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중에서 몇 개 과목 영어나 수학에 수준차이가 있으면 별도로 이동을 하든가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한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런 방법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용 가지고 여기 교육청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심야토론이든가 또는 길종섭의 쟁점토론 이런 데서 그런 분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국장님도 보셨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봤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지표로 딱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느끼신 게 없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것은 선생님들이 과연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이고, 하나는 수준별로 나눴을 때에 아이들의 정서 문제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려면 옛날의 서당식으로 한 여남은 명 넣고 하나는 천자문 배우고 하나는 동문선습 배우고 하나는 계몽편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이게 수준별입니다.

그런데 과연 40명의 인원을 놓고 선생님 혼자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방향은 이론적으로 맞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수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하든가 중앙교육정책을 국민들이 잘 믿지 않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은 사람도 있겠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 여론 조사 TV를 통해서 한 것으로 보면 한 73%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퍼센트가 방송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민이 그것을 싫어해요.

문제점은 또 적시하게 나왔고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예산이니까 기획관리국장이 하셔야 되나요,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연구용역비 또 동·서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차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교육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드렸고 이에 따라서 시설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기 위해서 사실 현재의 어떤 단위교실에서 교과교실로 전환한다든지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소 규모의 교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은 고등학교입니다만 현재 동부, 서부에서 초·중학교의 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 규격이 맞게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거기서 용역팀에서 학교별로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 학교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데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예를 들면 학급당 인원을 줄인다든지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고 여기는 부족한 시설을 뭐뭐가 부족한데 이것은 증축이 가능하다든지 그래서 학교별 7차 교육과정 시설의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부에서 매년 192억원을 5년간 투자해서 7차 교육과정 대비한 시설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약 961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조사가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무리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학교별 시설 현황에 대한 7차 교육과정하고의 대비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차 교육과정 특히 수준별 학습, 구체적인 내용이 그게 중심체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7차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일단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하고는 협의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설문을 했다든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든가 또는 아니면 토론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국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16개 광역시·도로부터는 의견을 수렴했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안 했어요.

중앙교육부의 중앙정책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교육청, 도교육청은 하달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시설용역 주는 것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별도의 교육개혁 과정을 통해서, 국민합의도 안 봤지만 좌우간 어쨌든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국민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는 사업비도 어쨌든 이것은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대체적으로 자체 수입금보다는 외부 전입금 가지고 많이 하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교육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교육부에서 소요액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액의 50%를 지금 주고 50%는 자체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대응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정책질의가 아니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를 죽 떠들어보니까 아까 연수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거듭 얘기하지만 수준별 학습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없이 반대하는 국민이 양 방송사 통털면 73%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보다는 이 교육과정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거기에 맞는 전문교사거든요.

수준별로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교육성과의 질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교사?

○敎育局長 柳武烈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예산안 전체?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그 동안에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시작되었는데 7차 교육과정 고시가 한 3년 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동안에 금년까지 많은 연수를 거쳤습니다.

선생님들 연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자교육과정의 연수는 특별한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속에 그속에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7차 교육과정이라는 제목을 안 걸어서 그렇지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내용 가운데에 상당한 부분이 7차 교육과정 교과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수준별 교육을 하겠다는 7차 교육과정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이게 '97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거쳤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등을 위해서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도 교육부의 토론 질의 자료로서 제출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의 답변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 전문교사 양성이 미흡하다 이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런 점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선견지명으로 많이 준비하셨다 그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들은 연수원이 있지만 솔직히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연수도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교육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속에 많이 들어있고 저희 장학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산서를 3년째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딸딸 외우면서 봐도 정말 7차 교육과정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부쳐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은 솔직히 떨어져도 교육하는 데 큰 무리 없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분야의 수준별 교육과 관련, 선생님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런 상황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연수까지도 제가 영어 특별연수라든가, 선생님들 연수자료를 빼보니까 이런 A4 용지 한 20줄로 해서 한 3쪽 정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것과 관련되었다고 할 만한 게 굳이 끼워넣자면 두세 종목은 있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진행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교사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이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선생님들의 연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두 번째, 수준별 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내세우면 7, 8가지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절대로 반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말씀하신 대로 교과목별 그것은 주제가 좀 맞는데 영어가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반편성이 되어 가지고, 수준별로 반편성이 되면 설사 예를 들면 우열반으로 친다고 쳐요, 수준이 높은 학생이 있는 학생층도 결국 1등부터 40등까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지금 현재 부모들이 애 교육비 때문에 파출부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공교육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저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연구용역비가 100% 교육비 예산으로 반드시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설비쪽보다는 이것을 대전교육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것인가, 또 그리고 전문 교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차라리 그 쪽의 용역이 낫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그 용역 내용에는 반드시 반편성, 내가 1학년 1반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에 따라서 이동수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 수준별 학습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열반, 표현은 우열반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상위층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와 학생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고 또 아래층에 있는 학생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기 위해서 별, 지금보다도 더 혼란이 오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설비 쪽보다는 역시 중앙교육부의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커리큘럼에 적용할 것인가 교사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저희들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걱정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연수를 하고 회의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강화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는 도리없습니다만 다음에 내년 추경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 자질 향상을 위한 특히 7차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혹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수준별 학습에 맞는 합당한 교육과정과 또 선생님들의 전문연수가 꼭 진행되기를 병행해서 하시길 바라면서 세부적인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이 명시이월사업비를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건수가 작년보다 9건이 증가한 51건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 공기부족이 절대다수예요, 43건, 설계용역 미실시가 4건, 기타 사유 4건.

전체적인 내용이 사업추진 관련 공기부족 사유가 사실 대부분이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공기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정운영은 효율성 쪽보다는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필요한 예산에 투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장되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일반회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육부 특별회계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로 공기를 방학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에.

애들 수업에 지장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겨울방학이 1월부터 시작되고 여름방학은 7, 8월에 있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교부금도 늦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한다는, 증축하려고 하면 수업에 시끄러우니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해주면 겨울방학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해 추경에 한다면 여름방학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을 더 먼저 당겨서 하기 위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이 다른 회계보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납득이 가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사업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용 승강기 설치 5억 6,000,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또 난방시설 개선 동명, 장동, 대신초등학교 1억 5,300, 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급식용 승강기 설치 5억 9,500, 물론 연결복도도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화조 철거 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신축공사, 특별교실 증축,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연되어도 된다고 봐요, 명시이월 시켜서.

특히 난방 공사라든가 이런 급식용 승강기는 3층 이상 초등학생들 음식 나르는 데 불편함, 본 위원의 생각은 노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날라먹어야 된다고 보지만 국이라든가 뜨겁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도 급식 승강기를 해 달라고 늘 요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하루하루와 직결되는 것입니다,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했더라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장대초 기초공사비, 교실증축, 열린교실 복도 칸막이 시설 이런 것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겨울방학 때 해서 2월달에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난방비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는 못 하니까 방학하자마자 12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학생들이 하루하루 생활에 관계가 있는, 학교 생활에 관계가 있는 사업,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방학 다음날이라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제가 금년 6월 12일자로 왔습니다만 사실 6개월 동안 재원을 많이 절약하는 쪽으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재원이 특히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추경재원이,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정리추경 시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20일 경이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20일은 바로 10일이기 때문에 방학이 한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방학을 23일경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월부터 공사를 한다면 충분히 개학시기나 봄방학 전에는 이 부분들이 다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기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두더라도 물론 각 학교별로 해체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학생들의 생활, 교원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부터 하시라 그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아까 박행자위원이 조금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그 부분.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이 사실 명칭은 대안학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지중·고등학교 관련이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대전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학교가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하나입니다.

李康喆 委員 교육개혁정책에 따라서 중도탈락 학생을 재입학시킨 것이 한 2년 되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2년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특히 학원 폭력하고 특히 왕따 문제, 정말 제가 의회석상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어디 폭력단에 가입한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는 선량한 학생인데 자기보다 약한 애를 상습적으로 패는 경우, 학교에서는 발견이 잘 안 되지만 맞고 온 애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내용을 보고 아주 치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입학생 자매결연사업까지 제가 JC를 통해서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실패라고 규정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일반 학생들이 오히려 학습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이 흐트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를 잘 알고 계시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대안도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보실 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학교별 생활지도 이외에는 특별한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 학교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때 학교별로 생활지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천만다행히도 한 번의 실수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청소년 시기에 한 번의 실수로 학교에서 내몬다는 것도 가혹한 처사지만 또 재입학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학생들도 퍼센트는 적지만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시 중도 재탈락한다든가 학교에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대안학교보다는, 그 동안 사고는 그랬어요, 대안학교보다는 학교에서 어쨌든 수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정책에 저도 찬성을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지중·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들이 발간한 문집도 검토해 봤습니다.

인원수가 보니까 예지중·고등학교가 깜짝 놀랐어요, 한 480명 정도 되더라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에는 하나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하나입니다.

李康喆 委員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략이라도?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전국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식의 것이 한 15개 정도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제가 자료를 교육부에서 다 빼왔습니다.

빼오니까 전국적으로 39개가 있어요, 39개 학교가 있고, 이것은 자료를 빼온 것이니까 인정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지중·고등학교 같은 대안학교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는 아닙니다.

대안학교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공교육의 방침인데 현실적으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어쨌든 범죄의 현장으로, 사회 현장으로 막바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대안학교를 그래서 저는 예지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라고 보는데 그곳에서 많은 학생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국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도 가봤습니다.

李康喆 委員 성과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보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도 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온 아이들 또 그리고 예지중·고등학교는 꼭 그런 사람보다도 40대도 있고 30대로 학교를 못 나온 분도 같이 계십니다.

480명 가운데 같이 있는데 그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게 저희가 공교육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게 개인이 세워 가지고 저희 인정하에 하는데 그 일은 역시 저희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거 아마 아무나 사명감 없으면 못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학생수를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면 68% 정도가 중도탈락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예지중·고등학교가 없었을 경우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저는 그 학생들의 선도된 눈빛을 보고 눈물도 흘렸지만 이런 시설이 없고 이런 학교가 없다면 이 학생들이 지금 중앙로 거리에서 또 어떤 뒷골목에서 배회하고 있을지 그것 생각하면 가슴이 움찔움찔합니다.

저는 이런 학교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교육청에서도 그 성과 이상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보면 1인당 월로 치면 국고가 6만 3,000원, 이것은 전국 동일이지요?

전국 동일 맞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자체 교육청에서 10만 7,000원에서 17만원.

작년까지 15만원씩 지원해 주셨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시설 학교 39개 학교를 파악을 해보니까 나머지 실습비니 그런 거 다 빼고, 워낙 격차가 많이 나니까, 교직원 급료로 지원하는 내역이 보니까 평균 40만원대입니다, 전국 평균이.

우리 시 교육청만 15만원 했고 그래서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갔다가 선생님들의 봉급 내역서를 보니까 실수령액 받아 가는 게 7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원분들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도 사명감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교육여건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40만원 대에서 내년 예산안을 시·도 별로 취합을 해보니까 60만원 정도가 돼요,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봤을 때 480명에 대한 원활한 선도교육과 또 학력인정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거기는 또 개인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는 어차피 전국 똑같으니까 최소 30만원 정도의 지원을, 그렇게 해도 전국 단위에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돼서 그 분들이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원활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안학교가 운영되리라고 보면서 인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대안 학교의 중요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허용하는 범위 속에서 한 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우리 의회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선도 시키지 않으면 한 명의 인원이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 속에서 정말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사업비를 보면 노은중학교, 봉산중 화장실 개축 공사, 이게 단가는 있는데 곱하기 70%예요.

예산 회계를 이렇게 계상을 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테이지가 70%, 60%, 30%가 이렇게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떤 거는 20%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신축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소요액을 전액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장대초등학교는 71억 6,400만원이 필요한데 교부액은 45억 3,300만원 정도 즉 한 63%를 줍니다, 1차년도에.

그 다음년도에 또 부족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되, 예를 들면 다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 3%, 4%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운영상의 다소 편성을 고려해 가지고 70%로 한다든지 60%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자체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나가고 있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50% 같은 거,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한꺼번에 질 수 없다보니까 50% 절반만 여름방학 때 짓고 그 다음년도에 또 50%를 겨울방학 때 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대수선을 64개를 한다면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50%라는 건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애들 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수용여력이 있을 때 그나마도 방학 때 하다보면 좀 늦어 가지고 개학을 했는데 공사가 조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그럼 타도시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2년 미만입니다, 1년 6개월 내지 2년 사이에 합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2년에 걸친다면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회계의 편성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예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만 저희들 학교시설은 예를 들면 재원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의 어떤 세입징수에 따라서, 교부하는 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비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단기로 예를 들면 70%면 집행을 하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른 타도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가 있느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金東瑾 委員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현실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예산에는 원칙이 있어요, 회계년도 독립의원칙이 있고 총계주의원칙이 있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위배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계속비에는 위배됩니다.

단년도 예산제도에는 예외사항으로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재정법 32조를 보면 계속비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도 위배가 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계속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는 계속비로 하는 것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현실적으로 훨씬 수용계획하고 탄력적으로 재원 운영 예산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결산심사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왜냐하면 총액 계약을 할 때 총액으로 예를 들면 아까 74억짜리 공사가 있으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진행사업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해 사업의 완공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두 번째는 공사진행이 불확실하므로 총공사비가 상승요인이 있다, 공기가 늦어지니까 상승요인이 되겠지요.

세 번째는 완공된 시설물을 조기에 이용하여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이 된다.

안정하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세 번째 시설물의 완공이 지연됨으로써 민간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투자 및 이용계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다,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딱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각 16개 시·도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건 회계제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정부에서 3가지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업비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 되는 방식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나는 이거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문교사회 있을 때, 지금의 교사에 있을 때 이런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다 덮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뭐냐, 나는 제일 처음에 이 단가를 정해 놓고 낙찰률을 거기다 맞추라는 지 알았어요.

이게 여러 원칙과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의 원칙에 절대 어긋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은…….

金東瑾 委員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몇 년도부터?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계속 저희들 학교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년도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초·중·고의 학교신설은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하다보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 장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승될 요인도 있고 또 전체 공사가 늦어질 경우도 있고.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제가 볼 때는 다소…….

金東瑾 委員 회계법상으로는 틀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건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감사관실에서 7년 있다 왔습니다만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시·도교육청의 학교 형태는 교육부의 교부금을 받은 액수를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예를 들면 30%를 더 해서 100%를 한다 하더라도 공기사항,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없어야지.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 말에 재원이 확보됐을 때…….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70%씩만 공사를 하면 명시이월이 없어야지 왜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3%, 78% 왔을 때 70%만 한다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공사의 명시이월이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총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金東瑾 委員 회계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다른 타도시가, 16개 도시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깜짝 놀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교육부에 상의를 해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타시도 관리국장이라든지 교육부와 협의 시 같이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이거 우리가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257쪽을 한 번 봐주세요.

교육위원들은 선진국 교육기관 시찰을 해년마다 갑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금년도에 하시려다가 그걸 안 하시고…….

金東瑾 委員 아니 추경에도…….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감액조치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감액 조치된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안 가서…….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래서 내년 1월 하는 걸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저기하고는 틀리네요, 해외경비하고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사실상 금년도에 가려고 하셨는데 일정상…….

金東瑾 委員 임기중에 한 번입니까?

임기중에 몇 번 가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임기중에 한 번 갈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 못 가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갔다오셨어요, 안 갔다오셨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못 가셔서 금년에 가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정상, 의정활동상 안 돼서 내년 2월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 본 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갔다오셨어요, 갔다오신 거 같은데?

좋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갔다오셨으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12월 1일날 왔거든요.

국외여비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안에 교육위원 운영 공적경비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175만원이요.

金東瑾 委員 아니, 맨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9,569만 6,000원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안에 교육위원회의 공적경비가 있지요?

공적경비가 뭐예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산편성지침의 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기준 단가로 되어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를 보면 교육위원운영공적경비 또 교육위원정례협의회비, 의장단 협의회비, 전국 및 소년체전 선수격려 해 가지고 돈이 계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공통경비가 9,56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이든 시의원이든 공통경비가 내려오는 건 똑 같아요, 510만원씩.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맞습니다.

기준이 510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510만원씩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시는 510만원을 가지고 모든 운영경비 또 여기 무슨 협의회비라든가 전국 및 소년체전 선수격려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 안 시킵니다, 여기서 전부 나가지.

교육위원들이 훨씬 낫네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이거는 기준은 510만원씩 7명에 대한 3,5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세분화 한 겁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510만원씩 하면 여기 공적경비에 대해서 3,569만원이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그러니까 기준은 510만원 곱하기 저희들이 위원이 일곱 분이시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우리 위원들은 시 의회는 공통경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지출이 된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데 교육위원들은 공통경비의 한 세 배 이상을 더 쓰고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총액으로 이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지침이 어디 있나 가지고 와 보세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1인당 51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일곱 분으로 곱하면 총액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표 가지고 와보세요.

3,570만원을 가지고 전부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委員長 呂運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아, 이해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총액은 안 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어떤 중학교는 사물함이 5만원이고 어떤 데는 2만원이에요.

송촌중학교 사물함은 5만원씩이네.

115쪽.

여기는 사물함을 조금더 높게 계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이거는 7차교육과정대비 홈베이스 사물이라고 해서 기존의 사물하고…….

金東瑾 委員 틀린 사물함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차이가 있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줬어야지?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물함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사물함도 만들어본 사람이니까, 옛날 문교사회에 있을 때.

이것도 옛날이랑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알면서도.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똑같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감사합니다.

○施設課長 趙燦默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사물함 신규보급사업은 환경개선사업 초기인 '96년도부터 '97년도에 집중적으로 보급했고 최근에는 신규보급을 거의 않은 편이고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 총괄계약을 해서 종전같이 2만원에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2만원도 본 위원이 문사위원회에 있을 때 만들어놓은 단가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합에서부터 이렇게 죽 내려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냐는 이거예요, 지금 조달을?

○施設課長 趙燦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施設課長 趙燦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또 이제 몇 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그럼?

○施設課長 趙燦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학교 별로 개별구매하기에는 계약행정의 번거로움이라든지 복잡성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체를 묶어서 총괄해서 단체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청이 빨리 개선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 교육청에서 나가신 분들의 전관 예우도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육국장한테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게 숱하게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가, 이거 빨리 개선해야지 옛날 같은 이런 식의 교육청에서의 어떤 납품, 이런 물품 구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시민들이 눈들을 떠 가지고 옛날처럼 우매한 시민들이 아니예요.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에 막 떠요.

이거 갖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관 예우 해주는 게 엄청나요.

지금 다 고쳐야 돼요.

몇 개 업체 이름 대라면 지금도 대요.

이거 빨리 고치세요.

○施設課長 趙燦默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金東瑾 委員 빨리 제도개선을 시키세요.

자꾸 이것 가지고 말썽 나고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실적 또는 계획에 따른 2001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65쪽과 66쪽.

또 중학교 것은 104쪽과 105쪽에 있고요, 고등학교 것은 140쪽과 169쪽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저소득층의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한 1만 7,0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1,46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컴퓨터는 국고로 사주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리스로 해 가지고 차용을 해 가지고 3년간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신비도 계속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000여 명에 대해서는 교육비 6만원씩을 주고 석달 분, 2만원씩해서.

그리고 1,467명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사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PC를 사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집으로 주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보다도 많이 예산액이 줄었어요, 보니까.

초·중·고를 다 쳐서 2000년 실적이 10억 4,880만원인데 2001년은 8억 6,259만 6,000원이네요.

중간중간에 추경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줄었길래,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작년에도?

○敎育局長 柳武烈 예산편성이 다 됐는데요,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원을 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자체…….

○敎育局長 柳武烈 전년도와의 비교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수 1만 7,480명을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10억 4,880만원을 들여서 했고 2001년 계획은 이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다 합쳐서 1,467명을 대상으로 8억 6,25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예산이 이제 대폭, 사실 정부예산도 큰 문제인데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도 아까 9.6%라고 그랬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는데, 특히 저소득층.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누구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한 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빈부격차거든요, 부익부빈익빈 현상, 실제로 향후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격차가 빈부격차보다도 엄청난, 인생을 피폐화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격차가.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소홀히 된다면 앞으로 진학은 물론이고 취업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선택도 3D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격차가 실제로 빈부격차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계획은 상향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 기본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李康喆 委員 혹시 이것도 국비가 몇 프로, 75%인가요, 국고하고 지방비가, 이건 통신비구나!

운영비지요, PC지원비는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하고 통신비 그러니까 운영, 그거 PC를 운영하는 통신비는 국고와 지방비가 75 대 25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99년도, 또 '98년도 결산검사 해보니까 문제가 크게 발견된 게 있었는데 2000년도 것은 결산검사가 아직 내년 7월이나 되니까 여기에서 혹시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 내역은 1만 7,480명에, 2000년도 겁니다.

10억 4,880만인데 혹시 여기 실무담당과장 있으면, 반납한 예산 있나요, 혹시?

예산편성 됐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료 좀 한 번 받아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10억 4,88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 금액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전에 '98년도 걸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예산이 국비 지원해 줬는데 반납한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실제로 더군다나 국고지원인데 이런 부분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 여름경에 각 학교 별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PC를 계속 바꿔주지요, 지금 팬티엄급으로?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대전여자정보고에서 486컴퓨터를 이제 팬티엄급으로 바꾸면서 그걸 제가 교육청과 협조해서 받아다가 정말 그 생보자 또 소년소녀 가장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합니다.

486만 되어도, 더군다나 대전여자정보고에서 PC자체는 조금 낡았습니다만 색깔도 변색됐지만 그 담당교사가 아주 친절하게 업그레이드까지, 게임까지도 이렇게 넣어 주어 가지고 지금도 주변에 소년소녀 가장이 전화가 저한테 와요‘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이 오는데 어차피 정보화 선진작업이 계속 이루어 지면서 PC교체가 계속 이루어 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학교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반 소년소녀 가장에게라도 이것도 계속 되지만 수요가 안 될 경우는 그거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좋거든요, 이런 정책을 그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또 생색도 안 나겠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향후 미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 관련한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정보화교육 이런 부분은 절대로 반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전에 그걸 반납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우리 시청에 청소과에서 폐기되는 PC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 가정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우리 시청으로 보냈었나요?

혹시 그런 것이 시행이 안됐었다면 저희 시청 청소과하고 업무연락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하고 하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 청소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양 같으면 교육청 자체내에서 해도 좋지요 그렇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委員長 呂運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줘 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委員長 呂運相 재활용품 활용으로도 아주 제일 가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안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한 후에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 수정사항 없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계상부분을 심도있게 심의조정한 결과 세입부문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총 예산안 규모 6,530억 117만 5,000원 중 초·중등교원 특수분야 자율연수 및 급식학교 운반차량구입비 등에서 12억 5,020만원을 삭감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운영 재정결함 보조 인건비에 5,244만원, 벽지학교 통학차량 임차금 1,500만원, 예비비에 11억 8,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안 규모에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정사항은 현실적인 교육재정 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예산 편성지침과 맞지 않는 일부 예산을 감액하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내용과 예산규모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감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謹鶴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謹鶴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1년에 추진할 새로운 교육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아갈 2세 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근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촉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학교회계가 설치되는 등 교육재정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며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여 교육행정이 발전되고 학교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23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중 불합리한 대상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경우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8,239억 7,4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8,242억 4,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8,225억 3,700만원 중 불합리한 계상부분 12억 5,09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1억 5,240만원을 증액하고 10억 9,856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홍보탑 설치비 600만원과 농축탈수기 등 배출수 부과금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안 1,377억 1,800만원으로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외자유치 협상안 작성 및 협상수수료 등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변동사항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01년도 예산안 공히 비합리적이고 계상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예산은 감액하여 일부 필요사업에 증액을 하였으며 기타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특히 불합리한 계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보다 시민 편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은 심도있는 심사결과에 대해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협의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勸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勸善宅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勸善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쏟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새해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저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낭비가 없이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 동안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촉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은 아직도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수행 과정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이 집행기관을 질타만 하고 집행기관의 의지를 약화 시킨다는 인식을 버리고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고 혜택이 주어지도록 견제속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국고지원 확대 노력이 부족하고 명확한 계획성이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의 경우 실제로 어려운 계층과 노약자 중심의 복지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며 외자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부채문제,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개선방안, 임의보조단체 지원의 실효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도시철도 건설, 과학도시추구 의지 미약, 대중교통 문제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토록 촉구했습니다.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대전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깊이 명심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세금은 반드시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지속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위원들의 질의가 예산안 심사 시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선택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2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이강철김남욱박문창
이상학김동근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권선택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명식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공보관장동만
총무과장박환용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과학기술과장이상설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정하윤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보건위생과장이관우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채병권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出席公務員(敎育廳)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교육정책담당관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이지원
중등교육과장김건부
정보과학기술과장김종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학무국장서요원
관리국장백문규
서부교육청교육장김건중
학무국장구자한
관리국장하민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영자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금영복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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