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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8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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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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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2月 8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7次委員會

1.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의결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의결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종료후 당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과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02억 5,100만원보다 16억 9,100만원 증액된 1,219억 4,200만원 규모입니다.

분야별 주요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5억 1,100만원보다 16억 5,300만원이 증액된 221억 6,400만원으로 이는 도로사용료 3억 7,200만원, 중도일보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3억 3,000만원, 자동차등록증지수입 2억 4,000만원, 시잡종재산 매각수입 2억 6,8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수입 1억 4,400만원 등의 수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23억 7,1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224억 900만원으로 이는 한발 대비 수리계획 운영비 2,100만원, 이동식 직거래장터설치사업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17억 8,300만원보다 7억 6,100만원이 감액된 2,210억 2,2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582억 5,800만원보다 10억 6,300만원이 감액된 571억 9,500만원으로 이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미술장식품 설치 3억 7,100만원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차입금 이자 2억 7,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1억 4,200만원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 4억 1,300만원 대전시민 천문대 물품구입 집행잔액 2억원 등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397억 9,0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03억 2,000만원으로 이는 가오선 확장공사 시설비 5억 3,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61억 5,7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줄어든 60억 800만원으로 이는 도로명판제작설치비 1억 2,700만원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147억 2,5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줄어든 147억 400만원으로 이는 도로상 맨홀정비 시설비 1,600만원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28억 5,300만원에서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5,800만원 등을 감액한 27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955억 4,700만원보다 2,317억 9,700만원이 줄어든 2,637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79억 6,3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81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국민농촌노후불량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4,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국민농촌주택융자금 원금상환액 3억 8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국민농촌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7,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22억 9,200만원보다 40억 1,900만원이 늘어난 163억 1,1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에서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국고보조금 40억원과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수탁료 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5억 1,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비 46억 5,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관리비 5억 1,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549억 2,900만원보다 37억 6,300만원이 줄어든 511억 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69억 7,500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봉명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198억 7,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300만원, 시비 보조반환금 1억 6,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29억 3,100만원과 문화원 신축시설비 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475억 5,100만원보다 2,325억 6,400만원이 감액된 149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3, 4산업단지 폐수초과시설 부담금 4억원을 증액한 반면 과학산업단지용지분양금 2,336억 9,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과학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2,149억 9,100만원과 예비비 143억 1,500만원, 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건설 감리비 5억 5,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728억 1,200만원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730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지장물 이설비 정산금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6억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 연금부담금 1억 4,400만원과 직원 인건비 2억 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분야의 불가피한 조정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안사항별설명서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고 검토의견을 중점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177쪽 이것이 특별회계입니다.

177쪽,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수탁료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주차장 수탁료 증액사유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99년 10월 8일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2001년도부터 직영수입금으로 해서 구 세입에서 시 세입으로 전환된 관계도 있고 지금 그 차액 6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시장하고 대흥동 공영주차장 수입 2억 3,700만원이 종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99년까지는 구 수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시 세입으로 조치를 했고 대흥동 공영주차장은 2000년 5월 27일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불투명했기 때문에 준공이후에 세입 잡은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액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잡고 일부 교부금을 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밑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카메라 과태료, 단속 카메라 과태료가 계획 대비해 가지고 25%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것이 당초 이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선 징수목표를 '99년도에 한 30% 징수되던 것을 40%로 상향조정을 해서 징수목표를 정한 바가 있고 또 이제 1일 단속건수를 무인카메라로 잡혀서 단속하는 것을 한 120건, 1일 120건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단속건수를 보면 평균 하루에 한 53건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1억 2,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이후에 한 5,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봐서 저희가 1억 7,6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반차량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제 성능을 발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카메라 성능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카메라를 전용차로 대부분 한두 군데밖에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치지점이 알려지면서 그 부분에서 위반차량이 감소가 된 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카메라 단속을 합니다만 그런 두 가지, 전용차로 단속 설치한 고정카메라에 잡히는 위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즉 고정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쪽에서 전용차로 위반하는 사항은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봐서 그 기동단속에 저희들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비책이 기동단속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면서 기동단속도 저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 첨단모델도시교통사업을 하는 중에서 전용차로 쪽에 감시카메라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로 지금 현재는 전용차로 양 좌우 한 쪽에 하나씩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점부라든지 종점부 또 그 중간에 전용차로의 운영 여건을 봐 가면서 감시카메라를 확대할 방침이고 또 이 불법 전용차로에 대한 그 불법 주차라든가 위반 차량을 기동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더 단속에 치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계는 어떤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지요 기계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결국은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심지어 까치도 배하고 사과를 파먹는데 농민들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한 며칠만 지나가면은 총쏘던 것도 무효가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뭐 그 외의 별짓을 다해도 안되는데 하물며 인간이 얼마나 재주가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대비가 안되고 대책이 없고 민간단체같은 데, 중국의 예를 보면은 공무원 정년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의식이 좀 뚜렷한 분들을 대폭 활용해 가지고 거리에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보이지 않게 함정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것 생각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이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비롯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시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그로인한 피해가 엄청 커진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했으니까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하여튼 여기에 금년도 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부터는 아주 심혈을 기울일 것을 부탁을 꼭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이 카메라에 의존해서 단속이 됐다 이거는 절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의존하는 것으로써 만족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번 추경에 감액된 것이 자그마치 75%나 감액이 됐지요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금년도 2000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얼마가 세워졌나 하면 6억 9,12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도에 75%나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우리가 본예산도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했지만 6억 9,000만원을 세워줬다가 지금 이제 와서 75%를 감한 액수로 해서 1억 7,600만원 정도 지금 세워진 것 아니예요 추경으로?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길래 이렇게 75%나 감액됐는지 그 예산 세운 것에 대한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시험 작동한 그런 부분에서 하루에 평균 120건 정도가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걸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그 카메라 한 군데 설치된 쪽을 피해가면 된다는 이런 그릇된 운전자들의 인식이 있어서, 그 카메라가 점점 알려지니까 거기를 피해서 점점 단속건수, 카메라에 의한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은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한 5,000만원밖에 세입이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1억 7,6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곽수천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기동단속의 강화나 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금년도 수입된 예산대로 조정해서 편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지로 내년도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동단속에 치중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하던 겁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세출쪽인데요, 184쪽, 시설비에 시내버스 버스존 설치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버스존을 설치한다고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당초에 그 버스베이를 비롯해서 버스 주정차를 해야 되는 곳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해 가지고 그걸 없애느냐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다가 지난해에 부산에서 이 버스존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버스정류장 부근에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선을 그어놓고 그안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그것은 주차금지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쭉 해봤습니다만 경찰청 쪽에서 도로관련 법규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계속 그런 규정을 관련 규정에 보완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그 규정이 보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안됐고 또 일단 부산의 경우도 경찰 쪽에서는 일단 그것을 규정이 보완되기 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은 관련법 규정이 개정돼야 설치가 가능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버스존하고 버스베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직접 관련은 없고요, 버스베이는 저희가 버스가 용이하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의 일부 베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로 불법주정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외곽지대에 나가면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버스정류장 쪽에는 단속을 그러한 선을 좀 그어놓자 이런 취지에서 부산에도 했었고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존과 베이가 거의 같은 성격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런 성격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꼭 이게 이행이 돼야 될 것이 2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딱 정차를 하면은 승강장에, 뒤에 오는 차들은 다 서 있어야 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버스존도 중요하지만 버스베이를 인도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단 그 지역에서는 뒤에 오는 차들이 전부 서게됩니다.

버스가 서면 따라서 서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화되는지 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도 버스베이를 자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현재 어떤 건물이 입주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버스베이를 만들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노선이라도 인도폭을 그게 보행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조정이 가능한 곳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버스베이가 없으면 2차선 도로는 뭐 이건 서행이 아니예요, 서행이 아니고 거의 다 서있어요, 주차장화 되고 있어요.

이 버스가 가서 바로 다음 정거장에 또 서면 또 따라가던 차가 또 서요.

그래서 뒤에는 지속적으로 와서 차가 밀리기 때문에 죽 꼬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출퇴근시간에는 더해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버스베이를 설치할적에 그 인근에 있는 건물주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버스베이 설치하는 데는 그런 건 없고 도로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버스베이를 설치를 해줘야 2차선 도로에서 어떻게든지 뒤에 따르던 차들이 비켜나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거고 그럴 적에 대비해서 상대편, 이쪽에 버스베이가 있으면 건너편에는 버스베이가 같이 마주보면 절대 안된다, 왜 마주보면 안되냐 하면 약간씩 이렇게 지즈재그로 해 가지고 설치하되 그쪽에 약간 좀, 나는 이거 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버스베이가 우측에 설정됐으면 건너편에도 인도를 조금 줄여줘 가지고 버스가 무조건 인도를 다 버스베이 속으로 쏙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약 3분의 2는 차도쪽으로 나오잖아요?

거의가 다 그랬어요, 도로 보면은 그 여유가 없어요, 인도가 한 3m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쪽을 좀 이렇게 후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 내가 말씀드렸고, 거기 내내 같은 쪽에 시내버스운송업체 운영개선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아니 삭감을 5,100만원을 했거든요, 전액이 아닙니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시내버스업계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어려운 그 여건 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산은 더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세워진 예산도 이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이것은 그 동안 지금 현재까지 시내버스에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이 25억 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율중에서 3.5%를 저희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이건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가로 융자를 해가서 그 보전해줘야 할 상황이 되면은 그건 다 갚아주는데 금년도 우리가 이자보전하는 액수를 계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봐서 5,100만원을 감한 게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시내버스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금수요는 엄청날텐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시내버스업계가 자금을 쓸 수 없도록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이자차액을 갖다가 충분히 다 소화시킬 수 있을텐데 어째 안하고 이게 삭감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내가 제기한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33쪽, 벤처타운 다산관에 3,600만원의 세입을 못잡은 이유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원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경제과학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타운 다산관의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잡을 때에 그 기준이 다산관의 연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767평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징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징수액은 전용면적인 426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액요인이 발생을 한 결과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3,600만원 정도의 임대료 감액요인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추후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는 있는 거야 지금, 임대료라는 것이 건축과,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예산서가 잘못됐다니, 그러고서 정리추경에 이걸 갖다가 3,600만원을 집세 받는 것을 예산서를 만들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집세를 지금 놔서 내가 이만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영건물을 내줄 적에 뭐가 틀릴 수가 있어 그게, 예산을 잡을 때 뭐가 틀릴 수가 있느냐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당초예산 잡을 때는.

李源玉 委員 지금 비어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의 누가 나가서 거기를 사용하던 한 사람이 나가서 그게 비어있어서 세입이 줄었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세입을 잡을 때 근본적으로 잘못 잡아서 3,600만원을 지금 감액한다는 거 아니야,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는 거여.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당초에 연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李源玉 委員 지금 정리추경인데 그러면 잘못을 언제 발견한 거예요?

부과한 것 잘못은 언제 발견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거 누가 잘못하는 거야, 세입을 잡을 때 다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를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될 수가 있어 그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는 건데요, 다만 그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을 애당초 전체 총 연면적으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용면적, 실제 입주하는 업체들이 차지하는 전용면적을 기준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李源玉 委員 아니, 세입을 잡는데 다산관이 금방 어디가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못쓰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런 것 세입을 법적으로 이런 걸 하나 잘못 잡아 가지고, 이거 어떤 공무원이 이거 세입 잡았어, 기초 산출을 누가 했어, 이거 어떤 사람이 잡았던 거야?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당초 기준을 426평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

李源玉 委員 공무원 누구야, 이거 세입 잡았던 공무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번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李源玉 委員 어떤 사람이 이거 만들은 거, 국장이 이거 산출했다가 정리추경에 이거 이런 짓 하는 거여?

법적으로 돼 있는 재산도 세입을 잘못잡는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이라고 앉아있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국장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물론 산출계수를 앉아서 산정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이거 누가 했나, 왜 이런 법적으로, 뭐 근거가 다 있이 세입 잡는 것도 제대로 못잡는 사람이 누군가 자료 제출해요, 그리고 이거 물어내요 3,600만원, 국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도 못잡는 공무원들 데리고 무슨 추경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그래,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야, 내집을 갖고 법적으로 얼마를 받겠다하는 세입을 잡아 놓고서 정리추경에다 대고 3,600만원은 잘못 징수돼서 안 된다, 인심을 쓴 건지 뭐 한 건지, 아니 뭐 건물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세를 줬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거기 비어 있어서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세입을 잡을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야?

국장 안 그래요 지금 얘기가?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왜 잘못됐나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726평으로 그 다산관에 그런데.

李源玉 委員 그런 말을 이해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국장이 얘기하는 이유를 납득할만한 이유가 못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세입을 잡을 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다산관이 뭐 100평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번에 이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요.

추후로는 이러한 정확한 실제 징수액과 일치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세입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감사관실에 감사하도록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산 하나도 제대로 못잡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했나, 그 다음 그 밑에요, 하천사용료 1억 2,100만원을 못 받은 이유를 밝혀봐요.

세입을 못잡은 이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1억 2,1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명상가에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전반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전체 하천사용료가.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매년 잡아놓고 세입으로, 매년 못받았다고 올리고 이거 되겠어요?

어떤 해결책을 2000년도에는 확실히 좀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할 때마다 매년 이게 뭡니까?

하천사용료로 세입 잡아놨다가 매일 못 받았다고 올리고, 이걸 몇 년간 계속 할 거예요 이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그 동안 여기 표시된 것뿐만 아니라 상당액수의 체납액이 있어서 사실상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개별부과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해주심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개별부과를 했고 또 개별부과를 함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그 밑에요, 넘겨서 234페이지 골재채취료 1억 8,500을 세입으로 못잡은 이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골재채취료는 저희가 당초에 세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적에 유성구 관내에서 3억원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3억 4,000을 합쳐서 6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유성에서 골재채취료 수익금을 그게 실제로는 3억을 잡았습니다만 4억 3,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생산장 사업수익 과목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유성에서 하천사용료쪽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입은 …….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료 수익금으로 잡아야 될 것을 하천점용사용료로 잡았지요, 유성구청에서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거 책임 졌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현재 지금 보고서 세입부분에서 저희도 이걸 일찍 발견을 못한 것이 하천수익료를 세입부분에 잡히면은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50% 교부할 때.

李源玉 委員 받아야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교부해줘야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교부할 때 그것이 근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하는 절차는 구에서 신청이 있고 또 저희는 확인하는 근거로 세입부서인 세정…….

李源玉 委員 좋아요, 좋은데 제 얘기는 대전광역시 감사실은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착오가 계속되고 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은 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李源玉 委員 골재채취료, 하천점용 사용료도 구분 못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이래서 세입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놨던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이거야, 혹은 그것을 골재채취료로 하면은 완전히 시수입이 되니까 구청에서 하천사용료로 징수했던 건 아닌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그 과목을 정확히 구분 못한 것은 변명할 여지없이 잘못된, 구에서 구분을 잘못했고 다만 하천사용료나 골재채취료나 구에서 징수를 하면 전액을 시에 납부를 하고 똑같이 50%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 세입의 액수나 시나 구간의 세입배분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업장 수입과 골재채취료와를 구분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재발되면 안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근무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세 과목으로 나가야 되는 지도 모를 정도면 되지 않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물읍시다.

경제국장 말이에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트럭판매동이 잘못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애당초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할 즈음에는 트럭판매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트럭판매동의 이용을 십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현장방문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트럭판매동이 이렇게 있고서 이 가운데로 차가 가서 물건을 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나 여기는 태양 빛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없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차가 진입해서 그 물건이 세워놓고 떼고 이럴 적에 그것이 마르면 안돼서 여기도 차양이 필요하고, 위에 시설이, 그래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이 공사가 건설본부장이 아시지만 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쓸모가 없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주 전에 차량이 들어간 여기도 박아서 이걸 해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공사가 다시 이걸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돈이 들으니까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겨우 여기다가 감리비 1,700만원 올렸단 말이야 정리추경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래 이 감리비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이말이야, 전면 책임감리비가 8억 2,100만원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감리하지 말고 우리 시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으로 감리를 해도 충분할 것을 8억 몇 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감리를 한 것을 다시 정리추경에 또 감리비 올려서 감리하고, 무슨 우리 자체감리단이 감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거 미안해서라도 또 그 사람들과 충분하게 상의 않고 만들었던 거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입주해야 될 트럭동을 사용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바람막이도 안되고 빛차단도 안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현장방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에 걸쳐서, 그랬더니 겨우 올라온 것이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공사비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체감리단에서 감리해도 충분할 것을 감리비만 올려놨다 이거예요.

자체감리 안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에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로 하지 않고, 전면 책임감리가 아니고요 현재 노은에서 하는 식으로, 일반감리로 해서 감리비를 절감한 그런 액수가 되겠고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공사 자체는 현재 시설비에서 남는 집행잔액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하겠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래서 내년초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그거 용역조정심의규정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받았습니까?

그냥 무작정 이거 안되겠으니 막 고치자 이렇게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현재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개장 전까지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데 봉급부족분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봉급부족,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되는데 뭐 인원이 늘어나서 봉급이 부족한 거야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봉급부족분 2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봉급부족분 300만원, 이게 되면 수당부족분이 계속 따라다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말도 못해, 봉급증원분이 2,600만원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제로 인원을 증원시킨 결과가 됩니다.

그 구조조정할 당시에 인원을 감해서 임시직원을 쓰다가 그것이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 민원 처리 때문에 증원을 실제적으로…….

李源玉 委員 언제 증원 받았어요.

몇월 며칟날 증원받았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요?

1, 2회 추경에는 뭐하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회 추경 지나서…….

李源玉 委員 과 T/O 갖다가 슬쩍 갖다 올려놓은 것 아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10월 13일자로 증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 이후에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올리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며칟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10월 13일입니다.

李源玉 委員 근무는 몇 달 한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발령일자는 지금 각각 틀립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몇 명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전체 증원이 아홉 명입니다.

일반직 8명하고 기능직 한 명 해 가지고 해서…….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한 달 분씩 주는 것이 이렇게 많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 정확히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2,600만원하고 상여금하고 해서 한 4,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자료 한번 내 보세요, 한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농산물 300만원 이것 어디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저희 근로복지회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짤 때에 직원들의 직급과 예상호봉이 실제 주는 집행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직급이라든가 호봉이 기능직의 경우에 한 단계씩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을 했던 그런 호봉하고 불일치함이 발생되면서 액수가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계상했던 당시에 기준이 정원기준으로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11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직급이 늘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 임금체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런 것 봉급, 다른 것도 아니고 봉급이나 이런 수당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정리추경에, 봉급과 수당을 정리추경에 올리고 예산체계가 말이 되느냐 이거요. 행정 무능력이지. 응?

아니 사람이 늘은 것도 아니고 임금이 늘은 것도 아니고 수당이 늘은 것도 아니고 예측 잘못으로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잡을 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다른 것도 아니고 봉급이나 수당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호봉이 당초예산을 구성할 때 호봉하고 실제 집행과정에 신규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다른 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왜 시의 외곽에 근무하는 데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복지회관의 경우에 일부 인건비 산출과정에 있어서 정확 사용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李源玉 委員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국에서 봉급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임대료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을 보면 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이동식 직거래장 설립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직거래장설치사업의 경우에 이것이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단계를 줄이는 측면 이런 것은 박행자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서구 쪽하고 유성구 각 1개소에 실시하는 것으로…….

朴幸子 委員 각 1개소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서구하고 유성구.

朴幸子 委員 5개구에다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닙니다, 5개구에 다 실시하지 않고요, 서구, 유성구에 각 1개소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잡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서구하고 유성구에만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20조라고 되어 있지요, 20조면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한 조라는 것은 한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천막 하나하고 거기 판매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세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에 의해서 두 군데에, 그 20조의 세트를 두 군데 이동식 직거래장터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천막을 치는 것 같다가 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천막하고 판매대를.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하필이면 서구하고 유성구만 했습니까?

동구나 중구는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거기다 하지 왜 서구에 하고 유성구에만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은 재원을 보면 구비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또 구청에서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다른 구에서 신청이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군데 구청에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980만원이라는 것이 구비에서 나온 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80만원은 국비 70% 부분을…….

朴幸子 委員 국비 70% 받는 그것을 서구하고 유성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거래장터를 설치한다 이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동구라든가 중구에서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그 미술장식품 설치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이제 3억 7,000만원 정도가 미술장식품 설치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의 경우에는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연 건축면적이 1만 ㎢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비의 100분지 1을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건축협의를 구청하고 할 때도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건축협의가 된 건축승인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여기 보면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한다고 했지요, 진흥법 몇 조라고 그러셨어요? 24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하고요, 진흥법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24조에 근거해서…….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320쪽을 보면 이것이 지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미술장식품 설치에 있어서 명시이월한다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 내년 상반기인데요, 가급적 한 3, 4월경이면 개관될 수 있도록 지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준공도 내년 3, 4월 되는데 왜 이 미술장식품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올라도 될 것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본 예산에 같이 이제 그…….

朴幸子 委員 어차피 명시이월로 되는 것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설비 아까 보신, 그 시설비에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부기상에 어떤 그 점도 명확히 정확도를 높인다고 할까요, 좀더 명확히 표현을 해 주기 위해 그것을 발라 내 가지고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기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지요?

내년에 본 예산에 하느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명확히 이번에 발라내서 명시를 해 준 거고요.

어차피 미술품 설치는 건물 자체가 완공이 되어야 또 설치가 가능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 320쪽에 보면 이월사유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이랬는데요, 미술장식품 설치로 그러면 이것 24조가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은 이월사유 정확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문화예술진흥법 24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언제 삭제되었느냐? 금년 1월 12일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은 시행령 24조로…….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것 조항을 틀리게 넣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조항도 틀렸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제24조는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24조2항 이것이 조항에 분명히 표시해야 되는데 삭제된 조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모르시고 그냥 옛날에 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법에 대해서 조항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삭제된 조항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 24조에 의해서 미술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무지로 나타나는 결과뿐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근거조항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법 내용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신 것도 아녀요, 이것이 유인물로 남는 것 이것이 유인물 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래오래 두고 보는 것 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해서 조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긴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추경이라고 하면요, 1년 동안 들어온 세입·세출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리추경은,

그러시지요?

그래서 세입부분은 더 들어온 돈 또 덜 들어온 돈을 정리하고 세출에서는 쓰다 남은 돈 모자라는 돈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전체가 대전시 전체가.

진짜 급하게 필요한 사업이어야만 정리추경에 예산으로 계상이 된다, 지금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얘기할 것 없어요, 정리추경.

본 위원 여기 들어올 때 위원님들한테 "나는 정리추경에서 얘기 안 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도로과 지하보도내 시정홍보물 설치 또 대덕밸리 홍보물 설치가 있어요.

이 시정홍보라는 것은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 보도, 지하보도 내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추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으신 지하보도는 시청 남쪽 광장과 보라매공원을 연계하는 지하보도 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정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는 그 사업이 기일이 많이 걸리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바로 금년 내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1년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시정홍보물 설치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올 1년 동안.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본 위원이 지난 지난주 토요일날 차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대전시청에.

차를 잡을려다 보니까 엄청나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토요일날 집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기사가, 지금 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상황을 지금 홍시장께서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 내내 시장님 욕을 하더라고 본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래 정리하는 정리추경까지도 홍보물 설치가 이렇게 몇 군데씩 올라오느냐 이거요?

본 위원 주민이 14만명됩니다.

본 위원 주민 수가.

김동근이가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각 동마다 본 위원한테 주는 정보가 있어요, 가서 얼굴 안 보이고 맨날 안해도 저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다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홍보 안해도.

이런 홍보탑만 세워 가지고 맨날 저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이 가릴 정도로 큰 것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건물이 가릴 정도로.

정리추경까지도 그래 홍보물 설치가,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본 예산서에 못 넣고 다른 추경에 넣고 정리추경까지 꼭 올려야 될 이렇게 홍보가 급합니까?

외자유치 청신호 이것 올리려고 그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그 지하보도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좀 어둡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어떡하면 시민들이 보도 이용을 잘하면서 보도 이용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점도 있지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시정홍보는 이러한 홍보물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의결

○委員長 李德揆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을 합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이 세입예산 942억 5,779만 4,000원, 세출예산 1,766억 5,21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주택사업 42억 3,200만원, 도시교통사업 231억 3,700만원, 토지구획정리 210억 7,400만원, 산업단지조성 967억 1,000만원, 도시철도사업 1,377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대덕밸리 비디오 및 CD제작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8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농교류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비 등 34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예산중 잔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또 다시 흔들리는 등 주변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200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처리해야 할 문제점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WTA 문제점, 동부순환도로 조기완료, 구도심 활성화, 지하철재원대책 등 33건으로 시정 및 촉구사항 등 상세한 조치요구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박행자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경진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과학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차준일
과학기술과장이상설
공업과장이경찬
농정과장송간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종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강형구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채병권
도로과장송무섭
교통관리과장이병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안계영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시설관리부장장일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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