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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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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3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분 1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모두 경제과학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소액융자신청에 대한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의 변경으로 각 지원자금의 명칭이 바뀌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지원자금별 사업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의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예치 관리에 대해서 대전광역시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자금지원시 현지실사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생략하고 심의를 간소화하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 제17조 사업자의 피해보상기구 설치에 근거한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 소비자상담기구설치운영에 의하여 그 동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17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에 규정된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조항을 폐지하여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과의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본 사항은 중앙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어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침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주요한 내용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이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은 기업의 어떤 시설개체, 구조적인 변경에 드는 비용을 조달을 할 때에 지원해주는 자금이 되겠고요 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은 유통업과 관련된 그런 점포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개선시에 들어가는 소요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두 가지가 주요 내역이 되겠고요.

그밖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그 동안에 조성된 목표액이 있지요?

기금조성 목표액이라든가 그 재원이라든가 현재까지 얼마가 지금 돼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금 목표액으로 설정해놓은 액수는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 및…….

朴幸子 委員 지금 얼마, 1,800억이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조성되어있는 자금이요.

朴幸子 委員 예, 현재 10월말까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0월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자금은 1,008억 규모의 자금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액수는 1,8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800억이라고요?

그러면 조성목표액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008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1,008억.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조성되어 있는 액수는 1,008억이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기금조성의 액수는 1,800억으로 잡고 지금 기금조성 규모를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는 조성목표액이 1,500억이었는데요.

그런데 1,800억으로 더 증액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목표 자체는…

….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그 조성목표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목표액을 볼 것같으면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500억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1,800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증액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목표는 좀더 많은 액수를 욕심껏 잡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현실적인 그런 실천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500억으로 자료가 나갔다면은 그 당시 1,500억으로 잡았을 때하고 최근에 잡고 있는 1,800억은 금리가 하락됨에 따라서 상향조정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당시라니, 그 당시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몇 년도를 그 당시라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기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표액수가 상향조정된 것은 2월, 금년들어 가지고 2월경에 상향조정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지금 내년도에 우리 운영목표가 있지요?

2001년도는 얼마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럼요, 내년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년도의 운영목표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국비, 시비확보에 따른 국비 매칭펀드해서 오는 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기금조성의 목표는 현재 당초예산에 시비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요 또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합해서 45억이 지금 요구가 의회 상정 안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 100억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145억이 현재 목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한테 받은 자료하고 다 틀리게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조금 전에 말씀드린.

朴幸子 委員 제가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에 운영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67억으로 돼 있어요.

367억 4,700만원, 그런데 어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이제 어떻게, 자료도 이제 어떤 취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성기금이 조성목표액이 얼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다음에는 내년도의 운영목표액은 얼마냐 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자료 받은 것하고 전부다 틀려서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300억 규모라고 현재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자료가 박위원님께 갔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안정자금까지 같이 합해서 토탈금액을 위원님께 드린 자료로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기금 운용이 그 지침이 있지요?

그게 설치근거는 어디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따라서 이게 한다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 관련 법령도 있고요 또 관련되는 운용지침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도 제안이유를 보니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은 이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은 어느 기관의 지침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관련 기관은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으로서 중소기업청이 이러한 기금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내린 지침인데 그게 우리 시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그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차입금하고 시비출연금하고 합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시·도가 운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지원 용도라든가 또 금리 또 융자기간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주무관청으로서 기본방향을 정해줘 가지고 사업성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국비차입금에다가 또 시비출연금 같이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청의 내규가 우리 시의 자치법에 영향을 준다면은 우리가 무슨 지방자치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업무별로 주무 중앙관청에서 예산지원과 함께 어떻게 예산이 의미있게 쓰여져야 되는지 지침 내려주는 것이 일종의 당연한 어떤 행정의 흐름이거든요.

어떤 이것은 규제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원차원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거기 라항에 가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운용지침 변경으로 해서 중소기업시설개체지원자금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으로 통합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각종 지원자금의 명칭변경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명칭대상사업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거 만약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라항과 같이 "라" 해 가지고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자금지원을 해줄 때 이러이러한 자금으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은 그 용어 자체가 틀리면은 어떤 예산비목을 설정할 때라든가 등등 어떤 행정사항의 혼란이 있다는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비목이 틀리게 잡힌다면은 또 명칭이 일단 틀려지기 때문에 과연 또 이것이 우리가 유효하게 그 기금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러한 또 어려움이 좀 따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혹시 이게 안되면 국비지원 이런 것에서 불이익도 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깁니까, 그럼?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다기보다도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행정상의 혼란이랄까 어떤 명칭이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중앙과 다른 지역에서 쓰는 용어하고 우리하고 틀린다든가 그러면 똑같은 공고를 내더라도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틀려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랄까 어떤 행정처리상의 어떤 어려움이 뒤따를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지침을 보니까 이런 지침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사실은 우리 지방 우리 대전시의 특색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것 고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이렇게 명칭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이 바뀜에 따른 그런 혼란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명칭은 기왕에 어떤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좀더 유용하게 그 자금을 쉽게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앙지침과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행정처리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어떤 예산지원을 해서 협조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내시된 내용에 의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게 준해야 될게 아니냐, 조례라는 것은 오로지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의 특색 있는 이런 규정이어야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박행자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리는 지침이라는 것이 물론 말 자체는 과거에 흔히 쓰던 용어같아서 물론 거부감을 느낍니다만 이 지침 자체가 관련법 또 대통령령, 부령에 근거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지 따로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자의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청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이 내용을 끌어안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동 조례 5조4항 규정을 보면은 관련한 일부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조 1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행 그 조항은 "기금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관리 운용한다"에서 좀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관리 운용한다"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좀더 정확히.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이 5조4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5조4항에 "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개정이 '99년 1월 8일날 돼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5조4항을 먼저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보고하세요, 천천히 하십시다.

시간 많은데 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조4항의 내용은 이번에 개정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5조4항에 기금 관리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조항은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을 만들어놨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관련한 일부 업무가 바로 그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郭秀泉 委員 답변자료를 뒤에서 받아 가지고 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장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내용은 기금관리를 할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타 관에서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일단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에는 시에서 전부 관리를 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타금융기관에 위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관에도 위탁해야 될 필요성을 예측을 해서 근거규정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잘 납득이 안 가네요, 관련하는 일부 업무는 뭐예요.

관련한 일부 업무가 그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시설개체자금이라든가…….

郭秀泉 委員 답변자료 받아 가지고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또 경영안전자금같은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지금 그 자금지원은 신청한 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실사한다, 몇 백 개 지금 실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경우는 이렇게 관련 공단이나 기관에 그런 업무를 일부분 위탁해서 실제 그 신청한 업체가 어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등을 실사하는 업무를 맡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신설되는 5조7항 통합기금조례 제7도 예탁의무관련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번에 5조1항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되는 그런 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개정내용 자체는 좀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관리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5조4항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이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해서 실사,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같은 경우는 과거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진흥공단같은 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현재 5조1항의 근거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제 그 자금지원 신청했던 기업들에 대한 실사는 중기센터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신설되는 5조7항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조에 지금 말씀하신 7항은 가능규정이거든요, 5조4항은 가능규정으로써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기금관리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가능성만 열어놓고 실제 운용하는 것은 5조1항에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금운용에 일부 업무 즉 실사같은 경우에 중기센터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답변이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가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납득이 잘 가십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더 이상 뒤에서 배석한 공무원이 설명할 것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委員長 李德揆 주무과장 있지요, 주무과장 누구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집행부석에 서 -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해봐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전체를 다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것에 관련된 일부 예를 들면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그쪽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새로 신설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실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어떤 자금관리 할 수 있다고 그 자체가 완전히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 명칭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앞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 기관 명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근거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 근거를 명시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금에 대한 관리를 완전히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사부분만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郭秀泉 委員 실사부분만?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실제로는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넘길 수도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두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 그 범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금관리에 대한 전적인 업무를 다 넘길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5조1항이나 4항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가능성만 이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제 운영 자체는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맡겨서 저기에 맡겨서 범위만 조금 틀리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을 보면 시·도는 동 지침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 시·도가 2000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지침과 상이한 자체규정을 제정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과 사전 협의되도록 하는 내규를 지침으로 내렸거든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우리의 조례라는 것은 오직 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위한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특색에 맞도록 제정되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선 자금을 우리가 우선 지원대상도 우리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또 인정을 안해 주는데 그것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청 지침에는.

그렇다면 이것은 관선시대를 못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지침 정도에 참고사항만 해야 될 지침에 우리 시의 조례가 흔들릴 정도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지침에 표현이 조금은 전근대적인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무슨 놈의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하는 이런 놈의 규정에 매달리느냐 이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어떤 이제 중앙하고 지방하고 어떤 업무가 서로 연계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 어떤 관련부처의 지침이라는 것이 다 법령에 근거한 내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차원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것을 생각해 봐요, 관선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행정행위가 지방자치시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해져야지 무슨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돈을 하나도 못쓰는 이런 관선시대에 있었던 것을 매일 따라가니까 지침을 계속 강하게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맞도록 조례가 결정되어서 지방시대에 맞도록 조례개정이 되어야지 지침에 흔들릴 정도면 되겠느냐 이거요.

아니, 오늘 다루고 있는 조례개정은 별 문제는 없어요,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에는 별 문제 있는 것은 없어, 그러나 계속 운용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지침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제안설명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침이 지금 그 참고가 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표현은 전혀 다른 표현이지.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 이런 제안설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선시대나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는 육성자금을 한푼도 못쓰는데 지침은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표현해 놓으면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표현이냐고, 겨우 중소기업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기분좋은 의원이 어디에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말씀을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침이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여건과 전혀…….

李源玉 委員 아니 우리 박국장이 젊은 세대인데 386세대가 그렇게 썩은 정신 가지고 어떻게 국장을 하나, 겨우 관선시대에 지침 내린 데에 제안설명을 그것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정도면 대전시 미래를 어떻게 박국장한테 맡기나?

그것은 관선시대에 하는 표현이에요, 관선시대에.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그런 것은.

이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치시대의 지침에다 놓고 "지방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해야 사용한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은 아직도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특색에 맞게 이 자금이 운영되어야지, 관선시대에 맞는 거기에서 주지 말라면 못 주는 거예요?

그것에 준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한다? 납득이 안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내용은 지원규제가 아니라 지원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협조하는 그런 중앙과 지방차원의…….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이거요.

이 조례를 왜 개정한다고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의해 조례를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하나의 그 동기부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다 쓰기는 지침에 의해서 변경한다고 하고 이제는 동기부여로 해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지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령안에 있고 또 그 업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할 따름이지, 우리 지역 실정과 전혀 맞지도 않고 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지침이라면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 여건에 맞게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지원 차원이고요.

李源玉 委員 앞으로 표현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 고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무슨 지침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하나도 마음대로 육성자금을 못쓴다는 얘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한 내용은 아닌데요,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표현상에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번 조례에 별 문제는 없는데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옛날식으로 자꾸 답습해 가지고 관선시대를 빨리 틀을 벗어야 돼요.

왜 행정가가 계속 젊어져야 되는지 알아요?

구시대 관선시대의 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행정의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정한 목적이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어떤 불만이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떤 그러한 근거 마련해주는데 근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행정규제의 목적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행정규제도 역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덜어주는 또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신설을 억제하고 국민의 삶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행정규제의 목적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조례가 말이에요, 이 조례가.

소비자를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께서.

지금 말씀드린 제정의 목적에 준해서 소비자를 위한 조례개정이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소비자의 권익보호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거리가 있지요.

이것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보다도 사업장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의 경우에 양면성이 있는 그런…….

金東瑾 委員 아니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하고 상반되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것이 모법인 소비자보호법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에 관해서 총괄하는 모법 자체에서 지금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소비자상담기구설치를 삭제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소비자 권익이 아니라 사업장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과 상반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소비자보호를 우리 조례…….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답변을.

○委員長 李德揆 주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소자보호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금 행정규제의 목적이 다 틀려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규제도 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소비자보호 권익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틀리지 않겠습니까, 개정하려는 내용하고.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일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에서 지금 사업자의 상담기구설치를 폐지하는 것과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차원에서 국민 삶에 의해서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방금 말씀했던 우리 관계법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한다면 일부 소비자보호에 상담기구설치는 모법에서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모법에서?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조례를 안 바꿀 수가 없다 이거지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金東瑾 委員 소비자 보호 차원이고 뭐고를 떠나서 삶의 질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떠나서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그런데 실은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법에서 상담기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소비자 보호법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를 딱 보면 23조만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金東瑾 委員 이 23조를 삭제함으로써 다른 조문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24조에 저희가 사업자 단체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저희 상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대상기구가 저희 백화점, 대형점, 그 다음에 1,000평 이상의 시장,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의 제조업체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상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24조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바꾸려면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24조 부분에 사업체 전체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했어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행정기관이나 소원이나 소비자단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살려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큰 문제는 없겠다?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조제1항 규정 이것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에서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 대해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보신다고 그랬지요?

사업자도, 왜냐하면 앞에 23조에서 모법이 사업자의 소비자상담실을 폐지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 23조를 삭제를 하고 24조를 그냥 둔 이유는 임의규정으로 본다, 그래서 그냥 뒀다 그러셨지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에 저희 대전시에는 소비자 상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보원에 국가단위에서 피해구제를 접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5개 단체에 있는 소비자단체에 피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요청을 했을 때는 이 규정을 살려놔도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단체가 한국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모법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상담실이 없어지는 것으로 삭제한다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거기에 대한 대처는 있습니까, 상담실이 없는데.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그 부분이 법상 논리상으로 봐서는 즉시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체에서.

단체에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물론 소비자상담실이 사업자외에도 소비자단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經濟政策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를 하나 들어서요,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모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소비자 상담이 당장 필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상담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있었지 만약 상담실이 없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찾으려면 시간적인 것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았을 때는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갔는데 불과 1시간 사이에 가격변동이 생겼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려고 제가 상담실을 찾아간 것입니다.

5층에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이 되었는데 다른 분 같으면 그러면 그때 시정을 못하고 상담실이 없어지면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나, 그냥 혼자 하다 돌아와서 나중에 고발센터를 한다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일이 지났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소비자를 정말 위하는 보호법이라면 상담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박행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법 자체가 지금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고 해서 소비자 상담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朴幸子 委員 물론 알지요.

지금 상담실 없어지는 건 사업자에만 없어지는데 사업자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슈퍼라든가 100명 이상 종업원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이지요?

그런데 있는 사업자만 없어지며 사업자가 하는 소비자상담실만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건 알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부족한 건 앞으로 행정지도로 커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 소비자 상담실이 지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소비자보호법이 상담실을 폐지한다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게 '99년도 말로 제가, '99년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이 폐지 문제가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력히 올해말까지 폐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연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소비자보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보호해야 할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결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시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면성 때문에 질질 이것을 끌어왔었던 문제인데 어차피 이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의해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소비자상담실 또 그 요원들에 대해서 좀더 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또 시청 자체에도 구조조정등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상담실은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의지를 읽어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소비자상담실은 현재 대형 백화점 또 이런 대형 할인매장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체, 100인 이상 기업체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나가고 또 실제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큰 기업체들은 소비자상담실을 안하면은, A/S를 안하면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래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최대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99년 2월에 다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동안에 안한 이유는 소비자보호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금년 그러니까 '99년 12월말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

朴幸子 委員 폐지는 '99년 2월에 폐지가 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된도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불가피 지금 이걸 다루겠다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요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다 개정이 됐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애당초에 각 시·도 경우에 보면은 아예 조례 자체 이런 규정이 없는 그런 시도 있고요, 인천같은 데는 아예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정비를 끝낸 경우도 있고요.

현재 의회 제출중에 있고 우리처럼 심의 예정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지금 다양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시·도는 이미 정비를 완료해서 그 법과 똑같이 그런.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비가 된 데가 지금 어디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서울하고 부산같은 건 정비가 다 끝난 상태에 있고요, 대구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된 데는 지금 서울하고 부산뿐이지요 개정된 데는, 나머지는 하나도 안됐잖아요 아직?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인천같은 데는 아예 소비자보호조례가 없고요, 그건 법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대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개정 예정이고 현재 광주, 울산같은 데는 지금 12월중에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그리고 충남·북같은 데는 아예 이 관련 조항이 소비자조례도 있지만 이 관련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그런 여지는 없지요.

아예 그 관련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정비됐고 정비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비자보호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9년 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비자로부터 우리가 소비자보호법 17조는요 소비자로부터 불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할 수 있는 피해보상 설치규정이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걸 우리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은 그 23조는 소비자 상담을 위한 기구로, 소비자 상담을 위한 기구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것 우리는 피해보상기구하고 상담기구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 23조는 소비자 상담을 위한 기구로 법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 처리기구가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교량적인 상담 역할을 해주는 이런 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그 규정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는 그 근거가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근거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물론 소비자피해보상기구냐 소비자상담기구냐 그 표현의 차이는 있고 좀더 피해보상기구가 좀더 강력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지금 박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소비자상담기능하고 어떻게 보면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내내 소비자상담기구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그런 채널, 어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또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3조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소비자보호법의 17조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 자체가 자꾸 지금 아까 양면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규제 이런 차원에서 자꾸 그것이 중앙차원이냐 지방차원이냐 거론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없이 설사 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그 보완 차원에서 행정지도로 이 소비자보호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목적으로 보나 또 소비자보호법의 목적과 우리가 그 폐지된 관계 법규의 규정으로 보나 우리 대전시 조례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23조 소비자상담기구설치운영에관한규정은 존치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의견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23조는 현행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제2단계 기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사항과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20조 공공시설의 설치 제2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은 주요 공공시설, 도로·공원입니다.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일 경우에만 자치구청장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 조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22조3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건교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33조3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분양신청의 철회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문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조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개발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고 준비중인 게 도심재개발 한 개소 준비중에 있고 주택재개발 1개소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 및 차이점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재개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이 있고요.

주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은 우선 그 지구지정을 도시재개발법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특별법에서 합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고요 또 주택재개발일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만 양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아파트, 주택재개발인 경우는 115㎡ 이상을 50%만 짓도록 돼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5㎡ 이하를 90%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인 경우에는 1차로는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이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제3자 개발이 건설업체 등이 있고 주택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주택공사 등이 공동주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재개발사업은 말썽도 많고 민원도 많고 대개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호하는 편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습니다.

주택재개발인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22개 지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환경개선사업을 선호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본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거 필요성이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에서 법에 명시된 게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목동 KBS 뒤편쪽이 이제 그걸로 하려고 그러지요.

李源玉 委員 필요성은 있구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모두 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제7항 등 동의안은 별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6분)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임차인이 기계사용중 작업장소 이동시 승인조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을 요구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건설기계 임차계획서에 명시하여도 됨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임차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동일규정이 있는 중복규정은 삭제하고 하역주차구간에서의 하역주차시간 및 횟수를 주차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하는 등 상위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건설기계는 건설관리본부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서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본부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도록 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과징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 하역주차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주차관리자가 당해 지역의 교통 여건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의 옥상부설주차장은 관련 규정이 없고 지하설치 규정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동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계 임차인이 기계사용중 작업장소 이동시 승인조항을 신고로 완화하면서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을 요구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건설기계임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됨으로 이 조항을 삭제 임차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과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시간 및 횟수를 자율적으로 주차관리자가 정하도록 완화하고 상위법에 동일규정이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제출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내용은 대개 사업소장 임무를 건설본부장님이 준 것이지요, 용어만 현실에 맞춰 바꾼 것 아녀요?

그렇지요?

(「그것은 5항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사항을 …….

金東瑾 委員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장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먼저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수가 몇 개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공영주차장은 현재 전체가 414개소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위탁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계약방식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위수탁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을 하고 있고 그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직영하는 것이 지금 몇 퍼센트나 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그 41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유료 즉 주차요금을 받고 곳은 28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13.8%가 유료화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대한 위 수탁사항을 보면 현재 28개소에서 26개소가 위수탁이 되어 있고 두 개소는 그 수지가 잘 안맞는 다는 것 때문에 수탁자가 없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에 보면요, 유성구는 모두 무료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유료율이 아까 말씀드린 13.8%가 지금 유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8개소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유성구는 어째 전부가 다 무료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주차장이 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부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 중에 이런 노외나 하천변에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유료로 받으면 수익금, 그 입금 징수체계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영주차장관리는 지금 현재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구청장이 이 주차장에서 위수탁료나 또는 직영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두 개 되었다고 하셨나요?

동구하고 중구?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동구는 어디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직영하는 것은 저희 동구의 경우에는 중앙시장에 건설한 주차장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중앙시장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앙시장 종전 제일교회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중구는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구는 지금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금년 5월달에 운영 개시한 주차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할 때 공영주차장 계약할 당시에 직영도 하거니와 임대를 할 때 그 요금이라고 그러나요, 주차요금은 어떻게 상한선 하한선 있습니까?

급수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차요금은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급지별 요금에 의해서 그대로 받고 다만 지금 위수탁을 하고 직영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위수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또는 위수탁을 줬을 때에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중앙시장의 주차장의 경우에 그런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차장의 면수에 따라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 시간 가지고 따지지만 이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을 줬을 때에 그 수익금 얼마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면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수익금 전체에 대해서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제 위수탁 할 때에 그 수탁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인근 지가에다가 주차면수를 곱해 가지고 그것이…….

朴幸子 委員 아, 지가 곱하기 면수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대부료를 몇 퍼센트 한다는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을 정해서 위수탁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절차로 위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8조2의제5항을 삭제했는데 시간 제한을 삭제해도 괜찮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종전 조례에 이제 하역주차시간을 하루 두 번으로 하면서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구청장이 필요하면 따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리 하역주차 구간이 현재 동구에 4개소만 있습니다.

지금 지정해 놓은 데가 동방마트 앞에, 동구청 앞에, 멜리오 앞에, 인흥상가 앞에 이렇게 정했는데 대부분 이것을 정할 때는 화물의 하역시간이 이런 시간 때 즉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교통여건이나 또 화물을 하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도 있고 또 늦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차관리자가 주변교통상황과 화주의 하역시간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사실상 그것이 저희가 당초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현재 각 시·도를 봐도 대부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폐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제안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주차관리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차관리자라면 기본적으로…….

郭秀泉 委員 거기 현장에 배치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위수탁을 받았으면 위수탁자가 위수탁규정에 의해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위수탁받은 사람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수탁한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동방마트라든지 동구청앞에 멜리오, 인흥상가 앞에 특히 동방마트 근방에 무지하게 복잡한 데거든요, 중앙로가 인접해 가지고 이것을 악용을 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역행위를 한다고 해놓고 차를 세워 놓고 있으면 다음에 가서 이런 조례를 삭제해놓으면 단속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어떤 구멍만 생기면 법을 악용하는 것이 업주들의 행태라든지 시민들이 그런 것을 꼭 찾아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중앙로 상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전에 본 위원이 그 어떤 예를 보았느냐면 한 동안 우리 택시가 부족해 가지고 전부 합승행위를 할 때 합승하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자, 합승을 인정하자 할 때 본 위원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인정해 주면 사람을 골라가지고 호객행위해서 5인이면 5인, 6인 다 태워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회의에서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악용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단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그런 지적의 말씀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금 주차관리자가 그냥 아무 때나 하루종일 이것은 하역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그것을…….

郭秀泉 委員 아니지요, 시간을 제한을 안 두다 보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내규가 없이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나면 그때해서는 뭐 주차관리자가 위수탁을 받았을 때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됩니다, 이것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지금 생각은 동방마트나 동구청 앞에나 그 지역에 따라서 하역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달리 정해서, 구간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역주차 구간에 따른 형편대로 해서 일정한 시간이나 횟수는 정해 놓아야 돼요, 미리.

郭秀泉 委員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못 사용한다 이것을 누가 규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어디 단속요원이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하역주차구간으로 정한 데서는 이미 조례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조례 8조2에 보면 하역주차 시간은 계속해서 한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주차관리자가 정해서 하도록 하면서 그것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5항을 하여튼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가 있지만 하루에 하역시간은 얼마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든지 무슨 제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무한대로 풀어놓게 되면 본 위원은 특히 중앙로의 교통 때문에 오히려 하역 장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같이 위원님들 간에 공감이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러면 그 같은 조항의 6항에 주차장이용 안내표시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제한 차종, 제한 구역, 제한 시간, 제한 사유,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이것을 명시하도록 6항에 나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매일 거기에서 가만히 서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허무는 결과가 되는데 그랬을 적에 그후에 가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문제가 무조건 삭제하는 것도 좋지만 살려두고서 시간대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로 설정해서 그 하차구역만은 그러니까 화물을 하차할 수 있는 장소에 대는 시간대별 하루에 얼마 이상은 못하게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어서 한 차량이 화물을 내리는데 1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다지만 다음 차량을 대놓고 또 1시간 이상 초과 안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가 도로 갖다와서 회차해 가지고 도로 와 있으면 되는데, 이런 맹점이다 이런 얘기요.

이런 구멍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거기에 중앙로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동방마트 셔틀버스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버스의 타이어를 발길로 차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상시주차하고 있어요, 지금.

동방마트에 셔틀버스가 상시주차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래도 이런 조례가 엄연히 있는 데도 그것은 화물차는 아니지만 상시주차하는데 이것을 허물어 버리면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느냐 얘기요, 지금.

어떻게 되면, 정회 좀 해서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한 가지만 질의하고.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계약실태를 보면 대전시 소유 공영주차장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시소유 계약기간하고 또 구청소유 공영주차장 계약기간이 구청은 보면 일반적으로 1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시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쭉 보면 몇 개월짜리도 있는데, 또 2년 짜리도 있고 1년 지난 2년짜리도 있고 불과 몇 개월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대개 몇 개월 기준이란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계약기간이 다른 사유는 우선은 동시에 계약을 해서 대부분 기간이 같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유찰이 되는 경우에 다시 재입찰하고 이래서 그 수탁기간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전에 수탁자가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 그 잔여 기간만을 위수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기간이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위수탁 계약절차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12월중에 일괄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12월에서 1월까지 정하도록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유찰해서 다시 입찰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원래는 1년입니까, 계약기간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1년인데 이제 먼저 수탁자가 그만뒀을 경우에 잔여기간을 잡기 때문에 몇 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럴 경우도 있고 이제 같이 지금 입찰했는데 어느 지역은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공고해서 다음에 또 재입찰하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다시 공고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것을 연 단위로, 회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단위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동 조례안 제8조2의제5항 규정은 삭제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동규정 조문을 "하역주차는 1일 2회로 하되 1회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현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로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수정하여 주신 안 대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수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14시 56분)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지난 11월 22일 심사중 공동구의 위탁운영 시의 비용분석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공동구의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분석결과의 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분석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먼저 공동구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지분석결과가 지난번 심의 때 효율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해서 지연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지결과 분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구는 관리인원이 17인입니다만 저희 정식공무원이 3명이고 공익요원이 14명으로서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명의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8,200만원 그리고 14명에 대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직접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17명을 정규관리인원으로 할 경우에 인건비가 3억 8,300만원이 들고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 17명의 인원을 10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인건비가 지출되는 3명으로 계산해서 전체 관리비가 2억 2,400만원 그러나 기준에 의한 17명을 인건비 지출로 봐서는 5억 2,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위탁할 경우 3억 4,200만원에 비해서 1억 8,3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관리비는 저희 공동구를 공동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그리고 수도본부에서 같이 부담해서 그 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수지결과 분석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타 도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79년부터 '89년도까지 이 공동구를 만들어서 직영관리하다가 '95년부터 5개 공동구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과 광주시는 각각 '96년 '97년 '98년에 공동구설치를 해서 최초부터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동의안 주요골자에 감축대상인력에 지하상가 23명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감축대상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의 감축입니까?

이것이 우리 시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역전지하상가 부분입니다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 그 23명은 저희 공무원으로 대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3명을 저희 시에 공무원으로 증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애매하지 않아요?

현재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을 시의 직원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감축으로 본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시 공무원을 증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축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증원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리소요 인원은 어차피 민간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23명이 지금 현재 공무원에서 감축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증원하여야 할 인력에 대한 대체 인원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현 자체가 민간관리체제거든요, 그 23명이.

그런데 그 23명이 사무직 소장 사무직 하나고 그 나머지 전기, 기계, 경비인데 뭐 시에서 무슨 감축요, 감축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이 운영하는 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 시가 다시 직영하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표현이 잘못 되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시점이 현재 지금 이것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던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동의안을 올렸을 그런 시점이면 그런 오해가 없으시겠지만 지금현재 시공무원이 관리하지 않았는데 왜 감축이냐 이런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민간이 지금 운영을 하려던 것을 무상운영기간이 끝나서 저희 시에 받을 경우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본인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감축을 잡은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가…….

李源玉 委員 일단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면 이 감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현재도 민간관리체제인데 현재 민간관리체제입니다.

내년 6월이 되어야 시에서 직영을 하든 민간에게 관리체제로 그냥 넘기든 관리공단에 두든 이런데 이것을 굳이 감축인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지금 현재 시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올 대상이고 또 누가 맡아도 시에서 맡든 민간위탁을 하든 감축이 한 명이 되지 않는 오히려 증원이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감축대상인력으로 놨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참고로 바꾼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참고로 바꾼다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사용기간의 유지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몇 명이 되었든지 사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할 때 우리가 맡게 되면 23명 현 인력 수준으로 봐도 23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하면 결과적으로 23명의 감축효과가 나온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오해가…….

李源玉 委員 공동구하고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공동구는 17명인데, 1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을 감축해서 7명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더라도 그 말이 요, 감축이라는 말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나 23명을 전원 감축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상.

감축대상인원.

그러면 거기는 인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도 아니고 23명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축하거나 인력관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전에 말씀…….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여기다 감축대상 인력에 넣었느냐 이거요, 23명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 일단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23명이라는 인원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완전 제로베이스로 놓고 인원을 시에서 맡든 민간위탁을 하든 다시 뽑겠다는 얘기로 해석한다고 해도 무리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무리없는 얘기잖아 여기다 감축대상 23명으로 놓았으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23명은 현원 2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감축하거나 감축 안 하거나 상관이 없는 인원인데 그것을 직영을 했을 경우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23명을…….

李源玉 委員 그것을 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감축인원에 23명 감축인원을 30명으로 잡은 이유가 없다 이거요, 본 위원 생각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표현을 빼도 이제 효과를 저희가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 표현을 제안이유서에서 빼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이것이 들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안 동의안에 주요 골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명이 아무 해당이 없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 관리직 사무직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감축대상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두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더 되겠느냐고?

그렇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하상가에 23명이 소장 하나, 사무직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필요한 전기직 세 명, 기계직 세 명 이것도 모자라는 인원이에요, 실지로는.

그 다음에 경비 8명 주야, 도저히 이 인원이 최소의 인원이에요.

소장 하나, 사무직 하나, 전기직 세 명, 기계직 세 명에 경비 8명.

그러면 이 인원은 제가 알기에 민간이 관리체제로 민간이 맡든 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든 증원되면 증원되었지 감축될 인원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다가 감축대상인력에 23명을 넣었다는 얘기는 인원이 하나도 없이 지하상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데 무슨 감축대상이냐 이거요.

현재 민간단체에서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만 괜히 "의원님 저희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시의 감축대상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그냥 그 계약기간이 되면 그대로 그만 둬야 되는 사람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장님 같으면 뭐라고 답변해요, 답변 요령을 알려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맡았을 적에 민간위탁하고 비교하느라고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주요골자에서 감축인원 23명이 현재 순수한 민간인이고 우리 시하고는 관련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3명을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표현한 것은 시에서 직영할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제안이유에서 수정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감축대상 인력에서 지하상가 23명을 빼달라는 얘기예요.

관계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관계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또?

郭秀泉 委員 그 인력이라는 것은 그 표현이 인력.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동의안에는, 동의안 본안에는.

李源玉 委員 안에는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설명하는 이 선에 해주시면은.

李源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도로과장송무섭
교통관리과장   이병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개발과장서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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