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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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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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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큰 기대를 걸고 출범한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등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열망을 온 국민의 가슴속에서 다시 꿈틀거리게 하였으며, 변화의 새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해보다도 높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구조조정 등 IMF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회복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서 세계속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해 동안의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의 처리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금일부터 감사를 시작코자 하였으나 지난 회기중 미처리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지난 제9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으로 일괄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유보사유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중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제98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유보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안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의 검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17조 매수불가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제1종 근린시설과 3층 규모의 건물을 허용토록 조정하였고 제18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금리의 변동등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제44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 90%까지 허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제45조 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과도한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주거지역 내의 고밀개발로 주거환경의 침해, 기반시설의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현대의 도시계획은 국가정책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도시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제출된 용적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제57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을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명 이상 5명 이내로 조정하고 단장을 삭제토록 조정하였고,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사용료징수조례를 도시계획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토록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 문구조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7조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의 가설건축물 인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 상권회복에 꼭 필요하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중소유통업 활성화방안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11월 15일 중앙정부로부터 조례개정이 되도록 지시된 사안으로 제출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고, 제18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은 의회 심의 의견대로 행정지시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항 제2호의 업무대행자의 등록의무사항을 보완하고 제출안 제3, 4호 및 별지 2호의 서식을 삭제토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19조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현행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23조의 우리 시의 특수수종을 정하는 내용은 유실수, 백목련은 이미 현 조례에서 특수수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나무는 우리 시의 시목으로 지정된 수종이므로 우리 시 특수 수종으로 추가 선정하여 식재를 권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수수종의 식재량은 교목 식재량의 10% 이내에서 식재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고, 25조의 규정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용어를 "과반"으로 통일하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26조 도시계획외 지역의 건폐율은 건축법에서 6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개정예정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20∼40% 이하로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조례안의 녹지지역의 건폐율인 20%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고, 제27조 도시계획지역 외의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4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80% 이하로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조례안에서 정한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60%∼80% 이하인 것을 감안하여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조례제정안 및 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안은 주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특히 이 조례들이 시행되어야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가 원활히 수행되어 시민불편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 임시회의 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한 안건으로써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대전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근거 등을 동 조례에 포함되도록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일부 규정중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하여 완화하는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도 수정되도록 하여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시관리의 틀을 제공하고 계획과 실천의 일체화와 뉴밀레니엄시대에 따른 형평성과 효율성, 환경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된 수정내용안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결과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관련 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타 운영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규정과 자구 등의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수정되도록 하여 우리 시의 능률적인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된 수정 내용안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0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대상은 시유 잡종재산으로 그 규모나 형상 등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대체재산 조성등에 충당코자 하는 것이며 둔산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현 서부경찰서의 타 장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구 505여단부지 일부와 교환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대상은 세 필지에 7,391㎡로써 동구 가양동 산17-3번지 6,433㎡는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결정된 대전기능대학 부지 내 토지로써 근린공원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부분만을 분할하여 점유자인 대전기능대학에 매각하여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도모토록 하는 것이며, 중구 중촌동 413-23번지 340㎡는 현재 대진가스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대진가스의 소유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분할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 대덕구 읍내동 508-7번지 618㎡는 대부자 2인, 주택이 점유하고 있어 이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코자 하는 대상은 서구 복수동 산7-2번지 일원 총 4만 6,159㎡중 1만 648㎡로서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도심지역의 군부대 이전 건의에 따라 '96년 2월 12일 소유권 이전한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 재산으로 둔산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현 서부경찰서의 타 장소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시 지역 치안 및 안녕질서 유지 공조를 위하여 경찰청으로 하여금 특약사항 승계와 전매차액이 없는 조건으로 현 서부경찰서 부지 서구 용문동 249-9번지 2,984㎡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등가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 내주신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복수동 505여단 부지하고 또 동구 가양동에 있는 기능대학교 확장부지 또 보존부적합토지로 돼 있는 중구 중촌동 이렇게 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경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첫 번째 서구 복수동 505여단 부지였던 군부대 이전지역은 우리 시에서 공용의 청사용지로 해서 90년도부터 할부로 구입을 해서 '96년도에 부대이전과 함께 인수를 한 지역입니다.

총 한 1만 3,900평 이상 되는 토지로서 본 토지는 공용의 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부경찰서가 지금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부경찰서부지를 시에 주고 이 재산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은 지금 임야 또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는 서부간선도로가 일부 인접해 있고 다시 신설해야 할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촌동 토지입니다.

중촌동 토지는 시유지가 전 면적이 지금, 중촌동은 총체 평수중에서 340평 정도가 지금 대진가스가 뒤에 있는데 당초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것이 없어짐으로써, 다른 도로로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없어짐으로써 이 지역 대진가스가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동안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하던 부분을 340평만 사업자에게 분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구 가양동 17-3번지는 그 지역이 기능대학으로 있는 지역입니다만 기능대학은 지금 사실 '76년도에 대전직업훈련원으로 설립이 됐다가 '94년도 대전기능대학으로 승격한 지역입니다.

본 학교는 지금 대전의 기능인력을 매년 900명씩 배출을 해 가지고 대전시민으로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교육기관으로서 취업도 상당히 잘되는 기관인데 자연녹지부분 일부를 지금 6,434㎡를 대전시에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무상임대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기능대학에 매각을 해서 기능대학에서는 여기다 앞으로 대대적인 학교 증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덕구 읍내동은 618㎡로써 현재 가옥 두 채가 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수동에 505여단 부지 있지요, 그것이 전체 부지가 1만 648㎡에서 매각이 되고 전체가 4만 6,159㎡인데 그러면 전체 23%를 지금 말하자면 이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가양동에 있는 그 기능대 교사 확장부지는 우리가 전체에 1만 5,471㎡에서 6,433㎡를 매각하려는 이런 일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41% 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또 중촌동에 있는 토지는 전체가 2,199㎡입니다.

여기에서 매각은 340㎡를 하게 된다면 15% 정도 매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부분매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잔여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잔여토지에 대한 사용 효율이 혹시 저감되지 않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505여단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소방서도 먼 장래에 구도심 활성화가 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등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단지 계획을 우리가 다해서 서부경찰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만 그쪽에 교환을 하도록 하고요.

기능대학 부지는 그 면적중 나머지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편입된 부분은 녹지로 된 부분만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중촌동 가스지역은 총체 면적 중에서 이 부분 나머지 분할해서는 공개 매각을 한다든가 나중에 그럴 수 있는 지리적 여건 충분히 있습니다, 토지의 여건이.

그래서 나중에 잔여 부분의 매각이나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잔여 토지에 대한 충분한 미래 용도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예견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대덕구 읍내동 토지요, 이것은 매수 희망자가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을 보면 다른 것은 비고란에 수의계약이니 교환처분이니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매수자가 이미 있는데도 계약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이 계약방법이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 매각을 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깔고 있는 점유자의 토지는 '81년 4월달 이전 것만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가옥등재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84년도부터 살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매각할 때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공매를 공개 매각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잡은 평가액하고 2001년도 세입예산에서 잡은 예산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능부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기능대학은 지금 평가액은 2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세입예산에서 잡은 예산은 2억 7,900만원예요.

중촌동은 5,800만원을 평가액으로 잡았는데 지금 세입예산에서는 1억을 잡았어요.

그 다음 읍내동은 7,600만원을 잡았는데 세입예산에서는 9,800만원을 넘게 잡았어요.

총 이것이 1억원 이상이 지금 많이 잡았단 말예요.

어떻게 해서 양쪽이 다 틀립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은 감정가를 대부분 공시지가에다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한 30%로 한다든가 20%로 한다든가 이런 수치가 되겠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우선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춰야 되는 것이지만 또 나중에 세입부분에 가서 감정을 하면 조금,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한 20%∼30%씩 이렇게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보세요.

이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예요, 이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이 투명해야 돼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양쪽이 다 틀려 가지고 그럴 것이다, 지금 예산액에 맞춰서 매각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우리가 감정을 여러 토지를 해본 결과 공시지가보다 대충 어느 지역은 20%다 30%다 이것을 계상을 해서 주변지가를 참고로 해서 세입은 잡았고요.

아, 말씀대로 여기는 공시지가 된 내용만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평가액이 같이 맞아야 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장 내년에 예산 요구한 수치하고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내년도 세입예산에 이것 맞출 자신 있으신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올리신 것이니까 예산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지금 기능대학은 말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돈이 오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내년에 2억 8,000을 세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유지라도 영구구조물같은 것을 기능대학 측에서 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매입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1항이 기능대학법 제3조1항과 지방재정법 14조1항4호 및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3항에 의해서 여기는 기능대학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는 이런 지역으로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 법 조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이에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서는 안된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노동부 산하면 말예요.

노동부지요, 중앙부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중앙부처에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안되게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민이 상당히 큰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2억 8,000만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다 학교까지 다 증축을 해서 이렇게 짓는 다면 한 310억 정도 국비가 투입될 것을 예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만큼은 시장이 보조를 해주고 앞으로 300억 정도…….

金東瑾 委員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보더라도 법률이나 편성지침에 안되게 되어있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관리계획이지만 관리계획 통과가 된다고 봐요?

예산편성 지침에서 예산에서 깎이면 보조를 못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 성립여부에 따라서 매각이 안되면 그 당시 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으로서는.

金東瑾 委員 이것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곧바로 다뤄요, 그렇지요?

거기서는 이것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대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기능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야 무슨 재원이 되었든간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올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예정금액을 양쪽에 통일을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복수동 505여단 부지에서 시와 육군본부에 특약사항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특약사항이 내년 6월달까지 공용의 청사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본다면 경찰서 부지도 공용의 청사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이 되고 또 우리는 일단은 서부소방서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요, 계획만 세워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혼자 생각하시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죄송스럽지만 도시주택국장 혼자 머리 속에만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결심을 받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업무가 지금 그 자리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05여단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 위원이 물으니까 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했단 이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왜 못했느냐, 지금 동구, 중구 공동화 현상 때문에 기관 이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어떻게 할 이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먼 장래의 계획까지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먼 장래도 안돼, 그것은.

중구, 동구에 기관이 있던 것을 어디로 빼가 지금.

그것은 절대 안되는 일이고 지금 그 얘기도 꺼내셔서는 안되는 얘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구나 동구에 있는 기관은 단 한 개도 빼서는 안된다 이거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 구도심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아주 먼 장래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상을 한 것이지만 우선 당장은 이것이 1만 1,000평 정도 남습니다.

사실 도로로 제하고 나머지 일부 못쓰는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 한 1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서부경찰서가 지금 3,220평 정도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소방서가 훈련장까지 하면 4,000평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일부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 이행을 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것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들어갔다 하면 소방서가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들어가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슨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겨야 되겠다라든가, 지금 그리고 관저동 일대와 그 지역이 전부 아파트 촌으로 변하기 때문에 505단지가 공원으로 일부가 남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얘기는 아주 먼 장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구…….

李源玉 委員 먼 장래가 아니라 몇 백년이 지나도 동구, 중구에서 하나도 빼서는 안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러 가지…….

李源玉 委員 그것을 빼시면 문제가 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李源玉 委員 먼 훗날이든 뭐였든 동구나 중구에 있는 기관이 더 이상 서구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된다,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그 업무를 담당을 하는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당장 차량등록사업소 옮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서부경찰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교환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경찰서 부지는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것은 서부경찰서가 이전하는 것은 국가에서 땅을 매입을 안 해줍니다, 교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지금 25억이 잡혀 있는데 공시자가로는 그 이상 되는 상당한 금액인데 작년 2월달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25억으로 나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해서 서부경찰서 자리를 시에 가지고 왔을 때에 전혀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뭐를 할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저희들이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을 들어가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李源玉 委員 그냥 주기 위해서지요, 서부경찰서를 505부지를 요구하니까 주기 위해서 맞교환 하는데 의미가 있지, 그러나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하고 있는 중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기관과 언제나 교환을 하면서 손해를 계속 봐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손해를 봤다 이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맞교환을 했다 하더라도 서부경찰서 자리의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매각이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틀림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매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활용방안은 그래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공유재산관리상 교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한 다음에 차후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들이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다른 재산과 바꾼다 말예요, 국가재산과.

그럴 때에 내 재산은 줬단 말예요.

그런데 재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의심스럽단 말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매각에 원칙을 두는 것인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두는 지를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투명하게 얘기를 해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저것을 우리가 활용방안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지하철에 대한 관제센터가 어느 지역에다가 건설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월평동입니다.

郭秀泉 委員 월평동,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대금이라든지 그것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한 10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평수로 해서 3,200평이라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서부서에 주는 것이 3,200평이고요, 서부서 자리는 980평밖에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서부서 현재 있는 것은 980평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심국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지냈는데 이 980평 가지고 관제센터 건설하면 안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물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적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어렵게 판단을 했지요.

郭秀泉 委員 위치상으로는 좋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치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앞으로 1호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만 대지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후진국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형 공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00평을 가지고 공장을 한다 할적에 일본만 해도 약 50∼60평 가지고 모든 것을 소화시켜 나가요, 그러면 20분의 1이거든요 면적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넓은 면적을 일단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관제센터같은 것을 넓은 면적에 써야 한다는 것은 좀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까지 바닥면적까지 다 따져서 아주 깊숙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면적상 문제가 있다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서부경찰서 면적을 주는 부분하고 소방서 4,6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전부다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국토면적은 적고 가급적이면 적은 면적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토지를 마련해 주는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쪽에서는 아주 넓은 면적을 요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내에 경찰서 부지 다 평균을 내 보니까 대부분, 중부경찰서만 특이한 여건이고 다른 데는 다 3,200평∼3,300평 정도 되더라고요, 4군데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우리가 1,000평을 가지고 공장을 할 때 일본 사람들도 1,000평을 가지고 공장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20분의 1로도 그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505여단 부지에 대해서 특약사항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동료위원께서도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만약에 공용의 청사외에 우리가 공공시설 용지로 쓰려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부당한 적 뭐 그렇게…….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공용의 청사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나머지 빈 공간을 공용의 청사외에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괜찮은가요, 특약사항과 위반되지 않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공원으로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 묶어서 그냥 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예, 묶어서 같이 다른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들어간다면 일부 소방서부지로 활용하는 것 같이 해 가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요, 여기다 공원으로 별도로 지정해서는 특약사항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특약사항이 계속 존속될 경우에 그것은 무한대로 나가는 것인가요, 특약사항은 어떤 기간이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간이 이제 타 지역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특약해서 5년 이후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대부분 국방부 재산인데 그런 것 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은 걸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 문제는 원 소유자들입니다.

원 소유자들이 국방부로 팔을 때 징발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적은 가격 이렇게 했는데 원 소유자들이 환매권이라고 법에 나옵니다만 그것에 대상은 안됩니다, 토지는 다 지나서요.

단 국방부에서 "왜 다른 용도로 쓰는데 당신들 왜 특약사항을 어겼는데 그냥 두느냐?" 그래 가지고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됨과 동시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우려가 1만분의 1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공용의 청사용지로는 어느 시한까지는 계속 우리가 계획이나 신축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외에 국방부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징발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늘 안고 있는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제 3자 원 토지소유자의 물론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505여단도 '96년도인가 '97년도까지 그런 법적인 뭐가 지나서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판결이라는 것이 변호사 의견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용의 청사용지로 어느 기간까지는 활용 또는 계획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재산이지요,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 앞으로도 국방부 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계약을 특약사항 같은 것도 5년이면 5년, 10년 후에는 완전히 소멸이 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법 이외로 협약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것뿐이지 확실한 보장은 못 받는 것이고 언제든지 소송에 휘말려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고쳐야 한다 얘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4항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전지하상가 시설과 지하공동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코자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역전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시설의 업무성격과 수지분석 내용 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역전지하상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계룡건설에서 조성하여 '81년 6월 29일 준공과 함께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되었으며, 그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게는 20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토록 협약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내년 6월 29일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시에서 역전지하상가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상가시설의 업무성격은 비권력적인 시설운영과 순수 관리기능으로 주기능이 지하보도 및 유사시 지하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며, 그 동안에는 협약에 의해 관리자가 인건비, 수선비 등 제반 유지관리비용을 입점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함으로써 별도의 시예산을 지출한 바 없었으나 2001년 6월 29일 이후 관리권이 우리 시에 이양됨에 따라 직영 운영하게 될 경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계, 전기 분야 등의 기술인력과 경비, 청소 등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재의 민간종사인원 23명에 상당하는 인력과 기구의 확충이 불가피합니다만 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반복적인 임대분양이 수반되는 상업시설의 특수성에 맞는 민간경영기법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이 도입됨으로 기존도심의 상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공동구는 도로굴착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 및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둔산 신도시 개발 당시 총연장 7,161m 시설된 것으로 지난 '94년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아 우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공동구에는 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도수관로 7,161m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케이블 5,423m, 한국통신공사의 통신선로 4,237m 등 3종의 시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하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각분야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위 시설들의 돌발사고 발생시는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공동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경험이 축적된 진보된 전문기술 적용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신속한 긴급복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 행정기관이 밀집한 둔산지역의 안정적 사회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시설의 바람직한 수탁기관으로는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가 바람직한 수탁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 지하상가의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83년 9월 을지로 지하상가등 서울시내 21개소의 지하상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도 '92년 11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금년 7월 충금지하상가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 지하공동구시설의 민간위탁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95년부터 5개 공동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각각 '96년부터 전문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전지하상가및지하공동구시설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하공동구나 지하상가시설 모두가 시민을 위한 안정적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 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배경과 절차를 좀 말씀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전지하상가의 경우는 민간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도로점용료의 상계기간인 20년 동안 무상사용 조건으로 그 동안 유지관리해왔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 29일이면 사용기간이 끝나서 시로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된 시설을 안전진단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만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해서 다시 지하상가 점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환원이 돼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증원이 수반되게 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며, 지하공동구 역시 지금 현재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 이후에 공동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둔산에 있는 지하공동구에 각 분야별 소요인력을 확충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지금 현재 공무원의 증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하상가는 2001년 6월 29일날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한 7개월 남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계룡건설에서 '81년 6월 29일날 준공을 했을 때 그 당시의 금리가 20% 정도가 될 거예요, 19%.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이 금리가 계속 하향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룡건설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손해 정도가, 이득을 보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무상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부채납 이전의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 및 점용료와 사용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만들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源玉 委員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점용료와 사용료에 대한 근거규정이 공동구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점용료는.

李源玉 委員 아직은 기간이 있으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점용료는 현재 도로점용료 기준을 따져서 적용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그런 금리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20년 무상사용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다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요율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인수인계 절차에서부터 기부채납 이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단에 주든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주든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서부터 기부채납 이후 양도양수시까지의 임대료, 사용료 산정 및 부과방법 또 기존 점용자에 대한 대책, 기존 관리직 및 임원들에 대한 후속대책, 관리방법 이런 것이 서지 않으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불안해하고 점용자들이 얼마만큼 불안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 계룡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협약할 당시에 그 입점자들을 위한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지금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그 사항은 관리자인 계룡건설에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23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관리하는데 재고용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것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인원을 줄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3명 전원을 고용승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시로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단계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관리한 인원들이 우선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하면서 조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룡건설에서 그 당시에 20년간을 무상사용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본인들이 원했던 액수의 어떤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첫째는,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됐다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계셔서는 안된다.

이것에 대한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 점용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거기에 보증금을 넣고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중구, 동구 공동화현상에 의해서 장사가 극히 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을 예상해야 되고, 왜? 보증금을 올린다든가 시설보완을 위해서 보증금을 올린다든가 시설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큰 저항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3명 중에 관리직은 두 명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보일러, 전기 이런 걸로 해서 23명인데 이 23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꾸려나가는데 인원을 시에서 받았을 때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또 그리고 행정적인 경험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고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완전히 그 시설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근무해야 될 자리다 이런 것도 참고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년간 근무했던 이 사람들이 무단, 그만두게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세 번째 참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0년간 노후된 시설을 그냥 안됩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 내가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가 30억 내지 50억을 들여야 보수가 됩니다.

제가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전부 했습니다.

왜, 그 점용자나 거기 관리직으로 있는 분들이 제 선거구의 사람들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전부 대화를 해보게 된 계기인데 해봤을 때 누구도 그만둔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고 있고 20년이 지났으니 개보수에 의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그분들에게 분명히 밝혀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니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니 하이마트니 모든 것이 서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분들이 장사를, 지하상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서 있는지 또 어떻게 세워줄 건지 이런 후속대책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것이 시민의 재산인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 우리 시의 입장 이해와 현 관리자나 점포주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마스터플랜이 서야 돼요.

그래서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측과의 원만한 해결 또 점용자나 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역전지하상가가 20년이 됐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하나, 상당히 노후시설로 돼 있지요 지금 이게, 노후시설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관리지침같은 게 있을 텐데 민간인이 점유를 해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둬서 수리를 권장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까지 20년 동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상가를 유지관리하는 정도의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년이 된 지하상가기 때문에 노후의 정도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안전진단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안전진단해서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수 보강의 정도를 결정해야 될 거고 또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 대전역전지하상가를 기존의 상가보다는 좀더 현대적이고 영업이 잘될 수 있는 상가로 개보수해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현재 동구지역, 중구지역의 침체가 돼 있는 이러한 상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상가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선은 안전정밀진단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보수보강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위탁하는 쪽에다 줘 가지고 상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추정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것이 뭐냐하면 이 정도 점포수라면 대수선할 경우에 추정금액이 얼마 정도나 나온다고 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수선하는 정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최소 30억, 최대 한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은 수선을 해도 크게 뭐 조금전에 국장께서 얘기한 것같이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상가로 변모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직시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20년 전에 건설했는데도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건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업소당 점포면적이 너무 좁고 그런 것은 참 연구를 인정할 때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 지금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위탁을 법령에서 위탁하는 그런 근거는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법령상 위탁근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에 보면은 제한 규정은 없으나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 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하공동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축적된 그런 전문기술 적용을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긴급복구체계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안설명 하실 때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이 사회복지법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특히 공동구는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 선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는 이런 말도 없고 단순 시설관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지하공동구의 적용은 불확실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명문규정으로 '지하공동구는 어디다 해라' 이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

朴幸子 委員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근거조항은 지금 공동구에 대해서 오전에 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이 공동구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고 이 위탁관련 조항도 그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하공동구를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가장 저희가 이 공동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 있는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같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난번 여의도 화재사건이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진단도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요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현재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강하고 시설투자를 해서 다시 보강,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인원을 저희 공무원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쪽에 위탁을 하면은 제일 장점은 적은 인력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 되겠고요.

저희가 단점으로 보면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데 이걸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추세는 이러한 시설관리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관리단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단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점은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 수탁자가 위탁자의 본래의 공공기능이나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혹시 관리가 제대로 못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에 위탁하면 공공성보다는 이익성에 초점을 둘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이 경우는 저희가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해소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역전앞의 지하상가는 6월 29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마스터플랜도 이게 통과가 되면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짜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공동구를 우리가 직영을 할거냐, 위탁을 줄 거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직영을 했을 때의 수지분석 또 위탁을 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타도시가 말이에요 서울이라든가 인천, 광주가 지금 우리보다 위탁을 먼저 줬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쪽 타 도시에 대한 위탁을 줬을 때의 수지분석을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그쪽 지역은 어떤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쪽 지역의 분석을.

金東瑾 委員 하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어떻게 나왔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상태를 가지고 보면 위탁해서 할 경우에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아주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지적이 되어서 여기 최소한 앞으로 관리인력을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정규 기능직 공무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3명뿐이고 나머지는 인력이 없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비교하면 혹시 위탁하면 더 비용이 많이 날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어차피 지금 공동구 관리 개선계획에 의해서 필요인력은 위탁은 안 하더라도 이 3명이나 공익요원을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7명 범위 내에서는 인력을 증원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7명인데 위탁을 하면 한 10명 정도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상태에서 인건비 지출과 앞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단순비교를 하면 위탁했을 때의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유는 공익요원 14명을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탁비가 1억원 이상 우리가, 수지개선 효과에서 손해를 본다면 직영을 해야지요, 위탁을 주지 말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인력…….

金東瑾 委員 글쎄 인력이든 공공요금이든 수선유지비든 위탁비든 일반관리비든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가 더 싸다면 이것이 지금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틀린 점이 없어요.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중점을 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지개선 효과를 보면 1억 1,800만원이 손해를 보는데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왜 이것을 직접 직영을 하지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장·단점을 아까 분석을 하셨어요.

장·단점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바로 그 말씀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여기 비교가.

金東瑾 委員 옳은 지적이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렇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인건비가 위탁할 때 1억 7,000이 나오고 직영할 때 8,2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수치는 지금 현재 기능직 3명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만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비교 수치상에 그렇습니다만 공동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공동구관리하고 시설보강을 하라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전기나 토목이나 통신이나 이런 쪽에 인력을 17명 수준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했을 적에 인원을 대비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제출했어야 되었을 텐데 그 점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인건비만 위탁을 했을 때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

다른 부분도 들어가잖아요, 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공동구 시설보강 금년 8월달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결정한 사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보강비에 따른…….

金東瑾 委員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 어디가 비용이 더 들어간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탁을 하는 경우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적게 들어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현재 운영은 사실상 제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 자료 한번 주세요, 비교분석한 타 도시 자료분석한 것 한번 내놓아 보세요.

말로만 위탁으로 했을 때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져와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산하고 인천이 '96년, '97년도에 했고 광주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직접 봐야지 무슨 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따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다 지난 뒤에 의사봉 치고 나서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석 안 했지요?

타 도시 분석 안 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타 도시 자료는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하던 것이니까 해야지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이 말예요.

지금 우리 국 자체에서도 이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하고도 점검이 안 되었어요.

충분한 분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한 분석이 안 되다보니까 확실한 계획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대개 보면 지금 이 사항을 어디다가 맞추느냐, 지금 구조조정에 다 맞췄어요.

빨리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직자들 퇴직하는 분들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에 맞춘 것이지 이 자체에 어떤 수지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못했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도로과장송무섭
교통관리과장이병호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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