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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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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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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2月 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린 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총괄로써는 2001년도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 세입예산 490억 3,500만원보다 59.70%가 증가한 783억 900만원으로써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225억 3,700만원의 9.52%의 수준이며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 825억 3,600만원 보다 41.70%가 증가한 1,169억 5,7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225억 3,700만원의 14.22% 수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260억 7,600만원보다 41.7%가 증가한 369억 5,4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5,287억 1,700만원의 6.99% 수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83억 900만원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2000년도 당초 6억 6,400만원보다 8.20%가 증가한 7억 1,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000년 당초 483억 7,000만원보다 60.41%가 증가한 775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은 화장, 납골문화 인식개선에 따른 화장 및 납골건수의 증가요인으로 화장장 사용료 및 공설납골당 사용료 등 4억 8,6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여성사회교육 수강료와 아동 보육료 2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536억 6,600만원, 저소득노인 증가 및 지원액 인상에 따른 재가노인 지원 및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63억 3,000만원, 장애인보호, 장애인시설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50억 7,100만원,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아동보육사업비 등 79억 4,0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시설 수급자 급여 등 4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69억 5,700만원의 부서별 예산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51.61%인 318억 2,300만원이 증액된 934억 8,500만원, 여성정책과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10.79%인 1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1억 700만원, 보건위생과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9.21%인 21억 5,900만원이 증액된 76억 6,500만원, 여성회관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3.10%인 5,400만원이 감액된 17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따른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및 자활공공근로 사업지원 등 282억 1,800만원,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등 2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복지 분야는 여성문화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 9억 2,900만원, 보육사업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장묘관리 사업 위탁 등 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 분야는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및 모자보건관리 등 17억 5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5억 6,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시립산성복지관 건립 준공에 따라 건축 투자비 및 기능보강사업 등 7억 6,000만원, 여성회관에서 관류보일러설치 완료와 별관 물품구입의 완료 및 전문직 1명의 감소요인 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41.7%가 증가한 369억 5,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74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이 29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진료비 및 외래, 입원환자진료비 등 369억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운용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개의 기금에 대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구호기금과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163억원과 2001년도 이자발생예상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4억원 총 177억원으로써 이중 4억여 원을 재난발생 시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과 노인정보화사업 및 노인취업공동작업장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및 모·부자 복지기금은 2000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27억원과 2001년도 이자발생예상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9,000만원, 총 29억 9,000만원으로써 이중 1억 7,000만원을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지원 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 질병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57억원과 2001년도 이자 발생 예상액 및 융자금 회수, 과태료수입 등 8억원으로 총 65억으로써 이 중 19억원을 기금관리일용인부임,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식품의 안정성 조사를 위한 금속탐지기 구입, 향토음식육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복지국 소관 예산은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과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여성의 권익신장과 요보호여성의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보강과 보건위생서비스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1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1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오영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시청어린이집 운영위탁입니다.

2000년도 예산현황을 뽑아보니까 1억 3,200만원이 지원됐어요.

맞습니까, 2000년도에 1억 3,200만원 지원된 거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잡혔었고 1회 추경에 6,200만원, 거기의 부분이 위탁운영비로 3,700만원,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년도 거 가지고 계세요?

제가 뽑은 거니까 이상은 없을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올해는 1억 3,5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3,000여 만원 이상?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 저희가 직장보육시설로 운영하던 것이 요즘에 정부의 기구조직 개편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다소 시비를 어린이에게, 급여되는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수용 아동수가 얼마나 돼요, 지도교사는 몇 명이나 되고?

○福祉局長 吳英子 현재 6개 반에 64명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6개 반에 64명?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도교사는?

○福祉局長 吳英子 지도교사는, 종사자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인건비가 한 1억 2,300만원 정도됩니다.

呂運相 委員 인건비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8명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자료 좀 드려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인건비가 얼마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1억 2,300만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1억 2,300만, 전년도?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요, 금년도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2000년도?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안 맞지요, 그럼.

○福祉局長 吳英子 예, 죄송합니다.

2000년도…….

呂運相 委員 제가 아까 설명을 할 적에 물품구입비가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2,500만원 빼면 1억 1,700만원 아닙니까?

1억 1,700만원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1억 2천 얼마라고 하면 안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번 뽑아보세요, 뒤에서.

다른 담당자가 인건비 얼마나 돼나 뽑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66명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3,500만원이 투입이 된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언뜻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66명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걸 한 번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잖아요, 66명인데 1억 3,500만원이 든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도 있겠고 뭐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시민이 “66명에 1억 3,500만원이 든데.” 한다면 그게 쉽게 이해가 가겠냐고?

이거 지금 수탁 운영자가 어디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천사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천사어린이집에서 이리 파견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 수탁 하는 자가 천사어린이집 하나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밖에서도 천사어린이집이라고 운영을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천사어린이집에 분원 비슷하게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3 년간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1억 3,500만원, 66명을 한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정부에서 직장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주들한테 저희들이 행정에서 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억 3,000만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주도 50%를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50%를 부담하면 1억 3,500이면 2억 7,000이란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거기에 먹는 것까지 다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2억 7,000, 거기가 50% 부담, 여기가 50% 부담이란 말이지요, 맞아요?

뒤에 담당과장님 맞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인건비에 대한 것만 지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육료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이를 수탁하는 사람들에게 연령별로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50%만 내고 50%는 누가 부담을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업주가.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아까 50%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정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빨리해야 되나?

○福祉局長 吳英子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이 10만 9,000원이다 하면 거기에 5만 4,5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呂運相 委員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한다면 1억 3,500만원은 무엇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1억 3,500만원이 쓰여지는 것이 지금 사업자가 부담할 50%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보다는 더 되지요.

呂運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냐고요.

그러면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이들을 갖다가 맡기는데 5만원을 내고 사업자가 5만원을 낸다면 사업자는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여기에 와서 봉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닐텐데.

그러니까 50%를 그쪽에서 감당을 하는데 그것을 무슨 돈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 돈을 감당하라고 1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실은 사업주 측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간에 천사어린이 집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뭐 사업성에 따라서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흑자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흑자를 본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요양원 사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수익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50%가 뭐냐 이거예요,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50%가 본 위원이 언뜻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운영비에 대한 50% 보조입니다.

呂運相 委員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1억 3,500을 주는 것 아니냐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 운영비의 50%를 시에서…….

呂運相 委員 사업자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사업자가 이득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50%를 무엇으로 물어주고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1억 3,500만원을 사업자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를 부담한다면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사업자가 5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여기에 와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과장님으로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한 번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정경자입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탁아의 목적은 사업주가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탁아라면 300인 이상의 여성종사자를 가진 직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보육료의 50%를 당사자들이 내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제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기업주가 부담을 하고 관공서라면 시장이나 정부대전청사 같으면 정부대전청사 기관장이.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거야, 1억 3,500이.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사업주라는 것이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주라면 나는 천사어린이집으로, 운영자예요, 거기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呂運相 委員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업주하면 시장, 운영자하면 천사어린이집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10만원 중에 5만원씩은 아이를 맡긴 이용자들이 낸다고 했잖아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은 예산을 보니까 수입에 잡혀있지 않던데 어떻게 처리를 하기에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것은 천사어린이집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 나머지를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한 5,688만 1,000원이 나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그것을 여기에다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업자, 시장이 운영하는 거에 위탁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1억 3,500만원을 지원하니까 수입도 잡혀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수입이 잡히지만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 그 얘깁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呂運相 委員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99년도에는 직영을 했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99년도도 위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 위탁을 했어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99년도에는 직영이고 2000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99년도에는 직영을 했지요, 이쪽으로 오면서 위탁을 했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위탁과 직영의 의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매년 위탁을 한다고 하면 국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직장에서 직장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계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위탁을 하는데 매년 시에서 지원액이 증가된다면 위탁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이익을 남기고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사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들어가세요.

呂運相 委員 잠깐요, 아까 인건비 질의를 했는데 그 인건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아까 50%씩 이용자가 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5,700만원?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5,688만 1,000원 정도입니다.

呂運相 委員 잠깐만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66명?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64명입니다, 정원이.

呂運相 委員 약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64명이 이용을 한 것인데 그러면 나누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개인들이 그냥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다 맡겨서 할 경우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커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공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위탁을 줘 가지고 그래도 운영비가 덜 드는 한도에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나눈다고, '야, 들어가는 금액이 2억인데 2억으로 64명이 혜택을 입는다.' 나누면 나오잖아요, 얼마인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천사어린이집에 개인적으로 하나 갖다 맡긴다면 그렇게 들겠느냐고요.

안 들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감사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99년도에는 37명인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와서 많이 늘었네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기는 면적이 넓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일반인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일반인을 받아 가지고 혜택을 줘서는 안 되지요.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러니까…….

呂運相 委員 그 동안 안 맡겼던 엄마들이 더 갖다가 맡기는 것이지, 시설도 좋고 하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시설이 넓으니까 그 동안 줄을 서있었지만 지금은 줄을 서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여운상위원님의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5만원.

呂運相 委員 그것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입 분야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화장장 사용 및 납골당 사용료 수입액이 4억 8,6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될 계획인데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금액 이것은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똑같은 시에서 하는 위탁경영자 체육시설 분야 같은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기이 되어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75쪽 세출예산을 보면 8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기업도 민간기업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시청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시설도 다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원까지 해주면 이것은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하나의 관리공단을 조성했을 때에 더 전문성을 지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공단을 발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하지 않고, 시나 아니면 구에서 도움을 받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나 학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설까지 다 해주고 거기에다 위탁비용까지 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순익을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위탁사업자들만 어렵게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을 개업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장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청 어린이집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큰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라든지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라든지 그것을 하고 나면 크게 많은 돈이 남지를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선정동기는 어떻게 해서 부여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업체 선정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내용이 잘못 돌아가는데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위원님.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천사어린이집의 어린이 66명이 시청에서도 1억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66명의 부모님들도 1인당 얼마씩 학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보육료 50%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된다면 1인당 학원료가 얼마가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있는 것은 2세 미만은 10만 9,500원이고, 2세 9만 500원이고.

李相泰 委員 한 달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3세 이상은 5만 6,000원인데 여기에 50%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일반 사설학원은 얼마 정도씩 부담을 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비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학원이라기보다 일반시설에서 하는 보육비.

○福祉局長 吳英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세 미만이 10만 9,500원이면 민간보육시설은 31만 3,000원이고 가정보육시설은 3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하는 데는 21만 9,000원.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협의해서 이끌어 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구호대상자 공적부조 사항별설명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구호대상자 공적부조를 1억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하게 구호대상자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예산에 계상을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적부조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주로 구호대상자 공적부조는 추석이나 연말 2회에 걸쳐서 거택자활보호대상자나 환경관리지도요원이나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에게 1인 한 만원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문품이나 아니면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李相泰 委員 몇 명 정도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약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구호대상자에게 수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산출근거를 2001년도에도 명확하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풀보조 예산같이 편성을 해서 편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수혜 대상자를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민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청소원 등 해서 저희들이 한 만 여 명을 금년도에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도 1만 900명 정도를 수혜하려고 합니다.

李相泰 委員 지원 실적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관리보조인력 인부로 1,392만 3,000원이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의 비중을 많이 두다가 보니까 기금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계획에 의해서 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 운용계획을 제출만 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제출만 하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 동안도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용하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인건비를 기금마다 현재 우리 복지국같이 생각을 한다면 인건비가 어떻게 기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하다 보면 기금마다 인건비가 보조요원으로 채용을 시켜서 활용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기금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또 기금에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또 업무보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만 하는 것으로 끝나왔던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에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다른 기금운용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가 없고 다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업무보조에 필요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관해서만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 기금에 관해서만 있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62쪽을 보시면 월드컵대비 시설개선자금보조금 15억원을 지원토록 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이며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성의 식품위생업소 그리고 전 지역에 걸쳐 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이 15억이란 운용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조건을 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조건이 강압적이고 까다로우면 쉽게 접근을 못하지 않는가?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융자를 해주는데 물론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엄격화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설비자금 융자라든지 또는 식당의 환경개선시설 융자라든지 이것을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이들 융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또 권장도 하고 있고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직접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남의 지방 얘기하듯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를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7%로써 비싸거든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5% 하향조정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이자율이 7%, 5%를 떠나서 은행이자는 그것보다 더 비싼데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까다롭다고 하면 한 번 저희들이 어떤 측면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한 번 봐주세요.

85쪽, 86쪽, 8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그랬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2개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햇살한줌이라고요, 대전정신재활사회복지센터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4개소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4개소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중에서 이게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비요?

李寅九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비는 4개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86쪽에 보면 요양시설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4개소.

○福祉局長 吳英子 86쪽에요?

李寅九 委員 86쪽에 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고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거기 요양소 4개소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또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2개소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복귀시설운영비요.

李寅九 委員 복귀시설,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이 약간 이상이 있다가 제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 사회 복귀해 주는 시설이 2개소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4개소인데 왜 2개소만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의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4개소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또 2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4개소…….

李寅九 委員 아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복귀시설이라는 건 사회에 복귀시키는, 그 시설이 2개소인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4개소인데 왜 2개소만 지원해 주느냐 이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별도로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별도로 있다니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설이 다릅니다.

정신요양시설 4개소는 성신원과 수양원과 신생원, 신경장원 이렇게 해서 4개 시설이 있고요.

李寅九 委員 요양시설은?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리고 사회복귀시설로서는 햇살한줌과 대전정신재활사회복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4개 시설만 저희들이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급여를 해주는데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를 왜 2개소만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2개소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시설로써…….

李寅九 委員 그런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들 아닙니까, 4개소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럼 거기가 다 정신질환자들이 4개소에 수용이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복귀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맞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별도의 요양시설이고 이거는 복귀시설로서 2개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하고 국비로 종사자 인건비하고만…….

李寅九 委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시킬 수 있는…….

○福祉局長 吳英子 별개입니다, 그건.

李寅九 委員 별개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까지 합해서 4개소라 이거예요? 2개소는 다른…….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개 시설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6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2개 시설은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입니다.”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4개 시설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6개 시설 중에 2개 시설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다, 이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상이 있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이 복귀시설로 보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도 내내 저희들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면 4개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문제가 있지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해서 2개소를 변칙적으로 만들은 거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89쪽을 한 번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성인병 이동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건강관리협회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1억 6,600만원,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도 감독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잘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잘 되고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99년도 위탁금 정산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어떻게 정산이 됐나?

○福祉局長 吳英子 …….

李寅九 委員 이거 성인병 이동검진 사업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李寅九 委員 활발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인병.

더군다나 저소득층에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강대강 해서 할 사업은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그 통계 수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정산내역,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각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게 한 부씩 보내주세요.

그리고 90쪽 한 번 봐주세요.

보건한방진료실 운영비 있지요?

진료소마다 한방 진료실을 운영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한의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한의사는…….

李寅九 委員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해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한의사협회로 지원 요청을 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추천을 받아 가지고.

李寅九 委員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인건비는 2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 명이…….

李寅九 委員 16만원씩 세 명 250일 해서 50%를 했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50%면 8만원씩?

○福祉局長 吳英子 구비가…….

李寅九 委員 아, 시비가 50%?

○福祉局長 吳英子 시비가 50%이고…….

李寅九 委員 구비가 50%.

그러니까 1인당 16만원인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16만원씩 3인 해서 250일이다, 이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이 한의사들이 그러면 하루에 진료를 몇 시간 정도 해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주에 저희들이 3회씩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적게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저희들이 측정할 수가 없고요.

李寅九 委員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과정을 충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요?

李寅九 委員 예, 시민들이.

○福祉局長 吳英子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고맙게는 여기는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진료를 하는데 좀 거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철저하게 파악을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파악을 잘해 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특히 저소득층에 성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그런 아주 고질적인 병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건강관리협회에서 진료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여기에 어떤 지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에 보시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 5개소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어느어느 곳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지?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저희들이 5개 구에 구별로 1개소씩 하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안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아직 일거리 마련…….

韓基溫 委員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일거리 마련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에 이제 별도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정하는 걸로 해서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한 개 단위에 480만원씩인데 그 48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주로 복지시설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든지 현재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해 주는 이러한 사업등을 하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비용이냐 이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용하는 돈이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경비지원, 이게 나오는 사람의 교통비하고 하루의 일당 정도만 주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여기에 따른 일당인데요, 이것도 세부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곳 당 480만원이에요, 1년에.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걸 12달로 나눠서 보면 12달은 좀 힘들면 10달로 나누어도 얼마입니까, 한 달에?

○福祉局長 吳英子 한 달에요?

48만원씩 10달이면 480만원…….

韓基溫 委員 답변하시기 좀 힘드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 달에 48만원을 가지고 노인 일거리 마련을 뭐를 어떻게 해주느냐,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한 달에 48만원이면 여기 인건비 교통비라고 써 있는데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를 떠나서 이거 순전히 그냥 전시용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비가 50%인 거 보니까.

그럼 액수를 제대로 넣어서 해주든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하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당하고 다소의 교통비조 약간만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 그러한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韓基溫 委員 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48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만원쯤 되네요.

자꾸 인건비 및 교통비라고 하는데 2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가 되고 그 중에 노인양반 중에 한 분을 모시는 것도 아닐테고.

근본적으로 저는, 물론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이거는.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노인일거리 마련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놓고 사실 들어가 보면 하루 2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업이라고 만들어 놓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왜 이렇게 조금 잡았느냐 하는 것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행정의 부분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더 올려야 됩니다, 안 올려야 됩니다.”해 가지고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 정도 드리겠고요.

38쪽 한 번 잠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수당”

어디인지 찾으셨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해서 300만원 잡았는데 올해 2000년도에는 평가위원 수당 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게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찾아봐도 2001년도에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이번에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끝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지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념을 갖고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평가를 해보고 나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중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위원회만 하는 걸로, 그래서 인센티브 그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제 앞으로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평가는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대비한 그런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뜻에서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안 내보낸다 이 말씀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인센티브 내보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주려면 아예 어떠한 기능보강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기 진작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돈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성회관 것 좀 잠깐 보시면 102쪽, 수강생 수송버스 임차료 해서 9만원, 한 대 20일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6개월이라고 한 건, 1년에 6개월만 운영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여기에 버스를 6개월만 산정한 것은 저쪽 서남부 지역 관저동하고 진잠 이쪽의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절될 때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조정되면 셔틀버스는 안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셔틀버스 운영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혜택을 주려면 진잠, 관저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같이 돌려줘야 형편성의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런데 노선 때문에 관저, 진잠만 당분간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조정이 되면 안 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필요하면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광판 설치인데 전광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福祉局長 吳英子 전광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시정의 움직이는 동향이라든지 이것을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어디에 어떻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여성회관의 4층 있는 외벽에다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4층 외벽에, 그렇게까지 필요한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물론 낮에는 형광판이 잘 보이지 않으리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밤에 귀가하는 길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전광판으로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여성회관의 교육 안내라든지 했을 때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여성회관 외벽에 그 위치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안내판을 만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홍보안내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입장에서는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주부들이 저녁 귀가하면서 볼 수 있도록, 시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성회관이 서대전 4거리에 있는 나자렛 빌딩 정도에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홍보의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회관은 경남아파트 구석에 사실 안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2,000만원씩을, 이 홍보안내판 만드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대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전략상 민간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이 자리에다가 2,000만원씩 투자해서 홍보를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거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아웃풋이 있어야 되지요.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 그 정도를, 2,000만원씩 투자해서 전광판 만든다, 그 정도 봐주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앞면에 필요한 내용을 쓴 간판 정도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의욕은 좋습니다.

의욕은 좋지만 좀 무리한 계획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당연히 뭐든지 하면 좋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대아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면서 모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보세요.

답변하신 걸 제가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대아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아아파트, 경남아파트 있는 사람들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알거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양쪽에 고층 건물이 있다보니까 여성회관이 가운데 껴서 잘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시내버스,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야 전부 알지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이런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낸 세금의 낭비가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만들어서 하면 몰라도 이런 것들보다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홍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성회관, 한 번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67쪽 한 번만 더.

‘여성문화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6억 2,0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여성문화회관에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렸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료 찾아보니까 2002년에 20억, 2003년에 34억 예산 세운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이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2002년 3월까지 완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안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거 열심히 하자는데 다른 것들에 밀려서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쨌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건축을 2002년 3월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 밀린 이유가 지하철이나 동물원 건설, 이런 것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중도금을 지급을 하면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기본 실시 설계를 2001년에 해서 추경이라도 건립비를 예산 확보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원래 그 중도금 언제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내년 예산에 주면 됩니다, 2001년도에, 3월에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저는 여성문화회관 이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만 써 있지, 이거 의지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다른 거에 계속 밀려나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이거 가능하지도 않은 것 또 써 놓으셨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더 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韓基溫 委員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것들에, 필요 없는 다른 거에 밀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그냥 빠르게 질의를 할게요.

의료보호기금 해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는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고 또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이해를 하십니까?

여기 57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73억 정도가 잡혀있고, 20%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39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서 294억 7,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전체가 368억 4,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쪽 법은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한 쪽 법은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양쪽으로 운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행정상으로 이중적인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부담 없었어요?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관계 부처에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면 되지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이중 운용을 하게 되어 있네 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아니, 이것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이것은 한 쪽으로 운용이 되어야 돼요.

기금으로 운용해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회계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보면 대개 연말에 예산이 집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12월분 같은 경우는 차년도, 다음 연도 1월에 청구가 되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12월분이요?

呂運相 委員 예.

우리 현재 2000년도 보면 3회 추경에 65억이 국비가 있었고 시비에서 16억을 댔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까지 연초에 계상이 안 되고 밀려와야 되느냐는 것이죠.

대개 1년의 수요는 대충 잡히잖아요, 연초에.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국비 시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의료보호비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많이 세워서 보내주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좋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것 두 가지를 잘 구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담당과장님 메모를 해두셨다가 운용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연초에, 차년도 정리예산에 예측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인데 3회 추경까지 밀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매년 증가가 되면 얼마나 되고 감소가 되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기금보다는 특별회계 한 쪽으로 해야 행정적으로 이중이 안 되겠다 이렇게만 조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복지시설 증축, 개축 그 다음에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잡혀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처음 설립을 해놓고 나서 처음 한 번만 건립을 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증축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먼저 하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써와서, 그러니까 한 곳에, 한 재단에 계속 이어서 국비내시가 되고 또 계속 그쪽에 지원해야 되는 이런 모양인데 이것을 신경 쓰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6일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오전 복지국에 이어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해 저희 환경국이 초록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적 공통 관심사 속에서 저희 환경국직원 전원은 자기혁신과 창의적 사고를 갖고 환경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보다 시민의 건강과 윤택한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환경국소관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예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린후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세입예산은 시 일반회계 예산 8,225억 3,700만원의 3.2%인 262억 1,200만원으로, 2000년보다 23%가 증가된 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 일반회계예산 8,225억 3,700만원의 7.8%인 643억 4,800만원으로 2000년보다 18.3%가 증가된 9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 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총 49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 83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등 44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총 99억 6,300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사업예산 9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은 4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62억1,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54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22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 72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43억 4,800만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고있는 환경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청명한 대기질 및 맑은물 보전', '생활속의 초록도시 조성', '폐기물의 감량 및 안정적 처리'에 기조를 두고,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과 시민기초생활 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1억 7,700만원, 사업예산 354억 2,100만원, 채무상환 155억 7,800만원, 예비비 기타 91억 7,7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보전 및 환경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분야 예산은 39억 8,700만원이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억 8,6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18억원, 대기자동측정시스템실 설치 및 대기오염 측정망이전비 2억 9,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0억 3,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분야 예산은 48억 900만원으로 하수관거시설 양여금 사업비 22억 2,6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1억 9,200만원, 위생처리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8억 8,9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13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속의 초록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예산은 169억 5,700만원으로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12억 400만원, 가양공원 조성사업비 12억 8,000만원, 녹지기금융자금 이자상환보전금 2억 5,200만원, 동물원 조성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60억원, 푸른도시조성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 6,900만원, 녹지기금 적립금 5억원,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30억 4,7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26억 4,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 분야 예산은 347억 2,7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 및 용기구입지원 1억 7,800만원, 신일동 소각시설 설치 65억 700만원, 신대동 비위생매립지 정비 28억 7,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적립금 2억 4,100만원, 금고동위생매립장, 신일동 소각장 등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87억 6,700만원, 지방채상환 160억 1,300만원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는 15억 4,900만원 중 공원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비 2억 6,900만원, 공원시설관리 인부임 3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화훼 및 양묘생산을 위한 녹지사업소는 12억 9,600만원 중 꽃묘생산 및 양묘관리를 위한 인부임 2억 7,500만원, 조경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 4억 9,100만원이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만인산푸른학습원은 10억 1,900만원 중 학습원 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녹지기금은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 재정 형편상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577억원의 0.9% 정도인 출연금으로 적립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폐기물반입료 수입의 6%를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지출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2001년도 목표액은 58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향권 지역이 결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영향권 주변지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중 위원님들의 고견은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당면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1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부폐터널 구조안전진단용역비 이것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운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부폐터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한 320m가 되고 폭이 한 7m, 높이가 4.3m가 됩니다.

1961년에 개통이 된 이래 198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폐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길이가 320m, 폭이 7m 이러한 공간이 우리가 볼 때에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재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쪽이 만인산휴양림에 연간 한 50만명씩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좋은 볼거리 또 쉴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만인산푸른학습원의 목적이 뭐예요?

만인산푸른학습원의 목적이 삼림욕장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편한 것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이 학습원 목적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다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이것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1,300만원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향후 한 7억 이상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시는지?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이긴 합니다만 물론 앞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안전진단용역비용이 1,300만원인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면 그 효과를 봐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성과가 크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채택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별도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준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132쪽, 위생처리운영위탁, 132쪽, 3쪽 제일 밑에.

이것이 2000년도 예산이 4억 4,9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2001년도.

呂運相 委員 2000년도 예산이 4억 4,0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을 맡긴다는 얘기인데 4억 3,0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주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았더니 인건비하고 관리비 그러니까 경상예산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한 6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3,3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부족분 2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추가 소요액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6억 정도를 했다면 약 한 2억 정도 이상이 더 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때보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줘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 뭐하러 위탁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그냥 시의 구조조정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시의 구조조정에만 목적이 있지 돈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임시직원을 포함해서 16명인데 앞으로 시설공사가 되면 9명으로 근무하도록 저희들 직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건비만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금년에 예산이 한 3억 6,900만원, 앞으로 위탁을 할 경우 3억 4,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처음이고 그래서 더 들고 또 사업비 이런 것이 마침 협작물기계를 다시 들여와야 할 입장이고 해서 그런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협작물 것은 예산이 서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4억 3,000씩 들여서 전부다 해주고 또 돈도 더 주고 그런다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지출되는 것은 훨씬 더 많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우선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2,100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呂運相 委員 2,100만원이야 한 사람 분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세 사람을 줄이는데, 지금 현재 16명에서 9명으로 줄이면 7명을 줄이는데 2,100만원이 감소된다면 줄여지는 것이 아니죠.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12명이고 일용인부가 4명이라서 이분들은 좀 저렴하고 또 공단이 되면서 인건비가 현재 직원보다 제가 알기로는 약 15% 상승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는 소리를 자꾸 하든데 거기 봉급 기준은 어떻게 되었기 에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설명을 듣자고요.

내가 다른 국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 이런 데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게 인건비 분석을 한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呂運相 委員 그러면 공사 무슨 설립법이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사기업체가 어떤 법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준다고 해요, 용역.

그래서 10개 파트가 있으면 주요 생산 파트를 제외한 지원파트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소사장제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을 준다는 말이에요.

하도급을 주는 목적은 최소한도 인건비를 2%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줘요.

그렇다면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거든요.

경쟁력을 살리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만큼 나머지 공무원들이 임금쪽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인원만 줄이는 효과 외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쓸 데가 없어요.

돈도 주고, 기계도 고쳐주고, 넘어가는 사람 임금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관의 구조조정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같은 구조가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아무리 공사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넘어가는 사람이 봉급을 더 받아 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제가 그때 잠깐 용역 자료를 봐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사항은 인건비도 현재 공사로 넘어가기 이전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공단설치 이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공단으로 되도 현재보다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앞으로 이건, 올해 여러 개 시설을 시설 관리공단에다 주게 되니까 아마 내년도 행정감사쯤 해서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 하면 관심사 아닙니까, 관심사!

그렇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설공단 잘못 만들어졌다, 원대복귀 해야 되지 않느냐 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전에 다른 국이지만 예를 들을게요, 복지국, 시청 어린이집 했거든요.

거기 직원들 임금 데이터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한 분 보니까 130 몇 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사설 어린이집 같은 데서 보모 강사 한 사람이 130만원씩 받겠냐고요.

잘 해야 70만원, 80만원, 거기다 또 대우가 시원찮은 데는 한 60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예산은 IMF가 없다.”, 그래서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것이 잘못된 거 같다 하는 느낌을 같이 갖는다면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요?

요구해서 고쳐 나가야지 공무원이 자기 신분 내놔 가면서 그쪽에 가서 봉급 더 받아야 된다, 난 그건 얘기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봐야 배앓이 밖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건 '아니'라고 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하튼 예산을 다룰 때 서로 참고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140쪽 동물원조성 녹지기금융자금 이자 상환보전금, 이 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만이 아니고 타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전부다 관심사예요, 동물원공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제 했던 추경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3,700만원인가 들어가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3,774만 3,000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 지금 것이 2억 5,000 들어 가 있고, 그런데 이것입니다.

기금의 융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이거든요.

기금 융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세워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약간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동물원 조성 공사가 669억이 드는데 국·시가 328억원 또 민자유치 141억원을 빼면 전체적으로 200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녹지기금 94억원을 빼면 106억이라는 큰 돈을 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9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고 앞으로 4년 후라든가 5년 후에 경영성과를 봐 가면서 또 그때 다시 자체에서 이자를 부담한다든가 시에서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요.

이거 근본적으로 2억 5,200만원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또 녹지기금이 그 만큼 세입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呂運相 委員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금에 대한 이자라면 기금에서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녹지기금 계획을 보니까 기금목표가 2,500억이더라고요, 맞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2,500억인가로 써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연도 기금 나가고 나면 40 몇 억밖에 안 남는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내년에 40 몇 억밖에 안 남는데 2,500을 언제 채울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또 구에서도 현재 5개 구에서 45억 정도 조성이 됐고 또 전적으로 녹지기금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는 남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제 융자해 주는 거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융자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동물원에 그걸 기금으로 융자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그건 이제 지났으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재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 있는 분들도 “그거 들어갔어? ”하고 우리한테 물어요.

그 정도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일반회계에 들어가느냐?' 하고 전부다 의문점을 갖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합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금이면 기금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동물원을 조성할 때 우선 시에서 완전히 지어 가지고…….

呂運相 委員 민간위탁?

○環境局長 韓義鉉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업 성질상 저희들이 못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보조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도 이자는 여기 일반회계에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선뜻 안 간다는 뜻이에요.

기금 내보냈으니까 기금에서 이자를 할 수 없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일반회계에서 그게 나간다 하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사업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보전금 2억 5,200은 말 그대로 도시공사에 보전시켜 준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지요.

거기서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한마디로 탁상행정이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 그 돈을 거기서 주나,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대기로 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차용을 시켜줬어요, 녹지기금으로,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돈이 대전시 돈이지만 그 공기업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결을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자도 매년 보전을 시켜주는 정도 되면 이게 뭐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동물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106억원입니다.

그걸 부담을 하고…….

韓基溫 委員 106억 그 이상이 되더라도 모양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3, 4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앞으로 거기 어떻게 경영이 되는가, 이런 걸 봐 가면서 제도도 그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 방침을 받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러면 뭐하러 도시개발공사에 차용해 준다고 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94억은 융자를 해주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뭐하러 도시개발공사에 융자해 준다고 하세요.

여기서 이자까지 매년 그렇게 넣어줄 바에는.

국장님 생각은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같이 갖다 놓고 얘기해 보면 ‘이거 하여튼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또 공사보고 이걸 전부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때 당시도 여러 예산부서 또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하고 이자부담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어떻게 해서 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보전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동물원 조성은 15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한테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러한 부담이 과중한 것을 해소하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자보전을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에서 생각이 그렇다니까…….

李寅九 委員 이자 관계에서는 돈을 도시개발공사에 빌려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융자해 준 게 녹지기금에서,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녹기기금.

예, 융자를 해줬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녹지기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빌려간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물어야지 왜 이 쪽에서 이자를 물어주냐고, 어디 그런 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돈을 융자를 해서, 차용을 해서 쓰더라도 이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연히 물어서 녹지기금에다 넣어줘야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 경우가 있는 거지, 어느 시민한테 다 물어봐요 그거 이해할 시민이 있는가, 아무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물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한 번 시민한테 나가서,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한 번 물어봐요.

대전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시원치 않게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러면 동물원 조성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106억원이요.

李相泰 委員 106억 그 이외에는 시에서 보조를 도와주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또 민자가 141억원.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669억원이 전체적인 공사비인데요, 시비가 322억원, 국비가 6억원, 민자가 141억원, 나머지 200억원 그 많은 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금…….

李寅九 委員 이거 그만 짚고 딴 거로 넘어 가요.

韓基溫 委員 예,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저도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58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신대동 비위생매립지 정비해서 28억 7,200만원 계상된 게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이 공사비가 뭐뭐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8억 7,200만원을 연계해서, 예산 세부 내역은 매립지의 침출수 차단벽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25억원 그리고 부대공사가 3억 7,200만원, 그래서 합계가 2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침출수 차단벽이라고 하셨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지반정지 및 우배수공”, 그러니까 우배수공이라는 건 빗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빗물의 배수공하고 매립가스 포집 및 침출수 처리공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차단벽 설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하고 그때 감사자료에 해주신 게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매립장 시설 설계를 할 때 설계도면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도면대로 그때 시설이 됐나하고 본인이 물었을 때 먼저 확인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확인 잘 됐습니, 어떻게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李寅九 委員 확인을 하나마나지요, 보니까 벌써 공사비 계상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서 도면도 봤고 또 그때의 공사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배수…….

李寅九 委員 아니, 제 말씀은 설계서 대로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됐다고 할 거 같으면 이 공사비용이 10원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신대동 임시매립장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제대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사가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뭐하러 지하수 오염방지 차단벽을 만들고 매립가스 포집 침출수 처리공을 만들고 지반정지하는 데 우수배수공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에 관한 관이 따로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수관을, 비 오면 빗물은 그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지 않게 우수관이 따로 나가서 빗물은 죽 빠져서 그냥 같이 나가버린다고, 밑으로 빗물만 빠져나가고 침출수는 집합이 되어 가지고 침출수만 따로 나가야 되는 관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지하수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침출수가 오염이 지하수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밑의 지하수를 떠서 그것을 검사를 해보면 침출수가 오염이 됐나 밑으로 샜나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공사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28억 7,200만원씩 들여서 이거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 원천적으로 잘못, 공사가 잘 됐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못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이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그때 그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잘 됐는데 돈을 또 들여서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은 얘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됐다면 어떻게 추가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李寅九 委員 시인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러나 그때 당시 충분히 예산을 투자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그때 당시 '91년도, '99년도부터 매립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가스포집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히고 또 옆에 옹벽친 부분에 그 동안에 많은 쓰레기 양을 매립을 해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李寅九 委員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옹벽친 데로 나오고 다 하지 공사가 제대로 됐을 거 같으면 왜 옹벽 친 데로 나갑니까?

침출수 관이 따로 있는데 침출수 관으로 나가지, 침출수 관으로 유도해서 나가게끔 만들어서 공사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침출수 관을 따라서 가지 어떻게 해서 옹벽 친 벽 쪽으로 스며들어서 나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그것을 시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비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수관이다, 침출수관이다, 지하수관이다, 그 관 공사하는 비용이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서 30억 정도 가까운 돈이 투자돼서 다시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틀림없이 민원발생해서, 이것도 문제지만 상서동도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걸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공사가 잘못돼서 옹벽 스며들고 하는 거, 기본공사가 잘못돼서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거 우리 국장님 시인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내가 작은 거 한번, 122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12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환경정책과.

거기 비디오 카메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한 게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내년 예산.

李寅九 委員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계상한 게 있지요, 132만원?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게 몇 개나 필요한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한 대입니다.

李寅九 委員 한 대만 필요한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작년에 구입했잖아요?

작년에도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편집기입니다.

李寅九 委員 편집기하고 비디오 카메라하고 틀려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내내 비디오 카메라 아니냐고, 편집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비디오 카메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편집기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비디오 카메라로 일단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은 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독을 하는 기계인데 이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재생기, 편집기, 모니터 이렇게 세 개 부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李寅九 委員 그럼 작년에 구입한 건 뭐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건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실질적으로 찍는 거고 이번에는 판독하는 그런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배출 상태를 비디오 카메라로 일단 테이프에 녹화를 시킨 후 이 편집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영상으로 재연을 시키는…….

李寅九 委員 분석을 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분석을, 녹화를 시켜 갖고 이걸 이용해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한…….

○環境局長 韓義鉉 구입한 것은 카메라이고.

李寅九 委員 카메라하고는 틀리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기종이 틀린 용도입니다.

그럼 기종에 대한 모델 뭘 표시를 해놨어야지, 레이저프린터기 A3다, A4다 하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보통 전자복사기가 35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또 1,000만원이라는 전자복사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거는 전자복사기가 정수물품인데 조금 속도가 고속이고 고성능 디지털 복합기라고 해 가지고 명칭은 AFICIO 450이라고 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약 1,000만원 정도.

李寅九 委員 1,000만원 정도?

○環境局長 韓義鉉 예,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이 중급, 상급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복사기예요?

李寅九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복사기에 중급, 상급 있지요.

李寅九 委員 중급, 상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얼마나 성능이 우수하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

李寅九 委員 성능이 좋으면 상급이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같은 1,000만원짜리에 중급, 상급이 있나?

○環境局長 韓義鉉 같은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李寅九 委員 아니, 내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환경국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 보니까 중급, 상급이 있는데 같은 1,000만원이에요, 상급도 1,000만원, 중급도 1,000만원이면 상급 사지 왜 중급을 사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건 하여간…….

李寅九 委員 그럼 이건 상급입니까, 중급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상급입니다.

李寅九 委員 상급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럼 상급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델이 중급인지 상급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1,000만원이다 하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중급이다, 상급이다' 중급은 얼마나 가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4, 5백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중급이?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럼 다른 부서에서 1,000만원 중급이라고 해서 넣어 놓은 건 이건 잘못 계상된 거네?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세 대가 있는데 다 그렇게 고급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 중의 하나만…….

李寅九 委員 그런데 가격이 1,000만원씩이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복사기가 중급인데 중급가격을 계상을 해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급도 1,000만원, 중급도 1,000만원 해놨으니까 급수를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표기를 잘 해주시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환경정책과에 레이저프린터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있지요.

李寅九 委員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있는 게?

○環境局長 韓義鉉 레이저프린트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대 있는데요, 이번에 두 대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교체를 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사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여기도 대체라고 써 놔줘야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대체라고 써줘야지요.

A3 두 대가 대체용이다, 먼저 있던 거 세 대 중의 두 대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대체라고 써 주시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이거 해마다, 몇 년 전에 이런 걸 해줬는데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있으니 이것도 문제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글자 한 두자 씩만 써줘도 ‘아, 세 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섯 대까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다 하면 ‘아, 세 대 중에서 두 대를 바꾸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테지만 그냥 세 대로 놔두고 두 대 더 사니까 다섯 대가 필요하구나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21쪽, 122쪽을 잠깐 보시고 거기 자동측정시스템 TMS 설치에 2억 3,400하고 122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위탁 6,000만원하고 또 측정망 이전 및 보수 6,000만원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TMS를 지금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TMS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설치하는데 얼마?

○環境局長 韓義鉉 2억 3,400만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 TMS를 전부터 기존 3개 외에 더 설치를 하라고 촉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1개소가 1,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이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을 해오던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다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우리 시로 내년부터 이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이것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가면서 확대하는 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내년부터라고 하시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TMS 한 대를 설치하는데 2억 3,400만원이 드는데, 제가 죽 설명을 할테니까 보세요.

이전하는 데도 2억 3,400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설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답변이 잘못 되었어요.

韓基溫 委員 121쪽, 자동측정시스템 설치가 2억 3,400이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이것은 실 설치라고.

○環境局長 韓義鉉 실제 설치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이냐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거요?

韓基溫 委員 예.

呂運相 委員 측정기가 아니라 이것은 TMS 운영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서는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이냐고 하니까, 한 개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이 거꾸로 되잖아요,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이해를 잘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고 그 동안 이 모니터가 금강환경관리청에 있었는데 우리 시로 인수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모니터를 두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측정망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측정망이요?

1,200만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어제인가 답변할 때에 2억 정도 든다고 안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하여간 새로운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억 3,400만원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서로 생각이 틀려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2억 3,400만원이 드는 내용은 무엇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이 시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각종 오염, 아황산가스를 비롯해서 질소 산화물 여러 가지 측정자료를 모니터로 전부 보내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아요, 그러면 대기질 측정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2억 정도 듭니다.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2억.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 TMS는 정확하게 금강환경관리청에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거기 어디쯤 들어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옥상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측정기는 옥상에 있고 통제실, TMS 역할을 하는 곳은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안 가보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보니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관을 하는데 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인력이 없고 지금 금강관리환경관리청의 현재의 운영 자체도 한국표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서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을 인수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표준연구원 또 환경관리공단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문의를 해서 저렴한 곳에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TMS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데 2억 3,400이 든다는 말씀이고 새로 망을 하나 설치하는데 약 2억이 든다는 그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내년쯤에나 가능하겠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사실은 이것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미리 했어도 충분할 건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처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바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탁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거기 이전 및 보수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전 및 수선 1개소당 1,200만원 5개소 해 가지고 6,000만원 그것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을 비롯해서 대화공단에 태화산업 또 대흥동에 1개소 있고, 교보빌딩 앞 또 유천동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전하는데 1,200만원이고 그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노후화가 되어서 거기에 수선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또 위탁관리비가 있지요, 6,0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인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내년도 저희들이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공정가격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운영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된다고.

韓基溫 委員 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몇 개월 분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1년 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1년 분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측정망 이전 완료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내년도 바로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수차례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내년초부터.

韓基溫 委員 주신 자료에 의하면 TMS 설치가 다 끝나려면 전반기가 끝나요.

내년 중에서 이미 6개월은 지나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분 위탁관리비냐, 아니면 6개월 분인가, 월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環境局長 韓義鉉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측정망 인수는 7월달에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그때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 동안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실무단을 편성해서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1년 1월부터 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담을 시에서 한다고 판단해서 1년 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16쪽을 보시면 환경의날 환경백서 발간 또 분쟁조정제도 책자 제작, 홍보자료 제작 뭐 책자 제작 내지는 뭐 특허 제작 그리고 그 너머 보면 여러 가지 매연신고엽서 해 가지고 천 한 사오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물관리과 또한 물관리 홍보물 제작, 책자 발간 등 해서 한 2천 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 발간실에서는 제작 내지는 인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가급적 저희들도 인쇄비 절감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시에 있는 발간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칼라인쇄물이기 때문에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나머지 발간실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라든가 또 간부회의 자료, 또 그때그때 회의자료 이런 것은 전부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책자는 인쇄소에서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적극적으로 환경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119쪽하고 120쪽을 보면 시민환경단체 업무추진비하고 시민환경단체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環境局長 韓義鉉 시민환경단체 사업비 지원은 죄송합니다만 몇 쪽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120쪽이요.

119쪽하고 120쪽을 보면 1,400만원,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의 환경시책업무추진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부담금 문제라든가, 용담댐 관련 문제 또 환경단체와의 문제 또 동물원등 대단위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 다음에 시민환경단체사업비 지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줄이기도 했는데 11개 사업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기행, 환경운동연합회와의 연대.

李相泰 委員 그런 것이란 얘기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3대 하천 살리기, 여성건강달리기 대회 이것은 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올해도 했고?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MBC에서 주관을 하는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달리기로 여러 가지 볼거리를, 행사도 개최를 하면서 정화활동도 하는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올해는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 10월경에 합니다.

李相泰 委員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갑천변에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부상 야생조류 치료 및 방사는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요즘 자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상된 조류 신고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대전의 둘리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위탁해서 의뢰를 하고 거기에 치료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부상 야생조류 치료를 어떻게 해줬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금년도에 숫부엉이가.

李相泰 委員 농민들한테 피해주는 것 괜히 고쳐줘 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요즘 시민들이 예전 같으면 그런 것을 신고도 안 하고 했었는데 자연보호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고하는 건수가 가끔있어 가지고.

李相泰 委員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121쪽 환경시범학교 지원해서 25개교에 2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 해주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구별로 5개교씩 25개교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학교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일단 각 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만원을 받은 학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과 관련된 문예행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 분리수거 박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건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중·고등학교입니다.

李相泰 委員 올해 있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매년 이것도 합니다.

李相泰 委員 한 학교에 200만원 지원해서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環境局長 韓義鉉 알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대전산림조합에 9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근거가 산림법시행령 108조에 지원을 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의 순수한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임직원들의 기본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 또 기본적으로 낼 재세공과금 이런 것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보조해 주면 시하고 무슨 이것으로 인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타시·도도 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전산림조합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수입사업도 하지요.

李相泰 委員 중앙의 몇 퍼센트 보조금 액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이것이 960만원인데 50%씩 해서 국비가 480만원, 시비가 48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고 또 임산물 판매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6일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전 10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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