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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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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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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3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 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 공해방지, 시민보건·휴양을 위한 조경시설, 가로수의 조성 관리와 보호수·보호림의 지정 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증대와 쾌적한 초록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 구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 공동주택단지조경과 가로수 보호수·보호림 등에 관한 식재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와 권한을 정하였고 공익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나무, 꽃 등의 조경 소재와 재정적으로 녹화지원을 장려할 수 있고 시민식수의 날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주최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공사 등 부대 조경공사에 대하여 협의·조성권한을 갖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계획수립, 과제발굴, 녹지수준 향상, 초록도시 조성 등에 관하여 자문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도시녹화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손괴시 원인자부담 및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광역 도시권의 발전 추세에 맞춰 조화로운 친환경도시로 바꿔 나가기 위하여 도시녹화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행과 시민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녹지 공유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도시 발전 추세와 더불어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勸五和 교육사회 권오화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형식과 일부 조문이 조례의

성격과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총칙 등 총 7장 32절로 구성한 것을 유사한 장의 기능을 통합 5개의 장으로 하여 제4장 조경협의와, 제5장 녹화위원회를 각각 제2장 조경시설 유지관리와, 제3장 도시녹화의 장에 편입하고 규칙으로 정하여도 문제가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29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수정 내용은 제2장 '조경시설 보호수의 유지관리'를 '조경시설 유지관리'로 하여 보호수 관련 조항을 별도 '제4장 가로수 보호수 등 관리'로 조정하고, '제4장 조경협의 조정'은 그 내용이 조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성격이어서 제2장에 통합하여, 제출한 제4장을 삭제하고 '제3장 녹화지원 장려'와 '제5장 도시녹화위원회'를 '제3장 도시녹화'로 크게 구분하여 통합하였으며 녹화의 지원, 안 제10조제2항, 3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아 삭제하고 안 제11조 녹화장려를 위한 시상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6장 가로수 식재 관리'를 '제4장 가로수 보호수 관리'로 하여 정비하고 일부 안 27조를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통일성과 조화를 위해 조문 정비 차원에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다음은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등과 중복된 공원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 되어 있는 공원조성 자격기준을 삭제를 하고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제2항에 중복되는 녹지점용허가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공원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민행정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앞서서 금번 정례회에서 보면 정부의 규제 개혁 시책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이 각 상임위 별로 포함해서 총 24건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모두 삭제를 하다보면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과 또 도시공원법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상위법령에 중복이 되어서 규제사항을 삭제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사실상 지난번 8월경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부분인 만큼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 국장께서는 조례나 규칙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삭제된 부분이 있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게 중복되니까 필요성이 없고 또 이런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또 적발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시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기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 자,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하고 중복되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어느 조항하고 중복돼요?

이런 걸 삭제할 때는 어느 조항하고 중복이 된다, 이것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고 삭제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 조항을 삭제한다.”, 답변만 “중복된다.”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만 신규조문대비표에 「현행 제7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조성 자격…….」

李寅九 委員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봐요,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 갖고 보내준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해하라고 그러면 말이…….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뒷장에 혹시…….

李寅九 委員 무슨 뒷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하게 됐습니다.

李寅九 委員 읽어보고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서 얘기하게 만들어줘야지.

○委員長 李相學 신·구조문 대비표에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예.

○委員長 李相學 간략하게만 그냥 한장 정도로 붙여 놨는데…….

李寅九 委員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놨으면,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 아닙니까?

대비표에 만들어서 어느 조항이 중복이 됐는지를 해서 삭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삭제만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자료를…….

李寅九 委員 설명 자료를 왜 안 주느냐고, 이런 걸 해서 여기다 끼어줬으면, 대비표인데 대비했으면 여기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 줬어야지, 설명 자료를?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엄격하게 신·구대비표를 작성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셔야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갑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다음은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급수조례의 업무추진 과정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를 하고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우리 시의 고지대는 가압펌프하여 급수를 공급케 됨으로써 고지대 주민의 급수난이 해소되어 동 조항은 실효성이 없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 후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장은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코자하는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및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비용배분의 범위를 일부 신설하였고 아파트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개별 건축에 의하여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배수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에 따른 공작물 제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거나 주변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시 사용료의 선납 규정을 사용료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한 후 사용완료 시 정산토록 완화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납부하고, 합류식지역에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설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부과·징수하여 왔던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업본부 직제규칙에 따라 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대민행정의 규제완화와 시민편의 및 하수도법과 중복 규제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및 완화 등 강제 규정을 삭제하였고 '98년 9월 5일 조직개편 시 하수도업무의 수도사업본부 이관으로 시장의 권한을 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를 기초로 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조항 신설 등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환경부 훈령 제380호를 보면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개정기준이 25조 부칙에 의하여 '98년 6월 30일까지 정비토록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98년 6월 30일까지 개정토록 이렇게 시달이 됐었는데 그 동안에 당시 우리 내부 사정으로 하수과가 폐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 갖고 개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98년 9월 5일자로 시 하수과가 폐지되고 수도사업본부로 하수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이관업무에 대한 수도본부의 업무파악등으로 조례개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이렇게 늦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제25조 ‘조례시행규칙의 위임’해 가지고 부칙에 보면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9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바에 의하면 '98년 9월 28일에 하수도과가 폐지됐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럼 9월 28일이면 6월 30일전에는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걸 처리했으면 될텐데 왜 이제까지 이렇게 2년 5개월이 넘도록 그냥 왔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이후에 환경국 물관리과와 수도사업본부간에 업무 조정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권한 위임 관계 또 수도사업본부와 구청장과의 업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늦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때에 맞춰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담당 공무원들의,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발 빠른 대처가 못되기 때문에, 게으른 탓에 이런 게 이렇게 와 닿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에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조례안이 성립됐다고 보여집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번에는 또 최근에 온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거기에서도 지침이 왔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그쪽에서도 권고한 사항이 있고 그 동안 또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완벽하게 개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개정조례안 중에 공사비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 있으면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번에 전문위원께서도 분납관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을 3회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분납에 관한 단서조항을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께서 잘못된 사항을 알고 계시니 만큼 하는 과정에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차후에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2항에 보면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으며 주변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으며 주변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하수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지하에 묻히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나중에 보이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수에 지장이 없는한 그런 것은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런 방침에서.

李寅九 委員 조례에 이렇게 정해 있어도 공작물을 설치하는 업자들이 그것을 안 했을 경우가 문제란 말이에요.

감시·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의껏 지켜주느냐.

우리 나라 제도도 그렇잖아요, 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한 80∼90%만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10∼20%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홍보해서 계도해 주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시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처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자들한테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 이렇게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감시·감독과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먼젓번에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문구만 틀리다 뿐이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에 저해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계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한 번, 보고 계신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요율표에 영업용을 한 번 찾아봐 주시지요.

영업용에 체육시설업이라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영업용 1에서 30, 31에서 50은 입방미터당 220원 또 51에서 100㎥는 320원, 101㎥ 이상은 440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 영업용에 대한 구분, 거기를 보면 제가 체육시설업을 보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韓義鉉 체육시설업이요?

韓基溫 委員 예.

이 체육시설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탁구장업, 체육도장업 그리고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체 이렇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이 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정도가 되면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부분도 평수에 관계없이 제외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의견을 한 번, 체육시설업이 영업용에 들어가는데 옆에 예외 조항으로 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거기에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예외로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형평을 따져 본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글쎄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별표2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개정안 심의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본부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지만 상·하수도 요율이 지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음회기 때에는 꼭 상·하수도 요금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수도사업본부장  한연동
기술부장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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