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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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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23日 (木) 午後 2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시립산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시립산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 41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시립산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시립산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동의안은, 금년 10월에 준공된 시립산성종합복지관과 12월에 준공예정인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산성종합복지관입니다.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복지시설입니다.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능률성이 요구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살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성종합복지관은 부지면적 1,100평에 연건평 798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물리치료실, 기초재활실 등 15개 시설을 장애인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은 1국 5개 팀에 31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의 의료 및 직업활동, 체위향상과 복지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국비보조금이 전혀 없고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운영비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주민복지관동의안입니다.

산성주민복지관은 산성동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위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시설입니다.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의 관리운영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관리등 단순업무에 해당되어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성주민복지관은 부지면적 566평에 연건평 482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주요시설로는 탁구장과 여성강좌실, 다목적 경기장, 독서실 등 9개 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관장과 체육교사, 관리인 등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시설사용료와 수익금, 수익자 부담금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시립산 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시립산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동의안이 결정된 다음에 진행을 시키겠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다든가 위탁할만한 단체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은 지정을 안 하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선정 방법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呂運相 委員 어차피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야 장애인들한테 가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연합회가 대화동에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로 이것도 운영하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한 단체의 중앙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여러 개를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오는 불협화음도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유념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산하에도?

그래서 어느 단체에 하나씩 맡겨 주는, 앞으로 또 이런 시설은 더 생겨야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대전광역시가 다 될 건 아니니까 그런 선에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립산성종합복지관은 건립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들의 타협에 의해서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이 또 건립되게 된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직 수탁기관이 내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단체가 수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니까 그점 유념하셔 갖고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시립산성복지관의 운영 이용안내를 잠깐 보시면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한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저희들이 비교적 이용 안내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간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 왔을 때,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확정적인 날짜는 아니지만 12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10?

○福祉局長 吳英子 12월.

韓基溫 委員 12월 중순경…….

○福祉局長 吳英子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립산성종합복지관 또 주민복지관 이용 안내를 주민복지관도 자세히 써 놓지는 안 했는데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만약에 시민산성복지관이나 주민복지관을 일반인들이 운영을 한다면 과연 이용안내에 ‘평일 9시부터 6시, 토요일날 1시에 퇴근을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국비 40%, 시비 60%를 이렇게 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흑자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거기 있는 주민이나 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대상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거 뿐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공무원들 내지는 직장인들, 직장인도 이렇게 퇴근하는 직장이면 무지무지 좋은 직장입니다, 이게.

그 시간에 딱 이용안내 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 넘으면 퇴근한다, 그럼 이게 주민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자료 주신 것 5쪽을 보시면 이용안내에 평일은 9시에서 6시로 되어 있고 토요일은 9시에서 1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 수영장과 헬스클럽 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서 7시에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보면 9시까지라 하더라도 청소를 하다가 보면 10시가 좀 넘어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침 7시에 사람을 받으려면 아침에 청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9시면 대개 나와서 챙기고 하다가 보면 9시 반, 10시, 청소가 끝나고 나면 거의 11시가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저는 시립산성종합복지관하고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이용안내라고 써있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면 이 시간대말고도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늦춰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복지관 내지는 심지어 이 가까이 있는 국민생활관 같은 데를 보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잡아놓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다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나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즉 지금 말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수탁을 받은 분들 운영비 다 나오지요, 거기에 움직이는 그 분들의 급여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이상으로 뭔가 진짜 편의제공 내지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의 직장, 때되면 가고 이렇게 될까봐 제가 우려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들한테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꼭 부탁드려 가면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및시립산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 59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에 준공된 시립산성종합복지관과 기이 운영하고 있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 장애의 발생예방과 재활상담지도, 의료재활, 직업재활, 조기교육 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가 위탁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업무 및 기능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홍보, 시민건강 증진 및 체위향상, 기타 주민복지관 설치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입니다.

주민복지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감면,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탁자가 수탁사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勸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5조하고 6조, 5조에는 이용료로 되어 있고 6조에는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야되는 것인지 각각 써야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3쪽입니다, 3쪽.

제5조는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고, 제6조는 사용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을 사용료라고 하든지 밑에 것을 이용료 감면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달라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용하는 거나 사용하는 거나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같은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표기를 달리했는데 이것은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용하면 이용료의 감면일 테고 그 위쪽에 사용료 하면 사용료의 감면일 테니까 사용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산성동주민복지관 사용료 제4조를 보면 실내게이트볼장, 배구장해서 1일 10만원 그리고 1회 2시간 이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 내고 2시간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월 5만원이거든요, 하루가 아니고요.

李相泰 委員 월 5만원이라니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아니죠.

○委員長 李相學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단체인데 배구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양쪽 팀 하면 20명 되겠지요, 그런데 2시간 쓰고 5만원을 낸다,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받고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받고 활용하는 데가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다른 타시·도에서 받고 있는 것 전부 저희들이.

李相泰 委員 비교해서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비교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저도 운동은 좋아하는데 2시간 쓰려고 5만원 내고 활용한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한번 조례로 정하면 다른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재활원도 5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체육재활원이 어디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대화동이요.

李相泰 委員 체육재활원을 5만원씩 받고 있는데 활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까지 한 3,000명이 이용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도 농구시설은 되어 있지요?

배구시설만 되어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배구장만 되어 있지요.

呂運相 委員 배구장을 할 수 있으면 농구 골대 갖다가 놓으면 농구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하고 시설이 다르다면 여기는 비싼 것이지요.

거기는 농구장을 이용할 수 있잖아.

李相泰 委員 대화동 재활원에 3,000명이 이용했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명이 아니고…….

李相泰 委員 3,000만원?

○福祉局長 吳英子 예,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李相泰 委員 아니, 배구시설 2시간씩…….

○福祉局長 吳英子 5만원씩 받는 수입이요.

李相泰 委員 무엇을 활용한 수입이 3,000만원씩 될까요?

국장님 타시·도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로 해서 결정되었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비교분석하고 참작해서 할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시간 이내에 5만원을 받고 운동을 한다, 나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동 3,000만원은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 개인이 5만원을 내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단체나 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면 5만원은 상당히 부담이 가지요, 그러나 단체나 학교는 여러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쪽이 농구장도 있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배구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구…….

呂運相 委員 농구시설도 할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도 하는 것이 …….

呂運相 委員 농구시설을 할 것 같으면 대화동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5만원을 받아도 되지만 농구시설이 안 되고 배구시설만 되어 있다면 5만원은 비싸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판단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이런 복지시설을 해놓고 나서 임대료가 비싸서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 못하면 안 만드니 만 못하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성을 이용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체육시설의 5만원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민복지관의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또 체육 다목적 경기장 시설하고, 주민복지관에서는 단지 한두 게임의 경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수시로 사용들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비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결을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면 되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독서실 시설입니다.

많은 복지시설 중에 체육시설 등등, 이 독서실 시설은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시설인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사설독서실을 가기 전에는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산성동주민복지관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한다 이 부분은 왠지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지만 적어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행정이 지금까지 도와줬던 많은 부분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서실은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은 사실은 개방을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주민복지관은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무료로 하다가 보면 거기에 누군가는 상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통제도 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呂運相 委員 한기온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사용료, 이용료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조례안은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만들어지면 법무관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법무담당관이 여기에 출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여운상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법무담당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방금 질의하다가만 내용인데 적어도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리를 위해서 또 돈을 조금 내면 그 돈 때문에 학생들이 덜 올 것 같아서 또 통제가 될 것 같아서 독서실비를 그렇게 만든다,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민복지관이면 주민복지관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주민복지관에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확인된 데가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일 1,000원씩 받는 것이 있네요, 뒤에.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갈마도서관, 한밭도서관 돈 받습니까?

갈마도서관 돈 안 받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직영하니까 안 받고 이것은 위탁이니까 받고, 그 부분도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 안 받는 것, 지금 여기 월 2만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2만원씩, 그것은 아예 지정좌석을 한다는 얘기죠?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정좌석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왔다갔다 하는 데가 아니고 사설독서실화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개념이 많이 틀려집니다.

개인이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용독서실 거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시비를 갖다가 만든 이런 복지시설일 바에는 그 자리가 사유화 되는 것을 막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변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실하고 독서실하고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면 관리 이런 것 등등해서 사실은 월 2만원씩 받고 제대로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시립주민복지관과 산성종합복지관을 위탁동의할 때의 제안설명 내용이 뭐냐면, '직영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 위탁을 하면 40%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 그것은.

韓基溫 委員 끝까지 제 말씀 들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이 복지관을 구태여 위탁을 하지 않아도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행정력과 나머지 많은 부분 편리함을 위해서 위탁을 하자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면 다른 일반적인 사설의 개념을 떠나서 나머지 구나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독서실 개념하고도 저는 같이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기 독서실 자기 자리 맡아놓고 등록증 2만원 내고 사면 쓰든 안 쓰든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은 바로 그런 부분의 맹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때 와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그 자리가 몇석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석이 있으면 2만원씩 50명 받으면 100만원 받고 나머지 없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 전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틀립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의견이 틀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고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국비 4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단체에서 아니면 주민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일 운영을 하다가 꼭 필요한 예산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일부가 됐든, 국장님 어느 부분은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도 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인데 수익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 10만원밖에 안 되면 99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주민복지관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해놓고도 거기에 손실이 990만원 나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단지 개념이 약간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방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사실은 틀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의 지원이 아예 없다면 아닌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적자가 나도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2만원을 받으라고 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나면 본인들이 책임 못 지는 거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주민복지관을 설립해서 복지관의 원래 의도대로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민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원 상정한 거는 거기 주민복지관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만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주민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운영하다 저기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수입을 받아서 세입을 시켜서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성종합복지관은 예산지원이 되고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거꾸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복지관이 여기 써 있는 이 사용료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주민복지관 그 건물, 그 운영 이거 가지고 못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한테 묻지 않아도 거기 집행부끼리 상의해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독서실 왜 2만원 받으라고 합니까, 알아서 받으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런 말하면 안 되지요.

문제는 이것을 어떤 원칙에 놓고 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풀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2만원 써 있으니까 2만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계산 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운영이.

그러려면, 나머지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러고 운영하려면 적어도 5만원, 6만원, 7만원 이상 받아야 이게 운영이 됩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 다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갖다 말씀 하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려면 복지관의 개념에 맞게 사실은 다 오픈 시켜서 누가 와도 언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게 돌아가는 거지 독서실에는 돈 받고 월 2만원짜리 자리 만들어 놓고, 주민복지관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건전하고 또 활성화된 복지관이 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11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월 회원이 없어요, 비교표를 내놓으신 것도 보면.

그런데 유독 산성종합복지관만 월 회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적에는 ‘아, 저것이 합리성이 있다’하면 빨리빨리 받아들이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내 놓은 안이니까 끝까지 버텨보겠다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라도 의견을 더 충분히 나눌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건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가자고요.

대개 보면 불필요하더라도 만들어 놓은 건 그냥 통과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시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본 조례안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서 이용료라고 했고 또 제6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이라고 내용에 용어가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하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대가로 부과되는,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라는 것은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이용을 납부하는, 이렇게 용어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용료를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료와 사용료가 각기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오는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료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사용료로 통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을 여기까지 출석요구를 했던 것은 법무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용료와 사용료의 이중 사용, 그래서 사용료로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시간에 같은 조례안이 두 개가 심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복지관이고 하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이 주민복지관에는 4조 사용료, 5조 사용료 감면 그리고 뒤에 별표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5조에 이용료, 6조에 사용료 감면 그리고 별표에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간에 이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일단은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사용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시설 사용에 관한 제5조 이용료, 제6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사용료로 하고, 별표 2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어서 제가 하기 전에 사용료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별표 산성주민복지관 사용료 중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실내 게이트볼장, 배구장, 기타 시설로 활용하는 1회 2시간 내 사용료 각 5만원을 각 3만원으로 하고 1일 사용료 10만원을 각 6만원으로 독서실 1일 사용료 각 1,000원을 각 500원으로 하며 독서실 월 회원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각각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각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시 58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 조례는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재정 운영되어 왔으나, 아동복지관련법령이 전문개정 되고 동법시행령이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    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법무담당관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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