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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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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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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2月 13日 (水) 午前 09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8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09시 51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긴급안건으로 접수된 금년도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개정하여야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배기량 2,000시시를 초과하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추징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전쟁기념사업회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과 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여덟째, 기타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것은 일부 보완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지방세법과 관련된 부분은 없는지 또 혹시 있으면 향후 적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추가로 감면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별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상위법과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또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해서 제안설명에 따르면 세 번째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분야요, 사실 이것이 대통령까지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될 곳이 대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전체 워낙에 이제 우리 대전지역에 건설업체가 이렇게 건실한데가 없다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외지에서 다 수주를 해서 하게 됩니다.

주공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도 100% 외지업체에서 하게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주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 차라리 그 법적 제도적 준비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여기에서 내용상으로는 그것도 감면조례 정도의 어떤 조례준비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세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우리 위원님께서 늘상 우리 건설관계 또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제지원을 하도록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런 감면조항을 우리 지방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조금 이게 조급했습니다.

물론 조급한 이유는 언급치 않겠습니다.

이제 입법과정에서 계류중에 있고 그래서 뭐 이상은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정해놓은 한시조례이기 때문에 화급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본위원 또한 우리 자치단체의 정말 애환이 이런데 있지 않느냐, 국가기관에서 국가입법기관에서 늦어지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회부되지도 않은 조례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의 민원해소를 한다든가 애환을 풀어주는 측면에서 졸속 처리하는 그런 인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금후로는 절대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물론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건 아니지만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평등하게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우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자치행정과장김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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