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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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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3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明植 기획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인 16개 시·도이고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형식은 즉석식과 추첨식, 전자식으로 이중 즉석식과 추첨식의 총 발행규모는 600억원이며 전자식은 8개 복권발행기관이 공동으로 발행하기로 협의하는 금액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자치복권 판매목표액은 436억원이고 수익금 예상액은 9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수익금의 배분은 자치복권 행정협의회에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자치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익금은 향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자치복권 발행은 새로운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중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도록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의 임기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재임기간으로 명문화하고 감사를 비상임 감사로 하여 시의 감사담당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사장이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사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중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도록 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조정 및 추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가 시장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은 자치단체간에 설치 운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도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산업폐기물의 명칭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로 변경되었기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동물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완공 후 운영사업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에 포함하였고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사업의 업무 범위를 정함으로서 자체수익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정한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16개 시·도 광역단체에서 다 동의를 한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6개 시·도가 회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자치복권발행협의회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탈하는 자치단체는 없느냐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판매홍보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협의회 자체에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우선 홍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金南勖 委員 자체도 홍보가 되어야지, 나중에 배분율에 대한 그 리베이트 관계가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일단 판매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있고요, 위탁받은 데서 저희도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알려주면서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정금융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위탁한 데가 충청하나은행과 농협을 통해서 위탁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하나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각 곳곳마다 새마을금고가 산재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지만 신협이나 이런데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이 저희가 아직 생각 못한 부분을 지적하셔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데 협조해 가지고 같이 판매를 권장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제도 금융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복권 잘안 삽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데 공과금도 내고 신협같은 데 가서 소액 대출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대심리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 리베이트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구체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은 배분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통상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1,000억 정도가 모일 때까지는 우선 적립을 하고…….

金南勖 委員 그 이후에 배분율은 안나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 이 판매가 대개 대도시에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많이 판매한 것을 판매량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대도시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불만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서 나중에 배분율은 따지기로…….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한다면 서울, 부산이 단연일거고요, 인천 같은 데 이런데 상당히 잘 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광역시도 도보다는 좀 잘 된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이 판매를 잘 하고 항상 무엇이든 자기 의무이행이 먼저다, 그 다음에 권리 주장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 측면에서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공사의 감사를 시의 감사담당공무원이 겸임토록하는 목적하고 또 겸임을 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이걸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우선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겸임한다는 목적은 일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문제점이라면 아직까지는 뭐 발생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개인이 아니고 감사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감사실 어떤 조직을 통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없이 해 나갈수 있으리라고 보고 도시공사도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사간에 형평성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감사관이 대개 겸임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감사담당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장도 지금 공채를 해서 채용을 했고 하니까 지금 이 감사관이 우리 시의 감사업무도 사실은 지금 버거운데 도개공도 감사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시설관리공단도 감사관이, 엑스포과학공원도 감사관 이거 내가 볼때는 감사의 기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상임감사를 두되 비상임감사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투입을 해서 그래서 하면은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 공정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감사를 하면은 그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일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굳이 감사관이 지금 우리 시의 감사업무도 제대로 수행도 못하는 시점에서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생길 시설관리공단, 엑스포과학공원 감사업무 겸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비상임 감사에도 시장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 공사에 감사를 두는데 지금까지 토지공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이 겸임을 해 왔습니다.

또 도시공사나 엑스포과학공원 지방공사나 공사적 성격이 완전히 민영화적인 성격이 아니고 공공적 성격을 띤 부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와 업무적인 연관이 매우 상당하게 크다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 간부가 감사를 하는 것도 업무내용을 알기 때문에 적절할 수도 있고 또 회계 같은 부분은 공사는 아마 결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로 비상임 감사를 위촉하는 방향도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보면 우리 감사관 활용하는 것이 비용도 덜 들고 업무적인 연계성에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공기업의 사장이나 공기업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감사까지 시의 감사관이 겸임하는 것은 공사를 시에서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사라는 게 저희가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생긴 법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시장께서 자꾸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제3의 조직 그런 조직을,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 것도 시의회에서 뽑자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위촉하는 회계사라든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하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비상임 감사를 시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겸임토록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꼭 같은 답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사 중에도 회계사를 임명을 해 가지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서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것을 하는 경우에 저희로서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비용 문제라든지 업무 연계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지 시에서 꼭 시장이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겸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공기업 쪽에서는 너무 시 공무원들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감사까지, 물론 이 공기업도 무슨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회계업무 결산도 해 보고 감사도 해 보지만 감사를 꼭 감사 담당 공무원만 겸임토록 할 필요성이 없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규정에도 외부 인사로 할 수 있거나 또 시의 감사부의 장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시공사도 저희가 경영해 왔듯이 시의 의견대로 감사관을 겸해서 발령해서 운영해 보다가 다른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제가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전문가를 비상임감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11조3항에 보면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도시공사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항을 더 만들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엑스포 관계는 비상임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시의 감사 담당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정관에.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를 겸임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외부 전문가 위촉, 상당한 나름대로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고…….

金光熙 委員 비용, 언제부터 그렇게 비용, 쓸 데 없는 비용 쓰는 데도 많잖아요?

그 비용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외부 전문가라면 회계 쪽을 말씀하실텐데 감사라는 것이 꼭 회계만 관리하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 감사관이 업무를 한번 해 보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관이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 하다보니 이게 적절치 못하고 다른…….

金光熙 委員 몇 달 하다가 말고 그만두게 하고 그만 두고 하는 정무부시장 없애고 그 비용 가지고 해도 충분히 돼.

정무부시장이 쓰는 돈이 얼마예요, 1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무슨 정무부시장의 자리 있으나마나한 자리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답변할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비용, 비용" 운운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비용 운운하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조그만 이유일 뿐이지 전적인 이유는 아니고 일반 회계적인 측면은 절차를 밟아서 점검을 하거나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니 도시공사의 경험과 같이 같은 공사인데 여기도 형평을 맞춰서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를 겸직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노출이 된다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견으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상임감사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있지요.

金光熙 委員 상임감사 급여 나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상임감사 자르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하고 형평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같은 공사인데 도시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바쁜 감사관 겸임시키는 것으로만 주장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겸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위촉하는 회계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또 굳이 반대할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형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공사간인데 직제나 감사의 형태도 유지를 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와 많은 부분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시의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분도 일종의 행정적인 전문성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해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金南勖 委員 정회 전에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외부 감사를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자에 직전 엑스포사장 정·판비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감사 기능이 잠자고 있었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속담에 울 안의 식구끼리는 잘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공직자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박식하고 노하우가 있지만 역지사지로 바꿔서 공직자가 의원이 되면 의정생활을 과연 또 의원만 하겠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물론 전문성 부분은 낫다고 보지만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문제, 대안제시 같은 것은 오히려 당분간은 결여되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회계 쪽의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은 업무도 업무지만 방만한 재정운영이 계좌가 무려 52개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 이제 37개, 이제 한 여나무 개로 줄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자체 감사만 맡기느냐?

물론 시장이 공기업을 컨트롤하고 완전 사장 임명하고 그 감사 기능까지 장악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능률은 저하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상임감사의 예우를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예산 그런 문제는 졸렬한 답변이니까 아예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이 웃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까지 온 것으로 봐서, 물론 감사를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임 사장의 퇴진 문제도 관리, 감독이라든가 무질서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사전에 컨트롤 못 했냐?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 또한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별것이 다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 파견할 수 있다, 부실이 되었을 때는 수습책으로 확인해야 되어야겠지요.

그런 제도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감사를 꼭 우리 감사실에만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

글자 그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감사는 잘 되지만 기업운영식 감사는 전문인이 절대 필요하다, 실제 여기 회계 파트 나가서 대차대조표 잘 몰라요, 손익계산서 잘 모릅니다.

소위, 용어로 말하자면 「후리카에」전표, 돌려쓰는 전표, 이거 법인을 해 보고 절세해 본 사람만이 그것은 알아, 공무원들은 찾지 못해요.

이 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감사관이 지방공기업의 감사를 겸임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 제12조1항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감사전문가(공인회계사, 계리사 등)로 한다.” 이렇게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께서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김광희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19조12항에 보면 공원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사업을 “(동물원조성 및 운영사업 포함)” 굳이 이렇게 괄호해서 이 조문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운영 사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운영 분야인 동물 사육 및 시설, 사파리 시설, 입장료 관리 등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부대시설은 놀이시설, 식당 운영 등 민간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사에 납부하고 18년간 사용하도록 협약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18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라든지 그 내에서도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주주권을 시장이 행사한다 하는 것을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적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이 직접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시장이 지시해서, 예를 들면 경제국장이 가서 대신 주주권 행사하라든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니면 아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이 지정하면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도시공사는 시가 단독 출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익은 없습니다만 법규상 시장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장이 직접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소속이라는 소속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산하 공무원입니다.

시산하 공무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국장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가서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지시를 받아도.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번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상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가서 지시를 받아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냥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사한다면 되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소속이라는 용어가 좀 사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다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그 규정을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이 시 조직의 책임자인데 당연히 그 산하 공무원을 지정해서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소속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큰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공단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조례중 지방공사만 규정한 내용을 공단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방공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의 규격을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단이사장이 시장의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에 따라 공단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서 공단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를 위해서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결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비능률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 중 동일 광역시 와 정부 각 부처, 타특별시·도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고 동일 광역시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었던 규정을 개선하고 불용물품의 감정대상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비효율적인 물품 소요조회 및 감정의뢰를 축소해서 예산절감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물품, 소요 대상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법률적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재상정하기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주체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주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주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의안심사를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의 지원조례안도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전사랑운동을 실천하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지원조례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유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대전사랑운동을 민간으로 이관시키기 위한 절차다 이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지원조례개정안은 주체가 설립이 된 이후에 사실 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제 주장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김광희위원이 질의하신 사항 사실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대전사랑운동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명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정해진 뒤에 이 지원조례안이 나오는 것이 순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그런 고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조건부 의결을 하였으면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전사랑운동을 민간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주체를 빠른 시간내에 설립을 하시는 조건으로 하고요, 제출하신 안중에서 제2조2항 대전사랑운동 조직이라함은 대전사랑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사랑운동추진시민협의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포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나 일단은 시의 의지가 그런 민간이 주도하는 단체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지금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으로부터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 조례는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운동을 하는 주체가 설립이 되면은 바로 그것에 준해서 개정조례안을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조건부로 같이 첨부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김광희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명식
예산담당관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  김의수
총무과장박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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