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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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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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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29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전사랑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분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과 내일 1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반안건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明植 기획관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년 12월 준공되어 내년초 개장 예정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 인력 21명과 국정개혁과제로 추진중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1명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력으로 증원하고 우리 시에서 설치된 지방행정정보망중앙센터 운영 관리 인력으로 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516명에서 25명이 증원된 2,54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43명에서 1,768명으로 하되 이번에 증원되는 25명중 22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초 개장 예정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를 위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사무중 일부 사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정하며 내년초 위탁되는 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하고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며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잔류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수도사업본부 사무 중 하수 및 분뇨종말처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중 수질환경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를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지하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정원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이지요, 두 건이, 순서는 따로 하는데.

먼저, 한시정원이라고 했는데 2003년 이후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한시정원은 한시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그 정원은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현원은 시책추진과 관련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정원관리가 되어서 결원시에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반대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는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지금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11명인데, 노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오정동시장보다 우선 시설 규모가 1.5배가 크고 또 전기, 기계, 가스 설비 규모가 크고 또 신규 시설로서 개장초에 거래질서의 확립과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산정된 인력입니다.

산정한 기관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저희 도매시장과 관련돼서 제2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 방안으로 검토할 때 31명이 필요한 안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31명을 신청했습니다만 21명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물론 신시설이고 일종의 오정동은 재래라고 봐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기능상.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구도심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도시는 활성화되어 있고?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농수산물시장축을 균형있게 양쪽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쪽이 신시설이라고 해서 인원을 배를 더 증원시킨다라고 하면 또 재래시장은 반대 급부로 행정지원이 적기 때문에 도태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아니할 수 없고, 또 이것은 주관 부서는 경제과학국이겠습니다만 이거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11명, 한두 명 많다는 것은 몰라도 전기, 기계, 가스 시설 때문에 그런다, 신규 시장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기 어렵고.

물론 용역 결과는 31명이라고 하지만 행자부의 승인은 21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상당한 기준을 두고 정원을 승인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노은시장하고 오정동시장하고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승인을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견해를 실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물론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정시장은 지금 11명이 하고 있고, 일용직이 일부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이라서 노은도매시장이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일과 새로 하는 일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 시설 운영면에서도 일부 후발로 지었기 때문에 좀더 시설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서 승인된 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노은도매시장이나 오정동도매시장이나 양쪽에 관리하는 책임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하다면 인력의 조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승인된 대로 인원배정을 해서 초기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정수를 줄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저희가.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마침 보니까 여기 경제과학국 농정과장이 배석하셨는데 발언대로 나와주실 것을…….

○委員長 朴文昌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宋艮燮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이것 농정과장에게 답변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야,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했는데 다른 것을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정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무 과장으로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農政課長 宋艮燮 예.

金南勖 委員 거기 모 직원이, 6급 직원이 문제 일으켜도 아무 수습도 못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宋艮燮 예,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宋艮燮 그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인사 문제도 주무 과장이 응분의 조치를 해야지, 한 동안 잠잠하더니 요즘 소리가 또 나와요.

주무 과장이 그것을 조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農政課長 宋艮燮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친구도 농업직이지요?

○農政課長 宋艮燮 예, 농업직입니다.

金南勖 委員 왜 조치를 못해, 당신하고 같은 직종 아니야, 왜 조치를 못해요?

요즘 또 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 과장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컨대 오정시장도 11명이면 인력이 모자라지 않다라고 판단이 가지요, 그렇지요?

○農政課長 宋艮燮 예.

金南勖 委員 충분하지요, 그렇지요?

○農政課長 宋艮燮 …….

金南勖 委員 아니면 아니고,

○農政課長 宋艮燮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소신 가지고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가보고 또 거기에 중·도매인, 소매인 합해서 적어도 아는 사람이 300명 이상 있어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 11명이 하는 게 별로 없어.

소장의 직제가 사무관이지요?

○農政課長 宋艮燮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11명이 필요하지를 않아, 주차관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다가 상이군경회로 줬지요?

○農政課長 宋艮燮 예.

金南勖 委員 조금 돈이 남으니까 시장이 선심성 행정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 11명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아무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법인에서 관리를 다 하지, 중개인들 있지, 소매인들 있지, 하는 것 없다고.

하물며 신규 시장이라고, 점포가 220개지요, 노은이?

○農政課長 宋艮燮 예, 중·도매인 점포가 220개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農政課長 宋艮燮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무 과장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진의여부를 파악해서 소위 상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직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조치를 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 국장을 여기에 출석요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직원의,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의 인사조치를 즉시 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해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하고 나쁜 소리 나오는데 그것을 왜 놔둡니까?

요즘 공직자가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까?

그점 유념해서 해 주시고.

○農政課長 宋艮燮 예.

金南勖 委員 또 마지막으로 과연 노은 제2농수산물시장에 인력이 21명이 필요한가 주무 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宋艮燮 지금 현재 시설 규모 면적이 3만평 이상 건평이…….

金南勖 委員 면적 같은 것 많이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점포소 얘기했으면 면적 모르고 얘기하겠어요?

○農政課長 宋艮燮 그 다음에 개별법, 지금 말씀하신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설비, 도시가스, 고압가스가 있는데 지금 개별법에 몇 명 이상 들어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장 초기에는 거리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꼭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정동시장처럼 정착이 된 곳은 큰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개장 초기의 시장은 반드시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와 똑같은 경우의 인천시 같은 곳도 다 똑같은 21명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朴文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실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 과장의 답변 들으셨지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다른 것보다는 거리질서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리질서에 정규직원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일부분만의 상황만을 과장이 답변드린 것 같고 거기 가스, 전기 또 컴퓨터 등등의 시설물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리 인력이 21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수시로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추후에는 조정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일단 승인된 인력이고 또 개장 초기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전기, 기계, 가스 이런 것은 한시 정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전기나 기계나 가스나 이 부분은 그냥 언제든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시장 그만둘 때까지 있어야 할 인원이고 그것은 지금 답변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승복을 못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주무 과장께서 거리질서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정규직이 거리질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이 되어야 되고 이 인력 문제는 동료위원과 더불어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방금 전에 거론한 정원조례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21명중 한 10명은 줄여도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가지만 동료위원들이 공감대가 가는 이런 권유도 있었고 또 주무 실장께서 좌우간 한시정원이니까 잘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첨언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명을 굳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의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하고 오히려 줄여서 승인해도 집행부는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허나 한시정원인 관계이고 또 신규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승인을 하되 탄력있게 운영을 해달라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농수산물시장에 21명을 다 두지 말고 다른 부서에도 신축성 있게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행정동우회는 1984년 8월 14일 대전시개발협의회로 발족한 이래 현재 28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자연보호 활동 및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 등 대전사랑운동사업, 민원상담 및 시책자문, 나아가 문화시민의식 고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그간 시에 보조금 지원을 누차 요청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 교부 등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대전사랑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경험을 지방자치연구·개발 등에 활용하며 나아가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지방행정연구와 회보발간, 지역현안문제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민원상담과 시책자문 그리고 대전사랑운동 실천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승인, 보조금지원 그리고 실적보고 등 제반규정 사항을 명시함과 아울러 지원상의 적법을 기하고자 우리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고 그런데 하나만 질의합시다.

이게 내년도 2001년 예산에 기이 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죠?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물론 예산 편성돼서 의회에 상정만 시켰지 심의한 일도 없습니다만 조례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지난 회기쯤 이 조례는 성안이 돼서 심의 의결돼서 효력이 있은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했다 면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벌써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회부해서 의회에 아직 심의는 모레부터 심의는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같이 상정시킨다, 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부결이 됐다든가 또 예산이 삭감이 됐다든가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의 모순이 아닙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른 지적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적으로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사업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이 행정동우회 조례는 지난해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면서 타 시·도의 예라든가 타당성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난 해 임시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시기를 조금 일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칙을 벗어나게 조례를 본 회의에 요구 내면서 또 예산안까지 이렇게 요구 낸 것을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행정동우회에서 2001년도 상반기부터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런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왕에 지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바에 힘입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야 상당히 있겠지만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이 됐을 때 총무과장의 입장을 한번 피력해 주길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동우회지원조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저희들 집행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로서 상당한 검토라든가 이런 데 대한 걱정을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아울러서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승인해 줘 가지고 뭔가 지역사회 발전 또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실무자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점을 십분 이해해주셔서 의결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명분 규정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의회인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대전 사회가 소위 행정동우회, 전직 공무원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은 무슨 민원 상담하고 시정 홍보합니까?

불평하는 집단인데 여기가 무슨 민원 상담을 하고 시정 홍보하고 시책에 자문하고 뭐 대전사랑운동 이런 것 한다라고 미사여구를 나열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평 집단으로 저는 봐요.

오래된 사람들 한번씩 만나보세요, 다 불평만 하는데 그 불평하는데 소위 어떤 무마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물론 불평하는 일부 인원도 있다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죠?

○總務課長 朴煥用 예, 일사분란하게 행정동우회 구성원 전체가 시정에 협조적이고 이런 것은 또 기대하기도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다만 이런 상당한 행정의 공직 경험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오늘 조례가 의결이 된다 해도 예산 때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동우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목적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또 상부상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그 동안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에 또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최소 30, 40년씩 이상 봉직해 오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퇴직하신 공직자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중앙 정부에 장관을 했던 분이 퇴직 후에는 자원봉사로 대부분 신청하면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 마을문고라든가 또는 교통질서라든가 기초 우리 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말단 행정 기관인 동사무소 요즈음은 이제 주민자체센터 이런 데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동안 30, 40년간 국가발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쌓아온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펼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또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대전의 미래를 볼 때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봉사가 그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직자로 퇴직하시고 나서 그 동안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명예가 예를 들면 어떤 사기업에 들어가셔서 작은 보수를 받으시면서 어떤 연장하시는 쪽보다는 이런 자기를 키워준 지역, 자기를 키워준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금전 이상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성숙돼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대전광역시 행정동우회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동안에도 행정동우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전이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또 선진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분들이 사업 목적, 이런 부분을 자원 봉사 쪽으로 둬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명예를 인정받는 이런 활동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그것에 대한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퇴직을 하면 그 구성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동우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저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것 상관없이 자원봉사를 나설 수 있는가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직문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선뜻 자원봉사나 여타 봉사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대화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행정동우회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공직자로 봉직했을 때보다도 퇴직하고 나서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면 아마 대대손손 많은 명예와 또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한 문화가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어떤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같은 선출직들도 선출직에서 물러날 경우 자기를 선출해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 또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원 또 그리고 활동이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행정동우회가 지금 언제부터 생겼죠?

○總務課長 朴煥用 처음에는 1984년도에 대전시개발협의회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 후에 공무원연금법에 퇴직 공무원의 후생, 복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8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대전시 분회 사단법인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간 적이 없어요? 풀 예산 포함해서?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간에 보조금이 계속 '94년도 상반기까지 지원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총리 지시사항으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경우회라든가 다른 유사 단체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다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는 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대전사랑운동 의 일환으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대중교통 줄서기라든가 이런 캠페인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이제 우리 시도 의정동우회도 육성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보조사업 중에서 네 번째 항 대전사랑운동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대전사랑운동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왔고요 또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대전사랑운동을 민간 단체에다가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되기도 전에 그러면은 행정동우회에다가 대전 사랑운동실천을 위한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의회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어요, 아까 김남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뒤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게 절차다 이거야, 절차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안과 예산 심의 요구를 동시에 낸 것은 이거는 의회에 대한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이거야.

또 보조사업 내용에서 대전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을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 받기도 전에 사업을 행정동우회에다 주겠다는 내부적인 어떤 것이 돼 있느냐 이 얘기야?

이거는 절차가 좀 저기 돼 있고 또 굳이 올해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배경이 달리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줘봐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우선 지적하신 절차를 결여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감수를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서요,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치국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이 민간단체로 한다면은 이런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쓰기에는 모든 단체가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에다 대전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대전사랑운동이 어떤 사업을 지칭해서 인심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때 보조금 관리규정이라든가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검토에 따라서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 이런데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감시 감독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조율이 돼 있느냐 얘기야.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끄내는고 하니 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조3항에 대전사랑운동 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에 어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속 단체에 재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이미 다 판 짰다 이거야, 판 짜고서 우리한테 지금 절차만 밟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사전에 뭐…….

金光熙 委員 그리고 지금 보면은 NGO를 포함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 민간 단체가 회원을 비롯한 회원이 됐든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몇몇 민간단체나 사회운동 단체에 몇몇 엘리트 집단의 운동일 뿐이지 그게 시민운동이고 사회운동이 아니다 얘기예요, 행정동우회도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몇 백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행정동우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회 몇 명이야, 그 특정인 몇 명만 그 사무실에 모여서 간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회원들이 결집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펴갈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문제삼을 이유가 없고 의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 이 얘기야.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굳이 정말 절차를 무시하면서 육성지원조례안을 내고 예산까지 요구하고 대전사랑운동지원조례도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조망을 해보면은 이건 무언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행정동우회 자체가 퇴직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활용하고 시민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정말 예산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 부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대전사랑운동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까지 넣어가면서 이 행정동우회를 육성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무슨 의지가 있는지, 소신이 있는지 정확한 답을 좀 해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그리고 예산도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은 이번에 정기 예산에 행정동우회육성을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동우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8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 출신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한 5급 이상들이 행정동우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285명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히 몇몇 사람들만의 모임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 행정동우회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가보면 버스 3대, 4대 이렇게 해서 거의 인원들이 80, 9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 많게는 회원이 2,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시에도 이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출신들이 뭔가 그야말로 지역사회발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하문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절차를 간과하고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런 조례지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행정동우회 구성원 전체가 상당한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감을 저희들이 느꼈고 또 거기 간부들로부터 그런 의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줄 알면서 예산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점을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살펴 주시면 이 기회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대전사랑운동이 시민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애향운동으로써의 시민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관 주도의 추진체계와 실천으로 시민의 자주적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순수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로 재정비된 대전사랑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여 대전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순수 민간 중심으로 설립된 대전사랑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여 대전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대전사랑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대전사랑수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사랑운동조직이 지원받은 사업비중 일부를 소속단체에 재교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사랑운동조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지원받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지도 감독을 위해서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했습니다.

대전사랑운동조직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를 하는 경우에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자주적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 순수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로 재정비된 대전사랑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여 대전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대전사랑운동을 시민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순수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로 재정비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번에 우리가 '99년도 8월 10일날 개정된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는 대전사랑운동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운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 운동에 소위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주체가 없어요.

대전사랑운동조직이라고 하면서 대전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시민운동기구로 공식적인 명칭은 모르겠는데 무슨 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박강수 총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전에 최, 누구야 국장이 지금 처장으로 있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사랑운동도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사랑운동을 무슨 민간이 주도하는 대전사랑운동협의회를 둔다든지 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규정을 지어놓고 그 곳에다가 3조3항 같이 대전사랑운동조직, 이것은 공중에 뜬 조직이다 하는 얘기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단체에 재교부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전사랑운동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그 조직이 예를 들어서 대전사랑운동실천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지원조례 지난 번 같이, 이 지원조례도 보면 하나의 편법 비슷한데 아무튼 민간이 주도하는 대전사랑운동협의회든지 뭐를 둔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중에서 예를 들면 아까 행정동우회도 사업 목적에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어떤 행정동우회에서 대전사랑운동실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아니면 월드컵협의회에서도 대전사랑운동실천과제를 위한 어떤 운동을 한다 할 때는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대전사랑운동조직이라고 하는 허공에 뜬 조직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다가 그 조직에 관한 것을 명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대전사랑운동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조직을 구성해 놓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대전사랑운동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줘서 다른 무슨 보조단체에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전사랑운동조직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대전사랑운동조직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 조직에다가 지금 보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3조로 해서 대전사랑운동범시민협의회라든지 무슨 하여튼 뭔가 민간단체가 정의가 되어야지, 조직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인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광희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시민협의회를 앞으로 12월달에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구성이 되면 그 조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조례 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2조는 아니더라도 3조로 해서 대전사랑운동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아니면 “비영리법인(단체)”하고 무슨 대전사랑운동대전시협의회를 둔다든지 무슨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전사랑운동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거지요.

이것은 의지이지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면 수정,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자는 얘기지요.

아니, 물론 그냥 하고 말씀대로 12월달에 조직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만 저는 위원으로서 의안을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전사랑운동조직이라는 허공에 된 조직에다가 지원을 하는 조례를 의결하기에는 저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 생각은 12월에 시민협의회를, 물론 가칭입니다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등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金光熙 委員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어떤 순수한 민간단체를 조직해서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가칭이라도 무슨 조직이 있어야지요.

그 조직을 통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고 그 조직에서 받은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다른 어떤 시민단체도 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대전사랑운동조직이라는 것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 정회합시다.

이해 좀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지금 얘기 요약을 해 보면 동료위원께서는 예산을 주게 되면 예산 받는 주체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고 또 주무 국장께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12월달에 만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예산 주는 것은 좋지만 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드냐 이게 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법률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은 11월 30일 다시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를 시장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있던 것을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청소년수련시설운영의 자율성과 국민생활관 이용료의 감면으로 인한 시민부담 저감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던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시장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 바뀜에 따른 보충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보아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金南勖 委員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 나는 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시장 승인 하에 하던 것을 자율로 하면은 금액이 영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더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통제기능이 상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을…….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이면은 금액문제를 통제기능이 없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탁할 때에 협약서에 의해서 명시하면 됩니다.

金南勖 委員 협약서에 의해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승인이네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협약이니까요, 계약상 쌍방계약이니까요 그때 협의해서 이제 협약을 정하니까요.

金南勖 委員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명식
정보화담당관김창환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김의수
문화체육국장김석기
체육청소년과장   정하윤
농정과장송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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